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13회 제5건설위원회1996-06-27

정순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서광오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22일부터 6월26일 어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건설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시는 관계로 오늘부터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미숙하고 부족할 것입니다만 동료위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9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제8회 임시회와 제10회 정기회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시정 질문한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계획국 소관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부터 보고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95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실내수영장에 관한 문제인데 조금 전에 오목내 관광개발에 대한 팜플렛이 나왔는데 물론 이것을 민간업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나름대로 했겠습니다만 민자를 유치하려면 자기네들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업체에서 자기네들 수입을 보도록 되어있는지? 아니면 연한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과 협약할 때 자기네들 사업비 투자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심사위원회에서 경제분석을 하는데 대충 저희들이 20년 계획을 했습니다만 수시로 그 연한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연수를 줄일 수 있고 그것은 탄력성 있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대상업체에서 오목내 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했습니까? 지금 오목내에도 실내, 실외수영장 등 다른 시설이 따라가는데 가령 인접해서 수영장이 두개가 있다고 하면 어느 한쪽은 타격을 받을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진양호공원내 수영장 설치하는 그 부분은 땅은 우리 땅에 하고 시설은 자기네들이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부채납을 받고 무상으로 얼마간 사용권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돈벌이가 잘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시설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또한 우리한테 이득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오목내 실내수영장이나 옥외 풀장이 설치된다고 하면 조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오목내 부분은 저희들이 안을 잡은 자체가 이러한 시설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하나의 안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게 자꾸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사용기간이 지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모든 것이 돌아왔을 때 오목내 관광 단지내에 있는 수영장하고 연계를 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말 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대경에서는 아까 설명 하신대로 계속 추진해서 착수할 것이 확실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내년에 오픈 할 것이 확실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전체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내일 모레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안호근 위원이 질문한 도시계획 구역내 불합리한 소방도로 재조정계획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데 불합리한 것을 면별로 기본조사를 전체 다 해 가지고 이것을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 이번에 참고로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하고 건의가 들어온 것, 민원요구가 들어온 것 등 전체적으로 목록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게 반영할 것은 할 것이고 못할 것은 못하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 재조정하는 과정에 현재 일반 개인 과수원이 있는데 이것이 그린벨트 구역에 속한 지역이고 또한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지역에 속해서 이중적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많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그린벨트이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월아산 밖에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지금 개인 것이 있는데요.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시 권역내에는 제가 알기로 없는 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이면 그린벨트이고 공원이면 공원이지 과거 진주시 도시계획 구역내 그린벨트와 공원에 중복된 지역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참고자료를 제시해야 되겠네요. 초전동과 하대동 경계에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세요. 이게 그린벨트 지역에 강력한 조치로 묶어 놓았는데 또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농사를 지을려면 이중삼중으로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린벨트는 위에서 조정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공원은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두개를 묶는 것은 없도록 참고삼아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장지석 의원이 질문한 삼미단조, 두원중공업, 대동기어 등이 용도지역 변경 요청에 대한조치사항에 보면 공람을 6월5일부터 6월22일까지로 되어있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결정부지 기부채납 및 도로 개설비 부담토록 협의' 라고 되어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협의가 대충 끝이 났습니다. 의회 간담회시 두 차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계획되어 있는 도로부지 중에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즉 두원중공업 같은 경우는 약 6,340㎡인 2,000평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고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3,517㎡를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를 완료해주겠다. 시에서 사유지 부분에도 땅을 매입만 해준다면 그 주변에 있는 도로의 공사는 완전개설을 해주겠다 그렇게 되어있고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원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약3,000평을 학교시설 용지로서 지정하는 데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분적으로 파출소 부지도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학교부지나 파출소 부지 등 기부채납을 안 한다면 이것을 풀어주지 않을 작정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현재 우리가 공증각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아니,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것을 풀어주면 안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되어야 풀어주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이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자체가 공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기본계획상 제1차 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상 자동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태여 조건부는 아니지만 도로를 개설해 주고 학교부지로 해주고 파출소 부지도 주고 하는 등 안 해도 되겠네요? 시에서는 강요할 필요가 없네요.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강요보다는 이 부분의 용도지역이 바뀌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고 계시고……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니까 이익이 오는 만큼 법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꼭 학교부지를 달라,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등 조건부로 풀어주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안 된다기보다는 진주시민을 위해서 그 정도로 행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본 위원이 진주시를 위해서 득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개인적인 재산을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풀어질 것인데 진주시에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해서 빨리 당겨준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있을 수 없는데 자기네들이 6개월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거기에 대한 의혹이 우리 진주시민사회에서는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그런 땅을 가지고 있다면 6개월 후에 자동적으로 풀릴 것인데 땅을 주고 도로를 개설해 주면서까지 구태여 그 사람들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가능하면 자기네들이 빨리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상당한 시일동안 기다렸는데 6개월 때문에 그 비싼 땅을 내놓고 하기보다는 막대한 이득이 오면 그 이득에 대한 진주시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그 이익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개인을 보고 땅을 내 놓아라는 것은 흑막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정위원 말씀대로 되면 좋은데......
순명

정순명위원

하여튼 6개월 당겨서 한다고 우리 시에서 남의 사유재산을 강탈한다든지 착복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질문하시는 내용자체가 예를 들어 뺏어야 되느냐 안 뺏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6개월 후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고 또 6개월이면 설계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인데 구태여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기업하는 사람들은 6개월이라는 기간을 상당히 길게 잡는 모양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두원중공업이 내 것이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그때 형편에 가봐서 예를 들어 가만히 놔두어도 세금은 무는 것이고 그것을 사업을 시행하면 은행융자도 받을 수 있고 하는 등 부수적인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정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흑막이 있다든지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알기로 이 사람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대동기어 같은 곳은 사정을 들어보면 현재 금호개발에서 대동기어를 건축해주면서 빚이 많이 져있는 부분, 투자만 해놓고 돈이 환수되는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 억원씩 손해보는 것이 있으니까 빨리 개발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제가 흑막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6개월 후면 잘 풀릴 수 있는데 왜 구태여 그 사람들이 땅을 기부채납 해주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오위원장대리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정순명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두원중공업 사리가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보면 지목이 무엇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지목은 공장용지로 되어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아까 자꾸 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이 똑같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렸든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인데 장래를 예측한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수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도 자동적으로 주거지역이 된 것은 아니죠. 시장이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뒤바뀌는 것이 근본적으로 시장이 풀고 안 풀고는 우리시 전체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풀어줄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일단 장래 예측상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할 때에는 그 지역이 공장용도로서 폐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해나갑니까? 법은 법대로 해석해야지, 법의 취지를 봤을 때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이나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공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절차를 거쳐야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용지를 묶어 놓았다가 그게 풀어줘도 목적을 달성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풀어주라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풀어 줄 수도 있는데 풀어줄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정서상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차원에서든지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너무 한 개인의 한 기업에 큰 이익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공공적인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6개월이니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풀어주는 것도 좋고 또 우리 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께서 자꾸 설명하실 때 기업적인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가고 질의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로는 공장용지로 되어있고 앞으로 기본계획상 풀어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그냥 놔둬도 6개월 후면 자동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리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이 용지자체가 공장용지로서는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또한 토지 사용자의 신청도 있고 해서 도시재정비 때 풀어줘야 됩니다. 저희들 재정비 완료되는 시점에 할 것입니다. 일단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고 재정비계획은 내년 6월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수선하는 전담직원이 기능10등급 1명과 일용 2명인데 이 3명에게 시에서 자재를 조달해서 직접 수선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기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전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분들이 수선하면 잘 됩니까? 불가피하게 대강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현재 시가지에 있는 가로등은 주로 전기 전열 등이 파손된다든지 뚜껑 글러브 자체가 깨졌다든지 주로 이런 정도의 고장수리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기배선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업체에다 위탁해서 수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배선에 대한 고장은 극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것은 괜찮은데 만약에 기술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전기기능직을 두어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고 좀더 나아가서 농촌에는 고장이 나면 무조건 업체를 불러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때에는 사람을 한번 부르는데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시 전체를 하면 경비도 작게들고 근본적으로 고장난 것은 업체를 불러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그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라는 조치에 현재 그대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도 이행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고장 등에 관한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토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고있고 업무 통합문제는 사실상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시정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행하려면 조직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정보영위원

질의한 요지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지방화 시대에 맞게 통합이 되도록 해주세요.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게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서광오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박태진 의원이 질.문한 도로편입부지 사유지 처리 문제관계에 대해서 입니다. 시내는 종전에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던 것이 아직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보상을 일시로 할려면 재원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어디부터인지 계획이 서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우선 일제시대 이전부터 도로로 되어있든 땅이 사유지로 되어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로로 쓰고있는데 기왕에 도로로 보상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가 소송이 들어왔을 때 소송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송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5, 6건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가 반반정도 승소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로 봐서는 소송이 들어와서 지면 피동적으로 일단 마지못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애매한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대개 60년대 새마을사업 시에 도로로 편입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은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니까 다른 문제가 없는데 시에서 능동적으로 개인사유재산을 찾아주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 농촌지역에는 평수나 건수가 도시지역의 수십 배가 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일단 토지를 허락 받아서 돈이 작으니까 불가피하게 하기는 하는데 언젠가는 이런 것이 해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도 완전히 공부상 정리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건수가 늘어나고 평수가 누적되는 그런 현상으로 보고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느 시점을 택해서 하려면 예산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농촌지역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농촌지역도 새마을사업이나 각종 도로사업을 하면서 건설사업으로 장기계획이 들어있는 사업이외에는 거의 땅을 회사를 받아 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광주

이광주건설국장

도로 등급으로 보면 현재국도하고 지방도, 시. 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은 국도에 대해서 국가에서 사유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되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도와 시군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70년대 초반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구두 승락을 받고 도로로 편입했는데 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와서 나는 모른다 돈 내놔라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상을 해주는 건수하고 보상을 못해주는 건수를 법상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 단위에서 보상관계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파악하는 것도 몇 년을 두고 법부터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서 이것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이게 기부채납 되어있는 상태인데 서류가 안되어 가지고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병필

유병필위원

법상이라는 말은 앞으로 법을 제정해서 한다는 것이지 현행법에 의해서한다는 것이 아니죠?
광주

이광주건설국장

예, 앞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할 추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정부에 건의한 것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광주

이광주건설국장

도 단위에서 하다가 민원이 들어오고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 법이 없다해서 그렇게 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엊그제 본 위원의 관할에 나가보니까 동네 땅으로 되어있는데 땅값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시의원으로서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는 못하는 것이고 낭패예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모양인데 근본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동기를 부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용택 의원이 질문한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입니다. 이것을 조정위원회에서 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형식적인 것 같고 지금은 굴착주체가 복구도 동시에 하도록 되어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종전에는 굴착하는 주체와 복구하는 주체가 따로 되어있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후관리 문제인데 굴착을 해놓고 뒤에 그 사람들이 복구를 했을 때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준공 검사라기 보다는 준공신고를 해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신고를 받게되면 우리시의 시도나 군도는 우리 시에서 확인한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복구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많은 물량이라서 일일이 못하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몰지각한 우리가 가서 봐도 너무 성의 없이 복구된 것이 상당수 있는데 또 어떤 것은 다니는데 불편하게 되어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박명식 의원이 질문한 지하상가에 대해서 입니다. 과장의 답변이 폭이 앞으로 6m는 되어야되지 45m로는 지하도를 설치할 수 없다. 법이 바뀌었다고 하셨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관련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먼저 용역비 계상해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지하도는 1개소를 기본계획을 했었습니다.

강영안위원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각 부분에 기술적으로 하니까, 들어가는 통로를 가각 부분을 좀 넓은 부분을 이용해서 하니까 가능은 합니다.

강영안위원

지금 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가능은 한데 말씀드리자면 지하상가를 연장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거기에다 지하통로만 하게 되면 완전히 지하상가는 포기한 상태에서 해야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그 계획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 당시에 예산을 요구해서지하도 용역비를 계상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타당성기본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앞으로 지하상가를 내기 위해서 이 계획을 보류한 상태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지하상가를 안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났을 때 지하통로를 할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사실 지하상가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우리 4대 의회때도 상당한 질문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중앙시장 상인들이 겁이 나서 이 사업에 손을 못되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의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지하상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상가를 만들려면 민자유치해서 할 사업가들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지하상가 문제는 법상 보도 폭 관련문제와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앙시장 상인들의 반발 등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를 설치할 시기와 방법, 구간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가령 지하상가를 우선 다 안 할려면 평안 로타리에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상가부터 설치하는 방안, 아니면 중앙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서 동명극장 건너쪽으로 지하상가를 계속 연결해서 중앙시장과 연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깊이 말씀드리겠는데 진주시가 앞으로 발전방향의 비젼을 꼭 이렇게 해야된다고 집행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꼭 안되면 의회에 밀어 붙혀서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될 것인데 뭔가 필요는 느끼면서 겁이 나서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진주시 예산을 안들이고도 민자유치를 해서 얼마든지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민자유치자도 사업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건축법 자체가 다 바뀌고 주차대수를 많이 늘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법도 옛날처럼 완전 굴착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업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안이 안나오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강영안위원

아무튼 깊이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리고 동부관통도로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97년3월에 기본계획을 하고 민자투자 공모를 6월에 한다고 답변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진주와 진양이 통합되기 이전에 그 당시 집행부 책임자 시장하고 진주시의회의원 27명 전원이 건의하여 100% 찬성해서 집행부에 넘긴 사항입니다. 장재∼명석간 건의사항은 이것보다 조금 늦게 의회에서 넘겼어요.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로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장재 ∼ 명석간을 먼저 착공했는데 도시의 복잡한 교통을 해소할려면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 의회에서 넘겼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선순위 등 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조차 못 세우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타당성 조사는 예산에 상정되어 한번 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경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결과조치가 1안, 2안, 3안이 나왔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3안이 좋다고 해서 한번 보고도 받고 협의한 적이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

도시기본계획 시설결정에 이게 분명히 들어가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올해는 시설결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시설결정을 무슨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1안, 2안, 3안 하는 것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골짜기로 조금 들어가서 돈이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강영안위원

돈이 적게드는 방향이 초전동으로 붙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공사비가 50억원으로 추정하고 3안은 100억원인가 그랬어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좀 작게드는 그 방향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나갔습니다만 그 안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경상대학교에서 타당성 조사시에는 그게 1안으로 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 안으로 해서 능선을 통해서 교량을 하나 더 놓고 하는 방안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3안이 타당하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시설결정은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시에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중에 1개의 안을 넣을 것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

내년도에 분명히 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당초부터 저희들 계획이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민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민자유치가 없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그렇다면 민자유치가 아니더라도 집행부서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연차적으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당초에 계획은 2차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할 바에 2차선보다 4차선으로 하려고 하니까 보상비만 100억원 정도 듭니다. 금년도에는 더 들겠죠. 그리고 터널이 단선으로 2차선 할 때에는 70억원이 드는데 4차선으로 할 경우에는 200억원이 안 들겠느냐. 그리고 민자유치를 할 것 같으면 그게 유료통행이 되어야 되는데 유료통행료를 얼마를 할지 어려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연초에 쌍용에서 왔다갔습니다. 500원을 받겠느냐, 1,000원을 받겠느냐, 1,000원 주고 차들이 다니겠느냐, 차라리 말티고개를 돌아가므로 해서 기름 값과 모든 차비가 더 싸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통행료를 내고 가겠느냐 하면서 그쪽에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자유치가 안되면 계속공사로서 시비를 투자해야 안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서광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다음 계속해서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동신율 이주사업 주택지 관련에 대한조치사항이 전혀 없는데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뜻인지?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서광오위원장대리

가 부분은 건설과 이주대책계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건설국 소관 할 때 건설국장께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이광주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대리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위원

본 위원이 현대APT 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상당히 도시계획국장과 과장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게 1,180세대라고 하면 인구가 5,000명 증가되는데 법적으로는 주차면적 대수가 너무나 부족하고 또 너무 고층으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 부산대학교 옆에 판례까지 들어가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해결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이냐 하면 그 주변이 말끔히 기반시설이 잘 되어있고 현재 현대측에서 상당한 관심을 쓰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번 종점에서 큰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가 중앙배수로 옆으로 나가는 도로가 곳곳에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정을 넣는다고 여러차례 저희 집에 전화를 해서 이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넣어 놨습니다. 또한 진입도로가 직업훈련원하고 중앙 중학교 옆에 하고 조그마한 도로가 있는데 그게 폐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현대APT가 없을 때에는 무용지물이었는데 지금은 1개면 이상 인구가 들어오면 그 도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대동장과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약 5,000명 인구가 들어오면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안 되느냐고 하니까 시장께서 지시를 해서 그 도로도 개설하라고 한다고 듣고 있는데 제가 삼진프라자는 허중씨가 지어서 부도를 내었지만 우리시에서 부담시킨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복개하고 주변에 기반시설하고 약 2억원 가까이 한 업체에다 다중적으로 부담을 시켜서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대형 APT가 들어오면서 진입도로 그런 것도 허가과정에서 관련을 해가지고 해주었으면 안 좋았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주차장 면적이 1,100대를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객관적인 해석을 하셨는데 소방도로를 넣으면 좀 숨통이 터지겠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를 신문에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왔는데 현재 현대APT 쪽에는 말끔히 해놓았는데 이쪽에는 차도 블럭이나 도로형태가 제구실을 못하니까 자꾸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주택과장 김종규 그 다음에 삼전에서 복개라든지 투자를 한 사업비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현대도 많이 했습니다. 표가 안 나서 그렇지 현대단지주변 옆에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땅으로 넣고 완전히 포장하는 그 돈만 해도 몇 억원이 됩니다. 자기 땅을 활용해서 진입도로로 쓰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대소장이 융통성이 없어서 그렇지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허간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입니다. '95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공영개발의 승패여부는 결국 민간업체에서 아파트를 자꾸 지어서 팔리는 것이 한가지 요인인데 1차 단지에 해서부지는 물론 다 팔렸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실적은 어떻습니까?
허간

허간공영개발사업소장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