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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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17회 제6재무복지위원회1996-12-10

김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 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6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국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민국 나머지 과인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283쪽부터 287쪽, 411쪽부터 418쪽까지 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287쪽에 유기농산물 직판장 설치와 관련해서 간단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이것이 시비에서 50% 지원을 받는 것이죠?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 5억원이 전부 임차료입니까?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예?

신용훈위원

5억원이 전부 임차료냐고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임차료입니다.

신용훈위원

다른 사업비는 아니고요.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것이 건물임차료라고 나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요. 100평 내외 건물을 시비가 됐든 구비이가 됐든 5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임차에서 유기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하는 장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해야죠. 그 이유가 뭐냐고요?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수원지의 수질보존을 위해서 그 근처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유기농산물을 경작하도록 하고 거기서 생긴 농산물을 팔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각 구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1개소씩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유기농산물을 경작하는 데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팔당상수원 수질보호 차원으로 시에서 일체 협력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도 각 구에 100평내의 건물을 임차해 준다는 것이 특정지역에서 그분들만을 위해서 자치구에서 2억 5,000만원씩 예산을 출연해서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무엇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지금 어렵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가져간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시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이 경작한 것을 다시 우리 구에서 수입해서 사먹는 이런 것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의 기본적인 싸이클이고 취지고 의도인데 물론 저는 그곳만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이분들만을 위해서 이것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5억원 아니에요.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시에서 50%를 보조하니까 우리 구도 50% 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취지로 질의드렸는지 이해하실 테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의 상수도 보호구역의 경작자들을 위한 농협과 농수산부의 특별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데 특별한 희생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포상적인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단위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니까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각 구가 공히 다 5억이에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각 구가 거의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께서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같은 면에 있는 것이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얘기 할게요. 100만원이나 주고 트랙터 왜 사는 것이에요? 전년도에는 예산도 없던 것인데 특별하게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죠?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예. 이것의 목적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 생산비 절감 등 농업경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입에는 100만원이지만 국고에서 50만원, 시비에서 15만원, 구비에서는 35만원밖에 지출이 안됩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35만원밖에 안쓰는 것이니까 몇푼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지금 강북군도 아니고 강북읍도 아니고 강북면도 아닌데 우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농업기계화요. 제가 질의하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아실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강북구에서 선진농업의 구현 이런 것이 행정의 한 부분이고 목표일 수 없잖아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신용훈위원님의 지적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 훈령에 의해서 1개 구에 1개 내지 2개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근교 가까운데 다니면서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서 시범적인 사업이고 상징적인 효과로 보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중에서 신청이 있었습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신용훈위원

한분이 신청이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이 없었는데 올해 새로 신청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분의 요구를 받아 준 것이에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97년도 지원 예정인 농가는 우리 구 미아3동 158-23호 송내식씨 양주군에서 채소를 한 5,000평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5년전에 중고 트랙터를 구입하여 사용 중이나 기계가 낡아서 대채구입 예정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일부 보조해라 하는 사항입니다.

신용훈위원

아까 농림부 훈령이 있다 고 그러셨죠, 그것 좀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운영수당 있지요? 284p 운영수당 중에서 공수의 수당 16만 5,000원씩 12개월 해서 198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주시고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수당이 160만원에다가 그 밑에 285p에 물가모니터요원에게 90만원이 또 지원이 된다고요. 실질적으로는 물가 대책위원회나 모니터 요원의 활용해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효과가 있다는 것보다도 우리 물가는 국가 경제정책의 차원에서 분위기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렇다면 정부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다든가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 것이지, 우리 구청 당국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아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원이 160만원이 되고 있고 또 물가모니터요원에게 90만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하는 일이 있어야죠. 수시로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니터요원을 꼭 지정을 해서 즉, 말하 자면 물가대책위원회나 모니터요원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160만원, 9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하니까.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1년에 2번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소기업자금 융자해 줄 때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매년 한 10억원이 나오는데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이길택위원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것을 말씀하셨나요.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길택위원

287p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수당이 또 있어요.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이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금년에 1번 했습니다마는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지 이것이 갑작스럽게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단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소집이 됩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필요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공공요금을 올릴 때 정부당국에서 올리면 우리는 따라서 했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아니 그것은 비싸니까 버스요금 410원에서 400원으로 내리자 그런 건의안이라도 한번 내본 일 있어요.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안하잖아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죄송합니다. 시민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당은 관내에서 물가가 많이 인상이 되고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시장대표라든가 각종 직능단체를 소집을 해서 대책도 한번 논의해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문제로서 예를 들면 유선방송, 방송료 같은 것을 인상을 해줄 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생각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유선방송 방송요금 인상은 반드시 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물가모니터요원은 90명을 위촉을 해서 시에서 또 우리가 수시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고 물가에 대한 동향, 정보 이것을 수집을 하는데 이것이 예산비목이 보시다시피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여기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나 점심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간담회를 한번이라도 한 사실이 있어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물가모니터요원은 금년에 제가 와서는 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예산상 책정을 해놨습니다. 계속 회의를 자주 갖고 논의를 가짐으로써 물가인상심리를 억제한다든가 기타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길택위원

액수 적은 것을 가지고 말하기도 곤란한데.

홍복순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이길택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계수조정때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공수의 수당은 뭐예요.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각 구별로 1명씩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월 7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각 구 대부분의 구청에서 16만 5,000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에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어느 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수유2동 248-35호에 사는 쌍문 동물병원 나길현씨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알았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강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산업과가 지역경제과로 행정개편을 하죠.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강영조위원

산업과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과 이렇게 아마 행정개편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관리 인쇄물이 있는데 283p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관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역경제 관리. 그런 인쇄물을 하는데 산업과 예산을 보면 지역경제를 관리할만한 예산이 전혀 없는데 이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산업과가 지역경제과로 바뀌도록 지난번에 명칭변경,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이 된 사항인데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역경제 지원대책 각종 인쇄물, 소봉투, 인허가 서식, 허가증, 신고증, 명예감독관 위촉 등 제반 사무비에 충당되는 용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강영조위원

물론 그러니까 사무비, 지금 말씀대로 사무비, 홍보물 이런데 하기 위해서 인쇄가 들어가는데 그 인쇄를 하기 위해서, 사무절차를 보기 위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전혀 없는데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사업계획이 업무분장상이나 자치구 구청장으로서의 아직 정착이 덜 되어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물가안정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수의관리, LPG가스관계 이런 각종 업무를 전부 지역경제로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관리 이렇게 해서 이것이 홍보물이 이렇게 제작되기에 지역경제를 살릴만한 획기적인 그런 산업과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래서 예산을 전부 봐도 획기적인 사업이 전혀 예산 반영이 안됐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이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예산에 나와 있다시피 주유소관리, 연료관리업무, 물가관리업무, 유통지도업무 주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관계 업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 시단위로 말하면 거기에 대한 소속과가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상 자치구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고유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정착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차차 기구, 인력 이런 것을 더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이 강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강영조위원

다시한번 더 묻겠는데요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과거에 연탄수거비라든가 월동준비라든가 물가대책이라든가 이런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나는 지역경제개발 인쇄물이라고 하니까 산업과에서 특별히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그 점을 밝혀달라 이거죠.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지역경제 개발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이는 것은 과 이름이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것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러시다면 지역경제관리 홍보물 제작이라고 여기에 명기하지 마셔야죠. 그런 의미가 전혀 없으면서 홍보물 제작은 지역경제관리, 이런 홍보물 인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하고 이 인쇄의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사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질의를 한 적이 있고, 모든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정보의 공개를 함으로써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경제 위상을 세우고 우리 구의 재원확충의 방안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산업과 맞습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지역경제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김영민위원

그 말꼬리 잡지 마시고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가 산업과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가 산업과지 무슨 범주를 얘기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노력을 하고 잘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기껏 신규사업 올린 것이 급량비 480만원 밥먹는 돈이나 올렸다고 요. 여기에. 위원회 해봐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수당 해서 70만원 올리고, 지역경제발전위원회 만들어 갖고 의욕적으로 하려는 흔적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직 질의가 안 끝났어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김영민위원

회의진행이. 이것이 지금. 아무리 바깥에서 우리는 친하게 지내더라도 회의할 때만큼은 정상으로 해야죠. 그렇죠? 국장님이 그것을 스스로 지켜줘야 서로 낯 안 붉히고 그렇게 해야죠.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제가 질의도 하기 전에 나서서 마이크 잡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 괜히 계십니까. 다 사회자로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인데 국장님이 스스로 어기면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세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20억 1,700만원이 조성되어서 ’96년에는 예산 6억원을 배정했고 총 20억 1,700만원 조성되어 현재 관내 34개 업체에서 지원되었으며 ’97년도부터는 9억원정도가 상환될 것으로 관망되어 별도의 예산 출연 없이 이것으로 회전해서 계속 융자하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은 이것 한가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복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먼저 우리 지역신문에도 나와 있고 또 구정질문 사항에서 답변중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실 설치용의를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전시실 같은 것을 설치하려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오래전부터 그와 관련된 자료조사는 뭔가 보여야 되는데 예산이 무엇입니까? 내년 한해동안 이것만 일하겠다, 이런 종류로 일하겠다는 표시라고요.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제품전시실 등 그런 것을 설치하려면 우리 예산 없이도 용역업무를 주거나 하는 별도의 예산없이 우리 산업과내에서 협의사항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예산을 안올린 것인지 아니면 빠뜨리고 안 올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내년도 계획에 빠졌습니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구정질문 답변시에 안하겠다고 해야죠. 그때는 구정질문 답변시에는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내년에 안하겠다니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타당성 조사를 미처 못해봤는데요 연초에 조사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마지막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참으로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이제 자치구라고 표현은 말로 하면서 서울시에서 유기농산물 직판장하라고 그랬다고 예산 2억 5,000만원 올리고, 트랙터 사주랬다고 누군지도 몰라요. 개인을 위한 트랙터를 세상에 구비로 사 주지를 않나, 시에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과연 서울시의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서울시의 말 하나면 벌벌떨고 예산에 다 올리는데 구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못하는, 예산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답답해서 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해 나가실 것인지, 우리가 나중에 축조심의때 상당한 논의를 하겠지만 예산서 하나만 봐도 우리 시민국이 참 걱정스러워요. 진짜 걱정스러워요. 과거에 했던 것 물론 해야죠. 무슨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정책의 변화가 있고 어떻게 지자체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우선 산업과에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어제 자료요청한 것이 도착이 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홍복순위원장

위원님들 어제 끝난 과는 오늘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조봉기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 국장님이나 전 직원들한테 자꾸 이렇게 사사건건 따지고 물어서 모르는 것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구민의 봉사자입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연일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의나 또 자립도가 35.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가정복지과 질의중에서 행사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행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다른데에도 쓸때가 많은데 해서 행사비를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주간행사 2,000만원, 구민합동결혼식에 3,000만원 일목요연하게 행사비용을 해놓고 보니까 실은 총 내년도 예산에 1억 2,487만 5,000원이 가정복지과의 행사비입니다. 그중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6,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약 7,100만원 정도가 순수한 행사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분명히 하나 하나 보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어린이 동요축제에서 트로피주면서 시상비로 개인 한사람에게 7만 5,000원 정도의 부상을 꼭 줘야 되느냐 동요축제에 그저 한 1만원, 2만원정도 줘도 되지 않느냐 어제 질의를 해서 자료가 왔는데 자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전 위원님에게 배부가 된 줄 알았더니 저에게만 왔어요. 앞으로도 자료는 이런 정도로 주셔야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어요. 어제 여비하고 급량비를 말씀드렸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직원들 급량비라든가 여비를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뜻은 그것이 아니고.

홍복순위원장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을 못하잖아요.

조봉기위원

답변이 아니고 어제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계셔도 됩니까?

조봉기위원

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급량비나 여비를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예산을 편성했느냐 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실언을 했습니다마는 힘없는 과에도 이렇게 전부 금년에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각 과 공히 물론 과마다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만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은 데는 더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량에 따라서 이런 균형잡힌 예산을 검토하자는 뜻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리후생에 인색하게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모든 예산을 좀 균형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산업과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5p 전기용품 품질검사용 수거비해서 1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그 뒷장을 보면 50만원짜리 2개품목 이렇게 다시 되어 있었요. 잘 아시다시피 전기용품하게 되면 몇 1,000만원짜리에서부터 몇 1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만원짜리 뭐를 2개해서 1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느냐 50만원짜리 세탁기인지 텔레비전인지 전기용품을 꼭 이렇게 우리 산업과에서 고가 품을 수거해서 품질검사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여기 잡아 놓은 예산은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을 좀 해주세요.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품목은 매년 1회씩 시청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구에 예산 배정된 액수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50만원씩 책정한 것이 나름대로 적게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책정한 것을 봐서 시에서 어느 물품을 2개를 지정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나중에 시 지침에 시달이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산업과장님 몸도 불편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드리겠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질타를 했는데 물론 시의 예산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시에도 건의도 좀 하시고 강북구가 서울에서 가장 꼴찌인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하란다고 다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100만원짜리를 구입해서 검사를 하든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예를 들자면 하나 하나 우리가 절약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더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79p 거기를 보시면 중간쯤 운영수당에서 예산액이 358만원이 잡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224만원인데 거기 보면 공수의 수당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각 구청에 공수의를 1명씩 지정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수의 수당이 한달에 나가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당이 8명해서 160만원 나가죠. 예산 잡혀 있는데 1년에 4회, 금년에 몇번 열었습니까?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금년에는 1번 열었습니다.

유원한위원

1번 열었는데 여기에 4회로 해놓으면, 작년에는 지지부진한데 여기에 4회를 해 놓으면 예산을 줄이는 것이 낫지 않아요. 작년에 실적이 좋았으면 올해 4회를 한다지만 작년 실적이 나쁜데 자꾸 올리만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곳으로 가야지 필요 없는 쪽으로 자꾸 투입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을 한번 해봐요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금년에는 1회밖에 안했습니다마는 또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년 4회씩으로 잡은 것인데 이것은 한 2회로 줄여도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것은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것이에요?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1인당 5만원씩 나갑니다.

유원한위원

이런 것은 미리 줄여서 올려야죠, 왜냐하면 작년에 실적이 좋았으면 몰라도 작년에 1회였는데 4회로 올리면 이것은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데 자꾸 올리면 안되죠. 안 그래요, 2회까지 줄일 수 있어요?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예. 가능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질의는 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283p 제일 하단에 가스안전관리 및 도시가스설치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관리 및 도시가스설치홍보는 가스관리공단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쪽에서도 텔레비전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는 매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유인물을 인쇄를 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할 그런 성질의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가스사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인쇄를 해서 전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됐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님들, 과장님의 답변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에게 답답한 것이 잘 풀릴 것 같은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물가관련에 따른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시민국장님께서 하실 사항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 물가관련 안내전단 인쇄 또 물가지도여비 여러가지 물가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지금도 물가지도계가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유통지도계로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개인서비스 요금에 따른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물가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크게 와닿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가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은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물가지도계의 임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 앞으로 시민국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물가지도에 따른 여러가지를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두가지만 질의를 하면 286p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랙터를 하나 사가지고 어디다.

홍복순위원장

질의를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얘기를 했으면 됐고 그 밑에 유기농산물 직판장 설치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군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복순위원장

그것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미안합니다. 늦게 와서, 그것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으니까 생략하기고 하고 그러면 이것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비축연탄융자금해서 1,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금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금년도도 동일한 액수입니다. 1,110만원해서 전액 회수가 됐습니다.

조천휘위원

또 참고적으로 ’95년도는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95년도는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것은 비축연탄융자금이라는 것은 고지대의 주민들의 연탄파동을 염려를 해서 비축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 관내에 고지대 예를 들면 미아6동, 미아7동, 미아1동, 미아2동, 빨래골 이런데 금년도에 미아6동, 미아7동 고지는 거의 철거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금년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융자를 해야 되는지 물론 나중에 회수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그리고 아직도 고지대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 유동적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나 하반기 1월달이라든가 겨울철에 대비를 해서 짜놓은 예산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지대는 지금 거의 유류로 지금 전환했어요. 연탄을 쓰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반이상 다 줄었다고 보는데 옛날 답습식으로 계속 이렇게 6만장씩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활용도 안해요. 옛날부터도 거의 연탄파동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칠십몇년도에 한번 파동나고는 거의 파동이 안 났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물론 다시 회수 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현 실정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물론 회수한다고 하지만 적당하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적인 성격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고지대에 혹시 불의의 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심의해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금 늦게 오신 분이 있으으로 중복된 질의가 있어서.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아까 두가지 질의를 해주신 것은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가관리 잘하라는 처음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에게 부여된 직무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179p에 보면 도.농간 자매결연 업무추진 등 3종인데 작년에 도농간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96년도 실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원한위원

예.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96년도 10월 22일 미아7동과 자매결연 지역이 지난 7월 경기 북부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연천군 백학면 민통선지역내에서 콤바인으로 벼베기작업이 불가능한 구릉지에 1,200평 구.동직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등 45명이 일손을 도운 바가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때 예산이 얼마예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133만 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해서 경북 김천지역에서 일손돕기지원을 펼쳐 자매도시간에 상호이해 증진을 돈독히 할 계획입니다.

유원한위원

날짜가 언제죠?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김천에 실제 예산 한 것 말이죠. 10월 22일입니다.

유원한위원

같은 날짜예요. 연천도 10월 22일이고.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연천 것이 ’96년 10월 22일.

유원한위원

그 다음에 김천은.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김천은 금년에.

유원한위원

금년 몇월 며칠.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아직 월별 세부계획은 아직 안했습니다.

유원한위원

날짜도 모르고 앉아서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예산 얼마 생각했는데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김천에는 내년에 할것인데 시행날짜는 아직 확정을 안 잡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현재 잡아 놓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현재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 170만원.

유원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잖아요. 3종이라고 했으니까 또 한군데가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구체적인 계획을 개수별로 질문 하시면.

유원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원래 예산을 짜서 올리는 것은 작년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작년 것을 모르고 어떻게 금년 예산을 짭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2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연초에 다시 구체화 하여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것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왜냐면 작년도에 실적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예산을 짜고 계획을 짜야 되지 작년 것도 잘 모르고 앉아서 짠다는 것은.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작년도에 두번을 시행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 수준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것이 이렇게 예산을 짜놓으면 전부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이러면 불용이 생겨요.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불용 안시키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사업시행 집행계획을 연초에 가면 세움으로 해서.

유원한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불용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네요. 하여튼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짜세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더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안은 203p부터 208p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동차 매연측정 비디오 소모품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 문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비디오를 구입하고 나서 법이 바뀌어서 우리에게는 이익금이 하나도 없었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백운열위원

그때 처음에 우리에게 구입할 적에는 분명히 얼마를 하면 얼마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안을 해서 우리에게 해달라고 과장님이 사정하신 적이 있죠? 우리에게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백운열위원

그래서 구입을 승인해 주었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해주고 나니까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비디오테이프 60만원, 사진현상용지 120만원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해서 0.5%를 떼니까 24만 5,000원 그런 것을, 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구입하셨는지 그것을 답변 좀 해주시고 그것을 함으로써 필요없는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백운열위원

필요없는 예산이 나가는 것이죠. 비디오 카메라가 없으면 이런 예산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백운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복비에 보면 말이에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원 제복 해서 29만 3,000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복이 어떤 제복을 하길래 30만원을 들여서 옷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할 당시에는 비디오카메라로 찍어서 매연 3도이상 나오면 3만원 이상 벌금을, 과태료를 물게끔 환경부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비디오테이프 가지고 이것을 찍어서 감식을 하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비디오카메라로 감식한 3도이상에 과태료를 물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환경부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지시가 되어서 지금은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 당시는 과태료를 3만원씩 물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어서 그 후에 몇 개월이 아니라 1개월 정도될 것입니다. 그 뒤에 이것이 과태료를 물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략 약 2,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래 환경문제는 사실상 물론 우리 구세입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래는 환경을 개선하려고 할 것 같으면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투자를 함으로써 이익이 돌아오겠지만 이 지금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지적이 되어서 개선 명령이 가면 개선명령을 받은 그런 업자들은 2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정업소에 가서 체크를 하면 7,000원밖에 수수료 안듭니다. 그런데 가서 개선한다고 고쳐서 말이죠 20만원에서 40만원씩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사실상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구세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물론 구세입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비디오촬영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피복비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원래 도봉구청에 있을 때 제복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분구가 되면서 도봉구로 전부 가져가서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고시로 반드시 비디오단속을 한다든지 측정기단속을 한다든지 무료점검을 할 때는 제복을 입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너무나 복잡해서 예산에 일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마는 15종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 그 다음에 복장, 하복, 동복 그 다음에 잠바, 그 다음에 모자표지방, 가슴표지방, 어깨 표지방, 계급장, 허리띠바클, 견적, 견식, 견장 이렇게 해서 15종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소가 2개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견적이 나온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묻겠어요. 비디오테이프 1만 2,000원 개당. 그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온거예요. 비디오테이프 1만 2,000원짜리라는 것은 어디 것입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작년에도 1만 2,000원이라고 올라와서 내가 또 얘기했는데 왜 또 1만 2,000원이에요. 개당.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죠. 산출근거 잡아서 예산을 올리실 적에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고화질 일제.

백운열위원

고화질 일제는 작년에도 고화질 일제 그대로예요. 한번 테이프 가져와 보세요. 고화질 일제테이프 어떤 것인가 봅시다. 그러면.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매번 예산 올릴 적마다 고화질테이프 일제. 그것을 작년에는 제가 테이프 가지고 오라는 소리를 안했어요. 올해는 가져와 보세요. 얼마나 고화질인가 제가 한번 감정 좀 해보겠습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유원한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이왕지사 과장님이 대답하셨으니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비디오카메라를 처음에 사줄 때는 돈좀 번다고 해서 사줬는데 뭐 아까 보니까 2,0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는데 못하고 오히려 현재 이렇게 보면 사진현상용지로 해서 50장 해서 8만원씩하고 있는데 이 근거를, 물건을 샀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우리에게 보여줘야지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현상용지를 얼마 샀으면 얼마 샀다는 사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한장 주면 우리가 믿지 우리 백운열위원님 말대로 일제 고화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봤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안돼고 일목요연하고 앞뒤가 딱딱 맞게끔 답변해 주세요.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 제시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민위원

보충해서 좀.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매연측정기를 사서 그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며 그것을 사서 이용함으로써 환경이 얼마 만큼이나 맑아졌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쭙겠습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측정기 실적은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실적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환경과장님, 자료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과를 좀 바꿀까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지금 빨리 관계관들께서는 메모해서 빨리 연락해서 갖고 오도록 하세요. 무슨 질의를 하면 답변이 다 자료가 없다니 어떤 답변을 우리가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측정기 효과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측정을 함으로써 구민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경각심을 가져서 자기 스스로 수리를 하고 공해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얼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는 이것이 구단위로 해서 어떠한 이런 전체적인 데이타도 나온 것이 없고 그래서 얼만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해배출업소가 지금 몇군데나 됩니까? 폐수업소가 지금 80군데고 대기업소가 10군데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정수민위원

현재. 그런데 그 우리 환경과에서 공해배출사업장 단속원을 13명으로 해서 10일씩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207p 국내여비를 보세요. 그렇다면 80개의 공해배출업소인데 공해배출사업장 단속을 하는데 13명이 10일씩을 매월 몇번씩 합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배출업소 단속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청색, 녹색, 적색, 황색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지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정수민위원

그런데 왜 국내여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여비는 단지 배출업소 뿐만이 아닙니다 공사장 관계도 40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많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측정기 단속을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한다든지 무료지도점검 단속을 한다든지 총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환경과 직원이 몇명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14명입니다.

정수민위원

14명입니까? 과장님 빼고 10일씩 전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까? 지금.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사실상은 생활공해 직원은 한달에.

정수민위원

이 자체가 급량비 비슷한 거죠. 안 그래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야죠. 생각이라니.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제가 환경과에 온지는 얼마 안되지만 타 부서에 보면 20일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런 문제가 대두됐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업소에 가서 손을 벌리지 못하도록 이래서.

정수민위원

무슨 손을 벌립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옛날에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단속비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만약의 경우 말입니다. 국내여비가 나가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정수민위원

지금 13명이 10일간인데 한달에, 13명이 10일간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여비가 나가겠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서류가 있다면 허위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여건이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단속 나간 실적이나 매일 나간 일지가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전부 공해배출업소가 지금 90군데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계신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번이나 월별로 나가고 있는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월4회 이상 나갑니다. 배출가스 차고지 단속은.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는 주2회 이상 나갑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큰 득이 있나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꼭 득이 있다고 보이든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물론 득이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속도 안할 것 같으면 사실상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됐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백운열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아까 비디오 매연측정카메라 때문에 질의를 할 때 개선명령을 해서 20만원에서 40만원 벌금을 매긴다고 했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업소에서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운열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면 지정한 업소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에 가서 수리를 해서 거기에서 수리했다는 증명을 우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출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몇번 들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과 지금 자료 제출해 달라니까 또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면 우리가 측정을 해서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정업소에 가서 거기에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개선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백운열위원

아까 답변은 개선명령을 해서 20만원, 30만원 벌금 매긴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달라는데 과장님 답변이 왜 엉뚱하게 흘러가요.

홍복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얘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적을 해서 환경과에 올린다 이것이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그 근거물이 있을 것이 아니냐?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렇죠.

홍복순위원장

전화상으로 했다면 근거가 없겠지만 서면으로 보냈다면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것은 있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시에서 이첩해 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적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도 이첩되어 오는 서류도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런 자료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유원한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84p에 보시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계획, 단속목표 2만 8,000대 했는데 2만 8,000대라는 근거를 어디에 둔 것인지 무조건 2만 8,000대로 잡은 것은 아닐 테니 이 근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2만 8,000대로 잡은 것은 우리 구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5만 4,0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는 저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 정도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비디오 2만 4,000대 인데요. 그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홍복순위원장

유원한위원님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님이 못 들었으니까 다시 질의해 주세요.

유원한위원

비디오 2만 4,000대로 한 근거말입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측정이 2만 8,000대 중에서 측정기로 측정할 수는 4,000대 그 다음에 비디오로 단속할 수 있는 것 2만 4,000대 해서 2만 8,000대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목표는 상당히 거창한데 실제 실적은 없고 밑에 보면 노상단속은 측정기 매월 4회, 비디오 월 5회이상, 차고지단속은 사용차량 연 2회 이상인데 이렇게 계획은 잘 서 있는데 실적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일을 안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설명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답하는 것이 불충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은 잘 세웠는데 실천이 안된 것은 일을 안하고 있다고 봐야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정수민위원 말씀대로 일지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사본을 다 주어야죠. 줘야 되는데 이것도 없으니까 자꾸 묻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말이 안되죠. 도대체 뭐 하나 물으면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현재 한 2만 6,000대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유원한위원

말로 하지 마시고 자료를 다 주시라니까요. 그렇게 주셔야지 그냥 말로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복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양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회의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본 예산을 다룰 때 참고하셔서 과연 올해 예산을 짜줬는데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 분석할 때는 감사때 지적해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사료되는 예산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계수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유원한위원님.

유원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묻냐면 제가 환경관계를 한 5년을 관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그 타령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5년 동안 매번 그 타령이라니까요, 발전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홍복순위원장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때 개인적인 얘기를 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한 부분은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차분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얘기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구청의 환경과가 환경과로 존치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정도의 업무라면 계로 있어도 돼요. 자치구의 환경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독자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가 과로 존재하려면 나름의 환경정책이 있어야 돼요. 물론 환경문제가 우리 환경과 뿐만 아니라 청소과, 건설관리과, 하수과 등등의 환경문제가 여러 과에 산재해 있는데 우리 환경과가 그런 부분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돼요. 저는 환경과 예산심의의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것이 이것은 뭐 다 소모품이에요 아니면 급량비, 여비. 하나 있는 것이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 나름대로의 독자사업이 있는 것이, 이것 말고는 우편요금, 인쇄비, 급량비, 재료비 그리고 없어요. 환경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두차례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업무량과 성격으로 환경과로 제가 환경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의 몰이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의 업무량과 성격이라면 한 계로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환경과를 다른 부분에서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서 그래요 객관적으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환경과로의 존치를 업무량 자체로 봐서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환경과가 생긴 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환경부가 생기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옛날의 자치시대가 아닙니다. 산업과 환경계로 있던 것을 그 기능을 강화시켜서 환경과로 승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내용 자체 예산서로 봐서는 너무 빈약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차례씩 15억, 17억 해서 30여억원이 위임사무으로 내려왔습니다. 징수업무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매연단속이라든지 환경관련 건설관리과나 교통과나 통합조정 기능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완전히 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정부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고 환경업무의 중요성으로 봐서 기구를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국장님께서는 답변 안하셔 돼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저도 환경과를 계로 축소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역시민단체같은 데서 보면 중랑천 살리기운동 등 갖가지 구상들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제 바람은 우리 환경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과에 산재해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해 있는 그러한 사업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가 우리자치구내에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진단해 보고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프로젝트를 줘도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이 제발 내년 예산에는 환경과에서 기획이 되어서 그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과장님에게 업무를 못한다라는 질타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차원의 그런 고민이 이제 정말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이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꼭 좀 인식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를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21세기 의지라고 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서울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다가 다시 녹색시민으로 넘어와서 지금 서울시의 환경계획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1년반 동안 추진이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기초자료부터 교수들을 구성해야 하고 예산이 너무나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사실상은 서울시는 25개 구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어서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노원구에서 8개 구청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상을 해서 8개 구청에서 어떤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유원한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에 관해서 인데요. 지금 초등학교가 몇군데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3군데 입니다.

유원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화계국민학교, 송정국민학교, 수유국민학교입니다.

유원한위원

그 다음에 중학교는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중학교는 2군데인데 수유중학교하고 창문여중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사는 언제 했어요? 환경보전시범학교에 대한 표창이나 매년마다 행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유원한위원

작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올해 안했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유원한위원

몇월 며칠날 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작년에는 2월경에 하고.

유원한위원

’95년도 2월경에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금년에는 9월에 했습니다.

유원한위원

9월 며칠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날짜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아니 환경과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행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날짜도 잘못 알고 있으면 과장님 문제가 있잖아요. 상장도 주고 부상도 주고 여러가지 도서상품권도 주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날짜를 기억 못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행사를 적어 놓고 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2월달에 자료 보니까 옛날에 도봉구시절에 했던 것 그대로 갖다가 했던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좀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자동차매연 측정대상차량 고장배상금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208p에 있고요. 그리고 206p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배출업소 관리인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7만원 더하기 3만원으로 해서 2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1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90만원은 자동차 매연을 측정을 할 때에 마후라에다 넣고 액셀러레이터를 강하게 밟아서 5번씩 밟아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액셀러레이터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낡은 차. 그 다음에 배기통이 잘못해서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 한 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번 정도 사고가 날 가정을 하고 30만원씩 3건해서 90만원을 책정했는데 금년도, 작년도에는 그런 사고가 없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13만원 관계인데 원래3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시간은 7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시간 3만원 또 3시간 3만원 그래서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3시간으로 잡고 13만원으로 계상을 해야죠. 여기다가 7만원 프러스 3만원 해서 2시간 1회 13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환경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종결하기 이전에 아까 백운열위원님과 유원한위원님 외 위원님들이 자료 부탁한 것 있죠. 끝나기 전에 도착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예산안은 책자 208p부터 225p, 419p부터 426p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90p 둘째줄 보시면 임차료 해서 1,9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새로 아마 신설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이동식화장실 임차료가 5기가 되어 있는데 알아 듣게끔 설명 좀 해주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 1,900만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미아1동, 2동 경계에 있는 500평 청소부지로 계약을 해서 토목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번2동 드림랜드 후문쪽에 1,000평을 계약을 해서 토목과에서 차고지하고 일부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1일부터 내년 11월 1일까지 임대료는 이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1,900만원은 내년도에 재계약할 임대료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500평이라고 그랬죠. 500평인데 그러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미아2동 몇번지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837번지입니다. 84번 종점에서 미아리쪽으로 올라가시다보면 정릉으로 넘어가는 길이 중단되어 있죠. 중단된 바로 그 위에 입니다.

유원한위원

차고지로 임대한 거예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거기에는 대형생활폐기물, 냉장고하고 폐가전제품 그 다음에 기타 대형생활폐기물 중간집하장하고 그 다음에 미아1동, 2동 재활용품처리 집하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것하고, 세번째는 우리가 간이소각로, 폐가구하고 목재 등을 소각할 수 있는 기계를 지금 조달청에 넘어가서 조달청에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9,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세가지를 거기에 설치하고 드림랜드 후문에는 중간 청소차량 차고지하고 쓰레기 중간집하장 두가지를 할 계획으로 지금 토목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민원인들하고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차량 번2동 내용과 같이 그런 민원이 큰 민원이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불확정 상황에서 지금도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 계상해 놓았어요? 금년에는 예산으로 나와 있고 작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작년에는 추경으로 해주셨습니다. 올해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있죠. 190p 아까 말씀드린 부분 밑에 보시면 예산이 1,97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1,156만 2,000원인데 8,160만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동식 공중변소 관리비, 고정식 공중변소 유지관리 등등 알아듣게 쉽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이동식 공중변소 관리비는 우리가 35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대충 있는 것이 미아지구 재개발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진이 되어 있고.

유원한위원

거기에 90%로 다되어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거의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풍기 같은 것 그런 것이 고장이 나면 교체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공중변소는 우이동 교통광장 옆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여자환경미화원 한분이 계속 상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유지비 되겠습니다. 그런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는 도색비, 유지비 이것도 우리가 각 동에 거의 한군데씩 휴게소가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로 되어서 거기의 수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1년에 1번씩 도색을 해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1년에 1번 정도 합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너무 지저분한데가 많더라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한위원

알았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입니까? 조천휘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휴게실 관계를 보충질의를 하는데 지금 16개가 있다고 그랬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조천휘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실태가 괜찮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도 일주일에 2번을 나가 보는데 미화원들의 업무가 그래서 그런지 과거부터의 근성때문에 그런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취해서 드러누워 있는 미화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이든지 모든 것이 우리하고 틀려서, 자체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가보면 상당히 인간적으로 동정이 가는 심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깨끗이 하라고 공 무원들이 지시하고 현장에 나가서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 휴게실을 점검을 안해 봤지만 실제 옷을 걸고 있고 또 거기서 옷을 갈아 입을 정도지 거기에 무슨 전기요금 이렇게 한달에 15만원씩 또 상하수도 이렇게 과연 쓰는 것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것은 전기하고 수도 요금은 전기장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는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것만큼은 필요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담당계장에게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휴게실은 본 설치목적이 환경미화원들이 옷을 갈아입고, 작업하고 들어와서 손 닦고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게 하도록 다 되어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래 목적이 하나도 제대로 맞지 않게 운영된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이것도 이쯤 됐으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사항도 유지보수비 여기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안전진단 여러가지가 들어가는데 이쯤에서 한번 다시 재진단을 해서 무슨 다른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청소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휴게실에 사용되는 경비는 한 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준공무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복지시설 혜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여직원에 대해서는 여직원 휴게실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그러는데 미화원만큼은 월급이 올라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문제, 근무환경 문제는 환경이 환경이니 만큼 아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짜 안타까운데,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러면 되느냐, 가보면 옷 걸어놓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업무가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천휘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뒤떨어진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천휘위원

왜 그러냐면 본래 목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실제 거기서 목욕도 할 정도로 만들어서 도저히 콘테이너박스에서는 목욕을 못하지만 열악한 그분들에 대한 환경을 최대한으로 도와주자는 차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개선점이 있어야지 옷갈아입는 장소밖에 안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더 환경을 개선을 해주든지 이제 진짜 그 분들이 어려운 처지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더 좋은 방법을 개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딴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휴게실 이전하는데 2개소는 무엇입니까? 221p 중간에.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휴게실 이전비 2개소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천휘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우리 미화원들의 휴게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원인이 공간적으로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콘테이너박스가 공간이 있다면 집을 지어서 모든 시설을 해서 휴게소를 쓰면 좋은데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 콘테이너박스 자체도 싫어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유3동에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박스를 우리가 미아2동이나 번2동으로 공사가 끝나면 옮기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렉카차끌고 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져가서 보수할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 때, 2개를 예상해서 2개를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조천휘위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민원을 예상해서.

조천휘위원

민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2개를 옮길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그런데 상당히 비싸네요, 140만원이면. 그것은 그렇고 수유3동 콘테이너박스는 금년 넘길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바로 공사 끝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14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콘테이너박스가 들어가면 전기도 끌어야 되고 옮기는 것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15만원 정도면 차가 끌어가는데요, 전기도 끌어야 되고 수도도 파야 됩니다. 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예산의 계상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금 청소과에서 구입해서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사회 복지과에서 질의를 안했어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아실리도 없고.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해서 6,7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있죠. 여기 설명대로라면 그 차에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기만 하면 자체적으로 이것이 발효까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는 현재는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으로 운반을 해서 경기도 양주군에 버리는 것 하나하고 두번째는 기계를 설치해서 현재 소멸을 시키는 기계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민간인에게는 한건도 하나도 있지 않고, 우리 구내식당에서 현재 1,300만원짜리를 무상으로 갖다가 2개월 시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라 해서, 다른 차량은 한 4,000만원 정도 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테인레스 차량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청장님 모시고 일본을 갔었는데 거기에 고안을 해서 특별히 우리 청소차량에도 질의 고급화를 시켜야 되겠다 외관상, 도시미관상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스테인레스 차로 하면서 이 교반탱크하고 열교환기를 부착해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섞이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순서가 바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하고 있는 시범세대가 5,000세대가 됩니다. 극동아파트를 제일 모범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번4동 4단지 그래서 5,000세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만 수집을 하는데 발효제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에는 발효를 위한 환기통을 넣어서 특수차량으로 내년에 제작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것을 간단히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올해까지 현재 이 시간까지 5,000세대의 한 3.5ton이 나옵니다. 하루에. 그러면 이 전용차량은 지금 4ton 트럭입니다.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내년도의 업무계획에 우리가 2만세대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특수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1만 5,000세대가 부족한데 3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차량이 3대가. 3대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추경이나 우리가 해봐서 그때 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 차량 1대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차량보다는 100% 이상, 아마 직원들이 물가정보지하고 조달청하고 알아봐서 뽑았는데 이것은 아마 금액이 100% 이상 우리 일반차량보다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차량인데요.

신용훈위원

지금 특수차량인데 이것이 지금 기술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이것은 기술적으로 검증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차에다가 일반 철판을 스텐레스로 하는 것이고 안에는 교반탱크라고 해서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거기에서 돌려가지고 섞는 것이거든요. 그 장치정도는 제가 보기에 KS마크나 검증이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차량이 그러니까 국내자동차메이커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한번 특수적으로 내년에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특별제작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5,000세대로 4ton짜리 차량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직원들하고 다른 차량업체하고 제작사하고 해서 검토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취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국내 자동차회사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면 이 부분을 특별히 주문을 해서 그런 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주문제작하게끔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발효해서 운송한다고 했는데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 차량에서는 직접 발효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 우리가 이틀에 한번씩 수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쓰레기는 넣으면서 발효제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틀에 한 번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틀에 한번씩 하는데 그 다음날 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요일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노동절이라 전부 쉬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면 이것이 부식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그 안에서 그 시간이라도 차에서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발효제를 다 넣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차량이 있으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차에서 발효제를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만을 수집을 할 때 거기서 발효제를 안 넣으면 차에서 넣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발효제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훈위원

죄송한데요. 그러면 지역을 나누실 것이에요. 일단은 아까 얘기하신 내용중에서 어느 기능을 갖춘 그러한 차량으로 제작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 요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서류있죠, 관계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일단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그것을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차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에 남는 문제는 그러면 어느 지역은 주민들이 발효제를 넣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발효제를 넣을 필요없이 바로 음식물쓰레기만 모아주면 이 차량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는 특수사업입니다.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가정집이나 일반주택에는 불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처리하는데 손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용훈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래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가능한데요. 모든 현재까지 5,000세대에 대해서는 4ton 트럭 1대를 만들면 전부 순회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만세대를 목표로 두고 1만 5,000세대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어떤 차로 하느냐 어느 지역을 발효제를 주민이 넣고 어느 지역을 차에서 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디든지 전부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할 때 반드시 발효제를 사용해야지 차로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굳이 이런 특수한 기능을 갖춘 차량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왕에 이차도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정도밖에 못할 텐데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구구절절이 설명되어 있는 대로 수분조절제 및 발효제가 투입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발효시킨다 이런 식의 기능을 갖춘 차를 굳이 매입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런데 이 특수차량은 지금 가격의 차이가 교반탱크하고 섞는 것하고, 열교환기 기계 자체는 금액에 대한 차이가 안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은 도시미관, 스테인레스로 해서 청소차답지 않은 그런 쓰레기차량을 만드는데 주목적이 있지 여기서 교반탱크니 열교환기니 하는 것은 금액에 대해서 큰문제가 안됩니다. 이 문제가 없이 스테인레스 차량으로 만든다면 우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신위원님 서류제출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그 내용이 과장되게 기재된 것 때문에 질의가 길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미관의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으셔야죠. 저는 이런 차량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시작했던 것이고 이것이 무슨 이동식수거 발효차량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지니까 아주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는 차량인 것처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보다는 스테인레스를 아까부터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제 보니까 외관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이런 내용이 기재되기 까지에는 이 차량이 보통의 청소차량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자동차회사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좀 주문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주문제작하게끔하겠다. 특수 차량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자동차회사 관계자하고 구두로만 협의가 될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서류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 안으로 지시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 청장님 방침은 얻고 다른 회사하고 전화로 물가정보지를 보고 이것이 어느정도 어떻게 해서, 아마 방문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스테인레스라는 도시미관이라는데 초점을 두고 안의 내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때 검토를 해보자 그런 내용으로 넣은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청장님 방침서 있죠, 거기에는 내용이 구체적일 테니까 그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김영민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신용훈위원이 지적했듯이 음식물쓰레기운반 차량의 구입이 이동식수거 발효차량으로 움식물쓰레기를 직접 발효시켜 운송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다시 한번 어쭙고 싶은데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지금 현재의 차량으로도 충분하게 운송은 됩니다. 그런데

김영민위원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세요. 사항설명서 147p에 적혀있는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구입에 설명한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만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정확한 질의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산안 사항설명서 147p에 기술한 내용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하는 것과 발효하는 장치가 우리 사항설명서를 보면 192p에 음식물퇴비화사업 업무추진 360만원,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 1,000여만원 그 다음에 195p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운영 1억 1,2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세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195p 봐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1억 1,200만원인데 이러한 것들이 쓰레기 관련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 내년도 쓰레기 사업의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각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강남이라든가 강동, 강서쪽에 많은 지역이 있죠. 그들이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퇴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분히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음식물쓰레기 운반하기 위한 용기가 거기에 발효를 넣었을 때 나온 악취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김영민위원

냄새가 안 난다. 해 보셨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해 봤습니다.

김영민위원

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냐면 지금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에 있는 다른 구,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보통 쓰레기를 발효시켜서 쓰레기가 완전히 물기없이 소량으로 배출되어서 이 쓰레기 운반하는데 하등 지장없게 만든 기계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는 보통 하루 처리용량이 150㎏입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 하루평균 1.5㎏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용기가 보통 그 정도예요. 그래서 발효시에 나오는 악취를 탈취하는 방법을 써서 요새 시중에 2,000만원 미만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은 국가에서 대주고 반은 아파트에서 사는데 우리 관내는 어떻게 그런 사업의 추진보다는 전부 퇴비화사업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그 문제를 일단 설명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올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97년도 예산서에는 두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을 제외하고, 하나는 처리시설 발효기 또는 퇴비화하는 기계 1억 1,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두번째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는 수집통 182개 약200개해서 1,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처리시설 발효기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2만세대를 추가로 확대를 해서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업무하고 연결될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지금 현재 1억 1,200만원의 예산편성된 이유는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KS마크 획득 발효기 현황이라고 본청에서 공문이 지시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체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KS마크가 확인되지 않는 녹우산업이라는 회사에서 1,600만원짜리를 10월 1일부터 우리 구청 구내식당에서 소멸화, 쓰레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소멸화를 시험을 하고 있는데.

김영민위원

용량이 몇㎏짜리 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150ℓ짜리입니다. 150ℓ짜리를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현재 제가 바라는 시험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KS마크로 나와 있는 이 기계도 저는 믿을 수 없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억 1,2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세월이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나 사회단체에서나 모든 것이 신경을 써서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될 날이 멀지 않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대를 해서 2,000만원짜리를 아마 1억 1,200하고 관리비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김영민위원

이것이 소멸기계 비용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퇴비화하고 소멸 동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느냐는 질책도 여러번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영민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이것은 예산을 깎고 안깎고 그 문제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우리 구의 청소에 대한 방향이 어떤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청소과장님이 방금 195p에 나와 있는 10대를 계산해서 2,000만원 정도의 소멸기계죠. 그것은 아주 저는 굉장히 잘 생각한 안이다. 아주 멋쟁이 안을 내놓았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그것은 맞는 얘기 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우리 쓰레기문제가 제대로 되는 것인데 문제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이 과연 퇴비화사업에 우리 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언제까지. 퇴비화는 꽤 어려운 작업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5p에 나와 있는 소멸퇴비화라는 기계가 사실 각 아파트 단지마다 들어서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운데 그 냄새나는 통 180개 갖다 놓고 청소차량 운반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발효기계가 한계가 있어요. 청소차량 3.5ton짜리 차량을 구입해도 그 기계가 일일 발효할 수 있는 능력은 아마 300ℓ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쓰레기는 계속 쌓여야만 되고 어려운 입장인데 발상전환을 다시해서 전부 이런 기계설치를 협력해서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청소과장이 재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보고를 드렸듯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2,000만원 내지 1,500만원, 1,800만원 1,000만원 이상해서 한 200세대 정도해서 퇴비화 시키는 기계나 소멸화시키는 기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KS마크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자체가 현재 저는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거액을 투입해서 살지 의문이 되고, 두번째는 예를 들어서 산다 하더라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일부를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다가 중단이 되거나 기계가 고장을 일으킬 때는 큰 쓰레기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보고드렸듯이 세월이 날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좋은 기계기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관내에 번1동에는 한세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세대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번1동에도 아파트단지가 있죠, 성원아파트인가요. 한 1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거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끝나고 나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해서 하면 2만세대면 우리 구를 한 13만세대로 봐서 한 20%도 안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말이에요. 예산사항설명서를 보면 188p 3억 2,2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은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면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차량, 선박비가 5,7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차량이라는 것이 줄어 들지는 않았을텐데 왜 5,700만원이 감액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몇페이지입니까?

백운열위원

191p하고 188p 사항설명서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일반수용비가 3억 2,200만원이 감액된 주 이유는 여기에는 규격봉투 제작비에서 1억 7,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차량비, 유류하고 그 다음에 수리비해서 5,800만원해서 한 2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억은 우리가 일반 여러가지 경비절약차원에서 줄여서 편성을 한 것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그 외에는.

백운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9억 7,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97년도에는 감액을 해서 6억 4,8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그렇게 안하고 세웠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종량제봉투 제작비 감액문제는 이제 재활용으로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봉투가 현재 지금 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두번째는 미아리 지구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하고 그 외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백운열위원

191p,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이것도 우리 차량에 수리비 해서 절약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불용이 많이 남았어요? ’96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불용액이 5,800만원이 올해 남아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불용액이 남아서 그만큼 감액해서 ’97년도에는 하겠다 이것이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이상입니까?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213p를 보시면 대민활동비가 있고 교통비보조금이 있고 또 223p를 보면 청소특별급량비가 있고 또 213p에는 급량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급량비가 지급이 안됐었어요. 실질적으로 교통비나 대민활동비 이런 부분이 급량비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223p에 보면 특별청소 급량비라고 그래서 296명에게 6일간으로 지급되는 그런 금액이 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다른 부분보다는 미화원들에 대한 어떤 대민활동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급량비를 또 책정한 이유 그리고 청소용역 3개동을 민간대행 이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어떤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책자가 두개가 되어서 틀린 책자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질의를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수민위원

세입세출안입니다. 거기에 보면 213p 213p 보셨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예. 급량비 봤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 보면 급량비가 있고 대민활동비가 있고 교통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보통 보면 급량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또 이 223p에 보면 특별청소급량비라고 그래서 5,000원씩 296명 6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두가지만 우선 보고 드릴까요.

정수민위원

예.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화원 급여는 현재 월급을 기본급을 제외하고 수당이 16가지가 됐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7만 5,000원, 3만원, 3만원, 5만원 이것은 전부 296명 우리 미화원에 대해서 월 나가는 금액으로 이것은 서울시 시장님하고 청소노조위원장하고 노사합의에 의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급량비가 ’96년도에는 지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97년도 예산에는 급량비를 올려놨어요. 그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라면 그 서울시 지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것은 새로 신설된 항목으로 노사합의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노사합의사항으로.

정수민위원

합의사항으로 된 그런 어떤 지침서가 있어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를 저희위원님들께 배부를 좀 해주시고 청소용역 3개동 민간대행이전에 대한 계획과 어떤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 사항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계속 지금 위원님들마다 전부 소신을 가지시고, 의견을 가지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참 고맙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18개동 중에 3개동을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내년초나 계상을 해서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 보조를 좀 해주고 지역확대를 해주면서 인력이나 장비를 확보를 해라 첫째는 그렇고, 두번째는 현재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못 구하는데 민간인이 어느 땅에다가 구하겠습니까? 못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붙여서 약간의 시간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그게 이루어진다면 청소의 질을 위해서 인력이든지 차량이든지 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된 다음에 2개업체를 더 선정을 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97년 연말이나 그것은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소신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제생각은 2개업체를 더 프러스 해서 경쟁을 시키면 청소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3개동을 민간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장비들도 있을 텐데 장비들도 그쪽이 열악한 여건이면 그런 장비를 그쪽에 이전하는 그런 계획도 나중에 수립이 되어야 되겠네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비 자체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것도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의 청소차량은 거의 다 압축차입니다. 압축차가 27대가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행업소에는 압축차를 가지고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거기에는 차량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압축차 1대가 김포가서 운행정지, 혼합쓰레기가 될 때 정지되어 버리면 그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압축차가 있고 그쪽에 대행업체는 덤프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의 뼈대만 있고 박스만 왔다갔다 하는 것 그런데 여러 차를 등록해 놓으면 1차가 되더라도 박스만 옮겨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차를 민간으로 대행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는 미화원 자체는 정말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22p를 좀 봐주실래요. 보셨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봤습니다.

강영조위원

여기를 보면 기타 수수료,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강영조위원님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운반수수료가 줄어든 것은 우리 현재 번2동에 재활용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키면 조금 그곳으로 가는 것은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가서 서비스를 해주고 판매를 하고 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해서 금액이 좀 수입이 우리가 수수료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보다는 좀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러니까 번동에 중고판매 그것을 활성화 해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생활폐기물이 좀 줄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놨다 이런 그런 말씀인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강영조위원

한페이지 더 넘겨서 25p 를 좀 봐주세요. 25p에 과태료수입이 있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과태료수입에서 정화조 청소위반 과태료수입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 우리 강북구의 정화조가 숫자가 몇개나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2만 100개 정도 됩니다.

강영조위원

2만 100개. 그러면 청소과에서 정화조 청소하기 위해서 통지서를 보내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조위원

통지서는 대개 인쇄를 어느 정도 합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지금 연 6차 정도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하라고 6차 정도.

강영조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약 4만매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면 청소통지서가 약 4만매를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아시고, 이제 문제는 정화조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과정이 월 5건으로 되어 있죠. 산정을.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강영조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만 100개의 정화조가 있고 한데 이 과태료가 월 5건 그것도 아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율은 20%밖에 안 잡았어요. 그렇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강영조위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도 5건정도 한달에 부과를 해도 징수율은 20% 이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제 말씀이 맞습니까. 20% 잡아놓은 것 맞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조위원

예산서에는 20%밖에 잡지 않았어요. 이렇게 강북구 정화조가 이렇게 많은데 월 5건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그래도 부과를 함으로 징수율은 한 20% 정도밖에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것 맞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강영조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지금 2만 100개 정도의 정화조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4만매인쇄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이제 제가 6차 정도의 통지서를 촉구서를 보낸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4만매가 맞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청소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1차 보낼 때 100명이 했다면 대상이 많을 때 100명이 했다면, 1,990이 남고 또 2차 때는 또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4만매가 맞습니다.

강영조위원

4만매가 예산에 들어 있어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산은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월 5건에 20%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현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숫자는 조금 감소시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10월 말일로 해서 741명에 대해서 마지막 지금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안한 대상자 주민에 대해서 지금 통지서를 보내서 청문을 받고 확실하게 정화조청소가 지연된 사유가 맞다면 제외를 시키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월 5건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0 내지 150정도의 세대가 될 것인데 약간 감소된 숫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영조위원

그러면 ’96년도 과태료 체납한 것 있죠. 부과했는데 체납한 것, 본위원에게만 그 자료 좀 주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페이지 221p에 국내여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 950만원 그 위에 종량제 업무추진에도 쓰레기 무단투기도 약간 들어가겠죠. 그 다음 페이지 223p에 주민자율감시요원 종량제 간담회 해서 540만원 등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243p로 올라가면 자산취득비에 특수카메라 무단투기단속용 해서 400만원짜리 3대에 1,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특수카메라가 무단투기 되는 지역에 선정되어서 놓여지리라는 예상이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문제는 쓰레기무단투기를 예방 또는 투기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사생활 노출이 되는 것 맞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어떠한 제도나 시행이 있을 때 그것이 인권을 초월해서 설치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이냐 하면 프라이버시 침해거든요. 괜히 지나가는 사람 얼굴이 거기에 나타남으로 해서 타인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사실 중요한 것이. 그래서 과연 그러한 카메라가 인권 위에 서서 설치되어야만 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김영민위원님꼐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이나 매연단속, 차량단속은 상당히 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무단투기 단속만큼은 사람이 나가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찾을 수도 없고 가보면 쓰레기를 뒤져야 되는데 우리직원들이 나갑니다. 거기에 제가 부수적으로 보고를 안드려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월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에 고생을 한다고 10만원씩을 줬었습니다. 여비를 가지고 그런데 19명분이 편성 되어서 8개월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힘이 되신다면 우리 청소과가 고생한다는 것을 느끼신다면 추가로 해서 1년동안 12달 계속 무단투기 단속도 할 겸해서 수고로 격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첫째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율 감시요원 간담회비라고 해서.

김영민위원

그것은 물어보지 않았고요. 감시 카메라를 물어보기 위해서 사전에 꺼낸 것인데 무단투기 과태료 연간 수입 예상액이 2,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런데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예산을 구하는 안을 올렸는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예산의 당위성을 차치하고 라도 과거에 우리가 안기부법이 개정될 때만해도 인권 우선이냐 아니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대치상황이 우선이냐 해서 절충을 본 사실이있어요. 저는 지금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주차장관리라든가 모든 외국에서 볼 때에 자사건물의 보호를 위한 것 빼고, 공공의 목적으로 감시카메라를, 고속도로선상을 빼고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예를 못봤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을 수 없다는 헌법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위반하면서 꼭 해야 되는지 이것을 물어 본 것이지 고생하는 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수입과 카메라 사는데 비용과의 비교분석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약간의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봉투에 들어 있는 쓰레기는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대충 99% 깨끗이 청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이것 만큼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무단투기 된 것은 치워주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치워야 되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치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숨박꼭질만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런 입장에서 궁여지책으로 카메라를 사서 진짜 해보자 특히 대로변에 여러 위원님들도 다 보시겠습니다마는 쌍문시장 대로변에 아침에 가보면 한차씩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지도 못할 사항입니다. 제가 쌍문시장에 찾아가서 이야기도 했지만 안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인권침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권침해가 안되게끔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만 카메라를 해서 지역신문에도 내고 지역 TV카메라에도 방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한 1년 정도 장소 동별로 5개동, 6개동을 묶어서 순회를 해서 고질적인 투기장소에 설치를 해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1년이 지나면 고질적인 장소는 없어질 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93p 거기에 보면 연금부담금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2억 3,092만 2,000원으로 나와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2억 240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을 보면 296명으로 되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193p 사항설명서 찾으셨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국민연금 부담금 찾았습니다.

유원한위원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어요. 국민연금 부담금이?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2,900만원 올랐습다.

유원한위원

2,900만원이요. 그러니까 일인당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296명이니까 10만원 오른 것 같습니다.

유원한위원

요새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의료보험은 얼마 안되네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유원한위원

몇명이 됩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이것도 296명으로 잡았습니다. 현재는 299명인데 올 연말에 세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296명으로 잡았습니다.

유원한위원

연금부담금을 주면 나중에 몇세에 그만 두는 것이에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만61세입니다.

유원한위원

일시불로 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내주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일시불로 내주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많이 올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이길택위원님께서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시던 급량비, 인건비 제일 마지막에. 보조비가 일반 직원들보다 환경미화원들에게 더 지급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가계보조비, 교통비보조비 특히 또 대민활동비, 간식비가 있는데 너무 우대를 해주니까 목소리도 커지는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미화원들이요?

이길택위원

예.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런 것 없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이길택위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대민활동비는 팁하고 관련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쓰레기수거 작업을 할 때 접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명분을 붙여서 수당으로 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과 노사대표자간의 합의사항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미화원 임금관계 된 것은 전부 구청 자체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사협의에 의해서 내려온 그대로 입니다.

이길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민활동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미화원이 팁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저는 팁이라는 개념을 미화원이 강제로 달라고 할 경우와 그냥 저 환경미화원이 우리집 청소를 치워 주니까 고맙고 불쌍하니까 준다 하는 두가지로 볼 때, 그냥 주는 것은 저는 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개념의 팁입니다. 팁근절 팁근절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제로 가서 달라고 하거나 안그러면 안 주기 때문에 줄 수 있게끔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흐트러 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로 해서 받는 것을 팁으로 보지 그냥 주는 것은 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강제로 하는 것은 299명 중에 10% 정도도 안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18개 동에서 가장 팁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곳이 수유2동, 수유6동, 수유4동 여기는 스스로 줍니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아주 좋아서 그냥 주는 것 같아요. 그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다만 고지대 차가 못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미아1동, 2동, 6동, 7동 거기는 불쌍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있고 미화원들이 힘이 드니까 아마 내놓게끔 간접적인 요구를 하는 행동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지만 우리 구에는 그래도 현재 미화원의 팁문제는 많이 근절되고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직접적으로 팁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 기술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절대책이 없어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을 반상회하고 소식지에다가 홍보물에도 주민들이 그런 미화원이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해 달라고 몇번 나갔습니다. 신고센타를 두었는데 그런데 한 건도 안 들어옵니다. 아마 인생이 불쌍해서 그런지 어쩐지 한건도 안 들어와요. 어떻게 주민들이 한건 전화가 없습니다.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길택위원

또 하나 김영민위원이 질의하신 주민자율감시요원 간담회비가 한동에 30만원씩이 지급이 되는데 작년도에 실시했어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을 할 때 신용훈위원님께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한 사항인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30만원씩 15개동에 편성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불찰이지만 자료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180만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만원씩 되어 있지 않고 10만원씩 편성되어서 전체를 안 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30만원에서 20만원씩 지급하고 10만원만 절감을 했었습니다. 작년 것에 그런데 답변 잘못한 것은 여기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30만원 전체를 오늘자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주민들 몇분이라도 모셔서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이 절박한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라고 30만원씩 각 동으로 다 나갔습니다. 18개 동에서 우리 구 간부님이 참석하는 것은 6개동만 선정을 했습니다, 전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이런 절박성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율감시요원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선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25명 정도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각 동에?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런데 솔직히 활동이 미진합니다. 그렇지만 미진하다고 해서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청소행정 자체가 주민의 협조가 없으면 절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차한잔을 먹으면서 홍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은 미진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길택위원

또 하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서 작년보다 배정도가 대여기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 3,363만원이 올라 있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서.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학자금은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게 나갔다가 다시 회수하는 금액인데 올해 증가가 된 것은 왜 그러냐면 ’95년도에 편성을 많이 해서 ’96년도에는 이월금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적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 1년을 지나다 보니까 회수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한 금액이 상승된 것으로 오늘도 제가 오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이길택위원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화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를 수거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500ℓ수거한다면 400ℓ만 수거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달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해서 자기네들이 일부러 종용을 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런데 정화조 자체는 정화조회사 사장도 아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구청한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한테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금액에서 계산을 적게 해서 남는 것을 먹는다 추가 된다면 주민이 추가 부담은 내겠지만 그런데 회사 사장한테는 손해가 큰데 회사 사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집에 가서도 4만원짜리를 10만원 받아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혼을 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짜르라고 그랬더니 짜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유원한위원

거기에 더 진일보해서 더구나 수거비를 더 달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두사람이 아니고 일종에 강압적이에요. 강제적이라고요. 그러면 수량대로 하라 그랬더니 팁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조리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하여튼 청소원 팁에 대해서 입이 열개라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해 보아도 잘 안되는 사항이 되어서.

유원한위원

앞으로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정화조 얘기만 나오면 위원장 집이 항상 나오는 군요. 감사 때도 이것이 지적됐는데 사실 저로서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 두기 위해서 청소과장님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주민에게서 전화민원이 들어왔는데 청소하는 미화원에게 팁을 안주니까 그 쓰레기봉투를 치워 가면서 다른 집에 놔뒀답니다. 그러니 그 동네에서 그 쓰레기를 뒤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주소지와 그 집사람의 성함이 나왔데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주민들은 믿지를 않았죠. 그러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있었기 때문에 미화원의 행위라는 것이 확인이 된후 민원이 해결된 바가 있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정말 활기있고 또 강북구의 깨끗한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미화원이 주민들을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잘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을 종결하면서 시민국장님에게 부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시민국소속 직원에게 어떤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위원님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구민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97년도에 꼭 해야할 일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 또한 시민국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96년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