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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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홍복순 의원 발언

17회 제7재무복지위원회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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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7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제안설명서에 오타가 있었음을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재무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7년도 보건소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세출예산안 총액규모와 기능별, 과목별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건소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21.8% 증가한 총 3억 5,2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97년도 하반기에 문을 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민건강증진센터와 ’97년도 보건예방 검진기관 지정에 따른 직장,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학교 의료보험 그리고 피보험자와 피부양자 건강진단실시 등으로 보건소 이용자가 금년보다 10%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의 각종 검사대행으로 수수료 수입의 증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으로 보건소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건소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억 3,253만 7,000원으로 ’96년도 세출예산 33억 2,894만 2,000원보다 18.1% 증액된 것입니다마는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민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방문간호 및 진료대상확대, 의료장비 보강 등에 따른 소요사업비 반영으로 세출예산 증가비율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각 세항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증감사유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행정관리비는 34억 1,003만 5,000원으로 ’96년도 28억 7,348만 3,000원보다 18.6% 증가한 5억 3,655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는 16억 9,790만 8,000원으로 ’96년도 15억 7,544만 9,000원보다 7% 인상된 1억 2,2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7,123만 6,000원으로 ’96년도에 비해 3% 증가한 22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14억 2,525만 1,000원으로 ’96년도 11억 1,070만 4,000원에 비해 28.3%인 3억 1,45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소 분소설치에 따른 임차료 및 자산취득비의 반영으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2억 1,564만원으로 ’96년도 1억 1,830만 6,000원보다 82.2% 증가한 9,733만 4,000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구민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따른 내부시설 개수 등의 시설관리비용으로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보건지도관리비는 경상적경비 및 국고보조사업비로서 3억 827만 2,000원으로 ’96년도 2억 8,200만 1,000원보다 9% 증가한 2,6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의약관리비는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서 1억 3,788만 6,000원으로 ’96년도 1억 1,476만 9,000원보다 20% 증가한 2,3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저소득층 및 일반환자의 수요증가와 진료약품 구입비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보건관리비는 경상적경비로서 7,634만 4,000원으로 ’96년도 5,868만 9,000원보다 30% 증가한 1,7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저소득층 집단지역 진료 및 건강진단대상 확대 등으로 추가재원이 필요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재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구민보건의료 수요를 수용해야 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재삼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심정을 널리 헤아려 주시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년도 구민 보건증진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보건소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예산 책자 169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와 과를 밝혀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자기 소관 과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자료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본 위원회로 제출한 ’97 부서별 급량비 편성안에 대해서 인데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 예산과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올해 예산이 350만원이었는데 ’97년도 예산이 1,7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5배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증가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보건행정과에 계상되어 있지만 내용이 보건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안 각 목 명세서 187쪽과 188쪽에 있는 내용인데 보건지도과 사무장비 구입해서 무비카메라하고 보건교육용 환등기가 있는데 이것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건지도과의 예산불용액중에서 스크린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장비하고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하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답변이 준비 안됐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지금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보건행정 업무추진비는 지금 보건행정과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p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그 25명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조금 업무추진비가 인상되어서 계상된 것은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사전에 합의를 해서 사전심사를 거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해서 구청하고 예산에 대한 합의가 되어서 의회에 예산이 제출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추진비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97 부서별 급량비 기왕에 있었던 각 과의 업무추진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얘기를 한 것은 그 전에는 3개 과에는 급량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3개 과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 1,3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5배 가까이 급량비에서만 인상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이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구내식당 운영보조비를 좀 계상했고요. 또 분소 설치하고 지역의료보호계획이 ’97년도부터 지역보건법이 발효되어서 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 여러가지 경비가 예상됩니다.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협의회 구성을 유력인사 20명 이내로 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분소설치와 의료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급량비는 저희들이 조금더 신경써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은 그러면 1,350만원 증액내역에 대한 건별 사유가 있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료계획수립협의회와 구내식당 보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왜 급량비에 포함을 시켜요? 이것이 자꾸 의문이 남는데 어쨌든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을 오늘 보건소가 끝나기 전까지 여기에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보건지도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위원장, 조천휘 간사와 사회교대)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환등기는 보건지도과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환등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76년도에 구입이 되고 ’82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실상 그것이 잡혀 있기는 해도 현실적으로 쓰기도 매우 불편합니다. 앞으로만 가고 뒤로는 가지도 않고 그런 조절이 안되어서 보건교육에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구입해서 영어로 말하면 프로젝터(Projector)라고 해서 각종 보건교육할 때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불용액에 대해서 할 때 나왔던 그 스크린은 가령 환등기를 프로젝터(Projector)하면 비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비카메라에 대해서 입니다. 우리가 각종 보건교육이나 영양캠프라든지 각종 행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보건교육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어서 다음에 활용했으면 싶은데 사진만 갖고 또 어떤 녹음테이프만 갖고는 조금 지루한 것 같아서 현장감 있게 기록을 해 두었다가 다음 행사나 보건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좀 현대적으로 우리가 멋있게 하기 위해서 무비카메라를 준비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스크린이라는 것이 그것만 있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환등기가 있어야만 거기에 조합이 되어서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기왕에 보건소에서 갖고 있다는 ’76년도에 구입했다는 환등기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기능에 어떤 불편함은 있지만 사용을 했던 것이에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신 보건교육강사,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몇번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불편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지 않아서 쓰기는 하면서도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새로 한번 예산에 올려 봤았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기왕에 스크린 같은 경우는 ’96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지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지금 스크린 같은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바퀴가 빠져서 좀 하다 보면 옆으로 스크린이 비틀어져서 잘안되고 해서 그것이 있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안돼서 보강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스크린하고 환등기는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이 고, 환등기 같은 경우는 ’97년도 예산이 고 스크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스크린에 대한 장비구입이 아직 안했었어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12월중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럼 지금은 계약은 다 끝난것이고 예산이.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구매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용훈위원

올해내에 그 예산이 지출됩니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럼 올해 스크린이 구입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환등기도 마저 마련해서 새로 이번 에 구입한 스크린하고 같이 사용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스크린은 5hp라고 또 다른 프로젝터(Projector)하는 기구인데 거기에서도 쓰고, 환등기에도 쓰고 여러가지 기구에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스크린입니다.

신용훈위원

됐고요. 무비카메라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촬영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지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보건교육이 크게 외래강사를 모신 구민강좌도 있고 기타 소규모의 직원들 교육도 있고 또 소규모의 여러가지 보건교육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테이프활용도 할 뿐더러 외래강사를 모시고 하는 강좌가 내용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거기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구민들에게 이것를 다시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을 녹음테이프만으로 하니까 재미가 덜하고 그래서 무비카메라 같은 것으로 기록을 남겨서 소규모의 보건교육때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용훈위원

그럼 무비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테입을 녹화로 떠놨다가 그것을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텔레비전이 필요한데.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텔레비전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도 몇개 있고요.

신용훈위원

그 위에 보건교육용으로 29인치 TV를 더 구입한다는 것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좋아요 그럼. 이 무비카메라는 기왕에 없었던 것인데 구입하는 것이고 TV같은 경우는 기왕에 있었는데.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TV는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텔리비전도 몇대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에 있는 것도 실은 우리 보건지도과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 보건교육사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보건소 전체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유아실에 하나 있는 것은 고정이 돼서 유아실에 오는 사람들이 보는 것, 지금 하나 보건교육실에 있는 텔레비전은 결핵실에 가서 결핵환자들한테 보건교육할 때 쓰다가 우리 보건교육실에 모임이 있으면 또 올라왔다가 또 과에 무슨 일이 있으면 과에 가져 갔다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또 보건교육실에 방에 하나씩 두고서 이런 것을 하면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텔레비전을 1대 더 예산에 올렸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9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207p를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나왔는데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3,700만 1,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818만 4,000원 그래서 증가가 된 것이 1,881만 7,000원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컴퓨터 586을 5대, 1대당 95만원 그래서 475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선 보건행정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전산화 작업은 저희들이 분구이후에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차년도는 저희들이 랜(LAN)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4,000만원들여서 우선적으로 랜(LAN)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96년도에는 랜을 우선 설치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PC라든지 여러가지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을 올해 1,400만원을 들여서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덜된 것은.

유원한위원

무엇을 보완했어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랜을 깔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요.

유원한위원

그러면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시스템설치해서 ’96년 1월달부터 3월까지는 그렇고 시스템운영준비가 4월부터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랜을 다 깔고 조금만 더 준비하면 가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깔리는 디스켓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를 통일하기 위한 디스켓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제작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이 다됐다고 연락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깔았습니다. 그래서 깔고 보니까 아직도 저희들이 PC 몇대 부족분이 있어서 내년초에 보강을 해서 ’97년도부터는 전 보건소 업무를 전산화로 본격적으로 가동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늦은 것은 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이 완성이 안되어서, 복지부에서는 전국 보건소 통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구청 프로그램하고도 틀리고, 여러가지 양식이 들어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럼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컴퓨터가 몇대입니까? 586짜리가 몇 대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 컴퓨터가 총 23대가 있습니다. 586이 7대가 있고, 486이 8대가 있고, AT 386이 5대 있고, XT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구입할 것은 그 동안에 PC가 없는 실이 있어서 이것을 실에 배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보건소업무를 전산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늦게 오는 바람에 차질이 됐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23대중에 5대 더하면 28대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23대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없어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각 실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에는 다 깔려 있는데, 실에도 일부 깔려있습니다마는 각 실에 다 되어 있어야만 가동이 되고, 어떤 한 실에 이것을 설치를 못하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뜨지 않기 때문에 실마다 다 해 놓고, 일하는 것이 다 틀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실마다 다해야 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다 교육이 준비가 됐어요, 완료가 됐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는 전산직이 2명밖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산직도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수원시 권선구가 있습니다. 권선구 보건소가 있는데 그 보건소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겠다고 이미 공문을 통해서 통보를 했고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강북보건소가 다 깔은 다음에 하루에 봉고차를 가지고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자기들이 교육을 다 시켜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전산직이 있으면 좋지만 전산직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가서 배워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런 예산 안이 수립되면 미처 거기에 준비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예산이 다 수립돼서 할 무렵이 되면 시기적으로 말이 안되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이미 다른 각 실.과에서는 그것을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부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랜을 100% 가동하려고 하니까 그 실의 몇군데가 빠진 곳이 있어서 이것이 빠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급하긴 급한데 거기에 따라서 보충설명이랄까 설명이 안 따라 오네요. 급하면 급한 대로 보충설명이 따라야 하는데 그 따라오는 보충설명이 미약합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일반직원들은 랜을 가동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 실.과가 프로그램을 가동시킬때에 이것이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수원 권선구 보건소에 가서 교육을 받을 동안에 여기 업무에 차질이 있잖아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대로 보내든지, 저희들이 차가 있기 때문에

유원한위원

차야 다 있지만 그 차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누구를 초빙해서 그것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하는 방안 또 우리 구청의 전산직에게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고 또 와서 검토를 했고, 저희 전직원이 권선구에 가서 할 것이 아니고 전산에 밝은 직원이 서너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와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다시 시켜서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하여튼 보건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을 확실히 세워 놨으면 거기에 따라서 능률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백운열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작년에 저하고 컴퓨터관계 때문에 얘기가 됐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백운열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매번 컴퓨터 구입을 합니까? 그 1년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다 못하세요, 보건소에는 그런 계획없이 일을 하십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핑계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에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가 필요한 숫자와 필요한 소요예산을 구청에다 올리면 1차 구청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여기 예산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심의할 때에 구예산에 적정하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조금이라도, 한번에 사면 저희들도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구청에서 일단 전체 예산을 조정하기때문에 조정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이 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조금씩 사는 것입니다.

백운열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각 실에 필요하다기 때문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했으면 작년에 사서 행정력을 전산화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전산화를 만들지 않고 그 없는 과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각 실에 PC가 없는 곳은 아시다시피 수기로 대장을 기록하고 통계를 내고 있고요. 원래 우리가 앞으로 구청에 공문도 왔습니다마는 우리 구청계획이 앞으로는 공무원 1인당 PC 1대를 확보해 주는 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 한사람에 1대든지 두사람에 1대든지 PC를 계속 구입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백운열위원

글쎄, 그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멀었어요. 21세기 가서 문턱 두드리는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강북구청의 공무원 1,300명 한사람 앞에 1대 놓을 정도 예산 있어요. 그것 내년에도 반영되면 제가 좋겠어요. 되지도 않아요. 예산과장님께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보건소행정이 제가 항상 보면 작년에도 컴퓨터를 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또 이번에도 5대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각 실에 지금까지 각 실에 배정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건소 각 실이 몇개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약 30개실이 됩니다.

백운열위원

30개실이면 또 모자라네요. 23대에서 5대 더하면 28대인데 또 모자라네요. 2대가 모자라네요. 그럼 또 내년에 구입하실 거예요? 내년에 2대 또 올릴거예요? 답변 좀 해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요. 올해 PC 구입하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97년도까지 다 랜이 풀 가동할 수 있도록 1차준비를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음 해에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럼 컴퓨터행정이 필요없는 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필요없는 과는 없습니다. 실이 부족해서.

백운열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필요없는 실이 있다는 것이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백운열위원

확실한 답변좀 해 주세요. 그리고 컴퓨터가 깔려 있는 실.과 있지요?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님, 사항설명서에 보건행정전산화 추진계획에 ’96년도에 프로그램수정보완을 10월달부터 11월까지 하게 되어 있고, ’97년도 추진과제는 전산장비 확충, 직원전산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전산장비를 완전히 확충을 하도록 하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청교육은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랜이 풀 가동되었을 때에 랜을 움직이는 교육은 우리 구청에서는 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고드린 대로 전산을 아는 직원 한 서너명을 집중교육을 수원에 가서 받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실에 하나씩 PC가 있어야 되느냐?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있어야 됩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있어야 되는데 지금 5대 추가 ’97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28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33실이 있다고 하셨나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30실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2개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아예 2개를 더해서 30개를 채워서 내년에는 전산장비를 완전히 확충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전산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 이런 장비확충 하다가 전산화작업을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2개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축조심의때에 수정동의안을 내서 우리가 예결위에 넣을 테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보건소의 차량이 7대가 있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7대에 대한 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행정 차량으로 봉고차를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87p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건소에서 차량을 확보할 때에는 사전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현재 보건소에 운전기사가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은 7대이거든요. 운전기사가 6명이 있음으로 해서 현재도 1명이 부족한 입장이고 또 차량을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서울시에서 지역보건과에 티코 1대씩을 배정한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려고 하는 차량은 어느 곳에 사용하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그 내역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에 차가 7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형 화물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블런스가 1대가 있고, 승용차가 1대가 있고, 베스타 해서 봉고차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대가 있는데 2대는 대폐차할 기간이 됐습니다. 자산취득 종목에서 나오는데 대폐차할 대상이 2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 앰블런스까지 해서 총 7대가 있는데 기사가 6명밖에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현재 6명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부족한데 이 기사가 부족한 차량은 우리과 직원 중에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여러 분이 계셔서 그분들이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도저히 보건소에 배정할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역보건과에 티코를 1대씩 배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시청에서 지역 방문용으로 지역간호를 나가는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해서 시청 자체에서 티코를 구입해서 각 보건소로 1대씩 배정한다는 그런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운전기사도 저희들이 원칙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직원이 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다 가지고 계시고 물론 그 중에 몇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지역보건과에 만약에 배정이 된다면 지역보건과 직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하니까 구청에서는 전혀 그것은 내무부 승인도 안 나올 뿐더러 이것은 전혀 안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역보건과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여직원들이 운영하기로 내부적인 결정을 했고 그리고 또 분소설치에 따른 행정차량을 봉고차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솔직히 보고를 드린다면 보건소 입장에서 1대를 꼭 확보해서 앞으로 분소가 개원이 되면 분소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는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전기사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구청하고 시에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것은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희망이고 이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분소가 개원이 된다면 분소 이용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 보건소가 지금 남동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주민들이 오시면 참 좋다고들 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진작 와 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리가 멀어서 미아1동, 2동, 7동 이런 쪽에서 오려면 버스를 2번 갈아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소득 주민을 2번씩 타고 오시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봉고차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사전준비도 안됐고 승인을 얻기도 좀 힘들고 하니까 승인을 얻고 기사를 어느 정도 동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여건이 된 상태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리고 티코가 배정되면 차량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승합차가 3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로서는 크게 부족함이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말씀해 보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티코는 저희들한테 지난달에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던 사항이고 그 동안에 지역보건과에서 방문간호를 하는데 상당히 방문을 하는데 이동진료하는데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직접 집집마다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구에서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회의때마다 건의를 했지만 그래서 지난달에 티코를 배정을 하겠다, 운전기사는 자치구에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는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총무과에서는 입도 못 열게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러한 애로가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봉고를 1대 사고 티코도 들어오고 그런데 운전기사는 한사람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운전기사가 세사람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운전기사가 차마다 배정이 안되면 차가 금방 망가지고 사고날 때의 문제도 있고 이것이 굉장히 복잡해 집니다. 행정차량에 기사가 배정이 안되면 차를 10년 쓸 수 있는 것이 5년도 못 갑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이길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차량을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대폐차를 한다고 하는데 ’90년도에 소형화물 2대를 구입했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택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6년입니다.

이길택위원

6년이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이길택위원

보건소 차는 별로 쓸 일도 없는데 6년 됐다고 해서 바로 대폐차해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지금 행정차량이 23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예산이 부족해서 5대만 대폐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대 중에서 5대만 대폐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타지 않는 차는 고쳐서 쓰는 것이 낫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쓸만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각 동이나 구청에서 필요한 행정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예산이 없어서 차를 못 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보건소만 얼마나 썼다고 이것을 바로 바로 대폐차합니까? 좀 아껴쓰실 줄 알아야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폐차를 하려고 하는 차는 방역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역 소독용 차는 항상 독한 약을 싣고 흐르고 해서 적재함이 지금 덜렁덜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서울시 정비창에 여러번 가서 수리를 했고 그래서 다른 일반 봉고차 같은 경우는 괜찮겠는데 이것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도 하고 고지대에 올라 다니고 약을 싣고 다니고 해서 적재함 같은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다니기는 다니고 있습니다. 운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가서 이 예산을 상정을 하면 우선 구 자치구 1차 심의때 위원님들한테 올라오기 전에 다 무조건 6년이 됐다고 해서 대폐차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1차 심의를 넘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길택위원

차량을 점검했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이길택위원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차량 점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고차는 차량 검사를 6개월마다 1번씩하게 되어 있고 트럭은 1년에 1번씩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승용차는 3년, 5년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 정비창에서 꼭.

이길택위원

그것 말고 제가 알기로는 차량에 대해서 구청 자체내에서 자체 진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 자체 차원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자체 진단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구연한만 지나면 바로 대폐차한다는 것이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6년이 됐다고 해서 대폐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차가 앞으로 우리가 미아재개발지역을 물론 차를 가지고 끝까지는 올라갈 수 없지만 센터가 문을 열게 되고 하면 그쪽 재개발지역에다가 중점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차라리 위원 님들께 이 내용을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이길택위원

작년도에 재개발지역을 방역소독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를 제가 질타를 해서 금년도에는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차량이 지금 제가 알기로 구청에 23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못 쓰게 된 차 5대만 대폐차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연막소독이라든가 해서 약품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이 빨리 망가진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재개발지역에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재개발지역만 자꾸 들먹거리냐는 말이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길택위원

그리고 차는 엔진이 생명이고 겉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내부는 수리해서 써도 되는 것이에요. 행정차량을 얼마 썼다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 연막기계를 싣고 다니는 차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다가 검사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이길택위원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분명히 행정차량에 대해서 진단을 했다고요.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23대 중에서 5대만 대폐차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는 빠졌을까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잘못한 것인가요?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고쳐 쓰고, 살림도 내 살림과 같이 아껴서 쓰면서 해야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바로 대폐차나 하고, 소형화물 1ton 더블캡이야 화공약품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내부가 부식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소형화물 타우너 같은 것은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지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대폐차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예산안 올릴 때에 1차로 구청심의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거쳤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무엇을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를 합니까. 1차로 구청의 검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대폐차해도 괜찮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그렇게 답답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축조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길택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길택위원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217p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항설명서에 보면 계획이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저소득 주민 및 65세이상 노인층의 질환을 치료해 준다.” 그러면 인력이 한의사 한분하고 자원봉사자 한분이 계시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방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사업은 주 1회씩 2개 장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번 3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수유1동의 구세군종합복지관 이 두군데에 하는데 매주 의사 한사람과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동 소재 종합복지관은 화요일날이고 구세군종합복지관은 금요일날 나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1회에 10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사,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어떤 용도로 1회에 10만원씩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이것은 의사나 자원봉사자에 나가는 인건비가 아니고 순전히 약품구입비입니다. 한의약품 구입비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민간에게 이전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한방치료를 하고 있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 자체에서는 한방진료를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한방과를 두기 위해서는 전문직 한의사가 필요하고, 전문직 한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정원조정을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야되고 또 보건소 사무분장 규칙에 개정을 해야 되고, 채용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전 단계로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강남구하고 서초구에서 한방과를 두어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강북구 보건소내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해서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지금까지 관내 한의사회에서 나와서 한방무료진료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의사와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약품이라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부터 한의사회에서 진료를 했는데 월 몇명 정도, 1회에 몇명 정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번2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594명을 진료를 했고, 구세군종합복지관에서는 831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96년 10월까지 볼것 같으면 거의 비슷한 숫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진료를 하게 되면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번에 한방진료하는데 의약품 구입비로 금년보다 증액한 것은 약값 인상분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약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우리 보건소자체에서 이것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일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구입한 것보다도 낙찰가격이 높게 들어와서 금년보다는 의약품 구입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돼서 1,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내실있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이길택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작년도에 6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작년도 예산액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작년에 600만원입니다.

이길택위원

과목변경을 했고 지금 소장님 말씀이 작년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약값도 인상이 되어서 1,00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약값은 10% 이상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600만원이면 660만원밖에 안되는 것이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저의 정보로는 현금 지급을 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금년도에 현금 지급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현품 지급입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이길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목을 변경해서 의약품 구입비로 해서 보건소예산에 의약품 구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원칙은 의약품을 구입해서 현품으로 지급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시행규칙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민간이전 경상보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민간보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내년도에도 현품으로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1,000만원으로 하게 된 것은 특히 ’95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약을 가지고는 중간에 가서 약이 다 품절이 되는 그런 결과가 와서 그 동안에 한의사회에서는 약품도 제공하고, 침술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침술치료를 같이 해 왔습니다마는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부족 현상이 오기 때문에 지금 후반기에는 침술위주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보다는 적어도 한 50% 이상은 더 인상을 해서 약품구입을 해야 내년 한해 한방진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물론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진료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의사회에서 원하지도 않고 또 여기를 보니까 약값이 3,300원씩 일인당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 과립제를 저 자신도 취급을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보건소에서 입찰을 하면 일반 한의원에서 구입을 하는 것과 똑같이 오히려 더 다운시켜서도 구입을 할 수 있고, 무료진료사업이나 무료투약사업이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약사회에서도 무료투약사업을 할 때 반드시 이 과립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결특위에서는 ’95년도까지는 현금으로 일괄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지적해서 필요에 따라서 약품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고 또 약사회에서도 무료투약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건소에서 얼마든지 1,000만원이란 돈의 값어치에 과립제 한방약을 사면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약사회에서도 무료투약사업을 할 때 반드시 지원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래서 현금이 일괄지급되지 않게 ’95년도에는 현금 600만원이 1월달에 일괄지급 되었습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가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고 해서 목을 변경하여 저희가 의약품을 구입해서 주었던것입니다.

이길택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어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금년에도 일괄지급을 하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정보가 들려 오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필요할때마다 약품을 사주세요. 1,000만원어치 약을 사면 어느 메이커이든지 훨씬 싸게 삽니다. 현금 1,000만원어치 사면, 그리고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이 돼요. 얼마든지 연초에 사면 ’97년, ’98년, ’99년까지도 쓸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일괄 현금으로 지급해 버리면 말이 안되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십시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현금으로 지급 안하고 현품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의약품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일괄구입을 해서 완전히 넘겨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다 보니 자연히 일반 의료기관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고가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작년도에 진료받은 환자수하고, 600만원 지급된 액수하고 계산하니까 1인분에 대해서 약값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한사람 1일분이 1,578원입니다.

이길택위원

한약 과립제를 써서는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엉터리로 작성한 것입니다. 제가 과립제를 취급하고 있고 또 작년에도 보니까 예결특위 끝나고 좋지 않은소리가 들려서 될 수 있으면 안 따지려고 했는데 이틀을 기준으로 해서 3,300원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계산한 것은 1,650원인데 소장님 말씀은 1,550원인데 하루에 한방 과립약이 아무리 비싼약을 써도 그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을 빼자는 거예요. 거품을 빼자는 뜻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1,000만원까지 못 올려 주어요. 왜 제가 알기로 방침을 따지는데, 금년에 내가 또 욕얻어 먹을 것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어요.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출할 수도 있고 현품으로도 지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현품으로 지급해 주십사 하는 이길택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206p를 보면 중간쯤에 체력단련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억 8,854만 5,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 7,377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기본급의 250%라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직원들 체력단련비 1억 8,854만 5,000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문직 포함해서 93명 정원을 기준해서 세운 것인데요. 이것은 1년 봉급의 250%를 체력단련비로 주게끔 내무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250%인데 최하부터 최고까지 1인당 평균 얼마나 돼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구청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직원 1인당 계산해서 내려옵니다.

유원한위원

그래도 보건소에서도 직원들 93명에 대한 어느 정도 자료는 뽑았을 줄로 믿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안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유원한위원

왜냐하면 기본급의 250% 라고 하니까 자료가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장 넘겨서 205p를 보시면 HIV항체 양성자 관리요원 특수활동비 해서 240만원이 나오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HIV항체 양성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HIV가 에이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이즈보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고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월 20만원씩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세워서 강북구에는 HIV양성자가 네사람 있습니다. 다섯사람이 있었는데 한사람은 사망했고, 네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을 관리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동태를 한달에 한번씩 파악을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이 월 2회 면담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면담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의 직업이 주로 유흥업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은행원도 있고,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번 만나려고 전화를 하면 우리를 기피합니다. 그리고 부정하고 기피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이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동태를 꼭 기록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이사람들을 커피숍에서 만나자 식당에서 만나자 이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창피한 것을 모르고 오히려 우리가 아쉬워서 만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될대로 돼라는 식입니다. 만나고 싶으면 오라는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가서 점심도 사주고, 고향 간다고 하면 용돈도 주고 별짓을 다합니다. 이것을 만약 매월 이것을 동태파악을 못하면 저희들이 책임추궁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꼭 이 사람들과 면담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가지 이분들의 가족을 검사해야 됩니다. 혈청검사라고 이 사람은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혈청검사를 해서 AIDS항체 역가가 점점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 항체 역가가 떨어지면 이 사람은 AIDS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내의 보균자 네사람을 검사해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역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20㏄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사경을 헤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매월 감시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 요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책정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그렇게 관리해서는 좀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AIDS보균자 관리정책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에 있어서 이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권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분들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접촉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상담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차도 마시고 음식도 같이 먹고 심지어는 소주도 같이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무슨 나환자같이 소록도에 잡아 가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중이 맨날 경을 읽는 식으로 절대 “어디가서 외도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거라”, “가족이 이상하면 우리한테 와서 반드시 혈액검사를 받도록 해라” 그런데 이 가족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자기 가족한테 알리면 완전히 그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원칙은 가족한테 알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 네사람은 자기 배우자 혈액검사를 다 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다행히도 이분들에게서 지금 어떤 징후는 발견 못하지만 HIV항체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것이 심지어 6개월 내지 20년 후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주부들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도 조마조마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관리방법은 없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시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심시켜 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연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병원에서 역가가 몇 이하로 내려가면 서울대학병원에 복지부가 지정한 AIDS 담당교수가 한분이 있습니다. 이 교수한테 데려가서 발병억제제를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투약한 경비는 아직까지는 시비로 지출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지금 계속해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AIDS보균자를 특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보건교육하고 자주 만나고 제발 좀 어디가서 무엇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 태국 같은 곳의 필름을 보니까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못 봐서 그렇지 보면 눈뜨고 못 볼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밖에 단도리를 하지 않으니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냥 소홀히 넘겨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사람들 다리고 얼굴이고 몸을 보면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렇게까지 풀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합니다. 도봉구 시절에는 이보다 더 많았는데요. 제가 명예 보건소장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전에 볼 때는 더 많았다고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도봉구시절에는 많았고 지금은 저희들이 매달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거를 자주 옮깁니다.

유원한위원

그전에는 제가 볼 때는 많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195p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나와 있는데 그 검사가 무엇이며 검사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숫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천성대사이상이라는 것은 신생아에 있어서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가 아주 안 생기거나 결핍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출생후에 생기는 병입니다. 출생전에 태내에 있을 때에는 엄마의 혈액을 통해서 이것이 다 영양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출산과 더불어 신생아가 독자적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 이 대사과정이 수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 대사과정에서 생기는 독소에 의해서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박약아라든지 지체아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병으로서는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붕증, 테니케틴요증 등 대개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생후 1주일이내만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특수 분유를 쭉 제공해 줌으로써 뇌손상 받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갑자기 증액된 그 원인은 원래 복지부와 재경원하고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재경원측에서 사실은 복지부측에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재경원측에서 선천성대사이상이 중요한 병이라면 그것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출생아 전원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이고 구비가 60%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강북구내의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생아가 태어났을 경우 전체적으로 산부인과 같은 곳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넘겨주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일부 병 의원에서는 신생아에 대해서 대사이상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병 의원에서 검사를 안한 아이들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내년도 모든 출생 예정아에 대해서 전부 예산을 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병 의원에서 하던 것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일단은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러나 예산 자체는 하여간 40%가 국비가 나가니까 예산편성은 구에서도 60%를 반영해야 되겠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금 이것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병 의원에서 돈을 지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다시 환수하거나 아니면 병 의원에 지불을 안하고 그 병 의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병 의원에 지불하는 방법 등 몇가지 방법을 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예산 사항설명서 214p 밑으로 보시면 가족계획시술비라는 타이틀로 나온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1%미만인데 현재도 이런 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지금 가족계획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서 현 출생률은 안정이 되어 있지만 현 출생률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옛날보다 목표량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국비와 구비사업으로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적은 목표량이지만 계속 앞으로 얼마 동안은 지속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원한위원

작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작년이요?

유원한위원

’96년도 예산이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잠깐 자료를 찾은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가족계획사업비는 시술비하고 피임약재, 기구구입 다 합쳐서 1,175만 8,000원이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50% 구비가 50%해서 집행되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나온 예산안은 구비와 국비를 다 프러스한 것이지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금년도 사업비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국비, 구비 다 합한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작년에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안정적으로 가족계획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의 경우에는 가족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이 가족계획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유원한위원

아니, 우리 강북보건소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대개 연초에 목표량이 주어지고 예산도 만들어지면 구단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주어진 목표량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은 100% 집행되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정관, 난관, 자궁내 장치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그것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그래서 그 점은 계속해서 가족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에서 어떤 적은 부분이지만 부작용 같은 것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시술비를 각 병 의원에 줄 때에도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얼마정도 기금을 모아 두었다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에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치료를 해주고 그래서 기금에서 부작용에 대해서 다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아무래도 이 계획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보다도 회피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희망자는 많고 주어진 기금이 굉장히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희망자는 많은데 그것을 다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이 옛날에는 가족계획 목표량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권장을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오는 사람에게 충족하게 다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이 가족계획에 투입되는 인원은 올해 얼마입니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항상 사업은 중요하겠지만 우리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중요도 때문에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계획계장이 있고 직원 한사람이 환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무가 한사람 있고 모두 세사람이 지금 가족계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그 세사람의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나 공적인 입장에서나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좌우지간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우리나라 인구증가가 지금 상당히 안정 단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하향적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의약과 2개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1p에 나와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수리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검사비같은 것이 아니고. 사항설명서 말고 예산안 책자 191p입니다.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수리비입니다. 우리가 진료를 하면서 각종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쓰다 보면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혈압계라든지 청진기 또 이경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수리를 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리비 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정례적으로 그 의료장비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검사적 성격의 예산이 아니고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이네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대로라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작년도라고 하면 ’96년도지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없었던 모양인데 그래도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면 초음파진단 수리비 이런 것처럼 의료기구를, 아까도 자동차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의료기구를 쓰다가 고장이 나면 들어가는 돈이 적지가 않은데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맞는데 ’97년도에만 의료기기나 초음파 진단기가 고장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미리 생각해서 예산을 예비비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96년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여기 ’96년도 예산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분구가 되면서 각종 의료장비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은 도봉구에서 그냥 가지고 가고 새로 생긴 신규 강북구는 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고 애초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규장비니까 장비가 고장이나 수리비가 들지 않겠다고 해서 예산안을 편성 안했던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강북구가 물려 받고 새로 생긴 도봉구에서 아마 새로. 보건지도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장비수리비 이런 것을 보건행정과에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결국 쓰는 과가 보건지도과니까 쓰는 과에 다시 분산편성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럼 작년도에도 예산액이 66만원 이 정도의 범위였습니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의료기구수리비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예산 가지고는 막상 1년 집행해 보니까 부족해서 일부 증액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장비가 한번 고장이 나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것하고는 달라서 얼마가 될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비가격에 비해서 30만원은 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책정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96년도 예산편성 안한 것을 뒤늦게 지금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의 66만원이라는 이 예산편성이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년도 실적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막연히 비싼 것이니까 30만원 정도는 부족할 것 같고 한 60만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66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정한 것인지.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제 생각으로는 적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얼마나 돼요?

조천휘위원장대리

과장님, 정확히 모르는 것은 정확히 모른다고 하시고.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아니 작년도 예산액은.

조천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과장님에게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안했는데 지금 말씀을 바꿔서 하고 계신다고요. ’95년도에 분구가 되어서 새로운 것을 샀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했다고 하다가 뒤에서 직원들이 자료를 주니까 편성을 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잘 모르시면 정확히 말씀을 하셔서 자료제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해야지 자꾸 그러면 위증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못하실 때에는 자료제출을 하겠다고 해서 정확히 제시를 하셔야지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아요.

신용훈위원

마저 답변해 보세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그런데 보건지도과장 입장에서는 많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보관하고 있는데 만약 쓰는 중간에 고장나면 수리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30여만원을 잡은 것은 당연히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마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3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96년도 예산으로. 그런데 막상 의료장비에 예기치 않게 고장이 난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36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는 그 수리비용을 초과해서 60만원으로 한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하시라는 것이에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금년도에 한번 초음파기구의 고장이 있어서 매디슨에서 구입한 기구인데요. 그 기사가 와서 고치고 난 뒤에 자기 회사에서 샀으니까 이번에 한해서는 무료서비스차원에서 돈을 안 받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고장이 났을 때는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나갈것이라고,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해서 우리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가지고는 고장이 안 나기를 바래야지 결코 넉넉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예산에서는 집행이 안된 것이네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 내역을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내역에 대한, 예산이 지출이 안됐지만 어떤 장비가 어떤 고장이 나서 어떤 식으로 수리를 받았고, 일자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쪽에 국내여비 의료기관 및 약업소지도활동비에 관련해서인데 이것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 부분이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없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단속인원이라든가 지도활동비 지출되어질만한 대상이 되는 직원수가 감소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승하

고승하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 직무대리 고승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직원의 수가 감소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직원이 줄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장님은 됐고요.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죄송한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의약과에 급량비가 됐든 국내여비가 됐든 의약품 관련한 단속이 됐든 지도활동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저는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급여적 성격으로 지출되는 것이지 실제로 활동에 지출되는 예산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업소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지난번 감사때 소장님이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좀더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감사때 저희 위원님들 몇분이 몇몇 약국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를 했냐 하면 각 약국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니까 스탠바이하고 있으라고. 그것을 지금 부정하시려고 하면 안되고 그런식으로 단속을 하는데 제가 감사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친절하게 공문까지 보내주면서 단속나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구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짧은 기간중에 현장감사를 샘플로 몇 군데 나가보겠다고 했는데도 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전화를 했잖아요. 결국 보건소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행정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가 감사자리도 아니고 질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은 그만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목표를 세우지 말고, 형식적인 예산을 세우지도 말고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상의 어려움들. 이것은 딱히 보건소와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우리 행정이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에서 드리는 질의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급량비, 국내여비를 삭감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 이길택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175p 일반수용비 제일끝에 보면 기타수수료 해서 전기안전검사와 승강기 안전검사가 있는데 전기안전검사는 한달에 16만원씩해서 12개월, 승강기 안전검사는 2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총 432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전기안전검사와 승강기 안전검사를 매달 하게끔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승강기 안전검사와 전기안전검사는 매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를 보면 승강기의 자체검사 해서 월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월 1회는 승강기를 제조한 회사로부터 월 1회 이상 안전검사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수수료를 신청을 꼭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안전검사도 그렇고, 매월 수수료를 지급을 하면서 월 1회꼭 안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승강기는 가끔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가끔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경써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여기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것 나중에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179p 임차료에 보면 전자복사기임차료가 있습니다. 보건지도, 의약과 해서 161만 2,000원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현재 구입해 놓은 복사기가 없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복사기가 보건행정과에 1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도과에서 옛날 복사기가 있는데 보건지도과의 것을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하도 오래 써서. 도봉구시절부터 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을 중지하고 도저히 고쳐도 안될 입장인데 당초에는 보건지도과와 의약과에서 복사기를 구입하고자저희들이 구청에 예산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지금은 회사에서 복사기를 임차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보다도 임대해서 쓰는 가격이 더 좋을 것이 아니냐 해서 구청에서 조정을 해서 162만원 정도를 세운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복사기를 보건소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많이 씁니다.

정수민위원

많이 씁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60만원 정도면 그 미만짜리도 100만원대 복사기들이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한 20만원, 30만원을 주면 되거든요?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출하기보다는 복사기를 직접적으로 구입해서 좀 저렴한 것으로 사용한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은 복사기라도 가능하겠는지?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보건소업무라는 것이 어떤 무슨 제작을 해서 하거나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서면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아관리라든지 수첩이라든지 업무통계 이런 모든 것이 복사기를 다 이용하고 PC에서 한두장 복사를 하면 이것을 다 PC로 복사를 할 수 없어서 복사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앞으로 복사기를 구입한다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구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구청 방침을 수용하고 내년도 가서는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가든 고가든 이 품목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런데 다른 과에도 임차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은 잘안 납니다마는 다른 과에도 있어요,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까 막연하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복사기가 161만 2,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보건지도과와 의약과에서 쓸 수 있는 복사기가 과연 어느 정도 하는가를 알아서 오시면 반영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161만 2,000원을 임차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난. 161만 2,000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시중에서 복사기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 250만원 내지 300만원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렇죠. 200만원이면 사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속도가 느리거나 규모가 적은 것은 하도 복사를 많이하니까 배겨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1차심의때에 조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1차 조정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조천휘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250만원 내지 300만원이면 161만원 정도면 상당히 비쌉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그렇게 많은 양을 복사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보건소 자체내에 기능이 좋은 복사기 1대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약 60만원부터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치 않고 급하게 조금씩 조금씩 쓰여질 부분은 복사기를 작은 것을 사서 과별로 한대씩 놓고 사용하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160만원씩 매년 버리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1분간 몇매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는 사용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부분요.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백운열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백운열위원

보건지도과와 의약과 전자복사기 임차료 아니에요, 이것을 2과 합쳐서 1대를 구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좋습니다. 1대 구입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도 각 과별로 복사기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과별로 1대씩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백운열위원

과별로 매년 올려 봤자 매년 임차해서 쓰라고 하니까 내 얘기는 2과가 임시로 합쳐 쓰고 내년에 1과에서 구입하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못 알아 들으십니까? 자꾸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세요.
장대

장대위원

조천휘 위원님, 복사기는 다른 과에서 쓰면 문제가 있긴 있어요. 과별로 있어야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조천휘위원장대리

유원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180p 상단에 보면 보일러라는 말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보일러검사를 3번 했습니다. 냉.온방기는 안하고. 작년이 아니라 올해 했습니다.

유원한위원

올해 했으면 내년에 또 해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일러는 매년 1회씩 하고 냉.온방기는 2년에 1회씩 합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안을 보면 냉.온수기 및 보일러 세관이 450만원 1회, 냉각수 밸브수리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된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 냉.온수기하고 보일러 세관에 대해서 지금 상정한 것이 450만원으로 상정한 것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유원한위원

예.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는 91만원이 보일러 세관비로 상정이 된 바 있고 1회 보일러 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냉.온수기 예산은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그때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수기 세관을 못했고 그래서 ’97년도에는 보일러 세관에 86만원을 상정했고 냉.온수기 세관에 364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근거는 만도기계라고 하는 데에 견적을 받아서 이 2개를 합한 금액이 450만원이어서 총예산 450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분리를 해 놓았는데 하필 왜 그것만 합쳐 놨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96년도에는 이것을 분류를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견적은 다 받았지만 편의상 한 목에 저희들이 합계를 해서 상정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냉.온수기 및 보일러 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데 합쳐 놓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게 해 놓은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유원한위원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냉.온수기 보일러 세관 관계때문에 전년도에 예산배정을 할 때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영민위원님께서 거기에 기계를 부착해서 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부착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를 해 보셨는지 만약에 해 보셨다면 그러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냉.온수기 보일러 세관 관계를 만도기계에 견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한군데만 받아서 했는지 두세군데를 받아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179p에 보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청사냉방기 연료비가 있고 청사온방기 연료비가 있는데 어떠한 연료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먼저 만도기계 견적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견적을 받을 때는 어떤 특정한 업체 한군데만 지정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먼저 유선상으로 쭉 물어봅니다. “보일러가 몇톤이고 당신들이 세관을 하게 되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서너군데에 전화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보건소입니다.” 라고 밝히고 쭉 묻습니다. 하루에 증발량이 어느 정도냐, 연료는 무엇이냐 지금 저희들이 연료는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서너군데에 유선으로 상담을 하고 얼마라는 대충 거기에서 아우트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만도기계에 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만도기계가 세군데 물어본 것 중에서 제일 저렴하다고 생각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참고로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보건소에 견적서를 제출할 용의가 없느냐고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보일러 세관 시설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때는 자동세관장치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장치의 원료 자체도 솔직하게 보고드리면 몰랐습니다. 그런 것이 나와 있는가, 이것이 정부에서 정당하게 무슨 인가나 허가받은 제품인가 이것도 사실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구정질문때에 이것이 대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올해 초에 저희들이 보건소 간부님들이 기사를 데리고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보일러를 일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그 설계도면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를 신축할 때 보일러실 설계도면이 다 있습니다. 냉방기, 온방기 수도배관까지 다 있는데 자동세관시설한 것이 도면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일러실의 기사분과 우리가 쭉 점검을 하다 보니까 무슨 미제기계 4개가 붙어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봤더니 미제 아쿠아후렉스라고 하는 미국제품인데 보건소 신축할 때 당초에 그것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설치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뒤늦게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쿠아후렉스라는 것이 미국의 특허제품인데 이것이 아마 그때에 발견했지만 누가 어떻게 설치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일주일이나 걸려서 추적을 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보고한 것, 설계한 것을 찾아 보고 했는데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방설비라고 하는 설비회사에서 이것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시설했는데 지금도 이 회사가 있습니다. 수입을 해서 자동급수관, 냉각수관, 보일러급수관의 설치를 지금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가까스로 한 일주일만에 찾아서 “당신들이 ’94년도에 도봉보건소를 준공하기전에 이것을 설치를 했느냐” 하니까 “ 아! 우리가 설치했다. 우리가 도봉보건소 설치했다는 카달로그도 못 보았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정위원님한테 처음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고 지금도 현품이 4개소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 당시의 소요예산을 회사에 물어 보았더니 2,890만원에 상당하는 요금을 받고 설치를 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 놓았지만 설치한 후 우리나라에 이것을 검사하는 기관도 없고, 이것이 원래 설치되어 있다면 세관예산을 상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반대의 이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것을 설치를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자동적으로 세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의 효과를 어떻게 판정하는 것인지 그것 자체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주택을 신축할 때는 이 자동세관시설 아쿠아후렉스라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한국에는 이것에 대한 검정기관이 없고 현재는 이것이 보건소 보일러실이나 냉각수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서 지금 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미리 알았으면, 설계도면에만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면 저희들이 미리 알았을 텐데 사실 저희들이 무지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작년도 예산심의때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그런 여건을 알았으면 대방설비라는 회사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세관검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반영이 되든 안되든 간에 한번 그쪽에 연락을 하셔서 세관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세관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세관을 과감히 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될 부분이면 또 뒤로 미뤄도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냉방기와 온방기의 연료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청사 냉.온방기 연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하고 유사하게 책정했는데 이것은 규격에 대해서 기준이 얼마라는 것이 연료비, 이것은 가스연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연료비에 대한 규정이 몇 톤에는 얼마를 쓴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냉방기는 이제 말하면 에어콘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에어콘에는 가스를 쓰는 것이 아니지요. 전기요금이 들면 들었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 중앙냉.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부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로 에어콘도 돌리고 도시가스로 온방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냉방기는 전기로 하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전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무실용 세워 놓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중앙난방식으로 가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온방기가 아니고 냉방기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냉.난방기 다 지하에서 올라옵니다.

백운열위원

과장님, 지하에서 올라가지만 냉방기는 가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방기를 가스로 사용한다는 소리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냉방을 시키는데 불을 땐다는 말이에요?

정수민위원

여기에 시설관리하시는 분 안계십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언뜻 생각해서는 사무실용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은 터빈를 돌려가지고 지하 보일러실에서 올라옵니다. 그 터빈을 돌리는 원을 가스로 쓰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이해가 됐으면 이어서 백운열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179p 세출예산안입니다. 무인경보기 유지비 있지요?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96년도에는 우리가 얼마를 지급했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무인경보기 세콤입니다. 세콤을 설치를 했는데 월 사용료가 24만 2,000원이 들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지금도 그렇게 듭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백운열위원

그런데 왜 27만원을 올렸어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예산서에도 올라갔지만 세콤을 더 보강해서 ’97년도에는 숙직을 좀 안하고 전부 세콤을 가동시켜서 하려고,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숙직실만 더 보강하는 것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세콤장치가 되어 있는 데는 주로 출입문 계통만 되어 있습니다. 정문이라든지 지하실문, 1층 민원실 문쪽에만 되어 있는데.

백운열위원

무인경보기 유지비라는 것은 월 사용료를 내는 것이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사용료입니다.

백운열위원

그런데 그 사용료를 내는 것을 문에 사용합니까? 그것은 문에 설치해 놓은 것이지요. 제가 설치하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사용료는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10%를 증액한 것입니다.

백운열위원

10% 증액한 것이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백운열위원

죄송하지만 무인경보비 이것은 제가 15년을 쓰고 있는데 더 쓰고도 단가가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많이 냈어요.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승이 안됩니다. 한번 따져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올려줄께” 그렇게 해서 올리면 올려도 “비싸다, 깎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려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0% 상승,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되는 것이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운열위원

아까 24만 얼마라고 했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24만 2,000원입니다.

백운열위원

그렇게 무조건 밀고나가 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줍니다. 저는 평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는 것인지, 평수가 늘어나도 층수만 몇층 차이가 나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다 해줍니다. 층수가 좀 차이가 나도 시설할 때에 시설비만 더 주면 되는 것이지 그 건물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그 한건물은 다 통과가 됩니다. 이것을 잘 알아보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무슨 설치비에 대한 사항은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반영시켰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의약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188p에 보면 의료장비 및 사무용 집기라고 해서 의약과소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고속 원심분리기가 있고 증류수제조기, 배지분조기, 무정전 전원장치, 전자저울 같은 것이 있는데 현재 의약과에 이러한 장비가 없습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고승하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 직무대리 고승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의료장비입니다.

정수민위원

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승하

고승하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없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어떤 것인데 어떤 여건으로 전에는 쓰지 않았던 것을 새로 구입해서 쓰려고 하는 것인지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고승하의약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임상검사 환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보건소가 검진진단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상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기계들이 지금 수동으로 하던 것보다 자동으로 해서 어떤 시간적, 인원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됐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본위원이 한가지 더 질의를 하면 189p 민간위탁금해서 보건소관리 용역비에 1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8,000만원이었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조천휘위원장대리

금년도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관리용역 예산이 9,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도 물가상승률 10%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본위원이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소원이 4명, 전기기술자 2명 해서 6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8명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8명이에요. 정규직원으로 두명씩, 두명씩하면 어떠냐 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유리하고 편리한 것이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해주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조천휘위원장대리

이길택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이것이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입찰입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물가인상률 10%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공무원의 봉급인상률이 평균 5%로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기업에서도 고위직 관리자들은 봉급동결로 나가는 추세에 있는데 또한 물가인상률이 도봉구시절부터 강북구시절 3년 동안에 물가인상평균율이 6.5%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6.5%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1%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업자한테 많이 특혜를 주려는 인상이 보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97년도에 보건소분소가 설치가 되는데 다른 것은 설치에 따른 계약금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분소에 대한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분소에 대한 청소 내지는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이것은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건물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가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우리가 계약할때에 꼭 1억이 소요되겠느냐, 1억 800만원이 소요되겠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늦어졌기 때문에 12개월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11개월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1억원을 세워 놨지만 입찰과정에서 1억 이상은 안될 것입니다. 입찰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1억 8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해서 이것이 전 금액이 소요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입찰과정에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예산액의 10% 정도라면, 분명히 여기 예산사항설명서에 써 있기를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용역비의 인건비 인상분 반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10% 정도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11%까지 확대해서 올렸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건소 분소에 대한 청소라든가 부대비용에 대해서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산정은 얼마든지 하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분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분소는 저희들이 분소를 설치할때에는 자치구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부대비용까지 들어가 있고, 지금 3억원 가지고는 건물임대도 안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에 저희들이 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9억원을 가지고 분소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시에서 지금 시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 저희들에게 확정이 돼야만 저희들이 바로 가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것도 지금 시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에 막 야단하시고, 시 담당과장이 먼저 보건소장하시던 조성억씨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북출신이라서 보조금을 내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우선 개청이 된다면 우선 보건소 인력으로 충당하고 기타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내년도에 가서 정식으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 분소설치에 따른 임차료라든가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본 민간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보건소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만. 그런데 여기 임차료를 보면 200평 내지 300평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청소를 해요? 200평 내지 300평을 누가 청소를 하겠어요. 보건소 직원들이 할 것입니까, 과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사무실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보된다고 하면 현재하고 있는 인원을 용역을 주고 있는 인원을 활용하는 방안 그것도 급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말씀이 안맞는다니까요. 보건소에 대해서만 청소용역비가 나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해줍니까?

조천휘위원장대리

과장님, 정리를 하죠. 300평 정도의 시설이라면 반드시 청소원이 한분은 있어야 하는데 이위원님께서는 그 청소원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보건소 용역하시는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할 리가 없어요. 몇평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주세요. 유원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18p 국내여비라고 있어요. 예산액이 858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79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방문간호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테 11명이 보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백영주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간호사들이 매일 방문간호를 다니기 때문에 방문간호를 다니는 비용을 여비로 넣은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매일 다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매일 나갑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96년도 매일 다니는 일정 있지요?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1월달분.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월별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금년 12월말까지 아니 11월말까지 방문간호를 4,472명을 했고 방문진료를 238회 947명을 했고.

유원한위원

인원은 알고 있는데 언제언제 날짜에.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지 11명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항상 이 자료가 근거가 안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