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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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진섬 의원 발언

17회 제7총무위원회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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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안은 143P부터 151P, 359P부터 367P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146P 구민걷기대회, 연4회, 행사용품 5,000원씩 700명, 거기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구민걷기대회에 700명 4회로 해서 분기당 1회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넘품을 5,000원으로 잡았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기념품을 사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요, 우선 시중에 이런 행사를 할 때에 받는 사람에게 유용하고 또 구청에서도 호화스럽지 않으면서 뜻있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예산은 적어도 1인당 5,000원씩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광수위원

4회에 걸쳐서 7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800명인데 어떠한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구민걷기대회를 금년에도 2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민걷기대회를 지금까지 해온 경험에 의하면 지역신문이나 또는 동사무소의 조직, 그리고 기타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행사를 해 보니까 평균 700명 정도의 선물이 소요가 됐고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에서 산출했습니다.

김광수위원

700명이 아니라 1회에 700명씩 네번을 하면 2,800명 아니에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네번씩이나 연달아 만나서 무엇 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야지.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이 구민걷기대회를 평균 3개월에 한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구민걷기대회 행사의 속성상 예를 들어서 봄에 구민걷기대회를 했는데 한번 행사가 끝나고 또 가을에 행사를 한다고 치면 “봄에 참석한 사람은 가을에 하는 구민걷기대회에 나오지 말라” 이런 류의 행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뜻이 있고 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중복적으로 참여해도 괜찮은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구민걷기대회 행사를 해서 강북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고 또 총무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거든요, “구청장과의 등산” 이런 것이 전부 다 소모성 예산이에요. 아무 쓸데 없는, 이익도 없고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 예산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이런 구민걷기대회라는 행사를 통해서 구청에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더니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걷기대회를 한다는 얘기만 하지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라고 했지 그냥 700명하고 분기별로 걷기대회를 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행사용품도 마련하지 않고 가격만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네번을 정한 것은 분기별로 1회라고 했는데요,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구민걷기대회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어린이날이라든지 또는 현충일날, 그리고 광복절, 기타 우리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이런 국경일 또는 행사가 있는 그런 날을 택해서 걷기대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구민걷기대회가 사실은 수년전에 각 구청별로 유행이 되다시피 해서 많이 행사가 됐는데요, 제일 먼저 체계적으로 많은 인원이 성황리에 참석한 것은 사실 분구되기 이전의 도붕구청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민걷기대회를 일부 구청에서는 하고 싶어도 자연적인 요건이 적합하지 않아서 못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저희 구청은 구민걷기대회의 코스라든지 자연적인 요건이 상당히 타구청에 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구민걷기대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 구청과 구민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고 또 타구청보다는 행사가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해온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좀더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효과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유진섬위원장대리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148P 상단에 보면 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200만원씩 지원해 줬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1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100% 올려서 지원해 준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할 때 과거에 지원금이 적을 때는 동장이 주관해서 각 지역, 동의 유지분들, 소위 직능단체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뭐랄까 찬조를 받았지요? 지금은 사회진흥과에서 동사무소에 하달할 때 돈을 많이 지원을 해줘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나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금년에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저희들이 2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물론 공식적으로도 기부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모금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200만원을 배정하고 난 이후에는 각 동에서 유지나 직능단체를 통해서 모금하는 행위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200만원 선으로 지원하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요구를 할 때에 내년에는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내부에서 1차 조정시에 다시 2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예산이 통과되면 직능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모금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올라와 있지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어떤 초등학교에서 한다는 것인지,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관내의 초등학교가 12개 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존에 축구팀이 창설되어 있는 초등학교는 화계초등학교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청에 초등학교 축구 붐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초등학교축구대회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 보았더니 초등학교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병행을 하겠지만 어린이축구교실을 우선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축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면서 축구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현재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선수단 복장이라든지, 훈련비, 그리고 행사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우리 구청행사에 없던 행사였는데 2002년 월드컵대회에 즈음하여 우선 꿈나무들에게 축구에 접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축구붐을 조성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계초등학교 외에 11개교는 축구부가 없는데 신설시킬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 축구교실을 통해서 축구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축구부 구성도 점차 구체화될 것 같고, 또 내년에 처음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격려를 한다면 축구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처음에 사회진흥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것은 1,700만원이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츄리닝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선수단 복장이라든지 학교에 지원하는 이런 돈이 대폭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 내부에서 1,000만원으로 예산이 조정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만일 예산이 가능하다면 제 욕심 같아서는 애초에 올린 1,7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야 내년에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심의를 해 주신다면은 그런 의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또 이어서 길거리 농구대회 같은 것도 금년에 행사를 했지만 지금 2,400여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예산이 50%가 줄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2,400만원을 요구했는데 1,200만원으로 예산이 조정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길거리농구대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사실은 길거리농구대회를 1년에 두번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1,200만원 정도 예상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우리 예산의 실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한번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예산을 반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하는 예산으로서는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를 신일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처음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짜임새 면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금년에 의욕적으로 2회를 해볼까 계상을 했었는데 내부조정할 때에 한번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쳐 주신다면 2회를 하도록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관심사로 대두가 되고 있고, 금년에 길거리농구대회 행사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지켜 보고 이 행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요구한 것은 2,400만원인데 조정된 1,200만원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현재 계획안이 사회진흥과에 있지요?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초등학교 축구대회 계획서도 아울러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149P에 보상금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계획이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잠깐만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우선 기본적으로 “1년이상 새마을운동에 봉사한 지도자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의 성적이 “재적학생 전체 석차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별도 규정으로 유공장학생이라고 해서 “구청장 그리고 새마을지회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 그리고 “새마을 경력이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봉사자의 자녀”를 유공장학생으로 해서 일단 장학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외자 규정으로서는 “최근 3년 이내에 새마을장학금을 수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재산상으로도 기준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좀전에 두번째로 얘기했던 유공자의 자녀 이것은 내부적인 규칙이겠지요? 강북구에서 만든 내부적인.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강북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 구청에서 답변하기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답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첫째,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가지 조건이 합치가 될 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강북구는 따로따로 지급했단 말입니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기준을 적용할 때 따로따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지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라고 조건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가지가 상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니까. 그러나 우리 강북구청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적용하는 기준은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에 드는 우수학생, 그러면서,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는 그렇게 기준을 잡지 않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서 학업성적은 100분의 50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불된 케이스가 있다고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준에서 유공장학생이라고 해서 기본 기준외에 “5년이상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한 경력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또는 구청장, 지회장 이상의 새마을 분야의 유공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는 비록 100분의 50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장이 자리에 없으니까 오늘 법제계에 확인해 보셔서 내부부 예산편성지침과 구 조례와 상충될 때 어떤 것에 우선권이 있는지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대리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147P에 보면 국내여비에 유원지 및 자연보호수 순찰활동, 생활체육업무추진비가 있는데 5,000원씩 9명, 7일, 12월 했는데 월에 7일을 순찰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생활체육업무추진도 마찬가지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정찬경위원

5,000원씩 받고 하는 인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 있는 직원 숫자를 얘기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계 소속 직원은 유원지 자연보호수 순찰활동요원이 되고요.

정찬경위원

9명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그 외에 생활체육계라든지 시설계 직원들은 생활체육업무추진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그것을 직원들이 하시는군요. 그러면 그 5,000원은 식비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여비입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148P의 구민걷기대회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연 4회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구민걷기대회를 하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념품을 사는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만원으로 말씀드렸고, 그 외에 행사장 안내판을 붙인다든지 또는 행사요원들의 식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1회에 1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근거없이 한푼도 쓴 적이 없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쓰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대리

정찬경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경기장설치 임차대여는 한번 빌리는데 500만원이에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경기를 하다 보면은 각종 경기부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드벌룬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심판용 깃발을 만든다든지 또는 경기장을 설치하는데 베너라고 치장하는 치장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경기용품들을 사서 설치할 수는 없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임차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손쉽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경비를 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을 착실히 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운동장만 빌리는 데는 하루에 얼마씩 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현재 신일고등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그 경험에 의하면 한 30만원~40만원 정도는 청소비, 그리고 기타 경비하는 분들의 수고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빌리는 값은 거의 돈이 안 들어가는군요. 거의 설치용품 임차에 들어가는 돈이군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대리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태섭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의 거품예산을 좀 제거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접어 들어서 구정은 구민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민의 편익이 구정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구민생활에 있어서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그러한 구민생활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무슨 이런 행사라든지 그 뒤에 보면 이 행사를 크게 보면 복지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할 민방위과 소관의 그것을 뛰어 넘는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구민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직결되는 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나아졌다 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이러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획기적인 민선시대에 맞는 예산안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조금 불려서 했을 뿐이다. 지금 우리 구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관청의 복마전, 구태여 얘기 안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저는 안그렇지만 구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작년 예산편성때나 지금이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구민걷기대회를 하는데 구민걷기대회 할 때는 참가자격이 없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제한이 없지요? 그러면 43만명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어떤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구민전체의 1% 정도는 참석해야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7백명 정도 하는데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그 시기적으로도 새벽에 별로 삶의 질을 높이는 구민의 정서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질의할 기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행정위주로 탁상에서 발상해서 이런 모든 구민의 문제를 구민하고 같이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구민하고 같이 찾으려면 그 구민의 대표가 구의원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참 소상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틀을 깨는 것이 민선시대의 할 일이다. 지금 제가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때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강북구의 작년도 금년도의 최고 내세울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국장님부터 얘기가 교부금 많이 받아 왔다는 것, 그것을 참 많이 내세워요. 어느 구청에는 없는데 우리는 교부금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개같이 벌었다. 그러면 정승같이 써야 하는데 그렇게 교부금을 받아서 쓰는 것은 지금 나열식의 이런 행사지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면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온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소신답변은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섞인 오해해서, 공격성 답변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서로 체감온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자신은 앉아서 관계관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많은 공격적인 답변들이 난무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요즘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로 나열돼 있는 데, 주민들은 민선시대 또는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부터 민비현상이 극에 달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듯이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만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됐다하더라도 내년에는 주민들하고 함께 문제점을 찾고 함께 접근하는 이러한 획기적인 사업들을 찾아내서 해야한다는 이런 기조 아래서, 구민걷기대회의 행사용품이 1인당 5천원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기념뭄품을 무엇으로 해 주려고 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기준을 1인당 5,000로 계상을 했는데요. 어느 물품을 선정할 것이냐는 걷기대회를 하는 시기에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용품 위주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기념품을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에 따라서 적절한 기호에 맞는 기념품을 정해서 700명을 준다. 그렇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이것이 안맞는 이유가 4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7백명만 올 것이다. 이 7백명은 0.2%도 안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폰서를 잡으라고요. 강북구 전체 주민들에게 아침에 이러한 행사에 좀 참여해서 피알을 해라. 이렇게 하면 스폰서가 있을 거에요. 언제는 스폰서를 잡아서 잘 하시던데.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말고 스폰서를 잡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업무추진비라고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이것이 뭡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생활체육계 직원들이 생활체육업무를 하다보면 현장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현장업무하고 연계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타업무와 조금 다르게 자료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계별로 업무추진에 10만원씩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몇 명이에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계에 직원이 5명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8명이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권태섭위원

8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밖에 없다면서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계가 5명이고요. 시설계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4명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러면 또 한사람이 없잖아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기준을 잡았는데요. 과 전체는 업무분장이 변하기때문에 계별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청소년길거리 농구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이것은 그냥 어떤 예정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아니면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좋다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사실은 작년에 학교폭력이 거론이 될때 학교폭력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권태섭위원

청소년농구대회를 하면서부터 학교폭력이 줄어 들었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시발이 말씀이지요. 학교폭력대책이,

권태섭위원

학교폭력의 건수가 줄어 들었냐고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객관적으로 청소년농구대회를 함으로 해서 관내 학교폭력이 객관적으로 몇 건이 줄었다는 것은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고요.

권태섭위원

예산을 쓰면 거기에 대한 효과 검증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되요.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어제도 사회진흥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전혀 사후에 관리가 안되어 있잖아요. 풀보조 같은 것도 돈 주고 나면 그 다음의 마무리까지 잘 해야 하는 것 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축구대회 부분에서 지금 이것은 자구를 고쳐야 할 것 아니냐? 초등학교가 11개 중에 1개밖에 축구부가 없는데 혼자서 대회를 해요? 그럼 앞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면 이 자구를 대회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초등학교축구육성 이렇게 해야지 누가 보면 축구대회가 있는 것 같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행사용품은 삭제해도 동의하는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스폰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부금품을 모집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사안 때문에 스폰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우리 구청행사에 좀 더 원활히 하는 그런 문제가 행동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방안도 병행해서 모색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줄이고 또 말씀하신대로 행사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하여튼 내년에 예산편성할때 아까 기조에 얘기했듯이 그런 쪽으로 이런 구태연한 예산, 그 교부금을 수 없이 받아와서 쓸때 그 이상의 노력을 해서 써야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주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구민하고 생각하고 찾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플래카드 종류만 해도 여러 수십가지인데 제가 볼때는 이것 공해입니다. 가면서 누가 플래카드를 봅니까? 이런 것을 정말 내살림이다 해서 정말 착실하게 내년도 예산은 좀 착실하게 하고 금년에는 계수조정하는 것을 꼭 관계관에게 물어보고 할 일은 없을 것이고 하나를 전부 다 없앨려고 하니까 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듣고 앞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공격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라고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정찬경위원

예. 정찬경위원입니다. 그 농구대가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또 주민들 민원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거기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몇 군데서나 민원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농구대회가 시끄럽다고 하고 전에 시찰나갔더니 그쪽 주민들이 농구대를 해서 시끄럽고 싸움을 학생들이 한다고 민원이 들어 온다고 하셨는데 현재 설치한 장소가 전체 몇 군데고, 민원이 몇 군데 들어 오는지 답변해 주세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농구대는 관내에 10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구대 설치장소에 대한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지난번에 오동 근린공원에 생활체육시설에 한번 가보신 적이 계실거에요. 거기에서 농구대 링이 없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근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그 뒤에 위원님들 의견이 이것이 무슨 소음이냐 해서 다시 그 링을 달았습니다. 그 외에는 인근주민들로부터 저희들에게 민원이 접수된 것은 아직 없고요. 그 이후에 미아 2동 삼양감리교회인가요. 동사무소 뒤에 농구대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농구대가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시간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인근주민에게 시끄럽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옮길것이냐 아니면 조치를 해 놓고 활용하는 시간을 동네 어르신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통제를 해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설치하는 것도 돈 들여서 하는테 무형지물이 안되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사회진흥과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3,500만원에 비해서 금년에 1,742만 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들은 대부분 생산적인 예산이기보다는 대부분 소비성 성격이 강한 예산들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포함되는 것은 대부분 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사용하고 난 다음에도 상당히 후유증을 남기는 그런 용품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본위원의 생각은 지나치게 50%나 일반수용비가 증가했는데 너무 많이 증가한 것 아니냐, 이 행사들의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중에 대부분 보면 소규모그룹의 행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개 성격상으로 보면 우리 구민들을 전체로 대상으로 하는 계도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면 직능단체라든지 그룹별지원에 급급하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남기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행사들이 사실상 많이 있어요. 과연 일반수용비가 50%씩이나 증가되는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라든지 꼭 이것은 안하면 안되겠다는 이런 예산은 본위원이 판단컨데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수용비가 이렇게 증가한 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일반수용비 난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죽 보시면 홍보물이 있고 인쇄비, 사진용품 기타 행사용품이 대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공해성이 있다는 것이 그 플래카드라든지, 홍보물을 일단 부착을 해 놓고 부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숫자고, 그 뒤에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철거해서 환경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내년부터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이동도서관 관계로 예산이 한 몇 백만원 증가됐고요. 그 외에는 소폭적으로 물가상승률하고 관련돼서 조금씩 예산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1,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회진흥과 업무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하고나면 객관적으로 형상이 남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모성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또 이런 류의 사업이 없다면 구민을 형성하고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류에 준하는 행정이 줄어드니까 또 이런 면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관련부서의 의욕대로 좀 심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일반수용비는 물론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수용비 성격에 분류되는 행사비가 자연 증가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행사비보다 수용비의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예산 규모에서 일반수용비가 50%가까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전체적 인 예산편성의 균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소모성예산은 가능하면 줄이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사회진흥 및 생활체육진흥 지원에 3,000만원이 올해하고 같이 올라가 있는데 실제 사용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 계수조정 하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십시오. 유진섬위원님.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148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 5,000만원과 149페이지 구민체육대회 보상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묶어서 6,000만원인데 분리해서 보상금이 따로 책정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라 그러면 상당히 예산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고요. 좀 여러가지 황목을 세부적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더라도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민체육대회 예산에 전체적으로 6,000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중에서 시상금에 준하는 예산 1,000만원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없이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과목변경을 개선한 것이지요. 시상금을 보상금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과목이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유진섬위원

보상금내역 중에 시상금과 출연사례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무엇 무엇에 나가서 1,000만원이 들어 갔는지.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유진섬위원

그리고 151P에 보면 동네체육시설물 확충경비 4,8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물 확충에 3,000만원, 체육시설물 정비 및 산책로 정비가 1,800만원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인데 시설물을 확충하려면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이 안되어도 파괴되면 바로 보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일반 비품이나 또는 이런 여러가지 집기 같은 것은 물품관리규정에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설치를 하고 난 뒤에는 물론 관리책임자가 있어서 동사무소나에 순찰책임이 있고, 또 사회진흥과에서 순찰해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우선 이것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외부 자연환경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의 부주의나 또는 여러가지 환경요인에 의해서 특정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빨리 노후가 되고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내구연한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물을 설치한 목적 자체가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비록 설치해 놓은지 얼마 안되는 것이라도 파손이 됐을 때는 예산이 허용하고 계획이 서 있다면 다시 확충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지주한테 설치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지주의 승락을 받지 않고 설치해서 말썽이 된 일은 없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저희 구청에서 구청의 계획이나 예산에 의해서 무단으로 설치한 것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각종 생활체육동호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물들이 간혹 토지주하고 마찰을 빚는 경우는 정식으로 접수된 경우는 극히 드물고 간혹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진섬위원

작년에 시설물을 확충한 것을, 각 물건별로 예산집행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끔 보면 산책로 정비때 언제든지 나무로 계단을 올려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수로 정비를 안해서 물이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충실히 점검해서 예산이 쓸데없이 소모되지 않게끔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유진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네 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4,8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얼마지요? 4,800만원에 다 수용된 것인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요구한 대로 내부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현장감사를 하기 위해서 오동근린공원을 가 봤지만 혹시 예산이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신규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 계획이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구단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시설물계획은 거기에다 계속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신설하는 지역은 한천로 제방공지를 위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지금 국립공원 안에는 절대 안되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국립공원 안에는 신설하는 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불가하고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할 때는 사전에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국립공원 안에다 관리공단하고 구하고 협조해서 시설한 곳이 있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최근에 신규로 한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최근에 국립공원 안에는 전혀 없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체육시설물 예산이 저희 구가 위치하고 있는 수유 4동을 중심으로 해서 미아동까지 거의 다 북한산자락, 소위 국립공원관리공단 밑에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산을 이용하는 편이 우이동을 시작으로 해서 쭉 내려 가면서 많이 있는데 거의 오동근린공원에 비해 볼 때 시설물들이 적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동근린공원에 너무 편중해서 많이 설치했는데 구민들이 이용하는 숫자는 지금 이쪽이 더 많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좀 승락을 받아서 이쪽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지난번 대회때 본위원이 참관을 해 봤어요. 가서 보니까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호응도는 대단히 높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빈약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나 그날 참관해서 보니까 대성황리에 마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은 좀더 확산이 되어야 되겠다” 본위원 나름대로 견해를 가졌었는데 여기 이 상태를 보면 가을에 한번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전에 본위원이 중간 중간 알아본 결과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사를 들었던 것 같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밖에 개최를 못하는 것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예산조정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청소년문제를 전담하는 과가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어울 마당”을 비롯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마찰은 없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마찰이 없느냐고요?

박문수위원

예.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고요, 단지 이런 청소년에 준하는 각종 행정들을 과별로 산발적으로 하기보다는 내년부터는 유사한 행정을 통합적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안배도 하고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한번 ’97년 가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떤 철로 나누든지, 자주, 여러 차례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이러한 것은 학교폭력예방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딱 한번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좀 예산을 적게 들여서라도 자주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를 좀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이 처음에는 2회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의 전체적인 여건이 어떤지 제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심도있게 의견을 내주신다면 좀더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여러번 좋은 행사를 해 보도록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길거리농구대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에서 금년에 각 초등학교 교장들한테 농구대회를 개최해 준다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축구대회 관계를 한번 거론한 적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농구대회와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농구대회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초등학교는 없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초등학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2,400만원을 요구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1,200만원이 삭감되고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시설물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구청장기 농구대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초등학교에는 농구대회를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작년까지는 그것이 없었는데 금년의 여건을 봐서 초등학교도 농구대회가 가능하다 또는 그런 팀이 나올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홍보는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행사가 학교단위로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팀을 만들어서 출전하기 때문에 홍보는 학교를 상대로 하지만 학교의 명칭을 걸고 출전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2,400만원을 처음에 편성할 때 대회개최비용이 아닌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대회경비로 요구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2,400만원을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대외경비로 2,4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홍보물제작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생활체육교실 플래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10곱하기 2조, 곱하기 10했는데, 2개를 만들어서 10개의 장소에 붙인다는 그런 뜻인가요?

김기선위원장

권위원님, 갖고 계신 책자 몇 페이지입니까?

권태섭위원

144P입니다.

김기선위원장

144P를 찾아서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생활체육교실 종목을 10개 종목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 종목이 강의가 시작될 때 홍보용으로 플래카드를 2개씩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147P 생활체육교실 운영장소가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여기에는 5가지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여기에다 10가지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생활체육교실을 사실은,

권태섭위원

이것이 안맞는 것이.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동생활체육교실해서.

권태섭위원

됐어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테니스 4회, 볼링 8회, 계속해서 제가 다 불러드리지 않아도 유인물 참고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러면 테니스나 볼링이나 대회할 때 마다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는 기초강습회가 있고 동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점잖게 하려고 하니까 안되겠네. 봐요, 홍보라는 것은 대회가 있을 때 마다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대회가 10개가 아니라 5개만 해도 연대회가 몇번 있느냐 하면 22번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22번의 대회를 하는데 대회때 마다 한 대회에 2개의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강북구내의 요소요소에 게시를 하겠다 그런 얘긴데 이 계산이 안맞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10개소에다가 2조씩 붙이겠다는 것인데 어떤 대회는 봄 가을에만 플래카드를 붙이고 나머지는 안붙이는 것인지, 대회할 때 마다 붙이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산이 안맞는다고요.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계수를 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국민학교도 안나왔습니까? 더하기 빼기도 못해요? 22번의 대회를 하는데 한번 대회할 때 마다 2개를 해서 붙인다 그랬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2개를 해서 10개소에 붙인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대회를 할 때 마다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붙이는데 한 대회를 할 때 마다 2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왜 10개소에 붙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를 5개 대회를 하니까 한 대회에 2개씩 만드니까 10개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붙이는 곳이 10군데에 붙인다는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섭위원

그것은 2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지요?

김기선위원장

권위원님, 생활체육교실 플래카드의 단가가 10만원인데 2조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2배가 되네요.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2조니까 생활체육교실,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 속마음을 압니까? 의안번호로 세입 세출예산안 올라온 것 외에는 과장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안에서 보니까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것은 5가지란 말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가지수가 5가지인데 어떻게 제가 학의 머리를 알겠어요? 제가 10가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답변이 10가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계산이 안맞으니까 구의회에서 예산을 다뤘다는데 “이 계산도 안맞쳐줬다” 나중에 얘기 듣기가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고한다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의욕적으로 과목을 늘려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과목이 5개 과목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카드 숫자가 10개로 된 것은 수정이 안된 상태로 계수가 잘못 나왔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보통 플래카드를 광목으로 하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나무는 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광목으로 하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비단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맞겠네요. 지금 이런 것을 예산심의한다고 올리고 그래. 그리고 또 계수가 안맞아요. 이 계수가 24개가 나와야 되는데 5개, 10개 이래서 안맞으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그만하고 끝나거든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했지요?

권태섭위원

됐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은 325쪽부터 333쪽까지 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의 ’97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민방위훈련 사무용품 교보재 그것이 한 300만원 정도가 새로 편성됐습니다. 다른 것은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체적으로 사무용품이라면 어떤 것들이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우리가 전에는 민방위훈련을 할때마다 우리 자치구비로 교보재를 사서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시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새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32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328페이지의 보상금, 민방위대장복장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0%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에 피복비가 나오는데 3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맞춘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시장조사를 해서 평균 3만원 정도가 된다해서 3만원 계상이 됐고요. 그 10%는 통장교체율을 감안해서 반영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피복비기준이라는 것이 있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피복비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복이다 뭐다 죽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대략 거기에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디에 맞춘 것이에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조사해서,

박문수위원

시장조사에서?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방위과 예산이 별로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329쪽의 상단에 보면 운영수당에 민방위훈련강사수당 나간 것 있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강사분들은 초빙을 어떤 범위내에서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강사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양강사이고, 또 하나는 실기강사인데요. 소양강사는 통일안보에 상당한 경력이 있고, 소양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두 분을 추천해서 시청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심사를 해서 소양강사를 임용해 주고요. 그리고 실기강사는 그 실기분야에 상당한 경력이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구청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실기강사는 6명입니다. 소양강사는 1명 있고요.

장동우위원

기본적으로 1년으로 하는 것입니까? 강사분을 초빙하면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소양강사는 2년이고요, 실기강사는 1년입니다.

장동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86시간 7만원 이것이 시간당 강사료인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시간을 하면 7만원을 주고 1시간을 추가하면 3만원을 주어서 2시간하면 10만원을 줍니다.

장동우위원

금년에도 강사를 초빙을 위해서 심의를 하겠네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금년이 아니라 내년 1월달에 정초에 실기강사 추천을 해서 심의하려고 합니다. 소양강사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추천해서 내후년에 심사추천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강사 추천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보통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일단 수방실기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산불하고 산악구조실기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협회나 단체 특히 공인된 기관이 있으면 그 쪽에 공문을 보내서 추전을 받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임명된 강사분들이 몇 분 있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지금 실기강사가 6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6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실기강사 말고 일반강사는 몇 분이에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일반강사는 우리구 출신은 1명이고요. 서울시를 4대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구 강사는 1명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일반강사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대상이 어느 분이에요. 다 강북구민이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당연히 강북구민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강북구민이 강사가 되어야겠다는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것이 바람직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감사때도 자료를 뽑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강북구에 민방위대원들이 몇 분 이시지요? 대상이 꽤 많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2만 3,100명 정도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일반강사들이 타구 분이 초빙이 되어서 강북구민을 상대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본청지침은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근접해 있는 사람들을 풀로 쓰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양강사들이 강의하는 내용은 대부분 통일안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반응의 효과가 본인의 강의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사시는 분을 한 40%정도 시간을 할애해 드리고, 나머지는 그 중에서 잘하신다는 분들을 초청해서 강사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초정해서 하면 좋은데 나름대로 강의특성상 강의내용이라든지 강의하는 방법이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분을 고르다보니까 우리 구가 아닌 분도 강의하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일반강사명단, 소양강사명단을 분류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민방위과장님. 332쪽에 보면 비상시안전점검비가 13만원해서 5년 3일간 2회해서 39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주요시설 안전점검을 하는데 식사비입니까? 인건비로 줍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인건비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민방위과장 최일화 답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최일화가 답변하는 것인지, 총무국장이 답변한 것인지, 그 뒤의 계장이 한 것인지 속기는 전혀 모르니까 전문위원까지 하신 분이 너무 풀어졌어요. 똑바로 해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시 본인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하세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최일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시설안전점검비보험 5년 13만원해서 3일치 계상된 것은 토목기술자라든지 건축사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점검하려고 하는데 종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민간인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요하고 섬세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신설항목입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이 13만원도 단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기술직이라 하루일당이 13만원이라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지요. 없습니까? 유진섬위원님.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327쪽 보면 공공요금란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4개소가 있는데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비상급수시설이 5개소입니다. 그 장소가 4개소, 5개소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5개소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원래 5개소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의 부담을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비상급수시설을 자주 사용하는 노인정에서 부담하는 곳이 한곳 있습니다. 그것이 수유5동이 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그 수유 5동을 제외했기 때문에 4개소입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노인정에서 지급합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노인정에서 지급합니다. 그 물을 사용하시면서.

유진섬위원

노인정 예산도 상당히 열악할텐데 왜 노인정에서 부담을 해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 과정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계속 이렇게 관례로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런 것은 확실히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해야 노인정의 예산이 적다고 그러는데 왜 민방위급수시설을 노인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물을 자주 쓰기 때문에, 또 노인정하고 붙어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 관계를 확실히 정립을 해서 노인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민방위시설이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것을 확실히 한계를 지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섬위원

5개소 위치는 어디입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미아 3동, 8동 그리고 수유 3동, 수유 6동입니다. 그리고 수유 3동에 2개가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민방위과장님은 민방위재난방지과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재난방지를 위해서 민방위과가 수고가 많은데 그러면 급수시설 5개소를 갖고 우리 40만 구민들의 비상시에 급수대책을 어떻게 생각십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우리가 비상시에는 관내에 있는 모든 양수시설을 다 가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정부지원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 나머지 1,187개소의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치면 우리가 먹을 수 있있는 물은 약 2,700톤이 나오고요.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8,000톤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인이 보통 현재 기준은 1인이 4ℓ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상향되어서 22ℓ로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1인당 4ℓ씩 제공할 때는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에서 수면지질조사가 끝난 다음에 ’98년도부터는 더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섬위원

앞으로 5개소 가지고는 40만 인구가 비상급수대책에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입니까?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5개소를 더 확장해서 안전한 급수대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5개소 한지가 한 10여년이 되는데 예산편성을 할때 더 확장을 한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든지 매년 반복되는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그것을 잘 살려서 급수시설대책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3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 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