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우리 총무위원회는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3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 의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계수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문화공보실예산 책자 88쪽 과다예산책정 주민용신문구입비 4,039만 6,000원, 불요불급행사비 91쪽 차없는 거리 문화행사비 100만원, 94쪽 차없는 거리행사 업무추진비 700만원, 97쪽 차없는 거리문화행사공인단체 출연사례금 1,600만원, 97쪽 문화재 고증에 따라 북한산 도당제 전승보전지원비 300만원. 총무과 108쪽 사용료 인하로 무선호출 사용료 72만원, 109쪽 불요불급한 행사 이유로 구청장과 함께 등산하기 기념품 제작비 600만원, 시급성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123쪽 만남의 뜰 조성비 1억 5,000만원, 구민과의 만남의 장 설치비 1,000만원, 민원방 설치비 1,000만원, 132쪽 단가 인하로 동장호출기사용료 21만 6,000만원 등 2억 4,433만 2,000원을 삭감하고. 시민봉사실 민원근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104쪽 화분유지 및 꽃꽂이 등 240만원, 민원실근무직원 민원복 제작비에 1,215만원, 총무과 115쪽 방범원피복비 단가 현실화로 150만 4,000원, 사회진흥과 148쪽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청소년 여가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연 2회 개최비로 800만원, 144쪽 생활체육교실 행사회수조정으로 플래카드 20만원, 민방위과 327쪽 비상급수 전기료 24만원, 총무과 137쪽 키폰시설유지비 6개월분 누락분 378만원, 123쪽 구청사 오.배수관 공사 1억 7,800만원, 신규사업으로 동시방송망 설치비 3,780만원 도합 총 2억 4,407만 4,000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제출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건의사항으로 구정에 대한 모든 홍보물에 대하여 철저한 배부가 되는지 여부를 가칭 구정홍보물발간배포확인 소위원회를 구성 감독할 것을 주지하고, 여론조사기관의 관련 예산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해 주기 바라며, 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 집행은 시민단체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맞게 지원되도록 재차 요구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 발의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사님께서 오래도록 낭독한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진섬위원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유진섬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9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문수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집행부의 노력과 또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관행은 바뀌어져야 한다. 그것이 참다운 지방자치제의 참목소리가 아니었나 그런 속에서 주민용신문이나, 지역신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원에 대한 이 세 부분에 대한 것이 본위원에게는 잘못된 관행이 또 다시 굳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신상발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