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류원한 의원 발언

1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3

류원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진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북구청장으로부터 ‘96년 9월 2일 제출된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 11월 20일에 제출된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6년 12월 12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동안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비비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에 회부되었는 바 본 위원회의 회의의 진행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이 되었으나 총무국장이 시청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재무복지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고 총무위원회 소관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런 김용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재무국 소관 19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1995년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꼭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이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여러 위원님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금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있으시면, 류원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재무복지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대충 아우트라인 정도는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지 서면으로 하면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판단한 설명을 요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유진섬위원장

그럼 나오셔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1996년도세입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429억 9,800만원 보다 10%가 증가한 473억 8,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에 예산액 107억 5,400만원에 32% 증가한 142억6,000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예산액 18억 7,000만원 보다 15%가 증가한 21억 6,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4억 4,800만원에서 100% 증가한8억 9,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총 예산액 23억 1,900만원 보다 31%가증가한 30억 5,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셋째, 보조금은 국유재산관리 보조금예산액 6,000만원이 전액 지원되었고 넷째, 조정교부금도 예산액 295억 8,100만원이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섯째, 재산매각수입인 지정재원은 예산액 2억 8,300만원 보다 51%가 증가한4억 2,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총 예산액 12억 3,500만원에서9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2억4,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지출액 9억9,000만원 중 물건비 4억 7,700만원 이전경비 1,500만원 자본지출 4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청소압축차 대폐차를 청소차량 적재함으로 변경구매함에 따라 9,800만원과 재산관리의 소송관련측량수수료 둥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8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2,0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8,300만원이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만원이 각각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재무국에 대한세업 세출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5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섬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철우 전문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희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범은 계무복지위원께서는 타 위원에게 약간 양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재무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의문나는 것이, 지금 95년도 예산 중 재무국 소관 불용액이 한 20%되지요? 이 불용된 여러가지 사항을 설명했지만 예산과다 책정인지, 아니면 불용된 원인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은 총 12억 3,500만원 중에서 9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500 만원 19.8%가 블용액이 났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불용액 중에 상당액이 재산취득비 입니다. 재산취득비는 실제적으로 재무국에서 사용하고 필요로 하는 재산을 구입하는 비용뿐만 아니고 우리 강북구청 전체에서 소요되는 재산을 구매하는 것이 재무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사용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억 4,500만원 중에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것이 9,845만1,000원입니다. 이것이 약 40.2% 정도됩니다. 이 내역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청소압축차 대계차 및 수거차량을 재활용 차량및 적재함으로 변경 구매함에 따라서9,745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취득세, 등록세, 전산회선모뎀설치를 활용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법이 기획예산과에 있는 모뎀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별도로 부과과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1,000만원 합쳐서9,845만 1,000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발생한 불용액이고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사유가 아직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 3,859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관리, 나대지 공매시,신문 공고료를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고 안한 것이249만 6,000원 소송관련 재산, 측량실시를 하기 위해서 확보한 것 중에서 측량을 실시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한 것이330여만원 등 8건의 합계 3,859만 4,000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써 남게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생행잔액이 8,305만 5,000원으로써 전체 불용액에 34%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산소모품, 회계장부 둥 사무용품의 낙찰차액 등 다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208만 9,000원, 이것은 극히 예산절감 사유로서는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0.85%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계업무, 각종 소모품등을 구입하는데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것이9,845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859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8,305만5,000원 그리고 예산 절감액이 208만9,000원 해서 모두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십니까?

장동우위원

예.

유진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담

유진담위원장

장동우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추

장동추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 대표 한분하고 회계사 두분으로서 한달 동안 수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결산검사 위원을 몇분을 두게되어 있지요?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인에서 5인으로 두게 되어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이번 95회계년도에는 배봉수위원 한분이 선임되었죠?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3인에서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의 조례상으로는 3인입니다.

장동우위원

3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의원만 그렇습니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위원님 한분하고 회계사 두분입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95회계년도 검사장에도 가봤지만 굉장히 배봉수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조례를 바꿀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그래서 지난번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5급, 행정경험을 가지신 한 분을 더 포함해서 검사요원을 보강하는 검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

오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그런 것이 지적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지난 총괄 검토 할때 말씀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회계사는 몇 분이 하게 되어 있지요?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두 분입니다.

유진섬위원장

재무국장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기금관리를 7종을 하고있지요. 7가지인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유진섬위원장

7가지에 대한 기금관리 95년도 결산관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7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25억 5,434만 710원입니다.

유진섬위원장

그 답변이 전체 합계금액 입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전체금액입니다. 수납액이 45익 5,417만 8,693원이며 지출액은 15억 4,402만 4,634원으로 차인잔액은 50억 6,450만 8,760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당해년도 현재액이 2억 2,200여만원이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8억 9,700여만원, 도시가스 사업기금이 10억 8,300여만원, 장학기금이 3억4,200여만원, 이옷돕기 기금이 6,290여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 14억,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5,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기금 중 도시가스 기금이 있는데,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수납을 받고서 제때 바로 설치를 안해준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재무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도시가스 설치사업내용에 관한 것은, 사실상 이런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것만 재무국장이 관리하고 나머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시민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진섬위원장

그 기금에 의해서 우리 강북구의 도시가스는 몇 군데에서 달아줍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우리가 전체의 재정규모를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기금의 총괄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장

김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금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출연금하고 장학기금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김태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의 법적근거는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지역인재 육성에 두고 있으며 설치년도는 1995년도, 운영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조달은 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만 5,000여원, 총계가 지금까지 95년도말까지 3억 4,285만 5,361원이 되겠습니다. 찬가지로 같은 금액이 되며 기금 보관사항은 국민투자신탁에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다마는 이 장학기금 역시 실제적으로 집행관리를 사업서인 시민국,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만 현재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자치단체의 출연금하고 장학기금 출연금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장학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국최

재무국최

김용태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누가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대상자를 엄선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조례는 현재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담당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예를 들어서 실력이 월등한데 다른 장학금.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본요건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장학금관계는 시민국 소관이니까 그 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시민국할 때 다시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류원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도시가스에 연관한 사항으로 오늘 주민들에게 항의를 받은 것이있어요. 지금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 단계가 여덟단계를 거쳐서 수용자에게 연결되는데 그런 폐단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보일러를 갖다 붙일 때하고 보일러에서 파이프 연결할 때하고 또 주방으로 들어올 때, 설치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유진섬위원장

류원한위원님, 도시가스 관계는 산업과 소관을 할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시민국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륵 하겠습니다. 장철수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에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국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항목으로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및 폐기물 운반수수료 등의수수료 수입은 25억 9,890만 9,000원의 예산현액에 실수납액은 26억 5,003만1,445원이 수납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4,620만원의 예산현액에 3,052만 9,23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비축연탄 융자금회수 수입은 예산현액1,720만 5,000원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정화조 청소위반 및 환경과태료의 잡수입은 예산현액은 2,140만원에 실수납액6,562만 3,30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4,184만 1,700원이며 폐기물운반수수료및 환경과태료의 과년도 수입액 예산현액은 987만 5,000된에 실수납은 1,286만2,007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던 국고보조금의 예산현액온 7억 1,870만 7,000원이며 실수남액은 5억 3,638만 6,000원이 우리 구에 보조되었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납되어온 시비보조금의 예산현액은 12억770만 4,000원이며 실수합액은 10억4,148만 7,000원이 우리 구에 보조되었습니 다. 이들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의 총계즉, 시민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예산현액이 46억 2,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억 5,567만 1,427원이며 실수납액으로는 43억 5,411만 4,665원이 세외수납되어 6억 1,054만 6,762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중 418만원은 결손처분 처리되었고 5억 9,736만 6,762원은 96년도세입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24P에 시민국 6개과에서 95회계년도에 집행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5억 666만 2,000원에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비출자 등 111억 6,658만 5,712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차량 경정비고 설치공사비 1억 6,748만 3,150원은 공기가 부족하여96년도로 이월시켰으며 95년 일반회계세출예산 불용역은 총 21억 7,259만7,138원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의한 불용 부분으로 미아3동 어린이집 운영비 및 여성문화교실 운영수당 등 1억 858만 1,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생보자의 전출에 의한 거택보호자 양곡운반비 및 보육시설 설치 지원금 등 9억 2,497만8,138원 예산절감 부분으로 할아버지 사회봉사, 경로식당 개 보수비 및 노인정 개 보수비 등 5억 1,892만 8,000원 예산점행잔액분으로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집행잔액 1억 9,920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분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노령수당비, 취로사업비 등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369만 6,000원 기타 사업부분으로 심야, 야간 단속비 및 위생감시활동여비 등 3억 721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불용액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집행은 물론 다음년도에는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p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진료비 등 시비보조금 수입과 의료보호 진료비 대부금회수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총세입징수 결정액은 19억 9,290만 2,000원이나 실수납액은 4억 4,928만 4,144원으로 15억 4,361만 7,856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184만 6,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5억 4,177만 1,856원은 96회계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3월 분구 이후 우리 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기타 부대비용의 예산현액은 16억 425만 4,000원이나 집행액은 의료보호진료비 등 4억 1,233만 7,070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9,191만 6,9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미수령이 11억 5,031만 7,000완, 시비보조금 반납 전출금 3,694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등 465딴 2,930원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이 불용액은 서울특별시에 반납되었다 다음 년도에 보조금으로 재편성되는 재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시민국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섬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류원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아까 미리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 여러가지 단계가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그 단계가 왜 복잡하며 현재 보면 시설하는 사람 또 보일러 설치하는 사람 또 주방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사람 여러가지 단계가 있는데, 전부다 사람이 달라서 돈을 다 줘야 돼요. 이러한 폐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도시가스 설치공사는 서울시와 지정업자가 계약이 되어서 그 업자가 시행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도로 굴착공사라든가 공사과정에 일부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설치과정 혹은 설치공사비 등으로 해서 종종 위원님 여러분께 민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공사시행을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선까지 감독이 됩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공사비 과다징수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조사를 일단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과다징수는 많이 나오고있는데, 과다징수가 없도록 한다는 이야 는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감독관이라는 것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최대한도의 범위까지 조사를 해서 감독권이 미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이것이 월동기간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민원발생 안되도록 하십시오.

정찬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찬경위원님.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시설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몇집이 신청을 해서 도시가스 시설을 하려면, 우리 주민이 알기에는 처음에 도시가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선금으로 내요. 도시가스 설치할 적에 10%인가 떼어놓고 선금을 내고 나서 나머지는 다 한다음에 10% 잔액을 마저 주는데 바깔에 외부벽 배관을 다 해놓고 내부벽 가스레인지라든지 보일러에 연결하는 부위에서 거기 시설하는 기술자가 또 바깔에 하는사람 다르고 내부하는 사람 다르고 또내부에 호스를 가스렌지에 달아주면서 또 돈을 받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도시가스 시설을 처음에 신청을 해서 맡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외부배관, 계량기까지 외부배관은 서울시와 계약이 된 도시가스업자가 공사를 하고 내부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공사계약은 원칙적으로 외부공사 집내부 재량기가 있는데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부터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장학기금 출연금의 구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장학금 출연관계 말씀입니까?

김태학위원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고 장학금 출연금이 있거든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장학금관계는 현재우리 장학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구 예산 혹은 민간출연금을 전부 합해서 5억 3,0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5억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써 금년에1차 장학금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의해서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우리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억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출연 내용이, 기금조성 목표는 2000년까지 2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이 조성이 된 것은 5억 2,448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구비예산으로 출연된 것이 5억원 기타 당초에 선임할 때 미술전람회 수익금이라든가 혹은 개인독지가 출연금이 2,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장학사업할 때 3억을 올렸는데 1억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금년에도 장학금 지급을 했는데 중학생 25명, 고교생 26명,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전액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적립을 하고 70% 선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3억이에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3억이라고 하는 것은 95년도말이고요. 96년도에는 2억 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5억이 됐습니다.

김태학위원

됐습니다.

유진섬위원장

김태학위원 됐습니까?

김태학위원

예.

유진섬위원장

장동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민국 6개과에 대한 95년도 세입 세출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 이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불용이 많이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6개과에 한 2개과를 지적한다면 시민국소관에서는 대부분이 주로 복지분야를 많이 보는 편인데, 지금 예산절감 한 것이 할아버지 사회봉사료, 경로식당 개 보수비가 5억 2,890만 8,000원으로 불용이 됐고요. 또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부분으로 심야 야간단속비 및 위생감시 활동여비가 3억 720만원이 됐는데 많이 불용이 됐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위생감시 활동여비 같은 것은 여떻게 보면 여비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이, 특위가 이 자리에서 97년도 예산도 심의를 해줘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런 불용부분들이, 여비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위원이 보기에는 총 얼마에서 4억 721만원이 불용됐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의문이 갑니다. 이 두 부분만 좀 담당과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십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우선 위생과장님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여비 불용액비 생긴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월 정액여비로 지급되는 위생감시활동 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위생과 직원수를 23명으로 할 계획이었던가 봅니다. 23명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가 실제 위생과 전인원이 1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명분의 여비 1년분이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매일 지급하는 야간단속활동비가 당초 예산에는 예년에 비추어서 매일20명씩 야간단속을 할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 20명씩 단속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해서 반으로 줄여서 10명씩 차출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 그 두개 항목에서 1,175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역시 매월 정액으로 지불되는 급량비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월 4일분이 지급됐습니다. 역시 23명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이 18명이 되어서 거기에서 104만원이 불용이 됐고 일반수용비, 인쇄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여건조성이 안되어서 210만원이 불용이 되어서 위생과에서는 한1,400만원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위생감시활동 여비로만 95년도 예산 편성액이 얼마죠?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여비로 된 예산이 4,500만원이었습니다.

장동우위원

4,500만원 중에 여비로만 불용된 것이 얼마입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1,275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급량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아닙니다. 급량비는 따로 입니다.

장동우위원

급량비는 얼마죠?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104만원 불용됐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구청주변으로 해서 강북구 전체적으로 볼적에 물론 이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나 주민들하고 같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여비 같은 것은 불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이 불용이 됐다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잡은 대로 근무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97년도에는 여비 예산이 얼마들어가 있죠?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당초 편성할 때는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계가 직제개편으로 없어짐에 따라서 인원이 3명이 줄기 때문에 어제 재무복지위원회에서 1,98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결에 감액되어 올라가있죠?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면 담당 과장께서 생각하기에는 97년도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단속이나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감시계가 없어졌으니까 단속비가 필요없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요.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25개 구청이 일정한 날에 단속하는 일제단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월 2회 인데요. 시에서는 매회 100명색 해서 단속을 하도륵 권고되고 있습니다마는 100명씩 차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회 50명씩 해서 한달 2회100명으로 해서 여태까지는 1,200만원이고요.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에 3개조를 편성해서 1개조가 한번씩 1개조 5명이 3회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연간으로 풀이했더니 13일이 됩니다. 그것이 72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서요2,000만원이 약간 못미치는 것으로 해서최선의 단속활동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자료를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95년도 위생과에서 딘속한 실적, 금년96년도 것, 이렇게 2년간 단속실적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최장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국가나 서울시나 강북구나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경에 가내시라고 해서 국비를 얼마를 줄려니까 시비를 얼마 포함해서 구비를 얼마를 해라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95년도에 실질적으로 가내시한 상태이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95년도에 집행할 때 보다 3억 2,700만원이교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불용이 된 큰 사유가 되고요. 지금 보고과정에서 할아버지 사회봉사료는 3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개 보수비 200만원 그러나 보고서를 각 분야별로 예산과목별로 포괄적으로 쓰다 보니 금액이 커진것인데요. 사실 저희들은 국비를 교부하지 않고 시비를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허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매년 결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할아버지 사회봉사료하고 경로식당 개 보수비가 550만원만 된 것이네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사실상 그러면 이 명세에는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부분같네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5억 2,892만원이 여기에 올라 있는데 시민국소관에 보다 보면 이것이 누가 볼 적에도 경로식당 개 보수비 노인정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료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 하면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다룬사항이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각기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이부분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55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비용으로 볼 때 적은 비용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는 불용이 안되도록 가급적이면 독려해서 사업을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잔액남은 것은, 일부 어려운 할아버지들이 용돈마련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참고로 금년에 불용이 예상되는 돈이 있습니까? 현재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 관계입니까?

장동우위원

경로식당 개 보수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료 두가지입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료, 그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에는 남지 않고 다썼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12월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다 썼습니다.

장동우위원

내년도 예산을 시민국 할때 다루겠지만 참고로 지금 여기에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편성이 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만 편성이 됐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요원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에 있지만 경로식당은 지금 현재 두 곳에서만 지원하고있는데, 현재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수유1동 빨래골쪽 하고 또 구세군 종합복지관, 번2단지 복지관, 번3단지 복지관 지역별로 고루 지원해서 결식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없도록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관계관 답변 중에 빨래골 얘기가 나오는데 빨래골이라는 용어는 사용치 말고 수유1동 몇번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유진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안설명 중에 끝부분을 보면 시비보조금 미수령액이 11억 5,030만 7,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보조금이 이렇게 11억이상을 못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예산 성질에 따라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내용별로 전부 비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매년도에 사업집행 실적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든 사유발생, 거의가 다 법정경비입니다. 시로부터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은 전부 받아 냅니다. 그리고 역시 시의 예산도 아시다시피 내년 97년도 예산이 오늘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청예산도 내년도예산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에서 가내시분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짜기 때문에 전체계획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시비가 나오는 것은 제대로 교부를 받이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유진섬위원장

그리고 기금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기금을 우리가 설치를 해주고 있고, 도시가스 관리를 시민국에서 관리하고 있죠?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유진섬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의 상당한 여론이 도시가스관리를 관공서에서 제대로 못한다고 이런 질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정한 업자하고 사용시민, 당사자끼리 계약에 의해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죠. 그 제한된 내용은 우리가 감독을 해서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직접 민간에게 위탁해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그러면 관계 국장님은 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잘보살펴서 민원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자합니다. 국장님 들어 가시고 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 부분이 굉장히 주민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고 지금보급 시작단계라서 아주 논란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산업과에서 도시가스를 처음에 신설할 때에 총체적으로 우리관내를 전부 다 감독하고 관리를 하는 입장인데 본위원이 그편 바로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민원도 저희 구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산업과에서는 지금도시가스관리를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고 허가규정을 어떻게 해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허가를 득한 도시가스관리사업체 있죠. 그 사업체가 몇군데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를 테면 주민이 신청을 하면, 단계가 복잡하다고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아는대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신고한 현황과 산업과의 관리형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소개를 부탁합니다.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산업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는 일반 주택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수탁공사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강북구청에서는 한진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용 건물하고 공동주택은 수요자가 직접 가스시공회사와 협의계약을 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업용 건물하고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공사비를 과대 책정하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요구를 하고 있고 가정용은 서울시 표준공사비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공사비가 책정이 되고 있승니다.

장동우위원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다틀리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안에 쪽 들어가 있어서, 아까 한진같은 경우에는 6m 도로에 자기관이 있으면 그 길이에 따라서 요금이 틀리지 않습니까?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달라지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면 아까 신고하면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산업과에서는 미리 사전 감독관리는 안 하십니까?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그러니까 가정용은 표준공사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다징수는 있을 수가 없고요. 단지 상업용 건물하고 공동주택이 시공업자와 협의재약에 의해서 하는데, 아마 그때 조금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고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들이 사무실에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민원접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고 외에, 그러니까 미리 사전 감독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일전에 얘기가 있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업자는 4개 업자입니다. 그래서 전부 공문을 보내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민원이 절대 없도록 하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지않는 도봉이나 노원이나 성북에 있는 업자한테는 저희들이 관할 구청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공사비 과다 요구하는 사항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도시가스를 가정용으로 놓고자 할 때 저희가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까?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굴착허가가 나오게되면 그것하고 해서 설계사하고 저희들한데 신고를 하게 되면 그날 당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 구청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해주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산업과에서 도시가스를 감독하고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굴착허가만 토목과에서 해주지 산업과에서 총체적으로 마무리까지 해서 그 뒤에 현장을 가보는 편입니까, 전혀 가보지 않고있습니까? 굴착후 토목과에서 해주는데 그 부분은 산업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가스를 신규로 할 때는 허가같은 것은 받지 않지요?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예,

장동우위원

굴착은 토목과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에요. 허가 후에 산업과에서 가끔 현장을 가서 봅니까?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현장에 시공할 때나가서 봅니다. 그러나 굴착관계는 시공업자가 복구하는 것이 있고, 아스팔트 복구라든가 이런것은 토목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왜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굉장히 동 하나로 볼 적에도 이런 일들이 많은데 전체 18개 동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산업과 소관입니다. 이를테면 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감독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왜냐하면 도시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이니까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류원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에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하면 강북구 내에 도시가스에 참여하는업체가 4개소라고 그랬지요?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우리 관내에 소채하고 있는 것이 4개소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4개소인데, 지금 공사를 맡고 있는 회사는 몇 개입니까?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지금 현재 가스공사를 하고 있는 곳 말입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에.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산업과에서 가스공사를 하는데, 어느 회사가 무엇을 공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사무실에서는 다 자료가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사무실에서도 과장님이 총 책임자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과장님이 책상에다가 딱 펴 놓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에요.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사무실에 가면 공사현황도가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것을 알아야 질의가 계속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질의할 수가 있어야지요. 왜그러냐 하인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시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보일러 시설하는 경우, 여러가지 주방에도 들어오고 경우 이런 것들이 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업자가 A라는 업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B라는 업자는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개 업자가 필요하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이 답변이 없으면 질의할 수가 없지요.

조봉기위원

얘기 나온 김에 오히려 제가 지금 우리 산업과장님 보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 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원한

류원한위원

잠깐만요.

유진섬위원장

조봉기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조봉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신다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로서 해주십시오.

조봉기위원

감사합니다.

유진섬위원장

조봉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향입니까?

조봉기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데 그 궁금증이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지난 구정질문 때에도 도시가스에 대해서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었고, 제가 지난감사 때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독점사업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업과에서 지금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점사업이 되어 가지고 아까 류원한위원님 말씀대로 외부공사는 지금한진도시가스에서 또 협력업체가 있어요. 그 협력업체를 하니까 우리 강북구내에 4개 업체가 있고 심지어 경기도 의정부 어디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신고되어 있는 곳이 4군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하청업체가 너무 적어서 공기를 맞출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대책을 말씀드렸고, 질의했었던 것이고 지금 한진도시가스에서 신고를 하면 지역사무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하청업체를 불러서 줍니다, 보낸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한진지역사무소에다 연락해 놓고 기다리면 자기네들이 시간날때 연락을 하는지 오지를 않아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전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민원을 접수를 해서 굉장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는 자기네들 일이 많으면 오지 않습니다, 산업과장이 몰라서 그러시는데. 그 다음에 또 기존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땅을 파놓고 판 사람 따로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도 검사를 본부에서 나와요. 본부에서 사합이 나와 가지고 땅 파고있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감독관이 지정될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또 하나 그것을 다 하고 나서 내부공사 들어갈 때는 또 누가 하느냐, 이것은 하청업체에서 손을 땝니다, 때고 지역사무소의 직원들이 나와서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사업소인 경우에 테이블 몇개하고 주방 깔아주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LPG 시설업체 정말 몇배의 폭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시에서 우리 국가에서 독점사업으로 잘못 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각 구청에서 관계자들이 건의를 해서 빨리 풀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해요. 제가 와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 집인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견적서 가지고 오시오." 했더니 견적서 해놓고 일주일을 안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여기 저기, 지역사무소에 아무리 연락해도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렇게 늦게 왔냐고 불평을 했더니, "왜 이것 견적서를 넣습니까 말이지 견적서를 가져 오라고 그래서 세세하게 파이프 얼마 들어가고 뭐가 들어갔으니까 얼마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한달간 고생한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 왔지만, 이것을 산업과의 도시가스계에서는 등록업체 관리를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적으면 물론 신청이 들어와서 등록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으면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이 문제점이 이대로 가면 아직도 계속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역관리소와 하청업체의 문제점 그린 것을 지난번에 크게 질의하고 질타를 했으니까, 또 오늘도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도시가스업체의 우리 구민의 민원을 조속히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셨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저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보충적으로 제가 과장님한데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강북구에 협력업체가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개에 대해서 산업과의 관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관리가 잘못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왜 잘못되고 있는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이 가스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민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 것인지 배장을 부리는 것인지 사람을 아주 괴롭힌다고요. 어떤 때는 와서 한 15일 있어도 나타나지도 않고 아주 웃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산업과에서 감독이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이 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원한

류원한위원

예. 말씀하세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가스문제에 대해서지난 번에도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국장명을 대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런 민원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공사과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사자 간에 계약에 의해서 자의로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상 자치 구청장으로서 공사 내부까지 깊숙이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권한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의적인 면에서 우리가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지역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어떤 도의적인 감독권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구청장에게 가스공사 과정의 내용을 일일이 감독하게 제도적으로 보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처럼 서울시에서 혹은 구청에서 완전히 공사의 전 과정을 감독하고 공사내용을 허가해 주고 일일이 가스내부까지도 책임을 진다 이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아닌데, 감독권의 범위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 안되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그래서 종합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우리 구민의 불편 사항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가스공사 과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역 자치단체에 건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되도록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도 연구를 안 하고 있고 또 과장님도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 일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과장님이 어떤 보완을 해올리면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동조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민원은 많다고 그래 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유진섬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본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셨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유진섬위원장

우리 시민국의 당면과제 중에 하나가 청소차 차고지 문제,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실시되느냐? 이 두가지가 가장 큰 것인데 청소차차고지 문제가 95년에서 96년도로 이어지는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청소과장 위원장님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되어서 불용액이 82억에서 13억이 불용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7억정도 불용이되고, 그 다음에 번동, 정비고 공사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민원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볼용액이 한 2억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95년도 예산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작년 95년까지는 우리가 차고지에 대한 것온 도봉에 있는것을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6월 1일자 도봉농수산유통센타를 지으면서 우리 관내로 차고지이나 중간 집하장이이나 대형 생활폐기물 집하장이나 전부 6월 1일자로 우리구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 올 3월부터 96년 3월부터 우리가 청소관련시설위원회를 조직해서 6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3개의 안을 10개 부지를 놓고 검토한 결과 3개의 장소를 후보지로 물색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가 드림랜드 후문에 번동 산23번지, 27번지 1,000평, 그 다음에 미아1, 2동경계 거기에 미아동 837번지 500평,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우이동 사슴목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영민외 10명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산까지 해서 5만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단지화 되어 있는 평수가 3,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재 미아리하고 드림랜드 후문에는 위원장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그 내용으로 미아리에는 대형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냉장고 에어콘 폐가구 같은 것을 모을 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나 폐가구 정도를 태울수 있는 간이 소각로가 거기에 유치가 되고 또 하나는 미아1동과 2동에 재활용선별장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랜드 후문에는 차고지 하고 쓰레기 중간집하장 그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대지주하고 대화가 급선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 열번 정도는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달래 가지고 올 추경에 임대를 해서 11월 1일자, 계약을 해서 지금 우리구 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토목과에서 공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에 설계가 나오면 최소한도의 돈을 가지고 임시로 쓰게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원때문에 작년에 번2동정비고 관계와 같이 그런 민원이 상당히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게별적으로 한사람 한사람 만나서 설득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민원이 없게끔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청소관련 위원회는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3분하고요 주민대표가 9명하고요 그다음 국장님 3분하고 제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6차에 걸쳐서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주 20일정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가지고 진행결과보고를 하고 다시 좋은 의견을 들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동우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방향이 95회계년도 지금 세입 세출을 승인하기 위한 이런 자리입니다. 승인하다 보니까 방향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들은 물라서도 묻고 또 알면서도 묻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구에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가 있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 분도 주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민원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청소과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반적으로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와의 주민간에. 청소과에서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요금 때문에? 아니면 과태료 그런 것 때문에라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정화조가 현재 2만 100개정도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조법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일까지 정화조 청소를 안한 가정이 집계를 내보니까 740개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말일까지 청소촉구기간을 두어서 그 전까지 정화조 청소를 한 것은 과태료 대상이 안되고 10월30일 이후, 우리가 촉구를 한 이후에 정화조 청소를 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됩니다. 부과대상이 되어서 지금 쭉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가지 우리와 정황으로 보아서 그때까지 10월 30일까지 정화조 청소를 못할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제외를 시켜주고 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에 740명을 촉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한 250 내지 200개 업소 가정이 대상이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촉구를 1년이면4번, 5번 정도 청소를 하라고 촉구공문을 보냅니다. 그런테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있는 것은 주민이 진실로 몰라서 안한 사람도 있고 알고서도 안한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들이 구에서 행정지도보다도 환경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를 하는 부조리문제를 두번째로 묻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소식지에나 반상회보 우리 청소과에서 나가는 회보에다 그런 청소와 관련된 민원이 있을 경우에 우리에게 신고를 해달라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무하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는 정화조 회사가 한개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보고 그 사람들 좀 바꾸라고 그러면 사람이 없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지도 차원에서 지도, 교육 시키는 방법외에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도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금강정화조 하나입니다.

장동우위원

저희 규칙으로 보아서 몇개까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특정업체, 금강정화조가 우리구에서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한이 있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98년 2월달에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계속해서 재계약을 했다구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재계약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정화조업체,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 대부분의 구가 한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자체가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기득권 차원에서 특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계약을 할 때에는 여러가지계약서의 계약조건의 이행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98년도 2월달에 재계약을 할 때 다시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법령기준, 2년에 한번씩으로 되어 있고, 또 타구 실정은 어떻습니까, 2개 3개 있는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최소화 되려면 경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대상이 2만여개 있다고 했지요? 700개가 지금 치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담당 과장께서는 이 부분이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요금 또한 분별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독점업이니까 그렇다고 쉽사리 보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청소과에서 정화조청소업체 지정을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해준다 그런 규정이 있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계약서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계약서, 그것 한번 부탁하고요.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대하여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진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5회계년도강북구보건소세입 세출및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보건소의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2억 8천만원으로 이는 95 세입예산액 1억 4,700만원보다 1억 3,3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 증가 주요 원인은 95년 3월 1일자로 도봉구와 강북구가 분리되면서 95년도 도봉구 보건소 세입예산을 균분하여도봉구와 강북구 보건소 세입예산으로 각각 계상한 반면 분구 초기 도봉구 보건소 시설 미비로 도봉구민의 강북구 보건소 이용 증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95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비, 보건증 발급 등에 따른 증지판매 등 세외수입이원이며 그 외에 가족계획사업 추진 중 임산부 및 영 유아건강진단 국비 보조금이 6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강북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25억 9,554만 8,000원으로23억 5,006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2억 4,548만 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능별 지출 내역과 불용액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관리비는 예산현액 21억7,086만 1,000원에시 19억 4,683만 1,000원이 지출되어 2억 2,402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보건지도 관리비는 예산액 2억 9,262만 1,000원에서 2억 7,916만9,000원이 지출되어 1,345만 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역보건 관리비는 예산액 4,713만2,000원으로 4,386만 2,000원이 지출되어326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였으며 의약관리비는 예산액 8,493만 4,000원으로8,020만 2,000원이 지출되어 473만 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년도강북구보건소세입 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소관은 불용액이 얼마 안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있지요. 저희 보건소에서? 소장님 답변받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에도 누누히 지적된바가 있습니다. 원래 학교 예방접종은 학교 보건법에서 학교에서 지도의사 지휘하에 양호교사가 접종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서 저희가 보건소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3개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의사와 예방접종 요원이 직접 나가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몇분 계시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지금 전문직 의사가 6사람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개 보건소에 몇분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6명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작은 은평, 서대문 같은 데에는 전문직 의사 정원이 5명이고 관악 같은 쪽에는 8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기준을 인구비례로 두나요? 어떤 기준을 두고 의사를 모시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서 1991년도에 저희 보건소 직제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당시 보건소에 전문직 의사수는 대개 인구비례에 의해서 보통 4, 5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보건의료에 대한수요가 많아지고 그래서 각 구마다 형편을 고려해서 이것이 서울시를 경유해서 내무부 장관의 정원승인을 얻어서 각 구마다 늘린 정원이 다릅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저희구 실정으로 왔을 때에는 97예산에 의사 증원계획은 없으시지요?
정종

김정종보건소장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소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제가 아까 첫머리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관내 초등학교가 12개소 중 3개소외, 즉 보건소하고 멀리 떨어진 학교, 9개 학교는 지금 보건소를 찾는 실정이 됐네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그런 해소방안으로 의사를 증원규칙에 따라서 더 증원을 시켜서라도 97예산에 반영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문직의 정원이 예산상의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1년 5월부터는 전문직 의사도 정원 관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장관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절차야 어떻든 본위원이 체감하기에는 비런 민원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었고 그런데, 97예산에도 안올라 있다고 그러고 또 아까 답변시에도 말씀하셨지만, 타구 실정을 본다면 의사 여덟분을 모신 보건소도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강북보건소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시설로써 구민을 대 하고 있는데, 소장님의 답변은, 물론 내부 방침을 받든지 어디 방침을 받든지 간에 그런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고, 참 제가 말하건데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특히 지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보건소근처에 위치한 3개교 외, 9개교 어린이들은 보건소에 일일히 다 와야 되는 그런 번거러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사라도 증원해서 97회계년도에 상부지침을 받든지 아니면 승인을 받아서라도 의사증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한분을 더 모신다고 법령위반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를 모시는데 있어 가지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문직 의사가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 강북구 40만주면을 진료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보건법을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칙은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학교학생의 접종은 지도의사의 지휘 하에 양호교사가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장동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먼 거리에 있거나 학교사정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나가서 접종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직 의사가 여섯사람이지만 저하고 우리 보건지도과장도 의사입니다. 그래서 바쁠 경우에는 저희들도 직접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저희 보건소 의사 수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은 대상이 초등학교가 되기 때문에 민감하므로 각별히 소장님께서 신정을 쓰셔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학교측 고충을 참작해서 항상 응했듯이 금년도도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다음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하셨다는 얘기 잘 들었고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타 부서보다도 불용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가 불용액이 난 것은 총세출예산액의 약 9%인 2억 4,500만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년 3월 1일 도봉구로부터 분리 신설되면서 인원을 충원하는데 있어서 93명 정원이 전부 충원이 안되고 81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인원 81명에 따른 기본급에서 약 8,300만원 정도가 미집행하게 됐고 그 다음에 수당이 약 4,800만원,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 약 1,300만원, 합해서 약 1억 4,200만원이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나머지 1억은 지중 보건소 4계과에 있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것이 전부 2억 4,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은 구민건강과 관견된 예산인 만큼 예산집행에 소장님께서는 철저를 기 해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유진섬위원장

정찬경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이 간염 등 여러가지가 있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정찬경위원

그 예방을 하면서 금액을 받습니까? 약값이나 뭐 그런 것.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정찬경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 유아나 국가 결핵사업에 의한 모든 접종은 무료입니다. 단, 유료는 B형간염과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로증은 저희가 구매가격 원가로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 AIDS환자가 몇명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AIDS환자가 아니고 AIDS 항체양성자입니다. 아직 환자로서 완전히 뚜렷이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아닙니다.

정찬경위원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정찬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AIDS 예방법에 보면 우리가AIDS 항체 양성자에 대해서는 매월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과 면담도 하고 동향보고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한번씩 AIDS 항체양성자에 대한 혈액을 채취해서 보건소에서 1차로 항체양성 유무를 확인하고 국립보건원에 보내서 국립보건원에서 AIDS 항체역가의 변화를 판단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AIDS 역가의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일정수치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저희가 바로 서울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예방치료제 ADT를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지금 4명이라고 밝혀져있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장동우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장동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소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무과장님이 행정과장님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앞서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가 서울시내 25개구 타 구보다도 월등히 시설면도 잘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본의원이 방문했을 때도 전국에서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시설물도 견학하고 아마업무도 소개하는 것을 제가 체감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저희 구민을 상대로 각종 접종, 각종 치료 이런 것이 일반 병원하고 어떻게 다르죠. 얼만큼 차이가 많이 합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종은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접종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두 부류로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료보호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는 그런제도가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일반주민이 오셔서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오셔서 일정한 금액을 저희들에게 납부를 하고 치료받는 이런 두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소득주민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일반주민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수가 수수료를 내려보내는 조례가 있습니다. 매년 수가가 변경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수수료 받는 것이 틀리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받는 수수료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이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일반의원에 가시면 한번 가시면 2,500원이나 3,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수수료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3일분 약을 드리고 1,000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물론 약값이 1,000원이 더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총 4,500원을 받게 되어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1,000원을 받고 나머지 돈은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단에서 돈을 받아서 자치구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95 예산안을 본다면 약 9%가 불용되는데, 지금 보건소를 찾는 환자수가 95년보다 96년도, 금년도에 더 늘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동우위원

97년에는 예산이 많이증가 됐겠네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좀 증가가 됐습니다. 약품비가 증가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은 주민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복지건강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김태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지금 현위치에 온지가 몇년이 되는데, 현재 저소득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왕 이렇게 불용처리가 될 바에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없는 분들이 덕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어느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홍보를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보건소 위치가 강북구의 동남쪽 번2동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1동, 2동이라든지 미아7동쪽에 사시는 구민들이 보건소를 한번 오시려고 버스를 두번씩 타고 오시는 이런 불편함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특위 매도 저희들이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97년도에는 미아삼거리에다가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고자 지끈 예산이라든지 시에 보조금 받는것이라든지 이것을 새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7년도에도 보건소 분소설치 비용으로 약 3억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3억하고 본청에서 4억내지 6억을 더 받아서 도합 9억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이 할애가되면 97년도에는 빠른 기일내에 거기다가 분소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안오시고 더 가까운 데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김태학위원

좋은 뜻이신데 멀어서 못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5단지, 3단지가 가장 가까운데 있는 데도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돈이 보건소가 무엇을 하는지 조차 누가 이용하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입 니 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그리고 강북소식지에 보건소의 활동사항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 동안에 수차저희들은 지역신문까지 수차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보건소다 하면 선입관이 무료치료나 해주고 싼 약이나 주는 곳이구나 이런 선입관 문제가 앞으로 저희들이 해소해야 할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작년에도 사실 무척 노력을 하고 여러가지 아이템을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생각하기에도 부족하고 그래서 더 그 방면에 신경을 혀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중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95년도3실 총무국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섬위원장님, 그리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구민의 복지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심의를 기울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995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95년도 세입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16억 8,200만원보다 0.18% 증가한117억 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및 호적 과태료, 민방위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에서 예산액 5,000만원에48.4% 증가한 7,400만원이 수납되었고 둘께, 보조금은 민방위보조, 병무행정보조, 분구대비 지원액에서 예산액 116억 3,200만원에 0.02% 감소한 116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97억 6,700만원에서 261억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중 9억9,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6억 9,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주요집행내역에 있어서 총 지출액 261억 400만원중 인건비 130억 3,000만원, 물건비73억 3,300만원. 이전경비 24억 5,500만원, 자본지출 18억 8,500만원, 자치단체내부거래 즉, 공공료 및 공용의 청사건립적립금으로 14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에 있어서 총 이월액 9억9,300만원 중 미아4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이 1억 6,000만원과 미아2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3억 7,600만원이 보상협의지연으로 각각 이월되었고 수유6동 청사신축 공사비 4억 5,7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불용액 26억1,900만원중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3,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억 8,8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2억 5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 4억 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 기타 5억 2,400만원으로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용자금회수 수입으로 예산액 2억 2,800만원보다 3.3% 증가한 2억 3,5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2억 2,800만원으로 8명에1,000만원씩 8,000만원 융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 2억 4,800만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이것으로 95회계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 세출에서 보니까 불용액이 10%가 넘었습니다. 예산편성과 기획을 강북구 어느 국 실보다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정확하게 해야할 총무국에서 불용액이 10%가 넘었다는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예서도 제가 간략하게 불용내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적절히 했다고 봅니다. 다만 집행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용이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길택위원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집행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으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니까 편성은 잘됐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 여러가지 사정변경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미발생한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고, 그중에 예산절감, 이것은 편성이 잘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것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여러가지를 추진하다 보니 사정상 변경이 생겨서 불용이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길택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억 8,000만원이죠?
종인

이종인재무국장

예.

이길택위원

14억 8,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재무국장

이것온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세세항으로 해서 상당히 자료가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불용액 현황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일반행정비 중에 기관공통운영에서 2억 8,300여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됐는데, 그 내역을 보면 시험 출제위원 수당 및 직원 특근 매식비 또 업무추진 교통비, 특수활동비 기타 등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사함이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급 잔액, 명예퇴직 수당잔액, 기타 이런 사항들이 한 3,900만원 그다음에 기획예산 운영에서 일용인부임 예산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종합자료실 등에서 한 3,000여만원, 법제전산운영에서 통계연보발간, 쭉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한 6,300여만원, 그 다음에 감사실운영에서 이것은 미사유발생은 한 800만원 되는데 이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12회하게 되어 있는데 5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집행사유도 미발생 됐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혹시 총무과 소관의 행사를 계획을 했다가 취소한 사실이 있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금년도 3월 1일날 개청행사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인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이후에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백운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새마을 사업비에서 불용이 1억 4,800만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불용처리가 된 것이 혹시 홍보면에서 잘못 되어서 불용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8병에 1,000만원, 8,000만원 지원하였고 불용내역이 1억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소득지원 특별금 말입니까?

백운열위원

예.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융자대상자가 15명이었는데 그때 신청자가 8명이었습니다. 8명이었기 때문에 8,000만이 집행이 됐고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홍보가 잘못 됐다기 보다는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도 이 사람들이 용자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가지 구비서류를 내야 되고 담보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잘 안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비서류도 간소하게 해서 신용만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지난번에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지금 저희구청에서 해오던 것을 저희 구청에서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은행에 보내면 은행에서 모든 제출에 대한 서류는 은행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융자금이지만 저희들이 국고에서 돈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가 확실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알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95년도 결산검사 총무국 지적사항 중에서 시정조치된 부분과 미시정조치된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96년도 예산집행이나 97년도 예산편성에 얼마 만큼이나 그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노인회 지원 350만원, 이런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생활체육과에서 이러한 예산이 나갈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생활체육관리 업무비가 과다 책정되어서 나갔는데, 그게 어느 항목에서 예산을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정수민위원

노인회 지원 35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과에서 나가지 않을 부분에서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우선 지금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직원들이 자료를 찾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우리 총무국 3실에 95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들이 95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조치보고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제가 이것을 일일이 말씀드리려면 시간관계도 그렇고 조금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된 의견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이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음, 이것이 전부 조치사항이에요, 하겠다는 것이지 했다는 것이 없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했다는 자체는 확인을 하려면 한건 한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 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마디로 설명을 하기에는 그 많은 것들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이런부분이 96년도 예산편성에나 집행에는 별로 반영이 안됐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확실히 반영을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두번째로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좋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지원예산이 95년도에는 왜 사회진흥과에서 집행이 됐느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95년도까지는 임의 풀보조예산이 사회단체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런데 96년도부터 이 예산이 기관 공통용으로 옮겨져서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관리 업무에 있어서 추진비 같은 것이 과다 집행이 됐다는 조치사항을 받았어요. 그런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에서 집행을 했는지, 그것도 풀보조에서 처리한 부분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은 사실 분구 이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분구 이전에 도봉구의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분구에 따라서 강북구의 공무원들이 각구에서 새로 전입을 해서 구성이 되어서 예산심의를 받은 예산입니다. 그때 예산 중에 생활체육과 예산, 사회진흥과 예산 중에 구민체육대회 예산이나 기타 동호인 체육단체 예산들이 당초에 예산이 과소계상이 되어서 실제 구민체육대회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당초에는2,26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실제 그 예산 가지고는 동에 지원하고 나면 집행할 수가 없어서 다른 업무추진비 예산과목에서 전용조치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보통 집행한 부분을 보면 어느 운동단체들에 지원되는 부분이 전국대회나 시대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맞지 않는데도 시나 전국행사로써 취급을 해서 예산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섬위원장

다음은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물론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예산 종액이 5,000만원인데 실수납액이 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결정액은 1억 4,800만원 물론숫자를 지금 불러 드리면 찾기 힘드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세입결산설명서 13p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납액이 7,400만원 미수납액이 7,300만원으로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태료든 우리세금이든 징수가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결정액이 1억 4,800만원인데 50%정도 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지난번 우리 세무관리과에서도 질타를 많이 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제가 알고자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이월된 것 중에서 195만 6,000원 밖에 안됐어요. 그렇다면 7,300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이중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과태료는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몇년동안 계측 끝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결손처분할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또 추가로 알고자하는 것은 세외수입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민방위과태료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런 과태료로 세수증대를 하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과태료수입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만약에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해야죠. 50% 징수 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저희 총무국 소관에 세수입 부분이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 과태료, 민방위 과태료, 채육시설위반 과태료, 사회단체 미신고 과태료, 과징금 등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과데료는 자기들이 뭐라 그럴까요, 민방위같은 것은 민방위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인데 이것을 부과를 하고 나서 우리 주인들이 전출을 가고 여러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지금 못받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뜻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내년도 부터는 그것을 관리하는데 좀더 정확하게 해서 일단 과태료가 부과되면 다 받을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요 실수납액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온 충분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적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은 고맙고, 이 7,300만원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 받아들 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스럽지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내용은 대부분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들이 아니고 주민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들인데, 이월된 7,300만원의 과태료는 과년도 체납 과태료이기 때문에, 금년도 1월부터현재 12월까지 자료는 세무관리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면 본위원이 구민들이 의무를 안 해가지고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잘못이지 우리 구청에서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부과만 많이 하지 말고 이왕 부과된 것은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우리구민이 잘못했더라도 과태료 부과 용지 받아보면 구민들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기간을 어떻게 뭐가 잘못 되면 어떤 식으로 홍보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는 행정부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강화를 해서 그런 사례가 적게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이월된 것은 받을 수 있는한 좀 많이 받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다음은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1P를 보시면 일반수용비 나온 것 중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주민용 신문이라고 있어요. 그 예산이 7,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통장이 371명이고 반장이 1,603명의 30% 반영 그러니까 어떤 반장은 30%라면 70%를 주고 어떤 반장을 70% 안주고 30% 준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유진섬위원장

류원한위원님,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뤘을 때.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4,000만원 얼마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동국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의 입장은 주민용 신문을 통장하고 반장이 구독하게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에서 올해 추경때도 그렇고 의회에서 반장까지는 의결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통사정하는 의미에서 반장이 전부 3,200명인데, 거기에서 15% 정도의 반장에게 구독할 수 있게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이 삭감이 되고 통장 371명만 구독하게품 의결된 사항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궁금해서 묻는 거에요. 삭감이 되었다는 내용은 알지만 그 내용이 어떤가를 물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물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지역신문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원한

류원한위원

지역신문을 보면 구민신문이 700부, 그 다음에 동북신문이 375부, 북부신문이 375부로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가만히 보니까 구민신문 자체도 별것 없어요. 그러니까 3개 신문사를 공평하게 해서해 줘야지 어느 신문만 편중해서 주면 안되지 않느냐?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전제 말씀을 드리면, 사항별 설명서에는 구민신문 700부, 강북, 북부신문375부는 금년에 구독한 부수가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총 저희들이 2,000부를 구독하겠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차등을 됐느냐7"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구정에 대한 홍보 또는 취재영역 취재구 등등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구정과 밀접하게 지면을 많이 활용하느냐 그런 여러가지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부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그 신문의 내용을 보면 신문이 어느 정도 공평성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공평성 보다는 어떤곳에 치중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언론보도라는 자체는 어떠한 공평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신문취재하는부분,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러쿵 저러쿵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이상하고요.
원한

류원한위원

이상할 것은 없지요. 왜냐하면 답변을 하시면서 그런 말을할 수는 있으니까, 이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것은 주관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하고 생각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작년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1년을 경과해 보면 그 신문이 그 신문이고 그 신문이 그 신문이다라는 그런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만약에 1년 동안에 성적이 좋고 모든면에서 뚜렷하게 향상이 되었다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은 줄 아세요?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셔야지요. 문화공보실장 top 이동국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금년의 차등 구독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인 의사 결정안을 거쳐 가지고 문제점 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알았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다음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김태학위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원사업에 기금을 쓸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이것이 우리 새마을소득기금조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소득 주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나 하나 나열이 되어가지고 저소득 주민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시다가 우리가 자금을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생활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하는 것인데 조례에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발췌 해가지고 김태학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기금이 새마을 지도자들 한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닙니다. 새마을 지도자들 한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태학위원

한 사람이 어느 정도 금액을 쓸 수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000원 이내 쓸 수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것이라 새마을 자를 붙였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가 지금 생활안정기금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95년 그러니까 95년 이전에 94년까지는 이것이 새마을 소득지원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태학위원

제가 듣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생활안정기금하고 새마을소득취로사업 하고 구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김태학위원

추후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상자하고 금년도에 수혜대상으로서 자금을 타가신 분들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알았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자료를 요청할 때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대상 규정하고 나간 실적을 같이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길택위원

자료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이길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길택위원

우리 강북구청에 각 국, 실, 과별 인원수하고 부서운영에 업무추진비의 96년도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며, 우리 구청에 힘있는 과가 있고 힘이 없는 과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거기에 대해서 알아 보기 위해서 이며 또한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이길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와 재무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