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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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17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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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진섬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정비국 소관 1995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1995년도 도시정비국 분야에 대한 세입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입세출및 주차장특별회계세입 세출 등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억 8,32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억 9,540만원이며 이중에 실수납액은 6억 8,31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는 9억 1,221만원으로 결손처분 1억 7,054만 1,000원이며 96년도 이월금은 7억 4,1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 6억 5,55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5익 2,410만 4,000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억 3,1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 2,410만 4,000원인데, 이에 대한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가874만 9,000윈, 물건비가 2억 7,589만 6,000원, 이전경비가 944만 5,000원, 자본지출이 2억 3,0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억 3,146만 7,000원으로 그내역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111만원이 되겠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5,780만 4,000원, 예산절감이 3,541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7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는 예산현액이 20억3,858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억3,6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실제 수납액은 25억 5,6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1억 8,041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전액 9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20억 3,858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893만 4,000원 이월액은 8,349만 2,000원 불용액은 3억 4,6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16억 893만 4,000원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인건비가 7,948만 3,000원, 물건비가 3억 6,452만 5,000원, 이전경비가 8,018만 2,000원, 자본지출이 10억7,523만 2,000원, 주차장 사용 수입반환금으로 951만 3,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원액은 8,349만 2,000원으로 이 내용은 주차장 토지 매입비 4,334만 4,000원주차장건설 건물 철거비로 4,014만 4,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용액 3억 4,616만 1,000원의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7,077만원, 예산절감이 2억 2,079만 9,000원 예산잔액이 2,395만원, 예비비 미사용으로 3,064만 2,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년도 도시정비국 소관의 세입 세출결산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5회계년도 도시정비국 소관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섬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위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직함, 성함을 먼저 밝힌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발언을 피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다른위원님들께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실제 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해 반도 안되지요. 미수납액이 9억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한 결손처분도 타 부서와는 달리 1억 7,000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사업을 어떻게 했기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7억 4,000만원이나 났는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성

전희성도시정비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하신것인지요?

이길택위원

아니지요.도시정비국 일반세입결산 설명서에 있어요, 32P.

유진섬위원장

담당공무원들온 바로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협조를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전희성도시정비국장

자료를 좀 본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수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각 과별로 자료를 가지고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유진섬위원장

그럼 질의내용 3가지사항을 전부 서류로 답변드린다는 말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유진섬위원장

이길택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길택위원

서류로 해주실래요? 추후 답변으로 해주실래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바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상임위에서 거르고도 남았을텐데.

유진섬위원장

자료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다 이야기가 됐는데 왜 그 자료가 준비가 안되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과별로 되어 있는 서류인데요.

유진섬위원장

과별로 도시정비국 전체 통합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준비가 되게끔 조치를 하고 다음에 백운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운열위원

아까 이길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불용액이 많거든요. 도시정비국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예산편성할 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과정이 잘못된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생친 사유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건이 있고요. 아직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것,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이 된 것, 그 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에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불용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에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것이 3,500만원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절감이 되었다는 것온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라는 것도 이것도 잘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지 잘 했으면 왜 예산집행 잔액이 남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합산되어서 예산집행 잔액으로 부기된 것입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지요? 원인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계약을 하다보면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런데 예산절감 같은 것도 그렇고 낙찰차액 생기는 것도 생겨봤자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꾸 답변을 돌리지 마시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산절감은 시에서도 그렇고 몇%씩 예산절감하라는 지침도 있고, 체비지 관리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산절감 된 것이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저소득 전세융자금이 과별로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집행잔액이 일부 생겼고 시설비나 물품 구입할 때 낙찰차액이 일부 생겨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앞으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예산집행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류원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설명서 33P 보면 아까 도시정비국장님이 이유를 자꾸 물는데, 겉만 뱅뱅 돌지 설제내용은 하나도 말씀 안하셨어요. 왜냐하면 불용내역이 사업계획 변경취소되고 점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이런식으로 답변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계획변경취소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세목이 나와야 되지 그냥 말로해서는 안되고, 그 자료를 주시고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예산절감은 불용액이 남아도는데, 예산절감을 줬다는사유와 거기에 대한 내역서, 예산집행 잔액도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을 사업계획 변경취소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지 그냥 곁만 돌아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국장님이 되셔서 그렇게 답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좀더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자료를 제출하토록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자료를 바로바로 제출되게끔 관계관은 빨리빨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국장님, 예산절감이 3,542만 9,000원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서울시의 지침으로 인해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매년도 예산편성을 적당히 잡아놓고 그런 지침이 없으면 예산을 적당히 쓰고, 그런 지침지시가 있어 가지고 예산절감하라고 그러면 예산절감하고 우리구청 내에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절감하라는 국장님 답변대로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에 지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이 하나도 안된 부서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정확성을 기해가지고 야지 입찰가의 차액이 난다는 것, 이 입찰가도 그래요. 관공서 입찰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뻔한 것 아닙니까? 차액이 어처구니 없이 많이 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질타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구청 살림살이가 좀더 계획적이고 규모있게 절약하고 잘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 계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한 내용이 각 과별로 물론 있습니다마는 물품구입이라든지 행정감소에 따른 절감 등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이길택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이길택위원

됐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조봉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태료 부과가 5만4,267건에 부과 징수금액이 22억 2,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한 것은 47% 정도징수가 되었어요. 본위원이 체납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질타하는 것은 지금 민원에 있어서 국장님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차위반 딱지 붙이는 직원이 몰래 숨어 있다가 붙이고 도망갑니다, 그것 아세요? 물론 시민 의식도 잘 안되어 있지만 함정 단속이에요. 몰래 숨어 있다가 붙이고 도망가고 그래서 주민들이 볼만이 많고 또 오기로 안내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겨우 22억 중에서 10억 4,300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53% 가량을 부과만 해놓고 징수를 또 못해요 .지금 각 과 공히 체납액이 많은데, 왜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나머지 53%를 이월을 다 시켜놓은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율이 47.4% 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유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불범주 정차단속에 대해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졌습니다만.

유진섬위원장

도시경비국장님, 답변드릴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시기 전에 질의한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불법주 정차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주차 과태료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납부해야 되겠다는그런 생각이 저조한 그런 사항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 단속차량에 의한 주차과태료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이나 압류예고장을 계속적으로 발부를 하고 자동차 등록압류를 신속하게 해서채권을 확보토록 그렇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직원들 봉급 말고 수당을 건당 얼마씩주고 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주차단속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0조봉기위원 주차단속원이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면서 과태료 스터커를 발부하는데 그 건수가 몇건 이상이면 얼마씩의 수당을 더 주고 있지요?]
건수별로는 수합이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몇건 이상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몇건 이상이라고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주차단속을 2인 1조나 3인1조 4인 1조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실적에 관계없이 2인 1조 해가지고 똑 같이 공히 수당지급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경찰서 우리 교통순경 아저씨들이 딱지 몇건, 할당제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할당제로 해서 하루에 몇건 이상 떼어오라고 되어 었다는데 우리 구청도그린 것이 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은 그런것은 없습니다. 0 조봉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건 이상 하면 얼마씩 준다고 듣고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룰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없다면 그런 이야기가 밖으로 안나오게 철두철미하게 교육도 시키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일을 말이지요. 이런 정도로 50%도 징수 못한다면 지금예산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직원들 인건비 보니까 5만 4,000건을 발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놓고, 우리 구정이 그래요. 물론 받기 싫어서 안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체납이 53%까지되느냐 하는 것을 관계관들온 연구를 하셔야 돼요. 부과만 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제가어제도 제가 다른 과 지적을 했지만, 이세금이 부과목적인지 징수목적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연구들을 안합니다. 반밖에 못받을 것을 뭐하러 부과만 계속 해가지고 독촉장 압류 발부해서, 국장님도 혹시 독촉장 압류 이런 것을 안받아 봤지요, 잘 내니까. 이것 받아보면 누구나 기분 무척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부과를 하려면 적정한 부과를 하고, 모든 세금이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야 돼요. 자꾸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액체납자 열분이 우리구 체납액의 10%를 차지해요.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각 과에 공히세정수에 최대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백운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자동차 주차단속 용지 붙이고 나서 부과를 하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바로 부과는 할수 없고요. 자동차 번호를 가지고 차적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주소가 나오면 바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부과를 해서 일정 기간이 흐르면 자동차에 압류를 하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과태료부과를 해도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압류할 적에는 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압류금액 말씀입니까?

백운열위원

예.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백운열위원

얼마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다는 것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백운열위원

그러면 내가 오늘 자동차를 팔았다 이겁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이시간 자동차를 팔았어요. 팔면 내가 이전을 해줄 것 아니에요. 이전을 해주러 가면 압류된 것만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압류 안되고도 고지서 날라 온 것 있죠, 그 기간이 안되어서. 그것까지 같이 돈을 받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백운열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과금이 어떤 자동차에 한가지로 되어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지서를 발부 받았어요. 다시 지금 받은 거에요. 그것까지 다받아내는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지금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내가 더 질의 안드리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백운열위원

자료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류원한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세출결산안 설명서 33p 상단에 보시면 도시개발비 중에서 도시계획관리라고 해서 예산액이 3억 7,564만 4,000원 지출액이 3억 2,263만 9,680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가 다른 구보다 상당히 모든 면에서 환경이 열악한데 그 동안 예산을 세워놓았는데도 불구하고 5,290만4,320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도시정비국에서 계획적인 사업에 너무 신경을 털 쓰는 것이 아니냐, 우선 왜 이렇게 불용이 생겼으며 도시계획올 그동안 얼마큼 했기에 지지부진한지설명을 좀 해주세요. 0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생긴 것이.
그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을 그동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느정도 지출됐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불용액은 내가 아까 자료 제출요구를 해 놨으니까요.

유진섬위원장

관계관이 답변할 때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했는지 내용을 반드시 파악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도시계획관리를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 예산이 지출 됐을것인데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업무가 지지부진하니까 이것이 불용이 생겼단 말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관리 이 부분이 각 과별로 합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도시정비국에서 전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적어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벌써 이거 다 다룬 자료인데 그런 자료도 없어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바보가 아닙니다. 국장이 되어서 그 정도 파악도 못하시고 예결특위에 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그 밀에 봐요. 주택사업, 이것도 강북구로서는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데 예산액이 2억 7,992만7,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억 1,136만 4,760원인데 이와 같이 강북구 주택사업이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볼용액이 왜 8,000만원가까이 됩니까? 어떻게 주택사업을 했길래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며 그동안 주택사업을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주택사업은 저희구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 사업으로 인한 제반 경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개인이 하고 있는 민간아파트건설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지원이나 인 허가엄무 이것이 주중이 되겠고 그것에 관련된 정비라든지 비용, 이런 것이되겠습니다. 0류원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중에서개인 인허가 문제에 대한 지원, 그것을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승인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답변에 세밀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려면 누구나 대답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런 대답이 아니고 주택사업체에서 몇건이 들어 와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단편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재개발이 한 5건정도 되고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5건,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이 16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리고 보면요. 자본지출이 2억 3,000만 3,760원인데 자본지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옆에 결산내용 설명에 보시면 자본지출이라는 것이 있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이것 전부가 지금 각 과별로 합산이 된 것인데, 죄송하지만.
원한

류원한위원

그렇게 자꾸 대답하시면 안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어온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말이 안되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유진섬위원장

뒤에 앉은 관계과 과장들은 빨리빨리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전경비도 그래요. 이전경비가 이떻게 발생됐는지, 상호별로 설명을 해줘야지, 그것 하나도 지금 국장님 또 물으면 또 그 소리 나올 것아닙니까? 그러면 나에게 묻지 말라는 이야기 하고 같은 것 아니겠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자료를 빨리빨리 좀 제출하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예결특위에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자료를 미리 챙겨서 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답변이 느려요.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95회계년도 결산예산을 승인해 주는 자리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95년도 예산 불용,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등등의 건들이 정비국소관 약 95년도 예산에 정확히 17-18%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포함, 국장님 맞나요?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이 맞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이 자리에 동료위원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고 또 지적을 하는 부분이, 정비국 소관은 지역에 주택사업이라든가 도로, 말 그대로 정비를 하는 이런 국이 되겠습니다. 또 그에 따른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할 부분 같은데, 지금 95회계년도사업을 지금 우리가 승인하면서 96년도사업실적 95년도에 비해서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감액이 되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증액이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몇%나 됐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19억정도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97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된 것입니까? 더 증액됐습니까 97 예산?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97년도도 약19억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대부분 예산을 예산과에 의뢰할 때 몇%나 삭감됩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정비국 소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요구를 예산과에 할 때 및%나 삭감이 되어서 결정이 되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산삭감이 될만한, 사실은 저희는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요 필요경비 주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간혹 도시설계라든지 이런 용역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인 허가부서이다 보니까 필요경비나 수당 또는 보수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할만한 것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거의 요구하는 대로 다반영이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필요한 것만올리기 때문에요.

장동우위원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저희 관내에 강북구에는 지금 도로개설도 해야 될 때가 많고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로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정비국소관으로서는 예산요구가 100% 반영이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거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되죠. 확실한 대답을 해야만이 저희 위원회에서 97사업비도 승인을 해주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답변이 동료위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적출됐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위원들이 정비국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왔을 적에,95회계년도 사업을 승인해 주었는데, 물론 17%의 어떤 불용이 생긴 것도 지적이 됐지만, 지금 자료도 다 요청해 놨다는데도 지금 논란이 있고 해서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국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의욕은 충분히 알지만,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진한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확실히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죠. 정비국 소관에는 주민하고 민감한 주택과, 도시정비과, 과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엄무집행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많이 했는데, 준비가 아직 안됐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유진섬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내용은 답변서가 도달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

장동우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 그 자료가 이시간에 올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 걸쳐있는 것이라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희가 그 자료 올 때까지 무한히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자료요구는 서면으로 받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받으면 질의 답변하려면 다시 또해야 할 것아닙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서면으로 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알아서 지금 현재 따져나갈 사항도 있으니까 그것은 서면하고 질의를.

유진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하든가 자료를 받아서하느냐, 양안이 있으니까요.우선 양안을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 답변서가 도달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 건설국으로 넘어가서 진행하기로 하는데 이견있습니까?

장동우위원

잠시만요. 도시정비국장님 자료가 금방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금방 준비가 될것 같지는 않은데, 자료가 준비가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되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라면, 우리 정비국 말고도 다음 일정이 건설국도 있고 그러니까 건설국 먼저하고 그 다음에 다시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섬위원장

건설국 먼저하고 자료가 나온 다음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이왕 자료 제출할 것이면 하나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류원한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34p 여기를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이 8억 2,843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징수한 액은 9억 1,965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참 잘했어요. 39억 1,965만 9,000원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유진섬위원장

도시정비국 관계공무원은 나가 주시고 건설국 소관 공무원은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국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95년도 건설국소관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의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 결산은 총 예산현액 9억7,304만 2,000원에 대해서 징수 결정액은 12억 9,790만 4,000원인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2억 3,076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714만 3,000원으로서 96년도로 이월됐고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공공용지 사용료 수입증가 등으로서 약27%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수납액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로 하천 사용료 수입이 10억 2,480만 6,000원인데 도로 하천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서울시 교부금이 1억 5,243만 1,000원이고, 건설기계, 도로과태료 등 잡수입이 1,485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1,361만3,000원이고, 산림병충해 방제에 따를 국고와 시비보조금이 2,505만 1,000원으로 세입은 총 12억 3,0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으로는 예산현액이 119억 2,646만원이며 지출액은 90억 9,475만5,000원이고, 불용액은온 14억 1만 4,000원입니다. 또 이월액은 14억 3,159만원이 되고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출액은 도로관리 인부임등 인건비가 6억5,321만 3,000원이고 일반 수용비 등 물건비가 7억 5,022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연금 부담금 둥 이전경비가8,020만 1,000원이고 시설비등 자본 지출이 76억 5,611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정원의 결원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3,727만 1,000원이고 예산 절감이 2억 2,283만원입니다.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이 7억 3,8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도로건설 사업비 9건에 12억 6,358만 3,000원이 보상협의 지연이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하수도 정비사업은 2전에 1억 6,810만6,000원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됐습니다. 또 도로건설사업은 6건이 완료되었으며, 3건이 보상협의 중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도사업 2건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95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섬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안을 편성할때 전년도 것을 많이 참고 하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불용사유를 보면 낙찰차액으로 7억 3,000만원의 돈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과에 사업을 한다고 요구를 할 때 건설국 소관은 얼마만큼 삭감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금년도 같은 정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사업하겠다는 대로 승인이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저희구의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라든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면 100%로 승인이 다 되나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100%승인을 다 해줍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미집행 사유는 어떤 경우입니까? 민원사유 때문에 그러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령 일용인부가 감축이 되었거나 또는 일용인부감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직원여비, 급양비, 인원감소 이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 측량물량감소, 가로정비원 목욕비라든가 미불보상비 사유 미발생이됐다든가 이런 사항 또 징수포상금, 포상금 미지급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사유 미발생된 사항으로써는, 가령 이것도 과마다 비슷합니다. 퇴직인부가 없어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런 사항이 미집행이 된것입니다. 대개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하수도 정비부분에서 1억 6,820만 6,000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는데, 지금 겨울공사는 근본적으로 하수도 공사는 안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하수과 부분에 두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하수도 두건이 현재완료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완료됐죠.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 두건에 대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됐는데, 공사착수가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봄에 예산을 받아서 시작한다면 공기가 부족했다는 것은 장기를 요했는지, 아니면 단기인데도 겨울이 되어서 집행을 못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추정이 빨리 확정이 되어서 그런데, 치수과에서 시설되는 예산이 늦게 저희한테 배경이 되어서 발주를 늦게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발주를 늦게 함으로써 이월된 부분인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하수분야의 하수과, 지금 다시 관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개량을 한다든가 바꿀 때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해달라고 올라오나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또 저희가 연초에 집행계획에서 기이 조사된내용을 가지고 하고 또 관경이 큰 것은 시에서도 조사도 하고 구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이런 사항을 시에서 대부분 예산을 받아서 씁니다.

장동우위원

또 한가지만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6컨이 완료된 것이 있죠? 3건이 보상협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6년도에 이 전이 해결이 됐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 3건이 보상협의중인데 하나는 수유2동 672번지인데 쌍문교 가는데 있는 것인데요. 지금 재결 신청 중에 있는데 이것이69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적에 관보에 게재가 안되어서 지금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모든 것이 처리됩니다.

장동우위원

안된 이유가 집행부의 사무 착오였나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닙니다. 옛날에 해놓은 것이 되나서

장동우위원

옛날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서울시에서.

장동우위원

서울시에서 옛날에 했는데 누락된 부분 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장동우위원

두건은 하수과 부분이 금년에 해결됐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세전은 보상협의 중인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연내에 다 끝날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류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께서 말하신 가운데서 보충질의 사항으로 창문여고에서 미아9동 장도로가 이월금액이 2억 7,102만 8,320원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한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는데 공기가 부족하냐? 그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토목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예.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에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사업이 95년 3월부터 저희들이 보상에 들어가고 있는데 보상이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공사하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96년도 언제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당초에는 95년도 12월말로 끝내려고 했는데 보상협의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96년도 5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끝났어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원한

류원한위원

그라면 이것이 추진을 언제부터 했어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추진은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지금 현재 몇%정도 됐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100%다 됐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 다음에 미아8동 742-9거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절대공기가 부족한데 그 기간을 말씀해주세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것은 분구이전인94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랬다가 95년도 10월말에 끝내려고 했는데, 집철거가 지연이 됐고 또 보상관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끝냈습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 다음에 한장 넘겨서 동절기에 번동 148번지, 거기도 절대공기 날짜를 좀 알려주세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것은 2차 추경에 12월말경에 예산 확보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시켰다가 그 다음해 봄에 끝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언제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95년 11월달 2차 추정시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공사도 못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월시켜서 끝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언제 끝냈어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96년 4월 20일요.
원한

류원한위원

그밑에 것은요? 미아8동 761번지.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예.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761번지 주변 하수도 공사는 96년 3월 2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아동 258 주변외 8개소 하수도공사는 96년 6월 1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알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정경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상임위원회 별로 잘 다루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문제가 사실상 잘 되지를 않아서 사업에 지장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미아 5동에 443번지하고 761번지 이런데가 보상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5동 443번지는 지금 현재에 총 토지가 25건에 829㎡인데 순수보상은 현재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예.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합니다.

정찬경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지는 않은데 미아5동에 1261번지 계속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보상이 합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재결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내년사업으로 계속.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재결신청이 올라가면 대개가 한 3개월이나 빠르면 한 2개월, 이렇게 해서 재결신청이 되면 한 3개월내에 통보가 되면 바로 그 다음에는 일하기 쉽습니다. 바로 저희가 공탁걸어서 등기이전해서 바로 집행하면 됩니다.

정찬경위원

강제집행이나 마찬가지네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렇게 해야지 두세사람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어서 말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공탁해 놓고 아주등기 이전해 놓고 합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장없겠네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정찬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질의에 답변됐죠?

정찬경위원

예,

유진섬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재무국 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인데, 우이동 계곡 공공용지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인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김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떤 번지인지요?

조봉기위원

구체적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료 이거 누가 뽑아 줬어요. 재무국에서 뽑아 줬는데 95년 3월 1일부터 97년 12철 31일까지 해서 30건만 뽑아 달라고 했어요. 그 자료 과장님이 뽑아 주신 것입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저희과에서 뽑았습니다.
봉가

조봉가위원

그 과에서 뽑았는데 지금 사용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도 모릅니까? 95년 3월 1인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94년까지는 1년마다 점용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침이 바뀌어서 계속점용인 경우에는 3년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갱신을 해서 97년 12월31일까지 3년분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조봉기위원

하천부지 큰 순서로 해서30개만 뽑아달라는 자료를 요청했더니2 8개 왔어요. 이중에서 지금 체납이 몇건 되어 있어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 잘들으세요. 28개를 뽑아온 중에 8개가 체납이에요. 지금 하천부지 사용하신 분들은 장사가 안되서 안내는 것 아니죠? 왜 이것을 못받아요? 제가 계속 각과에 체납에 매해서만 계속 검토를 많이하는데 사용료가, 이 8건 중에는 한사람이 세건이나 계속 체납됐어요. 한사람이 체납된 것이 700만원이에요. 그냥 사용 하고 있어요. 지금 재무국에서도 고액체납자 열분 것을 뽑아봤더니 엄청나게 나왔는데, 이 하천부지 사용료 같은 것은 징수할 수 있어요. 지금 체납액이 1,615만원정도 나오고한 사람이 700만원 가량이 체납됐어요. 이것 언제까지 다 징수할 수 있어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체납기간 동안에 저희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체납기간이라니요? 이 사용기간이 97년 12월 말까지인데,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데, 체납기간이 어디에 있어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해가지고 압류를 하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까?

조봉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자꾸 돈을 못 받아요. 세금 부과하고 사용료 부과만 해놓지다 받지를 못합니다. 각 과 공히 97년도부터는 우리가 체납액 징수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것같아요. 아시겠어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

특히 사용료 같은 이런것, 영업을 하는 집들한테는 바로 받아야돼요. 열심히 좀 하세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유진섬위원장

류원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38P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공원녹지관리라고 해가지고 예산액이 8억 5,100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이 6억4,080만 1,8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억 1,020만 7,12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불용 내용을 지금 알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면 서면답변해 주세요.

유진섬위원장

관계관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서면으로도 괜찮으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국장님, 안되면 서면으로 내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류원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억 4,400원의 내용입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아니입니다. 불용액이 2억 1,020만 7,120원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는데 이것이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인부 퇴직금하고 공원관리 인부임, 보상금, 공원관리인부 보상금과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이런데서 사유가 미발생이 되었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 사함으로서는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비인데, 이것이 공원내에 전기료든가 정화조 청소, 이런 사항들이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 답변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직원을 나가 주시고 사무국 직원들 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1. 19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각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강북구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경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구의회 사무국소관 95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세입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일반회계 결산 총액은 세출예산현액 10억 8,740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 8,251만 8,43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억 488만 8,570원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구분하여 설명 올리면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중 급여,수당등 인건비가 3억 2,038만 890원으로36%이고 물건비가 3억 968만 8,490원으로 전체 35%를 점하고 었습니다. 이전정비가 2억 3,712만 8,440원 27%이며 자본지출이 1,532만 610원으로 2%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볼용액은 2억 488만 8,570원 중정원 결원에 따른 기본급 수당 및 공무원 재해보상금, 타도시 지방의회운영 비교시찰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이 8,822만 370원으로 불용액 중 43%입니다. 각종 물품구인 및 차량수리비 등 예산절감에 관한 불용액이 4,531만 2,000원으로 22%이며 업무추진비 중 개청행사비및 의정업무 추진비등 집행후 잔액이7,135만 3,000원으로 35%로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구의회사무국에 대한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95년도세입 세출 불용액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사무국 소관 세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정원 결원에 따른 기본급수당이 나왔고 또 지방의회운영 비교시찰 집행사유 미발생은 집행을 안 했다는얘기겠지요? 이런 부분이 불용으로 남아 있는데, 금년 96년도에 집행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지방 의회운영 비교시찰은 96녀도에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97년도 예산안에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또 들어와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타도시 지방의회운영 비교시찰은 단가라든지 금액 산정은 편성기준을 참고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업무계획상 97년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해야 할 필수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본다면 95년도 회계년도에도 집행이 안되어 있고 96년도 또한 안되어 있고, 지금 이 목은 국내이지요, 타.도시라는 것이 국내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국내 타 기초자치단체 의회 비교견학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했으면 집행되어야 마땅한 예산이 써져야 될텐데 안 써져서 아쉽고요. 지금 저희 의회 직원이 현재 정원 인원에 증원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증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북구 구의회 사무국 직원 정원은 역시, 각 구인구와 의원수에 따르는 지침에 의해서 정원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의원의 숫자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지금 인원은 내무부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 의회가 내년 3월에 이사를 가는데 그 때도 변동이 없겠네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정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 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들의 답변자료는 별도로 월요일 제7차 회의에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는 별도로 받기로 하고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별 심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96년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