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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안 의원 5분자유발언

13회 제2본회의199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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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안 !^Q705^!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고도 성장으로 인후공업화의 물결로 환경이 파괴되고 수질 오염이 과중되어 환경 문제는 앞으로 우리들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한 환경을 잘 보존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공감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갈수기 수질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합동점검실시결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초과로 인하여 26건에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과태료 부과 내용은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작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주로 공동 주택인 APT에 해당되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 행정에서 시민에게 행한 절차를 살펴보면, 1996년 1월 20일자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통보 문서에는 '95년 4월 1일자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996년 7월 1일자로 오수조화 수질기준이 BOD 80mg/ℓ강화되니 착오 없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34만 진주시민 중 BOD나 COD의 단어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묻고싶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다세대 주택의 책임자라도 불러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을 시켜 민선시장 출범 후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한번 정도라도 할 수 없었는지 묻고싶고,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당한 다세대 APT는 주로 1990년도부터 1991년도를 기준하여 아파트 준공 검사를 필하여 지금까지 오수 정화시설에 행정 지시대로 1년에 정화조 청소를 어김없이 해왔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오수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를 당하다 보니 어떤 시설로 변경해야 할지 어리둥절 할 뿐 아니고, 준공허가 받은 현 시설 임호프 식으로는 BOD 80이나 60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아파트 준공 검사시 오폐수 정화시설에 따른 하자 발생을 알고 준공 검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오수 정화시설 자체를 다른 시설로 바꾼다면 많은 공사비가 들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706^!초전동 공단폐수처리장 시설 결정지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단폐수처리장 시설 결정지 편입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총 91필지에 47,503㎡로 사유지는 30필지에 19,000㎡, 국. 공유지는 61필지에 28,503㎡이며, 1986년 3월 6일 초전동 공단폐수처리장 시설 결정지는 진주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고시 제93호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금곡, 사봉면에 대규모 지방공단이 조성되면 상평공단의 이전은 불가피하며, 공단폐수처리장의 효율성은 감소될 것이라 생각되며, 10여 년 간 자기 소유의 토지이면서도 폐수처리장 시설 결정지로결정,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며, 공단폐수 처리장 내의 개인 사유지를 금번 진주도시계획 변경 및 재정비시에 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Q707^!하대동 옛 전문대 현대아파트 주민입주에 따른 진입도로 포장 및 교량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1,108세대 5,000 여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하대동 옛 전문대 부지에 현대아파트입주가 예정되며, 현대아파트로 통하는 진입도로는 35번 시내버스 종점 교차로와 직접 연결돼 차량 진입 이용 빈도가 높으나, 곳곳에 도로가 패이고 블록이 파손되는 등 차도와 블록의 포장 상태가 극히 나빠 차량의 정체현상 및 차량파손이 현저해 아파트 완전 입주 후 차량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조속한 시일 내 중앙 배수로 옆 차도 블록 진입도의 재 포장과 그리고 중앙 배수로 복개공사와 아파트 정문 옆의 중앙 배수로 교량가설 및 현대아파트 위쪽 대림아파트 옆에도 하나의 교량을 조속한 시일 내 건설하여 과학고 일대와 직접 차량소통이 되어 아파트 입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