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정보영 !^Q69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수몰민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하여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이 수몰됨으로서 수몰민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서 경향 각지로 흩어져 있는가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대평면 외 1개소 명석면 오미리에 2개소의 이주단지 조성지로 이주를 해야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여타 도시지역으로 이주를 하였지만 영세한 서민층만 집단 이주단지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주택보상을 적게 받았기에 이주단지로 이주할려면 오천 만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있으나 그만한 돈이 나올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 당국에서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조건의 장기 저리 융자금인 취락구조개선자금 세대당 1,600만원식을 융자해 주어서 이주단지 입주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요청하오니,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주단지로 이주하는 세대는 대평 이주단지에 270세대, 명석면 오미리 신풍 이주단지에 39세대, 명석면 오미리 시목 이주단지에 32세대로 총 341세대입니다. 다음은 이주 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정 다목적댐 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몰민 중 이주정착지로 입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6월 초순부터 남강댐 및 밀양댐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사비는 시행규칙 제27조, 주차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 규정, 주차 대책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규정, 이주정착금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데 네 가지를 합하면, 세대당 400여 만원부터 790여 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동시에 받지 못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를 못하며, 하도 개량공사로 농사도 못 짓고 할 일이 없어 놀면서 또 푼돈이 될 것이라고 한탄과 아우성을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은 도지사가 특정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용수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 다목적댐 법 시행규칙 제12조 3항에 의하여 6월 이전에 관할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몰민에 대한 이주정착 지원금(세대당 800만원 세입자 포함) 및 생활안정 지원금(1인당 100만원 400만원 초과 못함) 모두 6종류의 지원금을 합하여 수령하여도 2,000만원 미만으로 전세방 한 칸도 얻지 못하는 적은 돈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댐 숭상 공사로 인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기는 떠나야하나 일시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한숨을 쉬고 있는 현실이오니 관계 공무원은 수동적인 근무자세를 탈피하고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추진하기 바라면서 수몰민의 애로사항을 십분 참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당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이상 언급한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계획 및 지급시기를 명시하여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