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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7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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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 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복지위원회 소관인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예산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태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진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7년도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무국소관 세출예산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우리구의 세원을 기초로 법령, 조례 등의 근거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초로 범령 조례 등의 근거와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초로 가장 안정적인 선에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예산안의 주요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887억 1,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전체의 15.6%인 138억 5,300만원 세외수입이 전체예산의 19.8%인 176억 500만원, 조정교부금이 59.7%에 해당하는 529억 6,800만원, 보조금이 4.8%에 해당 하는 42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6년도 최초 예산과 비교할 때 총 14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18.9%가 증가되었으며, 그 증액내역은 지방세 수입에서 3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3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71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9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7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은 물론이고 일단 부과한것은 전액 징수한다는 자세로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6억 7,400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액의 0.76%에 해당되며96년도 예산 대비 6,100만원 9.9%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 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관리에 1억 7,500만원, 회계관리에 8,200만원, 세무관리에 1억 9,500만원 부과관리에 1억 4,300만원, 지적관리에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산관리에 1억 7,500만원의 세부내용은 관서당경비가 7,300만원 측량수수료 및 전산소모품 및 수용비가 6,800만원 구유전물 및 시설물 화재보험료가 1,200만원 급량비 및 여비가 1,200만원일반업무 추진비가 600만원 체납 변상금징수 포상금이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관리는 총 8,200만원으로 회계장부 및 인쇄비 둥 일반 수용비가 3,400만원 계약심사위원 및 결산감사위원 수당이 240만원, 회계관리 직원의 급량비 및 여비가 860만원 실 과동 복사기 임차료가2,600만원 재무국 자산 취득비가 800만원일반업무 추진비가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는 총 1억 9,500만원의 내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인쇄비 등 일반 수용비가 2,900만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이 2,400만원 급량비 및 여비가 1억 200만원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2,000만원 체납 구세 징수 포상금이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과관리는 총 1억 4,200만원으로 인쇄비 등 일반 수용비가 5,800만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이 4,700만원, 지방세심의위원 수당이 200만원, 급량비 및 여비가 3,40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적관리는 총 7,900만원으로 인쇄비 및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비 등으로4,500만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으로 500만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700만원 급량비 및 여비가 1,80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세출예산은 재산관리, 회계관리, 세무관리, 부과관리, 지적관리 등 기본적인 행정사무 수행에 따르는 예산으로 법정대장 및 각종 고지서 제작, 조달과 최소한의 직원활동비 둥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반영 편성한 것임을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 1997년도 재무국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섬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재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유진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재무국, 과 구분없이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은 제무과,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 지적과 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운열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과별로 97년도 예산심의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재무과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고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유진섬위원장

재무국은 어제 관계관에게 얘기했던 것, 과별 심사 예산안, 그 설명자료가 준비 안됐습니까? 재무국 전체 설명서로 되는 것인지? 재무국 과별로 설명자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장동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유진섬위원장

장동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동료 위원님께서 부탁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개회한 지가 얼마 안되었고 지금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재무국 소관이 자료가 미흡하면 시민국부터 하든지, 아니면 재무를 계속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광수위원

예.

유진섬위원장

김광수위원 발언하여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시민국의 시민국장님 제안설명 없이 사전에 먼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먼국장님이 제안설명 없이 우리가 심사를 하는지 여러가지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묻고싶은데요.

유진섬위원장

정철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국별로 그렇게 보고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위원회 별로심사하시기 때문에 일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일괄보고를 하면 시민국장도 제안설명을 같이 해주신 후에 일괄보고를 들어야 옳은데, 그냥 제안설명 없이 일괄보고 한다고 보면, 내용도 모르는것을 보고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한번 그 부분을, 본위원외 의견은,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 재무국만 검토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민국 검토보고를 해야 하는데, 제안설명도 없이 그냥 검토보고를 끝내 버리고서 무슨 심사를 하라고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은 각 위원회 별로 하기 때문에 재무복지위원회 전체 소관사무를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재무복지 전체라고 그러면, 재무국장님,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 다 같이 전반적으로 제안설명을 다 마친 후에 해야 되는데 두 국의 제안설명 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봅니다.

유진섬위원장

그러면 잠시 의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재무국은 자료준비가 안된 관계로 시민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예산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정의를 표하며 시민국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6년도 대비 25억 2,369만 5,000원이 증가한 216억 858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24.3% 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29억 9,290만 3,000원을 세출예산안으로 29억 9,2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각 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p에 위생과의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는 부정볼량식품 수거를 위하여 1인당5,000원씩 300건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업소 각종 허가관련 인쇄비로 4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 감시활동 급량비 및 불법오락기 수거를 위하여 7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2p의 위생감시활동 및 심야 퇴 변태업소 야간단속 활동여비를 3,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는 각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비와 위생업무 추진비 심야 퇴.변태 야간단속 활동시 단속 입회비 둥으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p 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운영에 따른 주민 시상금으로 건당 3만원씩 8건에 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p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은 경상적 정비로 4,4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환경업무서식,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 인쇄물, 매연측정기 소모품을 비롯한 환경홍보물 등에 사용할 일반수용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p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 우편료 및모사전송기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에3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6p 배출업소관리인 교육 강사수당 13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 피복비 205만원과 단속원의 급량비 및 여비로 1,800만원 측정기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료 채취용기와 측정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에 53만원과 환경업무 추진비240만원, 자동차매연 측정대상 차량고장해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p 청소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116억 8,75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64억 4,300만원으로55%를 차지하고 경상적 정비 중 일반운영비가 14억 9,500만원으로 12.8%이며 연금 지급금인 민간이전이 10억 7,400만원으로 9.2% 입니다. 자체사업 중 쓰레기 반입료 및 매립지건설비 부담금 등 민간자본 이전비가 20억 9,400만원으로 18%이며 기타 청소관리 예산이 5억 8,100만원으로 5%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환경미화원 296명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와 노사단체 협약에 따라 64억 4,300만원으로 이 중 기본급이 3억 5,400만원, 상여금이 9억 3,600만원, 기타 18종 수당이41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에 213p터 220p의 경상적 정비중 일반 운영비는 14억 9,500만원으로 여기에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4억9,900만원, 차량 관리비 5억 3,800만원, 피복비, 연료비 등 청소관리를 위한 제반경비로 4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1p의 국내여비 일반업무 추진비 및 특수 활동비는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성 기본수당 및 위생수당등을 포함하여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보관 용기구입, 청소관련 시설견학 둥청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3p에 연금 부담금 등은 급여의 4%를 부담하여 2억 3,000만원, 의료 보험금은일용인부 기준으로 1.9% 부담하여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정년 퇴직자 9명과 자연감소를 예상하여 7억 4,900만원, 공상진료비, 장애보상금 둥3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p 자체 사업비 중 97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8,100만원 중 자체운영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동청사 옆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는 동과 선별장 여건이 열악한 동에 대한 공동재활용품 선별장 확보후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는 서울시에서 각 구 2억여원 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추진토록 하여 시설 운영비와 함께 1억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24p 민간자본 이전 중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는 일반쓰레기 및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8억 6,200만원, 특정 폐기물은 3,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자치구 부담금은 97년 부담금 18억 4,900만원 중 열악한 구 재정상 10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8p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9,900여만원이 증가한 33억 5,1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북구예산에 3.7%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주요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비는 6억 6,636만 5,000원을상정하였습니다. 사회 복지비 중 시민국 직원의 기본급식터, 기본활동 여비, 기본사무용품비 등의 관서당 경비에 1억 980만원 239p에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 결연사업 안내문인쇄 및 표창 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2,870만원, 고용심의위원 수당과 결연사업 및 취로사업 점검 급량비, 여비, 복지및 노정행정 추진비와 간담회비 둥 일반업무 추진비에 3,552만원, 2429 동 사회담당의 저소득층 방문위로비, 독거노인의 문안행정의 일환인 건강음료 제공 사업, 저소득 지원 및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둥의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에 2,980만원이,가정복지과 소관의 여성문화교실 냉난방기 구입, 위생과의 인 허가증 전산발급장비 구입, 환경과의 문서세단기,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 및 무단투기 단속을위한 특수카메라 구입과 적환장에서 사용할 장비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9,195만원닥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인계육성과 지소득 구민의자녀에게 지원할 장학기금 출연금 3억원과 시각 장애인에게 보급할 강북구 점자소식지 발간 및 점자도서실 기능 활성화등의 민간 이전비에 4,650만원, 국가유공단체인 보훈 4단체에 정액 보조비로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p 저소득주민 보호비는 26억 8,507만 8,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비 중 긴급구호 양곡운반비 및 거택 보호자 연탄 운반비로 일반 운영비 2,050반원, 245p에 설날, 추석 등 명절에 저소득 구민 등에게 구매지원할 위문품 보상금으로 1억 2,824만원, 거택보호자 학비 보상금으로 4,215만평, 거택보호자 생계 보호비로 지원할 민간이전에 8억 1,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6p 생활보호 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주민의 취로사업 노임과 그 부대비용인 시설비 등에 16억 8,990만원을 계상하는 등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33억 5,1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2억 7,400여만원이 증가한61억 6,0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다시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p와 248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5월 가정의달 팜플랫 제작비 300만원, 노인정 건물유지를 위하여 50개소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업무추친비에는 제25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관 행사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상금에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2회 1일 4시간씩 뒷골목 청소년 선도활동 및 등 하교길 교퉁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골목교통할아버지 144명에 대한 사회봉사 활동비로 5,900만원 및 토요서당 한문교실 각 1개소 운영에 200만원 등6,100만원을 경제적인 사정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아2동 구세군 정로식방 등 5게소에 지원할 식비,운영비 둥으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741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 시비를 지원받아 3억 7,100만원을, 65세이상 노인 1만 9,200명에계 노인 교통비를 분기당 2만 4,000원책 지급하기 위하여 18억5,000만원을 장애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가노인에게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가정 도우미 20명의 활봉 보상금으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에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정 50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 연료비 1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p 시설비 등에는 미아3동 206번지일대에 노인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 4억 2,500만원을 기존 주택 매입후 노인정에 적합하도록 시설보수 공사비로 4,000만원등 총 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립노인정 22개소에 대하여 노인정 운영시 발생하는 시설 보수를 위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p, 256p로써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 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 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민간이전에 어린이집 운영비로 15억 700만원을, 사회복지관, 종교시설학교 둥의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기능 보강비로 2억 5,600만원을 영 유아시설 개 보수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57p 그리고 미아4동 어린이집등 신설 어린이집 3개소 비품 구입비로 6,000만원을 어린이집 10개소 개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번2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97년대 부지매입비를 5억 8,000만원 계상하여 부지를 확보한 후 98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58p에서 260p, 부녀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민알뜰장 3회 운영, 주부백일장 1회개최 여성문화교실 3기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p부터 265p까지 청소년 아동복지중진을 위하여 보상금에 성년의날 기념행사, 꿈나무 큰판치, 그림그리기대회, 어린이 동요축제, 각 1회 개최비와 시비 50%지원을 받아 청소년 어울마당 8회 운영, 청소년 야간공부방 4개소 운영비로 6,500만원을 민관이전에는 청소년 독서실 4개소 운영을 위하여 시설종사자 봉급, 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등 1억 5,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안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3p 산업과의 일반회계예산안은 총 2억 9,063만 6,000원으로 산업 관리비에 2억 8,993만 6,000원과 광공업 관리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관리비에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업무 추진비로 410만원을 ,유질검사, 가스안전관리, 광견병 주사시약 구입 등, 산업행정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운영비로 1,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품질좋은 농산물음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도 농간자매결연 확대와 현지 상호방문을 위한 교통 및 숙박비 170만원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반공산품을 구매하여 공업진흥청에 품질검사 의뢰하기 위한 물품 구매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하면서 관외(경기도)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터 절감 등 농업경영 개선을 이룰수 있도록 하고자 35만원 (나머지 65만원은 국고 및 시비 보조금)포함하여 보상금으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00평 내외의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한 임차료 소요자금 5억원 중 우리구 분담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공업 관리비에는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중소기금의 공정관리와 지원대상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구성 운영되는 운영위원 수당으로 7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p 에서부터 351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의료보호 대불금회수수입과 의료보호비 시비보조금 수입등으로 29억 9,090만 3,000원을 세입예산안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대장 인쇄 및 의료보호심의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의료보호업무추진비 등 정상적 정비에 5,9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 및 과오납 환불급 등으로 23억 8,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29억9,2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면 열심히 예산안대로 집행하고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시민국 예비심사 결과는 조금전에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이 상세하게 시민국 소관의 사회사업들을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대답해 주셔도되겠습니다. 시민국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민국소관은 환경과, 사회복지과, 청소과를 비롯하여 위생과, 가정복지과 사업들이 많은태 97년도 신규로 하실 사업은 지금 몇가지를 예상하고 준비하셨죠?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신규사업은 가정복지과에 몇가지 있고 사업 단위를 어느정도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자세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국예산 중에서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여기에 장학 출연금에서 페이지를 보게되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8p.이것이 1억이 삭감되어 올라온 부분인데 국장님께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되어 올라왔죠?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장동우의원

2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개를 과장님께서 해도 괜찮겠습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기금은 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현재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5억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처음으로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 75%로 20명 중학생10명 고등학생10명 등에게 421만 2,000원, 799만 2,000원 1,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등록금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3개년계획 완료시까지 2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체의 출연이 금지 되었던 관계로 보통때 보다도 많은 1억원이 더 많은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5억 6,000만원에 예상액 8억 6,000만원이 되면 좀더 많은 인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있게 되지 않겠나 해사 우선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3억이 들어가면 우선 기금이 8억원이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 이자의75%는 매년 지급을 하고 25%는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그런 기금운용계획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3억원으로 한다고 해서 기금이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로서는 불요불급하지 않느냐해서 1억원을 깎은 모양입니다. 저희 집행부 구청 입장으로써는 계속우리 요구대로 계산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목적을 보니까 저희구에서 거주하는 자녀로서 향학열이 높고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녀로 이렇게 대상을 골라서 지역 사회발전 인재육성에 큰 목표가 있다 이랬는데 금년초나 전년도에 이런 장학생의 발굴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죠?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장학생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손성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북구 장학금은 금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면서 저희가 장학생의 자격을 몇가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우리구에 세대주가 2년이상 거주, 그리고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여기에는 생보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학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둘째가 복지장학생이라 해서 성적이 해당 학급에서 60/100 이상이 되는 저소득 구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했고, 또 우등학생이라고해서 성적이 20/100 이내인 저소득주민의 자녀, 그리고 특기장학생이라고 해서 성적하고 관계없이 예 체능 및 기타기능으로 구의 명예를 드높인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지급한 것에는 특기장학생은 없었고, 복지장학생하고 우등장학생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일부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중에 우리구에 2년이상 거주할 것, 이린 조건을 달은 것은 요새 이사를 많이 하는 일반인들의 생활심리로 봐서 2년은 너무 길다 1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장학금을 중학교 3명 고등학교 30명을 주기 위해서 각동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을 받은 바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을 60/100 이상으로 한정을 하고 보니까 실제로 학비지원을 받아야될 주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60/100에 안들어서 실제로 51명 밖에 못주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성적에 대한기준을 상당히 완화를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는 생활보호대상 즉,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학비에 대해서는 전액100%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단지 저희구에는 그들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교해 보면 별차이가 없는데, 여러가지 법기준에 의해서 거택이나 자활로 책정 안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분들 자녀들이 그래도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학업지원금 성격의 장학금을 될수록 많이 주늘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의견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위원들 명부를 각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고요. 또 질의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 소관이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13건 중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장학기금 1억원이 편성됐고, 나머지 추석날 노인정 지원금 80만원이 삭감되고, 삭감된 부분을 보면 심야퇴계업소 야간단속 활동비 이것이 어디 소관이죠?위생과 소관인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 좀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지금 종전에 계획한 97예예산안에는 심야단속이 줄어드는 편인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얼마만큼 줄어 들었죠?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 정명조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위생과의 위생감시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한달에 20일씩 계속단속을 벌여 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확정된 직제개편에 따라서 감시계가 없어지게 됐고요.

장동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 설명을 이미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온 지금 예산안 삭감이 됐죠. 97예산에도?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데 97년 예산안은 금년도 편성할 매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만 되어서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대답이 저번에 95년도 회계년도 승인해 줄 때,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위원의 핵심은 위생과에서는 주로 야간업소의 퇴폐 심야영업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 활동비에 준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올렸는데 이것이 지금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없어진 계나 이런 구태의연한 것을 듣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금 이 예산안이 꼭 필요해서 위생과에서 올라 왔을텐데, 굳이 우리가심의하는 예결위원회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잘 심의해서 걸러서 올라온 부분이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이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삭감이 되어도 97년도 위생과에 단속을 하는데 지장이 있됐다 없겠다하는 것만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삭감되어도 별 지장은 없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삭감되어도 별지장없는 여비를 왜 올렸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그래서 직제 개편말씀을 올렸는데요.

장동우위원

미리 직제 개편이 있었으면 예산에 올라오지 말아야지요. 직계개편 전이었었나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전이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대부분이 각 과에서 예산과의 심의는 10월달쯤 되나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직제 개편이 10월이후로 되었단 말이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11월 20일에 한 것으로 압니다.

장동우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부분은 다른 활동여비도 아니고 단속활동 여비인데,95회계년도 세출 예산안을 다루면서도 본위원이 느낀 것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불용이 되어 넘어 왔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어떠한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고 물론 그 전 이후로 해서 계하나가 줄어 들어서 발생되는 일이지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심야퇴폐업소는 여러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삭감되어도 괜찮다는 얘기이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그래서 감시계가 없을 경우 기타 계에서 단속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계가 하는 것처럼 매일 단속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감시 기능을 수행하겠다 해서 활동 일수를 줄이고 활동 인원을 줄여서 대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4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주로 위생과에서는 단속업무 말고는, 무슨 업무를 취급합니까? 주로 영업자라든지 인 허가를 많이 해주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식품위생업소허가 신고 수리 그리고 이제까지는 명의변경, 공중 위생업소, 신고 수리, 명의변경, 단속업무 그런 것을 해왔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생감시활동에서도 급량비가 삭감된 것이 90만원이 올라 왔는데 삭감된 부분이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인원이 3명이 줄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인원이 줄어서 삭감된 깃입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류원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아까 장동우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빠진 사항을 제가 물으려고 그러는데 장학금이 운영계획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조례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적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학금 지급조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얼마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성적기준 말씀이지요?
원한

류원한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조례 계정을 해서라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렇지 않으면 수혜자를 더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개정을 해야 원활하게 되고 또 1년에 장학기금이 현재 5억이있고 나머지 2억을 해서 원래 목표은 8억 9,900만원인데, 1억이 깎였기 때문에 7억 9,000만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늘 것 아닙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언제쯤 개정해서 시행할 것입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지급기준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자체에서 규칙내용을 개정을 해서 지급대상범위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뿌리부터 고쳐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원한

류원한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국장님! 장학기금에 대한 지급조례 규칙이 있지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유진섬위원장

그 안을 하나씩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자료를 깔아 주신 대한노인회 강북지회 할아버지들 지역봉사 활동비로 600만원을 임의풀보조 예산에서 전액 지원을 해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의풀보조에서는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지원이 안되는것으로 되어서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에 다시증액 건의를 하셨는데, 임의풀보조 예산에서 지원이 안되는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편성 지침은 금년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9월정에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정액보조 단체는 네년부터 임의풀보조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바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전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잘 못하고 예산 배정을 잘 못하신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할아버지들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는 지금 현재 금년 말 현재 4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정 회장단들은 모여서 임원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회는 지회장, 사무국장, 그 다음에 사무를 보는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예산에서 600만원 월 50만원씩 지원해서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인건비를 지원했고요. 나머지 600만원 임의풀보조에서는 할아버지들의 지역사회에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노인회 회장님들이 월례회의할 때 그 예산으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예산 지침이 바뀌면서 임의풀보조에서 지원할 수 없을 경우는 매년 1,200만원 지원하던 것을 600만원으로 삭감이 되기 때문에 노인회지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액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계속적으로 해마다 활동해 온 부분이었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장동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장동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임의풀보조 민간 경상보조비가 삭감된 부분이 하나 올라와 있지요? 한방 무료진료비, 과장님 소관인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보건소 소관입니다.

장동우위원

보건소 소관인가요? 그런데 저소득층 위로 설날 및 추석날 보조해 주는 것으로 삭감된 것이 있지요?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지금 재무국 소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및 일반적으로 노인정, 장학생 이런 등등이 일반 수용비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저소득층 위로, 설날 노인정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예.

장동우위원

여기에서 97년 예산에는 증액되었나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설날하고 추석날 노인정 지원하는 것으로 10만원씩 54개소를 잡았는데,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정은 50개소입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몇개가 더 생기지 않을까 해서 넉넉히 잡은 예산인데 위원님들이 현재 있는 노인정 숫자와 맞추자해서 4개소분만 깎였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자료로 본다면 전혀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안되고 4개소가 더 많게 편성되서 삭감된 부분이라는 얘기이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예산과에 요구했던 대로 100% 반영이 되었나요, 삭감되었나요? 구청장님한테 요구할 때 노인정 50개를 돕겠다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증액되었어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50개소만 올려야 될 것을 54개로 올렸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4개소분에 대해서삭감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만 삭감된 것이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체적으로 사회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이 예산을 쓰겠다고 올릴때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까?기본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없냐고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많이 증액이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1개소당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증액되었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사과장

저희가 우선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증액시켰고요.

장동우위원

장학금 출연금이 아니라 노인정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 4개소가 삭감되었는데, 원래 사회과에서 요구할때 증액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린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삭감되었다면서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아니고 저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간것이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김태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규정을 바꾼다면 현재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몇%나 증가할 것 같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손성호입니다. 김태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규정을 바꾼다는 뜻은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등 장학생이라고 그래서 성적이 20/100 이내인자 두 번째로 복지장학생이라 그래 가지고 성적이 60/100 이내인 자에 대해서 장학생 자격을 주고 장학금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실제로 금년도 작업을 해왔더니 복지 장학생의 범위,60/100에도 못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학교 30명 고등학고 3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까지 다 세워 놓고 각 동에 인원수를 배정을 했는데 각 동에서 그 성적에 드는 사람을 못찾아 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하지만 60/100 안에 성적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기준은 어려운 사람들 학비를 지원해 주는데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준 자체를 완화를 해버리자 하는 뜻입니다.

김태학위원

그렇게 완화를 시킨다면 현재 보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수가 몇%나 증가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2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학기금관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계획에서 금년도에는 하반기에만 지급하되 중학생 30명 고등학교 30명에게 지급하고 내년도에는 1년치 전체를 지급하되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30명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금명간 이런 규정으로 바꾼다면 금년처럼 성적이 안되어 가지고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도 중학교 30명 고둥학교 30명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현재 3억에서 1억이 삭감된 상태아니에요. 1억이 삭감된 상태이면 1억에서 나오는 이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할 사람들이 몇 명분이나 됩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장학기금으로 출연되는것을 1년 내지 1년 6개월 이상 예치를 해야 그 다음에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실 실제 장학금으로 주기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치한 장학금 이자 관련하고 내년에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추가로 확보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율을 12%로 볼 수 있으면 1,200만원의 이자과실이 발생이 됩니다. 10명 고등학생 10명한데 추가로 그만큼 더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다음은 정찬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정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P에 보면 부랑인 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주신 것 책자에 보면 그 부랑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구분합니까? 이 책자입니다. 5P 사업개요에 있습니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사업개요 둘째줄에 부랑인 지도 단속입니까?

정찬경위원

예.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과장

사회복지과장손성호입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랑인이라고 그런다면 특별히 기거하는 곳이 일정처 않고 경찰이나 구청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지를 얘기를 하는데, 저피 관내에서 발생되는 부랑인은 각 파출소에서 발견을 하면 낮에는 저희 구청사회복지과 야간에는 저희 당직실로 데러 옵니다. 이 사람들을 낮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직원들이 직접 갱생원이나 부녀보호소에 직접 인계하고 저녁에는 방직 직원이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저희과에 인도되는 오갈래 없이 떠도는 사람을 저희가 보호소에 인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3-4회 정도는 특별히 부랑인 단속 계획을 세워 가지고 특히 전철역 주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또 아침 앵벌이, 이런 사람들의 단속도 능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부랑인 지도 단속하는데 직원들의 여비 및 급량비가 필요한데, 이런 여비 급량비를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그것이 얼마 올라왔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직원 1인당 여터로서 3일분, 월 1만 5,000원, 급량비로서 월 5일분해서 2만 5,000원 합계해서직원 1인당 월 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 사회과장님한데 묻겠는데, 신축을 하려고 도로변에 건물을 헐어서 철거를 다 해놓으면 밤사이에 거기에다 천막을 쳐놓고 며칠씩한달이고 두달이고 건물을 못 짓게 하면서 말하자면 일종의 깡패도 아니고 돈을 몇억씩 놔야지 나중에 합의를 봐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경우를 구청에서 겪었지요? 제가 강북구에 보기에도 수유삼거리조금 지나서 국민은행 자리가 작년인가 헐어 놓고 혼이 난 적이 있고 수유1동수유국민학교 내려가는 육교 앞에 약방건물이 한 번 그랬고 미아1동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돈을 5,000만원원-6,000만원씩 줘서 합의봐서 두달, 석달만에 겨우 내보내고 있는데, 그런 단속도 구청소관입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청 소관이 아니고 경찰관서 소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내용을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세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정찬경위원

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와서 일을 처리 못하고 몇번씩 왔다가 그냥 갔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도 들은 예가 없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들어 본 일이 없고요.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량폭력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찬경위원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들어 보면 오야지가 흉폭하게 팔이 하나 없다든지, 거지옷 같은 것을 입고 주민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구청 사회과의 소관인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질의하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책자 6P, 위생과에 보면 사업개요 및 현황에, 심야불법 및 퇴폐업소 단속이 있는데, 요즈음 이발소나 호텔, 이런 유흥업소가 변태영업을 한다는 소문이 상당히 많이 나돌고 있는데, 금년도에 심야 퇴폐업소를 단속한 설적을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어떻게 단속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배부해 주십시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자료는 조금 이따가 배부해 드리기로 하고요. 위생과에서 하는 단속업무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퇴계 변태업소 그리고 저희가 행정처분한 영업정지 중인 업소, 허가취소된 업소, 그런 것을 중점 단속을 하는데 퇴폐행위 적발 실적도 저희한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상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단속을 못했습니다. 이 점은 사과드리고요. 경찰에서도 많은 단속을 하기 때문에 더러는 단속이 됩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퇴폐업소 단속은 거의 못했습니다. 이발관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몇 번 구속도 시키고 했지만 저희는 퇴폐이발소를 단속해서 적발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속은 다녔습니다마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배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금년하고 작년하고 딘속에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얼마로 계상했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작년도에는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연말까지 1,899만원을 쓰게 됐고 불용액은 501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그보다 420만원이 적은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실제로 단속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예산만 많이 세우면 무엇합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저희가 퇴폐업소의 단속을 거의 못했다는 것이지, 기타 업소, 영업정지 중에 하는 영업행위적발, 허가취소된 후에 하는 무허가 영업행위, 기타 여러가지 사항들은 적발을 했습니다.

정찬경위원

변태 퇴계업소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는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게 단속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장동우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단속결과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단속이 안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 사업목적에 보면 단속법이 유해업소 내저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것을 단속하는데, 청소년유해시설 같은 것은 현재 한건도 적발이 안됐지요? 제가 보니까 한건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생과장님께서 퇴폐업소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사법권을 가진 경찰과 협조가 잘 안되어서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꾸 답변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규정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면 규정을 고쳐서 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근본목표를 달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답변 중에 어려움이 있다고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주세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실적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안가져와서 그러는데요,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적발해 내는데 기술상의 어려움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려움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퇴폐업소를 하나의 예로 들어보자고요. 지금 퇴폐업소에 위생과 직원만 가서는 단속이 불가능합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적발해 내기가.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량비라든가 95년도에 불용 처리되었던 부분들이 단속도 안되면서 계속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지방화시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되는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 예산을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지금 우리가 이번 회의에 임하면서 95년도부터 계속 자료를 검토해 보면 거의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입안되고 있어서 거의 똑같은 아직 96회계년도가다 지난 것이 아니지만 거의 96년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러리라고 예상이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 금년도의 단속실적에 대해서 불용됐던 부분, 업무파악하셨습니까? 그것도 지금 아마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안되지요. 과감히 안되는 것은 무슨 필요한 조례를 요구한다든가 법이 잘못된 것은 의회라고해도 요구를 해서 시정하라고 하는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할 일이지 지금위원들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고 질의하고 궁금해 하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어떤 퇴폐업소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유해장소라든가 위생관념, 이런 것이 철저하게 지도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한가지 더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질의를 빨리빨리 해주세요.

장동우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빨리 요약해서 하려고 해도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 대답이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일일이 나열해서 자료가 충실하게 되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두가지만 분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7년도 예산만을 보면 단속용 카메라구입이 있지요? 이것을 네군데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요,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청소과장님, 맞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장동우위원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부분에 한다는 것입니까? 이 자료에는 장소 같은 것이 안나와었거든요. 방문시장 엄구, 수유1동, 이 부분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청소업무를 하다 보면 주업무가 쓰레기 처리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95년 1월 1일 종량제실시 이후에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규격쓰레기봉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무단투기 가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 이 많습니다. 우리과 자체에서도 사실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 바로 치우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2, 3일후에 치우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렇게 소소하게 조금씩 투기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내년에 무인비디오카메라 3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8개동을 우리가 세그룹으로 나누어서 방문시장 대로변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아지구 7개, 그 다음에 수유지구하고 번동지구하고 미아지구를 섞어서 세그룹으로 나눠서 고질적인 투기장소에 순회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다가 계속 설치할 것은 아닙니다.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고 나면 다른데로 옳기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총 몇대라고 했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3대입니다.

장동우위원

3대를 수시로 장소를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옮기겠다 이런말씀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18개동을 다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사업을 타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사업은 아마 전국에서 두번째가 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주시가되는 사업인데, 만약에 무단투기자가 적출됐다면 벌금을 부과하나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100만원이하 벌금을 문다 이런 규정이 있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 적발된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신문에도 좀 내고 미래케이블 TV에도 방영시키고 해서 그런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지, 무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바라는것은 아닙니다.
동위

장동위위원

이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름이 베타방식의 일반 카메라용 필름이입니까, 아니면 24시간 계속 추적이 되는 카메라용 필름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지금 무단투기라고 보면 대낮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로 쓰는 것인데 야간에 적발하기 위한 카메라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무단투기 단속사업을 좀해 봐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철저하게 신경을 기울여 주시고 또 한가지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설치하는 것도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가 되겠지요?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등 세대가 밀집된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상방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젖은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환경오염문제,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멸시키는 것하고 퇴비화 시키는 것, 여기에 한가지를 더 보탠다면 물어버리는 것, 그리고 네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소각시키는 것 등 네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소멸시키는 방법으로서 소멸이나 또는 퇴비화시키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 두가지 방법인데 우리가 내년에는 2만세대 정도 아파트, 다세대, 연립중에서 조직화된 그런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시에서 각 구에 1억씩 25억하고 시에서 각 구에 1억씩 배정해서 2억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시행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현재 KS마크 획득 발효기는 한 5개업 소가 나와 했습니다. 이것 외에 구청에 1,300만원짜리를 무상으로 갖다가 시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고 해서 이음식물쓰레기 발효기에 대해서는 지금확정은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정부나 관계 기업체에서도 연구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 한 2, 3월쯤이면 좋은 기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에서50% 지원받으면 삭감이 안되겠네요. 지원을 받으려면 100% 반영이 되어야겠네요. 지금 저희 구에서 프랭카드를 40개 걸어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해 보니까 효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오늘 제가 사무실 직원들 한테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2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김포매립지에 우리가 반입을 하면 계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전에 한 2개월하고 이번 11월하고 12월달에 연말이 다 되었지않습니까? 분석을 해서 다음 주쯤이면 확대간부회의때 구청장님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산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86p에 농기계 구입자금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 트렉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일원에 나가서 우리 관내에 살면서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런 분들이 몇분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100만원이지만 저희 구 예산으로 100만원 전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학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방범은 어떤 형식으로 추천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0김태학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임시로 살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에 그 논을 팔고서 다른 구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악을 동을 동해서 추천받았다고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라 강북 도봉농원에 농업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단위농협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은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관내 농협에 전부공문으로 조회를 해서 인적사항이나 또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가? 지금 현재 그런 트렉터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언제 구입한 것인가? 그것이 노후한 것인가? 이런 짓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김태학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산물 직판장설치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농사한 유기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 어디에서나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입니까?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그것은 팔당수원지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해서 팔당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유기농산물을 짓도록 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각 구청에 1개소씩 전문판매장을 설치하도록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억 5,000만원, 구에서2억 5,000만원에서 2004년까지 시한부로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임차계약으로 돈은 살아 있고 2004년가서 다시 회수할 것입니다.

김태학위원

그 유기농산물을 판별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산업과에 있습니까?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그 운영은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하고요. 그 판매장의 시설이라든지 그 손익차에 대한 책임은 농협에서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청하고 구청에서는 장소만 제공하는것입니다.

김태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청에서 홍보하고 장소를 제공하면, 우리 구민이 구청을 믿고 그것을 사먹어야 되는데, 과연 유기농산물만을 가져다 파는지 그외의 물건들을 가져다 파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농협하고 그 관계는 철저하게 품질보증이 되도륵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지금 농협에도 그런 판별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농협이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구민을 깊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지금 팔당호 한강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들에 과연 양심적으로 이것만 갖다 파느냐!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류원한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아까 정찬경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인데, 부랑인 지도단속의 96년 발생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발생건수와 연령별 건수 그리고 연 3회 내지 4회 단속한다는데 그 딘속하는 시기를 이러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의 예산안 설명 자료가 준비되었으므로 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재무국 과별구분없이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은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 지적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재무국소관의 금년에 체납된 부분이 있지요. 어느분 소관입니까? 체납을 감사때나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많이 체납이 되었는데, 지금 본위원의 자료에 보면 체납자30일, 10일내에 뽑았는데 꽤 많은 액수거든요. 그 체납액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 좀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한가지 병행한다면 해마다 일부 고액체납자 중에 상습체납자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어려움이 무엇인지 더불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하재명 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이 발생하고 징수의 어려움이, 저희가 세금은 정상적으로 하면 납기내에 다 징수를 해야 하는데, 과세를 해서 과세시점에서 납세자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 납기간이 되면 독촉을 하고 계속 징수를 합니다마는 과세시점에서 납세의무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목 중에 주민세, 소득세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각종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이런세금을 세무서에 납부를 하면 지방세에서 종전에는 7.5%, 현재는 10%의 주민세를 과세를 하고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것처럼 독촉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도 못내는 경우도 있고, 냈더라도 그 후에 주민세를 과세하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납세능력이 없을 경우에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해도 징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우선 채권을 확보해서 언제라도 압류물건으로 하여금 징수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물건이 조회해도 없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압류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체납정리자를 결정을 해서 징수를 했고, 또 하반기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10월 15일부터 12월말일까지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정해서 구의 전기능과 동의 전기능을 동원해서 과거 5년간 체납되었던 전체세금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달반 동안에 과년도 분과금년도분을 합해서 68억을 징수할 목표를 책정했습니다마는 지난주까지 체납액중에서 약 5.8%의 징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활동을 계속하면 저희가 100%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체납된 금액의 목표했던 상당한 금액을 성과를 올릴 수 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동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습체납자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징수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체 고지액의 수납현황이 5.8%를 달성했다는데 과년도 포함해서 전체 징수액의 몇%이지요?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것은 두달반 동안에 저희가 징수하려고 시에서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목표를 정한 것이 68억을 정했는데, 그 중에서 지난주까지 목표액의 약 58%정도 받았다는것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장동우위원

저희구에 전체 고지를 했는데 몇 %가 달성됐느냐는 것이에요. 100원을 부과했는데, 80원이 들어왔느냐 90원이 들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징수현황?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장위원님 보충질의에 말씀을 드리면 시세, 구세를 합해서 10월말까지 징수해야 할 목표가 856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890억 5,700만원을 해서 징수를 868억 6,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은 97.5%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김정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 사항설명페이지를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 난에 보면 목적세인 사업소세와 가감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안 17페이지의 목적세의 부분하고 사업소세의 가감이 맞지 않는데, 그 부분이 왜 안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3,782만8,000원의 가감 부분에서 오타가 났다고 보는데,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작업이 안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97년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하고 구세 세수입은 138억 5,300만원으로 96년도 최종예산 142억 3,200만원에 비하여 3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감소한 내역들을 보면 보통세에서 131억4,700만원으로 96년 최종예산 133억7,400만원보다 2억 2,700만원이 감소된것 같습니다. 종합토지세에서 75억 1,800만원으로서 전년 예산 81억 4,100만원보다 6억 2,300만원이 또 감소되었고요. 과년도 수입에서는 3억 5,200만원으로96년 예산 5억 4,200만원보다 1억 8,900만원이 감소되어 이번 예산편성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상의 내용 중에 지방세에 대한 총괄 분야와 보통세 종합토지세등 과년도 수입이 감소한 원인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릴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저희들이 94년도말 징수목표가 142억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97년도 예산 목표를 138억 5,300만원으로 하므로서 결국 감액요소가 3억 7,80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보통세가 2억 1,700만원, 면허세가 3억 200만원, 또 지방세중에 재산세가 9,300만원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6억 2,200만원 지방사업소세가 3,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과년도 수익이 1억 8,900만원 감소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면허세인 경우는 면허의 종류가 1종에서 5종까지 473개의면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아동 재개발 관계와 자동차 보유 증가율이 작년에 우리가 인지했던 증가율 보다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주택수가 줄어들 것이 예상 되었고, 자동차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늘어나는 률이 지금까지 늘어났던 률 보다도 떨어지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추정했던 높은 증가을에 미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상했던 것이 금년도보다도 조금 둔화, 증가율을 적게 적용했는 것, 그것이 신장율이 좀 떨어진 것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9.4%를 했습니다마는 95년도는 정기분을 15.6%96년도는 44.4%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정기분은 나간 것에 대해서는 5.1%밖에 증가 못된다. 그리고 수시분도 앞으로 차량증가라든가 면허취득의 증가율이 더 둔화됨으로서 25%가 밖에 인정할 수 없다. 현황이 그래서 그 차이가 결국 늘어나는 비율이 3억 200만원밖에 늘어나지 못했다. 그런 얘기이고 재산세의 경우는 9,300만원인데 면적신장이 미아동 재개발을 감면해서 작년도는 3.1% 증가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8%밖에 면적이 증가하지 못한 짓으로 예측하고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것도 9,300만원에 불과한 저조한 증가율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지세의 경우는 95년도과표현실화 3개년 계획이 96년부터 98년까지 시행됩니다. 그 계획에 보면 매년 인상률이 5%씩 계상하도록 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과표현실화 3년계획이 내려 왔는데, 그것이 내려오고 나서 작년도우리가 얼마를 적용했느냐 하면 우리가29.7%를 적용했어야 한다. 29.7%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과표현실화 3년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계획이 내려오고 나서 내무부에서 다시 연 5%씩 상향조정하라는 지침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더니 저희들은 29.7%를 계상해야 할 것이 5%를 감안하지 못하니까 29%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약 4억의 감소효과를 가져왔다. 그런 결과가 되고 또 세법개정에 따라서 비영리사업자가 작년 12월 31일부터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또는 별도과세에서 분리과세로서 과세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것에 따라서 이번에 감소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96년도 소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사업소세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700만원정도 보다 크게 올라와야 하는데 3,700만원이 증가된률이 그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과년도 수입온 95년도에 저희들이 23%, 23.8%를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5일마다 평균 징수율은12.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11%를 더 상향해서 23.8%를 목표로 설정을 했던 그런 작년도 95년도,96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는 그 보다도 많은, 체납정리등 여러가지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해서 정리도 많이 하다보니까 결국 징수할 수 있는 과년도 체납분이 줄어들을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유진섬 위원장 정수민 간사와 사회교대)

정수민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아직 답변이 안되셨습니까? 보충하시겠습니까?

김정중위원

미아권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자동차 수가 감소원인으로써 세수입에 영향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 부분이 부분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좀 나열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부분 부분서면으로 해서 회의가 끝나도 좋으니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년도 수입 예산편성이 국장님 개인적으로 왔을 때 과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다른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과년도 수입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정리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함으로써 상당히 깊고 넓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른 25개 구청보다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또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일차적으로 금년말까지 1단계를 끝내려고 합니다마는 가능한 내년 2월 28일까지 96년 회기말까지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떤 부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그쪽에서 평가를 내린 과년도 수입평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개인이.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상당히 적정하게 반영이 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무관리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세입예측은 각중 법령이라든지 과세대상의 증가, 감소 요인을 전부 적용해서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리고 김정중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분야를 좀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륵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세수입이 증가된 것도 있네요.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세수입 일부에서는 상당히 증가로 인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했다고 보고, 기타 수수료가 전년보다 642여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왜 감소되었다고 보는지와 기타 이자수입난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아무 변동이 없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는데, 전혀 굴곡이 없이 올라온 이유? 그 두가지만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은요. 96년 예산대비 9.85%가 증가한 3억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과의 규격봉투가격이 20%이상 인상됨에 따라 1억 7,500만원의 증감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민원의 서비스 폭이 확대됨으로써 증지수입 관계가 1억 3,100만원 그리고 보건소 이용환자가 증가되고 진료비 인상분에 대해서 약 4,7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전체적으로 3억 4,8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했다.

김정중위원

아니 국장님, 조금 전에 세수입, 작년 대비해서 증가된 액수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96년 예산에 대비해서 증가된 부분은 제가 액수는 이야기 안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액수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642만 1,000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바로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우선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7년도 예산규모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증액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산규모의 증가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금년만를 확대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정부의 경쟁력 10% 증가사업이 추진정책이 결국 봐서 이자율을 높일 수 없는, 규제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상당히 늘어났다손 치더라도 그 비율대로 늘어나지 못하고 금년에 2억 정도로 머무른다. 다소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규모의 증가에 대한 이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금리변동이 저조했다는 말씀입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예산규모 금년 96년도 이율로 할 것같으면 지금 2억 300만원 보다 더 많은 3억 얼마 정도로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부의 물가정책이나 경쟁력제고로 인해서 은행의 금리가 낮아진다는 결과로써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없기 때문에 결국은 2억 300만원의 이자수입에 그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보충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결국 금리 변동이 결정이 되었는데 그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낮아졌다는 이야기이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몇% 정도 낮아졌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것은 지금 여러가지 정책적 상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약 1%내지 2%씩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금월별로 계산했을 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것은 기간에 따라서 율이 다소 다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금금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 하나는 각 그 예금의 종류라든가 또는 기간, 여러 변수가 있어서 그러한 것을 참작해서 계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지난해 12월 현재 이전에 금리변동상황에 따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것을 서면으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리고 기타 수수료 이 사항은 설명을 좀더 성실하게 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잘 아는 재무과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것도 서면제출해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김정중위원

됐습니다.

정수민위원장대리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존경하는 유진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7년도 보건소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세출예산안 총액규모와 기능별, 과목별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건소의 일반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21.8%증가한 총 3억 5,2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97년도 하반기에 문을 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민건강증진센터와 97년도 보건예방검진기관 지정에 따른 직장,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학교의료보험 피보험자와 건강진단 실시 등으로 보건소이용자가 금년보다 10%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의 각종 검사 대행으로 수수료 수입의 증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으로 보건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건소의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9억 3,253만 7,000원으로 96년도 세출예산 33억 2,894만 2,000원보다 18.1%증액된 것입니다마는 내년도 우리구 구민 보건향상을 위한 주요 계획사업인 구민건증진센터 설치운영, 방문간호 및 진료대상확대, 의료장비 펄강 등에 따른 소요사업비 반영으로 세출예산 증가비율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각 세항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증감 사유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행정 관리비는 34억 1,003만5,000원으로 96년도 28억 7,348만 3,000원보다 18.6% 증가한 5억 3,65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인건비가 16억 9,790만 8,000원으로96년도 15억 7,544만 9,000원보다 7% 인상된 1억 2,2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 운영비는 7,123만 6,000원으로 96년도에 비해 3% 증가한 2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4억 2,525만 1,000원으로 96년도11억 1,070만 4,000원에 비해28.3%인 3억 1,45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분소설치에 따른 임차료 및 자산취득비의 반영이 그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96년도 1억 1,830만 6,000원보다 9,733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564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구민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따른 내부시설 개수 등의 시설관리 비용으로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지도 관리비입니다. 정상적 정비 및 국고보조사업비로서 3억 827만 2,000원으로 96년도 2억 8,200만 1,000원보다 9% 증가한 2,627만 1,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의약 관리비입니다. 경상적정비 및 자체 사업비로서 1억3,788만 6,000원으로 96년도 1억 1,476만9,000원보다 5% 증가한 2,3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저소득층 및 일반환자의 수요증가 및 진료약품 구입비의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보건 관리비입니다. 정상적 정비로서 7,634만 4,000원으로96년도 5,868만 9,000원보다 30% 증가한1,7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저소득층 집단지역 진료 및 건강진단 대상 확대 등으로 추가재원이 필요하여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97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구민보전의료수요를 수용해야 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재삼 통감하고 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와같은 심정을 널리 헤아려 주시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년도 구민 보건증진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적 방역활동을 했죠.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양해가 되니까 그냥 앉아서 말씀해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민간위탁을 줘서 지역 방역활동을 했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4개월 동안 민간위탁을 준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우리 관내 6개동에 대해서 민간용역으로 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민간용역으로 방역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특히 백위원님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97년도에도 다시 또 저희들이 더욱 좀더 동을 8개동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아는 저희들이 6개동에 대한 방역을 용역을 실시를 한 후에 여기에 대한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 153명에게 왕복엽서를 띄워서 한 15개 문항으로 이 분들에게 우편으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약 40%가 153명중에서 45%가61명이 답변을 했는데, 금년도에 민간용역으로 실시한 지역 방역소독이 95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95년도보다 더 잘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한 40% 나왔고 기타는 뭐 예전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용역을 주면서 저희들이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용역을 주면서 자재와약품을 매일 직원이 나가서 우리 차량 연막하는 직원이 주유소에서 나가서 약을 타서 주고 주유를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600만원이라고 하는 그 예산이 방역 용역회사에서 방역차량과 방역장비동원 또한 인원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 인건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4개월동안 이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조금 우리가 물론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해보니까 속도가 빠르다든지 이 분들이 한 개 동을 주2회 실시를 해야 되는데 주2회 실시하라고 하는 2회 때문에 작업량이 달리니까 속도를 좀 빨리 운행함으로 해서주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또 위원님들에게도 지적을 수.차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회사를 관리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과장인 저 자신부터 우리 간부나 직원들이 윤번제로 나가서 우리 동 주민들의 반응도 봐가면서 방역에 효율적으로 방역이 실시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방범을 좀 바꿀까 합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여하튼 효과면에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당해년도 그러니까 금년도는 600만원을 줘가지고 우리가 다 용역해서 쓸 상태고 그러면 증액이 됩니까 내년에?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6개동에서 8개동으로 확대해서.

장동우위원

동수를 늘리고
종은

김종은보건행장과장

2개동을 늘렸습니다.

장동우위원

200만원 증액되는 건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 정도면 되겠네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4개월 실시하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계세요. 밖에 있으면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러시고요. 지금 한방무료 진료사업비 삭감된 부분이 있죠 주무과장님 이 행정과장님 이신가요.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장님이 보건소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지금 위원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 결산을 하면서 지적사항이나 질의내용을 보건소에서는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을 얼마만큼 반영을 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지금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참고했던 부분이라든가, 지금 어떤 것을 지적하고자 하냐하면 작년 추정으로 기억이 되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한방무료진료 사업하는 것 있죠? 금년에 4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와 있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방진료사업 지원비로서는 민간정상보조로 되지를 않고.

장동우위원

풀보조 아니에요. 기획예산 과장님 들어오라고 그래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96년도에는 다 민간정상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6년도는 저희가 목을 바꿔서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어떻게 된거에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97년도에도 보건소의약품 구입비로.

장동우위원

여기에 지금 청장 제출예산안에 처음에는 지금 1,000만원을 예산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산출근거로 본다면 지금이1,000만원이 풀보조내역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예산과장님 좀대답해 보세요. 지금 보건소 부분에 예산과장 나와봐요. 민간이전경비로 1,000만원 요구한거 있죠, 보건소에서과 부분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민간인 풀보조에서 요구된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요구된 것인지 그것이 지금 분류가 안되거든요.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과장이 대답해 보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무료진료 사업비는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풀보조와는 별도로 각 자치구에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한방무료진료 사업의 일환으로.

장동우위원

이 항목이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풀보조가 금년같은 경우 1억원 부분에서 나가냐 아니면 보건소 자체내에 구청장에요구한 것이 예산과에 요구한 것이 1,000만원이냐 그것을 좀 분류하고 싶습니다. 별도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장동우위원

자료에 보면 잘못 된 것인가, 민간경상보조?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잠깐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예산안에 민간부서로 민간이양으로 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지금 지역보건법 시행령까지는 개정이 됐고, 아직 시행규칙이 공포가 안됐습니다마는 지역보건법상에 민간의료기관이나 민간의료인에게 보건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실비차원의 보상을 할 수 있게끔 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규칙이 곧 공포되겠지 생각하면서 처음에 올렸던 것이 민간경상보조를 올렸습니다만 아직 규칙이 안나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정정을 해서 의약품 구입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항목이 바뀌었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가지만 이 부분에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금 한방이라는 얘기를 작년에 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방은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한방 외에도 일반에 우리가 한방이라고 하면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방 자를 빼기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노인정에 거의다 노인정에 나가는 것들이죠. 이 부분이?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진료는 저희가 지역보건과에서 이동진료 순회진료를 하고 있고 한방진료는 지금 번3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수유1동에 있는 구세군복지관 거기서 일주일에 1회씩 그것은 한방만 진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별도의 사업인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400만원이 삭감되는데 삭감되도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전년도에 이월로 이 사업을 계속 승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부분은 그런 장소에서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노인들에게 이런 진료를 하는 과목인데 4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으로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이래 가지고 그런 장소에서?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장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측하기는 97년도에도 좀 한방진료를 하시는 분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95년도 하고 96년도 하고 비교해보니까 96년도에 별로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한방진료하는데 있어서 600만원 이것은 순전히 약품구입만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침술이라든가 뜸 이런 것은 한의사와 자원봉사자가 그냥 서비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자꾸 고령화되어 가면서 만성 퇴행성질환이 자꾸 오기 때문에 약보다는 침.뜸이나 물리치료 쪽으로 자꾸 방향을 바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수준인 600만원으로 확정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는 그대로 충분히 그것으로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지금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뭐 복지국가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지방에서 많은 사업을 좀 보완해서 해주고 할 의무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지금 소장님 말씀 그런 의지대로라면 깎아도 그만이겠다, 사업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겠다는 의지신데, 본의원은 좀 밝은 시각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 말이죠. 더 증액해서라도 말이죠 관내에 노인들이나 아니면 불우어른들이나 걸식하는 어른들, 등등 굉장히 폭이 넓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일정한 장소 두군데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 영세구민이 혜택을 일정한 부분에서 못보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보건소의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다시한번 고려해 볼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소장님의 견해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장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북구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한방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서초구나 강남구는 한방과를 설치를 해서 지금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한방약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의료보험화가 되어 있지를 않고 일부품목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히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일종의 보약계통 이런 것은 일체 의료보험에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진료하는 현장에 가서 보면 대부분 첩약이나 보약을 자꾸 주민들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그러면 지금 양약, 소위 저희 의사분들이 노인정을 50개소의 구립노인정을 다 방문하고 있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약품을 제공해 주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50개소에 전체적으로 한달에 월평균 얼마만큼 갑니까? 소장님,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받겠고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또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장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