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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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7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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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휴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정비국, 건설국과 의회운영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예산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섬위원장님, 그리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정비국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일반현황과 ’97년도 예산안순으로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조직은 현재 5과 16개 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총139명으로서 주택과 36명, 도시정비과 15명, 교통행정과 27명, 교통지도과 39명, 건축과 22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국의 주요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불편 해소, 불량주택 개량사업의 활성화,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 행정수요는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억 8,799만 9,000원으로 시비보조금 3억 5,289만 6,000원, 자동차및 운전자과태료 5억 2,037만 9,000원, 이것은 자동차 과태료가 4억 5,662만 6,000원, 운전자 과태료가 3,840만원, 과년도 운전자과태료가 2,5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2,520만원, 도로교통안전협회 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641만원,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징수교부금이 1억 2,650만 4,000원, 건축과태료가 6,200만 4,000원, 증지수입이 7,710만 6,000원, 광고물 과태료가 1,300만원, 과년도 광고물 과태료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일반회계는 19억 2,837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중에서 2.17%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35억 2,502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분야는 2억 3,538만 8,000원으로 도시정비국 직원에 대한 기본급식비 여비 및 사무용품비로 9,607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 5,3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쇄비, 행정장비 수리비, 국행정용품 등 일반수용비가 2,583만 7,000원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및 안전점검 수당이 369만 6,000원, 무허가건물 철거직원 피복비 및 직원급량비가 2,401만 1,000원 직원 국내여비로 2,37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1,680만원, 저소득전세융자금 보전금으로 1,864만 4,000원, 자산취득비로 2,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5억 6,926만 8,000원으로 각종 인쇄비 및 물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가 340만 8,000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248만원, 직원 급량비가 690만원, 건축과 직원의 국내여비로 2,208만원, 건축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업무 추진비가 440만원, 삼양사거리 도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 수유역 주변 도시설계 용역비로 3억원, 각종 건축물 설계용역 조사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분야는 9,135만 3,000원으로 신문공고료 및 각종 인쇄용품 등 일반수용비가 4,929만 3,000원, 등기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이 157만 5,000원,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775만원,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가 1,343만 5,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수행 및 효율적인 체비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가 1,290만원, 도시계획 대책운영 및 광고물정비 대책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로 510만원, 우수광고물제작 및 광고물정비원 보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통기획 행정분야는 8억 4,5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318만 3,000원으로 인쇄비, 자동차등록 전산용지 등 일반수용비가 2,036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이 1,952만 7,000원, 교통질서확립 봉사대 강사료, 지역교통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이 280만원, 급량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로 1,049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국내여비 회의운영비로 1,602만원, 교통질서확립 자율봉사대 제복 구입을 위한 보상금이 27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종합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7,200만원 시설비가 7억 140만 7,000원 중에서 교통량전수조사 마을버스 운영개선 등 기본조사 설계비가 4,080만 4,000원, 교통개선사업 설계용역 등 실시설계비가 7,000만원 대지극장 주변 교통개선 사업 외 7개사업의 시설비가 5억 8,848만 4,000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약 0.36%인 2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분야는 1억 8,698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4,6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쇄비 전산용품 청사용품 등 일반수용비가 642만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2,343만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 운영수당이 360만원, 직원급량비 및 연료비 1,349만 3,000원, 그리고 직원 국내여비로 876만원, 시비보조사업인 버스전용차로 운영경비가 1억 3,128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피복비 등으로 2,366만원,, 국내여비가 2,700만원, 공익근무요원 40명에 대한 보상금이 7,502만원, 단속용 카메라구입 16대의 자산취득비로 560만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7년도 세입예산은 35억 2,5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관리수입 및 이자수입이12억 1,682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23억 8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액은 35억 2,502만 3,000원으로 주차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인건비가 1억 7,973만 4,000원, 주차단속원, 관서운영비 486만원, 일반운영비가 3억 3,087만 7,000원, 이것은 인쇄물 주차단속용품, 사진용품 등 일반수용비는 7,0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우편료 등 제세공과금은 1억 1,583만 8,000원, 주차단속원 피복비는 629만 1,000원,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7,642만원, 차량비 및 재료비는 6,215만 8,000원, 그리고 직원 국내여비는 5,88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는 3,108만원, 복리후생비는 7,194만 2,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2억 7,016만 5,000원, 표창 및 체납징수 포상금은 3,620만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이 2,4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2,767만 5,000원, 민간위탁금으로 8억 4,974만 4,000원인데 이중에서 도시관리공단 설립 출자금이 1억 4,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설치가 1,500만원, 도시관리공단 인건비가 5억 760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비가 1억 2,500만원, 도시관리공단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6,214만 4,000원, 그리고 내집 주차장설치 보조금이 5,0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이 2억 2,275만원 견인차량 보관소 대행비가 1억 3,000만원 차량 무전기 설치유지비가 59만 8,000원 수유5동 516-34 공영주차장이 실시설계비 시설비 포함해서 1억 8,200만원, 수유5동 126번지에 공영주차장이 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05만원, 예비비가 3,018만 2,000원, 노상주차장 반환금으로 3,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이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하에 확정이 되면 우리 국의 역점사업을 ’96년도에 이어서 ’97년도에도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첫번째, 주택개량사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은 합동재사업이 4개구역 모두 사업시행인가가 되었고 자력재개발 2개구역중에서 미아7구역은 주택개량을 독려하고 쌍문1구역은 환지확정처분을 실시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97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5개지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유3지구는 개선계획을 고시할 예정이고, ’96년도 일부 보상협의가 안된 수유1,2 및 미아1,2지구는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유1,2 미아1,2 지구의 공공시설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공사는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추경에 예산이 약 2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 우리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12월중으로 발주를 해서 우리 구의 부족한 상업 업무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불편 요인인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사업 수립시행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지역교통난을 완화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통행정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대지극장 주변 교통개선사업,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설치, 정체지점개선 보행자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교통사고 다발지점휀스설치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교통자율봉사대 운영 등 교통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 없는 거리조성 등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전환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교통환경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비국의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어서 주민의 요구 사항은 날로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일동은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도시정비분야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섬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도시정비국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예비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유진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자료요청입니까?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당초에 요구한 예산액과 현재 편성된 예산액을 각 항목별로 요구금액과 편성금액을 대비해서 서면으로 내일 계수조정전까지 위원님들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장동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동우위원

도시정비국 소관의 여러 분야를 국장님께 상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한두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업무하는 데 공익요원 있죠? 지금 금년에 증가가 기존 68명에서 103명으로 다소 증가가 되는데, 이게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는 거겠죠?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병무청하고 협의가 사전에 우리가 인력을 내년도 이만큼 필요하다고 그래서 증원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간단하게 질의 답변순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질문을 짧게 하겠지만 담당과장님께서도 세부적으로 여러 얘기를 할 것 없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형식으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68명의 공익요원들이 저희 관내에 단속요원으로 일하고 있죠?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증가가 103명으로 되는데, 인구비례로 합니까? 병무청에 요청을 합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각 구에다가 필요한 인력만큼 요구를 하라고 해서 요구를 해서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요구한 만큼 와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103명이 아니고 전용차로 40명까지 합쳐서 143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143명이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 일정한 교육을 받고 나가서 지금 단속을 하게 되어 있죠?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현재 나가 있는 요원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무단주차 단속에도 동원이 되고 버스전용차로에도 나가는데 현재 각 분야별로 필요한 기본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분들이 단속하는데 민원같은 것은 안따릅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특별히 그 사람이 단속했다고 민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본다면 공익요원을 과장께서 요구한 것은 물론 인원이 적어서 요구했겠지만 지금 다소 그런 민원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이 단속했다고 특별히 민원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특별히 민원사항이 없다.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해마다 증가 요인이 되나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국가 병무행정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는 그렇게 일단 증원을 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차후 년도부터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주차장을 지금 저희 구에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일정한 주차장을 요할 때 어떤 범위에 내정을 하죠. 처음에 일반주차장을 하겠다고 공영주차장을 할 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비나 구비를 투입해서 건설하는 공영주차장이 되겠는데, 공영주차장 구입이나 이런 것은 구비 재정여건상 어렵고 시에서 어느 정도 후보지가 있으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95년도와 금년도 초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거기에 지금 예산이 나와서 수유5동 116번지하고 516번지 주차장 매입비를 시추경에서 배정 받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 공영주차장을 장소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주차장에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시에 요구해서 하는지? 아니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런 절차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각동을 통해서 공지또는 후보지를 동장으로부터 받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또 한편 토지대장을 가지고 공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나가서 주로 우선 순위는 역세권 지하철역 주변부터 선정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는 주차장이 없는 주택가 밀접지역을 하는데 일단은 소요되는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는 좋지만 가령 시비를 10억을 준다는데 20억, 30억 이렇게 소요되는 장소는 선정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 거기에 맞는 지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우리구 3개년 계획에 맞춰서 대상지를 전부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 범위.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수유5동 126번지 예산필지 그것이 구정3개년 계획에 있던 것인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516-34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516-34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에서 시비를 주면서 시민원겸 저희구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별도 예산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처음 기준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네요. 주차장 내정 범위가.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3개년 계획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땅을 매입해야되기 때문에 이루어 지는 사항인데 예산이 없으면 계획이 많이 세워졌다 하더래도 구입을 못하는 실정이고 시예산을 지원받다보니까 계획에 없던 사항, 계획에 차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기 ’97년에 보면 간판내지 전신주나 한전주에 여러 광고물들이 부착내지는 도구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비과에서 요구를 하고 있죠? 공공 및 현수막 절단기, 기존에 이런 있는 장비들이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동에는 그것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동에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 동이 있으면 나머지 동에 배부를 하고 저희구에 2개를 보유하고자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은 불법광고물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무단으로 불법광고물을 붙이거나 설치하는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광고물 관리법상에 해당되지 않는 광고물은 전부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설사 해당이 된다하더라도 신고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 또한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요즘 전신주나 한전주에 부착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이 되겠죠? 허가없이 무단으로 하는 것이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을 금년에 조치한 사항이나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 직원하고 취노인부를 동원해서 불법첨지류를 제거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금년에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어요? 벌금이나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냐고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장동우위원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하고요. 또 한가지 지금 현수막이 지역에도 과장님이 업무하시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구에서 허가를 어떤식으로 해줍니까? 현수막을 붙이겠다고 구민들이 오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에서 허가를 해주나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규정상 상업광고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을 띈 현수막에 한해서 저희가 검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상업적인 성격을 띄지 않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검인을 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불법현수막을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95회계년도 예산결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적출한 사항이지만 도시정비과소관에 뭐 달라진 것이 없어요. 금년이나 내년이나 변동사항이 없는데 맞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광고물 업무를 하는 과장으로서 절실히 느끼는 바겠지만 본위원이 접하기도 아주 낯뜨거울 정도의 광고라든가 아니면 광고의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타구에 못지 않은 현실이 거든요.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10년전이나 금년이나 작년이나 내년도에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를 테면 청장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중장기계획을 보더라도 사업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그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리쫓기식이라고 할까요?

장동우위원

파리쫓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불법광고물 첨지를 떼면 저희가 떼어내는 시간에는 잠시 주춤했다가 떼어내는 사람들이 철수를 해버리면 그때 또 붙이고 떼어내면 붙이고 떼어내면 붙이고.

장동우위원

그래서 할 수 없다.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그런 상황에서.

장동우위원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97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본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차기 ’97년도 사업에 일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일이 있어요? 그냥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95년도 회계년도나 금년도나 내년도에 적당주의의 어떤 것이 눈에 표출이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께서도 지적을 하고 정말 아까 파리쫓기식이라는 얘기를 할 만큼 과장님도 체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업목표나 사업계획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일하겠다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어떤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차기년도에 용품이나 몇가지 구입하고 절단기나 몇개하는 정도로 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인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있어서 원래 구청장한테 요구했는데 삭감됐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주의로 과거대로 탁상공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의 의지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올려서 삭감된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 사업으로 한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비예산 사업으로 내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제도권내에 흡수할 수 있는 광고는 흡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예산에 절단기를 사서 단속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타구의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적어도 과장의 의지가 그렇다면 파리쫓기가 어느 일정한 사거리 장소에 일정한 파이프를 설치해서 일정하게 구에서 허가를 해줘서 그곳에 밀집해서 프랭카드를 거는 방법, 이런 것은 주민의 어떤 공익사업, 영리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건널목이나 전봇대에 불법유흥업소를 알선하는 등, 이런 유혹을 눈길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가는 이런 곳에 말이죠. 과장님께서도 적출을 하셨겠지만, 그런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데, 그런 것의 단속근거가 전혀없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직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파리쫓기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 관내 프랭카드가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진곳에 있어서요.

장동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우이교 옆에 하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구에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성북 구계간 주변에 하나 하고, 두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두개가 상당히 모든 프랭카드나 현수막을 설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장동우위원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잡아 본 적이 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요구를 안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비예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어디로 가죠? 우리구에 불법광고물 보관창고가 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저희가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창고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작년 ’95년도 예산이 6,3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요. 지금 수유5동에 공사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95년도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96년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이죠.

장동우위원

금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을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민원을 정비과 소관에 두는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창고 설치에 따른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분구가 되면서 도봉구 창동소재.

장동우위원

분구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창고 설치에 따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처한 현실을 민원인들한테 솔직히 설명을 드리고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자면, 환경을 해친다든가 또 도시가스정압기에 따른 화재발생이라든가 이런 민원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담장도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그런 것이 아니고 블럭형으로 조형을 맞추어서 하고 도시가스정압시설도 한진도시가스에서.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산을 구에서 ’95년도 예산을 잡아서 ’96년도 예산을 줄 때는 적어도,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말이죠. 과장께서는 어느 자리에서 구의회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등등의 민원인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인 이 자리는 적어도 담당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것인데, 그런 얘기로 해서 전체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실추되는 일, 즉 다시 말해서 구청장은 민선청장으로서 제가 정비국소관에도 민원이 감사실을 감사하면서 보니까 1,200여건이 60- 70%가 건축분야 정비국소관의 민원들인데 민선청장은 나와서 주민들을 대할 때 주민들을 가까이 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그러고 말이죠. 담당과장은 민원인들 아랑곳없이 서류한장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는 과장의 직무유기이고 또한 구청장의 의지하고 맞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유원한위원

시간 좀 절약합시다. 그런 식의 질문을 하면 안되요. 질문을 일관성있게 해야 되지 여기왔다 저기왔다 그렇게 하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유진섬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은 요점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세요. 답변도 질의하는 위원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도 명료하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설명회 자리에서 예산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장소하고 같이 선정이 되었으면 그런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에서 저희한테 왔을텐데, 당초에 창고 부지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설명회를 할 때에는 이미 입찰이 된 상황에서 예산이 일부 집행이 되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와중에 아마 위원님과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민원인들한테 설명회라든가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딱딱 떨어지게 질문을 하면 그 다음에 보충질의자가 나올텐데, 한사람이 여기 질의 저기 질의 계속 왔다갔다 질의를 하면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딱 끝나고 나서 또 만약에 보충질의가 있다고 할 때는 보충질의로 넘어가야 되지 여기왔다 저기왔다 이런 식의 질의는 일관성이 없는 것이에요. 질의하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 해야 되니까 그점을 부탁드립니다.

유진섬위원장

그 얘기는 간담회때 하세요.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데 사전에 일단 부탁을 드리잖아요. 272p 중간쯤 하단에 보면 예산액이 5억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없고 금년에 예산을 했는데, 연구개발비로 삼양사거리 도시계획용역 2억, 그 다음에 수유역 주변 도시계획용역 3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융성입니다. 이번 건축과에 신규사업으로서 도시 설계용역 발주가 2건이 있습니다. 삼양사거리 생활권 중심에 대한 도시설계용역비가 2억, 수유역 지구중심에 대한 도시설계용역비가 3억입니다.

유원한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된 것이에요? 실시시기를 말씀해 보세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실시시기는 삼양사거리의 경우는 ’96년 11월 13일날 시청에서 용도지역지구가 결정되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도시설계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정해지면 내년초에 발주를 해서 내년 9- 10월경에 도시설계용역을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97년도 9월내지 10월경 그 다음에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 다음에 수유역 지구중심 도시설계 용도 변경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시청으로 용도지역지구 변경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원한위원

신청은 언제 했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95년 9월 15일 신청을 했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고.

유원한위원

통과된 날짜가 언제죠?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지난 11월인가 10월인가였습니다.

유원한위원

’96년 11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래서 결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이에 대해서 내년초에 발주해서 내년 10월달쯤 용역을 마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원한위원

’97년 10월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유원한위원

현재 이 예산이 말이죠.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오히려 예산이 초과될 우려 등은 없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용역산출은 국토개발 표준품셈이 있고 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품셈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데 전체 인원이 얼마 들어가고 또 노임단가에서는 소요되는 인원의 각 기술 등급에 따라 책임연구원은 얼마, 연구원을 얼마 연구 보조원은 얼마, 이런 것이 국토개발 표준품셈하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어떻게 되요? 도시계획 용역에 소요되는 인원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이것이 현재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삼양사거리의 경우는 7만 4,670㎡인데 이것은 7.4㏊에 해당됩니다. 기준표가 10㏊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표가 표준품셈에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사람이 몇사람이 있습니까? 그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수가 얼마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산출인원을 전부 합계 해 놓은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자료로는 10㏊를 기준으로 책임연구원이 96.5명, 연구원이 108.7명, 연구원이 132.8명, 보조연구원이 295.0명 그다음에 보조원이 388.8명 이에 따라서 7.4㏊ 거기에 적정하게 보완해서 나오는 그런 계산식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이 3년 4개월 도시계획 용역에 대한 소요인원이죠?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유원한위원

수유역 주변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수유역 일대 면적이 17만 4,910㎡ 입니다. 17.4㏊인데 이에 대해서도 10㏊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17.4를 조정을 해서 전체 소요인원이 나오고 소요인원에 인건비를 곱해서 직접 인건비가 산정됩니다.

유원한위원

사람이 몇사람이 되는지 사람을 말씀해 달라고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유원한위원

적어도 도시계획용역을 산출하는데 그런 산출된 자료가 없이 이렇게 해 놓았다는 자체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신중함이나 치밀성이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과장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이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상부나 어디에 가서 브리핑할 때 모르고 한다고 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치밀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것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224P 제일 밑에 하단을 보시면 저소득 전세융자금 미상환금 보조해서 예산액이 1,864만 4,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1,719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서울시 주기 58520-18495 및 저소득 전세보증금 손실보존금을 각 자치구에서 보존토록 한국은행과 협약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원금 미상환 손실금의 손실추적율을 0.5%로 해 놓았는데 이 0.5%라고 한 근거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금 미상환 손실금, 미상환 손실 추적율이라고 나온 자료는 저희들 본청 주택기획과에서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산출금은 ‘93 7월 3일날 1차 시달된 바 있고 그 다음에 ’96년 10월 7일날 올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3년 7월 3일날 시달된 산출근거에 의해서 융자금액의 0.5%를 미상환 추적율로 보고 산출을 했고 융자금미상환 손실금에 대해서 이자율 3%와 미상환추적율 0.5%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안에는 여기에 준해서 편성을 했고 올해는 ‘96년 10월 7일날 서울시 방침이 변경되어서 손실추적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5년도에는 손실보전한 사례가 있지만 ’96년도에는 손실보전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청 업무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채권압류를 한다든지 부동산압류를 해서 손실보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전 지침에 의해 불용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93년도 7월 3일날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손실 추적율을 올린 것은 무엇 때문에 올렸어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은행에 설치된 특별기금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상환불능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납부할 능력이 없다든가 또 보증인도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주택은행의 은행장으로부터 각 자치단체장에게 손실보전 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상치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집을 짓는 것도 너무 무리하게 집을 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이것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전세융자금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집을 짓든, 전세융자금을 주든 간에 그것을 줄 때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확대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세 융자금은 ‘9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이 세입자들에게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5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 발생해서 ’95년도 손실보전한 사례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한건도 손실보전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융자를 해 준다고 하는데, 융자금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전체, 다를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을 가지고 2,000만원이상 되는 곳으로 주거를 옮긴다든지 또는 전세값이 단기간에 폭등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보조를 해주는 차원이지 전체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원한위원

알았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다음은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주택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공동주택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B급 판정을 받은 것이 5동이고 C급이 8동인데, 지금 이것을 재건축한다면 건폐율이나 모든 것을 현행법으로 합니까, 아니면 과거의 법을 준수합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한다면 사전결정이 되겠습니다. 사전결정을 시점으로 법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사전결정이 된 곳은 구법이 적용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청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3군데가 다 재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급판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영주택이 아니고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그 개체별 사정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찬경위원

수년내에 다 지어야 되는 것이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래서 참고로,삼흥연립 1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미아타운도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미아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찬경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한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문개조나 담장철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웃한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고 30%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30%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정찬경위원님 질문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법으로 30%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개인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3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찬경위원

이것을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금액이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3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 우리가 그 원가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자 주차장을 만드는 행위별로 만약에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 주차장을 만들 경우는 20만원을 보조해 주고, 평행주차장을 만들 경우는 30만원을 보조해 주고, 그리고 대문까지 개조할 경우에는 50만원, 그 다음에 이웃집과 두집간의 담장을 헐고 주차장 2대분을 보유할 경우에 60만원, 이렇게 표준화 해 놓은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정찬경위원

예.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내집 주차장시설 보조를 해주시는데, 그러한 보조를 해주는 집들이 실질적으로 부설 주차장을 갖게 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부설주차장을 가져야 되는 그런 건물에서 실제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무단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시 주차장으로 만들 때도 이러한 “내집 주차장 갖기” 시설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정수민위원님 질문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로 지어진 부설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한 것은 이 시설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로 부설주차장을 갖도록 되어지지 않는 집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 지원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집에 한대의 주차장을 만들도록 의무가 지어져 있는데 추가로 더 설치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96년도에 몇 대나 지원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지출이 완료된 것이 39건에 1,685만원이 지출되었고, 연말까지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로부터 파악한 것을 보면 앞으로 한 30여건에 1,200만원~1,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러한 주차장시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들에 대한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면 의무로 지어진 주차장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의무 지어진 주차장이 없으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완료를 시키고 결과보고를 하면 구에서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다음은 백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세입 세출예산 313P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7,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강북구 종합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북구에 왜 이런 것이 필요한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교통관리시스템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강북구에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조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견출번호 4번이 되겠는데 그것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저희구에서 추진하게 된 것은 작년도 분구 이후에 도봉구 시절에서는 교통전문직이나 일부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구가 분구된 이후 교통에 대한 종합, 그러니까 주로 노선도라든지 시설물현황, 주차장현황, 이런 항측도, 지형도, 이런 도시계획도상으로 축적된 시스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시스템화된 전산자료를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교통민원, 교통영향평가 또 앞으로 저희들이 교통행정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고 또 서울시에서는 과거에 교통관리사업소가 있어서 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저희 구에 넘겨주지 않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4P에 보면 고급기술자 67명, 중급기술자160명, 초급기술자 1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술자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산출기초내역에 나와 있는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 인원은 관리용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자입니다. 그것이 고급, 중급, 초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산출단가는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기술인력에 대한 품셈표가 있습니다. 그 품셈표를 기초로 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고급기술자가 67명정도, 중급기술자가 160명정도, 초급기술자가 180명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 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인원, 그러니까 전체 한 300명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백운열위원

300명이 아니라 400명 정도가 되는데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합치면 한 307명 정도 됩니다.

백운열위원

400명이지 무슨 300명이 됩니까? 160명에다 180명만 해도 340명이 되는데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407명이 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렇게 꼭 인원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용역관리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이런 기준으로 기초자료를 잡았는데 앞으로 이 예산 범위내에서 다시 실지설계를 했을 때에는 내년도에는 단가가 어느 정도 변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은 더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범위내에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보다 초과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품셈표에 근거해서 산출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인원은 필요할 것이다 판단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백운열위원

왜냐하면, 산출근거자료를 잘 만들어야지만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입찰을 볼 적에 용역같은 것은 7,200만원내에서 88%입찰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백운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0만원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또 입찰가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확실히 잘 잡으면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알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227P 하단에 보면 광고물에 대한 정비원부상자치료비 밑에 보면 우수광고물경진대회 시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연중 언제하는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시상은 ‘95년말에 했습니다. 올해에도 하려고 했는데 대상이 없어서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매해 말쯤에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는 어떠한 내용에 주로 중점을 두고 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그 시상을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모든 광고물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서 효과는 보는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우수광고물.

유원한위원

그런데 이것 말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세워놓고 경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필요한지?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이 그런 식의 광고물도 사실 수두룩한데 여기에서 우수광고물경진대회를 하는데 시상을 주는 것, 사실 이 예산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물이 도시미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광고물 홍보차원이랄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광고관리심사위원회가 1년에 몇번씩 열리고 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심사위원회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번씩 열렸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올해는 4회 열렸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4회 회의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허가대상 광고를, 그러니까 지주간판 허가를 할 때는 광고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회의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유원한위원

예.

유진섬위원장

그러면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안 314P에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정전사고로 오현, 번동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정문앞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건널목이라든지 그 지역여건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먼저 만들어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안전시설보호지역, 그러니까 초등학교 주변 안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학교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오현초등학교와 번동초등학교는 서울시 경찰국에 저희들이 지정 요청해서 금년내로 그것이 통보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오면 내년도에는 이 두 학교 주변에 있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면 저희구 관내의 13개 초등학교는 모두 안전시설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일단은 안전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게 되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제가 경찰서장하고 몇 번 만났고요. 그리고 관계 담당 공무원하고도 같이 경찰관들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지역이 어느 곳이냐 하면 아파트단지내에 있거든요. 아파트단지내에는 실질적으로 공유지가 아니라 사설땅입니다. 그런 지역에는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랍니다. 그것을 빨리 해소시켜야만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지금 위원님말씀을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일단 중간통로를 금년내에 지정해 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에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기는 제 생각이나 제가 운영을 한다면 사유지가 되든 공유지가 되든 초등학교 학교시설이 있으면 그 지역은 안전지역으로 당연히 지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제가 확인해서 안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부탁드립니다.

유진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32p 그 중간에 보시면 마을버스 운영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담당과장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설명에 따라 질문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유원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눠드린 예산안 설명보충자료 견출번호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강북구 관내는 마을버스 노선이 10개 노선 그리고 도봉 성북노선 4개해서 14개 노선이 3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버스의 운영실태랄지 서비스의 수준, 정류소별 현황, 이런 것을 실태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마을버스는 구청장 책임하에 육성하고 지도를 해야하기 때문에, 마을버스 이용객 그리고 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정류장별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직접 아르바이트학생이나 사람을 고용해서 1회 내지 2회 조사할 계획으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주변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유원한위원

예를 들어서 신일예식장 골목길 옆으로 차 많이 다니지요? 미아2동에서 전철역으로 나오는 곳에 그 동네에 보면 코너에 맨날 차를 세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아요. 그런 조사도 안하고 이제 조사한다고 하면, 이것 한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를 이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고요.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한다면 사전에 조사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조사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벌써 민원이 몇 차례나 있는데.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원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유원한위원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고, 그때 선거때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조사해서

유원한위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을 한번 가보시고 그 문제점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어야지, 못들었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신경 안썼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현재 마을버스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8개 회사 10개 노선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정류장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분구되기 전부터 있던 정류장이 지금까지 분구 이후에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민원사항이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사항은 그때그때 조사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합니다마는 정류장 민원은 상대성이 있어서 상당히 조사하고 개선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던 곳, 주민들이나 상가들은 반대를 하고 또 새로 옮겨가는 장소에서는 원하고 이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류장을 이전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미아 2동 지역 세차지역하고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저희구 방침을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여기 내용을 보시면 마을버스 운영 실태조사 해서 119명을 늘리라고 했는데, 학생들을 이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모니터를 모집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2만 9,600원은 학생들 조사요원 하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19명은 저의 마을버스 정류장이 119군데입니다. 정류장 전체에 한사람씩 파견해서 하루동안 조사를 시킬 예정입니다.

유원한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 하냐 하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를 신경써 주세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용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마을버스가 막차가 12시 5분인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지하철역에서 마지막으로 오는 지하철을 타고서 온 사람이 마을버스를 타야하는데, 지하철에서 올라와서 타려면 1, 2분전에 마을버스가 떠나서 지하철 타고 온 사람들이 마을버스를 타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자기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여건이 있어서 구청에도 전화를 드려서 시정조치를 요청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번1동, 번2동, 번3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으로 나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러한 버스노선이 거기에 분명히 들어와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없고 또 의정부쪽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있습니다마는 노선정류장을 중간에 정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없는 사람이 두번, 세번, 네번 마을버스나 버스,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는 버스라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을버스는 지하철역과의 연계교통수단으로 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기도전에 떠났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나 지도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있다면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번2동, 3동에서 중앙으로 가는 노선버스, 남대문쪽이나 평화시장쪽으로 가는 노선버스가 없어서 청장님도 몇번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시에 건의를 했었고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었는데 다행히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서울시내 버스노선을 일제히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24일까지 불법노선, 연장노선, 단축노선 이런 신설노선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해서 24일이후에 보고하라고 해서 방금 번2동 번3동 마을버스 연장노선 그 신설관계도 또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가 정류 안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 김태학위원님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영종여객이 경기도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고, 건의를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동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4호선만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성북역이라든지 1호선과 연결될 수 있는 마을버스의 노선 증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1월말에 와서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마을버스 연장은 석계역이나 성북역 1호선과 연결시켜 달라는 것이 번동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었고 또 서울시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성북과 저희구가 경합이 되서 성북에 있는 기존 마을버스들이협조가 잘 안되니까 또 그 쪽을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어떻게 자기노 선이 사유재산인 양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또 다른 노선이 들어오면 반발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잘 안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시에서 민원사항을 접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같이 합쳐서 이 사항도 건의를 할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길택위원님.

이길택위원

사항설명서 233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의 제세란에 보면 등기우편요금 있지요. 등기우편료의 고지서가 1,200건에 반송료 300건 해서 나온 것이 1,836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대한 고지서입니까? 그리고 사항설명서 228페이지에 보면 과태료고지서도 있고요. 참작을 하셔서 어디에 대한 등기우편료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반송료가 고지에 비해서 정확하게 25%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229p에 보면 반송료 등은 고지에 7%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25%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이길택위원님 질문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등기는 우리 주차과태료 등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반송이 25% 정도로 잡혀 있는 것은 지금 각종 차적지를 확인해서 보내면 지금 지방세법상 초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집에 실제 거주를 하더라도 배달부가 배달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반송료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어요. 우리 구청에 각 부서에서 보내는 고지서가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이길택위원

그 고지서에 반송율이 대충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시민봉사실장 얘기에 의하면 25%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정확한 데이타는 없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정확한 데이타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대로 등기우편료의 반송물이 25%를 차지해서 고지 1,200건에 반송 300건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과태료 고지서 및 청문통지 등기우편에 보면 거기에는 반송료가 1만 8,500건에다가 7%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이길택위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반송료가 지금까지 20%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에서 누차 개선대책이 나오고 각 과에 지시를 했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금년 하반기에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법은 저의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계는 주민등록전산망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발송하기전에 주민등록 전산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서 발송을 하게 되면 반송건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14%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반으로 줄여서 7%를 예상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233페이지에 있는 반송도 지금 현재 25%를 계상했는데 앞으로 절반이하로도 줄일 수 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줄여서 운영하려고 예산도 적게 잡았습니다.

이길택위원

노력 좀 계속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길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이길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도시정비과 소관 신문공고료가 일간지가 두군데 세출안 273p에 신문공고료가 일간지는 3만 5,000원씩 해서 5단, 7㎝ 2개지, 10회, 경제지는 1만 7,000원 지역신문 5,000원인데, 일간지를 어느 신문사를 이용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잡았고요. 4개 일간지하고 한개 지역신문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문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 의뢰를 하면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신문사 선정을 하는 것이에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공보실에서 하는데요. 그것이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우리 구청 돈이 나가는데 좀 공고료가 싼 일간신문을 선택해도 될텐데 꼭 그 중에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광고비가 비싼 일간신문에 내면서까지 우리 구비를 소모시킬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라든가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길택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이길택위원

그럼 돈이 어디로 나가는 지 알아야지요. 신문값이라면 무슨 신문값,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는 무슨 신문을 보는 지를 알고 신문대금을 내는 것이지 무슨 신문을 보는지도 모르고 신문값 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줍니까? 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연10회를 내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해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안은 입안을 할 때 공람공고를 매년에 10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금년에는 몇번 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지금 정확한 횟수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유진섬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질문에 대한 자료를 빨리빨리 자료보충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작년에 정부시책으로서 예산절감을 얼마만큼 했다라고 전부 보고가 됐는데, 이런 거품예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우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구청 살림이지만 내집안 살림같이 정확하게 해야지요. 신문사에 광고비를 주면서도 얼마주는지도 모르고, 어느 신문사인지도 모르고 작년에 몇번에 대해서 몇번 광고료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뒤에 앉은 직원분들도 아무도 아는 분들이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품예산 이라는 말이에요.

유진섬위원장

1년 동안에 광고한 횟수를 왜 모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정확한 숫자를.

유진섬위원장

그러면 뒤에 아는 관계관 없어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몇회 공람공고를 하였는지 제가 알아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자세하고 상세하게 좀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다음은 정찬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교통지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0p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중 피복비에 동복비, 추복, 방한복, 우의, 방한모, 등의 산출금액에 387p 주차장 특별회계 피복비 산출내역과 다르게 산출됐는데 거기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정찬경위원

320p하고 387p입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20p 나와 있는 공익요원은 이것이 서울시비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버스전용차로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p에 들어가 있는 공익요원은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로 쓰는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로 편성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피복금액이 틀립니까? 많이 하는데는 동복이 5만 1,500원이고 5만 5,000원 두벌 40명,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이 관계는 시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이 전용차로는 시에서 가내시를 받습니다. 가내시를 받기 때문에 가내시대로 예산편성을 했고, 이 뒤에 것은 금년도 실적이라든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 구입을 할 때는 통일이 되어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어느 금액으로 합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조달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싸게 구입이될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 혼돈이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82p 제일 윗장에 두번째 줄에 보면 노상.노외주차장 사업자 모집 신문광고료가 있어요. 이것도 3만 5,000원씩해서 3단, 8㎝ 2개지, 13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13회가 되며, 우리 강북구내에 노상.노외주차장 사업자 신문광고 모집에 꼭 중요 일간지 2개지에다만 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이길택위원님 질문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광고지에 여러 신문에 내면 좋긴 좋은데요. 그러면 비용이 통상 1회, 2회 신문사에 한회당 약 15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신문에다 못하고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일간지 두개에 광고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를 1회에 150만원 2개지에다 300만원씩 12달이면 3,600만원이예요. 2,184만원 요구해 놓고 또 3,000만원 돈을 요구한 양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이 회수는 물론 이런데 3단 크기로 했을때 산출단가고요. 실제 집행할 때는 1회 신문사당 약 150만원씩 금년도 지출을 보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현실적으로 노상주차장 사업자 모집하는데 강북구에 관심있는 사람은 어느 신문에 광고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제 질문의 요지는 제일 비싼 신문사에다만 광고료 기준을 두고서 했고 또 13회를 했다는 것이에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질문요지를 알겠는데요. 물론 저희가 광고 의뢰할 때는 비싼 신문사를 고르는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광고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광고를 낼 때는 그곳을 통해서 각광고 기간별로 할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당을 해서 만약 이번에 경제지에 하나 내고 일반 일간지에 하나 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간지에 내고 또 다른 일간 경제지에 내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신문에 내는지는 현실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순번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광고가 나면 우리한테 어느 어느 신문에 의뢰를 했다는 것이 오기는 옵니다.

이길택위원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신문광고료를 일간지 두군데하고 경제신문 두군데하고, 주간신문도 한군데 하고 해서 일반 중앙일간지 3만 5,000원, 경제신문에는 2만 7,000원 또 우리 구민신문에는 5,000원씩 계산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3만 3,500원씩,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특별회계에 대한 노상주차장 사업자모집 신문광고료가 2개지 해서 중앙일간지 제일 비싼 3만 5,000원짜지를 계산해서 13회로 해서 2,184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물론 경제신문도 일간지지만 일간지 하나 경제신문지 하나 한다든가 하고 또 12회도 만족하고, 10회도 할 수 있는데, 13회 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이 13회는 연간 예산한 것이 전체 다 하면 13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일간지 두군데 내서 유찰이 됐다. 그래서 재공고가 나가면 2회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13회이지 한 신문에 13회를 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간 전체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13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 사업자모집을 매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매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한달전쯤에 모집광고를 일간지에 낼 때,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2개지에 13회를 내게끔 여기에 써 있잖아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2개지는 한번에 낼 때 2개지씩 나갑니다. 한건당 2개지씩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됩니다.

이길택위원

13회면 12회 잡고 예를 들어서 1년 12달 잡으면 6달, 너무 자주 모집하는 것 아니에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자주 모집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10개다 그러면 묶어가지 한번에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시차가 생기면 오늘 내고 15일후에도 또 나가고, 그렇게 두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3회을 잡은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주차장 사업자가 몇분이나 됩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사업자는 특별히 우리가 자격요건을 물론 법인이 설립됐으면 법인도 좋고 법인이 없으면 개인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업자는 그때그때 입찰을 해봐야 합니다.

이길택위원

우리 강북구청내에?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지금 10군데가 유료주차장화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계약이 지금 각각 다 틀려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기간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10군데가?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금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지금 현재 15시하고 16시에 입찰을 두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에 한번 냈기 때문에 단수가 조금 커지게 되면 단가는 조금 올라 갈지 몰라도 이 횟수 같은 것은 줄어서 전체 금액으로 보면 돈은 그렇게 많이 지출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이것을 그러면 구청에서 10군데 업소니까 두번이면 두번, 세번이면 세번에 나눠서 해야지 6군데가 각각 날짜가 틀리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미리 입찰을 받아야 나중에 혼동이 오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되고 만기 한달전쯤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업체간에 입찰할 수 있으면 업체간에 입찰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알았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5p 거기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도시정비과에 53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보면 현수막 제거용 낫 15개 구입인데, 공구 1셋트 구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유진섬위원장

사항설명서죠?

유원한위원

예. 사항설명서 225p.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 절단기가 5개동에 한개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를 더 구매를 해서 13개동에 한개씩 배급을 해주고 구에 2개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 절단기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개당 35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절단기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유원한위원

낫은?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절단기가 낫입니다. 이 낫은 일반적인 낫이 아니고요. 특수한 절단기로서 현수막을 잘랐을 때 현수막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시키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18개동인데 13개만 하면 나머지 5개 동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5개동은 기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공구는 한세트에 10만원인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공구세트가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주는 것이에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유원한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아까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1회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유원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수막제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여러번 민원인들로 인해서 현수막을 빠른 시간안에 제거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어느 위원님보다도 제가 제일 많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낫이 15개면 18개동이면 15개를 구입해서 각 동에 하나씩 주면, 내용을 보면 양쪽을 차가 다니면서 나란히 가서 양쪽길에서 두개는 가져야 쉽게 제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수막이 신고한 후로 이틀, 삼일 가도 현수막이 제거가 안됩니다. “사람이 없다. 인원없다. 우리직원이 없다. 장비가 없다.” 그러는데 차라리 한 30개 더 구입을 하던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던가 해서 즉각즉각 제거를 할 수 있어야지. 동에 하나씩 주어서 한사람이 어떻게 한답니까? 이쪽저쪽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장비가 구입이 되면 우리 관내에 불법현수막이 게재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세요. 장비가 이렇게 많이 구입이 되면 현수막이 우리구에는 게재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비예산을 주어도 전과 동일하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수막은 구직원과 동직원이 힘을 합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제거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제거작업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면도로는 동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제거용 낫을 15개를 구입했는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가로 한 30개 더 확보해서 현수막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추가로 한 30개 더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수막 제거용 낫을 사서 현수막 제거를 하는데도 지금과 동일하다면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거용 낫 30개 값을 더 증액해서 완전히 강북구에서는 이런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걸리지 않는다고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준다면 이 부분을 위원님들 간에 서로 계수조정할 때 아예 삭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증액을 하든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약속을 해주시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위원님들이 참고로 할 것입니다. 무조건 “잘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못한다고 하시면 말씀을 하세요. 이 예산을 삭감하면 되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낫을 추가로 구입해서 완전히 없애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237P에 연구 개발비 사항별 내역을 보면 삼양사거리 도시계획용역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설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지구에 적합한 종합적 도시계획과 생활권 단위의 계획적 정비 및 합리적 계획 지침마련”이라고 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는 너무 막연한데 삼양사거리 일대를 상업지역화하기 위한 목적인 것인지 또 용역 자체가 용역으로 끝나고 실행성이 있는 검토를 해 보았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융성입니다. 도시설계용역은 다른 여타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자치구가 생기고 처음 시행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기존 삼양사거리 생활권 중심,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에서 요청해서 시에서 결정한 결과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가시설이 많이 유치될 수 있고 또 해당 토지주한테 상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사항인데, 이 개발을 개별필지 별로 개발하는 기존의 방식대로 개발을 해 놓으면 도시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복잡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도시설계기법을 도입하여 그 일대를 지역의 중심지로서 육성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전문용역하는 곳에 용역을 맡겨서 사거리의 특성을 살리고 그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좋은 뜻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미아동 68번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좌.우방향으로 과거에 미아7동 가는 길의 노폭이 좁기 때문에 확장목적으로 선을 그어 놓고 시행을 하려다 주민들과의 마찰로 무산된 적이 한번 있었고 또 우이동 큰 길가에 그때 경찰청에서 사업시행하여 버스베이를 만들기 위해서 도보를 2m뒤로 후퇴시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민들의 엄청난 마찰로 두번 다 무효화됐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민이 반대한다고 다 철회한다고 하면 그러한 지침을 만들어 보아야 소용이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행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고, 안할려면 계획조차 하지 말아야지, 지침을 마련해 놓고, 그때도 분명히 계획이 있었어요. 건물주들이 반대하니까 안했단 말입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물주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현재 기존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상당한 혜택을 주면서 이런 도시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방식보다는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과거의 건물주들이 연합으로 행동해서 우리구 행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미리미리 설계하기 전에 설명회도 한번 갖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서로에게 좋은 방향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륭성

이륭성건축과장

예. 필수적으로 그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이 건축과지요?
륭성

이륭성건축과장

도시정비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유진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관계관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설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국 소관 ’97년도 세입예산은 총 24억 9,698만 8,000원이고 구 전체 예산의 약3%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2억 8만 9,000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약 17%에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용지 관리와 관련해서 도로 사용료가 7억 3,853만 3,000원이고 하천 사용료가 5,643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832만 8,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과태료수입이 1,300만원과 과년도 체납분 징수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으로는 도로건설 2건에 특별 교부금이 15억원이고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 1,398만원, 시비 보조금 5,6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설행정, 도로건설, 재해대책, 하수관리, 공원녹지관리 분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는 예산액 6억 9,202만원으로 건설국직원 기본급식비, 기본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비가 6,630만원, 공공용지 측량비와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가 3억 2,73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비로는 가판점 도색비, 미불보상금으로 2억 9,840만원으로 건설행정분야에 필수적인 기본행정수행에 소요되는 그 필요경비를 편성하여 내년도 업무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도로건설분야는 예산액 104억 7,166만 6,000원으로 도로, 하수, 공원, 녹지관리 인부 인건비가 9억 4,328만 2,000원으로 제설대책과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 등 경상적경비가 6억 5,368만 4,000원입니다. 자체 사업비로는 보도육교 안전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 도로개설과 도로확장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95년도 계속사업 4건에 공사비 3억 9,700만원입니다. 또, ’96년 계속사업 5건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17억 9,400만원, ’97년도 신규사업으로 8건에 보상비로 35억 5,5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 2건에 보상과 공사비로 15억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으로 15억 9,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다수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안배하고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시설물의 노후 등을 고려하여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분야는 1억 1,697만 3,000원으로 수방자재와 장비유지비 등 2,617만 4,000원,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적립이 9,07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수관리 분야는 16억 8,118만 3,000원으로 기존 하수시설과 준설장비유지 등 경상적 경비가 1억 1,147만 7,000원이고 자체사업으로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원, 또 하수도 준설이 5억 1,976만원, 토지 보상비가 1억 2,000만원, 하수도 개량 공사비 2억 2,000만원, 하수도 암거준설 공사비 2억원, 그리고 시설 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하수관을 개량하고 준설을 실시하여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침수예방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분야입니다. 공원녹지 관리분야는 22억 3,824만 7,000원으로 공원녹지관리에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1억 9,257만원,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으로 산림병충해방제 인부임 5,443만 7,000원, 시비보조사업으로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3,0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오동근린공원 조성 실시 설계비 및 공사비로 12억 1,800만원과 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 3개소에 3억 8,000만원, 가로수 보식공사 및 보호판 정비공사에 5,000만원, 도심에 자연심기, 녹지대 수목보식, 마을마당 조성과 마을쉼터 등 녹지조성에 1억 7,800만원, 위험수목 제거작업에 2,000만원, 위험 시설물 정비에 3,500만원, 보호수 관리에 2,000만원, 가로변 꽃묘식재 6,0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공원녹지 공간을 창출하고 산림보존에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재정여건상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투자되도록 노력하였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에 우리국 모든 직원은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립니다. 의사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상임위원회 건설국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건설국 소관 예비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유진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잠시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건설국 각 과별로 원래 당초에 요구한 예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또 배정을 받은 예산은 우리 예산심의 자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자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요구자료는 당초 요구에 지금 배정액하고 대비해서 각 세목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관계관께서는 이 자료준비가 내일 계수조정안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백운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답변바랍니다. 296페이지 인건비 9억 4,300만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297쪽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2만 9,600원 곱하기 1시간, 1/8 해 놓은 것이요. 곱하기 30시간이지요? 그 다음에 인원은 40명이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백운열위원

맞지요? 곱하기 12달이지요. 그러면 30시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하루 한시간 따져서 30시간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경계지침에 의해서 만들기때문에 요율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오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백운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 각 직렬별로 직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일용인부의 시간외근무수당 30시간은 과거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월 30시간 정도 매년 집행실적을 보니까 그 집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월 30시간으로 계상해서 실제로 집행은 시간외 근무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럼 불용액이 많이 남겠는데요. 내가 봐도 대강 손꼽아 잡아도 일용잡부가 일요일날도 합니까? 일요일과 국경일, 설, 명절, 그 사람들은 명절도 안 쉬고 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은.

백운열위원

맞잖아요. 그 위에 날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365일 다 들어간 것이고, 일요일날도 시간을 주고 또 이 사람들은 제사 모시러도 안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도 시간외 근무를 하고 추석에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우리가 간단히 따져서도 5일은 쉽니다, 그 날은. 5일치만 빠져도 엄청 빠져야 되고 2월달은 28일밖에 안되요. 크고 작은 달 해봤자 그것을 맞춰서 30일 잡아 준다하더라도 5일정도 남아 있고, 일요일날 이 사람들 근무하지 않을거잖아요. 이런 예산이 또 밑에 가면 또 있어요. 공원녹지관리임부 거기에도 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300만원, 5,300만원 이런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세울때는 그래도 95%만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95% 맞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금 현재 하루에 4시간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시간 했으면 한시간 예산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2시간 했으면 2시간지급을 하고 4시간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달에 30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30시간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균적으로 약 30시간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매년 실적을 감안해서 적절한 예산액이 되겠다 해서 잡은 것입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40명이 왜 들어 갑니까? 그렇게 따지면 40명이 해야 되면 엄청난 차이가 될텐데. 시간 곱하기 40명이 되다보면 안맞잖아요. 한사람이 4시간씩 한다면 안 한날도 있고 한날도 있다. 그럼 안맞잖아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월별로 나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께 제 얘기는, 세출예산설명서를 각 과별로 해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 둘 앞장 표지까지 해서 넉장째 보면 넉장째에 그냥 “인건비,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관리 임부임.” 저는 이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월별로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확실하게 몇명 어떻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인데, 기획예산과장님, 무조건 짤 수 있습니까? 무조건 짜도 결재되는 것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각 과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각 계수, 사항의 타당성 그리고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부사정을 해서 반영을 하는데, 이 30시간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는 하루에 1시간씩 계산해서 30일로 보시지 않나 모르겠는 데요. 이것은 하루에 4시간까지 쳐 줄 수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거기에 보면 8시간 1, 해놓았어요. 8시간+1시간 써놨어요. 그럼 그것은 왜 써 놓았어요? 8시간 해놓고 1시간 하는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1일 인부임금이 1만 9,600원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8을 한시간으로 계산해서, 하루의 임금이 1만 9,600원인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하루근무시간이 8시간이니까 1/8로하면 1시간분의 근무수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을 산출기준으로 정합니다.

백운열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명심해 주세요. 이것 돈 일부 나가는 것, 시간외 수당일부 나가는 것하고, 불용 떨어지는 것하고, 확실히 자료요청 할테니까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다음은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의 자체사업 계획에 보면 보도, 육교 안전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안전진단을 하는데에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지, 강북구의 육교가 몇개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5년도 ’96년도 계속 사업이 4건, 5건 신규사업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몇건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조금 준비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관계관은 위원의 질의 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빨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준비할 동안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2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장 장비 유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1,964만 8,000원인데 금년도예산이 1,216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749만 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가로등의 전구세척이 있고 전구세척이 1,228죽, 859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아졌으며 그 증가된 요인.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토목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유원한위원

예.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육교에 대한 안전진단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육교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쇠로 만든 것이 다섯개가 있고, 70년도 초에 만든 콘크리트 육교가 다섯군데 있습니다. 다섯군데가 노후되어서 해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부식이 되어서 저희들 기술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될 사항인지, 다시 또 만들어야 할지, 교통시설로 거기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처리할 것인지, 이런 총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확정을 하려고 용역비를 만든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안전진단을 하는데 진단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설계비까지 다 받습니다. 거기에 시설비까지 설계시설비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계속사업 ’96년 ’95년도 5건 이것이 어느 지역이에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계속사업은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린것 같은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95년도에 시행을 해서 몇가지 나오는 사업들이 있고 ’96년도에 나오는 사업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26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5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할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수유4동 563번지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유2동 672번지도 내년도에 보상하고 공사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아5동 443번지 거기는 작년까지 12억을 투자를 해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내년 몇월달까지 나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거기 보상은 다 됐는데 거기 세입자라든가 집주인의 이전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후반기에?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공사발주는 상반기에 하는데 철거관계도 쉽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유5동 동사무소앞에 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금년까지 보상이 완료가 되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들은 금년도에 1차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유지보상이 계속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8개 선정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 보상이 돼서 ’98년도까지는 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 다음에 전구세척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이 약 1,300등이 됩니다. 봄, 가을에 세척을 하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80년대 초에 가로등세척을 했기 때문에 조명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반기, 하반기에 해야 하는데 한번하는 것으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까지 합해서 두번을 세척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항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됐어요? 작년보다도 많이 늘었는데, 몇배나 늘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작년에는 1,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계상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물가가 좀 오르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은 사실 영세해서 그런데요. 다른데는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취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낮다고 해서 이제는 두번정도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원한위원

가로등 도색하는데 1,1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갑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거기에 전구세척도 있고요. 가로등 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추도 도색을 합니다.

유원한위원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봄에 한번 했습니다. 봄에 하고 정 나쁜 것은 가을에 하고 그랬는데, 사실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봐서 추경에 한번 더 하든지 해야 합니다.

유원한위원

가로등도 이상한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은 교체시켜 주시고,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짜여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정수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12만에 100미터 1,200만원인데 과속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난간설치는 약 100미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난간설치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토목창고 보수공사라 해서 7천만원이 있는데 토목창고가 어떤 토목창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원래는 폭이 최하 2m 90 내지는 3m 20정도는 되어야 하고 가운데가 10㎝로 반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차가 서도 충격이 안됩니다. 사실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 지역의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운전시 불편사항을 신청 받아서 교통정비과와 협조해서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상된 예산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간설치.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한개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한개 하는데 8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속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80만원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1m당이거든요. 그러면 1폭 하면 6m입니다. 도로폭이 10m라면 그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난간설치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마는 횡단보도라든가 위험한 지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별안간 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도 하고, 주민들 보호측면에서도 하고, 학교주변 같은 데도 해주고 또 학교 주변 옹벽이라 든가, 안전시설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보수를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셔서 1억을 투자해서 장비창고는 다 지었습니다. 빨래골에다가 저희들 장비창고를 했는데, 다 끝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하면 중장비, 제설차 유니목이라든가 여러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고나서 보니까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1억으로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곳을 관리하는 기자재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채 정도 지어서 지금도 있긴 있는데 옛날에 지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있는데, 턱을 너무 각지게 만들어서 차가 소통하는데 아주 불편을 느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번3동 같은 경우를 보면, 동사무소 있는데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과속방지턱이 각이 져서 차들이 들어가면 덜커덩 거리고 차에 무리를 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하기전까지는 동장 단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규정에도 안맞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와서 작년, 금년에 그 부분을 들어내가면서 상당히 많이 고쳤습니다. 이것이 돈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도색도 해줘야 되고 또 그것이 설치된 위치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못하더라고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장

관계관 답변중에 빨래골 얘기가 까끔 나오는데 빨래골을 수유동 몇번지로 정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국장님이 잘 아시는 솔샘길에 대한 것인데, 요즘에 시행하려다가 못하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금년도 ’96년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96년도 도로사용료 예산이 3억 1,6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1억 5,4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산출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왜 줄어든 것인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솔샘길 난간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솔샘길 난간 설치하려는 원래 목적이 주민들에 대한 안전문제를 위해서 설치하게 됐는데, 거기에 지금 노점상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들하고 설치할 때에 사전에 저희가 국장실에서 그에 대한 취지와 그런 목적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대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추진을 했는데, 그때 회의를 할 적에 저희가 어떤 것을 전제로 했는가 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우선 무단주차하는 것을 단속을 해달라.” 그 한가지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슈퍼나 그 다음에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 들어오는 상품들을 시간대를 정해서 새벽에 나른다든가 밤에 나른다든가 해서 낮에 주.정차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버스회사가 그 부근에 버스정차장이 네곳이 있는데, 양측 합해서 네곳인데 그곳을 좀 줄여 달라.”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그 지역에 대형주차장을 건설을 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좀 해달라.” 이런 안들이 그때 전제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들을 추진했는데 하다가 쭉 위에서부터 해내려 왔는데 노점상들이 지금 반대하는 것은 “우선 도로상에 무단주차하는 것을 왜 단속을 계속 안해주느냐? 계속 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간대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잘 안되고 해서, 노점상들이 “그런 것을 먼저 해주고서 하기로 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되겠고 또 상점마다 특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큰 물건이 드나드는 그런 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난간을 좀 빼달라.” 거기는 어차피 그것은 난간 위로 들어 올리기 어려우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곳은 빼달라 그래서 그런 것은 빼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업자가 잘못 알고 무조건 그냥 공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찰이 생겼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해주겠다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더 협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하천사용 징수교부금하고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충수입니다.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현재 3/4분기까지 8,555만원이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까지는 도로사용료, 주거사용료 등등공간점용료 등등이 도로사용료 등에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고 금년도에는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은 것은 없습니다.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길택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있지요. 사항설명서 16p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예산이 2,788만원이죠?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거에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내년도에는 2,788만원으로 예상한 것 아닙니까? 금년 ’96년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액수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96년도는 2,832만 8,000원이었고 금년도는 2,788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징수 전망이 전년도보다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저희가 30%를 받기 때문에 징수 전망이 감소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작년도에 2,832만 8,000원이죠?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이길택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30%정도 줄어들 것을 예상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30% 정도가 아니라, 30%를 저희가 받아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길택위원

30%를 받아오고, 작년도에 받아온 것이 2,832만 8,000원 아닙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이길택위원

내년도 ’97년도에는 2,788만 6,000원을 받아 올 예정이라고 지금 해 놓았잖아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이길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설명서에 보면 ’96년 대비해서 징수율이 증가 예상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차액이 얼마가 나느냐 하면 44만 2,000원이 난다는 말이에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하천 사용료가 아니라 도로 사용료가 징수율이 증가 예상입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 해서 그 밑에 ’96년 대비해서 징수율이 증가 예상이라고 했으면 도로 사용료도 그렇고 하천사용료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징수 교부금이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물량이, 물건이 줄어들은 거에요? 교부금이 프로테이지가 낮아져서 줄어들은 거에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징수한 그런 것들은 변한 것이 없고 징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택위원

아니 금년도보다도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징수자체가 저조하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징수를 더 독려해서 얼마든지 더 징수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셔야지.

유진섬위원장

관계관은 세입목표가 일전에 있었던 징수목표를 적게 잡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소하천 지정고시에 따라서 시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96 예산액보다 좀 적게 편성 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가 감소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소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는 도로사용료가 도로 사용료와 주거 사용료, 공간점용료 이런 것이 하나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는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세부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세부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이길택위원

알았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이길택위원

예.

유진섬위원장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안 292p에 보면 윤전등사기 수리비 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타부서에서는 재무과 같은 곳에서는 윤전기 수리비를 3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구청에서 어느 과별로 따로따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 가로환경정비 야간단속 및 합동단속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노점상 단속이 있습니다. 293p에 보면 그런데 어느 부분을 지금 노점상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96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방음벽설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것이 교육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예산이라고 봐집니다마는 초등학교 같은 곳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조사해서 우리 예산으로써 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우리 예산으로 좀 해주고 아니면 교육구청 같은 곳에 요청을 드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번동초등학교만하더라도 바로 도로와 인접해서 차가 많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소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 검토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진섬위원장

관계관은 답변자료가 미비한 것 같은데, 뒤에 배석해 있는 관계관들은 질의에 답변이 속히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재무과는 30만원이 잡히고 건설관리과는 40만원이 잡혔다고 그러는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토록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어떤 부분인지 확실히 못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단속실적하고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수민위원

293p와 294p를 보면 가로환경정비 야간 및 합동단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급량비에 보면, 그러한 단속하고 노점상 단속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들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배정을 했는데 과연 어느 곳을 얼마만큼이나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97년도에는 어떠한 곳을 중점 단속할 예정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노점상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은 미아4동, 미아5동에 있는 도봉로, 미아사거리 있는데 거기 현재 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교대로 평일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 공휴일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도봉로 분수대까지는 절대금지구역이라서 간선도로상에 일체 노점상이 못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라든지 기타 구역은 일몰후에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신발생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하고 구역별로 나눠서 정비반 8명이 매일같이 각 구역별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생에 대한 것은 수거를 해오고 보관창고에 갖다놓고 하는 회수하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샘길 같은 경우가 노점상이 가장 많은데, 거기는 지금 토목과에서 난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저희는 신발생을 막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번3동이라든지 미아9동과 번2동 경계구역, 이런 곳에 노점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삼양동 사거리에서 미아7동 쪽으로 올라는 곳에 보면 말입니다. 양쪽에 인도가 길게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차도까지 점유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되요, 사람은 고사하고 차까지도. 그런 여건인데 계속적으로 단속단속 이야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어떻게 정비를 해서 노점상을 활성화시켜서 아주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던지 아니면 완전히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조그맣게 해서 완전히 보기 좋게 노점상을 활성화할 수도 있는 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이미 ’93년도에 현재 가판대가 그때 정리되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존노점상이 지금 말씀하신 곳에 약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노점 뿐만 아니라 가게에서 내는 노상적치물과 가게에서 물건을 내리는 차량들이 뒤범벅이 되어서 상당히 혼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교통대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토목과에서 양쪽에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서 노점상이 밖으로 못나오게 하고 상품하치 차량들도 시간대를 정해서 할 수 있는 회의를 계속해서 현재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그쪽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완전히 노점상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차량통행만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노점상들이기 때문에 기존 노점상들을 어떤 정책이라든지 방침을 받아서 없애지 않는 이상은 현재 까지는 허용해 주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없애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판대를 차도 있는 쪽에서 1m면 1m정도 이렇게 해서 판매대를 만들 수 있는 똑같이 고르게 만들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사람 통행도 충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정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죠 실질적으로 시장안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부 질서가 문란하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도 없고 사람도 다닐 수가 없고 손수레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은 그런 형태로 아예 정비를 해버린다고 하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좋고 지역주민들도 좋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아까 학교 방음벽설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온 것 인데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방음벽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방음벽 문제는 다시 상의를 해서 도시정비국장으로 하여금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윤전기 수리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이길택위원

아까 질의한 것은 나중에 나오기로 했으니까, 보충질의를 한다는데도 물어본 것을 자꾸 물어 보면,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전기 등사기 용품은 수리비가 어느 부서는 30만원 곱하기 2회, 어느 부서는 40만원 곱하기 2회 이렇게 각 부서마다 예산 단가가 다르지 않느냐? 일치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전등사기 용품이 지금 우리 구청에는 각 주무과하고 각종인쇄물이 많은 부서에 현재 구매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리비는 우리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서비스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나서 부품교체나 기타 수리비를 견적을 제출해서 적게는 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40만원 이상씩 견적을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무과를 통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가를 얼마로 정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전등사기를 사용하는데,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건설관리과나 기타 다른 부서는 윤전등사기 사용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리비가 좀 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을 해주는 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한데, 문제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단가를 통일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답변 중에 의사정족수가 안됐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 예산안 사항설명서 243p 하단의 위를 보시면 보상금이 있어요. 예산액이 17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 예산안은 6,89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6,698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노점상 절대금지구역 미아4거리부터 분수대까지 그 곳은 용역을 줬었습니다.

유원한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이 6,588만원이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것이 줄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해서 예산액이 2,245만원 금년도 예산액 1,588만원인데 657만원이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그란에 보면 보상업무활동비라고 36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것인데 이것이 서울시 전체 각 구청 보상업무 활동비하고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 보상여비 추진해서 2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전체.

유원한위원

240만원이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국내여비 243p보면 1번에 국내여비 중에 사업계획 경비내역 두번째, 보상여비업무추진 여비가 240만원입니다. 전 구청에 똑같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항이 다르잖아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마지막에 보면 가로환경 정비원 목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13명이 었는데 금년도 4명이 늘어서 전년도 예산이 468만원이었는데 765만원으로 약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늘어서 657만원이 된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알았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나가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별로 설명올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억 8,073만 4,000원으로 구전체 예산안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1억 4,679만 5,000원으로서 9.6%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11억 2,4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698만 5,000원으로써 9.4%가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 중 직원봉급 인상률 1.5% 및 호봉 인상분에 의한 인건비가 2,93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7년 2월 24일자로 강북구의회 의사당 임대(전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총 9,5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구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강북구의회보 발간비 및 홍보비 4,05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조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업무추진 교통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구내식당운영비를 월 50만원으로 년간 600만원을 신설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981만원의 9.8%가 증액된 5억 5,630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위원님들 1인당 370만원에서 30만원이 인상된 400만원으로 총 9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연간 1,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의장단활동비 중 의장활동비가 월 170만원에서 30만원 인상된 200만원으로 3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비가 년 140만원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7의원 해외연수 실비를 전년대비 1인당 320만원에서 5만 7,000원이 인상된 325만 7,000원으로 1,71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24일자 청사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청사이전 기념행사비로 54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제2대 강북구의회 2주년 개원 행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의원 해외연수 실비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839만 7,000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 행사비로 1,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2,000만원 증액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좌하고자 편성된 본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위원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몇 페이지부터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산안 35p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는 27p부터입니다.

유진섬위원장

이길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예산안 50p 제일 마지막에 국제도시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 참가비가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결특위에서 한 2,000만원 증액해서 한 3,000만원 정도해서 우리 위원들이 해외에 나가서라도 견문을 넓히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행사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외연수에 참가하실 위원님들을 보좌할 직원이 한분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참가 수행직원 국외여비 신설로서 사무국 의사운영여비에 600만원 정도 더 올렸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수위원

위원님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사무국장님 답변부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그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수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이길택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한 원안에 의하면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1,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국제행사 참가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3,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증액편성됨에 따라 인원수로 보면, 거의 우리 의원님의 반에 가까운 인원이, 분기별로 보면 1인당 200만원씩 해서 5명으로 계상한 이대로 하면 15명이 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무국 직원도 수행해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또 해외에서 여러가지 행사참가에 지장이 없도록 수행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증액이 된다면 사무국 직원 국외여비도 당연히 한 600만원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유진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어느 분야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장동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의원들의 해외연수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대로 해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가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지금 사무국 수행직원 국외여비를 600만원 올린다면 의원들의 국제행사참가에 3,000만원 계상한 것은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요? 직원으로서 의원보좌를 위해서 가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장동우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무국장 서병각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해외여행에 수행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일이고 의원님들 해외연수비 또는 국제행사 참가비가 계상이 안되면 몰라도 계상이 되면 저희 수행 공무원에 대한 예산계상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임기중에 해외연수를 1회 정도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는 구분되는 국제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공무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다 라고 이해해도 맞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여기에 사무국 직원 국외여비를 600만원을 증액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의원들 스물한분으로 되어 있는데, 스물한분이 맞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몇명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의원들 몇분에 대해 수행직원 몇사람이 따라가야 한다 라는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통상 관행에 따라서 연1회 의원님들 해외연수시에 4명이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행사 참가가 신규로 신설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3명 정도로 해서 600만원은 최소한 소요되지 않는가 판단됩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