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회 강북구 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5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 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 으신 홍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 15091호로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 시행령 제28조 3항 별표2의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금액이 위반사항별로 세분하여 규정됨에 따라서 현행조례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어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공중위생법령에 조례제정 위임규정이 없어 제정근거가 모호하고 조례상의 과태료금액이 시행령상의 과태료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연장, 학원, 도소매점, 결혼예식장, 체육시설 등을 말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가든타워 등 31개의 건축물이나 시설 등이 신고되어 있습니다만 분구 이후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본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번에 상정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장철수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96년도 6월 29일날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이러한 조례안이 상위법에 있는데 우리 구 조례안으로 이러한 벌칙을 정해 놓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이러한 것을 지금까지 놔뒀다 이제 와서야 폐지시키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어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이 법이 조례가 우리 구에서 제정이 되고 나서 대상업체가 31개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 이 사업을 하는 업체는 보건복지부에 신고대상업체로서 우리 관내에는 아직 업체가 없고 과태료 부과실적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늦게 제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과태료 부과실적도 없을 뿐더러.

정수민위원
타구에는 그러면 언제쯤 이러한 것이 없어졌는지, 지금도 현재 있는 것인지.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좋습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명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시에서 일괄되게 무슨 지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 조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부 구청, 예를 들어서 서초, 양천, 강북 등 한 3개 구청에서 이번 본회의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굳이 그러면 그렇게 타구에서도 폐지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안되는데 시행령과 조례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었는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계법령이란 자료를 보면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항에 위반행위의 종류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은 별표2와 같다 해서 별표2를 뒷장에 수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6월 29일에 전문개정이 된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 3항, 4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96년 8월 20일에 제정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43조 2를 보면 종전에는 령 제1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는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 세입징수는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 8월 20일자 규칙개정시에 여기에 추가해서 과징금 및 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은 그전에는 재무부령으로 나오다가 ’94년도에는 총리령으로 변경이 되어서 나왔는데 공중위생법과 위생법시행령, 시행규칙의 법체계로 볼 때 조례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정할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정하는 징수절차에 관한 부분은 시행규칙 제43조 2에 규정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금액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징수절차 관계 규정은 상위법에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폐지를 해야 법령정비 차원에서 옳지 않느냐 싶어서 폐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우리 관내에 31개가 신고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31개중에서 공연장, 학원, 도소매업 그렇게 그 숫자를 알 수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건축물이 됩니다.

조봉기위원
우리 구에 31개 신고된 것이 유형별로 나온 자료가 없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유형별로 분류된 자료는 없는데 명단은 있습니다. 명단을 보면 대부분이 건축물입니다. 명단을 대충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아전화국, 통일연수원, 삼성생명 미아사옥, 제일은행 연수원, 연희빌딩, 연희회관, 아름상사, 은혜예식장, 운산빌딩, 삼미통상, 동호빌딩, 진수빌딩, 백합빌딩, 번동 주공1단지 상가, 협진빌딩, 가든빌딩, 성우빌딩, 신일빌딩, 유성빌딩, 고려산업사, 가든타워, 아카데미과학교재, 덕신빌딩, 세광빌딩, 광명빌딩, 대지쇼핑프라자, 남성빌딩, 덕소빌딩, 동해빌딩, 우성빌딩, 보광빌딩, 재성학원 거기에 저희 강북구청이 들어갑니다.

조봉기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식장도 있고 또 연수원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한 명단이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위반사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1년 동안에. 즉 ’95년 4월 6일 조례제정한 이후에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이 규정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은 공중이용시설이 신고를 안했을 경우하고,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1년에 2번 정밀검사를 안했을 경우 그리고 정밀검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관계공무원이 출입을 할 때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보고를 할 때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나 기타 경우 이런 규정이 대충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신고된 31개소 여기는 거의 보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해서 보고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을 잘 몰라서 새로이 생기는 건물들이 아직 신고가 안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관내 사정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시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 30여개소 신고를 하시도록 저희가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결과에 따라서는 관련규정에 위반된다면 과태료 부과대상도 더러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봉기위원
여하튼 1년동안에 위반을 안하고 위반을 안하다 보니까 과태료부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관리감독이 좀 부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31개 우리 신고업소가 대단히 모범적으로 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위반한 업소가 없다고 그랬는데 운산예식장 같은 경우 지하 같은데 보면 무단용도변경해서 작년에 한번 과태료까지 준 것으로 아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없다고 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용도변경은 공중이용시설 관계규정 위반차원이 아니고 건축법 관계를 적용해서 과태료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여기하고는 해당이 없다고요. 해당이 있을 텐데.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위생과장입니다. 저희는 1년에 2번 정기정밀검사하는 것, 청소관계 등 검사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 하는 것, 그 관계이고 무단용도변경은 아마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중이용시설 관리부문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적출되지 않았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위생과하고 건축과하고 어떤 서로 간에 협조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물론 저희 소관이 있으면 저희에게 통보가 됩니다만.

유원한위원
그렇게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건 우리 사항이 아니다 해서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아닙니다. 위반사항이 저희 소관사항이 있으면 꼭 통보가 와서 저희도 따라서 조치를 하곤 합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저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통보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것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납득이 안갑니다.

홍복순위원장
이길택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31개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단속은몇회에 했으며 그 이외 건물은 몇개 업소나 되는지요? 31개 이외에 업소에서 여기 해당되는 업소는 몇 개업소나 되는지 점검 안해보셨죠. 그리고 31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단속실적은 있으신지?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로 신고된 31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정기점검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지정용역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청소 등 관리를 해서 1년에 2번 보고서를 저희에게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보고서 부적합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관리방법은 용역업체에서 청소 등을 해서 적합여부를 저희에게 통보를 하면 그에 따라서 부적합이 있을 경우에는 나가서 시정을 시키고, 시정은 결국 다시 청소 같은 것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시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제까지 신축건물 등 이 규정을 잘 몰라서 신고 등을 안한 업소가 30여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 얼마 전에 신고를 하도록 저희가 좀 독촉을 해서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이 되어있는데 왜 해당과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었다는 얘기밖에는 안되네요. 그러면 조례제정을 할 필요도 없고.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설관리하는 건물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규정을 잘몰라서 그 동안에 신고가 안된 것 저희가 촉구를 안한 것도 관리에서 잘못이 많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일제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해당 건축주들에게는 통보를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관리가 소홀한 것은 제가 시인하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제 얘기는 조례로까지 제정이 되어 있으면 과태료부과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지도점검은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제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과에서는 지도점검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례제정의 의미가 하나도 없죠.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31개 건물이나 시설에서는 1년에 2번하는 정밀검사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가 단속계획을 세워서 나가서 단속할 필요는 없었다 그런 얘기죠.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조례가 있는데도 지도점검 단속을 전혀 안하고 용역회사의 결과보고로만 처리해 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1년에 2번 해야 하는 정밀검사를 아니하는 업소,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그것을 시정시키는 다시 말하면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상의 벌칙규정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정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공중위생법 시행령으로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지난 6월 30일 이후는 시행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말이 왔다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청을 준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보고서에 의해서 단속 나간다는데 그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동안.

이길택위원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31개중에서 한건도 단속 안했다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하게 했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청이 왔을 때 앞으로는 1회 내지 2회 정도에 걸쳐서 정밀검사를 한다는데 그 자체도 이상하다고, 그 말도 이상하다고, 그 말이 전부다 하나가 연결이 안되고 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일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방법은 일반음식점 등은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대로 그 사람들이 1년에 2회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밀검사를 하여 그 결과가 좋으면 나갈 필요가 없고 정밀조사를 안할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다는 근거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필요가 없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필요가 없다는데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위 단속이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없이는 할 수가 없지요. 관계법령을 위반했다 즉,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관계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단속을 한 것이지 관계법령을 성실하게 지키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단속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 관리자들은 1년에 2 번 정밀검사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할 의무밖에 없기 때문에 보고가 들어오는 한 저희가 단속을 나갈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유원한위원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보면 이것이 수긍이 하나도 안갑니다. 이 자리만 우선 피해보려는 그런 심정밖에 없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누가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니까. 납득이 안되잖아요 그동안 이 법을 한번도 안 써먹었다는 것도 참 이상하고, 있는 것도 없앤다 하는 것도 참 이상하고, 어떻게 하실 거에요. 대답이 그렇게 나와서는 도저히 어렵겠는데.

이길택위원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도 그러면 대행업소에서 보고 해주시는 대로 결과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지도나 점검이나 단속해야 할 이유가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하나도 없네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정밀검사를 해서 규정대로 저희에게 보고를 하면 저희가 거기서 적합판정이 내려진다면 저희가 단속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길택위원
적합하다고 결과통보만 오면 아무런 지도검검할 필요도 없고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대로라면.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길택위원
시민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조례사항이 그전에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이번에는 위임을 하지 않고 법령시행규칙에서 바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올리는 것이고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없느냐 그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법령에 보면 어디까지나 건물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서 신고할 사항이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안했을 경우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국장님, 법리해석상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것은 지도점검단속에 이상이 있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그런 법리해석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조금 전의 과장님 답변대로 대행업소에서 결과보고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아무런 필요성 조차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법리해석을 과태료 부과를 하라 하는 것은 지도단속을 하라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해야지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왜 안했느냐 하는 그런 문책은 법리해석상의 문제이고 다만 오늘 위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조례 이상으로 시행규칙에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대로 우리가 앞으로 일을 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폐지조례안을 승인을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길택위원
폐지가 되어서 시행령이 내려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더 벌칙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아니 대행업소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가 되면 구청에서는 지도단속 점검을 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냐는 그것이죠. 만드나마나 한 것이고, 있으나마나 한데 뭐하러 시간낭비를 해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이 조례상에 규정된 벌칙규정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자료 제일 뒤에 행으로 된 조례 및 시행령의 과태료 처분기준 대비표를 한번 보아주시면 좌측이 조례규정으로 우측이 시행령규정입니다. 좌측 제가 편의상 1번이라고 붙이면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아니한 자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조례상은 1차 5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이고 이것이 우측 시행령 10호에 보면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 자 해서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정인데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데 일정한 기간내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단속이라고 한다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신고를 하십시오 해서 신고를 시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가 되면 끝나고 신고를 안하면 또 과태료가 다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을 보면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우측시행령 11호에 있는데요. 우측은 60만원이고 좌측은 금액이 다릅니다마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중에서 조금 더 규모가 큰 건물이나 시설물은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면 1차 과태료 부과하고 지정하시오 해서 시정시키고 또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저희가 나가서 단속할 사항은 별로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길택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했죠?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이길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업소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면 구청 해당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시키는 것입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가 큰 건물이 신축될 때는 관련부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30건 이상 독촉장을 보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길택위원
31건이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새로 나간 것은 30건입니다.

이길택위원
31건 말고 추가로 30개업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30개 신축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자료 정보를 얻어서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신고를 하십시오. 그런데 그 건물이나 시설물이 적합하게 해당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신고가 안된 업소는 일단 저희가 나가서 다시 현장확인을 하든지 서류를 확인하든지 해서 신고 대상 건물이나 시설물이 되는데 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저희가 신고를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정도의 단속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한해서 과태료를 이번에 개정된 데에는 1차 5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이잖아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개정된 시행령은 70만원이죠.

이길택위원
그렇죠?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이길택위원
그러면 신고를 건축과 같은데서 자문을 받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까지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신고 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 해당 국.과에서는 복지부동하고 가만히 있는데 위원들만 시간 없는데 나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결과밖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시켜 주면 또 거기에 대해서라도 복지부동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인데 위원들은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말이죠. 이것 해석을 잘 좀 해보세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살아있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고 시행령에 의해서 부과는 됩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규정된 이런 사항들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폐지안을 상정하는 것이죠. 조례가 있더라도 시행령에 의해서 과태료는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이제까지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업무소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길택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들과 과장님이 이렇게 질의.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계속 질의하는 것을 보고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보다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뒤에 봐주세요. 3p에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기준해서 실내환경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내환경 정밀검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하면 이것을 실시했는지 안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을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전제로 한 다음에 이 징수조례는 시행령에 이번에 다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으로 대치를 한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왜 단속을 안했느냐 등등, 당연히 한번씩 나가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신고대상건물이 있으면 나가서 점검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자꾸 이쪽저쪽으로 이리빠지고 저리빠지고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 조례안이 어차피 있어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시행령에 의해서 공중이용시설법에 의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과태료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조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제 까지 관리가 잘못된 것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후단 규정에 의하면 하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위임근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위생과장이 초안을 약간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국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삭제 시켰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벌칙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임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공중위생법에서 당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로 구체적인 위반사항별로 세분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조례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행정규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당초에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나 단체위임사무 등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마는 시행령에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과태료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위임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조례에 위임한다는 그런 위임규정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엊그제 심의해 주신 식품위생법에 보면 보건복지부령 시행규칙에.

김영민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위임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구청장에게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과태료도 우리 구 조례로 정했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그 위임사무가 없어졌다는 근거가 어딨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그럼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조례제정 당시에는 법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만 있었지 세분된 규정이 없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위임사무가 없어서 지금 안한다고 그러는 것인데 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50만원, 30만원 이런 잔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자체를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인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다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제가 당초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제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제정 당시에도 명확한 위임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시달이 됐든지,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됐습니다마는 명확한 위임근거는 규정은 그때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한 문제의 해석을 과장님 바뀔 때마다 해석이 달라서 조례를 없애자 이렇게 지금 달려드는 것인데 지금 공중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돈 개정한 것밖에 없어요. 조례 자체를 존치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그 말 자체가 한 글자도 없고 과태료가 20만원, 30만원 구분된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제와서 없애자고 안을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먼저 만들 때 안은 무엇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것은 돈 몇푼 바뀐 것밖에 없지, 이 조례자체가 문제된다는 시행령은 하나도 없다고요 개정된 것이.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련법령이라고 하는데 있는 그 가운데 보면 시행령 28조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별표와 같다 해서 별표가 있고 과태료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징수절차 규정이 세입징수간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절차나 금액이나 조례제정을 조례에 위임한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 공중위생법 44조와 시행령 28조, 시행규칙 43조 2항 하면 과태료 부과징수에 완벽한 법체계가 구성이 되는데 더구나 조례에 위임했다는 근거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가 없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공중위생법시행령 28조 개정 전문하고 개정된 문구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 같이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바꿨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논할 수가 없죠. 그렇죠. 개정되기 이전의 문구하고 개정후 문구 변화된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제가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것 없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부과금액을 별표2로 정한 것이 지금 새로 개정이 되었고, 징수절차를 복지부령로 위임한 것도 개정이 됐고, 복지부령에는 그 전에는 과징금 징수절차에 관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징금 및 령 28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그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도 없고 준비가 안되었으므로 내일까지 좀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유원한위원입니다. 제일 내가 볼 때는 조례개정 이유를 조례상에 과태료 요금이 시행령상의 과태료요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어떤 신.구조문 대비표를 주어야지 그런 데이터를 안주고 다른 것을 자꾸 설명하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셔서 내일 하든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이 있었지만 관계관의 답변중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제15차 재무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