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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광오 의원 발언

14회 제2건설위원회199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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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중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으로 중복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청원 때문에 이자리를 마련했는데 청원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대충 여덟가지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과장께서 못하시면 국장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충 여덟가지 되는데 교통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 중요한 것이 강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비봉산을 가려 진주역사성이 차단된다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바 있습니까? 그 다음 만약에 허가가 된다고 하면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을 보호해 달라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청원의 내용중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어느정도 관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배치도나 조감도는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변경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것이 사업은 교통행정과와 중복된 것인지 모르지만 사실 배치도를 보면 주차선은 없고 전부 보행선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 보행공간도 주차선으로 가능합니까 ?

그러니까 남쪽만 주차진입선해서 2차선이 확보되어 있고 동쪽, 서쪽, 북쪽은 주차선은 없고 보행선만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지경계선에서 후퇴해서 보행공간, 주차공간을 두었는데 건축법상에 저촉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백화점측이 양보로서 된 것입니까?

사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몇일간 질의·토론을 했는데 토론한 이유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원인, 소개인들 입장을 이해하고 청원인들의 생존권에 관한 것을 이해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사실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는 입장도 들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채택한다고 했을 적에 물론 하면 되죠, 그러나 청원인들의 아픔을 꼭 본회의장에 가서 그렇게 채택해야만이 나타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저는 이것을 부채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