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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안병웅 의원 발언

14회 제2건설위원회199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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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웅 위원입니다. 백화점신축현황에 보면 규모를 유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부지매각 추진과정에서 부지매각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7월4일로 되어있고, 그 밑에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 통보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4월18일로 되어있고, 그 다음 조건부 내용에 보면 네가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보고받은 내용에는 한가지가 더 있어요. 조건부 현황이 다섯가지인데 여기에는 네가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목욕탕 내부 피난계단 출입문폐쇄가 빠져있는데 조건부하고 틀려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보고를 받을때 어느 곳에서 보고를 받더라도 문서가 똑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그것이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이런 식으로 보고가 틀리니까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보고장소에는 어느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26명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조경, 대학교수, 시의원등이라고 했는데 그 26명에서 심의위원회를 하실적에 우리 중앙시장 상인들과 대형백화점이 초등학교에 들어서면 중소상인들의 대책이라는 건에 대해서 심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되었는데 심의위원 26명이 과연 초등학교에 대형백화점이 들어서면 주변상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활보호대책이라든가 토론한 사실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께서 중앙지에 백화점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교통도 복잡하지 않은 시 외곽지로 이전하는 권유를 업자한테 안해봤습니까? 아니,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금성초등학교에 백화점 들어서는 것을 시외곽지로 이전해보자는 안도 안나왔습니까?

그러면 보고하는 과장께서는 문제가 된 1,265명의 일반상인, 택시조합등 상인들로부터 청원이 올라와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은 건축규제법에 따라서 어쩔수 없지만 이런 청원을 받다보니까 오늘 건설위원회를 열어서 바쁜와중에도 다루고 있는데 심의하고 있는 중에서도 중앙시장에 대한 현대화 건립계획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건설위원회 금성초등학교 백화점 건축관계 때문에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청원이 있어서 그 청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질의를 해야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들 질의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여기 집행부 측의 의견을 보면 건축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허가기준에 저촉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법적인 근거없이 주변환경 저해 우려 교통혼잡 예상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여 행정심판 청구가 빈번하고 패소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대민행정의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집행부의 의견을 내놓았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니 정류장이 앞으로 가니 뒤로 가니 토론해야될 소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강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굳이 시장께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을 청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시민들의 어려움도 있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청원을 접수해서 토론하게 된 마당에 저 역시도 부채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런 상황을 충분하게 삽입해서 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