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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14회 제2건설위원회199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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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명 위원입니다. 금성초등학교 부지 백화점 건립은 부지매각때부터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민원이 있던 상황이고 또 도시변경이나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 등이 이루어졌고 현시점에서는 건축법에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줄 수없다 그렇게 결론을 과장께서 내렸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건축심의위원회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건축법 자체가 규제법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도 청원을받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가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도 우리시민을 위한 것이고 복지증진등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백화점건립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잡한 교통지옥인 중앙상권 그곳에 건축하기 보다는 권유를 해서 우리 평거나 문산등 진주시 외곽지로 유도토록 건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가 권장할 수 있고 법적검토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법적검토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안하더라도 담당과장께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백화점도 시민을 위해서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시장 등은 백화점 신축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다시피 하기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자꾸 재론을 하지만 지금 청원이 들어 왔기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결정된 사항이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해 줄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 논의하는 자체도 시간낭비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득할때 백화점을 짓겠다고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백화점 개설허가도 건축과 동시에 되는것 아닙니까? 정순명 위원입니다. 사업지 남쪽 광미4거리에서 서부시장간 노상 유료주차장을 폐쇄하여 편도 1차선을 편도 2차선화 하여 주변지역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게 하라는 검토의견이 되어 있는데 현재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백화점이 들어서고 유료주차장이 폐쇄됨으로써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