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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14회 제2건설위원회199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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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번에 우리 스카이라운지인가 경관을 진주시내 전반적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용역비 5억원이 삭감된 것이 있죠? 어떤 특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때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고도제한을 거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내가 15층내지 20층을 짓겠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우리 경관상 높다 몇층 낮춰라고 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건축심의위원회 아닙니까?

만약에 권장해서 안될때에는 자기네들이 신청한 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건축하겠다고해서 설계대로 내어서 법적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 안시켜주면 안되네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건축심의위원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추진과정에서 유보를 했다가 조건부 가결을 했다고 했는데 신청을 할 건축주 측에서는 조건부 내용을 다 수용했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게 부지를 매각하고 난 이후에 학교부지폐지결정을 '96년1월25일에 했죠? 폐지고시는 2월26일에 되었는데 이것은 삼진상가측의 요청이 있어서 한것입니까?

진주시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면 교육청에서 굳이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육시설부지로 되어있던 것이 폐지와 동시에 부지자체도 상업지역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사항에 보면 9층의 문화공간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의제공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삼진상가측에서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신청을 하면 허가를 안해줄 법적 근거는 없죠? 강영안 위원입니다.

백화점자체에 주차면수는 얼마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법정주차면수가 484대이고 수요가 578대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의 상근인구를 1,503명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상근인구가 보유하고 있는 호당 차량대수를 몇대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백화점 자체의 규정이고 만약에 실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1,503명의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못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한가지를 예를들면 임대아파트 입주당시에 법적으로 750대를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그 면수로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조경면적을 줄여서 행정 지도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대마다 1대씩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484대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화점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지상 11층 중에서 1층정도는 자체 주차장을하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도 심의결과 금성로터리 지하주차장 활용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금성로터리에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죠? 실무부서의 과장께서 판단을 할때에, 종업원 차량에 대한 백화점 자체 주차시설이 확보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면적 확보를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만약에 백화점건립을 허가를 해주었을때 교통문제도 문제이지만 외부에서 진입하는 이용객들의 주차문제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근인구만 볼 것이 아니고 외부차량의 주차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상당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과별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 해가지고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경우와 타당성이 없거나 다른 주민이나 타지방과 비교할때 형평성을 잃게되는 경우 등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법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부에 의향들을 들어보면 이것은 법상으로 안해줄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고 또 인사동 로타리에 백화점 신축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때 타지방과 비교해서 형평성을 잃은 안건이 아니냐 이렇게 볼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건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채택이 되든 안되든 이것을 가지고 허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택되었을 때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고 그럴때 본회의에서 찬반을 역시 결의할 과정도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굳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민원인들편에 서서 주민의 대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게 전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채택되어 저쪽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채택된다고 해서 건축허가는 시장의 권한이지만 그런 번거로움을 겪는 것보다는 우리가 법에 나와있는 조항대로 건설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