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 휴회중 제15차 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 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의 등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정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해 일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규인 개정전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6조에서 소관 사무를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할 경우에 자치구조례에 의하여 위임토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전문 개정되면서 재위임사무의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토록 하였기 때문에 신규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규칙을 제정하여 재위임사무를 동 규칙에서 규정코자 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도 이에 맞추어 재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등 조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위임의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3조 및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현행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재위임 사무인 무연분묘개장허가 외 25개의 사무를 삭제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조례에 의해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 6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중 동사환의 임용권을 임용 후 실제 근무하게 될 해당 동장에게 위임하여 채용할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을 자체 판단, 임용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약국에 관한 사무중 지도 . 감독 등 4개의 사무와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중 휴 폐업신고수리 등 3개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현 조례상의 위임사무를 국별로 정리 재배열하여 위임 업무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의 세부내역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지금, 위임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사무의 하부기관 신규위임으로 책임행정구현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법규정비의 차원에서 상정한 본 조례안을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정안이 아닌 개정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나 기타 법규를 개정할 때는 그 일부 개정인 경우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서 심의하는데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개정일 경우나, 법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릴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조례안도 별표가 완전히 체계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제출하지 않고 기존 별표에 의해서 신규로 들어간 사무를 일제히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고, 삭제한 사무를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빠를 것같아서 그렇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행정권한위임규칙은 언제 제정할 예정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행정권한위임규칙은 조례안을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시고 통과가 되면 동시에 같이 추진해서 같은 날짜에 공포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안건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