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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모용조 의원 발언

14회 제2건설위원회199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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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옛금성초등학교부지내백화점건립반대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온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부터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자료준비가 안되어 우선 건축과장부터 설명듣고 교통행정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전에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상당한 시간이 홀렀습니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지 않으신 내용을 몇가지 첨부하면서 건축과장, 백화점 건물이 고도의 제한을 받고있는데 지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지하 안전성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때에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열람기간중에 이의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평가가 되 있습니까? 조금전에 유병필 위원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회의록을 공개해 줄것을 회망했습니다마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차제에 몇분이 찬성을 했고 몇분이 반대하였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말씀중에 일단 학교만 폐지승인을 했기 때문에 용도는 그대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의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당초용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하고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원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용도는 상업지역이지만 학교시설만 바꿔주면 상업지역으로 본다는 답변아닙니까? 학교가 들어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상업지역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요? 건축과장! '96년5월23일 1차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죠?

유보내용은 몇가지 보완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보완조치라는 것이 여기에 나온 조건부 내용과 합당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당시 유보되었을때에는 교통문제를 가지고 유보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7월11일 조건부가결을 할 시에는 이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앙도로변에 1m 폭 조경을 없애고 길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무심는 값이라도 업자측에 이득을 보이는것 아닙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옥상에 놀이마당, 휴식공간을 만들어라, 건물외벽에 단조로운 아치형을 만들어라 이것 역시 교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건물 서쪽벽에 벽화를 그려라. 이것도 역시 교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교통과 관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조건부 제시를 했는데 당초에는 교통문제 때문에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로써 승인을 해줄때에는 교통문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교통관계는 교통전문가에게 맡기자.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부분만 심의를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를 하는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진주시 교통행정과에서 도 교통영향평가단에게 자료를 줄때에 지상 11층의 높이는 너무 높다. 교통유입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9층이나 10층정도가 적합할 것이라는 단서를 부쳐서 도 교통영향평가단에게 보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치도 거론이 안되고 그대로 11층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옳은 심의가 될 것인데 알맹이는 빼버리고 교통문제는 교통전문가에 맡기자고 한것이 무슨 옳은 심의가 되었겠습니까?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단에서 요구한 자료가 그대로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도 그 자료에는 분명히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진주시 교통문제는 가장 전문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주시행정부서에서 11층은 너무 높다.

현재 도심교통상의 형편을 감안해볼때 11층에 출입하는 교통량의 유입인구를 볼때에 너무 높기 때문에 10층이나 9층으로 낮추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보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입수안된 상태에서 뭔가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이런저런 문제를 통틀어서 건축허가를 할때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해주지 않든지 허가를 해줄때에는 조건을 강화시켜서 해주든지 하는 방법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요. 오후에는 결정을 내려야하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병필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첨부한 상태에서 보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채택을 하느냐 통과를 하느냐 하는것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오늘 채택이 되면 내일 본회의에 부의를 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와 결부가 안되고 참고적으로 알고 싶다는 내용인 것 같으면 빨리 작성을 해서 유위원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30분까지 교통행정과까지 마칠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료가 지금 도착을 했기 때문에 자료도 검토를 해야되고 하기때문에 중식을 겸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을 낸 청원인 내용을 보면 첫째가 민생문제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래서 그 지역에는 대형백화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할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우리 시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택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갈음하기 위해서 우선 청원인이나 청원소개인으로 하여금 토요일에 보고를 들었고 오늘은 건축문제는 건축과장에게 또 교통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영향평가를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길어진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질의하신 유위원께서는 민생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입장에서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이 조금 빗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청원과 관련되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끝으로 여기 차량등선배치도라든지 조감도를 위시해서 도면이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한번 보셨습니까?

왜 이것을 본 위원장이 보여주느냐 하면 진주시의 견해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문제점 8번에 해당되는 법정주차면수도 적어도 앞으로 상주인구를 730면 정도는 확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628면 정도를 계획했다는 것하고 두번째 동건축물 규모 지상 11층으로 볼때 진주시가 스카이라인에 저촉되므로 해서 보도제한도 제한이지만 교통유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간확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층수도 어느정도 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풀이가 되고 이것이 중앙시장에서 청원한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쨌든 층수라도 줄여야만이 유입하는 교통량, 인구가 적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두가지 진주시의 견해가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전혀 참고가 안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교통영향평가에서 진주시에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저기에다 백화점 기능이 들어갔을 때 과연 교통에 문제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이 자리에서 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그런대로 적법하면서도 교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죠 ?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에서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고 여기 심의내용을 보니까 전부 적법하고 심의의결, 보완, 수용…….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선 100% 수용을 전제로 한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허가에 관계되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해줄 것이다. 안해줄것이다 하는 얘기를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우리 의회가 이 청원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지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청원을 채택하게 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면 되는 것이고 채택을 안한다면 이 안은 우리위원회에서 토의된 의견을 의장을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채택과 부채택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채택하자는 위원께서는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안 위원. 그러면 채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허가에 관계되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해줄것이다.

안해줄것이다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 우리 위원들께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채택을 하면 허가가 안될 것이고 채택이 안되면 허가가 될 것이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법률성 허가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청원을 상정할때 모두에 인사말씀을 드렸지만 사유영업을 하는 진주시 중앙시장 정종만외 1,265명이 연명으로 청원을 내었는데 그 사람들도 진주시민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민생문제를 좀더 확보하자는 이런 뜻에서 이 청원을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법률상 문제를 허가를 안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소수주민의 아픔을 어떤 고충을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자치단체에 이런 고충이 있더라, 허가에 좀 참고해 달라는 안을 우리가 채택해서 본회의에다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자치단체에 이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허가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성질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법률적으로 허가가 되는 사항이니까 부채택으로 해서 하자는 내용이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짓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채택이 되면 채택된대로 해서 본회의에 부의해서 부의된 내용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것이고 부채택이 되면 청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위원께서 문맥을 잘 다듬어서 의장에게 보내어서 의장이 시장에게 송부하는 그런 쪽으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채택의 가부를 거수로서 결정짓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채택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다음 부채택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채택코자 하는 위원으로는 위원장, 정보영 위원, 유병필 위원으로 3명이고 부채택 위원으로 서광오 간사, 강영안 위원, 박종수 위원, 안병웅 위원.

정용건 위원으로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은 부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부채택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할 문맥을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2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2차에 걸쳐 여러 위원께서 폭넓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채택 되었습니다. 잠시전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문맥정리를 해서 옛금성초등학교부지백화점건립반대에관한청원의건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설부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공단조성담당관께서 보고해야 되는데 기 공단조성예정지를 현지방문한바도 있고 많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