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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호정 의원 발언

17회 제6본회의199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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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마지막날인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상정하게 된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는 지난 ’96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오늘 위원회 안으로 부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6년 12월 24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재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24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수정안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재무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및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안건 등은 금번 정기회 휴회중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대로 일괄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포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기선 총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선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 11월 18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6년 12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제17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7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전문 개정되면서 재위임 사무의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토록 하였기 때문에 신규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규칙”을 제정하여 재위임 사무를 동 규칙에서 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도 이에 맞추어 재위임 사무를 삭제하는 등 조정.정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현행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재위임”사무인 무연고 분묘 개장 외 25개의 사무를 삭제하고, 고용직 공무원 중 동 사환의 임용권을 임용후 실제 근무하게 될 해당 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 수행 능력 및 적격성을 자체 판단, 임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약국에 관한 사무중 지도 감독 등 4개 외 사무와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사무중 휴.폐업, 신고, 수리 등 3개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 조례상의 위임 사무를 국별로 정리, 재배열하여 위임업무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 법규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지금, 위임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 사무를 하부 기관에 신규 위임함에 따라 책임행정 구현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김기선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도있게 재무복지위원회 홍복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재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무복지위원장 홍복순의원입니다. 항상 강북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6.27지방 선거 후 이 자리에 서서 지역 주민에게 다짐을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이제 하반기의 의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방화다 세계화다 하여 소란스러운 자치상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못다한 지역의 정서들은 내년에는 꽃을 피우리라 보며 이제껏 재무복지위원회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난 11월 18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08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회 정기회 휴회중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96년 8월 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었기에 그 근거 조례를 강북구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조에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신고등에 관한 수수료징수 대상 및 금액을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신고등에 징수하는 수수료는 당해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생업 영업허가 수수료를 일반 물가상승률인 4.5%정도 인상을 해야 하는 바, 그동안의 공중위생업의 수수료 징수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는 ’96년도 공중위생업 수수료 징수 실적은 신규가 124건 161만 6,000원, 명의변경이 208건에 367만 4,000원, 변경허가 20건에 11만원으로 총액 352건에 539만 9,000원을 세입으로 처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타 구청은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서울시 지침이 현행요금 수준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 타 구도 인상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이 수수료가 87년 3월에 조정되었으므로 타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여 10%선으로 인상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타 구청이 현행을 유지하므로 우리 구도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안 제1조중 “공중위생법”을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안 제2조중에 “공중위생법 제2조”로 규정되어 “법 제2조”로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안은 공중위생업 영업허가나 신고시에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근거만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변경하는 것일 뿐, 금액 등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고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로 얼마 남지 않은 점이 감안되어 만장일치 수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이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1호로 공중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 시행령 제28조 제3항 별표2에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금액이 위반사항별로 세분, 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공중위생법령에 조례제정 위임규정이 없어 제정근거가 모호하고 조례상의 과태료 금액이 시행령상의 과태료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우리 구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연장, 학원, 도.소매점, 결혼예식장, 체육시설 등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 관내에서는 현재 가든 타워 등 31개의 건축물이나 시설 등이 신고되어 있으나 분구이후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96년 6월 29일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를 지금까지 존치시킨 이유에 대하여 조례제정 이후 신고된 관내 31개 시설들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관내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었고 지금까지 한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개정법령이 현행 조례보다 강화된 추세라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라는 답변 또한 있었습니다. 타 구에서의 조례 실태 등에 관한 질의에 시지침에 의해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 조례와 상이한 서초, 강남, 양천구과 이미 시행하여 우리 구에서도 법리상으로 맞게 조정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95년 4월 6일 제정이후 왜 한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업허가신고 및 변경사항, 자체검사실시 및 기록유지, 위생관리 담당자 지정, 위생관리보고 등 주로 행정상의 보고사항인데 해당 대상업소 용역업체로부터 연2회 보고를 받고 있으며 보고서가 적합치 않을 경우 현장을 방문 시정조치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만일 이 조례가 폐지되면 지도감독 및 단속이 더 소홀해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례보다도 상위법령인 시행령이 위반 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징수절차도 보건복지부령인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8조의 2에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고 있어 업무수행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개정된 공중위생법시행령이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병자년의 1996년도 곧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서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볼 때에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돌아오는 정축년의 한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며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홍복순 재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유병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유병권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7회 정기회 의정활동과 더불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9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95년 1월 5일자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었으며 자치구 건축조례중 시.도 단위로 통일을 시키기 위한 개정 건축법의 시행으로 서울시 건축조례도 ’96년 8월 1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통합된 조항을 삭제하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롭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건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구 건축조례로 운영되는 사항중에 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시조례로 통합된 가설건축물기준, 대지안의 조경 등 32개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안 전문 8장 54개 조항 부칙에서 전문 7장 33개 조항 부칙으로 개정하며 둘째, 건축위원회의 기능으로 심의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문화 하 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경미한 내용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편의를 도모하고 심의 신청 시기 등 행정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였으며 셋째,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와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하여 대행업무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넷째,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한 건축지도원을 지정하여 현실에 맞는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하시키고 다섯째, 일정수준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는 온돌의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온돌시공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공에 따른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없애는 한편 여섯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정과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일곱째,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으로 총 중량 10ton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 축조와 옥상간판 설치를 위한 공작물을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무리한 적재하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구 건축조례 제9조에는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개정 신 조례에서는 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배경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한 바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준칙안에 따라 심의 의결사항을 작성비치하는 것으로 했으며 종전의 회의록은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불편이 야기되고 또 대립될 때에는 건축설계를 새로해야 하는 문제점과 회의록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면 나쁜 영향이 있게 되므로 위원회에서는 최종 결론만을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있고 서울시나 각 자치구도 회의록 대신 심의 의결사항을 작성 비치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 시공여부를 확인,지도 및 단속과 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신고 하지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단속을 실시하는 건축지도원을 고용했을때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건축기사자격 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 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1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 확대하여 법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지도원의 자격등 지정조항을 보완하였고 건축지도원에 대한 구체적 운용 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나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제9조 회의록의 비치에 있어 제1항의 “심의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각 구의 건축위원회는 회의시에 심의의결사항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실정에 부합되게 수정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첫째 96년 7월 1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6조에서 종전에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이 ’96년부터 대한건설업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으로 변경하고 둘째 제7조에 미부과소액점용료범위를 현행 500원미만에서 5,000원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점용료의 반환과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 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셋째 안 별표 1에서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중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며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도록하고 작업구, 전력구,통신구의 직결산출방법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하였으며 넷째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1996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이중 정액제는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기준단위를 설정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점용료부과액이 떨어지게 되며 정율제는 인근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점용료 과다라는 논란이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정액제로 변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소액점용료에 대한 범위를 500원 미만인경우 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5,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동안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강북구에서는 금년에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유보하였으나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3,4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유병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대로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31일간의 회기중 공사다망하신중에 열과 성을 다해서 상정된 주요안건등을 원만히 심의처리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강북구의회는 구민의 바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토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전반기 의장으로서 마지막 의사진행을 하게 되는 이 시점입니다. 뒤 돌아보면 1년 6개월동안 나름대로 제가 느낀 바로서는 거창하게는 영국의 존로크의 의회정치제도 이후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완벽한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는 아마 없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새벽에 생각할 때 이 의회민주주의, 이 정치 사상 자체는 인류가 존속하는 날 최고의 한계에 도달하는 제도 이상은 못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의회민주주의 제도가 얼핏보면 쉬운 것 같아도 얼마나 어려운 제도인가를 그리고 얼마나 존경스러워야 하는 제도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축소해서 우리 의회 자체를 되돌아 볼 때에는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또 신임 강영조 의장이 맡아 주시겠습니다마는 마치 봄에 가장 적합한 때에 씨를 잘 뿌려야 가을에 추수가 원만히 가능해지도록 제가 봄을 맡았다면 신임 강영조의장께서는 가을에 추수를 잘하셔서 서울 25구청중에서 유난히도 우리 강북구의회가 추수를 잘하는 복된 의회와 평화로운 의회와 아름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금은 난색하지만, 즉 말씀을 사뢰기에 난색해서 제 나름대로 간밤에 거기에 대변할 수 있는 시를 하나 썼는데 제목은 “숲과 나무”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숲은 의회자체를 말하고 나무는 개인, 개인의 인격 을 말하는 것입니다.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자작시 낭송) 숲과 나무 무등 이호정 내가 기쁘면 너도 기뻐야 하고 내가 슬프면 너도 슬퍼야 하나 그것은 그림자의 근성이다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일 때 그것은 한낮의 자유다 나무가 있으니 숲도 있다 그러나 숲은 어우러져 그림자는 안보여도 시원하기는 더 좋다 너와 내가 같지 않으면 외롭고 너와 내가 같으면 정겹기만 하랴 쓸데없는 패 가름은 유언은 역사를 흐리게 한다. 고독의 참뜻을 모르면 나무의 바람소리만 스산하리니 숲은 땅넓이를 알고 있지만 나무는 홀로 뻗으려고만 한다. 숲이 아름다우면 그때는 나무는 자유를 만나리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입니다. 특히 그동안 집행부쪽,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 애가 많으셨고 또는 노동법에 위배되는 늦은 시간까지 골몰하시느라고 애가 많으셨고 또 우리 강북구의회 재선의원님들이나 또 초선의원님들이나 막론하고 강북구의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꾸려나가시려고 고군분투하신 것도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산하 강북구 의회직원들 그동안 참 소리없는 중에 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 정축년에는 의원 여러분과 강북구민 여러분의 앞날에 신의 은총과 만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매우 감회가 깊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