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남상익 의원 발언

남상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시피 우리 구민의 배려와 성원으로 의회 청사가 관내 새마을회관에 새롭게 단장하여 금년 2월 20일 이전하게 됨에 따라 자체 의회 청사에서 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 수 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의회 청사이전에 수고하여 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홍종선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홍종선입니다. 제1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9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97해외연수대상의원간담회결과보고의건 등을 논의.처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명은위원
잠깐만이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년 제19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해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7년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협의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그 자료, 의사일정안에 보면 위원회별 의사일정안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간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재무복지위원회도 그렇고, 일단 저는 재무복지위원회 소속이니까요. 거기에서 보면 업무보고를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다 한꺼번에 하루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총무위원회처럼 총무국, 기획실, 이런 식으로 분할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재무복지위원회,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나누어서 받으면 결국 의사일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본 건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협의안 원안중 회기는 ’97년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본회의 제2차 회의는 ’97년 3월 13일 회의를 개의하며 본회의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97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방금 김정중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김정중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협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해외연수대상의원간담회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97년도 해외연수 대상의원 간담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입니다. ’97년도 2월 27일 14시에 해외연수대상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의원 스물한분 중에서 간담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열두분이었습니다. 그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한 사항으로서는 해외연수 시기, 해외연수 대상국, 그리고 기타 여행사 선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연수일정은 97년 4월 21일부터 5월 4일 사이에 결정할 것이며 연수 대상국은 저희가 4개 안을 제시한 바, 제1안인 유럽 5개국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선정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재무복지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장님 이렇게 다섯분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 다섯분의 지시를 받아서 간사님과 여행사 선정 등 구체적인 공식일정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 5일날 3개 이상의 여행사의 견적서를 받아서 대상 여행사를 부의장님 및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장님들께서 결정을 하실 것이며, 공식일정에 넣은 사항으로서는 영국에서 지방의회를 방문하며, 프랑스에서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고 독일이나 기타 적절한 나라에서 소각시설, 공원녹지시설 등을 견학하시고 그 밖에 스위스 등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하시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 위원회의 결정과 그 지시에 따라서 사무국에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상익위원장
사무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대상인원이 27명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아닙니다. 21명인데 잘못 프린트가 나갔습니다.

박문수위원
21명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번에 해외연수 가실 분을 지금 몇분이나 추정하십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날 간담회를 마친뒤에 다시 유선으로 확인한 바 대상은 21명 의원님들 중에서 김재철의원님과 배봉수의원님, 정찬경의원님이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나머지 의원인 18분이 해외연수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호명하신 세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또 예산편성해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김정중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분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년에 해외연수를 못 가신다면 임기중에 한번은 연수에 참가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가시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해외연수를 참가 못하는 이유가 전혀 해외연수에 참가할 뜻이 없으시다면 굳이 내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해외에 나가는 우리 열여덟 의원들 중에 몇의원이 따로 4개구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4개구 의원들과 연합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실 위원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월 30일자로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우리 구의회 일반적인 연수계획 이외에 건강이 좋으시고 또 젊으신 의원님 몇분이 별도로 해외연수를 가신다면 해외연수 취지가 보다 많은 견문을 얻고 또 많은 방문대상국을 한다는 데에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복수 연수계획에 의해서 나누어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지침상 위배됨이 없는가 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의에 대해서 ’97년 2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의 회시가 뭐냐 하면 ’95년도 하반기 지방의회 운영협조 지침과 예산편성 지침 관련절차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른 의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문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복수로 해외연수를 시행한 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원구에서 이런 복수 방안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도봉구에서는 배낭여행으로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연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이 작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의원 모두가 일제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안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간담회에서도 나타났듯이 절대 다수 의원님이 이미 제가 보고드렸듯이 일반 계획에 의해서 공식일정을 삽입한 연수일정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단일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참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 강북구의회에서는, 일단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가 젊은 의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의 내용은 ‘기존의 연수방법과 달리하는 어떤 연수를 한번 해보자’ ‘보다 더 다양하고 의원들이 여러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수방법을 만들어서 추후에 그야말로 제3대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게 된다면 제3대 의원들은 여러가지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넓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같이 분대하고 합류를 안하는 이유는 형태를 달리하는 연수를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강명은위원이 발언한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다 라고 할 경우, 또한 이 내용을 본회의때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었을 경우 하자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드렸듯이 질의 회시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두가지 연수방안에 의해서 그것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하신다면 그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강명은위원이 한 신상발언을 통해서 또한 사무국장의 답변에 의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을 동의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중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18명이 지금 해외연수를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세분이 안가신다고 했는데, 명년도 예산에 세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예산을 반영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산을 반영 안했을 때 갑자기 이 세분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라고 했을 경우 사무국장이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정중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은 내년도에 해외 연수를 안 가시겠다고 의사표명을 하신 의원님이 세분이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마는 이분들이 안가시는 사유가 금년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임기중에 가실 의사가 없다고 확실하게 의사 표명을 해주시면 굳이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인간은요 편리한 대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이게 예산에 안세워져 있는줄 알면 그 분들이 꼭 고집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나만 안갔다, 그래서 이제 나도 가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책임지시려는지요. 그러니까 안간다는 무슨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국장님께서 확실히 자신있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원칙적으로 안가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만약에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확실하게 서면으로 내년에도 안가신다고 하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해외연수계획에 따라서 아마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님들 연수가 아마 임기중에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해외연수대상자 명단을 보니까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의장님이 아마 작년에 해외연수로 인해서 아마 빠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조례상, 여기 단장이 의장이 되게 되어 있지요?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나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연수단장이 꼭 의장님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럼 여기 단장은 부의장님이 하시게 되겠네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님이 이번에는 연수 단장이 되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님이 다시 또 인솔을 하십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저는 작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안가고 작년에 갔다온 직원은 제외하고 안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사무국 대표는 누가 가시게 되나요?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이만상 전문위원이 직원 중에서는 가장 상급자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늘 공식일정을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럽 5개국을 다녀왔는데요. 일정을 보니까 거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공식일정 부분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들이많은데 그 분들도 거의 체감하기는, 본위원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것, 그 나라에 가면 소각 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 저희 나라에서 거의 다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혹시라도 해외연수에 있어서 중앙 단체들로부터 전에도 보면 많이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낭비성 소모성 경비를 쓰게 되지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또 한가지 우리가 얼마전에 국내 연수로서 제주도를 갔다온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일부 지방지에서 좋치않은 기사가 실린 것을 여러분께서도 체감을 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 기사를 보면서 두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치않은 눈초리를 받은 적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해외연수 중에 최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의회대표로서 통솔을 하시는 분은 물론이려니와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 하셔서 좀 차질없게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언론이나 일반주민들과는 시각 차이가 있고 또 견해 차이가 있어서 여러가지 다른 견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난의 소지가 없도록 이번에 연수에 참가하시는데 세부적인 공식일정이라든가, 방문도시, 이런 것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에서 네분 위원장님과 부의장님께 일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 결정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공식일정이기 때문에 이게 잘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공식일정이 매우 틀에 짜여져 있지 않느냐? 지방의회가 출범된지 6-7년을 맞지만은 유럽쪽은 거의 이런 일정이거든요. 여행사를 통한다든가 의회 단독적으로,아니면 배낭여행을 갔을 때도 거의 이 부분이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우리 사무국 쪽에서 발췌해서, 굉장히 공식적인 것에 불과하니까, 타지 외국에서 볼적이나 내국인들이 볼적에도 의원들이 배지나 달고 고작 간다는 것이 10일, 13일 잡히는데 가서 의회나 방문하고 소각장시설나 둘러보고 하수구 시설나 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난의 소지도 되고 중앙지 언론에 맞는 그런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예 이런 일정을 짤때 여행사하고 맨투맨으로 붙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여행사들의 상품이라는 것이 매우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각, 다른 차원으로 연수계획을 잡으면 좋치않나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런데에 역점을 두시고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명의 소수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는 하나의 개발이고 연수하는 것에 있어서 한 관례를 남기게 되었는데,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일에 2-3명, 내지는 4명의 소수 인원이 연수를 갔을 때, 공무원은 수행을 하는 것인지, 또 만일 연수를 갔다 돌아와서 똑같이 연수보고서를 써서 내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혹시 다음 3기에 있어서도 소수의 인원이 이런 방법을 채택해서 나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전문위원이 우리 직원을 대표해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이 직원개념인지, 아니면 나가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직원이라고 표현을 하셨기에 지금 공무원으로 귀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전문위원을 공무원의 일원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 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직원 네사람이 의원님들을 수행해서 가시게 된 것은 의원님들이 16분이상 참석하는 경우에 네사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연수가시는 의원님이 적어도 4명이상일때는 직원 한사람이 수행하도록 하지만 4명이하일 때는 너무 소수의원님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에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서라든지 귀국시에 귀국보고서는 일반연수계획이나 똑같이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오히려 더 다양하게 풍부한 내용을 작성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가는 경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은 직명이 전문위원일 뿐이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 공무원 중에서 저를 뺀 제일 상급자이기 때문에 수행공무원 중에서 제일 상급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인이상일 경우 1인 수행한다고 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에 대한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근거는 없고 합리적인 비율로 판단해서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사무국장의 판단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제 판단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번 해외연수에 대하여 우리 강명은위원, 박문수위원 두 의원님께서 복수 해외연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복수 연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해외연수에 대한 본 회의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다소 매끄럽지 못하고 회의가 원활하게 못 끌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운영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저 스스로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그 이전에 각 위원회 간사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이 좀더 열의를 갖고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각 위원회 간사라는 직책은 그 위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어떤 것을 반영하고 싶어하는지 그것을 전부 다 수렴하고 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해서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수렴된 의견을 개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회의가 좀더 원활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간사님들, 또한 저 스스로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신상발언입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본위원도 3개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직 대표로 이 위원회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안건을 처리하면서도 많이 느낀 부분이지만 원만한 운영위원회가 진행되려면 사전에 간사들이 좀 만나서 사전조율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님의 신상발언 말씀과 같이 그런 사전 조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저도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위원회 간사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사전에 조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상익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장동우위원님 두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 간사님은 물론이고 그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 관심을 가지고 토의도 하고 또 여기에서 효율성 있는 의사를 말씀하셔서 각 상임위원회에 돌아가셔서 상임위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직제개편을 위한 조례정비 내역 이 부분은 한 사람의 운영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유감스러운 부분은 서로 대화가 좀더 일찍됐으면 이것이 정식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속에서, 그러나 한 사람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