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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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원한 의원 발언

19회 제1재무복지위원회199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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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재무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재무복지위원회는 국별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 다. 금년도 계획한 주요업무 내용을 보시고 구민을 위한 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97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재무복지위원회에 처음 소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해당 과장님에 대한 소개를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국장님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1997년도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의 소개를 마치고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 자료 페이지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태섭위원

13페이지 체납 변상금 징수 있지요? 체납 기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체납액이 1,479건에 16억 4,924만 2,000원인가요, 이 체납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변상금 체납을 부과하는 부과 기준은 부당하게 점유를 해서 사용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5년을 소급하게 됩니다. 5년이니까 그것이 부과한 날짜를 기준으로해서 5년 전 것을 소급해서 부과하고 그것을 내지 않으면 매년 그것이 계속 체납으로 남기 때문에 체납 기간은 부과한 날로부터 완납하는 날까지 체납 기간이 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이 1,479건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년도별로 몇 년도, 몇 년도 고지한 금액을 알고 싶어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납부한 고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95년도, ’94년도 이렇게 해서 소급해서 5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5년 이후에 된 것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저희들이 체납을 자진해서 내지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 조사라든지, 징수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만 우리 무단 점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아주 영세민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권태섭위원

그것이 아니고, 체납액이 있지요? 1,479건이 체납됐지 않습니까? 1,479건의 체납액에 대해서 고지를 년도별로 했을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수시로, 년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 건수를 보태면 1,479건이 나오지요? 그 건수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받는 이유는 대게 체납을 고지받는 주민들은 체납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접한다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납이 됐다해서 소급해서 3년분이다, 5년분이다 나온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이것을 제때 제때 그렇게 소급해서 할 것이 아니라 매년 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한번 보고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 실태가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점유 변상금의 부과 방법이라든가 면제 등 책임 한계에 대한 입법이 하나의 과제로써 크게 논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변상금을 일부 면제하느냐, 아니면 감면해 줘야 되느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대로 정책 결정에 따라서 즉시 민감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실제로 점유자가 점유한 것을 확인도 못하고 자기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받는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의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포괄적인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당하고 불합리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또 한가지 더 1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정기분 부과 징수를 ’96년도 무단점유 사용분에 한해서 부과 고지를 3월달에 해서 납기를 3월 1일에서 4월 30일로 60일동안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권태섭위원

이 부분도 사실 고지가 되면 그 고지된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까지 기간에 변상금을 물은 그러한 점유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그 기간이 넘으면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용료에 비해서 과태료는 페널티가 2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대부계약을 맺어서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대부계약을 맺지 않은 점유자에게는 부득이 페널티가 20% 가산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안에 충분히 홍보시간도 거치고, 또 독려기간도 거친 연후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 납기가 3월 1일부터 4월 30일동안으로 잡아 놓고 부과를 3월달에 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연초에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43건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고지를 2월경이나 이렇게 조기에 해놓으면,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사용대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한도를 두었습니다. 2월달에 해서 그 기간에 독려도 하고,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2월말경 되면 점유자가 나한테 부과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대개 감지를 하겠네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그렇지요.

권태섭위원

그런 설명을 안해 주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것을 꼭 예고를 하는 이유중에는 저희들이 행정목표 달성을 위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이익한 어떤, 본인 소신을 보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대부금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그 변상금을 납부한 흔적이 없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소위 민법에 의한 시효취득에 그것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1원이라도, 단 10원이라도 계약을 체결해서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진하는,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납기 이전에 예고를 충분히 해서 그것을 숙지하는 이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재무국 소관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7P ’96년도 계약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사항으로서 밑에 보면 “회계직 및 시설감독공무원 교육실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실적을 연 2회로 했는데 시기를 언제로 하며, 연 85명인데 그 인원을 어떻게 동원해서 교육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시면 “공사하자 관리 점검실시” 해서 연 2회이고 215개소입니다. 그 215개소가 어디이며, 그 다음에 하자보수대상이 9개소인데 그 9개소가 어디이며, 이상 없음이 206개소인데 진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길택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유원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계획상 교육에 대한 것은 연 2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저희가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기획상황실에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하나의 시정여건에 좀 변화되는 그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2회로 교육실적을 기록한 것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상에는 최소한 교육을 2회 정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기본목표에 2회로 잡았기 때문에 2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유원한위원

그리고 연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연 85명도 직원 전원이 85명으로, 티오상의 인원이 85명이기 때문에 85명으로 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실제로 교육하는 것하고 적어 놓은 것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적어 놓은 것하고 틀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계약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감독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는 공식적으로 업무가 분담된 것이 85명입니다. 그래서 85명 전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 두사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은 다소 그런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사하자관리,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하자관리 관계에 대한 하자보수 완료한 업체 215개하고, 그리고 보수완료한 9개소는 명단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각 과로부터 받아서 그 명단을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첨부해서 “이상없음” 했는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나와야 되지 무조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이상이 없는 것은 자료가,

유원한위원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이상이 없다고 하십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감독한 것은 현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점검 연 2회인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점검한 날짜하고 내용은 각 부서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도 있으니까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예,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12P ‘국 공유재산 현황과 공부일치화 작업’이 나와 있는데 실제 현황하고 공부사항하고 안맞는 것이 아마 많이 있을 거에요. 지난번에 제가 ’96년도 연말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628필지 전필지에 대해서 현황조사해 놓은 것이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3,628필지 전체 필지를 조사하는데 지적평수가 현황하고 공부상하고 틀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조사한 것이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저희들이 기왕에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차이 난다고 판별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측량을 실시해서 차이나는 부분을,

조천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그것입니다. 그냥 현황하고 공부상만 대조를 하는 것인지, 현황하고 공부상으로 대조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측량을 반드시 해서 누락된 지적을 좀 발굴해서 세수도 증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페이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첫번째, 계약 집행 실적에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에 대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란 무엇이고, 공개경쟁입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가지 유형들을 좀 들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강명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국가라고 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나 거의 포괄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즉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할 때에는 원칙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참여의 기회를 줘야한다,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공개경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약의 방법은 공개경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공개경쟁을 함으로써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없다거나, 계약을 할 사안이 시행될 수 없는 사안이 있다고 보는 경우와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이익에 크게 손실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손실되는 경우라는 것은 뭐냐하면 특별법에 즉,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이라든가 또 특허 받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경쟁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 규모가 극히 소수인 것 이런 것은 절차적 비용이 오히려 과다하게 발생한다 이래서 그 취지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오히려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일반 원칙에 예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극히 일부분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공개경쟁 입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건수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건수 중에서 1,48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든 것입니다. 수의계약 기준이 1,000만원까지라면 5%이내 951만원 이것은, 이것은 예입니다. 1,000만원 5%이내의 모든 건수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한가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건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방금 말씀하신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몇 억짜리도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런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1,483건이 그야말로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몇 건이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1,000만원이라면 5%이내, 1,000만원을 시점으로해서 5%이내.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한계 데드라인에서 5%내외에 있는 것만 해라.

강명은위원

이내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물품의 정기 점검 실시가 있는데 연 1회로 하고 있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연2회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2회입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정기점검은 직접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물품 담당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 각 과별로 2명씩 선정을 해서 자기 과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분담을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지정해서 그 분들이 각 과나,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를 들어서 부과과 같으면 세무관리과 것을 조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서로가 체크하도록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 대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에서 물품 계획을 세워서 한 그것을 받아서 재무과에서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2년에 한번씩 해서 계속 비치가 되어 있겠네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2년에 한번씩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몇 년도 구입해서, 구입한 날짜, 금액, 내구연한, 모델 같은 것도 다 되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전에 이런 내용의 자료를 요청을 해보면 연한이나 모델이나 이런것이 상당히 불분명해요. 각 과별로. 그런데 현재 그러한 여건이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것은 관리 실태가 관리차원에서 관리가 아니고 사용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전문 관리부서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고, 실무 부서의 관리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전하는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

이길택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 계속 본 위원이 고액체납자 또 체납징수에 관해서 계속해서 감사때도 우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97년도도 계획대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4페이지 보시면 일반 면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면허. 1만 2,253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유관 민원부서에서 면허 나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음식점 허가가 나간다든가, 이미용 면허가 나가는데 지금 1만 2,253건이라고 하는 것이 체납이 앞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일부가. 그것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면허받은 사람들이 지금 공부상 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업소가 주인이 두번, 세번 바뀌어도 계속 나가는 것이 있을거에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민원 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까? 지금 전산망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과과로 계속해서 주인이 지금 2년, 3년전에 없어졌는데 계속 면허세가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 알고 혹시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세목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분야중의 하나가 이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허세 이 중에서도 음식점 같은 것은 수시로 문을 열었다가 닫고, 닫았다가 열기 때문에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이 연관도 참으로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변화하는 그대로를 저희들이 추정해서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거기에 못 따라갈 수도 있고, 또 행정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아메바 같이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좀 경직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화되는 과정을 다 추정할 수 없는 것이 행정적인 특성인 면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료는 최선을 다해 부과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개선방안을 좀더 검토하고 요구해서 징수율 제고 실질 과세를 확인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잘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원부서에서 발급한 면허세가 허가주인이 바뀌면 바로 민원부서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번지가 있으면 거기에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가 들어갑니다. 허가를 내주고도 전 사람 명의로 계속 면허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각 유관부서에서 유대가 잘 안되어서 허가가 바뀌었는데도 전 명의로 계속 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약 3,000개 면허 허가 내준 것을 보면 약 500여개가 공중에 떠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감사때 시민국에 질의를 해서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일내지 한달간 과장이 땀을 뻘뻘 흘린 것으로 아는데 이런 면허세,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바뀔 때마다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소한 면허 허가가 바뀌었을 때는 민원부서에서 서로 유대 강화를 해서, 전년도에 제가 지적했듯이 계속 체납이 생긴 것은 받지도 못한 것을 장부상에만 올려놓은 거에요. 그러면 체납됐다고 질타를 받으면서 각 유관부서끼리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것을 금년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감사에 제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여튼 체납했습니다라고 계속 말이 나올 때 우리 구민들도 기분 나쁘고, 사실 부과하면서도 체납 액수만 늘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면허세가 5대 분야에 약 400여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무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무부서가, 전 부서가 거의 전부 부과하는 것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통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부과징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지침을 내리도록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재무국장께서 조봉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과태료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9P를 보면 구수입이 있고 그중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강북구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종류가 몇건 정도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과태료가 참 많은데 수는, 저희 과가 부과하기는 약 절반 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태료 종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태료를 수시로 업무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실 종류를 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많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재무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업무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과태료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관리과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재무국에서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시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 건축위반 같은 것은 건축과 이렇게 각 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세입면에서, 총괄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있고, 또 징수지침에 관해서 세수증대를 위한 지침에 관한 건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부과징수는 실무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안들을 우리가 발췌해서 방안을 제시하고, 독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강명은위원

단순한 관리차원인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저희들이 총괄 관리차원입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관리차원이고 부과징수는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시간이 없다니까 간략하게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수입 중에서 ’96년도에 결손처리된 건수가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구수입 중에서 세외수입 말고 세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예.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자료는 전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홍복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보고서 17P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대상이 4만 4,546필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외에 예를 들어서 개인 토지에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 공유지중 잡종재산에만 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한가지는 그외의 것인데 주민세라든가, 면허세 또는 각종 세금영수증을 우리 주민들이 몇년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91년도의 주민세가 ’97년도에 고지서가 날라 왔답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는 ’91년도에 세금을 냈는데, ’97년도이면 약 5, 6년 정도 됐는데 그 동안에 낸 것으로 알고 있다가 고지서가 날아 오니까 그 5, 6년전의 영수증을 찾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전화가 온 적이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국장님께서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가 4만 4,546필지라는 것은 행정구역상 강북구내에 있는 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전 필지수가 그것이 지목과 관계 없이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지금 세금 영수증을 얼마동안 보관해야 되느냐? ’91년도 부과한 것을 ’97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영수증 보관은 5년입니다. 5년 그 이후에 추가로 부과되어서 징수하라는 고지 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결손 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넘으면 체납은 소멸이 된다고 봅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이것은 5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은 결손되어 버리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보관도 5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조천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홍위원님께서 개별 공시지가 대상을 물어봤는데, 보충질의를 하면 표준지가 1,275개로 작년에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작년 연말 감사때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표준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표준지 지정이 잘못 되어서 지가가 잘못 산정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우리가 얘기가 되었는데 건의를 했는지 좀 듣고싶고, 또 하나는 표준지가 바뀌었는지 예를 들어서 작년과 똑같은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조천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지가 1,200여 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지정이 되지 않으면 전체 공시지가 산정에 많은 차질이 있다는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시지가 업무를 시행하기 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한 필지, 한 필지를 놓고 심의를 했습니다. 이 심의 필지, 필지마다 그동안에 들어온 민원이라든가, 또 작년도와 대비한 변경사항, 변경 요인들을 우리가 인지되는대로 모두를 함께 검토해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합리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업무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 저희들이 금년도 표준지 심의를 할 때에는 할 수 있는 노력을 상당히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가. 그리고 주무 부서에 건의를 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은 적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다시 질의를 하는데요, 표준지에 대한 사항을 구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 자체를 놓고 적정성에 대한 토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지정이 딱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것은 그 지역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표준지 가격을... 그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좋습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표준지 결정에 대해서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설부에서 결정해서 지난 2월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구청 위원회에 대한 이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이견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견을 제출해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하는 것을 보완해서 감정 평가사들이 건설부에 올려서 이달 말까지 공람공고 기간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또 건설부에서 다시 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가를 조정하면서 문제점이 나온 것을 다 이번에 건의를 했다 이 얘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유원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그러면 지가 지금 현재 이의 신청을 한것이 몇 건이나 되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아직까지 표준지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건설부에 이의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그게 작년에 이의 신청이 우리가 감사라든지, 잘못된 것이 의원님들이 지적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감정평가사들이 해서 이것은 조정해서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의 신청 접수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당시에 한 것은 몇 건으로 올렸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적된 것이 별로 없었는데 한건인가, 두건이 주차장인데 뒤에 하고 맞지 않는다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라 해서 공문도 띄우고 시정해 보려고 했습니다.

유원한위원

이것을 보니까 각 동직원까지 차출시켜서 열심히 하는데 결론이 잘 안나온다고요.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조천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의견 제출을 많이 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표준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이 작년 것만 해도 많이 들어왔을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서 상세히 보고를 했어야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지적과장이 질의 사항을 이해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 한해 동안 지가를 관리해 오면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사안들, 그런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지가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반영한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표준지의 현황, 표준지의 일반적인 여건을 검토하는데 표준지의 현황 여건을 검토할 때 민원 들어왔던 것도 함께 검토하고, 또 지난번에 올렸던 것도 검토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천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표준지 자체에 잘못 적용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사항을 어느정도 도출해서 건의 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에는 백운열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천휘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기준점과 표준지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아까 표준지 건설부 자료 내려온 것이 있다고 하셨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에는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자동차세 관계입니다. 10년이상 되어서 누적 차량에 대해서 차는 없어지고 계속적으로 세금만 부과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대책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획기적인 하나의 처리방안이, 우리가 선택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자기 의사의 책임성 없이 부과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저희들이 감액처리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000여건에 대한 감액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동을 통해서 한참동안 홍보를 했고 지금도 그와 같은 여건에 있는 것을 정리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동을 통해서 해도 괜찮고, 직접도 괜찮고 그것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저희들이 감액조치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좋은데 그러한 어떤 자료가 있어서 같이 첨부해 올려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 10년전에 친구를 빌려줬는데 그 친구조차도 찾을 수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세금은 나오고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세금은 결손처리되고, 지금 현재도 물 수 있는 부분이 5년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를 소유했던 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5년치만이라도 내가 물고서 이것을 완전히 처리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지금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실정은 저희가 백번 이해하고 어려움은 알겠습니다마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공직자도 자의적으로 행정은 못합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의 행정처리 기법입니다. 그렇게 규정에 없이 그것을 감면해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답답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고 서로 신원보증 같은 것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없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매우 부담이 되고 조심스럽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런 것이 있지요. 범법을 저지르고도 10 몇년인가 지나면 죄를 물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이거든요. 이 분도 고의적이 아니고 형편상 그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상부기관에다 문의를 해서 어떠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없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전산처리해서 하게 되면 무엇이 낭비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도 돈을 내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압류처분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5년치를 내겠다는 그런 뜻도 있는 여건인데, 이런 부분을 아마 상부기관에 질의를 한번 해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건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건의할 사항은 안됩니다. 안되고 비공식적으로 그것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법률에 관한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을 하면 우스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사실 못합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우리가 방안을 물색해 보는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아무 실익이 없다는 얘기는 정치적이고 인도적, 종교적인 차원인 그런 맥락에서 얘기거리는 되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다만, 제도개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제도개선의 칼자루를 쥔 사람들의 의식이 깔려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매우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는 우리도 이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정수민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그것은 대책없는 행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부기관에 질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은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 고지서를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길택위원장

재무국장님!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토지감정사가 강북구에 배치될 때는 보통 몇사람이나 배치가 되며, 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감정을 했을 때 그 인원으로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합당하지 아니하다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그 합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평가의 절차가 조성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감정사들은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감정을 할 때는 한 지역의 들판이면 들판에 서서 총체적으로 감정을 해서 이 지역은 대충 얼마다. 그러면 땅의 형태상 어떤 데는 물이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자갈이 많이 박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잡초가 무성한 데가 있어서 땅값이 안맞는 돌출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토지평가위원들이 가려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가위원들에게 평가자료를 주는 것이 석달에 한번이나 6개월에 한번씩 대개 7, 8명선, 많아야 약 12명선인데 이 사람들한테 당일 날 자료를 주고, 한시간 이내에 그것을 평가를 하라면 그 사람들이 점쟁이도 아니고, 제갈공명도 아닌데 그 많은 필지를 더듬다가 시간 다 가고, 그리고 점심 시간 넘어 버리면 이래저래 무산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거창하게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또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야 할 때가 안 됐는가 하는 것을 대충 답변을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권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국유지를 부당하게 혹은 불법하게 점유해서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변제받는다. 그러면 변제 받는 측은 세무과이고,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철거시키는 쪽은 녹지과나 도시정비과인데 법의 개념상 도시정비과나 녹지과에서는 철거할 것을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이 계속 점유 현상이 일어나고, 세무과에서는 변상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세원 발굴을 위해서. 이런 모순된 법의 상치 현상이 일어나는데 법의 근본 이치상 불법하게 국유지를 점유한 사람을 어째서 그렇게 5년씩, 아까 5년 이상 소급해서 변상금을 받아낸다 그랬는데 그런식으로 방치하면 공무원 자신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복지부동의 현상을 자행했다는,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한 배임적, 형법상으로는 배임적 현상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복지부동의 현상이고, 개발의식이 전혀 없고, 국가에 대한 충성의식이 전혀 없고, 또 자기 책임에 대한 개발의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해석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4.19탑 올라가는 쪽에 보면 몇 년째 여름만 되면 술상이 벌어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거기서 4계절 거주를 하고 거기서 떼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변상금을 받아내시는 모양인데 그럼 도시정비과나 녹지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그럼 그것을 봐준다. 그러면 도시정비과나 녹지과에서는 봐주고, 봐주고 난 이후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봐주고, 한쪽에서는 변상금을 받아내는 측, 그다음에 나는 세금을 물었다 하면 그것이 기득권화 되어 간단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도시의 무질서가 끝도 없이 퍼져 나간다 이 말이지요. 멀지 않아 오산까지, 일산까지, 동두천까지, 인천까지 다 붙어 버리면 이 지구상에 전례가 없는 형편없는 무질서한 대도시가 형성되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치안도 안되고, 교육도 안되고, 교통도 안되고, 사람도 못살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을 오늘 그냥 답변으로는 안되실 것 같고,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건의를 해서 이 상치된 법적 이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유원한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직원들 교육 문제입니다. 직원들 교육 문제라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우선 재무국 산하니까 근본적인 것만 한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인사를 하신 과장님중에 부기 3급 이상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재무국 관하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이 부기 교육을 몇 %나 받으셨는지, 그래서 상공회의소 자격증을 몇 사람이나 따고 있는지 그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강북구청내에 자체 경비 사용의 근거에 대해서 장부 처리에 있어서 복식 부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복식 부기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감사를 7월인가 8월에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는 주로 공인회계사 두 사람하고 작년 예를 보면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한 사람하고 세 사람이 한달 동안 하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단식 부기를 하는데 그것을 누가 못끼워 맞춥니까? 얼마든지 끼워맞춥니다. 복식 부기를 해야 그것을 못 끼워맞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정부 전부가 아직도 단식부기 현상인데 그래놓고 언론에서만 부정이 어떻고, 저떻고, 터지고 난 뒤에 예방 행정이 전혀 안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도 지금 답변 주지 마시고 추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청장님하고 등등 상의를 하셔서 다른 청에도 알아 보시고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회의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이호정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호정위원

예. 바쁘시다 그러니까.

이길택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감액 내지는 감면 조치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전 위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재무복지위원회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내용중 본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부분을 ’97년 3월 18일까지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