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토지감정사가 강북구에 배치될 때는 보통 몇사람이나 배치가 되며, 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감정을 했을 때 그 인원으로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합당하지 아니하다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그 합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평가의 절차가 조성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감정사들은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감정을 할 때는 한 지역의 들판이면 들판에 서서 총체적으로 감정을 해서 이 지역은 대충 얼마다. 그러면 땅의 형태상 어떤 데는 물이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자갈이 많이 박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잡초가 무성한 데가 있어서 땅값이 안맞는 돌출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토지평가위원들이 가려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가위원들에게 평가자료를 주는 것이 석달에 한번이나 6개월에 한번씩 대개 7, 8명선, 많아야 약 12명선인데 이 사람들한테 당일 날 자료를 주고, 한시간 이내에 그것을 평가를 하라면 그 사람들이 점쟁이도 아니고, 제갈공명도 아닌데 그 많은 필지를 더듬다가 시간 다 가고, 그리고 점심 시간 넘어 버리면 이래저래 무산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거창하게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또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야 할 때가 안 됐는가 하는 것을 대충 답변을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권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국유지를 부당하게 혹은 불법하게 점유해서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변제받는다. 그러면 변제 받는 측은 세무과이고,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철거시키는 쪽은 녹지과나 도시정비과인데 법의 개념상 도시정비과나 녹지과에서는 철거할 것을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이 계속 점유 현상이 일어나고, 세무과에서는 변상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세원 발굴을 위해서. 이런 모순된 법의 상치 현상이 일어나는데 법의 근본 이치상 불법하게 국유지를 점유한 사람을 어째서 그렇게 5년씩, 아까 5년 이상 소급해서 변상금을 받아낸다 그랬는데 그런식으로 방치하면 공무원 자신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복지부동의 현상을 자행했다는,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한 배임적, 형법상으로는 배임적 현상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복지부동의 현상이고, 개발의식이 전혀 없고, 국가에 대한 충성의식이 전혀 없고, 또 자기 책임에 대한 개발의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해석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4.19탑 올라가는 쪽에 보면 몇 년째 여름만 되면 술상이 벌어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거기서 4계절 거주를 하고 거기서 떼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변상금을 받아내시는 모양인데 그럼 도시정비과나 녹지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그럼 그것을 봐준다. 그러면 도시정비과나 녹지과에서는 봐주고, 봐주고 난 이후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봐주고, 한쪽에서는 변상금을 받아내는 측, 그다음에 나는 세금을 물었다 하면 그것이 기득권화 되어 간단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도시의 무질서가 끝도 없이 퍼져 나간다 이 말이지요. 멀지 않아 오산까지, 일산까지, 동두천까지, 인천까지 다 붙어 버리면 이 지구상에 전례가 없는 형편없는 무질서한 대도시가 형성되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치안도 안되고, 교육도 안되고, 교통도 안되고, 사람도 못살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을 오늘 그냥 답변으로는 안되실 것 같고,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건의를 해서 이 상치된 법적 이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유원한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직원들 교육 문제입니다. 직원들 교육 문제라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우선 재무국 산하니까 근본적인 것만 한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인사를 하신 과장님중에 부기 3급 이상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재무국 관하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이 부기 교육을 몇 %나 받으셨는지, 그래서 상공회의소 자격증을 몇 사람이나 따고 있는지 그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강북구청내에 자체 경비 사용의 근거에 대해서 장부 처리에 있어서 복식 부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복식 부기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감사를 7월인가 8월에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는 주로 공인회계사 두 사람하고 작년 예를 보면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한 사람하고 세 사람이 한달 동안 하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단식 부기를 하는데 그것을 누가 못끼워 맞춥니까? 얼마든지 끼워맞춥니다. 복식 부기를 해야 그것을 못 끼워맞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정부 전부가 아직도 단식부기 현상인데 그래놓고 언론에서만 부정이 어떻고, 저떻고, 터지고 난 뒤에 예방 행정이 전혀 안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도 지금 답변 주지 마시고 추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청장님하고 등등 상의를 하셔서 다른 청에도 알아 보시고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회의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