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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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9회 제1총무위원회1997-03-14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홍종선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홍종선입니다. 제1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는 97년 3월 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심사와 ’97년도소관업무보고 및 동지역서비스쎈타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총무위원회는 기획실과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주요업무 내용을 보시고 구민을 위한 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도 말씀을 해주시면 집행부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97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총무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기획실장 업무보고 전에 강북구 2대 제2기 상위가 처음 구성이 되어가지고 구정기획담당관과 담당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이하 모든 담당관의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앞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첫 상견례이자 업무보고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우리 간부진에 대한 인사소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금년도에 저희 기획실이 처음 발족되어서 제가 기획실장으로 임명을 받고 제 밑에 4개 담당과장이 같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 간부소개 및 인사 )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산하 각 과장들을 소개를 드리고 아까 총무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김기선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후반기 우리 총무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여기서 기획실장이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기획실장인 저도 금년도 우리구 직제 개편에 따라서 기획실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제가 기획실장으로 명을 받아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개 오늘 여기 총무위원회 구성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몇분이 바뀌었고 해서 전반기 의회 때, 제가 총무국장으로 재직때 여러위원님들께서 저를 아껴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듯이 후반기 총무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기획실을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업무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내용 곳곳에 우리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깃들여 있습니다. 김기선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이 기구가 개편되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상세한 현황에 대해서 장시간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기구개편에 의해서 구정기획담당관과 예산경영담당관이 아까 대충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조정계, 구정개발계, 재정기획계, 법무계, 예산계, 경영사업계, 정보통신개발계, 전산통계계 이렇게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구정기획담광관, 예산경영담당관의 각 계에 대한 업무담당 업무지침서를 내일까지 제출을 해주십시오.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탁하고요. 물론 이것이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조금 아쉬운 것이 전산장비 보급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PC를 앞으로 ’98년도에는 직원 2인 1대로 보급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획기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PC 2인1대가 되어서 행정 업무처리에는 획기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런 고가의 장비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서 인원의 절감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는 생각을 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PC를 2인 1대로 한다 할 때는 잉여 인원이 얼마가 필요없다, 이런 것까지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집고 넘어 가도록 하고 이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장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시는 분을 위해서 페이지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간부께서도 직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경영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기선위원께서 질의하셨던 PC부분에 대해서, 9페이지요. 업무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는 문서수발 수신대장 있지요. 전에는 수기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목이 길다하더라도 전체가 다 나왔었는데 전산업무를 하면서 제목이 긴 것은 짤려 버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제목이 짤려버리니까 이 문건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정확한 분석이 안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 개발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든다던가,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예산 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문서수발을 하다 보니까 첨부물이나 또는 장문은 시행을 못하는 하자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있는 전산실 직원과 용역회사와 절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연구가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지금 방금 담당관이 답변하신 중에 첫장만 나오고 부수적인 것은 안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재를 할 수 있느냐?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재를 할 수 있느냐? 내용물을 보지 못하고 결재를 한다는 얘기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나 담당관실에서 PC를 통해서 들어오는 문서를 접수했을 때 저희 과장들이 먼저 선람을 합니다. 그러면 첨부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선람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첨부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을 저희도 알고 지금은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라도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김영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기금관리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받게된 것은 다음에 행정감사에 가서 다시 찾아보면 될 일이지만 원활한 기금운영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현안을 보면 9개 기금이 200억 8,6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어느 은행에 편중되어서 있다고, 뭐 시금고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전산망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 은행에만 잘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제는 시중의 은행 모든 금융기관이라면 전산시스템은 다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이 돈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꼭 어느 특정 은행에만 꼭 이것이 있어야만 되는지, 왜냐 하면 200억이라는 돈이면 우리가 10% 이자만 따져도 한달에 2억씩들어 가는 이자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시민이 금고에서 돈을 얻어 썼을 때 이자가 좀 비싸고 우리가 갖다 맡겼을 때는 싼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10%를 예상하면 2억이라는 이자가 나오는데 과연 이런 돈이 어디 한 곳에만 가 있다면 늘 지적해 왔던대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왔다시피 우리 강북구에는 9개 기금에 200억 8,600만원의 기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내용은 그 기금들이 어떤 금융 기관에 예치되어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기금관리는 의회 에서 조례로 정한 대로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총괄적으로 금년도부터 관리하는 부서가 구정기획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기관별 예치 은행은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대개 조례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예치 은행하고 금융상품을 결정을 해가지고 예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금들이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많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기금별로 금융기관하고 예치상품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기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금고에서 반드시 관리하지 않고 여러 금융기관에 자치단체 자의적으로 예치를 했는데 전번에 내무부에서 그게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지침을 보내 주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관리는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되니까 모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도록 조속한 조치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현재 내무부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은행에만 기금을 예치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현재 내무부하고 서울시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만간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각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조례에서는 대개 구금고에 예치한다 혹은 시중은행중에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은 기금들이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일반예금이나 투자신탁 상품으로 예치된 상태입니다.

최규범위원

상업은행이 시금고가 아니라 구금고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현재 시의 금고도 상업은행이고 우리 강북구 금고도 상업은행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구금고를 상업은행으로 하고 있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현재 25개 구청이 다 상업은행을 구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금고이지 구금고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그리고 기금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면 각 부서별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9개 기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되어 있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대부분의 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들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대부분이라고 하지 말고,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문화회관건립기금, 도서관건립기금, 강북구발전기금, 장학기금 이 4개 기금은 기금관리위원회가 확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도 기금관리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위원회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주로 우리 구 간부와 민간 전문가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민간 전문가가, 꼭 감사처럼 되어서 미안한데 전문가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전문가라고 합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각 기금마다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대개 재정분야에 조예가 깊은 분이나 구의원님들중에서 기금관리위원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보면 저도 어느 위원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거기는 유명무실해요. 왜냐 하면 거의 공무원으로 숫자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간부들이 결정한 사항으로 거의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한다고 해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부에서는 진행상의 어떠한 묘만 가져야지 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정부에서 가지게 되면 숫자상으로도, 의결할 때 그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거기에 위촉받아서 가 있는 위원들은 있으나 마나예요. 모든 위원회가 다 그래요, 거의 위원회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담당관이 답변할 문제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자꾸 감사처럼 되어서 미안한데 앞으로 이것은 진짜 아까 구금고, 시금고 따지는데 내무부지침으로 해서 인정을 못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같은 것을 따져봐요. 자산을 가지고 이윤을 내서 얼마나 번창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따지면 이것이 2억이라는 이자가 나온다 말이에요. 충분히 구에서 많은 금고를 가질 수도 있는 2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이 어떠한 특정 금융기관에 갖다 넣어놓고 이러면 시민의 의혹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의혹이 안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의혹이라고 했는데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아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최규범위원님께서 의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질의의 뜻을 정확하게.

최규범위원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편법이나 특정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김영민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첫회의의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중에 현재 9개의 기금을 이번부터 통합관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이 사실상은 일반회계 또는 우리 구의 기본 재산에서 사실상은 관리함에 있어 그동안에 제외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각 주무과별로 분산관리되고 있어서 그 효율성을 상당히 저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기금중에는 운용상의 사실상 명목만 있지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혜택이 아주 경미한 그런 기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 기금을 통합관리하게 된 이상 전체적으로 투자분석을 해서 과연 이 각종 기금들을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부터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와 동시에 각 기금별로 면밀한 분석을 해서 과연 이 기금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존치를 한다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입하는 비율을 좀 최소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최대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기금별 성격에 따라서 투자비율이라든지 존치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첫번째로 질의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는 실질적으로 기금중에 재활용품매각대금의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회계로 전입되어야 할 항목중의 하나입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구정질문시에 쓰레기봉투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건에서 시민국장에게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연 실제로 우리가 청소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모두 지출하고 있어요, 운영비라든지. 유일한 수입인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지출상의 경직성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입되면 지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상 일반회계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부담입니다. 사실 기금으로 관리되면 아무래도 허술한 예산이 관리되고 지출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은 물론 청소원들 노조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 수억원이 되는 예산이고 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물론 재활용품을 사실상 장려하고 또 정착시키기 위해서 초창기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사실상 우리의 세원을 그렇게 함부로 쓰게 하는 그런 기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회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 재정운용은 구정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재정은 예산에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이 통합되지 않고 기금이나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되는 그런 동들이 있는데 그 동안 기금의 경우에는 거의 구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왔습니다. 각 부서에서 부서 나름대로 어떤 법적인 근거하에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기금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해가지고 금년부터 재정기획계에서 기금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도 앞으로 나오면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그 동안 여러번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실무부서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편입 통합되었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의견이 그 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도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개선 방안 보고할 때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봉수위원

소관사항중에.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영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담당관 답변 중에 내무부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무부 지침 내려온 그 자료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질의했다는 그 질의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구 분구가 4월말인가 그랬지요, 3년간 계약하는 기간이.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것은 재무국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월말쯤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구도 구금고를 사용하는 형태가 거의 계약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강북구 계약서하고 타구 계약서,다시 한번 말씀해서 그 이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 서류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구금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금고를 정하면 되는 것이지 내무부에서까지 그것을 간섭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내무부 지침은 금고지정에 관한 건이 아니고 기금을 구금고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구금고에다 해야 된다. 그런 견해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로는 모두가 구금고로 하지않고 타기관에 하는 경우는 이율차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이율도 중요하지만 안정성 또한 못지 않다. 기본적으로 구금고를 정한다 하면 그것이 현재로서는 상업으로 되어 있지만 차후에 타은행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정성 부분, 구금고를 정할 때는 이율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안정성 부분과 구금고를 정하는데, 일단 이율도 높게 책정이 되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견해가 있거든요. 이율만 높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 어떠한, 다시 환금할 때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보다는, 안정성 또한 고려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연결된 보충질의입니까?

김기선위원

예.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아까 구정기획담당관이 대답을 하셨는데 실제로 내무부 재정운영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런 내무부 망발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제인데, 지방자치행정에서 사채놀이를 한다든지 어떠한 사금고에다 예치를 한다면 감독권이 있는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을 할 수 있지만 시금고는, 말하자면 정부의 투자가 50% 이상된데가 많아요. 그런 금융기관을 무시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적인 형태라고, 상업은행에서 내무부에다 로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라’ 하니까 어느 국장이나 장관 결재도 안받고 어디 뭐하나 해가지고 지침서 들려가지고 내려 보낸거라고, 그런 놈의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금고, 상업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고는 부실하다는 것이에요? 말도 아닌 얘기지. 사금고라든지 우리가 사채놀이를 한다면 당연히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시금고를 불신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되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내용은 금고지정에 관한 내무부의 공문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기금의 예치, 금융기관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그 기금을 자치단체의 금고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반이 된다는 그런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금고로 일원화시키라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내무부에서 다시 유권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설명을 들었는데 담당관의 개인상식으로는 그 말이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말이 되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지방자치가 앞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그런 규정을 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민위원장

그러면 배봉수위원께서 보충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구금고 문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얘기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금고는 대개 지금 서울시하고 각 구가 각자 계약에 의해서 구금고를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그 논란, 내무부하고 서울시의 논란은 내무부에서 볼때 그 동안에 기금이 제대로 재산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구금고하고 통합해서 일사불란한 재산관리를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이 아닌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규정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하에서 내무부에서 그런 공문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우리가 구금고를 상업은행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오랜 세월동안 상업은행과의 계약에 따른, 우리가 실제로 각종 구세들이나 시세 징수에 따른 각종 전산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번에 재계약이 되었으니까 3년후에 우리가 타기관과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타 금융기관들이 계약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현재 각종 전산프로그램의 미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업은행과 비교해서 타 은행의 운영실태, 또 우리가 만약에 다른 기관으로 재계약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의 방안은 어떤 것인가?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있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체적인 견해는 단순한 이윤차나 그런 것보다는 전산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구금고를 지정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설치에 관한 사항이 구정기획담당관 소관사항인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사실상 강북구에서 중요한 현안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항이 내무부의 심의중에 상당히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무부의 현재까지의 견해 또한 앞으로 공단의 인가기간이라든지 계획, 또 운영에 대한 자체내의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공단을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와서 조례도 제정이 되고 공단 정관도 작성을 해서 지난해 11월 5일날 내무부에 공단설립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 서류를 접수를 하고 자 치경영협회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검토의뢰를 해서 지난해 12월 30일 저희 구에 회신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공문내용에 보면 공단설립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1차년도에 저희가 주차장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냈습니다. 주차장사업 1,129면을 우선 추진하겠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규모가 적지 않느냐 공단을 설립하기에는. 그 다음에 두번째로 2차년도 이후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보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2차년도 이후의 사업계획이 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수지분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하나 향후 5년 정도의 수지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재검토 사유로 제시한 것은 우선 그런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내무부 실무자들하고 자치경영협회 연구원들을 접촉해 본 결과 좀더 실제적인 내용은 당시에 내무부장관 김우석장관께서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임중에는 공기업 인가는 절대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내부방침이 섰다는 것을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됐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 보니까 우리 서울이 아니라 지방의 공기업들중에 일부 부실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경의 무슨 군에 주식회사.

김영민위원장

잠깐만요. 발언하실 때 확인되지 않은 말은 피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 기본적으로 현재까지의 과정은 대충 알겠고 그러면 앞으로 이 공단에 대한 처리, 자체내의 내무부의 인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의 전망과 처리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이것은 내무부의 재검토 사유를 보완을 해서 3월중에 다시 내무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하고 자치경영협회에도 자세한 계획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쪽 실무자들과 접촉을 해서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이러한 사항이 사실상 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우리가 애초에 조례를 통과시켜 줄 때도 상당히 우려를 현상 파악이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던 위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기획실장께서는 사실상 업무보고에서 현안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왜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설치 현안문제를 업무보고에서 빠뜨렸는지 기획실장의 해명을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업무가 내적으로 내무부하고 사이에 업무가 왔다갔다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내무부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업무보고에서는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기대보다 실적이 저조하거나 추진사항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구에서 분명하게 제대로 보고를 하고 또 머리를 맞대는 그런 방향이 구정의 첫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현안이 기대했던 만큼 또 질책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제외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정기획담당관 소관 중에 법제업무중에 현안중의 하나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제 행정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이것이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도봉구와의 분구에 따른 도봉, 강북의 부당이득금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어느 쪽의 책임이냐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도봉구에서는 최근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아동 땅 120평에 대한 도로무단사용에 따른 이득금 8,1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앞으로 이 문제가 미치는 결정의 영향이 앞으로 9건이나 소송이 제기된 것이 있고 또 이런 금액이 1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상당히 불란이나 실제로 우리가 갖는 부담 이런 것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벌이는 논란은 상당히 제3자가 보더라도 일정 부분 타당성과 일정 부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한 구정기획담당관의 앞으로의 대처라든지 강북구의 입장,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또 실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때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무부와 서울시의 지침이 본래 지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이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법을 위반한 지침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준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존의 주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 법을 위반한 지침 준수를 안했다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더라도 저희들은 당당하게 법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분쟁소송 당사자들이 대상기관을 도봉구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북구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현재 당초에는 원고측 변호사들이 강북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피고지정이 잘못됐다, 당사자 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 대부분 분구이전은 도봉구로 제시하고 분구이후는 강북구로 제시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건이 9건인가 10건인가요. 도봉구하고 강북구로 지정된 건을 실제로 현황파악을 한 것중에 몇건이 강북구에 해당이 되고, 몇건이 도봉구에 해당이 되는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지금 분구 이전에 접수된 소송건수는 9건이고, 분구 이후에 소송 접수된 것이 7건입니다. 총 시가로는 총 8억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법제업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방금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겨레신문을 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심정은 구정기획담당관의 능력을 평소에 본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바고, 강북의 명예를 위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6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짧고도 미천한 그런 역사를 가진 우리 현실 앞에서 또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우리 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또 많은 답답함을 느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무슨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무부라는 직제를 두고 내무부의 지시가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확립이 되고 지방에서의 모든 통제와 책임과 권리가 다 누려질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합시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12페이지,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96년 3월 28일날 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또 갑자기 5일 간격으로 4월 3일 도서관 계획 위치변경, 우이동에서 번동으로,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를 실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이동 당초 부지는 우이동 몇번지였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총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두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번동부지 3필지 있지요. 3필지에게 빠진 314번지, 그것은 왜 거기에서 빠졌는지.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것은 당초에 오동근린공원은 공원계획에 따라 가지고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이상하게 면적이 한쪽으로 쑥 들어가서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해놓고 나면 여러가지로 대지 활용하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가 돌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문제점을 보면 미포함된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조성, 기본계획변경 결정 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13페이지에 보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외된 한필지, 314번지의 땅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대장이랄까 등기부등본이랄지, 지적도랄까 그것을 확실히 해주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예산경영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긴축예산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각 부분에 예산절감운동을 해서 예산절감액 749억 5,400만원 중에 4.7%인 35억 1,80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절감의 방법은 전체적인 국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금액이 35억이면 적지않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절감할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대집행을 할 것이냐? 이 절감한 금액을 추경에서 전액 경정을 해가지고 다른 타사업으로 전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월을 해서 절감 차원에서, 넘겨서 이월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배봉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가경쟁력 10% 향상을 위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에 따라서 저희구도 이 지침은 일단은 각 실.과 담당관의 자율적인 의지에서 절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무부 지침에는 의무적으로 10% 이상 절감하라는 비목이 7개, 그리고 20% 이상 절감하라는 것이 2개가 나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절감하라, 이런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일괄적으로 이런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실과로 지침을 보내 가지고 각 실.과로부터 각 부서장의 의지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결과가 35억 1,800만원을 절감하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감된 예산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도 금년에 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절감을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연말에 남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나 복지사업나 또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절감하는 부서나 공무원에서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또 일부분은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로 절감의지가 문제인 항목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절감할 항목중에서 일정한 금액이 가능한 금액들을 사전에 추경에 경정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절감을 명분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년도를 넘겨서 이월하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방침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상세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집행자의 의지에 따라서 사전에 경정함으로써 일정부분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짐으로써, 이 절감 의지가 빛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재검토되야 할 사항이 아닌가? 또 그 다음에 자연발생적이거나 예측불허의 경우에는 절감을 해보고 전부다 시행을 해보고난 다음에 절감된 부분을 가지고 이월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충분히 그런 의지로 인해서 예측이나 사용이 그 의지에 좌우되는 그런 문제는 사전에 절감을 함으로써 그 목적달성을 좀더 빛내는 그런 의도로 이 절감 부분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점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배봉수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비목에 따라서는 다음 추경예산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런 절감 내용이 밝혀진다면 추경시에 경정을 해가지고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운영되도록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35억 1,800만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우리구가 작년 9월달에 우리구가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시립대 서울학연구소에 학술연구를 의뢰해서 금년 2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 6개월 기간동안 실제로 지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내부적인 여건으로 볼 때는 용역기간이 짧았다, 이런 조사자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4월달에 종결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왜 2개월이라는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또 이 2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어떤 업무가 부수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중간 결과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조사자인 공학과 교수하고 저도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전체적인 물론 이 자체가 지표조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어쩔 수 없겠지만 지형적인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은 중점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한 역사학적 고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본위원이 하게 됐고 그리고 문화유적 지표조사의 기간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앞으로 역사학적 고증을 좀더 부분적으로 실행하는 용역을 도시공학적 측면이 아니고 지표측면이 아닌 역사학적 고증을 그런 담당 전문가에게 재의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당초에 6개월로 용역기간을 설정을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중간 결과보고를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기대하는 전통민속 측면에 대한 발굴이 없고 고증도 안되어서 전통민속발굴 고증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더 의뢰를 했습니다.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까지 기간을 연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형학적인 역사학적인 고증을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은 최종 지표조사 보고를 받아 본 후에 검토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최종보고서가 4월 언제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4월말까지 입니다.

배봉수위원

4월말까지 입니까? 현재 상황을 본위원이 중간보고를 보니까 실제로 아까 지적한 대로 우리 역사 전체적인 어떤 지형적이나 지역적인 역사고증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들이 특별한 사안이 없고 또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표조사가 포괄적인 도시개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강북구가 최종분구된 이상, 앞으로 현실적인 여건으로 더 이상 분구되기는 어려우리라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좀더 우리 구 자체의 특수성을 충분히 살리고 역사학적 의미를 다지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출발하는 초창기에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강북구에 대한 애향심이랄까 근본에 대한 것이 구민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비용이 좀더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역사적인 인식이나 또 시대적인 흐름으로 볼 때 우리 것에 대한 애착심을 좀더 갖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구정의 자료로서 충분히 검토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 행정권자에게 건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오늘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조례안 심사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