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19회 제2재무복지위원회199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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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보건소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97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97년도 개청 후 첫 회의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보건소 과장님들 인사 소개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금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이길택 재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과 구민 보건 증진에 그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재무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행정에 대한 주요시책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강북구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연막 소독을 민간 용역 시행을 해줘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민간 위탁 시행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응답자의 51%가 나왔는데, 소장님께서는 과연 그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 위탁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잘못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설문조사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과연 민간위탁이 잘 하는 것인지, 물론 잘하기 때문에 금년에 확대 방역소독을 합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저소득 구민 보건관리에 5페이지. 보건소에는 간호원 현황을 보니까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29명의 간호원들이 보건소 일 다 하는 것 같아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구민 4,232명, 또 방문진료, 또 여러가지 간호원들이 하는 일이 많은데 과연 이 간호원들로 인해서 방문간호가 실질적으로 실적을 거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본위원이 여러가지 묻고 싶습니다만 동료위원 때문에 14페이지 하나만 더 하면 지역 의약업소 관리 강화해서 의료지도 관리해서 지도 점검을 자율로 1회, 또 합동 점검 1회, 약무지도관리해서 이것도 자율로 1회, 합동지도 1회 해놨는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두번에 걸쳐서 감사를 해왔습니다만 자율지도를 할 적에는 실적이 없어요. 물론 재작년에 감사할 때에는 합동 점검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작년에는 재대로 했습니다만. 그러나 금년에는 이렇게 계획이 자율지도 1회, 합동점검 1회 이렇게 되어 있느니 만큼 내실있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제대로 있는지 보건소장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미 보고드린 바 대로 6개 동에 한해서 연막 소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후에 저희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문 조사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도 현행대로 하고 있는 연막소독에 대해서 타 지역에도 비교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보낸 것이 아니고, 6개 동에 한해서만 보냄으로써 6개 동 주민이 과거에 보건소에서만 할 때하고, 민간용역 소독을 한 후에 어떠한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설문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답변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90% 이상 100%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답변하신 분이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는 답변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천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금년에 6월부터 연막소독을 하게 되는데 그전까지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교할 경우에 민간 용역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간호사 29명이 과연 제대로 우리 보건소 업무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원상 간호사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지역 보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간호사 29명 가지고서는 사실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2월 17일자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봤습니다만 보건소 조직에 대해서 모형 제시나 이런 것은 없고, 그래서 먼저 번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곧 저희가 보건소 기구 개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대충 계획한 안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기구 개편을 해서 저희가 간호사 인력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간호사 정원 29명을 36명으로 늘리겠다고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정운영 3개년계획에도 또한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도 내년도까지 간호사의 수를 인구 1만명 당 1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시 자체에서도 간호사 인력을 더 충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북구 보건소는 보건소 정원내에서 직렬별 상계 조정을 해서 간호사 수를 우선 36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총무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일선에서 보건 활동을 하는 간호사의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이 보다 내실있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기관 지도나 약사 감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95년도 행정감사때도 보건소에서 의약 지도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해 드렸고, 작년도에도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이상하게도 보건소와 구청 또 시와의 인사교류로 인해서 약간의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료감시는 저희가 계획했던 것에 사실 약 49%정도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천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항상 염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의료기관이나 약업소 지도, 점검은 연중 질서있게 하기는 어렵고, 또한 저희 직원의 수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업소 업종별로 중점 시기를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그 지정 기간동안에 보건소 자체 지도관이 나가서 전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도 더 내실있는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건강 유지에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

보충질의는 아닙니다마는 방역소독 관계는 현재까지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민간대행업소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물론 그 사람들은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할 때보다 좀 소홀히 한다. 예를 들면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냥 휙 지나가고, 이런 사항은 일단 확대실시를 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여름철 하절기 방역대책은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좀 철저히 해주시고, 소장님께서 방문간호에 따른 간호원에 대해서 앞으로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아주 좋으신 발상이신데 사실상 보건소에서 본연의 업무보다도 방문간호라든지, 여기 보니까 간호방문에 거동불편자 방문한다. 동별로 1, 2개동 시범실시를 한다. 이동진료에도 간호원이 필요하고, 장애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에도 간호원이 필요하고, 임종간호제 시범실시하는데, 간호원이 전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간호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임무를 잘못할 것 같으면 하루빨리 건의해서 간호원을 늘리도록 하고, 또 이런 사항을 함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그만큼 P.R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보건소에서는 이런 좋은 일을 한다. 방문간호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내실있는 방문간호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방문간호를 했을 경우에는 안하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적당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원충원 사항을 신경을 쓰셔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의약업소 이 얘기는 사실상 형식적이기 때문에 뭔가 소장님의 부담, 이 업무에 신경을 쓰시지 않으시면 수박겉핥기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비약사가 어느 업소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조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사항은 소장님의 지대한 각오가 있지 못하면 자율 지도는 어렵지 않느냐, 또 보건소에서 합동 점검을 수시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실적을 낼 때 진짜 합동점검을 하고 잘 지도를 했다는 사항을 연말 감사에는 내놓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백운열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길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소장님 답변을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다고 양해를 해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4P에 방역소독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민간위탁 시행이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자의 51%라고 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51%가 좋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가 했을 적에는 50%도 못 됐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건소에서 방역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두번째는 방역소독의 필요성과 효과가 92%, 87%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는 작년에 우리 수유 2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질타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수유 2동은 쏙 빼버렸어요. 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빼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로 민간위탁을 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는, 아까 조천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간호사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사실에 가면 제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힘이 들어서 안 지키는지? 직접 환자가 가서 간호사를 찾아서 주사를 받아야 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백운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것이 시범적으로 민간소독하는 동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내용만 가지고는 아까 조천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용역 소독작업이 보건소 자체 소독보다 월등히 좋다고 볼 수는 없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백운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렇다면 보건소는 그동안에 민간용역보다도 방역소독 작업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설문조사 자체가 저희 보건소가 직영해서 소독하는 동하고 비교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백운열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아까 조천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어서 이것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금년도 하절기 방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유 2동이 민간용역 소독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수유 1동하고 수유 2동을 용역에서 빼고 보건소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조치입니다.

백운열위원

그렇게 된 이유를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것은 용역 업체를 감독도 하고, 또 방역 차량에 보건행정과장하고 방역계장이 수시로 탑승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유2동 그쪽에 계속 방역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수유1동과 수유2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개 동을 추가로 확대해서 민간 용역을 소독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가 민간 용역을 시도한 것은 이것이 완전히 앞으로의 모든 소독을 민간용역 소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시범적으로 한번 더 실시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민간용역 소독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금년 하절기 방역이 끝남과 동시에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소 조직이 행정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일선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전부 서비스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직원들이 쪼개져 나가다 보니까 백운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하고, 또 보건소 정원 규칙을 개정해서 간호사 수를 늘려서 일선 보건서비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백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백운열위원

하여튼 신경 좀 쓰셔서 잘 좀 해 주세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이길택위원장

다음에는 유원한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8페이지 위에 보시면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시행해서 두번째에 보면 계획수립 근거 및 주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매년 4년 단위로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으며, 알아 듣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지역 영양사업 지속실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담 및 강좌 운영해서 28회 2,450명, 그다음에 편식 비만아동 영양캠프 운영해서 250명, 그 다음에 집단영양사업해서 56회를 했는데 56회 하는 방법과 왜 50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또 여러가지 회수를 그렇게 한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면 거창하게만 했는데 올해도 거창하게 해놔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매 4년 단위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역보건법과 시행령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법 제4조에 있고, 그리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최초계획 적용기간이 ’9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시켜서 설명해 주세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보건의료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금년 2월 17일날 공포 발효됨으로 인해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의료계획을 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가 안됨으로 해서 복지부 자체에서도 그 시행을 늦춰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도 그 계획 자체를 대강 안만 구성해 놨지 정식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시를 거쳐서 복지부까지 가는데 있어서는 법상에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들어서 구민에게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고 여기에서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확정된 안을 또 우리 지방의회 강북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어서 이것이 시.도를 경유해서 복지부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이 늦게 공포 발효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연차별로 4년 시행 계획을 세운다면 아무래도 변동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4년 계획이란 있으나 마나 한 계획이 아닌가요? 하나의 목표설정에 불과하지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못된다고 보는데.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4년 계획은 하나의 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구정운영3개년 계획도 3개년으로 해놨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수정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현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답변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다시 확실히 알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97년도 2월 17일 공포 발효된 내용 있잖아요, 그런것을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 영양사업 지속 실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문순입니다. 영양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영양사업에서 상담 및 강좌 운영으로 해서 28회 2,4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역을 보면 설명드리기는 조금 이해가 곤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양 상담해서 이것은 영유아나 임산부, 수유부 지도, 식이요법 등해서 영양 상담을 해서 연 2,450명을 계획을 했고요, 영양 강좌가 여러가지 고혈압, 당뇨병이라든지, 임산부 수유에 대한 강좌를 위해서 연 18회로 해서 550명, 또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10회 400명, 또 특별대민행사로 해서 여름에 초등학교 4, 5, 6학년 대상으로 해서 비만아동 특별 영양캠프 2회 하면서 60명, 그래서 모두 다 합치니까 2,45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편식 비만아동 영양캠프 운영 50명이니까 1회에 25명해서 2회에 50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집단영양사업 56회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한곳을 지정해서 매월 점심식단을 내 보내고, 또 매월 한번씩 나가서 유아원들에 대해서 보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또 하고 있지 않는 유아원에 대해서 1년에 이쪽 한 유아원에 두번, 평가 지도를 하지 않는 유아원 두번 이렇게 해서 네번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네번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편식 비만아동 영양캠프 운영 2회에 대해서 강북구 사정으로 봐서는 2회가 좀 모자를텐데 2회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어린이 영양캠프를 하려면 우선 초등학교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학기중에는 아동들을 모으기가 어려워서 여름방학동안에 하거든요. 그런데 여름동안에 저희가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양캠프였습니다. 더구나 초등학교 4, 5, 6학년 대상으로 해서 25명에서 30명정도 모아놓고 하려니까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은 못하고 여름방학동안에 두번 하는 것도 굉장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직원들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영양사 1인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양상담도 하고, 영양강좌도 하고 여러가지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업을 많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 2회로 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집단영양사업이라고 해서 56회라고 했는데 몇명이라는 인원은 안나와 있네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56회가요,

유원한위원

대상인원이 안나와 있어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가령 번 3동 어린이집 유아원 애기들 숫자가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여기에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개 유아원 애기 합이 50명이면 50명에 대해서 연 4번에 나가서 하게 되면 200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기초자료를 뽑아 봤을 때 학부모들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를 가지고 시간 있을 때 전화를 해서 그 아동들이 영양상의 문제가 있느냐, 체중이 나이에 비해서 적은데 어떤 편식을 하느냐, 뭐하느냐 그런 전화상담을 하는 횟수가 50회, 그 다음에 체격지수 판정하는데 2회, 그래서 56회가 되고, 인원은 조금 변동이 있으니까 유아원 숫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종합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합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종합보고서는 연말에,

유원한위원

종합보고서를 작년에는 우리가 받지 못했잖아요? 일을 실시한 목적이 있으면 보고서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작년에는 없었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소장

상세한 것은 알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결론은 간단하게 내린 바가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금년에는 보고를 해주세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원한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류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원한위원

예.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지역영양사업을 작년도까지 하고 있는 데가 3개 보건소입니다. 이것이 복지부에서 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영양사 인력도 저희가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일용인부로 해서 임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보건소에 두는 보건전문 의료인력 최소 배치기준에 영양사가 이번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정원규칙 조정 그 문제하고 곁들여서 정식으로 영양사를 저희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좀더 활기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방금 본 위원회 유원한위원님께서 지역보건 의료계획 매 4년 단위 수립하는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97년도 3월 1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봉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업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잘해도 항상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대단히 거창합니다. 역점시책사업도 보면 크게 5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되고 또 건강증진센타도 설치해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거창한 업무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건소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훌륭하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친절도에서 일반 병원에 비해서 어느정도 점수를 줄 수 있는지?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가 구정때 불우이웃돕기 하느라고 우리 단체에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불친절해서 상담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병이라 하는 것, 아플 때는 시설이나 약이 아무리 좋아도 의사의 친절함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가 알기로는 병을 반이상 고칠 수 있지 않느냐 할 정도로 의사들이 좀 따뜻하게 한마디 더 하고 또 듣고 싶은 그런 환자들이 찾아 갔을 때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역점시책인 서비스 수준향상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친절도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정도 점수를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97년도 역점사업 중에 역점사업으로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지난 감사때 분명히 건의사항으로 들어간 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의 안에 대해서 불가다. 왜냐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연간 소요비용이 얼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불가다 이런 답을 제가 기다렸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감사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동 구청장실 운영, 또 보건소를 거리가 멀다 해서 센타 설치하고 여러가지로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병원에서도 차를 가지고 건강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식품위생 종사자라든가, 공중위생 종사자가 지금 우리 구에 회원 업소만 해도 5,600여 업소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사자를 포함해서 한 회원 업소에 세 사람으로 본다고 봐도 1만 5,000명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니까 어떻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제가 식품위생에 관한 단체에 관여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이보건 건강진단서 발급 업무를 이동 차량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더 있을 것 아니냐는 뜻에서 계속 제가 3번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대신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효과면에서는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대단히 큰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조그맣게 개인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진단서 발급하러 갈 시간이 없어서 못갑니다. 그야말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또 그것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봐서 정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뜻에서 하니까 다시 한번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여론함이라든가, 수시로 민원이 제 방으로도 전화가 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교육 지도도 하고, 또 집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실 보건소가 불친절하다는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 특히 서비스 업무를 취급하는 보건소 직원으로서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은 물론 철저히 해서 우리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이라든가, 전화민원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든지 친절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교육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작년도 행정감사때 건의하신 말씀 그것은 그 당장은 저희가 어렵겠다 하는 회신을 해 드렸는데 몇 일전에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이동검진만 아니고 이동진료까지도 겸할 수 있는 특수 차량을 구입해서 이동검진과 이동진료를 할 수 있게끔 청장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차량구입이라든가, 그 안에 갖춰야 될 시설 장비에 소요되는 예산 관계, 모든 것을 검토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예. 기본계획서에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좀 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민 편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에는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강북구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이유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친절도가 낮지 않느냐 그런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미아동에 구민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한다면 그 인원은 현재 있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인원으로 인원을 배정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이 인원을 충당해서 구민건강증진센터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14페이지를 보면 의료지도 및 관리라는 기타 업소가 있습니다. 기타 업소에 안경, 치과, 기공, 침시술소 등 여러가지 기타 업소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다른데 약국이라든가 의료용구 판매소 같은 데는 자율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기타 업소는 어느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홍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아동 지역에 설치 추진중인 보건소 분소에 근무하게 될 인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 총무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원래 내무부에서 각 자치구에 정원을 정해서 내려옵니다만 신설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원을 증가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총무과하고 상의한 결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이 굉장히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 보건소 내에서 직렬 조정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또 그리고 구청내 정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구청 정원에서 보건소 정원을 늘리는 방향하고, 보건소 자체 인원의 직렬을 조정해서 분소에 필요한 인원을 늘리고 또 기타 인원을 줄여서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상의가 됐습니다만 결국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보건소 정원내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미아지역에 생기는 보건소 분소는 지금까지 보건소 업무의 축소판 외에 그야말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 체크나 거기에 따른 운동요법 등 여러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작년에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에서 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보건소 인원증원 문제만 구청하고 다시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현재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요구를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의료기관중에 기타 업소라고 말씀하신 것중에 거기에는 침구업자도 있고, 안경점도 있고, 치과기공사 등 이것은 의료기사법에 준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타 업소들도 중앙회가 있고 또 서울시 지회가 법정 단체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업소들도 우리 의료기관이나 약업소와 마찬가지로 연 2회 자율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외 보건소에서 특별 지도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소에 안마시술소가 빠졌습니다마는 안마시술소는 의료기사법에 준하면서도 안마사 규칙이 있어서 그 두가지 법에 의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추가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기타 부분인 침술에 대해서입니다.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자격없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의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침구사 제도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초반 들어서 침구사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고 침구행위가 전부 한방진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반 이후에는 침구사를 양성화하기 위한 시험제도도 없고 완전히 법령에서 침구사 제도가 없어지고 기존에 있던 침구사에 한해서 의료업을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요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지침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침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에서도 뚜렷한 유권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지침 치료행위를 하되 이것이 돈을 받고 하는 영업행위가 아닌 한 의료행위로 볼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수지침을 개개인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법적 근거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침술강좌하는 것도 있습니다. 침술강좌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법, 기타 유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고 침술강의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단속할 만한 근거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길택위원장

소장님! 지금 질의의 요지는 무면허, 소위 돌팔이 침구업자에 대한 단속이 허술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년대에는 침구사법이 있어서 침구사 면허를 딴 사람의 의료행위는 합법적이니까 지금 지역에서 보면 소위 돌팔이 치과의사, 돌팔이 침구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선의의 피해가 생길까 싶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앞으로 단속을 좀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에는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요사이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이 무단이탈하고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병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의료사고 신고센타 운영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번째, 비약사 문제를 실질적으로 그 약국이 아닌 타 약국에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지도, 단속에는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말 이러한 소리가 약국으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할 그러한 대책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번째는, 독거노인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입원되어 있는 입원환자가 병원에서 무단이탈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병원에서 환자가 무단이탈하지 않도록 병원 내부에서 감시,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무단이탈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일단 병원에 입원된 환자는 무단이탈이 되지 않도록 병원에 저희가 행정지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의료기관에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야말로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또 병실 순회를 주기적으로 해서 바로 바로 무단이탈 환자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병원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무슨 행정지도한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간에는 의약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응급환자나 응급의료에 관한 질의가 있거나 응급환자 발생에 대해서 저희에게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거나 아니면 119나 129로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응급의료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응급의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응급의료 환자에 대한 신고나 처리가 완전히 119 소방본부로 일원화가 되어 있어서 서울시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129나 복지부에서 운영하던 129가 전부 119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건소에 응급의료 신고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국의 비약사 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약사법 시행규칙에 보면 약국내에 약사의 면허증을 게시하고 또 약사는 반드시 흰 가운을 입고 명찰을 붙이고 시민들이 와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표시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은 있다 하더라도 약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약사회라든지 보건소로 바로 바로 신고를 안 해주시는 한은 저희가 지도 단속이 어렵습니다. 며칠간씩 비약사가 근무한다면 적발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몇 시간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각 즉각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약사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한정된 인원가지고서 이것이 관내 약국을 수시로 돌면서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들의 우선 의식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은 방문간호 사업을 하고 이동진료를 하는 것은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질병이 있고 이런 분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반면에 구청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가정도우미를 통해서 가가호호에 독거노인 관계를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독거노인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3개 부처간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안되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난 1월달에 우리 방문간호사와 가정도우미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합동으로 간담회를 해서 독거노인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시민국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환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국에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일 전에도 시민국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러한 분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도우미가 우선 파악을 해서 바로 바로 보건소 방문간호팀에 연결이 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저희는 진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주고 가정 도우미나 사회복지 전문요원께서는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정신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해서 독거 노인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통합적으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자들이 병실을 이탈하는 부분은 거의 다 병원의 묵인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러한 분들은 퇴원을 해서 가정에서 다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입원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알다시피 그러한 부분이 보편적으로 보면 교통사고환자들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법적인 대안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병원에서 묵인하에 환자들이 이탈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비약사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찰을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위생복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지역에 주민들로서 또는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로서 신뢰받는 약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보고싶고, 보더라도 신뢰를 받고 그 분의 약을 먹고 정말 마음적으로 위안을 받고 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좀 별다른 것입니다만 이 부분을 한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가 의논해서 우리 구의원님들 건강진단이라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이면 한번씩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의원들에게 재산공개나 하라고 하지, 재산보다도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정수민위원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건강 진단은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한 건강진단 항목도 우리 공무원 건강 진단은 사실 지금 항목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항목수를 늘려서 늦어도 금년 5월중에는 우리 의원님들 건강 진단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무단이탈은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개 원래 입원한 환자는 주치의사의 허락하에 외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장기간 불필요하게 입원해 있는 특히 교통사고 환자들이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소장님, 독거노인 문제하고 시민국 가정복지과의 도우미 문제하고는 금년 3월에도 가정복지과에서 가정 도우미를 15분을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일을 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의 간호사만 부족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정도우미들이 얼마든지 같이 힘을 합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오고 또 호스피스 문제도 해당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자꾸 인원 부족하다는 타령만 하시지 말고 같이, 결과적으로는 가정도우미 문제도 독거노인 문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도 가정도우미나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저희하고 연계가 안되었던 것은 아닌데 이것이 관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잘 안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초부터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보자 해서 회의도 한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자 독거노인이라든지, 환자를 파악해서 그 사람이 왔을 경우 그 사람이 의료보호 혜택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는 전부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 주민이다 하면 저희가 가가호호 조사하기 위해서 나갈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나 가정도우미들이 환자 관계를 저희들한테 바로 연결해 주면 저희는 바로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것이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고맙습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질의하신 조천휘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P인데 방역살포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산에 자주 다니는데 송충이가 매년 너무 심해요. 근년에 약 4, 5년동안 그래서 산이 황폐화 되었는데 강북구 지역내에 속하는 나무가 있고, 또 국립관리공단에 속하는 북한산 공원 나무가 있고,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사전 협의를 하셔서 비행살포를 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것에 대한 별도 조치가 있어 줬으면 하는 질의 및 건의입니다. 두번째로, 5P에 4번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환자가 자그마치 331명이고 그중에 정신질환자가 117명인데 이 117명에 대한 관리 및 확인 절차가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으며, 이것은 법 의학에 관한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파렴치범 및 인사불성 상태에 도달해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다. 예를 들면 방화를 한다. 가족이 자는데 부엌칼로 살인을 한다. 또 이웃에게 뛰쳐 나간다. 원래 미친 사람이 힘이 셉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 대처하는 절차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경찰이나 기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전 예방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14P에 의료지도 및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이 지역에 병원이 270개인데 그중에 병의원이 147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한 지적인데 이것도 역시 법의학에 관한 질의입니다. 1주일전에 MBC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정형외과에서 한 치료내용 중에 성전환 치료를 한 적은 있는지? 또 성감별 행위를 하는 일반 병의원이 147개 업소, 소위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한 병원에 대한 조치, 혹은 단속을 어떤 절차로 하고 계시는지? 특히 방송에서는 정형외과에서 하는 성전환 행위가 합법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제가 아는 법상식으로는 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서 그것이 호적에 올라 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나라 호적법을 속된 말로 개판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방송에서까지 그것이 합법화된 양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솔선수범해서 강북구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법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 하는 조치를 취해 보는 방법이 없는지? 그 다음에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기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정신질환의 한계가 우선 건강한 정신인 100%짜리가 없다면 신경쇠약 정신분열 그 한계가 어느 것이냐? 넥타이를 매고 번듯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느정도 미쳐 있는가는 모른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예방정책은 영양사가 영양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좌정요법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수준이면 미친 상태다, 이런 상태이면 신경쇠약 상태이다 하는 것을 상식화 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벌이는 방법의 하나로 구청 강당에서 주기적으로 계절마다 사람을 모아놓고 정신병 전문의사를 모셔놓고 캠페인을 하든지, 그 다음에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강북구민신문에다 정신질환란을 별도로 정해놓고 거의 지속적으로 밥상을 엎는 사람은 어느정도다, 애를 무작의로 때리는 사람은 어느정도다, 친구간에 대화를 할 때 이런 행위를 하는 행위는 어느정도다, 또 사기행위를 하는데 이런 이런, 그렇게 하면 재미있게도 읽고, 또 구민 스스로가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사회가 정화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제가 이런 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아요. 1,200만 소요인구까지 1,300만인데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상태속에서 정신질환자가 안나온다는 것도 문제에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조금 색다른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 및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호정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이 됩니다.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입원할 형편도 못되어서 집에 방치되어 있는 재가 정신질환자 환자를 끌어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사회에 복귀하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정신질환자라고 봅니다. 그런 말이 있는 만큼 사실 정신병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정도냐 집단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호정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방역문제와 연관해서 공원에 송충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방충을 하더라도 파리, 모기 집 주위에서 사는 그런 충류와 나무에 기생하는 충류하고는 같은 소독약 살충제를 쓴다 하더라도 희석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방역을 위해서 하는 소독으로는 산에 있는 벌레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구청 녹지과 업무에 산림에 기생하는 벌레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충 업무가 구청 녹지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성전환 수술이나 성감별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감별 행위는 사실은 산모의 양수에서 세포질을 끄집어내서 형광 현미경 검사를 해서 염색체 검사를 해서 성감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만 이상하게 의료 기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요새는 전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해서 성감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성감별 행위는 신빙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성감별 행위하는 것은 의사의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성감별 행위를 하는 의료 기관은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거나 신고가 없는 다음에는 일일이 진료 행위하는 것을 일일이 감시하면서 이것이 성감별 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전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원래 성전환 수술은 법적으로 해서 성전환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반음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남성인데 호르몬 검사나 염색체 검사를 해보면 완전히 여성입니다. 외모는 남자지만. 이러한 것은 수술해서 여성으로 해서 완전히 여성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이 매스컴에 보도된 것은 조금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에는 조천휘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보건소장님이 열심히 일하실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3페이지에 국민건강증진 사업 활성화 해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소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 국민건강증진법을 통과시킬 때 인원 문제도 거론했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건의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그런대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관계 직원들의 소신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나온대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면 금연이라든가 흡연 구역 지정 지도 381개소 했는데 중점적으로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어느 업소 어느 건물을 지정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연 지도 단속 및 판매업자 계몽만 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담배 자판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선도로변에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나름대로 사업을 철저하게 전개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보건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지원 2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지만 사실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보면 지금 우리 기존에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2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도 업무 보고때 말씀드린대로 국민건강증진센터, 체력관리라든지 체력체크 이러한데 필요한 의료장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김문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문순입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 흡연구역 지정 지도 381개소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그게 대게 우리가 이야기 할 때 10가지 다른 부분으로 했습니다. 제1호라고 하면 면적이 3,000㎡이상이 되는 사무용 건물, 또 2호는 2,000㎡ 이상되는 복합건물, 3호라고 그러면 1,000㎡이상이 되는 대규모 학원, 도매업소, 대형 백화점이랄지, 대형소매점, 관광 숙박업소, 예식장 또 많은 인원이 드나드는 체육관이랄지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의료기관 또 사회복지기관, 교통시설, 가령 항공편하는 청사라든지, 버스 대기하는 곳이라든지, 지하철 역사 같은 곳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10가지 항목에 드는 것을 총 했을 때 애초에 조사했을 때는 381개소였지만 그것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령 폐업이라든지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서 지금 3월 현재로서는 395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장소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이랄지 반기에 한번씩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지도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담배 자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판기가 어떤 업자의 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에 마련해 있던 것을 다 치워라 할 수 없어서 금년 6월까지는 기존에 있는 자판기는 그냥 두고, 7월 이후에는 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자판기가 있을 경우에는 50만원 상당의 벌과금이 되지만 금년 6월까지는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철거를 해 주십시오 하고 권고는 하더라도 법적으로 치워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금년 7월부터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자판기는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현황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판기가 102개소가 있습니다. 외산이 71개, 국산이 31개소가 있어서 많은 양이 철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보고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97년도 3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