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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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9회 제3총무위원회199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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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기획실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가졌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오늘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전번에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한 것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96년도 조례가 제정될 때 도시관리공단 설치가 상당히 중요한 안건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의원 상호간에도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 설치를 빨리해야 한다고 실장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시고 구청장님께 구정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공단 설치가 지금 상당히 내무부의 여러가지 서류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직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의 서류를 보완한다면 언제쯤 될 것이며 또 보완시기가 빨리 되어야만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재정자립도가 약한 강북구에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무부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낸다고 해도 승인이 안된다면 그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내무부로부터 도시관리공단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검토를 하고 내무부에서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왔는데 내무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치경영협회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늦어도 3월말까지는 내무부에 다시 제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을 설립할 때 인가신청을 하면 단번에 인가를 해주는 사례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리고 만약에 승인이 안난다면 대책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유진섬위원

예.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진섬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내무부에서 만약에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 구와 성격이 유사한 강서구라든가 송파구에서 이미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승인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리라고 저희들은 상상도 안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진섬위원

하여튼 승인을 조속히 받아서 도시관리공단을 하루빨리 설치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게끔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p 상단에 보면 예방감사 기능강화라고 해서 물품구매시 수의계약이 500만원이상, 일반 1,000만원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2,000만원이상, 일반 5,000만원이상, 부실공사 방지대책일환으로 이행실태 중점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정기감사 계획에 있어서 각 동사무소에 금년에도 6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18일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주로 동 행정의 어떤 것을 감사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감사 기능강화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일상감사는 감사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후에 감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전에 감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상감사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행정처분이 종결난 이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러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500만원이상, 일반물품구매는 1,000만원이상, 시설공사는 수의계약이 2,000만원이상과 일반 5,000미만에 대해서는 반드시 완결전, 그러니까 청장님 결재가 나기전에 저희 감사실에서 서류상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오류가 있던지 또 방침결정 사항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다시 보완해서 추진함으로서 그 행정행위가 적법하고 또 타당하고 또 현실적으로 법에 맞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96년도에는 모두 109건의 일선감사를 한바 있고 금년에는 1월달부터 계속 일선감사를 철저히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95년도에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공사담당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에는 3,000만원이상 공사, 조경공사라든지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반을 조직해가지고 공사현장을 체크를 하고 중간중간 부실공사 요인이 있는지 또 공정대로 이행이 되는지 또 설계대로 이행이 되는지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실공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정기감사, 동 행정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미아1동, 미아3동, 4동, 5동, 6동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실시를 했고 이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라든지 또 재정상의 조치를 했고 또 그 감사 결과는 소상히 책자로 만들어서 총무위원님께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감사주기가 3년이 지난 6개동인 번1동, 2동 수유2, 3, 5, 6동에 대해서 4월중에 18일간, 그러니까 1개동에 2일 내지 3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점적인 감사분야는 회계분야라든지 건축, 건설분야라든지 동행정 전반에 대한 취약분야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감사를 수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장동우위원

추가 질의 좀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동안 아주 소상히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계획서에 첨부된 6개동, 2-3일간의 그런 감사가, 전에도 저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혹시 말단직원들이 감사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의 경우를 보면 인사가 대폭 되었어요. 동사무소 인원 중에 50%, 10명 가까이 교체가 되어 가지고 동 행정업무 분야가 그전보다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업무 폭주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감사를 6개동을 실시하면 혹시라도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좀 상실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본위원이 감사담당관께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질의한 것이 적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금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직접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매우 미약했다. 과연 이 정기감사 계획이 3년 주기로 6개동을 선정해서 3일씩을 한다면 본위원이 여기 나온 건축분야나 위생분야 또 환경분야의 감사 실적내용을 본다면 별로 없어요. 작년도 저희가 우리구 정기감사 때도 체감한 것으로 봐서는, 실적위주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실이 아니겠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 감사를 함에 있어서 얼만큼 득이 되고 또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저하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동직원의 사기문제까지 거론을 해주신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 감사 문제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필요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으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없어서는 안될 최소한의,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행정이고 또 하지 않으면 안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현장에 감사를 나가서 위압적인 감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오랫동안 동 직원들이 일상업무에 지장을 줄정도의 그런 감사를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를 나가기 전에 늘 직원들에게 사전교육을 꼭 시킵니다. 절대로 가서 관폐를 끼치거나 무리한 감사를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용할 마음이 안생기는 그런 감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무엇을 지적했을 때 상대방이 ‘아, 내가 잘못 했구나.’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감사를 해달라, 그리고 관계기관의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 최소한의 지시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지침을 견지를 해서 동직원의 사기가 저하가 된다든지 동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런 감사는 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발이 아닌 지도 감사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민원고충 또는 진정, 그런 진정서나 건의서가 거의가 다 감사실을 경유하고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서면으로 하는 진정서는 저희과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고질적인 민원이나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구청에 계류중인 것이 있습니까? 몇건이나 되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 96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가지고 있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문서로 진정한 것은 764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중에 644건이 해결이 되었고, 불가가 109건 그리고 단순히 어떤 행정처분이 아니고 구정에 참고할 정도가 6건, 그리고 다른 기관에 이첩한 것이 5건, 그렇게 해서 외형적으로는 100% 다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종결을 지어서 통보를 했지만 민원인 입장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진정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일단 접수된 민원은 처리 기간내에 100% 다 해결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764건이라고 했는데 거의 644건이 해결되고 미해결이 없는데, 이게 이동구청장실을 통해서 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이동구청장실 민원건수는 아닙니다. 이 민원건수는 개인이나 또는 몇분들이 연서로 구청장에게 민원을 낸 사항이고 이동구청장실에서 접수된 민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이동구청장실 운영이 금년에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참 처음에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어왔지만 고질적인 민원, 실질적으로 민원창고를 통해서 탄원을 했던 부분도 이동구청장실을 통해서 민원이 다시 제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민원들이 잠재되어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이동구청장실은 저희들이 ’95년 8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95년도 18건, ’96년도에 8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8건밖에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이동구청장실을 통해서 제기된 민원은 모두 399건이 제기됐습니다. 이중에 완료된 것이 358건 그리고 아직 진행중인 것이 나머지 ’97년도 것이 7건, ’96년도 것이 34건입니다. 이중에도 관련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만 지금 미해결로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법령을 개정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별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호소하는 민원이 구청장 입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중앙부처에서 해결해야 한다든지 또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든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또 특정한 부분에 대한 민원으로서 개인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절실한 민원이지만 전체적인 안목으로 보아서는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민원이다 이러한 유형의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장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다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기획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이 나왔으니까 감사관에게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7p 감사행정 거기에 보면 ’97정기감사계획에 보건행정분야 구민 보건행정 점검으로 서비스제공 촉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고를 해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기왕에 저희 실장께서 보고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강북구 보건소에 대한 정기감사를 계획을 해서 지난 토요일날 일단 감사를 끝냈습니다. 보건행정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주민에게 좀더 양질의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했습니다. 중점감사는 약무의료분야의 기본적인 회계업무처리가 적정했는가의 여부와 의료기관 지도단속 및 약무관리실태, 병의원 약국 개설 신고 및 인허가 등 민원업무 실태와 예방접종, 결핵관리, 방문진료, 방역소독실태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는 대로 공개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결과보고서가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글쎄 여기에 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감사를, 4월중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보고서가 나오면 본위원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 취약민생분야 건축분야, 위생분야, 환경분야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사정기관에서 행정기관의 취약분야로는 여러가지 분야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축분야, 위생분야, 환경분야 또는 교통이라든지 세무분야 여러 분야가 취약분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건축분야는 5월중에, 위생분야는 6월중에, 환경분야는 9월중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축분야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인허가 및 준공처리가 적정했느냐 물론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정 기준을 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고 또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관리실태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실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러한 건축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9월중에 환경배출업체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또 빠짐이 없이 이루어졌느냐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밟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개선방법이 없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생분야는 매우 잘 아시다시피 위생업소의 인허가, 사후관리, 무허가업소 관리 이와 같은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는 저희들이 모든 감사결과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8p.

최규범위원

잠깐만요.

김영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방금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알아야 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분야의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미준공이랄까 어떠한 준공에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이 건축분야 민원이 아마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수한 집들이 준공이 수년간 안 나오고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내준 지 1년안에 시공을 안하면 무효로 되어 있죠?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년안에 허가가 나갔는데 시공을 했단 말이죠, 건축을 했는데 몇년까지 준공이 안나면 감리사나 이런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글쎄 건축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실무를 안 겪어 봐서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관련법규를 읽어보고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년 동안에 건축을 해놓고 준공이 안나면 건축설계사무소 감리사가 어떤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모르시면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알고 하셔야지요. 본위원은 그런 것은 알아요, 전혀 모르시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은 계속 되는 보충질의십니까?

장동우위원

예, 여기에 따른 보충질의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교육에는 안나와 있는데 항측 적출된 건수가 감사실에 있나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요.

장동우위원

그렇게 적출이 되면 일단 감사실을 경유하나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예외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그럼 또 그것을 불법, 지금 동료위원이신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건축물변경이라고 하나요 건축물내에, 그 부분도 감사실내로 경유를 안하나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것도 적출되면 주관과로 보고를 합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아까 이동구청장실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우리동료위원께서 건의를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민주화가 상당히 피부에 와 닿았구나, 옛날 같으면 구청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내노라 하는 유지하고 식사나 하고 뭐 이렇게 용돈이나 쓰라고 봉투나 주고 그래야 만나주고 안만나 주었는데, 이제는 그 지역의 취약지역에까지 가서 관계국장이나 과장, 실무진들이 가서 민원인의 목소리를 듣고 처리해 주려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저희 지역에 이동구청장실이 나왔다고 해서 격려차 한번 가봤는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그러냐하면 제가 우리 미아2동 청사건립을 위해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총무국장님이나 관계직원들을 만나서 97년도 2월부터는 시공을 해주라고 매번 전화도 하고 찾아갔는데 지금 아직도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5월달이나 6월달에 시작한다고 해서, 이것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열등의식이 아니라 구의원이 행정관청에 가서 수십번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협조 체제가 안되어 가지고 일이 안되고 낮잠 자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구청장님이 나가서 얘기를 들으면 일이 잘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챙겨가지고, 아마 그 지역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는 ‘합니다’ 하고 그 뒤에 가면 잊어버리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상관인 구청장이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능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행정 형태는 시정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두번째는 그 지역에 민원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일예를 들면 장동우위원이라든지 미아8동 같은 경우는 최규범위원이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민원이 있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마치 구청장이 차타고 가서 얘기를 하면 새로 민원이 생긴 것처럼 해가지고 구청장에게 말해가지고 또 국.과장이 처리를 하면 구의원은 뭐랄까, 하나도 보람이 없이 이렇게 되어 버려요. 그래서 구의원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하나도 보람이 없이 되어 버려요. 명예는 구청장이 거두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동구청장실을 없앨 것이냐, 그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지만 일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의 어느 의원이든지 그 민원에 대해서 건설국이라든지 총무국이라든지 시민국이라든지 가서, 사업이라든지 민원이 처리되고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이 수유5동에서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오. 구청장은 일일히 그 동네를 다 잘모르니까 그럴 때, 그것을 청장이 다 챙길 수 없으나 거기에 해당된 국.과장은 그 자료를 그 동에 갈 때는 챙겨가지고 가서, 이 민원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어느 의원님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청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마치 사실 한 90% 되어 있는데 그 주민은 모르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구청장은 통보하면 그 구의원은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렸는데 아무런 보람이 없는 이런 문제가 되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동구청장실을 시행하고 나가기는 나가데 그 추진 사업은, ‘이런 것은 언제부터 누가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어느 의원이 했는데 한번 더 촉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저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기선위원

다음 97년도에도 이동구청장실 운영할 때는 그 문제를 개선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어느 동네에 갈 때는 그 실적을 어느 정도 실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주민이 추진한다든지 동장이 추진한다든지 그 지역에 의원이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얘기가 되어져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것은 빨리 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렇게 안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가서 구의원들에 대해서 무용론이 되어 버려요. 그점을 꼭 좀 우리 유능한 기획담당관님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론이 각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김기선위원님께서 참 현실에 지금 일어나는 사항을 적나라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할 때에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나갈 때,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 구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신 사항이라든지 또 여타 유지 분들이 노력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청장님을 드려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여러가지 그런 사항을 개선해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선위원

청장은 청장대로 열매를 따고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의원이 80% 정도 추진해서 결실을 맺고 있는데 어느 주민이 이동구청장실에 가서 그 얘기를 해서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했다 말이죠. 그러면 의원은 들러리가 되어 버려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8p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고를 해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센터는 저희 방에도 문앞에 푯말을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신고전화가 995-120번 전화를 설치해 놓고 일반 주민들께서는 구나 동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라든지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무사안일하다든지 그러한 공직자로서의 해서는 아니될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부서에 신고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신고한 분의 신변의 비밀은 보장을 해드리고 그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처리를 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죠?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요 몇년 됐습니다. 날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전화로 접수된 것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작년도에 21건이 접수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공직자 비리보다는 환경순찰이라든지 어디에 가니까 뭐가 지저분한 것이 있더라 그런 것이 많이 접수가 되고 아직까지는 검찰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데는 구체적인 공직자의 비리가 제보가 되어서 처벌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주민들께서 저희 감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러신지 아니면 저희 구청직원들이 비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비리는 신고된 사실이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밖으로 누출시켰을 때는 징계가 대단히 무겁죠?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죠.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와 함께 자기의 재직한 동안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지 아니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최고 파면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 예를 듭시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매월 한달에 한번씩 의정보고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역민들을 만나게 되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퇴폐 이발소가 있더라 그래서 당연히 그 퇴폐 이발소는 당연히 어떤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하는 지역민원이 있어서 민원인이 아프셔서 본위원이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위생과에. 그런데 얼마 후에 지나면 어떻게 그것이 전달이 되느냐 박문수의원이 구청 위생과에 어느 모업소에 퇴폐 이발소가 있다고 연락을 하더라 하고 소문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구의원도 이런 신고의 비밀, 이 부분은 명확히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의원까지도 신분이 밝혀지는 이런 마당에 일반인이면 더더욱 신분이 밝혀지지 않겠어요? 이래서야 누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알려주겠느냐 그런 얘기죠. 본위원도 하나의 생활 정치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알려 주었을 때 이것이 신분이 노출이 되고 그 당사자와 본인과는 완전히 적이 되지 않겠어요. 담당관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구민이라면 공직자가 잘못했다든지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구청뿐만이 아니라 어느 기관에도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형사소송법 234조에도 그런 조항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그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이라고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 부조리 신고센터로 직접 신고 들어온 구민에 대한 신분의 비밀은 저희들이 확실히 보장을 해 드릴 제도적 장치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주관과에 전화를 하셨더니 나중에 그런 사례가 벌어졌다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위생과장과 얘기를 해본다든지 또는 공문으로 각 과에 이러한 사례는 신고의 비밀을 지켜주는, 어느 분야든지 꼭 감사실만 신고하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의처벌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의 인격을 믿고 본위원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유사한 건인 것 같은데 그제 일간지 모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강북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돈을 받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관련 업체나 이해 당사기관으로부터 돌려 주지 못하는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감사담당관실에 신고를 하면 대신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죠?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이것이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유감스러운 문제는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들, 새로 도입하는 제도들 이러한 행정행위들이 보도자료로 언론에는 공표가 잘되고 있어요. 언론에는 잘되고 있는데 새해 첫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구의회에는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사안이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그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새로 도입되는 제도라면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충분히 토론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감사담당관으로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왜 구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그런 사실이 공표만 하고 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배봉수위원님께서 상당히 질책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계획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금품반환창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상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있다거나 위원님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오늘 약간 질책성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나름대로 이런 새로운 제도라도 한번 운영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부정이 깨끗해지고 맑아졌으면 하는 충정에서 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새로이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라는지 자정의지, 이런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높이 평가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추진하는 감사업무가, 사실상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면 불과 2장 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상은 대부분 다 내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새로이 추진 하는 업무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물론 내부적인 요소를 띄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도 업무를 충실히 보고함으로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업무효과를 기대하고 자정 노력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상당히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간에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언론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표피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취지의 좋은 제도들을 도입해서 이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구민들 에게 우리가 이러한 취지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최선의 노력으로 협조해서 우리가 공동의 노력으로 우리가 충분한 효과를 내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의, 이것는 단순한 업무보고를 빼먹은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부탁하는 그런 업무보고 형식을 띠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시인을 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 이 취지가 얼마나 알찬 결과를 맺을지 실질적으로 음성적으로 오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해서 현실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이 부담없이 징계위주가 아닌 계도위주의 감사담당관실 역활을 충분히 수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박문수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 북한산 축제가 나오는데 구민등산대회 및 체육대회, 등산대회 연내 추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연례적으로 북한산 축제를 10월달 중에 합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문화행사, 구민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등산대회를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게 되고 같은 시기에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구민가요제 또 국악, 또 금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점을 기해가지고 사진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도 벌리려고 합니다. 작년과 같은 그 수준에서 개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을문고가 문화공보담당관 쪽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사회진흥과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구정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4페이지, 아이디어 개발팀 운영건이 나오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이게 연령제한이 있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당초 아이디어 개발팀 1기 모집할 때는 30세이하로 그냥 모집을 했는데, 실제 구성된 것을 보면 30세이하로 구성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거든요.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얼마 안된, 참신한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노하우가 축적 된 그런 속에서도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더 획기적으로 30세이하 이런 부분보다도 한발 더 뛰어넘는 형태로서 좀더 공무원 경험이 오래된 형태의 사람들도 아이디어 개발팀으로 흡수해서 좀더 나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기 모집할 때도 기준개선을 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가지고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아이디어 개발팀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1기 아이디어 개발팀 활용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2기 선발된 자료를 봤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사실상 우리 아이디어 개발팀들의 최종 결과 보고를 근거로 할 때 과연 아이디어팀들의 경력이 최초공무원 임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1기에서는 짧은 기간의 연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활동 결과가 우리 구정에 미친 영향중에 얼마나 큰 반응을 불러오고 효과적으로 깊숙한 부분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는지, 본위원이 대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건데 너무 표피적인 전시적인 그런 방면에 아이디어 개발팀이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재정운영이라든지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모순들은 대부분 사실상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 개발팀에서 거의 경력이 없으므로 해서 논의되지 못하는 그런, 겨우 담장을 바꾼다든지 어떤 무슨 행사를 개발한다든지 주로 이런 전시적이고 표피적인 이런 쪽으로의 아이디어 개발팀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지금 1기에 그런데 초점이 맞추어져서 아이디어 개발팀 운영이 되었다고 한다면 2기에는 좀더 성숙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아이디어 개발팀의 운영이 이루어져서 구체적인 어떤 지방자치에 맞는 재산관리라든지 좀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 개발팀들이 활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따라서 현재 1기 아이디어 개발팀의 운영 그 문제점하고 2기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 여기에 대한 사실상 운영 방향에 있어서 어떤 개선점이 없느냐 ? 여기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 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이디어개발팀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당시에는 이 제도 자체를 어떤 취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느냐 하면 각종 사기업체에서 이런 유사한 아이디어 개발팀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한 취지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좀더 참신하고 전혀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개발을 해서 그것을 회사에서는 제품개발에 연결시키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새로운 구민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연결시키자는 뜻에서 아이디어개발팀이 모집이 되고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어떤 개선보다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배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도입하고 그런 측면에 상당히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아이디어개발팀 구성 자체가 5년이하 경력을 가진 30세 이하 공무원으로 처음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행정경험도 미진하고 기존의 어떤 행정제도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기존 행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실적이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기를 모집할 때는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령제한을 없애고 최소한 2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기도, 공모를 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강제로 구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2기도 30세이하 직원 3명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기를 계속 운영을 할 것인가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3기 아이디어개발팀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그런 점에 대한 개선은 좀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의 아이디어개발팀이라는 새로운 팀을 구성한다고 하면 어차피 1기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시행하는 각종 구민서비스 항목들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사실상 채택이 되고 논의가 되어서 자체내에 직원들의 제안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실정에 맞게 대부분 나타난 것이 아니냐 거기서 좀더 획기적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이 섰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현행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그러한 2기 활동의 목표를 수정하는, 그러한 방향들을 해당 각 실.국장이든지 아니면 또 기획담당관께서 지원해 주는 실무적인 지원은 그렇게 하되 아이디어팀에서 대체적인 포맷을 잡아가는 그런 목표로 2기팀의 운영을 다소 역량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은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대부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너무 단말적이고 우리가 언론에 공표할 그런 하나의 팀으로만 비춰질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역시 아이디어팀들이 이런 것까지 내부적인 큰 제도상의 문제를 적어도 하나 정도 이런 큰 것은 이번에 시정해 냈다, 발굴해 냈다는 얘기를 들음으로써 서로 그런 팀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런 노력이 점점 경쟁화 되는 활성화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방향으로 운영함으로 아이디어개발팀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특별한 획기적인 그런 것을 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이면에는 우리가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구호에 지날 수 있다 또 전시행정에 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을 참작해서 그런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예산경영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5p 시민단체활동사업 공모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2개 단체에서 한 39억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중점사업으로서 시민정신 함양 등 건강한 강북구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자원봉사사업 등 이웃을 위한 사업이라고 중점지원사업을 토대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각 과에서 실태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점사업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간략하게 과연 시민정신 함양을 위한 건전한 단체라면 어느 단체이냐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22개 단체를 받고 또 우리 강북구 내의 시민단체들로 굉장히 주민들과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행정감사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5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7개 단체만 되고 나머지 8개 단체는 되지 못하는 경우 많은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질타를 받았던 부분의 하나라고 봅니다. 또 금년 같은 경우에도 22개 단체라면 아마 강북구에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비영리단체로서 50인 이상의 이런 봉사자들이 모인 단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엄격한 심사를 해서 임의풀보조가 나가겠지만 예산담당관으로서 이 중점사업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의 견해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시민단체활동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22개 단체에서 51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3억 9,000여만원의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들은 예시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대상사업은 자연보호운동, 도덕성회복, 지역공동체의식 함양,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사업, 교통 및 환경문제를 해소하는데 지원하는 사업, 기초질서 지키기 등 의식개혁사업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결과 22개 단체가 신청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회활동이라는 것은 각 시민단체가 활성화 됨으로써 사회 조직 전체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원 사업을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모든 단체를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사업의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이 1억 9,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산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 주관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의원님 세분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활동으로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활성화 되고 촉진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범위내에서 저는 담당관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구정에 대한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김영민 총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우리구의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서는 주민공개 횟수를 매년 상.하반기에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상반기는 당해년도 예산현황을, 하반기에는 전년도 예산결산 개황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주민공개대상을 규정하여 상반기는 당해년도 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 계획등으로 규정하고, 하반기는 전년도의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등의 증감 및 현재액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주민들이 공개내용을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주민공개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그 공개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을 97년 1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된 강북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앞서 조례안 제정 배경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본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뒤늦게 나마 위원회에 이 조례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기본지침 및 조례준칙이 서울시에서 96년 6월 24일자로 우리구에 시달됨에 따라 9개월이 다 된 지금에야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이 내무부의 기본지침인 조례 준칙통보가 96년 6월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6월 24일날 내려왔는데 서울특별시지방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안 공포가 금년도 1월 15일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받고 그동안 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2월 15일 구청에서 5개 구청 6개 구청이 아직껏 이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의 진척 상황과 시의 여러가지 내려온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조례안 시행규칙을 마련하는데 지난 14일자 시정 신문에 구정의 살림살이를 공개한다는 제목으로 크게 기사화 되어 발표된 것 아시지요?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전적으로 내용은 개정했고 주문에 구정살림살이를 상세히 알려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고하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상급 단체나 서울시에서 97년2월 28일자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도 잘아시겠습니다. 단 한가지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의 내용에 안나와 있습니다. 제1조를 보세요.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의 3의 규정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조에 118의 3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8조의 3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1조를 보시면 됩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을 보면 거기에 명확하게 근거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사항 지방세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 기타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사항은 118의 3이 규정이 아니라 제118조의 3, “조”자가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이런 것을 검토를 하실 때 좀더 잘하시고 그리고 또 한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란을 보면 공고방법에 있어서 예산현황이나 결산개황, 인수받은 재정운용사항 공개가 있는데 구청의 공개 주관부서는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의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공개 주관부서는 무슨 말을 뜻하시는지?

김광수위원

예산현황 주관부서요. 예를 들어서 결산개황 같은 것, 그래서 주관부서가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정해졌는지, 또 나중에 조례가 통과된 후에 정해지는 것인지?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지금 현재 조례는 그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규칙으로 정해서 예산현황 같은 것은 예산담당관, 결산 같은 것은 재무과 이런식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해서 담당관이나 해당과, 공개 주관부서는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대상목록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는데 그 장소는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그 이후에 정합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러한 사항은 전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아까 유진섬위원님과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개대상중 상반기 당해년도 지방공기업운영계획과 하반기에는 전년도 지방 공기업 운영상황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 기 의결된 바 있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현재 그 인가가 아직은 안 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가가 늦어지면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랄까 위탁업체를 재계약해야 하므로 공단의 관리를 못하게 됨에 따라서 상당한 사업운영 및 자금운영의 차질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질의가 많이 있었고 그때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설립이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관리 문제라든지 계약 같은 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계약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단시일내에 공단 승인을 내무부에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지연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기타 여러 사항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과 밑에 쭉 보면 입법예고 방법에 대해서 세번째 지역신문 강북구민신문에 게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북구민신문에만 게재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강북구민신문이 그때 당시에는 강북구 관내에만 보도자료를 입수해서 보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역신문의 육성을 위해서 육성자금을 편중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들어와서 강북구민신문이 북부신문과 동북신문과 같이 지역을 확장하여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까지 넓혀서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강북구 자치행정만 다루는 그런 신문이 아닌데 왜 강북구민신문만 게재하게 된 원인의 배경 그리고 강북구 자치구에서는 지역신문이 3, 4개가 있는데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재정을 지원한다고 해서 타 지방지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97년에 들어와서, 일예를 들면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의혹이라든지 의문에 대해서 제기했던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 세미나를 빙자한 관광성 세미나에 대해서 지역신문이 많은 비판을 했음에도 이 강북신문만은 호응을 해서 신문의 구실을 못한 것에 대해서 독자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1,67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31명의 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열여섯의원밖에 안 갔고 열여섯의원도 도중에 2명 내지 3명은 중간에 돌아왔는데 돈 110만원 남겨 놓고 다 썼고 또한 강북구민들이 낸 세금을 의장의 월권으로 어느 지역신문 기자의 비용까지 전부 월권으로 감당해서 그래서 타 지역신문에서는 이것 해도 너무 한 것이 아니냐 했는데.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잠깐만요. 논외의 발언은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예?

김영민위원장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우리 의회와 연관된 내용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김기선위원

지금 의제하고 관계되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 방법에 대해서 강북구민신문에만 게재한다고 되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의제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총무위원장, 신문하고 어떻게 무슨 관계가 됩니까?

김영민위원장

지금 조례안을 다루는데,

김기선위원

조례안인데,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타 신문에서 많은 항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한 신문만.

김영민위원장

그것을 강북구민신문에 대한 사유만 얘기를 하시지 우리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얘기할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아니!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권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김영민위원장

위원장은 이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위원장! 똑바로 해요. 당신이 지금 어느 신문의 특정인이요, 주주요 뭐요! 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데, 여기 신문에 관계 된 것 다른 타 신문에 물어봐요.

김영민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진행에서 다소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에게 제 발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위원장께서 발언을 중지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흥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오늘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입법예고결과에 대해서 어느 특정신문만 기재했기 때문에 이 기재한 것에 대한 타 3-4개의 지역신문에서 본 의원한테 여러 차례 항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는 도중 총무위원장께서 발언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3-4개 지역신문이 있는데, 특정신문만 어떤 행사에 모시고 가고 타 신문사에 대해서는 연락도 안하고 하는데에 대해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사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이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히 똑같이 한다든지 윤번제로 한다든지 해서 이 지역에 불만이 없는 것이 자치구 행정이나 의회 위상에도 여러면으로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은 확실하니 이해되는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김기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자료, 입법예고 방법에 보면 구보게재하고 구청게시판 게시, 지역신문, 강북구민신문 게재, 이렇게 해놨는데 그 중에서 저희 관내에 3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마는 강북구민신문에서는 저희들 구보에 게재하고 구청게시판에 게재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기사화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을 우리 실무진에서 우리가 강북구민신문에게만 게재를 의뢰한 것같이 여기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여러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은 강북구민신문이 3월 1일자로 강북신문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종전에 우리구만 취재하던 사항을 인근 4개구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동안에 여러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때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강북구민신문에는 900부 또 기타 신문에 600부씩 월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강북구민신문이 강북신문으로 지역을 변경함에 따라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도 다른 여타 신문과 똑같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얻어서 3월달부터 600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주는 것으로 했음을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구수정이라든지 어떤 내용의 변경에 관한 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 의견에 대하여 장동우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강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조 목적에서「지방재정법 제118의 3 을「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으로 하고 「제3조 3항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로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영민위원장

방금 장동우위원께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장동우위원의 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