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이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항상 우리 구 환경 문제의 해결과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지구 환경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시민들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 문제는 좁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광역 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중랑천 유역에 자리 잡은 서울 동북지역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랑천과 지류하천의 수질 개선 및 보전, 국립공원과 녹지지역의 환경보전, 폐기물처리, 대기보전 등 환경 개선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규약안을 만들기 위해서 ’97년 1월 17일 8개 구청 환경과장회의를 개최하고 ’97년 1월 22일 장정식 구청장을 비롯한 8개 구청장이 모여 협의해서 이 규약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골자는 별첨 안에 의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구성체계 및 구성원은 안 제3조에 규정해 놓다시피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는 8개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실무국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시민국장을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구성 범위는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가 되겠고, 추진 사업은 안 10조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중랑천과 지류 하천의 수질 보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북한산, 도봉산국립공원과 녹지 지역의 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폐기물 처리 관련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기 보전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규약안은 각 자치구의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자치단체간에 규약을 체결한 후에 구보등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 규약안을 만드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14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간에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서울시장, 광역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 내용 은 시행령 48조 내지 5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규약안이 통과되도록 앙청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환경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을 차례입니다. 본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 상호간에 간담회를 잠시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행정협의회는 각 자치구의 업무 면에서 각 자치구가 그룹화 되고 공조화 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중요성을 생각해서 1월 17일하고 1월 22일날 환경과장 회의와 구청장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회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노원구청에서 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리고 주도는 어느 구청에서 했습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노원구청장 주도로 했습니다.

권태섭위원
처음에 발상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규약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목적 명칭 1조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중랑천 유역에 자리 잡은’ 하고, ‘서울 동북지역의 자치단체’ 하고 동격으로 봅니다. 위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구상 ‘중랑천 유역에 자리잡은’은 삭제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서울 동북지역의 자치단체로 하게 되면 규약이라는 것은 간단 명료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으면 된다 그러한 생각으로써 지적을 해보고요. 제10조에 보면 본 협의회의 기능이 나옵니다. 그 기능을 보면 중랑천의 지류 하천의 수질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의 8개 구청만 구성원이 되어서 10조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중랑천의 오염원은 경기도 의정부 고양 그 부분의 상류가 바로 오염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 들어오는 중랑천에 들어가는 물들은 거의 건천으로 해서 양쪽으로 다 분리하수관이 묻혀 있기 때문에 서울시계에 들어와서는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구성을 8개 구청에서 광역의 협의를 거쳐서 의정부와 고양군이 편입되는 것이 10조의 기능을 살리는데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구성원은 상당히 허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5조 간사가 그 협의회의 구성원입니까, 아닙니까? 어떠한 회의에 간사다 하면 그 간사는 그 회의의 구성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별도로 보느냐?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회의의 밑에 집행, 말하자면 사무국 자격으로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간사를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담당공무원.

권태섭위원
그러면 서기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느냐, 하여튼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6조 ‘회장의 임기’ 우리 자치법 시행령 51조에 보면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5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련 법규를 전문위원한테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는 51조가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51조가 삭제된 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데 그 부분은 회장의 임기를 정해 놓고 회장의 임기내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락됐다고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제9조 ‘회의’ 일반적으로 회의의 종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라고 어구상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개최에 있어서는 어구상 수시회의를 임시회의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제법 시행령 52조에 보면 임시회의록 표시를 해놓고 또 운영규칙 내무부령에 보면 수시회의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회의의 수시회의는 자구를 시행운영 규칙에 있는 것보다는 법 52조 시행령에 있는 임시회의로 고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제11조 2항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대리위원도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협의회 회원의 구성원, 즉 구청장이 앞으로는 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참석시켜서 하겠다 라는 아주 무책임한 조항이 아닌가. 우리 민법상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대리인을 보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법의 주주조항은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협의회를 대리 참석시키고 그 대리인이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구청장으로 구성된 8인 환경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삭제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19조 ‘결의사항의 처리’, 시행령 제52조 6항에 보면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이내에 협의회 개최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게끔” 이렇게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강제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회의처리에 대해서 그 항이 없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6항에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강제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1조 ‘규정개정’ 이 규정을 제정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끔 해놓고는 그 규정을 개정해 놓고는 그 개정하는 방법,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이 되면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 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규약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지방자치법 모법의 정신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승합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개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약 6, 7가지를 질의겸 본인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시민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권태섭위원님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랑천 오염원은 고양군하고 의정부하고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우이천이 건천화 되어서 실제로 우이천이 오염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 어떠한 해로움보다는 서울시 한강 오염에도 주 원인이 되니까 광역적으로 새롭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고양시와 저쪽 경기도와의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면 내무부라든지, 어떤 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우선 소단위나마 강북지역 중랑천 연변 8개 구청만이라도 우선 참여해서 차차 발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우선 이렇게 8개 구청으로 구성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장 유고시에 명시규정이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추가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종류, 수시회의를 임시회의로 고치는게 취지에 타당하지 않느냐 하신 말씀. 수시회의나 임시회의도 역시 같은 성격으로 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8개 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서 하려면 상당한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마는 해석상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1조 2항이 삭제됨이 타당하지 않느냐 했는데,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대리위원도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역시 8개 구청 회원 구청장이 만약 유고시에 대비를 해 놓은 것이지 꼭 대리를 보내서 처리하겠다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 회원간의 규약 개정할 때는 당연히 전원 찬성으로 하되 규약안 자체를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도 당연히 구의회의 승인하에 집행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회의에서 어떤 개정을 해서 그대로 바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 조직에 보면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구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8개 구청 의회에도 상호 정보교환이라든지, 협의체가 자연히 구성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큰 법률상의 문제가 없으면 이해를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시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길택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권태섭위원
제일 중요하게 물었던 목적면에 중랑천 유역에 자리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중랑천 유역에 자리잡은 이라는 것은 서울 동북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은 그 중랑천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시민국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상당히 합리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님이나 제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저는 이번에 6년째 의원을 합니다만 답변을 앉아서 듣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규약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것은 구청에서 정하지만 조례 등등은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양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상례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달라해서는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다가 다른데로 가셨다, 그 다음에 국장님이 오셔서 해석을 노피에 가로왈자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약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 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규약이 될 수 없고, 규정으로 만들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중랑천 유역에 자리 잡은 이렇게 될 때, 저는 강북구는 중랑천 유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에 나일강 유역, 아프리카에 있다고 해서 다 나일강 유역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 전체를 놓고 동북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을 양해해서 넘어갈 수 없느냐 이렇게 하고. 또 19조에 결의사항의 처리 부분에 대해서 법조문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52조 6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광역으로 그룹화 되어 있는 데의 결의 내용은 14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협의회 개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 답변에. 전문위원님 52조 6항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권태섭위원님께서 낭독하라는 규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52조 회의입니다. “6항,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권태섭위원
이 부분을 여기에다 제3항을 만들어서 삽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의에는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임시회의나 수시회의나 회의의 종류에서도 나도 같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회의 종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개최할 때에는 어구상으로 수시회의를 임시회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한글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한다하고 수시회의 대신 임시회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부령에 있는 운영규칙에서만 수시라는 표현을 다시 썼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 의회에서 승인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더 중요시해서 수시를 임시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법률까지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이 상당히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은 환경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5천만 민족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마는 이 자체가 영구히 하나의 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자도 틀림없이 완벽한 규약을 만들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해서 두서 없이 보충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집을 부리시지말고 안되는 부분은 몇 자 더 넣어서 어떠한 왈가왈부 이러한 논쟁을 없애는 것이 행정의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은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안이 나온다고 해도 상당히 어렵고, 법률 검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우리의 10조의 기능을 살릴 수 없습니다. 8개 구청이. 보면 알지만 우이천도 드림랜드까지 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포함되는 것은. 이것을 중랑천 유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여러가지 부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8개 구청이 중랑천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방안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만 지금 여기 용어라든지, 자구라든지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본 규약안을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구 8개 구 환경과장 회의, 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규약안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고집을 피우자는 것이 아니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구 수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8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다 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8개 구청장이 서로 약속을 한 사항이 되어서 원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 것이고, 제가 앉아서 말씀드린 것은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길택위원장
국장님, 위원장인 저로서의 실수도 있었지만 차수가 변경되어서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니까 오늘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오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보면 사실 일목요연성이 없고 정확하게 단어 사용이 안되어 있어요. 규약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필요한 하나의 법률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유동성이 많아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10조 ‘기능’을 보면 협의회가 있으면 어떤 협의하기 위한 사항이 있는데 이 기능하고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단어 사용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그리고 시기를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라고 했는데 이 시기는 부칙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충분히 검토도 안하고 이런 안을 내놓았다는 거에요. 이런 것은 부칙에 넣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그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9조에 넣었느냐 이거에요. 그 다음에 아까 권태섭위원이 발언하신 것도 있지만 8개 구청인데도, 예를 들어서 강북구나 도봉구가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좋은데 다른 구에서는 대리인이 참석해서 관심을 안 보인다면 진짜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인 참석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그래야만 일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해놓으면 적당히 참석 하고 빼버리면 그 협의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공무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일단 그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지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구마다 지역사업이 있는데 그 지역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번달에는 강북에서 한다면 관계없는 다른 구에서는 참석 안하고 대리인을 참석시켰을 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뒤에 한번 보세요. 서울시에서 내무부 관계 조례를 보면 2개 시 도 이상이 관련될 때는 내무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권태섭위원이 경기도 같은 데에서 할 수도 있는데 서울시만 해야 된다는 국장님의 이야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일목요연성도 없고 정확성도 없어요. 정확성이 없으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의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축조심의가 있어야 되지 그냥 이 안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길택위원장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대리위원도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 이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각 구청장, 실무자들과 일단 협의된 사항으로서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채택이 되면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구청장들의 전원 일치로 협의된 사항을 우리구에서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자구수정,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시회의냐 임시회의냐 하는 것도 여기에서 채택을 해주시면 그대로 건의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규약안 자체가 안고 있는 목적인 동북지역의 환경협의회, 단순한 중랑천이다 그런 문제뿐 아니라 녹지라든지, 대기라든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도와주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시기.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 라고 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한은 없는데요, 자구수정해서 그것은 고칠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시민국장님! 조금 있다가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이 각 구청에서 많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규약안이 용어나 자구수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삭제 내지는 수정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답변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구청장 협의회에 건의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8개 구청에서 실무과정을 다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의 미비점이 있더라도 선의의 목적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답변 다 했어요.

이길택위원장
다 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했는데 수시회의 뒤에 연이어서 비상회의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존경보라는 단어가 지금 환경문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경보라는 뜻이 뭡니까? SOS 아닙니까. 긴급을 요하는 단어다 이거지요. 그러면 환경문제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회의는 원만하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정기회의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안건이 있든지 없든지 1년에 한두건씩. 수시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비상시국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수시회의에요. 그러면 물이 범람했다. 오존경보가 독가스 현상으로 심하고 사람이 출 퇴근을 못할 지경이다. 그런 오존경보 환경에 처했을 때 긴급회의가 없으면 말이 안된다. 물이 범람해서 둑이 터졌을 때도 수시회의 차원에서 느릿느릿할 것이냐, 물이 범람해서 사람 다 떠내려간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긴급회의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개 구청중에 지금 우리 식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데, 다시 말하자면 이미 끝난 구는 몇개 구나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만약에 덜 끝난 구가 있다면 그것은 작전상, 요령상 우리는 제일 뒤에 날짜를 통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 하면 다른 구에 대한 상황, 토론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지적되었는가 그것을 다 인지하고 종합해서 우리는 결론을 짓는 것이 그래도 우리의 의회 위상을 높이는 방법이고, 특히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도 중진국인데 후진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 강북구 재무복지위원회가 예방을 해서 이런 조항규약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손색없는, 영국 사람이 보거나, 월남 사람이 보거나, 러시아 사람이 보거나 완벽한 행정규약이다 이런 차원까지 수준을 높이고 또 그것이 세계화로 가는 자세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조에 자문위원이 나오는데 이 자문위원의 참석범위에 대해서 명시를 가로로 하든지, 부칙에 넣든지 좌우지간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19조 ‘결의사항의 처리’에서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신속히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긴급히와 조금 한계가 모호하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신속히를 긴급히로 바꾸든지, 아니면 신속히의 법적 범주가 따로 있다면 괄호하고 공공이익에 관계되는 시급한 사항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든지 그래서 앞에 지적했던 긴급회의와 연관된 내용을 19조 1항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라는데 신속히라는 단어가 어정쩡해요. 이것이. 국어 단어에서 나올 법도 하고, 법 단어에서 나올 법도 한데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괄호를 하고 긴급을 따로 하든지, 신속을 지우든지 긴급을 넣어 버리고. 그래서 결론은 다른 구에서 아직 7개 구가 다 통과되었는데 우리 구만 지적 사항이 많으니까 난처하다는 말씀은 안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그러냐, 그럴바에야 회의에 회부하시지 마셔야지. 회의에서야 지적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인데 그것을 다른데서 다 했으니까 입 다물고 방망이 두드리라면 그러면 우리가 송장이 되잖아요. 그것은 큰 말씀 내용은 유야무야 됐지만 그 뜻은 대단한 망발중의 망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긴급회의의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존 경보 같은 것이 발령이 나오면 먼저 그때는 경보입니다. 언제 협의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서 전파하고 그런 체제가 아니고 환경 관계 오존 경보 체제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즉시 전파가 되도록 한 다음에 경보 자체는 한시간 내지 두시간이면 효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기타 긴급히 대처할 사항들은 장기적인 문제가 아닌 긴급 사태, 재난관리법이라든가 현재 행정기능 여기에서도 충분히 그때 그때 대처가 되어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8개 구청이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할 긴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리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타 구의 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하고 도봉은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원안대로. 나머지 우리 구를 비롯해서 6개 구가 3월중 회의 개최해서 승인하도록 현재 구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하고 도봉은 원안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안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규약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토론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사안이 그런 성질이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호정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는데 긴급 회의에 대해서 하나는 아시고 하나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물이 범람을 하기 직전이다 그런데 한 집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그 가족입니다. 그리고 타 죽는 사람도 가족이 타죽지 이웃 사람이 타죽는 예는 드물기 때문에 원리상 마찬가지로 전시 재난에 대한 규약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 신고가 모든 신고 중의 최선의 신고가 되듯이 자기 구의 재난은 자기 구에서 제일 먼저 당하기 마련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샘물 판다고. 그래서 물이 10분 후면 범람한다 그러면 수천 가호가 떠내려 간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바로 구청장이면 구청장, 시민국장이면 시민국장이 여기서 100m 하류의 둑을 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둑을 허물어뜨리면 300호 정도만 손실이 되고, 1,000호 까지는 손실이 안 나겠다. 그러면 700호는 건지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100m 하류의 둑을 인위적으로 회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제시대부터 우리나라 행정법에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다 나와있어요. 그런 판국인데 그것을 언제 내무부 비상 싸이렌, 비행기가 와도 싸이렌 안 울린적이 한두번입니까? 답답한 것은 우리 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치라는 단어의 개념속에서 하려면 온전하게 하는 것이 좋지, 본고사 시험문제 풀듯이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건의하는데 2개 구만 통과가 됐으니까 마지막 우리 구 제외한 5개 구가 통과될 때까지 정보를 기다리면서 소식을 기다리면서 조금천추시키고, 그 동안에 자구수정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내야 한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억만분의 1이라도 감정개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공공복지에 속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후반기에 처음 문을 연, 그리고 안건 같은 안건이 왔는데 아까 우리 권태섭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바나, 제가 강조한 바나 해서 완벽하게 관철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지금 이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타당하나 제 생각으로는 이 행정협의회규약안이 이달 중으로 통과가 되면 4월초에 바로 8개 구청장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 노원구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되면 나머지 5개 지역의 각 구의회에서도 통과가 이달 중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8월 중에는 협의회 규약안을 가지고 8개 구청장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이번에 통과를 시켜줘야만 되지, 우리가 이번 회기가 끝나면 4월달에 임시회가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통과가 되지 않으면 8월달 8개 구청장 회의가 연기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금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홍수도 7, 8월 되어야 나는 것이고 하니까 시간을 두고 자구수정을 하는 것은 바로 해당되는 8개 구 구청장들의 몫이고,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권리니까 원칙대로 해서 통과를 안시키겠다는 제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당연히 저는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시민국장님께서는 우선 강북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강북구청장님은 7개 여타 관계 구청장님한테 전화로든지 저녁식사를 하시든지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더 이상 고집을 구청에서 한다면 우리들의 법률 실력을 우습게 아는 것 밖에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에는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좋은 안건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관계가 가장 이슈가 되는 이때에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규약에 대한 자구수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제10조 ‘기능’에 중랑천뿐이 아니고 북한산, 도봉산, 또 폐기물 관계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데 중랑천에 따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이천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이천 살리기 운동을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협의회에서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북한산, 도봉산 국립공원과 녹지지역 보전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이만상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봉구나 강북구는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구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소홀히 할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 중요한 ‘폐기물 처리 관련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새 대기오염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노원소각장이 현재 가동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량이 600톤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600톤이면 노원구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이 약 300톤, 또 나머지 300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사용을 못한다 이거에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협약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러한 좋은 안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대기보전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좋은 안건을 가지고 노원구하고 도봉구는 원안대로 이것이 통과가 됐는데, 물론 오늘도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마는 여타 타구에서 1개 구라도 이것이 부결될 경우에는 8개 구청의 협의규약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과 지류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우이천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도봉구와 경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도봉구에 협조를 요청할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이천 개발사업과 어떻게 연관을 짓느냐 이것은 제가 직접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일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시 도봉구와 협의할 사항은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북한산, 도봉산 국립공원과 녹지지역의 보전사업에 관한 사항은 성북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우리가 공동으로 보조를 취해서 여기에 대한 환경보전사업을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관련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사실상 제일 강북구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원의 시설용량으로 봐서 도봉까지도 일단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노원구와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못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도 협의회에서 논의를 하자 이런 규약안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보전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강북구 대기보전은 우리구 독자적으로 해서는 대기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산, 도봉산이 막혀서 오히려 저쪽 대기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막혀서 북한산이 뿌옇게 안보이는 날이 반이상이 넘을 정도인데 이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누차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 규약안을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구수정이라든지, 내용수정 없이 통과해 주시는 것이 저희 구청 입장으로 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구청장 회의에서 논의가 되도록 기록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조천휘위원
잘 들었는데요 다시 보충질의를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랑천, 우이천 개발하는데 있어서 도봉구와 우리구가 협의한다는 사항은 해야 되겠지요. 제 질의하는 뜻은 본청 사업과, 예를 들면 우이천 살리기 사업은 본청 사업이란 말이에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조천휘위원
본청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과 또 이 협의회에 연관된 사업, 예를 들면 지금 본청에서는 우이천 살리기 운동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5개년계획, 10개년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협의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제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한 1개 구청이라도 이게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협의회가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해당 구청에서 이 협의회가 통과 안되면 실질적으로 발효가 안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8개 구청이 공동화한 안이기 때문에 전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강제규정도 아니고, 일단 그렇게 되면 좋은 사업이고 좋은 안건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구수정이라든지, 일부 규약 내용의 변경사항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여기 규약안 뒤에 보시면 부칙에 “이 규약은 1997. .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하고 구청장을 죽 나열해서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자구수정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길택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천휘위원
예, 됐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에는 정수민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앞서 여러가지를 질의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 정말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러한 8개 구가 서로 협의해서 이러한 행정규약을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히 소홀하게 됐다. 또한 이러한 규약을 만들었을 때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를 검토해서 그것이 다시금 그 자리에서 수정되어서 구의회에까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승인을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이 규약 중에서 글자 하나만 틀려도 이 규약이 서로 동일치 않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규약 자체가 무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또한 이러한 규약 자체가 상당히 좋은 규약이다. 이러한 일은 정말 늦은감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규약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자구수정해서 통과시켜준다 했을 때 문제점이 생김으로 이 규약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수정의견서를 달아서, 어떻게 통과될 수 있어서 이러한 협의체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과 우리 의회가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첫번째, 자치구에서 자구 하나 하나라도 정확히 심의를 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법제계가 있습니다. 법제계하고 환경과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습니다만 만족한 상태가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불만족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구수정이 가능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개 구청장이 공동적으로 작성해서 직인을 날인해서 협약이 결정이 된 사항인데 다만 여기에 대한 수정은 의견서라든지 저희가 충분히 작성을 해서 구청장 회의에 건의사항으로 상정을 해서 그때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내용 자체도 수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호정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의 참석 범위가 어디까지냐,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참석해야 하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자문위원회는 각 구별로 3명 이내로 구의원, 환경전문가, 시민대표 각 1명으로 총 2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통과되면 의회에서 의원님 한분 추천을 받고, 환경전문가도 특별히 의원님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전문가가 계시면 추천을 받고, 시민대표 해서 구별로 3명씩 총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구청장간에 서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됐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규약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다음 6차 회의시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