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태학 의원 발언

19회 제4도시건설위원회1997-03-18

김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구 자력재개발 사업조례인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력재개발사업조례는 39개의 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조 청산금의 결정이 분양처분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청산금을 징수교부하여 왔습니다.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토지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공사에 착수전 가격으로 산정토록 하는 소송이 서울시를 상대으로 제기가 되어서 공사착수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6호로 개정공포된 도시재개발법이 1996년 6월 29일자로 개정시행이 되고 청산금 산정기준이 분양처분고시일 기준으로 하는 서울시 방침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자치구 조례로 개정토록 지시됨에 따라 우리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 조례를 따로 붙임와 같이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인 2개 구역, 미아 7구역과 쌍문1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향후 청산시에 적용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미 청산절차를 마친 미아3, 미아5-1자력재개발 구역내의 당초, 청산징수금에 대해서는 최초 관리처분 계획일을 기준으로 소급 감정하여 재정산한 후 주민에게 반환토록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후에 주민에게 반환할 금액은 당초에 청산징수금이 1억 8,492만원인데 소급 감정결과, 1억 1,242만 9,220원으로 산정이 되어서 그 차액은 7,229만 280원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음에 따라서 강북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우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안건이 질의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안하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시행중인 2개 구역 미아7구역하고 쌍문1구역, 2개 구역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우리 구에는 다행히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득을 볼 수 있는 구역이 있다는 실예를 든 것이지 이 조례를 이 지구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개정함에 따라서 2개 구역이 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실예를 든 것 아닙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사업시행 완료된 것이 2개 구역이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2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완료된 데는 더 이상 혜택을 줄 수 없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아니죠. 그래서 지금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완료된 곳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기히 저희들이 정산을 전부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급해서 적용해서 그 완료된 부분에 환급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이 2개 구역이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미아3지구와 미아5-1지구는 완료가 됐고, 쌍문1구역과 미아7구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완료된 부분도 있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금의 징수에 관한 부분인데 현행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년으로 늘어난 것이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징수도 늘어남과 동시에 지급도 같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환급을 해줄 때 지급을 해주는 단위가 소액일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를 받고 고액일 경우에는 금액을 정해서 10년으로 분할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주민편익을 도모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환급을 해줄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급은 일시불입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96년 11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논의 심사중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본 안건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와 관련된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실시 결과에 대하여 문제점 검토 및 예상 시범실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여론조사를 실시토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의하고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주민의견의 대안제시에 보완점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찬성여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보류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1일자로 의견수렴을 해본 사실이 있죠?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류병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에 대한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류병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거주자 우선주차 시행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장소는 우리 강북구청 교통지도과 별관 회의실에서 열었는데 참석하신 분은 구.동 간부 4명으로 도시정비국장, 교통지도과장, 미아3동장, 정철우 의회 전문위원님이 참석하셨고, 구의원으로는 미아3동 지역 의원이신 류원한의원, 박문수의원, 강명은의원이 별도로 참석하셨습니다. 미아3동 직능단체로 4명이 참석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통장대표 그 다음에 미아3동 주민이 약 25명 그 다음에 강북신문, 지역신문사, 북부경찰서 등에서 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개최 결과 의견은 참석자 대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해서 찬성을 표했습니다. 실시 인근주변에 많은 차량이 유입되어 인근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 지역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집에 자기 주차장을 설치 유도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한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나오셔서 발언한 요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김학원위원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실시 인근지역으로 차량이 유입될 경우에 발생되는 주차난등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고 주차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소규모주택 건설시 3필지 이상을 묶어서 건축을 하되 여유공간에 필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안이 아니냐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었고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동 158-17번지에 거주하는 주민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은 시정책과 부합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차량을 유입할 수 있으며, 남의 집 차고앞 무단주차를 해결할 수도 있고 실시 지역내의 차량소유자가 귀가시에 자기주차장이 있다고 안도감도 부여할 수 있으며 대문을 개조하여 자기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내 차량을 유입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시행 방법 중의 하나로 전용차량의 출타시간 동안에 타차량의 연락방법등을 표시하면 타 차량의 주차 허용문제도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8-23에 거주하는 주민은 시범 실시지역 인근주택가로 외부차량이 몰릴 수 있으므로 전구역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시행은 그 다음에 참여하신 3분 의원 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류원한의원님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한 장단점 제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실시 지역내에 주민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외부차량의 무단주차가 감소하며 공.민영 주차장이용이 증가하여 주차구역선내 무단이용감소 효과가 있고 자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효과와 긴급차량 소통이 가능하며 긴급재해예방을 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점으로는 실시 지역내에 인근 상가주민의 주차불편 사항과의 미실시 지역에게 무료로 주차하는 주민과 실시하는 지역주민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로 점용권 인정으로 인한사유재산권의 문제가 있고, 단속직원의 단속업무가 폭주해서 사기저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시행시에 문제에 대해 제시하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 지역내에는 주차수요가 공급과 거의 일치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시 범지역 이외의 차량진입으로 주차문제 발생시에는 각 동별로 지금 3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자율계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무한정 단속만 해버리면 실제 우리구내에 실제 약 2만여대 차량이 갈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계도위주로 딴 차량 통행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래도 타인들 진출에 방해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단속을 하려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시 주차 혜택를 받는 주민이 극히 일부인데, 30% 이상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장 건설비가 막대함으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해보면 주차 한대분의 주차장을 건설할 것 같으면 약3천만원 내지 약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대함으로 일시에 주차장을 건설하기는 어려우므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건설할 수 밖에 없고 교통문제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함으로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을 계속 우리구에서 추 진하겠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여러가지 교통대책 중에서 한가지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하신 박문수의원께서 는 의회에서 조례를 보류 결정한 사유는 많은 주민의 의견이 제시되는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이번 의견 수렴에서 교통전문지식인의 참여가 없었고 주민참여도가 조금 낮은게 아쉽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은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침을 만들 때 공청회를 실시하였다고는 하지만 자치구는 별개 조직인데 구실정에 맞도록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행지침 수립시에서는 많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안의 한분야로서 우리구에 알맞게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아동 258-422에 거주하는 주민께서는 실시 지역내에서 사업을 하는자가 많은 주차공간을 차지하며 좁은 도로의 코너에 주차하여 시계가 불량하므로 단속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속하는 지역이 간선, 보조간선, 마을버스길, 기타 황색실선 점선 그어놓는데 밖에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금년 3월 1일부터 동별 불법주차 자율계도 위원이 구성되어 동네에 불법주차계도 활동중에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나 마을버스길도 구나 동에서 지속적으로 단속, 계도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 동안 의견수렴 경위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찬성결과가 나왔습니까,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반대 하시는 것은 없고 전부 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빠른 시일내에 실시를 하고 가능한한 전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작년에 이미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진작 의견수렴을 했더라면 해를 넘기지 않고 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개최를 했는데, 이게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수렴 개최는 틀림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한 그런 설명회는 아니라 이런 말씀이지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중위원

지금 주민의 의견수렴회를 개최하겠다는 예고를 지면으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구.동간부 3명하고 그 구역, 동출신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직능단체장 5명과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는 30여명과 기타 타지역에 일부 분포되어 있는 지역주민 10여명, 그 뜻은 참 좋다고 봅니다. 의견 수렴결과를 살펴보면 지금 4명 주민의 의견이 지금 결과로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에 거기에 지금 30명과 10명의 주민을 위주로 의견수렴을 들어야 할 성질의 결과를 피력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주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주소가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주소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데 네사람의 의견만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견수렴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모르겠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참석대상 구의원중에는 지금 이 안을 심의해야 하고 심사해야 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을 한분도 초빙하지 않은 이유? 물론 해당지역 의원님이 의견수렴을 하는데 가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시행에 따른 동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최소한 위원장님을 초빙한다거나 아니면 간사를 초빙한다거나 위원님을 초빙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왕에 수렴할 분위기라면 같이 동승해서 그 내용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도움이 안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해서 심사해야 할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했으니까 물론 우리가 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수도 있는데 이왕에 교통지도과에서 이런 내용의 의견수렴을 했었다고 하면 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을 한분도 초빙을 안한 이유하고 또 이렇게 보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분은 시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미아3동 새마을지도자 김학원씨 이야기로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에서 시범실시를 할 경우는 인근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차량이 유입되는 문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왜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는지? 여기에 당장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내놓은 내용인데 하나 같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고요. 그런데 찬성을 한다는 뜻은 수용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조건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찬성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리고 조금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실무를 집행하다 보니 미숙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을 초청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최를 하고 보니까 우리 구 자체에 교통전문위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참석 못시킨데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업무가 미숙했구나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김학원씨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완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인 문제점은 단점이 실제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아3동 이 지역에 실시하려는 지역에는 주차수요와 주차구획선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 안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려면 문제점도 단점부분이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차량대수 2만여대가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시에서 예산도 받아오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계속 건설해 나가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문제점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보충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의견수렴을 대형으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견수렴회 자체에 알맹이가 없는 의견수렴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의견수렴회를 통해서 전 주민의, 약간 시행의 문제점을 안고라도 주민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을 하는 쪽으로 의견수렴이 전체적으로 행해졌다면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또는 본위원도 그 점을 우선으로 해서 안건심의에 상당히 도움이 가겠는데 현재 의견수렴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전혀 도움이 가지 않고, 두번째는 지금 시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개정조례안도 본위원이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고 검토를 해야 할 지금 이 마당에 조금전에 전 위원장이신 류병권위원님께서 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어떤 의견수렴을 활동성 있게 움직이셔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폭넓게 수렴을 하셔서 의회에 제출을 다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에서 시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조금 생소한데 좀더 여유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안건을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송유영위원장

답변은 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96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2번이나 상정되었던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심도 있는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2번에 걸쳐서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보류했던 이유가 아까 단점을, 주민수렴회를 할 때 그 단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단점이 대부분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내놓았는데 이 주민의견 수렴은 강북구 전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견수렴회를 했어야 하는데 실시하는 동민들 의견수렴을 일부 지역, 실시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다 말이죠. 그렇다면 미아3동 한곳을 두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 전체를 위한 조례제정이란 말이에요, 이 조례제정이.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공청회를 할 것 같으면 강북구 전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초청을 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해서 좀 권위 있는 의견수렴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지역만 극한된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 이야기가 제일 처음 새마을지도자인가 그 분이 이야기한 이 지역에 실시하면 단속으로 인해서 다른 차들은 다른 지역으로 유입될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가 보류했던 목적이 그것이에요. 한가지 그것이에요.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선안에 세운 차외에 다른 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보류했던 이유예요. 가장 큰 이슈란 말이죠. 그것이 문제지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제가 전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실시목적이 딱 한마디로 어떤 것이에요, 하고자 하는 실시목적이 뭐예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목적은 그 지역주민, 실시하는 지역주민이 주차하기 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주차하기 편하도록,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물론 설명을 드리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길훈위원

아니, 간단하게 궁극적인 목적만 얘기해 보세요. 주차에 편리하게 해주겠다.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그 지역이 기타 소방차나 엠브런스가 못가는 사태가 없도록 그렇게 해결해주고 여건이 성숙되면 딴데에, 전체 확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확대될 것이 아니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길훈위원

시범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실시 목표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어디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차에 편리하도록 해준다. 그러면 지금 강북구에 노상주차하는 차가 몇대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북구에 5만 8,000여대의 등록차량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차량이 약3만 3,000여대, 그러니까 2만대 이상이 차량이 주차장이 아닌 곳에 세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길훈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야간에 노상주차하는 차가 몇대나 됩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약2만여대가 주차장이 아닌 뒷골목에 세운다고 봅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본위원이 저녁에 확인을 안해봤지만 1개동에 1,000대 내지 2,000대 이상이 노상주차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의 맞는 얘기인데, 1,000대라고 생각하면 1만 8,000대고 2,000대라고 생각하면 3만 6,000대인데, “2만대가 노상 주차장한다.” 거의 맞는 얘기인데. 노상주차하는데 그을 수 있는 선이 몇대 정도 됩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지금 그어 놓은 것 말씀입니까?

이길훈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선을 그어 주어서 차를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곳에 몇대나 주차를 하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는 지역밖에 우선적으로 정비를 못하기 때문에 딴 지역은 정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미아3동에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물론 조례가 일반행정처분 성격적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차장 관계법에서 실시 여건이 적합한 지역만 골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는 미아3동 지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길훈위원

길게 얘기하면 여기 직원들도 지루하고, 본위원이 묻는데 답변만 좀 해주어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강북구 전역에 실시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물론 조례가 있으면 1차적으로.

송유영위원장

조례 내용에 실시 가능한 지역에만 실시하는 조례지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조례를 개정하면, 물론 실시할 수 있는 지역에 선을 긋는 것이지 실시할 수 없는 지역에 선을 긋는 것은 아니지요. 차를 댈 수 있는 지역에 차대수가 많 으냐 적으냐를 따지는 것이지요. 차를 대도 아무런 교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차를 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 전체를 파악을 했을 것아니냐 이말이에요. 그게 몇군데에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우리 강북구 전체에 미아3동에 걸쳐서 8군데라고 동에서 일단 파악이 되어 왔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시범 실시하는 지역만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강북구 일대 선을 그을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그어있는 데는 4,600구역. 우리구에서 도로상에 박차선을 그은 곳이 4,600구역이 있지만은, 그러나 일정하게 한정시켜가지고 주차대수하고 주차수요하고 차량대수하고 엇비슷한 지역, 거기가 1차적으로 미아3동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시범 운영하여 보고. 도로에 박차선을 그은 우리구에서 우리가 시범실시 지역으로 해서

이길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미아3동을 시범실시지역으로 해고 다른지역으로 확장은 안할 것입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일단 몇개월 시행을 해보고, 이 지역에 우리가 조금 확대를 해도 지장이 없다 그러면 또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 한 100구역정도 확장을 하고 또 확장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긍극적인 목적이 주민의 주차편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아3동만 주차편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아2동이나 미아1동이나 꼭대기 동네도 주차의 편리가 있었어야 된다고요. 왜 미아3동만 주차에 편리가 있어야 되요. 목적이라는 것은,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지, 그 이야기는 자꾸 시범실시지역만 해봐서 잘안되면 실시를 안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요. 근본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면 전체적으로 실시해서 그 다음에는 자기집에 차를 다 넣을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이길훈위원

교통에 지장이 없고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집 차고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 저것 다 하다 안되면 단속도 할 것이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이길훈위원

실시 지역만 가지고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혼돈이 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1개동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해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됐어요. 질의하신 위원님이 더 이상 답변이 필요없다고 하셨어요.

이길훈위원

방금 얘기한 2만대가 노상에 서고 있는데, 4,600대의 선을 그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많이 늘려줘서 5,000대, 5,000대라고 칩시다. 지금 5,000대외에 2만대면, 4분의 1이에요. 4대중 한대만이 그 주차구획선 안에 들어가게 되요. 나머지 3대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자기 집안에 갔다 넣던지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담을 부수고 집을 부수고 주차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5,000만 제대로 박차를 하고 1만 5,000대는 어디로 가든 가야 된다고요, 지금 이 목적대로 한다면요. 나머지 부분을 전부 두고 돈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자리만 서고 나머지는 다들어 가라 하는 것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엄한 데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두번 상정이 되었지만 보류를 시킨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5,000대는 서고 나머지 1만 5,000대는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자꾸 보류를 시켰다고요. 그 문제의 해결없이 자꾸 다른 구에서도 다 실시를 하니까 우리구도 어떤 방법으로든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요. 본위원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도, 거수를 해주어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 조례 실시로 오는 여파를 누가 다 책임을 질것이며, 그것을 다 생각을 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이길훈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지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실시하고 있는 구 중에 우리구하고 비슷한 유형의 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강 알고 계십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도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100% 확보된 구는 없습니다. 우리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구가 한 우리구를 분구시켜 준 도봉구가 있습니다. 도봉구는 지금 두개 구역을 하고 있는데 창3동 우리 북부건설사업소 맞은편, 개천변에 한구역이 있고 도봉1동, 아파트 있는데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도 주차수요하고 차량대수가 엇비슷한 데에 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 현재 발생은 안하고, 시에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몇군데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알맞으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이 나머지 차량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전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단속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각 구가 공통적으로 문제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단속은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마을버스길, 황색 실선, 점선구역, 기타 금지 표시해 놓은 데만 1차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그 외의 뒷골목은 전체적으로 단속을 다하면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동별로 자율계도위원회, 남의 집 대문을 막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홍보, 계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 여건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각 구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미아3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게 되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와 똑같은 방법으로 밖에 단속할 수 없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박대준위원

그렇게 하고 그 지역은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차하고 있는 차가 나갈 차가 별로 없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과장 말이지요. 질문 위원의 질문 요지가 무엇인가 그 범위내에서만 답변하세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확대 실시하게 되면 여덟 군데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여덟 군데 정도면 2개 동에 거의 한자리 꼭 2개 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개 동에 한 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는데 이것이 확산되고 나면 여기에 유입되지 못한 차량이 상당히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때 단속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여덟개 동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차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대로 차량 숫자가 안 맞으면 실시를 못하고요,

송유영위원장

과장 말이에요,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함으로써 못들어오는 차, 다른데 나간 차, 이것에 대한 답변만 하라고요. 단속 방법.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 지역에 들어간 차량이 숫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가서 남의 대문앞이라든지, 통행을 방해할 적에는 여건이 현실적으로 봐서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첫째는 뒷골목은 단속을 안 하고, 계도를 한다든지, 단속이 꼭 필요하면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단속해서 무단주차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박대준위원

결과적으로 특별한 방법은 없군요. 지금보다 개선이 된다든지, 방법이 좋아진다든지.

송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여덟 군데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여덟 군데라면 어느 동, 어느 동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요?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이 여덟 군데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렇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시하기를 바라는 구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회의때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만 주차선을 그어놓고 자기 집 앞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차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이 허다합니다. 그럴때 내집앞 주차장을 내가 쓰겠다고 말뚝을 박아놓고 쓰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말뚝을 박아놓은 사람을 질책하는 이것이 너의 집 앞이 네 땅이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말다툼이 가중되어서 아주 크게 싸움이 번지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한다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례는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는 지금 빨리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지역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무리가 따르는 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데만 하겠다는 이러한 조례가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김재철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니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김재철위원

설명 자체를 자세하게 하세요. 자세하게 하고, 우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야 되고, 두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감이 갈 수 있도록 설명회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두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다루었을 때 사실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것을 부결시켰고, 그래서 “공청회를 거쳐라” “설명회를 거쳐라”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주겠다” 했는데 설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설명회가 미숙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세요. 분명히 많은 주민을 데려다가 설명을 해서 원만한 설명회가 됐어야 마땅한데 시범실시 구역만 우선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든가, 잘못 생각해서 많은 사람을 수용 못해서 설명회를 못했다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지금 현재 25개 구에서 몇개구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조례 제정된 구가 23개 구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2개 구만 안되어 있네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22개 구이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3개 구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2개 구는 어디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우리구를 포함해서 은평구, 구로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은평구하고 구로구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김재철위원

은평구나 구로구나 거의 우리 지역하고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 지역이 그렇게 파악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거기도 미루고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거기에서 안된 이유를 못 들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자치구 이야기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주차제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번 2동에도 실시해야 할 데가 몇군데 있다고 봐요. 지금 거기는 주차장이 없어서 아수라장이고 거의 정말 저녁마다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환경을 수시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우선주차제를 실시해 놓으면 그런 폐단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저번에는 살인까지 날 수 있는 문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시급이 요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차제 실시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찬성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김태학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겠는데 같은 지역주민으로서 같은 구세를 내가면서 어느 지역은 주차비를 내고, 어느 지역은 주차비를 안내고 주차를 하는 폐단이 일어날 것 같아요. 주차장 조례를 만들면 조금 넓은 도로에 살면 주차비를 내고 살아야 되고, 좁은 데 살면 주차비를 안내고 사는 불균형적인 제도적인 것이 나온다고요. 일부만 실시한다면 하나 마나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실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같은 국내에서 어느 과에서는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과가 있는가 하면 기히 가옥내 주차장까지도 타용도로 쓰는, 또 바깥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타용도로 쓰는 것을 방치하는 과가 있다고요. 국장께서는 이런 시정조차도 안하고서 이런 것을 제정한다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국장께서는 주택과의 소관인지, 건축과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에다 그것부터 빨리 처리토록 하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주차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 데가 시범지역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야간에 퇴근하고 왔을 때도 “내집 주차장이 있구나”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심하고 있던 주민들이 그럴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은 건설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 주차 허가제도의 시범구역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개선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엊비슷하게 되는 그런 지역,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무질서한 주차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주차허가제에 대해서 시행하기 위한 대책도, 시범구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대책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해서 불법으로 쓰고 있는 가옥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조사를 1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동에 대해서 조사해서 지금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구에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각동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완벽한 단속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법주차, 또는 불법 용도변경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주민홍보도 아울러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물론 불법주차를 계속한 곳이 여러군데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고발된 것조차도 단속을 안하고 있다고요. 해당 동장이 그 과에 가서 철거해 달라고 해도 시행을 안하는 건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물어 봅시다. 왜 그것을 처리 못하나.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야 물론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를 발견해도 그 즉석에서 시정이 안되는 것이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도 시정지시를 1차, 2차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하고, 그래도 그것이 안될 때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될 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간 될 때까지 저희들 행정적인 조치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시정지시 중이거나 그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례를 정확히 알아야 왜 안됐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학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4층 짜리인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반을 다른 것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동장이 고발 했는데, 텐트를 쳤었다고요. 해당과에서 “반만 잘라서 쓰시오” 라고 해서 반만 잘라서 쓰고 있는데 잘라도 주차는 거기에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이 무엇때문에 그렇게 제도적인 것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구두로 시정 지시를 한 사례같은데요. 저희 행정적 처리 절차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발견이 되면 시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직원이 묵인하에 구두로 지시를 해서 그렇게 된 사례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마는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지번을 가르쳐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그것을 하고 싶어도요 지난 행정감사 때에도 보완이 제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위원이 그런 것을 제안을 하면 그 현장에서 어느 위원이 고발을 했다고 이렇게 누설을 한다고요. 그런 공무원들을 믿고 무엇을 어떻게 제보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전부 동에 시켜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하고있는데, 동장들 업무 지시때 보안유지토록 제가 업무지시를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이런 점이 우리 정비국 소관의 한 국장 밑에서 한 과장은 주차장 확보를 하느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한쪽 과장께서는 그것을 눈감아주는, 주차장을 없애는 이런 제도적인 것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에요.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작년, 96년 11월 4일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노상,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과 요금이 약간 변경되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박대준위원

97년 1월 15일로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실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미 상정된 조례는 서울시 시조례 지침에 의해서 요금부분, 딴 기타 운영 조항은 조례는 개정된 조례대로 했구요. 요금 부분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조례대로 올려놨는데, 대개 1급지 2급지 부분에 요금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본 30분 단위는 같고 요금이 1급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요금이 2,000원 같으면 지금 3,000원 됐고, 30분 지나서 15분 단위로 하던 것을 30분 이후에 10분 단위로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딴 조례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요금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바뀌었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정된 그 조례안 가지고는 안되고,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조례안이 수정이 되야 하지 않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에서 1월 15일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2월 1일부터 요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구가 직영하는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요금을 시조례에 따라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정한 구조례대로 되면 지금 요금이 인상이 되었다가 인하를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정발의가 되어서 개정되어 통과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정중위원

수정발의 사항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고 급지따라서 시 조례가 인상됨에 따라 지금 우리구 급지별로 인상된 폭이 지금 수정발의할 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등등으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심사숙고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우리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유영위원장

현재 강북구내에서 개정된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현재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수정발의 해가지고 새로 바뀐 내용으로 통과시켜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길훈위원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누구의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래서는 안되고요. 우리 위원들은 구민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가져 줘야되고 또한 조례를 상정한 구청에서는 좀 권위있는 답변, 그때 그때만 모면하지말고 좀더 뚜렷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도 했지만은 지금 동에 차고로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 부분을 주택이건 상가이건 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50%가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50%도 제 용도로 쓰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강북구 18개동에서 8개동을 실시를 하겠다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8개 동만 실시하고 나머지 10개 동은 실시를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미아3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비슷한 곳이 8개 동이 있고 그 다음에 시비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차장도 더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원하는 지역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까도 과장 답변이 실시할 수 없는 지역은 거의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지역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삼양동의 어려운 지역의 실시를 못한다고 그랬다고, 실제 분명히 얘기가 되야 되요, 실시를 못하면 우리가 미아2동하고 수유1동이 인접되어 있는데 대로변에 차를 옆에다 세운다면, 주차 가능한 지역에 세운다면 예를 들어, 수유1동 지역은 주차선 외의 차는 다 단속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미아2동 지역은 단속을 못할 실정이 된단 말이지요. 왜냐 하면 실시를 안했으니까. 그러면 전혀 형평이 맞지 않잖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하는 지역과 실시 안하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국장님 공영주차장 얘기는 그만 하십시오. 지금 미아1동이나 미아2동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해서 차를 다 집어 넣어서 길거리에 차가 안 선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 말도 안되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곳은 주차질서를 잡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제정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안하는 지역하고 하는 지역하고 인접이 될 때 얘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이 어느정도 일치가 되어서 하는 것이 타당한 분위기로 바뀌었을 때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허가제를 해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길훈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전 지역에 전부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시범실시지역 8개 동을 한다손치더라도 여기에 전반적인 단속을 못하리라고 믿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단속을 못하리라고 보는데 단속할 수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1개동 말입니까?

송유영위원장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함으로써 실시하는 장소는 차량단속권을 벗어나죠? 그 지역은 주차단속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선주차제를 하는 지역은 주차위반딱지를 안 붙이고 다른 지역은 그것을 함으로써 더 강력하게 차량단속을 할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이면도로는 주차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바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죠. 지금 현재 실시하는 지역도 단속하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주차단속 안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시하는 지역에도 이면도로의 단속을 철저히 못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실시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선 그어 놓은 곳에만 돈만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단속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선만 그어 놓은 지역에 돈만 받는 것이지 다른 차에 대한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돈만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을 몇가지 들겠습니다. 강북구에는 특히 좁은 도로와 이면도로의 여분이 없는 관계로 주차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도 않을 뿐더러 더더욱 이번 서울시로부터 개정조례에 따른 요금의 형평성 또는 일부 지금 공영주차장의 부족한 실정 이런 것 등으로 아직 우리 강북구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를 뿐더러 그 조례 제정이후에 오는 주민들의 반발 또는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류 또는 부결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초 조례안 제2조 1항 관련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노상주차장에서 2시간까지 1구획 최초 30분의 주차요금을 1급지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2급지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3급지는 400원에서 600원으로, 4급지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하며, 월정기권에서 2급지는 주간이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하고, 노외주차장에서는 1회주차 1구획 최초 30분에서 1급지는 1,600원에서 2,400원으로, 2급지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3급지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4급지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하며, 1구획 15분을 1구획 10분으로 하며 150원을 200원으로 하며, 월정기권에서 1급지 주간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2급지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노상주차장의 구분란의 2시간까지의 1구획 15분을 10분으로, 2시간 초과의 1구획 15분을 10분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방금 박대준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박대준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