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류병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거주자 우선주차 시행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장소는 우리 강북구청 교통지도과 별관 회의실에서 열었는데 참석하신 분은 구.동 간부 4명으로 도시정비국장, 교통지도과장, 미아3동장, 정철우 의회 전문위원님이 참석하셨고, 구의원으로는 미아3동 지역 의원이신 류원한의원, 박문수의원, 강명은의원이 별도로 참석하셨습니다. 미아3동 직능단체로 4명이 참석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통장대표 그 다음에 미아3동 주민이 약 25명 그 다음에 강북신문, 지역신문사, 북부경찰서 등에서 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개최 결과 의견은 참석자 대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해서 찬성을 표했습니다. 실시 인근주변에 많은 차량이 유입되어 인근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 지역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집에 자기 주차장을 설치 유도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한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나오셔서 발언한 요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김학원위원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실시 인근지역으로 차량이 유입될 경우에 발생되는 주차난등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고 주차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소규모주택 건설시 3필지 이상을 묶어서 건축을 하되 여유공간에 필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안이 아니냐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었고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동 158-17번지에 거주하는 주민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은 시정책과 부합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차량을 유입할 수 있으며, 남의 집 차고앞 무단주차를 해결할 수도 있고 실시 지역내의 차량소유자가 귀가시에 자기주차장이 있다고 안도감도 부여할 수 있으며 대문을 개조하여 자기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내 차량을 유입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시행 방법 중의 하나로 전용차량의 출타시간 동안에 타차량의 연락방법등을 표시하면 타 차량의 주차 허용문제도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8-23에 거주하는 주민은 시범 실시지역 인근주택가로 외부차량이 몰릴 수 있으므로 전구역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시행은 그 다음에 참여하신 3분 의원 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류원한의원님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한 장단점 제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실시 지역내에 주민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외부차량의 무단주차가 감소하며 공.민영 주차장이용이 증가하여 주차구역선내 무단이용감소 효과가 있고 자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효과와 긴급차량 소통이 가능하며 긴급재해예방을 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점으로는 실시 지역내에 인근 상가주민의 주차불편 사항과의 미실시 지역에게 무료로 주차하는 주민과 실시하는 지역주민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로 점용권 인정으로 인한사유재산권의 문제가 있고, 단속직원의 단속업무가 폭주해서 사기저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시행시에 문제에 대해 제시하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 지역내에는 주차수요가 공급과 거의 일치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시 범지역 이외의 차량진입으로 주차문제 발생시에는 각 동별로 지금 3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자율계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무한정 단속만 해버리면 실제 우리구내에 실제 약 2만여대 차량이 갈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계도위주로 딴 차량 통행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래도 타인들 진출에 방해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단속을 하려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시 주차 혜택를 받는 주민이 극히 일부인데, 30% 이상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장 건설비가 막대함으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해보면 주차 한대분의 주차장을 건설할 것 같으면 약3천만원 내지 약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대함으로 일시에 주차장을 건설하기는 어려우므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건설할 수 밖에 없고 교통문제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함으로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을 계속 우리구에서 추 진하겠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여러가지 교통대책 중에서 한가지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하신 박문수의원께서 는 의회에서 조례를 보류 결정한 사유는 많은 주민의 의견이 제시되는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이번 의견 수렴에서 교통전문지식인의 참여가 없었고 주민참여도가 조금 낮은게 아쉽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은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침을 만들 때 공청회를 실시하였다고는 하지만 자치구는 별개 조직인데 구실정에 맞도록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행지침 수립시에서는 많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안의 한분야로서 우리구에 알맞게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아동 258-422에 거주하는 주민께서는 실시 지역내에서 사업을 하는자가 많은 주차공간을 차지하며 좁은 도로의 코너에 주차하여 시계가 불량하므로 단속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속하는 지역이 간선, 보조간선, 마을버스길, 기타 황색실선 점선 그어놓는데 밖에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금년 3월 1일부터 동별 불법주차 자율계도 위원이 구성되어 동네에 불법주차계도 활동중에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나 마을버스길도 구나 동에서 지속적으로 단속, 계도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