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이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제4차 재무복지위원회에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한 검토 기회를 갖기 위하여 오늘 제6차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사과정에서 건의 의견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건의 의견서를 위원님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도봉구의회와 노원구의회에서 환경행정규약안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 요지를 보면 우리 구의회에서 보다는 간단하게 질문, 답변 요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낭독을 해 드리면 도봉구에서는 “동규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은 구청은 몇 군데입니까?” 하니까 “노원구에서 ’97년 2월 21일자로 통과하였으며, 도봉구에서는 두번째로 상정하였습니다.” 또 하나 “조례안 제10조에서 2호 규정이 규약안의 안건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10조 2호의 규정은 도봉산 북한산의 물줄기가 중랑천으로 흐르고 있어 포함된 것입니다.” 하는 간단한 질의 답변이 있었고. 노원구에서도 우리 강북 재무복지위원회에서의 토론에서와 같은 질의 답변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노원구의회에서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규약안과 관련 8개 구청의 의회 상정 및 승인 여부” 답변이 “승인 구청은 없으며, 도봉구청은 상정, 기타 구청은 의회 일정 관계로 제출이 안 되어 있음” 하고, 또 질문이 “규약안의 개정이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되 어 있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음” 하니까 답변 “공공사업인 관계로 8개 구청장이 전원 참석하여야만이 결정이 가능하므로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음.” 이러한 질의 답변이 도봉구의회와 노원구의회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고겸 드리면서 우리 강북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여러분 책상위에 놓아 드린 질의 답변 요지가 우리 강북구 재무복지위원회 위원 전체의 이름으로 구청에 건의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내용에 우리 위원회 명으로 건의서를 내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때 위원들간에 잠정 합의를 봤는데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이의요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의내용 자체를 어느 한 위원이 발의를 해서 관계부처에 건의 내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길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북구 재무복지위원회 건의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내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도봉구, 노원구의회에서는 이러 이러한 점만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의견서 내용을 속기록에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위원이 이러 이러한 건의서를 낸다는 것으로 우리가 의견서를 붙여서 본회의에 내야 되는 것이지.

이길택위원장
건의서를 발의하시자 이 말씀이시지요?

조천휘위원
예.

이길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건의서 내용을 발의할 위원 계시면,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질의 답변이고 질의 답변에 따른 의견서를 만들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건의 내용을 다시한번 조천휘위원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토록 발의합니다. 8개 구청 공동규약으로서 내용이 객관성이 있고 완벽하게 제정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의하니 구청에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의 ①항 “중랑천 유역에 자리잡은”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간결하게 정리를 요하며, 제6조 임기, 회장의 임기에 시행령 제51조 규정을 적용하여 회장 유고시 대행은 누가 하는지 명시해야 되겠으며, 제9조 회의에 “수시회의”를 “임시회의”로 명칭 변경하고 “긴급회의”를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11조 회의방법에 ②항 대리하여 참석한 대리인이 토의와 결정권을 가지면 개최구를 제외하고 구청장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으며, 제19조 결의사항의 처리는 시행령 제52조 6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건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조천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한 건의 의견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정위원
잠깐만요. 자구수정을,

이길택위원장
예, 이호정위원님.

이호정위원
대리인이 몇조였지요?

이길택위원장
11조 2항입니다.

이호정위원
제11조에는 대리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길게 표현하기 보다 간단하게 “행정법상 공인은 근본적으로 대리가 불가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지요? 행정법상 공인은 대리가 불가하다. 조금전에 권위원께서 말씀했듯이 민법상으로는 대리가 가능하지만 행정법상으로는 공인이든지, 공무원이든지 대리는 어차피 근본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리 자는 그런 뜻에서 표기 자체 원안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삭제해도 그만이다 이 말이지요. 대리라는 것은. 남이 보면 막말로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 딱 알맞다 이거지요.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이호정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2번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소관련시설(재활용품선별장)실태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재무복지위원회는 우리구 관내 재활용품 선별장을 현장방문하여 그 운영실태와 시행상 미비점과 보완할 사항을 점검하여 집행부 소관부서로 하여금 추진업무가 효율적으로 달성되도록 권고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현장방문에 앞서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우리구의 운영현황 및 실태에 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길택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재활용품 수집 선별장 관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는 ’92년 7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 감량이라는 대 전제 하에 시작되었으며, ’95년 종량제 시행에 따라 더욱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재활용품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95년도부터 재활용품 수거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의 재활용품 분리 배출 의욕을 높이고, 쓰레기 혼합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서울시 최초로 환물보상 수거제 및 대면 수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거 방법은 ’97년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에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주요 내용인 재활용품 수집 선별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선별장은 수집된 재활용품을 재 선별하기 위한 시설로써 각 동별 1개소 총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 집하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집하장은 강북구 번2동 386-17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95㎡로써 시설 구조는 철골, 천막 구조이며, 각 동에서 수집된 스티로풀을 집하하여 감용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동선별장은 동청사 주변 공지 및 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곳이 9개소이며, 사유지 임대 2개소, 사유지 무상사용 4개소, 시.구유지를 이용하고 있는 곳이 3개소로써 전반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태이며, 세부적인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통합하여 3, 4개 동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 선별장 확보를 추진중에 있으나 부지 확보에 어려움으로 추진이 늦고 있으며, ’97년에는 미아동 837번지에 미아1, 2동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 선별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전담인력 및 전담차량 장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전문성을 갖추고 수거시 재활용품에 쓰레기 유입을 막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운전원 14명, 기능미화원 17명, 환경미화원 56명으로 총 87명을 재활용수거 전담반 19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1t차량 21대, 2.5t차량 10대로 총 31대를 전담 차량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관련 장비는 스티로풀 감용기 2대, 중형 캔 압축기 1대, 소형 캔 압축기 18대, 펫트병 압축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종이류 5,332t, 병류 1,741t, 수지류 1,018t, 캔류 563t, 고철류 371t, 기타 371t 총계 9,396t으로 1일 평균 25.7t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재활용품 판매기금 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재활용 기금운용 총액은 4억 3,988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은 ’95년도 기금 이월금 6,561만 8,000원, ’96년 기금 수입금 3억 7,426만 9,000이며, 지출 금액은 3억 6,055만원이며, 용도별 세부지출 내역은 환물보상용 물품구입비 1억 682만 1,000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 1억 401만 4,000원, 소모품 구입비 3,045만 4,000원, 선별장 시설.장비 보수유지비 3,769만 2,000원, 홍보비 및 기타 경비 8,156만 9,000원으로 재활용품 활성화 사업 및 재활용품 수집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96년도 기금 잔액 7,933만 7,000원은 ’97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으로 이월하여 운용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활용의 활성화는 구청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전폭적인 주민의 협조가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으로 제한된 여건과 재원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시민국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무복지위원회는 현장 방문을 위주로 하여 그 운영 실태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천휘위원님.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면 재활용품에 깡통류 캔 압축기를 1대당 10만원 내지 20만원에 구입을 해서 각 동에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 없고 거의 전 동이 사용을 안 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압축을 하지 않아도 캔류의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능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부피 때문에 압축기를 사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 인력이 모자라서 사용 안 하는 것은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압축하지 않아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논리가 안 맞으니까 압축기 사용을 철저히 해 주시고, 본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캔 압축기도 그렇지만 페트병 압축기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구 전담반의 보유 장비에 페트병 압축기도 있는데 페트병 압축기가 어느 정도인지, 또 활용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이 사용 상태가 괜찮다고 할 경우에는 재활용품 대금이 7,900만원 남아 있는데 각 동에 한대씩 사주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실제 취급상 직접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변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식
박규식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깡통 캔 압축기 한대 당 10만원 내지 20만원에 구입해서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압축을 하지 않아도 지장이 전혀 없고, 전에는 캔 종류를 압축을 해서 넣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압축을 하지 않고도 반입이 가능해서 여러가지 작업상 각 동에서 압축할 때 보니까 일을 많이 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직접 캔류를 압축하지 않고 각동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페트병 압축기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사실상 온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한 상태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구전담반 보유장비 했는데 이것을 아직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규식
박규식청소과장
지금 현재 동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본위원이 동장할 때 펫트병 압축기를 사려고 동분서주해 봤는데 못샀단 말이에요. 그때 창 3동장이 서울시에서 가장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해서 이분이 주문해 놓았다고 해도 실제 우리가 한번도 못 봤는데, 펫트병 압축기 1대 해놨는데 활용을 안한다 이 말이지요?
규식
박규식청소과장
지금 현재 동에서,

조천휘위원
아니, 구에서. 구전담반 펫트병 압축기 1대가 있잖아요. 그것 활용 안해요?
규식
박규식청소과장
그 압축기가 처리용량에 비해서 압축에 드는 인력 및 시간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상세한 내역을 개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펫트병이 한참 중국으로 수출해서 많이 수집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나 봐요. 그러니까 분쇄기를 만들든지 뭘해서, 펫트병이 부피가 많아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알아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식
박규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청소과장님!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규식
박규식청소과장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권태섭위원
물론 구청에서 만들었는데 알고 만들었느냐, 모르고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자료를 허위로 만들면 안되잖아요. 물어 보는 것에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95년도 초나 중반에는 압축을 하지 않은 것은 매각이 불가능 했습니까?
규식
박규식청소과장
처음에는 압축을 해서 각 처리공장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권태섭위원
분명히 말씀하시라고요. 만약에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캔 압축기를 1대당 10만원 내지 20만원 하는데 그 훨씬 이상의 금액이 투입되고 기존 압축기가 성능이 좋지 못해서 모 공업사에서 제작을 했다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 압축기를 그전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캔 중에서 그 재질이 아닌 것이 있고 주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압축기를 할 때 알루미늄과 주석을 분리해야 돼요. 주석은 값이 별로 안 나간다고요. 알루미늄이 뭐냐 하면 OB에서 수입해서 들어왔던 맥주캔이 알루미늄 재질이었다고요. 이렇게 하고 그때 이것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맥주에 붙어서 따는 것 있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1,000개인가 몇개를 모으면 휠체어를 공급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나간 일인데 알고 계십니까? 약 3년전에 이것을 처음 만들 때.
규식
박규식청소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때 그 관계 때문에 전 홍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다른 데로 가는 예산을 끌어서, 그때 2,000만원인가 그랬어요.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제작을 해서 돌려줬다고요. 돌려줄 때 조건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 성능면으로 잘 알아보고 이것이 필요할 경우에 제작을 해라. 괜히 만들어서 쓰지 못할 입장이 되면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예산은 줄테니까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할 자신이 있으면 하라” 이렇게 해서 동마다 한대씩 돌렸다고요. 그때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 제1호라고 긍지를 가지고 이것을 했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핀은 핀대로 뽑아서 휠체어를 타고, 주석은 그냥 우그러뜨리고, 알루미늄은 이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죽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한번도 점검해 본 경험이 없는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캔맥주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95년말부터는 압축하지 않아도 캔류를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도 그것은 부피로 사지 않았어요. 무게로 샀지.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내는 자료에 그 이유를 ’95년말 이후로는 압축하지 않은 캔류도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러한 자료를 내시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바로 이게 요새 소위 말하는 행정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 이런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잖아요.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정을 알고 지금 앉아서 “이렇게 되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것은 맞을 거에요. “오히려 기계를 쓰려고 하니까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것보다 안쓰는 쪽이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러면 모르지만 이 상태에서 “압축하지 않는 캔류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 이것은 좀 틀린다고 보는데요.
규식
박규식청소과장
물론 인원도 많이 들고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압축을 안하고 그냥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어서,

권태섭위원
아니, 이것을 얘기해요. “’95년도 말부터 압축하지 않은 캔류의 매각이 가능하다” 이 말이 잘못된 것이지요? 마지막에서 두번째 장에 캔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이길택위원장
제일 마지막 두번째 장입니다.

조천휘위원
권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부피가 많아서 아무리 많이 해도 매각할 때는 근으로 한다고요.

권태섭위원
이것은 부피로 안한다니까요.

조천휘위원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안되니까 압축을 하도록 한 것이에요.
규식
박규식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압축이 안되면 처리공장에서 그 당시에 대형압축기를 구입 못해서 각동에서 압축된 것을 처리공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95년부터는 반입공장에서 대형압축기를 구매해 놓고 우리구에서 들어간 캔류를 회사에서 직접 압축해서 받기 때문에 ’95년부터는 우리가 압축을 하지 않아도 반입이 가능했고, 저희들도 인력절감과 여러가지 면에서 볼때 우리가 직접 압축하는 것보다 압축하지 않고 갔다 주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태섭위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95년도말 이전에는 압축하지 않은 캔류는 판매가 불가능 했다 이런 얘기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규식
박규식청소과장
판매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권태섭위원
왜냐 하면 지금 나오셔서 답변중에 허위답변이 있으면 한번 의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작정입니다. 분명히 얘기하라고요. ’95년말 이전에 압축하지 않은 캔류는 판매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압축을 하도록 노력을 했다 이런 답변 아니겠어요? 틀림없지요?
규식
박규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만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장 방문 후 계속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재무복지위원회는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실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결과 운영실태와 미비점, 보완할 사항이나 문제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구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인 번2동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방문한데 대해서 상당히 의의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곳에서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본 것은 처음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을 구청에서 홍보를 하겠지만 더욱더 홍보를 해서 재활용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환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유3동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를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수유3동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가 동사무소 마당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장 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동사무소 마당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동사무소 왕래하는 통행에도 상당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유3동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를 구청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우리 위원회 명의로 건의하는 것이 어떤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현장답사시 수유3동 동장께서 말하기를 청소대행업자가 계약내용과는 달리 위배사항이 많다는 하소연을 했는데 이 위배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청소과장께서는 그 현재의 대행업자에게 압력을 가했을 때 즉 그네들이 손을 놓게 될 때 제2의 대행업자를 투입할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속된 말로 꼼짝 못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1차적으로 계약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노임을 체불하는 방법이 어떤지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그것이 부족하면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간접적 협조차원에서 특위보다는 좀 못하지만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감시적 협조를 해주면 좀더 나을까 이 두가지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박규식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우리 구 관내에 백우기업과 강북환경이 있습니다. 강북환경에서는 수유3동과 미아3동을 맡고 있고 백우기업에서는 번1동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로 지역주민들에게 청소를 해달라는 전화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약내용에 의해서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환경에서 이번에 시급한 것은 대폐차를 1대를 하고 인력도 보강 내지 교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행업체가 청소를 잘해 나가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대행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대행업체가 있다면 우리 구 쓰레기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그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적환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북환경 같은 경우에는 쌍문중학교 옆에서 적환을 하고 있습니다. 백우기업은 창동인가 그쪽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노상에서 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대행업체가 나선다면 이 적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장비 등도 고려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소위원회구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강북구가 더 깨끗이 될 수 있다면 그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호정위원
보충으로 노임을 천천히 주는 방법을 어떻습니까?
규식
박규식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노임을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 노임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봉투를 팔아서 그 사람이 운반수거 수수료를 받아서 차량장비운영, 인건비 모든 것을 지불하기 때문에 계약을 한 대행으로서 청소과는 끝나고 모든 노임관계는 봉투판매가격, 일반수거 수수료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파악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계약서를 빨리 읽어 보세요. 계약서를 읽어 보시면 구청에서 다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번 본위원이 연말에 구정질문에도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활용을 안하면 대행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일부 동장에게 주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동장에게 주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계약서 자체를 잘 검토를 해보시라고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검토하겠다고만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는 계약서상에 전부 구청장이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 동장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제대로 감독을 해야 하는데 감독을 제대로 안한단 말이에요. 한달에 한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평가를 안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바로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넘길 수 있단 말이죠. 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현장답사를 해서 고질민원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1차 공문을 보내고, 2차 공문을 보내고, 3차 공문을 보내서 그래도 안되면 공문만 보내서 될 것이 아니잖아요, 그 때는. 우리 정수민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적환장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계약서상의 약간의 장비준비, 적환장 준비하라는 것은 없지만, 적환장 정도 차고지 정도 이렇게밖에 안되어 있어요. 계약서에는 적환장하라는 것은 없어요. 수거할 수 있는 차량 몇대, 또 인원 또 차고지 정도. 그런데 문제는 도봉구는 지금 대행업체로 거의 넘긴단 말이죠. 그런 대행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강북구도 할 수 있느냐 이런 협조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관리감독을 잘해서 강북환경이나 백우기업이 잘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직영보다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직영 정도 하면 아무 말이 없단 말이죠.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수유3동에 가보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가 없어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리수거장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잘 검토를 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 이전에 차량이라도 한대쯤 증가를 시켜서 재활용품을 적재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 방출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캔압축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서 이것을 보았어요. 미사용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 위를 보니까 물이 그냥 그대로 고여 있어서 지금 압축기가 썩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비싼 것이든 싼 것이든, 현재 사용을 하든 안하든 그 자체는 구민의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비닐이라도 덮어서 비라도 안맞게 해서 썩지 않도록 만들어 놓아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고, 백우기업하고 강북환경이 구청과 계약한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프로필에 있는 어떤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대행업체의 계약을 앞으로는 그 해당 동장하고 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또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이길택위원장
답변 안해도 되겠어요?

정수민위원
예.

이길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천휘위원님께서 수유 3동 재활용품 선별장 구입에 따른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구청 당국에 건의안을 내기로 제안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찬성 하십니까? 그러면 건의안을 내는 것으로,
「예」하는 위원 많음

권태섭위원
자료 두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강북구 소재 청소대행업체의 실태 자료 하나, 두번째 청소대행 계약서 1부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청소과장님! 이 기회에 우리 권태섭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우리 재무복지위원 전원에게,

정수민위원
제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이상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6차에 걸친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