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19회 제6도시건설위원회199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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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해빙기위험시설물관리실태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해빙기를 맞아 어제 관내 위험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결과 운영실태와 미비점, 보완할 사항이나 지적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국장님께 드린자료를 우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국장님께 드린 자료는 국장님 소관업무 외에 업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간에 어떤 협의라든가 업무 자체를 해당 국으로 이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빗물받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외형적인 상태만 있지 밑에 터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작년 장마 이후에 지적 사항으로 건설국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정비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축대보수를 하는 부분, 이것이 지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인데도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밑에 도로까지 균열이 가서 집에 침하상태까지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찾아서 보수요망을 하시든가 아니면 도로같은 부분에는 도로 보수를 해놓고, 그러니까 축대보수를 계몽지도 하셔서 조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역시 이것도 골목길에 침하와 균열이 가서 좀 큰비가 온다거나 해빙기 이후에 붕괴 요소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담장에 금이 가서 상당한 위험 요소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보수를 하도록 이 부분도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참고로 하실 부분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 보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보수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에 장마 이후 붕괴로 인해서 완전히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사전에 대비를 했었는가 해서 참고로 사진을 찍어서 첨부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건축을 하고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은 처리, 시행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국장님 해당 업무사항 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목길에 들어있는 전주, 이런 것이 우리 수유1동에는 몇군데 골목마다, 골목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신청을 했지만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빨리 전주를 한쪽으로 옮겨서 골목을 편히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맨마지막에, 축대에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위험한데, 그 장소는 486-663번지입니다. 어제 얘기한 그 부분인데 밑에는 골목길이고 있고 그 골목길에도 균열이 있습니다, 동시에 축대까지 같이. 일부는 축대의 돌도 빠져 버릴 정도로 지금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축대위의 집주인이 이 축대를 다시 보수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지금 시급한 부분인데 빨리 그 주인을 불러서 이 축대를 보수하도록 지도 계몽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골목길도 관계 부서에서빨리 점검하셔서 보수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방금 김위원께서 현장방문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소관부서별로 분리해서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의견 제시해 주세요. 김재철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세요.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어제 수유1동 63번지 지하5층 지상21층 건물을 허가를 냈는데, 건축과장님이 안나와 보셨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항상 큰공사 주변에는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제 현장을 답사하고 실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약간 민원이 있었다.”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공사과정에서 건물에 균열이 가고 약간 무리가 있어서 그 균열간 것을 보수해 주는 것으로 했다.” 이러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통례상, 이 사람들이 균열이 가는 것은 균열보수로 끝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멀쩡한 건물이 균열이 갔다 그러면 그 건물이 알기쉽게 골병이 드는, 아주 실질적으로 한번 균열이 가버리면 그 건물이 안전건물이 아니되는 이러한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균열보수만 해준다, 지금 보통 그렇게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당히 언쟁이 심화되고 있고 항상 피해자만 손해보는 이런 경향이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분명히 규명을 지어서 균열보수만 해주면 절대 안됩니다. 그 건물보상까지 해주어야 원칙입니다. 알기 쉽게 새옷을 하나 했는데 찢어졌다 그것을 기워만 주어서 그것이 새옷이 되겠습니까. 역시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당국에서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해오고 있는 일은 쌍방간의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쌍방간의 물론 보수를 겸해서 보상을 같이 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행정지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안됐을 때는 구조안전진단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조안전진단을 받도록 해서 거기서 이것이 보수를 해서 될 사항이면 보수비가 얼마고 피해비가 얼마다 해서 보상을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대 하자이다 싶으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구조안전진단기관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이제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 입니다. 새집이 옆에 건축으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면 사실 그 균열에 대한 보상, 그 균열에 대한 보수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2동, 3동에 일반주택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전부 그 앞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1단지, 2단지, 3단지, 5단지까지 지으면서 주변에 있는 건물이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안전진단공사에서 나와서 균열이 갔다, 균열보수만 해주어라 이런 진단이 나와서 균열보수만 해주고 균열보수하는 그 보상금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손해는 그 피해자가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다음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틀림이 없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해결이 안된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 구의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건축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피해보상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것이 신설이 됐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의원님들도 있고 각계각층 변호사, 법대 교수.

김재철위원

상당히 전문가여야 그것이 확실한 진단이 나올 것이고 전문가여야만이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논해 주시고 또 그런 부서가 생겨서 보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안도감을 갖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세밀한 조사와 검토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27번지 86호 완성주택을 어제 시찰을 했는데 그 완성주택이 처음에 지을 때 같이 안 짓고 왜 별도로 지금에 와서 짓고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예.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번동 148-490호 옛날 지번으로 산27-4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층, 54세대가 지어진 것이고 그것은 주택과소관입니다. 그 옆에 지어진 건물은 일반건축물로 건축과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제가 건축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인지, 도시정비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지 그것을 제 설명을 듣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성주택을 지을 때 지금 주택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지을 것이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땅이 어떻게 된 땅이길래 별도로 떨어져서 이제 짓고 그때 같이 못 지은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계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이 안 계셔서 계장이 답변하시려면 자료를 국장에게 주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길훈위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받도록 하죠?

송유영위원장

김재철위원님 건축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계장님에게 설명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김재철위원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계장님이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송유영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달

신현달건축1계장

건축1계장 신현달입니다. 이것은 건축주가 신청에 의해서 우리 관에서는 신청 대지에 대해서 건축법규를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일괄적으로 신청을 안하고 나중에 별도로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관계서류를 검토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만이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잔량 남은 땅이 그전에는 공원부지로 묶여 있거나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 최근에 그것을 형질변경을 해서 짓고 있다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현달

신현달건축1계장

예, 형질변경이 되어서.

김재철위원

형질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현달

신현달건축1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예, 형질변경이 언제 되었는지 또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나오셨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그 땅이 언제 형질변경이 되었나를 답변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이 아직 준공이 된 것은 아니고 토지형질변경 변경허가가 ’95년 2월 23일날에 나왔습니다.

김재철위원

’95년 2월 23일날 형질변경이 되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내서.

김재철위원

그날 낸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허가서가 나간 것은. 예, 죄송합니다. ’95년 2월 23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김재철위원

’95년 2월 23일날 신청을 했다면서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허가가 났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났습니다.

김재철위원

형질변경이 ’95년 2월 23일 됐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형질변경 준공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 공원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저희 구청과 소송중에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형질변경이 50%이상이 진행이 되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50%이상 진행이 됐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형질변경이 안날 수도 있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형질변경 허가는 나갔지요. 그런데 준공에 대해서.

송유영위원장

준공이 안날 수도 있지요?

김재철위원

준공이 안날 수도 있는 것 아니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준공은 저희에게서 나간 허가 조건에 부합되면 허가가 나가고요.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될시에는 준공이 안나갑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럼 이행이 안되면 현재 건축은 다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허가조건만이 이행이 된다면 준공이 되겠지요.

송유영위원장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바로 옆에 완성아파트에서 도로를 내준다는 조건부허가를 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도로가 나지않고 있지요. 업자가 조건을 다 수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느냐고요?

김재철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다시 설명을 할테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완성아파트 한사장이란 사람이 완성아파트를 지을때, 그 완성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그 땅으로 개천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개천을 옆으로 돌려서 대지화해서 완성아파트를 짓고, 그 돌려놓은 개천에다가 하수도를 묻고 거기에다 도로를 내고,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보상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허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주택과에서 잘못했습니다. 그 문제도 전제조건이 완전히 하수도 묻고 도로부터 낸 다음에 건축을 하게 만들었어야 일이 없이 도로가 먼저 났을 텐데, 그렇게 약속만 해놓고 건축허가 내주고 또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승인 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로를 내지않고 고충심사위원회에다 그 도로를 안 내주겠다고 소송을 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고 한사장이란 사람이 다소 지금 보상비를 조금 주택과에다 내놓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보상비의 3분의 1, 10분의 1도 못미치는 돈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이행을 하고 있는 한사장에게 또 그런 덜미를 또 잡혀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제반조건이 이행이 안된다면 형질변경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지로 지목변경 조차 안되기 때문에 건축준공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 답변은 도시정비과장이 할 답변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허가를 내준 것은 건축과장이 해준 것이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들어 오면 저희가 형질변경 공정이 50%가 진행되었다는 것만 저희가 확인을 해주면 준공허가가.

송유영위원장

글쎄 그것만 통과했고 허가부서는 건축과이지요, 지금 그 부분은?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이 대답할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이 대답할 사항인데.

김재철위원

형질변경은 도시정비과에서 했으니까.

송유영위원장

형질변경 50%되었다는 통보를 건축과에서 했고 건축을 하라고 허가 내준 것은 주택과에서 한 것이니까 국장이 답변하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김정중위원

그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김정중위원

발언권 주시는 것입니까?

송유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해빙기 이후 위험시설물관리실태점검의 건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위원님의 질의내용이나 답변내용이 본 안건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으로 지금 서로 주고 받고 있는 질의.답변은 이후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재철위원님 가만 있어 보세요.

김재철위원

이 질의가 왜 나왔느냐 하면, 완성주택을 어제 현장답사를 가봤는데 현재 거기 주택의 대지와 공원의 대지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소정거리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사실 이 소정거리를 제대로 띄었느냐, 그 좁게 띄어진 자리가 엄청나게 높은 데를 깎아가지고 지금 바위가 그냥 막 굴러 올 요소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공사를 시키는 당국도 그렇고, 완성주택에서 처음에 지을때 같이 지었더라면 그런 폐단이 적었으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옹벽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5m정도 절벽을 깎았는데, 그 바위가 전부 엉성해가지고 금방이라고 무너져 내릴 그런 위험요소가 있더라고요.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내려가세요.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김재철위원

도시정비과장은 내려가시고요. 그 답변을 국장님께서 자세히 모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도 이 행정 절차에 관해서는 자료를 준비 안해왔습니다. 이게 여러 과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형질변경이 도시정비과에서 되면 그 형질변경된 것의 공사진척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도시정비과장 얘기대로, 그 조건 만족이 안됐을 때는 형질변경 준공이 안됩니다. 그 준공이 안되면 건축물에 대한 준공도 되지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는 상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해드리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위원님들, 실태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류병권위원님.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수유.미아지역으로 1진이 그쪽으로 갔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삼흥연립에 대한 위험사태에 대해서 현장목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곧 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하고, 현 상태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행정지시나 이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미아동 재개발사업 지구내에 우리가 좀 가깝게 있는 자리에서 느낀 바가 있지만 현재 재개발지역 내에는 많은 쓰레기가 도로상에 적치되고, 또 그 외의 지역에서 거기에다 자꾸만 갖다 버리는 이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또 따지고 보면 청소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의 어떤 답변보다도 어쨌든 그 지역이 쓰레기나 여러가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느껴지는 관계로 아직까지 안나가는 사람도 불편을 감수하고 현재까지 있지만 앞으로 이왕에 거기 사업이 승인된 만큼 빨리 사업이 추진 되어서 본 목적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배려로지속적인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사업지구나 많은 행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미아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특별히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세요.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굳이 우리 동네 미아2동을 꺼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데요, 미아2동 같은 곳은 산동네이다 보니까 마을 안에 골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형성된지 오래 되어서 골목길을 지나다보면 골목길이 전부 금이 가 있어요. 금이 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바로 밑에는 주택이 있는데 낭떠러지 비슷한 데도 있고, 조금 뒷담이 낮은데는 3m, 4m, 높은데는 7m, 8m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아마 개인이 보수할 수는 없고, 골목이라도 포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래가면 균열이 가서 해빙기보다도 우기에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데를 관심있게 관찰하셔서 보수할 곳은 보수해 주시고, 구의원인 저 자신도 당국에 아는대로 알려드릴테니까 서로 협조해서 의원이나, 주민이나 관공서에서 다 같이 일치해서 보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수유1동 제3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본위원의 동네이기 때문에 항상 현장을 보기도 하고, 어제도 가봤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유3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고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시를 하기 위해서 시청 주택개량과와 도시개발공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만 주민의 개선사업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시청 주택개량과와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먼저번에 설명회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낙관적인 면보다 비관적인 면이 더 많은데 사업 계획이 시행이 안 되면 위험 축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의견하고 저희 구청의 의견이 몇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 사업자 선정이 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 분양가가 굉장히 높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중에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재입주가 어렵다든지, 공공하수도 문제가 있어서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주택개량과와 저희들이 협의하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득시켜서 그러한 문제를 저희 구청내에서 또는 주민들이 스스로 그것을 수용을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사업자 선정이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어려운 지역이니까, 붕괴 위험도 있고 하니까 구청에서 앞장서서 주민의 편리를 봐주는 조건 하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미아2동 고지대를 둘러봤지만 전체가 재개발 내지는 환경개선을 해야 할 지역들인데 환경개선지구라고 하면 주로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최소의 가구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송유영위원장

주택과장 말이에요, 이 안건에 한해서 질의 답변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라도 그러한 여건이 있다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몇 세대 이상 이런 기준은,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세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제시할 것이 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의견 제시 및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빙기 위험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및 현장 방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길훈위원

다른 것도 나온김에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은 물어보지, 이것은 마치고 또 부수적으로 물어볼 것이 있으면,

송유영위원장

또한 6차에 걸쳐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이만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인 김정중위원이 해빙기가 오늘 과제니까 해빙기 관계를 먼저 마치고 다른 기타 질문은 기왕에 이렇게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이 다 참석했으니까 기타 질문은 이것을 결론 지은 이후에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질문도 있고, 조금전에 부수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 자체도 커트를 하는 그런 식인데,

송유영위원장

지금 이번 안건은 해빙기위험시설물실태조사에 관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길훈위원

해빙기는 마쳤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기 전에 기왕에 나왔으니까 다른 건도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송유영위원장

다른 건 물어본다고 김정중 위원님이 했습니까?

이길훈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다른 안건은 이 안건을 마친 이후에 하자고 했잖아요. 다른 안건이 있는 사람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송유영위원장

다른 안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안건은 이 안건 여기서 끝을 내야지 다른 안건 자꾸, 안건 없는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길훈위원

이 안건을 마치고 얼마라도 국.과장들이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해야지 뭐가 그리 급해서 그 안건만 다루려고 해요?

송유영위원장

급한 것이 아니라 오늘 회의는 이 안건입니다.

이길훈위원

이 안건이 주니까 이 안건을 마치고 기타 질문을 하기로 했잖아요.

송유영위원장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

이길훈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다른 위원회 본회의에서도 하는데 왜 여기서는 못해요?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이 안건 외에는 다른 안건은 이야기 하지말자는 의사진행발언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길훈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안건 외의 질문은 이 안건을 마치고 나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건, 안 그렇건 너무 딱딱하게 회의 진행하시지 마시고 질질 끄는 것도 아니고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지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송유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질문하세요.

이길훈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세요. 어제 집으로 송달되어 온 도시계획변경건이 몇 건 있었어요. 도시계획 변경건이 몇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주로 대지극장하고 숭인시장 주변을 상업지구로 책정하겠다는 것이 제일 큰 안건이고 나머지는 기타 도로계획 그런 안건인데 공람공고는,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 주변 역세권, 그리고 미아삼거리역 주변 반경 500m정도로 해서 지금 상세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공람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미아삼거리가 지역중심부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중심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7월경에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재정비 계획안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게끔, 저희는 상세계획을 하면서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어 거기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만 나왔습니다. 공람공고를 마치고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이 통과되면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구역이 확정되면 그 구역으로 다시 상세계획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책정된다는 변경 아닙니까? 책정 상신한다는 것.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상업화 되어 있는 미아삼거리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상세계획을 한다고 해서 꼭 상업지역으로 다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훈위원

지역 지정만 하는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구역지정을 하면 상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고 가로망 계획이라든가, 공공용지 확보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역세권이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수유역 주변이라든지, 4 19탑 입구라든지 전에 지구지정 중심 몇군데 있는데 왜 거기만 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분구이전에 도봉시절에 만들어진 기본계획상 3개 생활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지구중심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세군데는 이미 결정이 되었고 미아삼거리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이것이 빠져 있는 곳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에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변경이에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수단이 되겠습니다. 상세계획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업지역으로 된다는 것은 없지만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상업지역으로 되기 위한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 나가기 위한,

이길훈위원

그러면 역세권을 지정하면 지정하는 그 자체가 상업화 되겠다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서울시 도시기본체계상 지금 미아삼거리는 상업지역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발주하는 서울시 재정비계획안과 저희구에서 하는 상세계획과 보조를 맞춰서 서울시와 협의하에서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또는 상업지역이 안될 경우에는 최소한,

이길훈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은 언제 변경하는 거에요? 언제 변경상신 올리는 거에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지금 공람공고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길훈위원

공람공고하고 난 이후에 지구지정은 언제 변경을 올리는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정확한 시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서울시와 협의해서,

송유영위원장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이길훈위원

우물우물하지 말고 계획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북구가 어려운 지역인데 그 지역을 역세권으로 지정을 하면 상업지역으로 책정해서 강북구민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분명히 해줘야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 상세계획이 확정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금년말 정도입니다. 상세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주면 상세계획 구역 지정되는 것이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길훈위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획변경을 세운 거에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상세계획을 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가로망이라든가, 공공용지 확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보충질의 약간만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미아삼거리 지역에 강북구 지역으로 상업지역이 일부 있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박대준위원

제가 거기를 약간 저쪽 상업지역의 토지주와 알아 봤거든요. 그런데 지가는 똑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숭인시장이나 상업지역이나 숭인시장 옆이나 지가는 똑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강북구에서는 거기가 활발한 상업중심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에요. 되도록이면 그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직책과 성명을 대고 답변하라고 수차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대담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직책과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박대준위원

답변은 괜찮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