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김영민위원장
자리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총무위원회소관민원심사소위원회구성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다루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듣기전에 제4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근거법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불명확하다고 하였으므로 오늘은 근거법규에 대해서 위원님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건 검토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에 의거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으 로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국회, 서울시의회 구청을 조사해 본 바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내에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에서는 특정 안건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의회에서는 민원소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아직 없으며, 성남시 의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회 민원상담실을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3인 1조 윤번제로 09시부터 12시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주5일 민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불편 부당 사항과 진정, 건의등 민원사항을 의회 차원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해서 주민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나 민원소위원회 구성이 성남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으며 타지역 소위원회 구성을 제12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시적으로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변경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전문위원은 좋은 내용은 위원님들이 책상에 한부씩 이해가 세부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검토 내용을 깔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선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소위원회 구성한 의회가 없었고 성남시에 있고 이것도 한시적으로 의장 부의장을 뺀 소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 총무위원회가 10분이신데 위원장을 뺀 9명이 소위원회를 구성 2-3명으로 한다가 할 경우에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역별로 지역별 불편사항이라든지 불합리한 민원을 다룰 수 있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회 민원상담실은 전 위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성격이 아닙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보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이 10명인데 위원장을 빼면 9명이란 말입니다. 그 9명이 동지역서비스운영실태점검을 위해서 지금 지역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6개동씩. 그러면 이러한 구성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3명,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2명내지 3명이 구성하다 보니까 법적 근거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소위원회를 3개 두어 가지고 그 지역별로 불편 불합리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사 결정으로 두분내지 세분 정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선위원
하자는 없습니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근거는 하자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김기선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할께요. 지금 명칭은 민원소위원회고, 민원소위원회로 하는 회의 규칙에 의해서 2-3인란 말이에요, 3분의 1, 4분의1 이니까. 명칭을 달리, 예를 든다면 현재 이것은 민원소위원회고 또 다른 명칭으로 해가지고 소위원회를 만들고 또 다른 명칭으로 소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라니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구성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조문,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시면 한시적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방법이나 운영상의 이런 구성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배봉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는데요. 전문위원께서 민원심의소위원회를 한시적 기구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검토보고를 하고 문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고 상설기구가 되는것입니다. 맞지요. 앞으로 그래서 6개월내지 1년이상 앞으로 소위원회를 두게 되면 상설기구인데, 위원회조례에 보면,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대개 회기내에 특정한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그 안건을 효율적 심사하기 위해서 그 기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전원이 모여서 의견을 집약시키기에는 비효율적이다, 그랬을 때에 2-3명이 모여서 그런 부분을 압축해 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가결해 내는 그런 한시적인 기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말씀할 때 그게 한시적인 기구라고 했는데 현재 발의된 이 안건은 상설기구 개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여기 에 대한 근거도 다른데 문의를 해봤다고 하지만 지금 답변하는 태도도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어야 위원님들이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재차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한시적인, 타 지역에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위원회가 구성도 단, 근거가 위원회조례 12조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명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오로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런 구성 목적, 의의, 방법 이런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고 저희 전문위원으로서는 법적인 근거를 보고드릴 뿐입니다. 법적인 근거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인 근거는 전번에 하자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운영상의 여러가지 문제라든가 방법 이런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동지역서비스, 이런 것은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4차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거쳤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다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 박문수위원외, 발의하신 위원외 2명의 위원이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더 깊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최규범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에게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김영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그 대답이 애매모호하게 중간에 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조례와 규칙을 다 알아서 모두를 알아서 이 회의진행이랄까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위원이 12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지, 과연 이 현재 민원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 12조에 해당이 되는가, 그것을 얘기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야기를 안해 주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과연 안건을 다룰 때 그 안건을 우리 10명이 다 같이 하다보면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2, 3명의 소위원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좀 다루어서 하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소위원회인데 이 민원소위원회가 그 12조에 맞나, 안맞나를 해주어야지 그것을 위원들이 결정해라 이런 식은 나는 전문위원으로서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올까 하는 의아심이 있어요. 명확하게 해주어요. 12조에 소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이 민원소위원회는 12조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어야죠. 이상입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의견 첫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12조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안건이 올라왔을 때 안건심사를 하기 위해서 10명이 하기가 힘드니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민원 온 것을 안건으로 해서 다룰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민원에 대한 소위원회가 12조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말하라는 말이에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 알아요, 12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 민원을 다루는 민원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자꾸 애매모호하게 그런 대답을 하세요. 안다니까요, 12조는. 소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민원소위원회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니까요.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조례 12조에 의해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원회건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김광수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중에 민원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원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타 위원회와 상충관계 등과 또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원의 뜻이 이러한 좋은 일은 특별위원회를 본회의에서 구성하여 처리토록 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발의하신 박문수위원님의 안건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이 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철회를 하고 내일 또는 정해진 시간에 본회의에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토록 하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발의하신 박문수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의합니다.

김영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지역서비스센터운영실태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동에 대한 실태점점을 계속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동지역 서비스센타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취합하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동지역 서비스센타 운영실태 점검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은 우리 간사님과 박문수위원께 일임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