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강영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영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민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3월 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23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가 심사한 것으로써 1994년 12월22일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신설된 3호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으로 구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는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개횟수를 안 제2조 매 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토록 하고, 공개대상으로는 안 제3조 상반기에는 지방재정 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외 7건과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개황외 7건으로 구분하였고, 공개방법은 안 제4조, 주민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된 내용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공개의 제한으로 안 제5조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외 2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전문 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에서는 96년 6월 24일에 준칙안을 보내면서 제정 지시를 하였음에도 9개월이 지난 97년 3월에 상정한 이유에 대한 질책에 서울특별시에서도 97년 1월 15일자로 조례가 공포되었으며 각 구의 추진상황을 조사해 본 바 20개 구청이 완료하고 5개구청이 진행 중임을 밝혔고 우리 구청은 타구의 진척 상황과 안을 비교검토하느라 늦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청의 공개 주관부서와 공개대상목록 및 장소에 대한 질의에 안 제7조에 시행규칙을 두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한 입법예고 방법이 일 부 지역신문에 편중하여 게재한 원인과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구청에서 공식적인 홍보방법을 강북구보에 게재하고, 구청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고, 지역신문사에서는 그것을 보고 기사화하였다는 해명과 공식적으로 지역신문에 게재한 것처럼 서류 작성된 부분에 대한 죄송의 뜻을 표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한지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집행부의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이제야 제정한다는 것은 만시지탄한 감은 있으나 하루라도 빨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8의 3을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으로 조자를 첨자하였고 안 제3조 제3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으로 한다로 정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지금 집행부의 집행운영상황에 대한 공개시기, 공개대상, 공개방법을 명확히 함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부의 집행에 대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울러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점검한 동사무소지역서비스쎈타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고자 지역종합서비스쎈타를 27개 종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3개조로 편성하여 3월 19일과 20일 양일간 18개 전동을 살펴봤습니다. 점검결과로는 동사무소의 여건과 환경이 동서비스쎈타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신 동청사에서는 넓은 공간의 이용하여 서예교실, 에어로빅등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구 동청사는 건물 자체가 낡고 협소하여 민원증명배달, 우편대리발송 등 단순 민원만 처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동일한 액수의 예산배정 및 사업의 종류만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천편일률적으로 사업확대만 전개하지말고 그 지역에 맞는 서비스 종목의 양을 확대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동일한 액수의 예산 지원보다는 사업 실적에 따른 차등 예산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지역서비스쎈타는 동지역, 동사무소 직원들의 의지에 달린만큼 열과 성을 다해 주민을 삶의 질을 높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특히, 미아 3동, 미아 6동, 수유 1동의 동장 및 직원에게 치하를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휴회중 총무위원회 활동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복지위원회 이길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재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의 격려속에 강북구의회의 제2기가 많은 관심과 지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지난 1월 20일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중대하고 민감한 재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0만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아래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위상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부연하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22번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과 의안번호 117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은 중랑천 유역에 자리잡은 동북지역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랑천 및 지류하천의 수질개선, 국립공원의 환경보전,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구성체계 및 구성원을 두어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 등 8개 지역의 구청장으로 구성하고, 안 제10조에 중랑천과 지류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북한산 도봉산 국립공원과 녹지지역의 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폐기물 처리관련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지보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진사업으로 하는 협의회 기능을 두고 있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지난 1월 17일 실무자회의와 이어서 1월 22일 구청장의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어느 회의장소에서 회의를 하였느냐는 질의에 대해 장소는 노원구청에서 했고, 회의는 노원구청장이 주도했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 제1조 문구중 “중랑천 유역에 자리잡은” 과 “서울동북지역”은 위치상으로 동격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구상 “중랑천 유역에 자리잡은”은 삭제함이 타당하지 않느냐와 안 제3조 구성과 제10조를 보면 본 협의회의 기능이 나옵니다. 그 기능을 보면 중랑천의 지류하천의 수질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의 8개 구청만 구성원이 되어서 제10조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와 중랑천에 들어가는 물은 거의 건천으로 해서 양쪽으로 다 분류하수관이 묻혀 있어 서울시계에 들어와서는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구성을 8개 구청에서 광역의 협의를 거쳐서 의정부와 고양군이 편입되는 것이 제10조의 기능을 살리는데 충분하지 않느냐는 의견제시와 안 제6조에 회장의 임기가 나오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회장 유고시는 어떻게 하라고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안 제9조중 표현된 수시회의는 어구상 임시회의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보면 임시회의 표시를 해놓고 또 운영규칙인 내무부령에 보면 수시회의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회의의 수시회의는 자구를 시행운영규칙에 있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있는 임시회의로 자구를 정정토록 하고, 또한 그 다음에 긴급회의를 추가하여 재난이나 환경에 돌발적인 사안이 발생할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긴급회의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에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대리위원도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협의회 회원의 구성원, 즉 구청장이 앞으로는 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참석시켜서 하겠다는 아주 무책임한 조항이 아닌가. 우리 민법상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대리인을 보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법의 주주조항은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협의회를 대리 참석시키고 그 대리인이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구청장으로 구성된 8인 환경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삭제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9조중 결의사항의 처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에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이내에 협의 개최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서조항이 붙어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회의처리에 대해서 그 항이 없다는 점과, 안 제21조 규정개정에서 규약을 제정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해놓고 그 개정하는 방법과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이 되면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 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규약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지방자치법 모법의 정신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승합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해 개정을 하는, 그러니까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고양시와 의정부 등 경기도와의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면 내무부라든지,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해서 우선 소단위나마 강북지역 중랑천 연변 8개 구청만이라도 우선 참여해서 차차 발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우선 이렇게 8개 구청으로 구성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유고시에 명시규정에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추가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답변도 있었으며, 회의의 종류, 수시회의를 임시회의로 고치는게 취지에 타당하지 않느냐는 같은 성격으로 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8개 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서 절차가 필요하나 해석상 특별한 차이는 없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제11조 제2항이 삭제됨이 타당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역시 8개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 만약 유고시에 대비를 해놓은 것이지 꼭 대리를 보내서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답변과, 이 규약의 개정에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 회원간의 규약개정을 할 때에는 당연히 전원 찬성으로 하되, 규약안 자체를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도 당연히 구의회의 승인하에 집행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과, 조직을 보면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구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8개 구청 의회에서 상호 정보교환이라든지, 협의체가 자연히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큰 법률상의 문제가 없으면 이해를 해서 통과시켜 주면 고맙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다가오는 21세기 지구환경시대를 맞이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시민들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좁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광역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자구의 정정이나 수정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여 원안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9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우리구 다량배출업소, 즉 1일 300㎏이상 배출업체는 총 27개업체로 이곳의 쓰레기 처리는 배출량에 따라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쓰레기를 임의로 용기에 담아 배출 수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및 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제26조에 의거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게 되어 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14조 제2항 별표2중 사업장 폐기물의 판매가격을 인상시켜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다량배출업소도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사용으로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를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징수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96년 11월 18일 전문개정을 하였는데 지난번 가격조정시 상정치 않고 왜 이제 상정하게 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다량배출업체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과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에 별도로 상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배출량에 따라 사업체와 청소대행업체와 임의로 계약을 하여 배출토록하여 왔는데 이번에 규격봉투를 사용할 시 각각 상이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기존에 배출하는 것과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에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규격봉투가 비닐로 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장용 봉투는 무게 등이 있어 비닐로 만든 봉투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제작을 할 것인지에 관해 봉투재질은 별도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썩는 재질을 섞어 제작이 되므로 일괄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으며, 다만, 인쇄만 하는 것으로써 일반 규격봉투와 똑같이 제작된다는 답변이 관계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대행업체가 청소, 수거를 하는 동에서는 수거 처리속도가 늦고 종전에도 감시가 부족하여 소홀히 처리되고 있어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위원들이 누차 강조해 왔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 이것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결방안이나 대안은 현재 없고 열심히 관리방법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각각 사용하는 단위가 다르고 봉투는 곧 돈으로 인식, 많이 넣으려고 빽빽히 넣어 마지막으로 묶을 때 잘 묶이지가 않아 스카치테이프로 갖다 붙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환경을 고려하여 썩는 재질로 만든 봉투에 썩지 않는 스카치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생각하여 4~6㎝의 간격으로 잘 썩는 재질로 만든 스카치테이프를 만들어 썩는 것을 판매토록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지금까지 수수료와 처리비를 포함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환경부 기준에 의해 계산된 이번 안은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찬 반토론을 거쳐 표결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구의 청소재정 적자에 도움이 되게 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청소 행정서비스와 깨끗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재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2번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번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수민의원
번 3동 출신 구의원 정수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과 구민 복지 증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인이 오늘 발언대에 서서 재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에 대하여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께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4조 2항에 관련된 별표2의 사업장 폐기물 규격봉투 판매 가격을50ℓ를 기준으로 삼아 1,120원으로 정한 개정 조례안이 재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인상된 봉투 가격에 대하여 우리 전 의원님들이 알고서 가결을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97년도 3월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은 월 2,931.3루베이며, 운반비와 처리비를 포함해서 3,040만 1,600원을 배출업소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을 경우 운반비와 수수료 처리비등 봉투값까지 포함해서 6,577만 8,320원으로 월 3,537만 6,720원이 추가 부담됩니다. 연으로 환산한다면 4억 2,452만 640원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운반 수수료로 거출하고 있는 것이 1,562만 7,900원을 받고 있으나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했을 경우 4,414만 5,378원으로 월 2,851만 7,478원이 증가됩니다. 현재 국가는 경제적 난국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가격은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이라고 봐야됩니다. 우리 지역에 9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은 전부 재래식 시장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 서민들이나 또는 요즘 불경기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가들이 많습니다. 자그마치 100% 이상을 그분들에게 부담시키는 이러한 인상안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또한 운반 업체에 1,500만원의 수수료를 4,400만원 정도로 늘려서 2,800만원의 수익을 더 증가시켜 준다면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원이 왜 있습니까? 주민들을 대표하고, 주민들의 재산이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있습니다. 또 이 기준치가 환경부에서 기준한 그런 기준표에 의한 가격입니다. 계산 방법입니다. 이것이 문제성이 있고, 좀 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10%, 20%가 틀릴 수 있다고 보지 100%, 200%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질책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고, 앞으로 이러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에는 정말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읽고 이러한 안건을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별로 인상된 것이 없고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거기인지, 지금 3,000만원이 배출자 부담이 6,500만원이고, 운반수수료가 1,500만원이고 4,400만원으로 2,800만원씩이나 차이가 있는데 왜 그대노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정수민의원님의 질의가 있었기에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명쾌한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정수민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량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종전에 하던 것 보다도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으로 하면 업자에게 엄청난 수수료가 많이 줄어가고 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제안을 할 때 취지에도 저희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일반생활폐기물, 다수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규격봉투 값하고 현재의 다량배출 업소가 이미 계약에 의해서 환경부 기준 가격에 의해서 치우고 있는 것하고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다소의 문제가 있어서 보류되었던 것을 일반 가정배출업소 쓰레기와 꼭 같은 가격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또한 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의해서 정리를 함으로써 다량배출자가 많이 부담하는 그런 취지도 있을 뿐더러 다량 배출자가 양을 줄이게 하는데 취지가 있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손익계산, 수익 이것은 당초에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것은 전문 기관에 의해서 판단될 것으로 믿고,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많이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결국 부담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종량제의 기분 취지에 따라서 상당히 배출량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여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본 취지는 일반 시민이 내는 것 하고 사업자가 내는 것 하고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낸 것이니까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량배출업소가 어느 면으로 봐서는 일반 시민보다도 더 많이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 일반 사회적인 그것이 맞는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보충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들어가는 추가분 월 2,800만원, 즉 연으로 따지면 3억 4,200만원 정도의 이러한 예산을 청소대행업체에 그대로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회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김장철에 쓰레기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뭐예요? 안건처리하는 중에 자기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이 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무복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재무복지위원장
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입니다.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심사숙고하여 논의하고 의논한 결과 결국은 표결을 하였으며 출석위원 7명중 1명만 반대를 하여 절대다수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수결 원칙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수차에 걸쳐서 위원장 입장에서 정위원에게 성의를 보였으나 오늘 신상발언과 답변을 하는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으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최종 의결된 본 안건에 대하여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보충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시민국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했는데 재무복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량배출업소 27개업소에서 월 3,537만 6,720원이라는 추가부담으로 인하여 연 4억 2,452만 6,400원이 되는데 그럼으로 말미암아 대행청소업소에 운반수수료가 증액된 분이 연으로 따지면 3억 4,220만 9,973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다시 말하면 대행업소에게 전액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어느 정도는 구수입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명쾌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지금 정수민의원님께서 대행업체의 세입이 연간 3억 4,000만원 징수되는데 대해서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폭리를 취했다, 과다 이득을 취했다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회수할 아무런 근거 방법도 없습니다. 시민으로부터 구청의 세입금을 징수하는데 조례라든지 법령근거 없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이며 정수민의원님의 말씀대로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과연 3억원이 되는지도 우리가 별도 확인을 해보아야. 처리방안은 저희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세법령규정에 의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받아 들이는 것이지 그리고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다량배출업소에 들어가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종전에 처리양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출을 해서 이 대행업체에서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보다도 이번에 처리비에다가 반입수수료를 추가했는데 이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규격봉투에다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받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의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미아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제가 이 회의 진행에 대해서 지난 회기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 안건을 가지고 무려 한시간 이상을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셔서 연속된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께서는 본 안건을 며칠을 두고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으로서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도있게 다루어서 명쾌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6 : 1이라는 표결로 오늘 본희의에 상정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는 실시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대행업체 27개 업체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27개 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민간대행업체에서 실어서 매립하고 또 사용하고 하는 이런 것을 종량제봉투에 규격봉투에 담아서 세밀한 금액을 그 봉투값대로 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그것을 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안건을 계속 질의만 하고 계시면 앞으로 남은 안건은 어떻게 처리하며 또한 타 의원들도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의사진행이 된다면 우리 의장님께서는 좀더 힘을 주셔서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막을 것은 막으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이 찬반토론을 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계속 질의만 하다 보면 시간이, 지금 벌써 정회하고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찬반토론을 하면 찬성토론도 할 사람입니다마는 좀더 자기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은 본회의에 오셔서 그 위원회 위원님들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의사진행에 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등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송유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송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9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더불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2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과 의안번호 12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이 95년 1월 5일자로 제정되고 동 시행령이 95년 7월 6일자로 시행되었으며 96년 11월 30일 강북구소하천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우리구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그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점용료등, 부과대상입니다. 점용료등은 소하천의 점용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고 무허가로 점용한 자에게는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다음에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점용의 경우와 공익을 위한 점용의 경우 등은 점용료와 허가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였고 하천점용료 징수의 경우와 같이 연간 점용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하면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가수수료는 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의 경우 등은 공사비 1000분의 1을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및 기타 점용의 경우는 점용료의 1000분의 1을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1항에 소하천은 자치구에서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어 우리구는 96년 11월 30일 우이천 수계인 지성천 등 3개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하였으나 소하천 구간중 시점과 종점에 문제가 있어 이를 재조사하고 지번 정정후 97년 2월 29일 변경 고시하였고 소하천 명칭도 향토사학자, 노인회장,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수천 2,350m 백운천 2,450m 오리천 950m를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3개 소하천에 대한 용역설계를 2월 28일 완료하였으며, 점용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질의한 바, 이들 소하천 주변 토지조서를 작성하였으나 보상비 산출이 아직 덜되어 있어 총괄적인 부과대상은 정비 중에 있으므로 명확하게 부과대상은 없지만 97년도 하천점용료는 이미 부과되었으며, 98년분 조례 제정후 부과되어도 구수입에는 차이가 없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소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내무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여 96년 4월 8일자로 국고보조 50%를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하였으나 8월 23일자 내무부에서는 국고 보조가 없으니 자체적으로 구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 현재 예산이 없어 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구비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 또한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하천정비법령 등을 참고로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관의 답변, 그리고 간담회를 통한 위원간의 토론을 통하여 구청장제출 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첫째,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6호로 개정 공포된 도시재개발법이 96년 6월 29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되고 자력재개발 사업의 청산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분양처분고시일 기준을 당해구역의 공사착수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이 되겠습니다. 기준한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하도록 하는 서울시 방침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자치구 조례를 개정토록 지시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청산금 산정에 적정을 기하여 자력재개발 구역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청산금 가격결정은 현행의 분양처분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던 산정방법을 당해구역의 공사착수전 즉,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의 가격에, 령 제45조의 재개발사업시의 제비용을 가산한 가격으로 산정토록 하였고, 둘째 청산금 징수시 연 5%의 이자에 10년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서울시특별시공유재산연체료규정에 의거 15%의 연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중인 미아7구역, 쌍문1구역 등 2개구역에 대해서는 향후 청산시 적용처리하고 이미 청산 절차를 마친 미아3, 미아5-1, 자력재개발 구역내의 당초 청산징수금에 대하여는 최초 청산관리 처분계획일을 기준으로 소급 감정하여 재 정산한 후 주민에게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개정후 주민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은 당초 청산징수금이 1억 8,492만원인데 소급 감정결과 1억 1,242만 9,220원으로 산정되어 그 차액은 7,249만 280원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을 할 수 있으며, 주민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의결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9일 제1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었고, 4월 20일 제3차회의에서 조례시행 및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시행착오 등을 감안하여 추후 보완, 연구검토 후에 다루기로 보류의결하였고, 96년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9월 19일 제15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철회동의하였으며, 96년 10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었고 11월 4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중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충분치 않아 향후 집행부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한후 재심사 하기로 동의안이 발의되어 보류되었으며 97년 3월 11일 집행부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하고 3월 18일 제19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재상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히 거주자우선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일부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였는지, 또 지역주민의 협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충분히 하였는지, 그리고 미아3동 지역을 시범운영하고 이후 8개 지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은 제대로 했는지, 시범실시지역과 미실시지역 단속에 따른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준비는 철저히 했는가 등 많은 논의를 거친 다음 구청장 제출 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 자치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관련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조례로 정하여 서울시 주차정책과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사항,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거부금지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장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넷째, 노외주차장 설치의 고시,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시간 단위, 주차장의 표지설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과 융자의 방법, 융자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에게 시설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 주차관련 법령에서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서울시의 주차정책 방향, 그리고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주차관리를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문제는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는 것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것부터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시범운영을 하면서 불편을 최소화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주차관리를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본 조례는 그동안 엄청난 논란과 많은 숙고끝에 조례가 상정되고, 다시 또 철회가 되고, 다시 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얘기해서 모든 31명 의원들이 정말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될 조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2일날 배부된 의사일정에는 이 조례안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오늘의 의사일정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부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 불과 며칠사이에 부활을 요구한 제안인은 어느 분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그토록 논란이 많았던 안건을 깊이 있게 심의할 여유를 주지 않고, 요즘 중앙정치 무대, 일명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들이 새벽에 기습처리한 안건들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혹시 강북구민들이 그와 유사한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오늘 안건을 상정하고 가결을 요한 것은 자칫 본의원 또한 본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님의 견해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난 속기록에 의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선행조건으로 공청회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관이 공청회를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청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회의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타 의원이나 또한 강북구민들이 혹시 오해의 소지는 없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또한 부탁드리고요, 다섯번째, 공청회와 주민의견 수렴회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 여섯번째, 차후 타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과 같이 보류됐던 것이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본 건과 같이 갑자기 상정되었을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할 수 있는지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지요? 그렇다면 타 위원회에서 이와 똑같이 했을 때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는 가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일곱번째,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요금표 8번에 보면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인 등급자로서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참고사항으로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장애 등 정신적 결여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를 말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육안으로도 장애인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구청별로 장애인이나 장애보호자 차량소지자에게는 장애인 특수표시 마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굳이 장애인수첩을 소지해야만 할인해 줄 것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 7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유영의원 의석에서 -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를 맡으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송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이 질의하신 7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의사일정에 없었던 것을 왜 갑자기 상정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었지요. 위원회의 조례안은 폐기되지 않는 한 항상 상임위원회 안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재상정 여부를 물었을 때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재상정 했습니다. 두번째, 질의한 제안자는 누구냐에 같이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들과 공동심의하지 않은 이유, 이것은 저희가 꼭 다른 위원들까지,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외에 다른 위원들까지 같이 공동심의를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생각을 안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끼리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부분은 꼭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공청회를 요구했는데 왜 현재까지 공청회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범지역 실시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회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요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엄격히 따지면 행정부에서 올라온 안건을 의회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면 의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한 상태에서 올렸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청회와 의견수렴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정확한 정의는 저 자신 못 내리겠는데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내용은 대동소이 하되 공청회는 전문가 즉, 대학교수나 전문가가 입회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공청회고, 의견수렴회는 단순히 전문가가 빠진 상태에서 하는 회의가 의견수렴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일곱번째, 장애인 수첩 소지자에 한해서 50% 주차료를 감해주는데 장애인을 육안으로도 다 식별이 되는데 왜 수첩을 요구하느냐? 교통지도과장한테 물어보니 장애인 차에는 장애인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고,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분들한테는 50%를 감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장애인 표시도 없는 차고, 또 육안으로는 장애인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수첩을 요구했답니다. 답변이 좀 미비하지만 이것으로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강영조의장
송유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것인데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허락합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가 빠졌거든요. 이것과 같이 타 위원회에서 이것과 유사하게 안건이 올라와 승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본의원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거든요. 답변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보충질의하신 박문수의원님 답변을 조금 있다가 해도 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관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 중에 제5조 2항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경우에는 그동안 수차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거듭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25개 구청중에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많은 논란 끝에 공론화의 문제라든지, 우리 구의 특성상 전체적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을 거듭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가 있다.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제도의 시행을 담당하는 주무국장님도 이 제도가 시행됨에 있어서 100% 구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은 사실상 확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또 하나 문제는 이 제도가 전체 주민에게 해당되지 못한다고 할 때 오는 문제, 특히 수수료를 징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될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서비스라는 부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주민에게 일종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제도 자체가 갖는 한계점을 인식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펴낸 강북구정 3개년 계획서 중에 계획지표상의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3개년 계획 지표에는 ’97년도에 현재 자동차 예상 대수가 6만 4,0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능력은 3만 2,000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 능력과 자동차 대수는 불과 주차 능력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보유자에 관한 데이타일 뿐이지 외부 요인은 사실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외부 요인을 산입한다면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50% 이상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거주자 우선 지역 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지역 이런 경우의 요인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산정하면 과밀 주택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한 주차능력의 한계가 이 데이타만의 2, 3배, 현실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소책이 무엇이 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이 수치만 보더라도 2000년도까지 봐도 자동차 대수가 8만 8,000대로 예상되는데에 비해서 주차 능력은 3만 9,000대, 결과적으로 이 수치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제도의 시행과 우리가 주차능력을 관리하는 능력의 한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앞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대안이 뭐냐,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심사 과정에 보고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앞으로 궁극적으로 확대 시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비젼을 담당 국장께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제도 자체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범 실시만을 계속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조례가 조례로서의 기능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미아3동 시범지역 외에 8개소를 우리가 조만간에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심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 8개 지역이 미아3동 외의 8개 지역이 전체 우리 주차 대수에 비해서 몇 %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으로 극소수의 프로테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과연 이런 제도의 취지를 본다면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시범 실시하는데 한정해서 통과시켜줘야 된다, 본의원은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우리 구의 어떤 정책과 현실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괴리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해소책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하는 우리 의원으로서도 의문시하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비젼을 밝혀주므로써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론화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수차례 의회에서도 본의원 은 우리 의회 운영에 있어서 아쉬움을 갖는, 전반기에 운영위원회 간사를 지내면서 갖는 아쉬움이 뭐냐하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론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공론화를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에 대한 설명회나, 전문가 집단을 초청해서 하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북구청에서도 사전에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만 본의원이 느끼는 것은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이 제도를 시행할 시에 시범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주.야간시에 감시 감독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견인 이외의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특히 견인을 한다 하더라도 밤 12시까지 한다면 그 이후의 문제, 과연 이것을 신고 이외의 방법,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 확인해서 과연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돈을 내고 사용함에 있어서 서비스를 100%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관리할만한 인력이나 현실적인 방안이 마땅하냐, 과연 견인 기능 하나만으로 해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의안번호 96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본의원과 같이 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강북구 열악한 지역에 산다고 하는 이러한 여건 하에서 우리가 주차장 관계 때문에 행정부에서 수차 의회에 제출했지만 가장 구민의 피부를 가장 느낄 수 있는 분들은 그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부에서도 주차제를 해서 수입을 올린다고 해서 개인의 어떠한 안위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도 오해가 없는 입장이지만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본래 목적이 한 사람이 검정 옷을 입으면, 획일적으로 똑같이 검정옷을 입고, 또 노랑 옷을 입으면 노랑 옷을 입지 않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고, 정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24개 구에서 의안번호 96번 주차 문제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실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강북구만의 지역 여건상 허용이 안된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시행이 안되어야 할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96년 9월 현재 구등록 차량대수가 5만 7,840대이며, 공영노외 주차장이 1,033대, 민영노외주차장이 1,167대 그리고 건물 부설주차장이 2만 4,198대 그리고 주택가 구획선을 그려서 한다고 하면 4,303대 이렇게 해서 3만 701대로 53%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쟁점으로 거론하고 싶은 것은 나머지 50%에 대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대안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 50% 주차를 못하는 이 주차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의안번호 96번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시행을 미아3동부터 한다고 하지만 이 조례 통과 후에는 행정부에서 언제든지 각 동에 할 수 있다는 문을 열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해 봤는지, 생각해 봤다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 미아3동의 주택가 구획선 외의 차량은 단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단속을 한다면 구민들의 집단 항의 및 거부권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의원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행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답할 것입니다. 그 예로는 1대 의회때 쓰레기봉투가격을 어려운 상고 끝에 통과를 시켰어요. 의회에서 12시가 다 되어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나중에 각 동에서 주민들이 각 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을 보고 각 동이나 구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동들이 수유3동이라든지 방학1동이라든지 또 구청에서라든지 말하기를 이것은 의원들이 이렇게 통과시켜 주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서 그때도 많은 의원들이 구민들의 질타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도시정비국장은 18개동 주택가 구획선을 할 경우에 주차는 몇대씩 그리고 몇%씩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섯번째,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미아3동이라든지 미아8동 지역에 여건이 좀 좋은 지역에 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단속을 할 경우에 미아6동이라든지 7동, 1동, 2동 이렇게 더욱 난민촌의 경우 주택가 구획선외에 차량단속을 한다고 할 때 그 지역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뻔히 내다보이는 사실인데 그러면 미아6동, 7동, 1동, 2동의 열악한 주민들이 어떠한 사치용이나 자기 안위를 위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생활수단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자기 집 주위에 주차를 못할 경우에 이런 경우를 담당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통과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섯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강영조의장
김기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박문수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안건이 갑자기 상정이 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주겠느냐 이런 질의 같습니다. 이는 ’96년 4월 6일부터 약 1년간 철회 내지는 보류를 반복한 이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님외에 타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해도 전혀 생소한 안건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못드리고 상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도시건설위원장 이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사안이 앞으로 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을 때 이것을 통과시켜 주겠느냐 하는 답변은 제가 도시건설위원 전체의 의사를 혼자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 혼자 답변할 사항은 못되고 본인은 이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틀림없이 지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과 김기선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배봉수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론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주차허가제 제도가 서울시에 교통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몇년 됐습니다마는 서울시 교통대책을 수립을 할 때 거주자우선주차허가제는 5개 분야 전체 대책중에서 한 분야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청에서 결정을 할 때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공청회 등을 본청에서 거쳐서 각 구별로 시행하도록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개 구청중에서 거의 시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주민 의견수렴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96년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는 관내 주민 1만명에 대해서 TRS에 의한 설문조사를 했고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사례연구 자료수집도 했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운영에 대한 실시 구의 현지 파악도 해보았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차고지 확보필요성 홍보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내집주차장갖기운동도 아울러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월 11일 주민 의견수렴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것이 현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지만 근거규정이 마련이 되면 미아3동 지역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그 부분에만 먼저 시행을 해보고 시행을 하면서 주민의견이나 지역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다시 들어서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실시가 어려운 곳에서는 현실적으로 저희 구에서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실시를 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이 거의 엇비슷해서 문제가 없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실시를 해 나갈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라도 근거규정 마련은 반드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능력이 부족한데 이것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도 작년에도 서울시의 시비를 지원 받아서 공공주차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공공주차장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시에 시비투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색동공원을 비롯해서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을 가급적 그을 수 있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그을 수 있는 구간은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고 그 다음에 여유공지가 있는 부분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간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금씩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허가제 확대 시행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구역 미아3동구역하고 그외 8개소에 대해서 거의 주차대수가 8개 지역은 비슷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비슷합니다. 약 8개 지역을 전부 합치면 704지역이 되는데 이 지역으로 우선 미아3동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 보완을 해가면서 8개소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요즘 주차장 때문에 이웃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칼부림까지도 야간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었다는 그런 사례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안심하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주차허가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주차질서를 하나씩 잡아 나가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김기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서 주차료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비용입니다. 그것은 주차구획을 관리를 하는데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든지 또 무단주차를 했을 때는 견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이 구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그런 수입원은 아닙니다. 또 이 주차허가제하는 지역의 주차질서를 잡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 이상의 부족 주차장에 대한 확보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아까 답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시비지원 요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그 다음에 여유공지를, 저희 관내에 물론 없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찾아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지역 이런 곳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행정부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아니냐 또 여기의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지역 선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시를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어서 문제가 없다고만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이외 지역의 차량의 단속에 대해서 집단항의라든지 주민의 거부가 있을 때, 행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역내에서는 무단주차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주차단속도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근거법령이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행지침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 저희들도 마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세부적인 시행지침도 확정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구역 이외의 차량단속도 무단주차를 했을 때는 견인을 해 간다든지, 그렇게 하고 주차과태료부과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시범구역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미아3동, 미아8동 주차장을 생활수단으로 쓰고 있는 주민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아3동 같은 경우는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의 차량하고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수단으로 쓰는 그런 구민들에 대해서는 그지역은 미아3동이나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미 주차대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수단에 관해서는 이미 문제가 없는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은 우리가 실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강영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봉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서 보충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제도 시행시에 주.야간 감시.감독 기능이 현재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한 사항 중에 실질적으로 각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대수와 주차능력과의 상관 관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궁극적인 시행의 비젼, 즉 이 제도는 우리가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몇% 까지 가능하냐, 최종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기초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확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미아1동에서 미아9동까지에 각 동별로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 구획선은 몇개를 그을 수 있으며 그 동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 자동차 주차대수는 몇대냐? 따라서 각동은 이러이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궁극적으로 현재의 상황으로 진전을 시킨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3개년, 5개년 계획등을 통해서 시행할 때 궁극적으로 볼 때, 한 80% 내지 50%이상은 된다. 이런 하나의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런 기초조사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러한 비젼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런 제도를 통과시켜 주거나 시행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그런 기초조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비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궁극적으로 몇%까지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각 동에 주차능력이나 주차대수가 과연 50%가 되는 지역이 있고 50%가 초과하는 지역이 있고 200%, 300%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동은 한다 또 이 지역은 못한다, 여기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그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 이 외의 지역으로 과포화 상태로 넘어가는, 인접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서야 되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한 비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제도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어디냐? 이런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인데, 질의의 취지가 잘못 전달되었는지 답변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요청합니다.

강영조의장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김기선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6가지 질의를 했는데 다섯번째 질의를 완전히 빼먹어 버렸어요. 도시정비국장은 18개동 주택가 주차구획선을 그을 경우에 각 동별로 몇대씩이나 주차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물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답변을 빼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행정부의 의도대로 우리 지역이 열악하지 않고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구획선을 긋는다고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획선을 그린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구획선을 안 그렸을 때 100대를 주차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이 주차구획선을 그리고 보면 한 80% 밖에 주차를 못해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미아6동, 미아7동, 미아1동, 미아2동 이러한 강북구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에 차량이 있는데, 여기는 주차구획선을 그을 데가 없어요. 올라가는 길이 한 곳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아6동, 미아7동, 미아1동, 미아2동의 사람이 미아8동이나 미아3동 같는 데다 많이 박차를 하고 갑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될 때 미아8동나 미아3동이 좀더 여건이 나아서 이런 주차구획선을 그려 놓으면 피해는 누가 제일 많이 보느냐 하면, 과태료는 미아6동, 미아7동, 미아1동, 미아2동이 다 과태료를 물게 돼요 없는 동네 달동네에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0만원 내고 산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차량을 안갖고 있으면 좋는데, 살아 남기 위해서 생활수단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차를 갖고 있어요 이럴 경우의 대안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짓고 있고 또 시비로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영주차장을 행정부에서 시예산을 들여다가 한 그 확보율하고 차량증가율이 따라 가지를 못해요. 국장님 한번 자료를 내주십시오. 94년, 95년, 96년 공용주차장 확보율하고 94년, 95년, 96년 강북구 차량증가율을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런 문제를 아까 서론에서 도시건설위원장님이나 의원께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는 하니까 우리도 해봐야 하겠고 그래서 올린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여건상 이게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마저 질서잡기 위해서 조금 나은 동을 치게 되면, 치고 나면 열악한 동이 전부 피해를 입게 되고 이것이 우리행정이라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민의 생활을 안정하게 하고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주차질서를 잡는데 반대할 의원은 하나도 없어요. 일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이 먹는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강상류 경기도 특정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해서 오물이라든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행정부내에서 우리지역은 우리만 주차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불어서 같은 자치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 의원들 하고 행정부가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빠뜨린 다섯번째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해서 명확하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의장
김기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국장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서 다루어졌는데 이렇게 심도있는 사항에 질의답변을 하는데 대해서 본의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일반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안이 한번에 걸쳐서 다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세차례에 걸쳐서 우리상임위에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도 있었고 두번에 걸쳐서 그 안을 좀더 연구하자 해서 보류를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는 여러가지 예산도 서울시에서 지원받지 못한다, 또 여러가지 여려운 지역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이나 해보자 해가지고 아마 통과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번에 걸쳐서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 답변을 한 사항이 이 보고서속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 다른 타 상임위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건성으로 적당히 올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증거가 되었을텐데 여기 보고서 내용 뒤에 보면 강명은의원 한사람이 거론되어 있고, 또 3차에 걸쳐서 보고 질의 답변한 상세한 사항이 제대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면은 사실 실시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여러번 있어서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실시지역에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속하면 우리 구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오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런 질문도 있었고, 또 어느 지역은 단속을 하고, 어느 지역은 단속하지 않았을 때 형평성의 원칙에서 어떻게 행정을 집행할 것이냐?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상세한 보고서를 썼더라면 동료의원들도 이해를 했을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미비 됐다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의원님과 김기선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야간에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보된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저녁 12시까지 주차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 그 이후는 주민께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이후에도 단속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이 됐을 때는 호출기 번호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저희 직원들도 대기시키고, 또 견인차량을 대기시켜서 12시 이후에도 단속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 시행했을 때 주차대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숫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선의원님께서 18개동의 주차구획선, 주차대수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 1, 2동 주차장이 없어서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수요와 공급이 거의 비슷한 지역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허가제를 안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곳은 당초부터 안하기로 한 것이고 주차장이 확보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계속 개선,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조의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 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 반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찬 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특별위원사임 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6년 9월 23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이천 친수공원 조성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열분의 위원이 선임된 바가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 이길훈위원이 ’97년 3월 11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규정에 의하여 그 보임으로 이호정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그러면 관계공무원님께서는 귀청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민원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분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 3동에서 선출된 한달에 한번은 만납시다의 박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정각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불철주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12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민원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불편사항, 각종 고충, 진정, 건의 등의 민원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차원에서 논의 처리해 줌으로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함은 물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원중에서 단순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 쌍방합의에 의한 금품보상금, 다수에 의한 극단적인 주장만을 고집하는 민원 등은 민원심의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자제하며, 공무원의 편의적 해석 및 절차, 순서적용 및 개정된 조례, 규정, 규칙을 알지 못한 순수성 민원은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의회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관계기관에 건의 및 개선요구 등 협조 의뢰하여 처리하며, 민원심의특별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하였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8조에 있으며, 강북구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마음으로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본 안건의 질의에 앞서 의장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반기 의회가 개원된 이래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하는 조례 관계만 해도 6건을 오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방청석이나 기자석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정말로 이 의회가 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왜 지방 케이블TV라든지, 기자들이 이 좌석에는 한사람도 없었는지? 좀 묻고자 합니다. 방청객도 한사람 없어요. 이와 같이 공개하지 않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한마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장님에게 묻습니다. 본 안건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접수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몇인 이상의 싸인을 받으면 무조건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건이 분명히 성립이 되어야만이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위를 구성하려면 대상 안건이 있어야 되고, 또 명수가 있어야 되고, 기간을 얼마나 정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써 안건이 접수가 되고, 가결되고 또 이와 같은 것이 처리가 되는 것으로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의장은 소속 상위에 배정할 것인지, 특위를 구성해서 이 안건을 다룰 것인지 분명히 구별해서 소속 상위의 안건이라면 소속 상위로 넘기고, 소속 상위가 다루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라면 특위를 구성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건이 추상적인, 앞으로 있을 것을 예측을 해서 상위를 구성하자는 이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간도 없는 특위는 상설 상위와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상설 상위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이 상임위원회를 두고도 다른 상설 상임위원회를 두라는 이야기는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제출한 박문수의원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안건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인지, 지방자치법 몇 조에 어떻게 해서 처리하자는 것인지, 또 민원 현장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민원인을 도와주자는 것인지 여러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민원 안건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자는 이야기는 그것은 관내 각 동에서 소속 의원들이 있으니까 사실 어려운 이야기고, 구청에 타 기관에 민원을 접수했을 때 처리를 잘못 했다든지, 또 정말 우리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 꼭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근거와 이유에 의해서 이러한 상위가, 상설 상위가 구성되자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문수 발의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이길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안건이냐, 그 다음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매일 선거 이후 지금까지 한달에 한번씩 의정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 사무실은 제가 선출된 동내에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어저께도 받고, 그저께도 받았습니다. 민원은 무수히 있습니다. 그것으로 한 말씀드리겠고요. 법적 근거, 그것은 구성 결의안에 관계 법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의원님들의 책상위에 배부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강북구의회 조례 7, 8, 9조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의회 사무국에 본 안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 외 12인 발의로써 특위를 구성하고자 접수가 됨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 찬반 토론을 거쳐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한 특위 구성의 건에서 요식은 충분히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의원
미아3동 출신 유원한의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128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민원심의위원회구성결의에 대한 안인데요, 우선 제가 알기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거기서 여러가지 논란이 되어서 왔는데 이것을 현재 시기로 봐서 꼭 이것을 구성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이 시점에서 꼭 구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시기적으로 봐서 꼭 구성해서 이런 민원을 여기서 상설적인 이 기구가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상설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가 3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여기서 꼭 구성해야 되는지, 그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거쳐서 올라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설적으로 할 이유가 있는지, 또 법적으로 하는 것은 꼭 위원회 전체가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겠다 할 때에는 가능하지만 민원 문제는 구청에도 민원 문제가 있고, 의회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복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누가 들어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답변을 바랍니다.

강영조의장
유원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보충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자꾸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이 이 자리에서 참 여러가지 심도있는 질의를 했을 때에는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의는 왜 이 자리에서 공개 회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좀 사과를 한다든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든지, 계속 이렇게 하겠다든지, 어떤 분명한 이유를 대고 명쾌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법조문을 전부 하나 하나 가지고 나와서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분명히 지방자치법에는 상설이라는 상위가 있습니다. 몇 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의회는 몇 개 상임위원회 딱 명문화 되어 있어요. 특위를 구성할 때에는 예산결산특위, 징계특위, 조례특위, 또 특별 안건이 있을 때 그 안건에 한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안건이 처리가 끝나면 그 특위는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는 것입니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무제한의 특위를 구성해 놓고 어떤 민원이든 가져오면 다 받아주겠다. 상설 특위를 구성하는 자치법이 어디 있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특위의 요건이 됐을 때 접수를 해야 받아주는 것이지, 요건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접수를 받아줘요. 의원이 한사람 죽이라고 그러면 10명 20명 죽인다고 가져오면 다 받아들입니까?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길훈의원님께서 의장한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빠뜨린 것은 사실입니다. 케이블 TV하고 언론하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의회가 개원되면서 부터 계속 기자님들하고 케이블 TV는 오늘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조금전에 보이지 않는데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선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접수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기선의원
의안번호 128번 민원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12조에 의하여 아까 우리 이길훈의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의해서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올라와서 심의하는 안건이 있고, 또 돌발적인 안건이 있을 때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은 어떠한 행정부에서나 의장이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주어진 안건을 가지고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법적인 회의는 80일인데 365일 우리가 구민의 삶의 질을 또한 그들의 민원의 고통이라든지, 여러가지 모든 것을 우리 의원들이 풀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민원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있다. 우리가 찾아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의회상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의회는 두분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전문위원이 나와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서 의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김기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제 답변을 먼저 받아 주십시오. 유원한의원님과 이길훈의원님.) 그러면 유원한의원님과 이길훈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이길훈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민원이든 무조건 받아 주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안서에도 분명히 밝혔고 또한 지금 이길훈의원님 앞에 배부된 결의안에도 내용이 나와 있듯이 나름대로 특별위원회가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구성결의안의 두번째 제안이유에서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한의원님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전에 이길훈의원님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민원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구의원이 왜 있습니까?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기선의원님과 이길훈의원님께서 특위안 접수에 대해서 의장에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우선 먼저 드리고. (○김기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전문위원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 이상의 결의로 특별위원 회는 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문수의원외 12인으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저희 사무국에서 접수를 해서 의장은 결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민원의 심의와 종류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활동사항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한과 활동사항을 또 역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기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서 나와서 발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문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이 나와서 발언을 한다거나 기타 문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발언대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전문위원이 과장급인데 왜 의원이 요구하는데 전문위원으로서의 답변을 못해요. 그것이 회의규칙 몇조에 있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시간에 반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은 접수과정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자제법에는 분명히 어떠어떠할 때 특위를 구성하고 평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개 상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특위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특위라는 것은 불특정 전체를 두고 이 특위가 우리 인류가 말살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특정 안건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지자제를 만든 국회나 내무부에 질의해 보세요, 맞는 이야기인지.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 민원이 복수니까 어느 일정한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기 곤란하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그 민원을 가지고,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야만이 요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몇의원의 싸인만 받으면 무조건 접수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요건이 있어야 안건을 접수하고 특위를 구성할 것이 아닙니까. 민원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야만이 우리가 가서 처리해 주는 것이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개인에게 그 동네에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그 민원을 처리해 줍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동장입니까. 우리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가 잘못 가는 것을 바로 잡아 주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의회가 앞장서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당신 민원이 무엇이냐 묻는 것은 개개인 의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그것을 특위를 구성을 합니까. 특위는 단순히 한가지 요건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접수될 요건도 안되고, 전문위원이 나와서 발표하라고 동료의원이 그러는데 발표 대상도 안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1대때는 어떤 안건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고 지자제법을 펴놓고 전부 연구를 하고, 전문위원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당했을 때 그 법이 통과가 되고 토론이 되고 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물우물, 지금 6년을 하고 있는 오늘날 말이야. 우리 의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안 계시면 찬성발언을 하실 의원님 발언통지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의안번호 128번 박문수의원외 12인중 한사람인 김영민의원입니다. 지난 초대때 주민청원심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번2동 주차장설치 반대에 관한 건을 우리 번2동 주민들께서 그 당시 의원이었던 김규환의원과 본의원에게 청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청원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느꼈던 점은 일의 진척사항이 상당 기간 지났기 때문에 구청으로서도 양보할 수가 없었고 주민들로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엄청난 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우여곡절 끝에 구청은 집행하려 하고 주민은 반대하는 그러한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졌을 때 좀더 미리 이러한 안이 우리 의원들에게 전달되고 심의가 됐더라면 최소한 주민과 구청과의 충돌은 막을 수 있을 만한 안이 그 당시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주민청원제도도 열려 있고 여러가지가 다 열려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민원특위를 설치함으로 해서 기초단계에서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과 함께 구청과의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민원인이 의원님들과 연결이 안된다거나 단독으로 우리 구청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부닥쳐서 잘안되고 낙담을 하고 있을 때 적어도 어디 한군데만큼은 논의하고 이야기할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불행히도 우리 구의회는 그런 설치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주민과의 대화의 대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민원이 해결될지 안될지는 차후의 일이지만 평소 토론하고 의논하는 대상이 우리 의회에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싸인을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벌써부터 의회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시행을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김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민원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안번호 12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민원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특별위원 선임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 5명을 추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정의원, 박문수의원, 박대준의원, 정찬경의원, 김광수의원 이상 5명을 추천하여 선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 나오셔가지고 점심을 거르신채 이 늦은 시간에 또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중 중학교 배정방법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 및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강북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고승중 서울시교육위원, 유대운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장, 성북교육청 교육장께 공개 질문하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의원은 매달 한달에 한번 의정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주민인 민원인이 찾아와서 저에게 한 발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민원인의 학생은 미아3동에서 태어나 하계초등학교를 입학, 졸업하였음에도 신일중학교로 배정받지 못하여 교육구청을 방문하여 이유를 물어보니 근거리 배정원칙에 의거 신일중학교에서 가까이 거주하는 학생이 먼저 배정을 받다보니 원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은 어쩔 수 없이 타학교로 배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었고 본 의원도 또한 전화로 교육청에 질의한 바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일중학교에 배정된 12학생, 타학교에 배정된 12학생의 주소를 조사 한 바, (도면설명) 근거리 배정원칙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미아3동에 거주하는 학생이 246명 신일중학교 정원은 234명 차이는 12명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거리 배정원칙에 의거하여 추첨하실경우 12명만이 타 학교로 배정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무원칙에 의거해서 미아2동의 116명을 포함하여 무작위로 추첨함으로써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불신을 조장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렇다면 왜 미아2동에 학생수 116명을 포함하고 그 인접지역, 미아동보다 더 가까운 미아8동 미아9동 수유1동 번동이 인접해 있는데 제외한 이유는 무엇 인가? 세번째, 교육청에서도 이미 내부문서로 원하지 않은 학교에 추첨된 학생의 불만고조에 대해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 이상 3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껏 해명하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장시간 안건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 심의 내용중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심사하신 의안번호 11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 심의 도중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정수민 재무복지위원님께서는 질의발언 내용 중 “구민의 재산을 지켜 주어야 할 구의원”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민이 이 본회의 심의과정을 케이블 TV로 시청 했을 때 얼핏 듣기에 그 발언하신 의원님 외, 타 의원님께서는 이 안건을 소홀히 심의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건은 심의 중에 있고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심의할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 내용중에 앞뒤 어휘의 표현 방법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발언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발언하신 앞뒤 어휘에 대해서 가능한 해명발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김정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민의원 나오셔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정중의원님께서 본의원의 발언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어야한다 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아닙니다. 구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재산이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김정중의원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김정중의원님의 어떤 명예적인 면을 봐가지고라도 이 얘기는 안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구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 입니까? 바로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재산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지금 쓰레기봉투값, 바로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것 바로 구민의 재산이에요. 지금 헌법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왜 조례를 만듭니까? 구민의 재산이나 권리를 찾기 위해서에요 그것을 바로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구민의 재산이나 주민의 재산, 세금걷어가지고 마구 쓸 수 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의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여건을 이해 못하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론조성을 시켜요. 이것 안됩니다.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나와서 정당하게 의사진행 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리지요. 제가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재산이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것이 구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과연 이래야만 될 것인지? 정말 의원들 상호간에 이래야만 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고 타 의원들에게 진정으로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를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동료의원이신 정수민의원님 발언 내용중 사실 그 조례안은 그 의원님 상위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의중에 있었습니다. 심의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건을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주민의 복지, 재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심사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앞뒤 어휘를 들어보면 주민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그런 발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뒤 언어의 표현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심의하는데 있어서 누가 본연의 의원 그 자체를 망각하겠습니까. 본인의 신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안건을 심의중에 있는 것을 미리 구의원이 그 부분이 왜 있느냐는 등, 재산과 복지 등등을 지켜줘야 할 구의원이 이렇게 등등은 필요외의 발언이 아닌가 싶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아도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심의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다시 재 상기시켜서 마치 본인외의 30분의 구의원들께서는 심의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그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물론 정수민의원님의 열의에 찬, 그리고 주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 강북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명예에 실추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지양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김정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자꾸 드리게 되면 너무 오래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있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는데 신상발언 문제는 자기 개인의 일상사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만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정중의원님이 또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는 본의원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추호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의안도 위원장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해달라. 안건 처리를 잘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안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에요. 생각해 보세요.

강영조의장
잠깐 정수민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의원님들 정족수가 7명밖에 안계시므로 정족수가 미달이기 때문에 속기도 되지 않고 또 회의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신상발언으로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다음 회의 때 신상발언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무척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별수 없이 그래야만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