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남상익 의원 발언

남상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강북구의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홍종선입니다. 제1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7년 3월 28일 남상익위원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제20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대로 제20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4월 11일부터 4월1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임시회 일자가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7일간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상반기중에 구정 질문을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전예로 봐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실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구정질문과 지금 현재 접수된 안건이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왜 하필이면 4월 11일부터 4월 17일이냐 하는 것은 이번 4월 21일날 16분의 의원님이 해외에 나가셔서 5월 3일날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구청도 그렇고 의원 님도 각종 행사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4월중에 이 시기에 하셔야만이 적절하다고 사료되고 6월달에는 또 추경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일정을 할 때 여러가지를 고려해 볼 때 이 때가 적당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의장님 방침을 받아서협의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길게 잡는 것보다 예를 든다면 2일이나 3일, 3일이나 4일정도 짤막짤막하게 나누어서 잡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3월말에 경으로 며칠잡고 또 4월 10일경에 며칠 잡고 다시 말한다면 7일간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 7일간을 3일이나 4일로 나누고 2일이나 3일로 2회로 나누는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모든 의사 결정은 당해 회기의 의사일정의 의사결정은 당해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도 구정질문을 하려면 의원님의 구정질의서를 저희가 의장님이 접수를 해가지고 의안별로 분류하고 정리를 해서 구정질문 시작 24시간 전에 구청장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필요하려면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된 다음에 적어도 2일 내지 3일의 시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답변에 들어 가게 되면 2일내지 3일의 기간동안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되면 최소 6일 내지 7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답변 중에 의사일정 결정은 당해 회기, 국장이 답변 중에 의사일정 결정은 당 회기내이어야 가능하다. 다음 차기회기의 의사일정은 미리 잡을 수 없다는 그런 지금 답변이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강북구나 도봉구 분구되기 이전, 도봉구 당시또 분구후 강북구에서 의사일정을 미리 앞당겨 잡아놓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래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회기 첫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것부터 의결하고.

박문수위원
이 자료 좀 보시겠어요. (사무국장 서병각 자료검토) 그렇다면 그 도봉구 당시부터 또 강북구에도 다음 회기의 구청장출석요구의 건은 미리 의결을 받았다고 그런다면 그 자체가 위법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속기에 나와 있듯이 속기에 나와 있듯이 구청장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받았는데 그 자체가 위법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우리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회기에 관한 조항에 보면 「의회의 회기는 즉시 의결로 정하되 또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항에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을 때는 회기중에라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회기를 의사일정을 좀 쉬었다가 말하자면 지금 임시회 의사일정을 3일간 상당 기간 쉬었다가 20회 회기를 결정하는데 20회 의사일정을 정해 놓고 그 회기중에 구청장 출석 요구를 의결하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박위원님 질문취지는?

박문수위원
예.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회의규칙 제13조 회기에 관한 규정에 의회의 집회요구, 회기에 관한 규정에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봉구 당시나 지난 강북구때 그 의결 사항이 다 위법이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도붕구 그 당시에 회의규칙을 보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회의규칙은 1995년 4월 21일날 의회규칙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박문수위원
강북구청 개원 91년 4월 21일 이후지요? 강북구는 95년 4월 12일 이후지요. 분구를 맞이하면서 그 전에 있던 것을 조례나 규칙이나 조례나 분구되면서 명칭을 바꿨을 뿐이지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래서 이 13조 규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강북구 당시 전 이호정 의장님 계실 때 했던 그 부분들이 다 위법이다. 위법 내지 편법이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규칙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이호정 의장이 계실 때 했던 부분들이 다 편법내지 위법이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기회때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임시회 때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면 규칙에 안맞는 것으로,

박문수위원
속기록에 의하면 임시회때 있어요. 임시회때 그렇게 해왔다고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지금 주신 것은 도봉구의회 회의록인데요.

박문수위원
뒷면에 보면 강북구도 있어요. 그러면 사무국장이 서류를 검토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의 답변 과정중에 본위원이 이해 못하는 부분 속에서 다시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남상익위원장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시해 주신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 답변에 일부 잘못된 점을 사과드리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당해 회기별로 의사일정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차기 회기 의사결정을 이번 회기에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기 회기의 의사일정까지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두었다가 협의한 일정한 맞추어서 구청장 출석요구를 금번 회기에 하고 또 차기 회기에 맞추어서 의사일정을 결정하셔서 그 결정된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구청장님이 출석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김정중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 회기결정 안건인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한 법적 해석논리에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사과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또는 지금 의장께서도 주변에 사무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나 의사계에서 잘못 설명을 해서 회기 차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좀더 신중한 어떤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회의록을 잘 살피셔서 의장님 또는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하는데 많이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본위원의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며칠간으로 이번에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려고 하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이번 회기는 정회중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대로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으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우선 조례 5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셔야 하고 또 일정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여 있으며 14일날 최종 안건처리를 하고, 또 첫날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려면 이 정도의 일정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안을 보면 2차, 3차 본회의에 ‘구정에관한질문 답변의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 회기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제외한다는 말씀이지요? 출석요구의 건을 제외하고,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출석요구의 건만 의결하시고 그 출석요구의 건 일정은 차기 회기때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정중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중위원
간단하게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97년 1월 31일 오전 11시 운영위원회때 사무국장님께서 의회공통경비 지출시에 매 운영위원회 회기 때마다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우리 의회에서 경비지출에 대한 회계보고 하실 것 준비 되셨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월별로 저희가 지출예산서를 보고한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현재까지 공통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김정중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추가질의 해도 될까요?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질의 끝난 다음에.

김광수위원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남상익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때 제주도 세미나 지출 총액까지, 저도 제주도 세미나를 다녀왔고 운영위원인데 저도 일절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우리 구민이 전체 사용금액까지 다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이런 보고도 안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알고 있는지? 지금 이런 것이 언론사에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세미나 간 것은 당초에 계획한 금액은 운영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서에도 소요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이 아시고 계신 것이고, 다만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이 그것을 보시자 그러고 또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계상 정기 감사를 받지 않는한 내역까지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쓴 비용이 얼마냐 해서 쓴 비용, 나머지 금액인 열분 비용 그것만 의원님들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을 문서로 해서 유출 됐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 쓴 금액이 얼마냐.

김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물었어요? 물어본 부분을 그냥 전화로 물었어요, 직접 방문해서 했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전화로도 물으시고.

김광수위원
말로만 이렇게 물었지 문서나 복사된 것은 없고, 말씀으로만 ‘얼마다’ 이렇게 하셨지 문서나 기록된 것은 나간 것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상관된 질문, 같은 질문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간단한 문서든 총액이 되었건 간에 아직 회계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중에 있는 서류가 모의원을 통해서 신문사 손에까지 들어가게 된 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의장 결재가 났다고 할지라도 아직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지않은 서류가 타 의원에게 공개가 되어서 그것이 시비거리가 된다는 것은 사무국의 직원 관리측면에서 약간 부주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매월 회계보고를 해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서면으로, 그리고 아울러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매월 회계보고를 해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서면으로 월별로 보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월별로 보내드린 일은 없구요 운영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별로 수지계산을 맞춰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여기 국장님이 1월 30일날 운영위원회에서 “매월 월별로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월별로 묶어서 회계보고를 해주시겠다, 명심하시겠다.” 라는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와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때에 회계보고에 관한 보고가 준비가 안되었다 라고 한다면 다음 운영위원회가 열린다면 다음 운영위원회 때에 보고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아닌지, 그때 말하고 지금 말하고 상황이 바뀐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제가 1월 30일날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린 것이 금년도 예산 집행계획이었습니다. 예산 집행계획인데 그 계획에 입각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분기별로 결산을 해서 3월 30일 결산한 것은 다음 4월 초순에 처음 열리는 운영위원회 때에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정중님이 월별로 하게 되면 매월 우리가 사용한 것에 대한 것, 매월 우리가 사용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아까 분기별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요구한다든지 거기에서 해준다든지, 뭐가 얘기가 되었으면 확실히 알아야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제가 감을 잘못 잡겠네, 우리가 또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국에서 매월말이나 매월초에 보고하는 이런 사항이 없잖아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대충해서 분기별로 3개월이겠지, 그러면 1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상황보고를 한다는 얘기겠지. 매월 보고 한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운영위원회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예산 집행하는 것을 월별로 보여드릴 수도 있고, 원하신다면 제가 다음 회기에 3월말까지의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그 계속 질문합니다. 그때 속기록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가 한달 또는 두달에 한번 운영위원회가 열릴적마다 공통경비 지출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보고해주는 형태로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하는데 보고해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 답변이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고 다시 재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공통경비라는 것은 의원님들 쓰시는 집행계획서상에 공통경비를 말씀드린 것인데 뭐 필요하시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는 것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해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정정을 해주셔야지요.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하겠습니까?

남상익위원장
국장님 우리 김정중위원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김정중위원
아니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정중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인데 필요하지 않더라도, 본위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김정중위원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운영위원회 열릴 때 매월 사용내역을 보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필요치 않지만 운영위원회 열릴때 마다 보고해 주세요. 어느 위원, 모든 위원이 필요 안더라도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사용한 금액을 그냥 다 제출해 주시면 되지.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정중위원님은 아까 직접 보고하시겠다고 해서 하시겠느냐고 물었더니 “필요하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드린다 이 말씀이지요.

김광수위원
그런데 얘기 내용을 보면 필요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시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필요없습니다, 필요없지만 운영위원회 열릴 때 꼭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꼭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 전체 동의로 그렇게 보고를 하라고 그러시면 제가 보고를 하지요.

김광수위원
아이구, 말씀이 이상하시네. 그러면 진작에 김정중위원이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을, 그 공통경비 기타 의원들이 사용되는 금액을 운영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때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 필요하면 주고,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안주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해 오면하고, 그렇게 안하면 안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필요없지만 국장님이 주신다고 하면 받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지시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각 위원님들 한테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쓴 내역을 보고해주시면 좋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다음은 우리 회기일정에 의견개진이나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김정중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제20회 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동의하고자합니다. 이번 제20회 임시회 회기는 1997년 4 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 내용중 제1차 본회의는 97년 4월 10일 10시로 하고 휴회 기간중 1997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며 제2차 본회의는 1997년 4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김정중간사께서 본 협의 안건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김정중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이만 제1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