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20회 제1본회의1997-04-10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병각입니다.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7년 3월 28일 남상익 의원 외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97년 3월 28일 남상익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건과 ’97년 4월 4일 김정중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건의서안이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97년 3월 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년 4월 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이 의장으로부터 동년 3월 7일, 4월 2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 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제19회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97년 3월 2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하여 의장으로부터 통보된 협의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으로 ’97년 강북구의회 해외연수 복수계획안에 의거 먼저 강명은의원과 신용훈의원님께서 ’97년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유럽 등 해외 선진지 연수 일정을 마치시고 귀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사무국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회기는 ’97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남상익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8동 남상익의원입니다. (강영조 의장, 정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구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강북구민의 복지향상과 강북구의 행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1997년도 강북구의회 제21회 임시회 회기중인 ’97년 5월 15일 10시부터 5월 17일 3일간에 걸쳐서 강북구청장이 강북구의회에 출석하도록 지난 3월 28일 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각호부의장

남상익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최규범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회기 결정은 매 회기마다 회기 개시초에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고 그 회기내에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 처리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에 송부된, 또 책상위에 놓여있는 이러한 제안으로 봐서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구청장 출석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회의규칙을 위반한 사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 출석요구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부에서는 상반기 업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7년도 행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은지 이제 40일 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청장을 불러 놓고 무엇을 질문하겠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중장기 사업들을 지금 해마다 연속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도 이제 3월달에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질문 중지도 있어야 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도 들어 있었습니다. 해외연수는 13일 정도이지만 이 여독을 푸는데는 그 이상의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느때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무엇을 질의하겠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각호부의장

최규범의원님 토론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중 찬성이 9명, 반대가 1명, 기권이 19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정건축물(불법및위법건축물)정리에관한건의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발의한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영조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인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건의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북한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어 과다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강북구는 동북지역 주요간선 도로가 관통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증가만큼 통행인구가 많아 그 피해가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현황을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노후불량 주택 과밀지역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또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주거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건축물 즉 무허가 건축물이 3,469동이 정리되고 1,926동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리되고 남은 건물의 주민들은 다시 한번 풍치지구 또는 고도제한 등 갖가지의 규제속에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완화 또는 철폐로 국제경쟁력의 약화요소를 제거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국무총리의 취임사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도 재개발에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축물에서 누락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조사하여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의 틀에 맞추어 강북구 건축심의회의 심도있는 심의에 따라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 그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줌으로써 소외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줌과 동시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들이 효율적으로 해결되면 주민들의 정책기반이 강화되는 효과와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원천적인 요소로 강북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자명하리라 생각하며 이 건의서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에 건의서안에 오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81년 12월 30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의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9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81년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 이 건의서안이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주민편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각호부의장

김정중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의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를 접수한 대로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길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길훈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우리 위법건축물을 부득이 소지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건속에 세부적인 명시가 없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을 어떠한 부처에 발송을 할 것이며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건의서를 내려면 우리의 애로사항이 어떠어떠한 분야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주면 우리 위법건축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구제의 대안이 될 수있다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조금전에 활자관계는 정정을 했으니까 이상이 없고요. 아무쪼록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부분은 세부적인 안건은 명시를 해서 건의를 해야 하고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각호부의장

이길훈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건의서안은 일단 의도는 대단히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훑어 보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난 ’81년 11월 30일 후로 효력이 발생한 특정건축물정리라는 특별조치법을 새롭게 제정을 해달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본의원이 해석한다면 건의서안에 맨처음에 나와 있는 제안 이유서에 “가”에 보면 강북구건축위원회와 강북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나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서울시 조례가 있고 그 밑에 하부기관으로 우리 구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부분에서 구조례에 속한 강북구건축위원회와 강북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왜 여기에 들어갔는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이유서 “마”에 나오는 강북구에서도 특정건축물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강북구건축심의위원회 심도있는 심의에 따라 고질화된 규제에 묶여있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대폭 완화시켜줌으로써 라고 나오는데, 글쎄요. 강북구건축심의위원회의 심도, 물론 많은 심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폭완화 시켜 달라는 것이,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완화시켜 달라는 것인지, 이런 세부적, 조금전에 이길훈위원님께서도 질의말씀하셨다시피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세부적, 구체적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에 관련법규가 나오는데 강북구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북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관련법규에는 강북구의 건축 조례나 건축심의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의아스럽고요. 또한 관련법규에 지방자치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나오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조치법은 기존법에 상위입니다. 말하자면 특별하게 만들어서 기존법률 보다 위에 있는 것인데 이게 관련법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91년도에 특별조치 개정이 되었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안에 나중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하면 5공시절 해가지고 4년간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2년 6개월간이겠지요. 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가지고 83년도 6월 30일로 끝났기 때문에 원칙은 4년간이 아니고 2년 6개월간이지요. 그리고 좀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1페이지 네번째 줄에 과다한 개발제한지역(풍치지구, 최고고도지구 등), 그렇다면 개발제한 구역까지 완화해 달라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81년도에 제정된 특정건축물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은 빠져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구요. 그 다음에 5페이지 하단 두번째 줄에 이 1,926동의 특정건축물 등은 풍치지구, 최고고도지구, 미관지구 등과 면적증감, 소정거리미달, 일조권 위반등으로 준공검사를 받지못한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느냐 하면 특정건축물 총 5,422동 중에서 재개발 기타사업으로 인해가지고 3,469동이 정비되면 1,926동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무허가로 했다는 것이고 위법건축물은 건축허가는 득했으나 과정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것을 위법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지금 방금 5페이지 하단 부분 두번째 줄에서 마지막까지한 부분하고 안맞는 것 같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특정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인데, 특정건축물은 과연 풍치지구와 미관지구와 고도제한지구가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겠는가 의아스럽고요. 6페이지 하단에서 다섯번째줄에 보면 특정건축물 정비심의위원회를 두어 라고 되어 현지개량, 보수, 개축으로 심의요건을 활성화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난 81년에 제정된 심의위원회를 보면 어떤 현지개량이라든가 보수, 개축을 요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완성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을 준공필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심의위원회의 할 일이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7페이지에 각종 규제속에 묶여있는 특정건축물과 허가건축물 중 규제로 인해 수선 및 보수,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은, 허가를 득하지 않았던 건축물을 지금 말했던 것이 거든요. 다시한번 얘기해서 특별법을 제정한 이유는, 어찌 됐든간에 무허가든간에, 위법이든 불법건축물이든간에 기존에 완성된 건물에 준공을 내주지 않으므로 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한다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해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인데 여기는 또 허가 건축물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안자에게 한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의도는 정말 좋았구요. 의도는 정말 본의원 스스로도 건의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구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뜻에서 자구수정을 하기 위해서 철회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각호부의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최규범의원입니다. 제안자이신 김정중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 자료에 없는, 이 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무허가가 없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미아8동에도 대장관리를 하고있는 무허가 건물이 87동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 수록되지 않은 동에는 무허가 건물이 없는지, 건의안에는 특정건축물 미준공이라 해가지고 나왔을거예요. 그런데 준공되지 않은 건물이 본의원이 아는 것으로는 약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전혀 행정부에 어떠한 문의도 없이 불법으로 녹지대나 풍치지역에 건립하는 이런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하나 필요없이 자기 임의대로 진 무허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불법에 대해서 박문수의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한가지는 또 그 건축 진행 중에 일조권 침해를, 이러한 미준공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준공이 안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신축을 하기 위해 건축 허가는 분명히 득했습니다, 득해서 내부적으로 구조 변경을 한다든가 화장실이 있을 자리가 제자리가 실질적으로 주인을 생각할 때 설계상에 이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베란다가 얼마정도 허가 났는데 옆에 집이 건축법을 우리집 앞으로 화장실이 났다 일조권이 우리집 앞으로 창문이 났다 해가지고 진정 사건이 난 사례가 있어요. 그렇지만 건축법에 하자나 위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정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준공허가를 못내고 있는 이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진행중에 위치변경이라든지 설계상으로 그대로 지어도 옆집에서 남 잘되는 것을 못본다는 식으로 우리집 가린다 이런 식으로 사실 건축법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제안자가 실질적으로 해야, 각 동에 몇동, 제안자께서는 미준공이라는 불법건축물 있나를 하나도 모르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좀 현실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각호부의장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건의서안에 대해서 김정중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구민의 불편사항을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를 통해서 해소하자는 이런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노력이나 준비한 의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경의를 표하고요. 아까 동료의원들께서도 일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도 이 건의안을 보고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한 두가지 정도를 제안하신 김의원님께서 질의 또는 같이 상의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이 건의의 결론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불법 및 위법건축물에 관한 차후에 재개발이 완료되고 났을 때 미준공 되는 1,926동에 대한 특정건축물에 대한 특정건축물처리에 대한 건의안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안 내용의 결론은 지난번에 81년도에 난 특별조치법의 건의서안에 제목이나 결론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은 그 부분으로 귀결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기록되고 또 몰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는 것, 이 부분이 1차적으로 큰 부분 중에 하나고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회나 상위법을 일정 기간을 통해서 일정한 요건에 속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나 불법사항을 해소하자는 그런 특례법 제정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요지가 서두 또는 마지막에 정리되야 된다. 또 두번째는 1,926동에 대한 특정건축물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행 건축법상으로 이게 불법위법으로 분류가 되고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든 사항을 다 우리는 해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항을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불편부당하게 풍치지구가 잔존하지 않아야 될 지역에서 그 지구가 지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불편 부당함, 이런 것들이 1,926동 중에 과연 몇동이나 되느냐, 그 다음에 유형별 분류들이 상세히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건축물이 특정되어야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이렇게 해소된다 라는 것을 여기에 열거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더 이루어졌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특정되거나 아니면 부수자료로서 첨부되어서 건의안이 작성되었더라면 좀더 좋았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을 지금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안자이신 김의원님의 견해, 이 두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각호부의장

배봉수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는데 답변 준비 시간을 좀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중의원

됐습니다.

정각호부의장

바로 하시겠습니까?

김정중의원

예.

정각호부의장

그러면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이길훈의원님 그리고 박문수의원님, 배봉수의원님, 특히 최규범의원님과 배봉수의원님으로부터 몇가지 질문사항에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이 건의된 배경과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의안처리 과정을 보면 제안이유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되 내용별로 몇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의안이 제안되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이 의결하면 조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의안처리 규정을 보면 “조문은 건의안의 내용을 기재하게 되는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 조문을 채택하게 됨으로 의회의 의사나 의견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1, 2줄 정도로 명확히 기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고요, 첫째, 이길훈의원님께서 어느 관계기관으로 제출할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희 제안설명에도 관계당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의회 의장, 강북구청장 등으로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송부되는 것으로,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건설부장관이 아니에요?) 내무부장관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내무부장관이 법을 만듭니까? 법을 만들려면 국회로 보내야지요.) 그렇게 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조금전에 조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건의하게 된 배경이나 또는 제안이유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규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건의서를 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안설명에서 이유를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무허가 건물 전수 조사 통계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라든가, 이 건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어떤 정리나 전수조사를 통해 세부적으로 나누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는 적용범위에 따라서 심의가 되고, 또는 해당된 그런 건축물과 해당이 안된 건축물을 분류해서 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이 통계를 전부 분류해서 이 건물은 심의대상이 되겠다, 안되겠다를 미리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봉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내용도 역시 제안이유에 특정건축물 자체를 정리에 관한 건의서로 아시면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없이 ’81년에 제정됐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한해서 건의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각호부의장

김정중의원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신청하신 김재철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의원입니다. 오늘 건의안을 제출하신 김정중의원님께서 많은 심사끝에 주민을 위한 이런 건의안을 낸 것은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1년도 특별법을 제정할 때는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무허가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는지 “유허가 건물이 많으냐?” “무허가 건물이 많으냐?” 할 정도로 그렇게 무허가 건물이 난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여건속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사면조치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후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무허가 단속을 엄밀히 했습니다. 1년에 두번씩 항공촬영을 해서 신발생이 발생하면 바로 철거를 하고, 또 신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사무소, 구청 건축과 직원들이 수시로 돌면서 이것을 제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무허가 건물이 난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안을 하신 김정중의원님께서는 관내에 풍치지구가 되어서 약간 무허가 건물이 있어 구제를 못받는 그런 건물이 있어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으로 다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이외의 지금 무허가 건물, 말하자면 불법건물이라 하는 것은 거의 아까도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진정을 받아서 민원에 의해서 준공이 안났거나 하는 그런 건물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당시 오광현 건축과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분을 불러다 놓고 행정지도를 해서, 구제될 수 있는 무허가 건물이 많다. 서류 미비로 준공이 안된 것, 또는 감리사 사망으로 인해서 미준공된 것 이런 등등 서류만 갖추면 준공낼 수 있는 건물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건축과장을 불러다 놓고 행정지도를 해서 무허가 건물을 줄여라, 미준공분을 줄여라 해서 아마 작년 1년동안에, 건축과장 기억 안납니까? 그때 당시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약 1/3정도는 줄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고, 또 건축과로부터 많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개선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쥐 한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운다” “약간의 무허가 건물을 해소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사면을 해준다” 이것은 법을 무시한 처사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해서 “무허가 건물이 이러한 사면조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해도 된다” 하는 이런 법의 문란함 이런 감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그렇게 안만큼은 좋으나 환영할만 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을 자세히 아시고 앞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각호부의장

김재철의원님 토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건의서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7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 2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류병권의원과 김기선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7년 4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