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운열 의원 발언

20회 제1재무복지위원회1997-04-11

백운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잘 주셨는데요, 문제는 검토해 보니까 특히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틀림없이 내무부에서 공문 사본이 내려왔고, 서울시에서도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이 자료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정작 그러니까 뒤에 보면 부칙까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지금 카피하러 갔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잠시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김용태 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함이 마땅한데 우리 김국장님께서 안질환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재영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재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저희 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신상의 사정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재무국에 부과과장으로 계시던 김형구 과장께서 3월 31일자로 명예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달 4월 1일자로 현재의 하재명 세무관리과장께서 4월 1일자로 부과과장의 직무대리로 겸무를 하게 되셨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무복지 위원회 이길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성립된 납세 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는 제도로서 여러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정하는 개정안은 지역발전촉진을 위한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강북구세감면조례 제12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서 종전 조례에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감면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조례는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보완 개정하였으며, 둘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 지역내의 주민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세번째로,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 취득자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첫번째, 사업 시행자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안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행 기간 동안 경감토록 하고, 두번째로 최초 취득자는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시행자로부터 최초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일로부터 5년간 경감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구세감면조례개정 준칙에 따라 각 구 공통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96년도부터 ’97년 3월 현재까지 관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현황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내역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동별로 작성된 현황표를 서면을 작성해 주시고, 5세대 이상 다가구주택 관내 현황을 같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겠는데 이렇게 감면을 하면 우리 구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강북구 내에 재래시장은 몇 곳이 있으며 현대화 사업추진 전망은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래에 재래시장이 현대화되었을 때 세외수입의 증대는 어 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열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재래시장이 몇 곳이며 현대화 될 대상이 몇군데인가 또 재래시장이 장래에 현대화 될 경우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관계 과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것까지 여기에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임대주택 감면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는 60㎡ 이하 주택으로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이 번동에 주택공사 아파트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한 내용을 보면 재산세는 4,181건에 금액이 5,252만 5,000원으로 이것은 정상 부과해야 할 세액 50%를 감면해준 세액입니다. 50%를 감면하고 그러니까 이만큼 감면하고 이만큼 과세를 한 것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조례상의 토지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저세율인 3/1000으로 하도록 감면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1건으로 해서 1건에 5,170만 2,00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관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현황도 되고 또 임대주택 현황도 됩니다. 번동의 주공아파트 외에는 다른 임대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총 현황이 이렇고 감면한 현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재래시장에 관한 현황과 현대화 사업 전망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 관내에 재래시장은 삼양시장 외 10개 시장으로 11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래시장이 이 조례가 규정하는 대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재건축을 하는 것은 이 규정이 정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왕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미아2동 소재 삼양시장이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정된 시장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이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전망은 이 시장이 이 조례에 적용대상이 되려면 특별조치법 6조에 의해서 시장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군.구의 추천을 받아서 통상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은 ’96년 4월 17일에 우리 구에서 추천을 해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현재 중소기업청의 심의중에 있습니다, 삼양시장이. 그래서 지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세수증대 전망은 이것은 감면을 해주는 사항이니까 감면은 지정이 되면 50%의 감면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시장이 현대화 되면 이에 따라서 얼마나 세수가 증대가 될 것이냐 그런 각도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시장이 새로 지어져서 그 규모라든지 그 상권이 형성되는데 따라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과장님, 강북구에서 현대화 하려는 시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11개 시장중에서 삼양시장 한군데만 우리 구의 추천을 받아서 중소기업청에 심의중에 있고 나머지 시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질의에 앞서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내려 왔다고 하니까 설명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조례는 서울시 준칙안을 보고 만든 것이죠?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내무부에서 서울시에서 온 준칙안입니다.

강명은위원

내무부에서 온 안이 있고 서울시 준칙안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 준칙안을 보고 만든 것이죠?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예.

강명은위원

방금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개정조례안을 주었거든요. 그 차이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참고를 하라는 것입니까?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서울시에서 올 때 내무부 준칙안을 붙여 줍니다. 그 준칙안 대로 하라고.

강명은위원

그대로 하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부칙에 보면 제2조의 적용시한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감면조례는 한시규정으로 그해 연말까지 적용시한을 하고, 다음 해에 가서 그 감면의 필요가 있으면 연장을 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첫페이지 제안설명서를 보면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보완 개정했다고 하는데 부속토지를 꼭 포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지 않도록 집합건물규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거의 건물에 따라 가도록 그런 경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조례는 문안이 그냥 주택이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었으나 적용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은 토지가 구속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토지까지 포함해서 이 조례를 적용을 해 왔고 이번에.

유원한위원

그러면 설명이 잘못된 것이네요. 종전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방향을 바꾼 것이 “공동주택용 부동산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왜 그렇게 포함을 시켰는지?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그 부속토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공동주택은 그 토지가 건물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종전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은 토지를 포함해서 해석상 처리를 해 왔는데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부속토지를 명시해서 조례 문안에 넣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되죠. 그렇게 함부로 두들겨 맞춰서 이해가 됩니까. 부속토지를 이번에 넣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포함시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그 전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었어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지금 설명드렸듯이 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취급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토지를 건물에 부속으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를 안 남기기 위해서 명문으로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꼭 50/100을 감면해야 해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그것은 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유원한위원

준칙도 어떤 내용에 의해서 50/100이 되어서 온 부수으로 설명 된 사항이 없지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예.

유원한위원

그냥 무조건 50/100이에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이것은 대개 법문 대로 하자면 “시.군.구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거꾸로 내무부에서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준칙으로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래야 각 자치단체간에 균형을 유지한다고 봐서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원한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칙 나중에 나누어 준 것 보면 16조 3항에 중간에 보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 기준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 규정에 규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한하여 경감한다.” 그런데 50/100을 딱 5년 동안 유예하는이유가 뭡니까? 5년 동안 봐주는 것은,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그것은 법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장을 5년동안 시장을 개발하는데 준비 과정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무조건 위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내용은 알고 넘어가야지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시장 현대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혜택을 주는 그런 규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혜택을 어느 파트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감면해서,

유원한위원

5년 이라는 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두어서 주느냐?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그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유원한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간다고.

이길택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사항은 모르시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고, 다음에 연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알겠습니다. 5년이라고 정한 것은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유원한위원

하여튼 보충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길택위원장

유원한위원님 답변 됐지요?

유원한위원

예.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번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해서 취락지구가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내 녹지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종전에 주거용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취락지구 지정을 받아서 개발할 때 감면해 주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미아1동.2동, 수유1.4.5.6동 일대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구수는 294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제한구역내에 현재 우리구 관내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으나 앞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은 있습니다. 우이동 205번지 일대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요청도 많고 그래서 우리구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95년 10월 23일에 내무부에 취락지구 지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95년 11월 15일에 그때 당시 민자당의 중앙당사에서 당정과 주민 대표가 참석해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고, ’95년 11월 20일에 내무부에서 1차로 “그 건을 검토중이다” 하는 회신이 우리 구로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21일에 서울시에서 취락지구 지정 대상이다, 지정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정할 대상이다 이런 통보를 받아놓고 있어서 이것이 총 지정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앞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잘 들었고요, 또 한가지 질의를 하면 제안설명서 3번에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로 되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혜택을 준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에 의해서 선정된 곳이 삼양시장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래시장들이 현재 영업이 잘 안되고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 영업을 잘 하기 위해서 현대 시장화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여러가지 규제나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완화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지별로 다 다르겠지만 용적률 이런 것이 잘 맞지 않아서 현대화를 못하고 있는데 이 특별 조치법 제6조가 한시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입니까?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한시법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법조문을 카피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문을 읽어 드리면 어떨까요?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런 조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재개발에 관한 특례인데 “통상산업부 장관은 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구역에 속하거나,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건축물이 소재한 시장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 재개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건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지정을 받으면 예산 지원도 해주고, 세제상의 감면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 세제감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재래시장 소유자가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6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통상산업부 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이런 혜택이 가고 개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한시법은 아니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예. 한시법이 아닙니다.

조천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

백운열입니다. 조례 개정안 12조 1항을 보면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 부동산으로 하며” 동조 조항 단서 중 “사용검사일부터 사용승인일로 한다” 했는데 다가구 주택은 받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른데는 다 되는데 다가구 주택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조세와 관련되는 법이나 법령이나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세와 관련되는 법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해석상 포함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딱 정해진 대로 열거가 안 되어 있으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부속 토지를 넣으면서 왜 다가구 주택은 안 넣었느냐 이거에요, 그게 안 된다면 부속 토지를 이번에 삽입했잖아요 개정하면서. 다가구 주택은 생각 안 하셨어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다가구 주택 개념상, 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과장님! 다세대 주택은 해당이 되고, 다가구 주택은 해당이 안된다 이 말씀이지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예, 안됩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권태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인데, 안건처리가 지금 불가능 하잖아요? 지금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백운열위원님하고 유원한위원님하고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어요. 그 자료를 왜 요청했느냐 하면 이 조례안을 명쾌하고 정확하게 의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질의도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받고도 이것을 의결할 수 있어요? 우리 의회를 보면 통과를 시켜놓고 자료요청을 한다고요.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봐요.

이길택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한,

권태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뭐냐? 조례안을 정확하게 의결하기 위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하는데 그 요청한 자료를 받지 않고도 의결이 가능한지? 백위원님 어때요?

백운열위원

제가 요청한 것은 제가 보고 감사때,

이길택위원장

지금 권태섭위원님의 의사진행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사전에 조례안이 각 위원님댁에 미리 송부가 되었으니 개정조례안을 보시고 자료요구를 하실 때는 미리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좀더 관계당국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어떠한 질의가 나갈지 모르니까 좀더 확실하고 명확한 자료를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은 분명히 아까 과장님께서 이해를 다 못하시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힘들다고요. 우리 권태섭위원님께서도. 왜냐 하면 근거를 확실히 모르고 넘어가니까 우리가 통과시켜준 것이 뭐가 뭔지 알게 뭡니까?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강명은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아까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법이 만들어질 때 법의 취지라든지, 배경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내일이라도 이 법이 만들어진 입법배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권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관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사 위원들의 개인적인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자료를 받고 검토한 이후에 의견하는 관례는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사안을 의결할 것이 아니고 일단 오늘중이라도 그 자료를 받아 보고 내일 의결하는 것도 시간상으로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는데요. 형식을 중요시 하는 면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사전준비가 필요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관계당국에서도 사전준비를 생각해서 미리 미리 자료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태섭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부속토지로 용어를 바꾸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하고 자료요청이 온 것 같은데요, 제가 볼때는 먼저 조례도 개념상 부속토지라고 표현을 안했었지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이퀄 부속토지 아니냐. 왜냐 하면 등기상으로 복합건물에서 자기 집은 가옥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는 공동소유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땅을 복합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제 소견으로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로 지금까지는 통해 왔다 이거에요. 복합건물에서의 토지의 개념은 그냥 토지라고 부르지 않고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그 안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도 만들고 복합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부속토지라고 용어를 정확하게 바꿈으로써 재산 개념상 가옥과 토지 이렇게 딱 분리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무부 준칙을 받아서 고친 것 아니겠어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렇게 답변이 안되니까 “왜 부속토지가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50%냐?” 이런 여러가지 질의가 나가고 답변이 나오고 자료요청이 나왔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사실 별로 할 것이 없어요. 단체에서 온 조례안, 개정안을 크게 손대지 않고 거의 질의 답변하다가 마지막에는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라고요. 이렇게 되어 오는 과정에 하나의 순서를 제대로 맞춰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 의결은 그냥 해놓고 자료요청은 다음에 받는다고요. 다음에 받아서 한번 의결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자료가 틀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라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각 위원님 가정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자료를 챙겨서 보내주는 관행이 앞으로 전통화 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니까, 하여튼 답변은 필요없고 듣기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오늘은 사실 질의 답변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류위원님하고 백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다음에,

유원한위원

그러면 부속토지를,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부대시설+복리시설이 같은 것이냐, 아니냐를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한테 주세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질의 답변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왕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길택위원장

질의 답변을 일단 마쳤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철수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길택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연단위로 보호하는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가 다음 해에도 계속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 현행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는 의료보호증을 새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 즉, 구청장 직인을 날인 받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재확인 과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계속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보호환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재사용 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즉, 구청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재사용 확인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토록 하여 이 기간동안에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보호환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쇄신과제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유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 편의를 위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시민국장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과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관내에 의료보호 대상자 수가 몇 명입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현재 2,153세대에 인원으로 하면 5,911명입니다. 그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520가구, 국가유공자가 165가구, 시설보호자 기타 6, 그리고 2종 1,461세대 해서 총 2,153세대에 5,911명이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다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의료보호 대상자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 기준하고,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의 자격 종별로 보면 1종이 거택보호자와 국가 유공자, 시설보호자, 인간 문화재, 5.18관련자, 북한귀순동포, 행려자 등이 되겠고, 2종으로 의료비 중 80%를 지원하는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각 동에서 사전 조사가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구청에서 확정을 짓고요, 생활보호법에 정해져 있는 거택보호자가 되겠고, 국가유공자는 원호처에서 이미 명단이 확보가 되어서 오고 있지요, 기타 시설 수용자 이렇게 해서 거의 아무런 재량권은 없고 법적인 귀속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서에 연단위로 보호하는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가 다음에도 계속하여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이어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95년, ’96년, ’97년 대비를 좀 해주십시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95년도에 의료보호 대상자 발급 매수를,

강명은위원

연이어라고 단서를 붙였으니까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년도별로 하면요,

강명은위원

아니요. 국장님. 연이어라는 것은 ’95년도에도 책정이 되고, ’97년도에도 책정이 됐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연달아서. 새로 신설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한 수치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95년도에 대상자로 선정됐던 사람이 ’96년도에도 대상자로 선정됐고, 그 사람이 ’97년도에도 선정된 대비를 말씀해 달라고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2,803매, ’96년도에 2,187매, ’97년도에 1,693매. 이것이 가구 단위입니다. 연 인원으로 따지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

강명은위원

수치가 줄어들었는데요 그 외의 분들은 의료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인가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제외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더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이동이 있기 전에는 그대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명은위원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분석하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조례가 뭡니까? 동으로 위임시키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연이어 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조례 개정은 의료보험증을 갱신 발급을 필요로 할 때,

강명은위원

갱신 발급의 개념이 ’95년도에도 있다가 ’96년도에도 있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갱신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새로 만드는 것은 갱신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그렇지요.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 수치를 말씀해 달라고요. ’95년도에 의료보호 대상자 수가 몇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연이어서 ’96년도에 재갱신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중에서 연이어서 ’97년도에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95년도에 우리가 분구가 됐습니다. 분구가 되어서 그 당시 2,803명이 발급이 됐는데 ’96년도에서 재발급한 것이 153명이고 ’96년도에 신규로 발급된 것이 255매해서 2,187매가 ’96년도의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을 답변을 못하시고.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핵심을 답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아니 별도 자료라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지금 조례개정이 무엇 때문에 올라온 것인데 별도자료라니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조례개정은 동사무소에 위임하기 위해서.

강명은위원

왜 위임을 하는 것인데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편의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명은위원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누구의 편의가 아니라 보호대상자이지요.

강명은위원

그러면 편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최소한 몇명인지는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보호대상자의 총 숫자는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강명은위원

총 숫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으로 위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계수치는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95년 분구이후에 ’95년도에 몇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연이서 받은 사람이 ’96년도에 몇명이고, 계속 반복되는데 ’97년 현재 몇명이냐고요, 연이서 받은 사람이?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97년도에 1,693명인데 ’97년도에 신규로 발행한 것이 96명이고 재발급이 52명입니다. 갱신은 1,545명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맨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동에서 조사하고 기타 등등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 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동사무소에서 일단 접수가 되어서 구청 사회복지과로 와서 거기서 구청장이 확인해 주는데 7일 내지 10일이 걸립니다.

강명은위원

그것이 규정에 의한 기간인가요? 그러니까 행정업무처리를 그 기간안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최소한도로 필요로 하는 기간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안에는 기존의 의료보호대상자는 혜택을 못 봤나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죠. 받기는 받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강명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한 것인데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과정에 통상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보호증 대상자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솔직히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보아서 동장에게 위임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것이 권한위임은 아니죠, 내부위임이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권한위임인지 내부위임인지. 권한위임을 하게 되면 동장직인이 찍혀서 나가고 내부위임을 하게 되면 구청장 직인이 찍혀서 나갈 텐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동에서 발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동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문제예요. 이것은 질의보다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생활보호자대상자 책정이 구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이첩 시달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좀 늦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다 말입니다. 아까 시간이 오래 간다고 그랬지만 사실상 내가 몸에 아파서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 바로 가면 돼요. 문제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12월에 책정을 해서 명년도에 사용하려면 바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본위원은 그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구청에서 승인을 해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최소한도 빨리 빨리 결정이 되어서 동사무소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것이 법정절차가 있습니다. 생활보호자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의를 받고 결재를 받고 최소한도 그런 시간이지 어떤 큰 아주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 위원장, 백운열 간사와 사회교대)

조천휘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결재과정, 딱 못을 박아서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신경을, 특히 실무자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이왕에 조례개정을 해서 동장에게 권한을 줄 바에는 그러한 시행과정도 빨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권한위임을 하게 되면 현재 7일에서 10일 걸리는 기간을 며칠로 단축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1종 거택보호와 2종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전에는 3종 의료부조까지 있었는데 의료부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서민들 생활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이 많은 데서 병원치료 때문에 상당히 병원치료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다시금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보사부나 이런데 건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에서 탈락되어서 도저히 생활보호자 선정기준에 못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동에서 특별하게 인우보증을 세운다든지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각 동의 사회 담당요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집 나간 버린 자녀들 때문이라든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위임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부조제도가 없어진 것을 보사부에 건의하는 문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탈락된 의료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든지 공무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빠져서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세대는 여러가지 자원봉사 제도라든지 기타 구호기관에 얘기하든지 여러가지 기타 방법으로 해서 최소한도 불행한 사태가 없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인우보증 등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신 분들이 몇 세대나 되고 있는지?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직계 존속이나 혹은 본인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부활되었을 때, 그래서 그 명단으로 하여금 제척되는 인원수는 연간 몇 이나 되는지, 예를 들면 한번 보호대상자가 되면 두고 두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계속 보호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이상한 근성 같은 것이 인간들에게는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나라를, 구민의 기를 살리려면 나는 독립해서 자립으로 먹고 산다, 생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골라서 오히려 상도 주고 기를 높여주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천 몇 백명되는 인원수에 대해서 강북구의회 재무복지 위원회에 명단 제출이 된적은 한번도 없지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이호정위원

그러면 차제에 좀 버겁지만 빠른 시일내로 동별로 해서 전체 인원을 직업별, 연령별, 성별, 또 그 상태별해서 양이 많으시더라도 빠른 시일내로 자료를 전 위원에게 좀 갖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생보자 지정 이후에 자격이 상실되는 그런 경우 통계는 대략 연 200세대 내지 300세대로 보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냐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서 자활 능력이 있을 때는 제외됩니다. 그런 사례가 제일 많고요, 불구 폐질이 완쾌되어서 능력이 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쉬운말로 어린아이들이 커서 돈벌이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 제출은 현재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짧은 2, 3일내로 배부가 가능합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자료 제출은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14일은 양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범위를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하면 조금 빨라질 것 같습니다.

강명은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호정위원

이왕이면 전부 해주세요.

백운열위원장대리

몇 일까지 할 수 있겠어요?

이호정위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가지 자료를 더 부탁드리고 싶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지침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것을 한부씩 전부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그것은 좀 빠른 시일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4일까지 해주세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백운열위원장대리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권한을 하급 기관으로 위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2,153세대에 5,911명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했지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조봉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동사무소로 위임을 했을 경우에 사회복지과 인원은 감축되어야 됩니까, 그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그것이 업무의 일부분적으로 그것 하나만 가지고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봉기위원

계속 업무가 많지 않다. 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전과 동일합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오히려 줄어들지요. 구청으로 보고를 해서 구청에서 다시 타다가 나누어 주는 그런 과정이 없어지고 동에서 바로 처리 되니까 빨라지지요.

조봉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로 위임해도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업무가 더 준다 이런 말씀이지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그렇지요. 절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봉기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오히려 동사무소 업무량이 늘어나서 직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소견은요, 이 위임 조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천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과정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제안설명서에 보면 이러한 제도 개선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쇄신과제까지 선정되어서 자랑스럽게 나왔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A부터 Z까지 통상적으로 기간을 몇 일 정도로 보면 됩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생활보호대상자를 매년도 책정 기준이 나오면 각 동에 시달해서 동에서 대상자 조사 보고를 해서 그것을 수합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수시 책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강명은위원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재무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이 조례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강명은위원

그것을 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생활보호자 책정 관계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구체적인 방안을, 물론 조례에 근거한 것이니까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아까 조천휘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최소한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단축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강명은위원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하실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무슨 말씀인지 못알아 듣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포괄적으로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걸린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2개월이라든지, 2개월 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단축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재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고요,

강명은위원

필요성은 당연히 제기된 것이고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제 말씀 좀 들어봐 주십시오. 선정 과정에 있어서 3개월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잡은 것이고, 거기에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매일 우리가 수시 책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하등의 불편없이 각종 구호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그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답변이신가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재무복지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