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재철 의원 발언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승
박현승의사계직원
안녕하십니까? 의사계 직원 박현승입니다. 제2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하수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하수시설관리실태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관내 하수시설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건설국장님의 간단한 보고와 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고 이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처리를 요구하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건의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운영이 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으로부터 하수시설 관리실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7년도 제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하수시설 관리실태 점검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수시설물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하수도 총 연장은 32만 6,809m로 이중 하수관거가 29만 8,185m이고 하수암거는 2만 5,045m이며 그밖에 개거가 2,395m이고 U형측구는 1,184m입니다. 또한 하수도 부대시설인 맨홀이 6,127개소, 빗물받이 9,847개소, 침사지 54개소, 횡단하수거가 2,19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는 총 24명으로 기동반이 6명, 준설반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31일 현재 하수시설물 관련 민원접수 건수는 총 297건으로 하수구조물 보수요청 민원 217건과 준설민원 80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하수시설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부서의 과장을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전점검을 해빙기를 맞아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동안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보수중에 있거나 해당부서에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보수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치수, 하수분야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 하수사업은 총 15건 76억 500만원으로 이중 구비가 6건에 14억 7,500만원이며 시비는 9건에 61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장별 세부추진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침수지역 해소사업은 총 3건에 10억 4,700만원으로 미아3동 187주변에 4억 5,000만원, 수유3동 192주변에 9,700만원과 미아4동 48번지, 49번지 주변 저지대 침수해소사업에 5억원이 투자되며 우기전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하수시설 관리실태 점검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 좌석앞에는 번동 완성아파트 북측 도로개설 추진현황이라는 안내문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파트 건립 허가를 해줄 때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완성아파트 북측 도로개설 이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가 났는데 그때 당시 우리 주택과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지금 현재까지 현황을 보고하시고 앞으로 처리과정을 엄밀하게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주택과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주세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번동 완성아파트 북측 도로개설 추진과정을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동 완성아파트는 당초 사업승인이 ’93년 6월 9일이고 임시 사용허가는 ’94년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최종 사용검사를 ’96년 2월 21일날 했습니다. 당초 사업승인 조건이 사업부지 북측에 하수암거를 설치하고 폭 6m도로를 신설하여 포장한 후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임시 사용허가를 ’94년 12월 1일날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주민들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그의 부당성 임시사용허가라는, 사용검사를 해주어야지 임시사용 승인 자체는 부당하다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건축주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의 자체는 너무나 부당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이에 불복한다는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95년 5월 9일이 됩니다. ’95년 10월 9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그 사안을 검토를 해서 이 부당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용검사를 즉시 할 것을 저희 구에 권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95년 10월 31일날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이의신청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 이의신청 결과를 이유없다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의신청 결과도 기각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리 구의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방침 결정사항은 도로개설은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되 제반 비용은 사업주측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주에게 부담을 시킨 그 자체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했지만 시행 자체는 우리가 해주고 부담은 그래도 사업주가 당초 승인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종합적인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용을 우리 관련과와 전부 협의한 결과 일단 예치된 금액이 9,296만 1,42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때 당시 개략적인 사업비만을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다시 그 공사를 설계하면서 더 들어갈 수도, 또는 덜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기로 징부를 했고 만약 사업비가 정산을 한뒤에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이 사업주에게 되돌려 주기로 약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북측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무허가 건물 3개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지연 됐었고, 또 그에 따라서 사업주와 무허가 건물주와의 상호협상 과정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못하고 결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방침결정에 따라서 우리구가 도로개설을 떠맡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96년 4월 24일날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거쳤고, 그 다음에 ’96년 5월 10일날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했으며, ’96년 6월 10일날 무허가 건물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0월 14일날은, 거기에 세채가 있습니다마는 두채는 이병순씨라는 분의 건물이었고 한분은 이필자씨라는 무허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도로개설 추진현황 두번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96년 10월 14일날 이병순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게 9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순씨의 보상금은 지급완료 됐으나 이필자씨는 이에 불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 10월 16일날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부했습니다. 계고기간은 ’96년 10월 22일부터 11월 6일로 했고, 강제집행 시기는 계고기간 만료일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뜻을 이필자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필자씨는 이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라는 행정심판 제기를 ’96년 11월 2일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답변서 진단결과 행정심판에서 ’97년 1월 22일날 이유 없다는 것으로 기각재결 됐습니다. 그러자 이필자씨는 다시 ’96년 11월 4일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건물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 11월 15일날 서울고등법원에 저희구의 의견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96년 11월 18일날 심문출석을 하여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97년 11월 27일 기각결정을 봤습니다. 이유없다는 것으로.

송유영위원장
’97년이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9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건물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는 지금 현재 1차 변론과 2차 변론, 법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됐습니다마는 3차 변론은 ’97년 5월 13일날 속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필자 건은 저희들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소송결과만을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우기전에 도로개설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기다려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기히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철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구 고문변호사 네분이 계십니다마는 한번 법률자문을 구해서 이 본안 소송이 길게 갈 수도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한번 법률적인 자문을 검토받아서 철거만이라도 먼저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지금 자문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병순씨는 보상금액을 전부 협의해서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필자씨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건물철거를 ’97년 3월 21일날 우리구 주택과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2동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완성아파트 사업주가 예치한 9,296만 1,420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행 진행된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액은 9,296만 1,420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지출한 금액은 1,106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감정평가비가 23만 8,000원, 그 다음에 공람공고 신문공고료가 57만 7,500원, 측량수수료가 72만 8,300원, 그 다음에 건물 2동을 철거하는 이병순씨 보상금이 95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8,189만 2,62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이필자씨에게 보상액으로 지불할 액수는 3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자 이종신에 대한 영업이전비가 있습니다. 빵구 수리하시는 그 분인 것 같은데 그게 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을 보상액으로 책정해 놓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소송 관계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안에도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거쳐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곧바로 처리해서 이 문제를 종결토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사비가 만약 모자랄 경우도 사업주에게 당초 약정한 그대로 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더 징부를 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잘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업승인을 해줄 때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집을 완전히 다 지어서 입주승인까지 해줘 버리면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보상금을 적게 주려고 하고 또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소송도 하고 이런 경향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를 했으면 우선 길부터 내놓고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한상열이라는 사장이 자기 아파트 지을 욕심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부터 해결해 놓고, 보상금을 많이 달라고 하면 많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놓고 아파트를 지었을텐데 아파트 다 지어서 구청에서 입주승인까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려고 하니 그 사람이 일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잘못됐습니다. 절대 잘못됐고 지금 모든 일이 구청에서 잘못한 미스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지연이 됐고, 한상열이 해야 할 일을 지금 구청에서 떠맡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 구청에서 떠맡았다고 한다면 지금 한상열이 떠난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옆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종결을 짓도록 해서 일을 하도록 구청당국에서 진작 손을 썼다고 한다면 이것이 해결됐지 않았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다가,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주민들이 수없이 수해를 당하고 그 민원이 수십번씩 구청으로 수해를 당했다고 난리를 치고, 이러한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이 주택과에서 절대적으로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청 당국에서도 모든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내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러한 큰 봉변을 당하고 사실 봉변입니다, 이런 것이. 한사장이 해야 할 일을 계속적으로 떠맡아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요인이 구청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구청에서 이것은 책임지고 금년 우기 전에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썽이 적지, 지금 현재 몇사람이 안되어 그렇지만 만약에 거기 주민들이 약 200세대, 300세대 살면서 이러한 수해를 당하고 고충을 당하고 할 것 같으면 구청은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구청에서 백번 이해하시고 빨리 이것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현재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이필자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에 보상금 협의과정이나 또 사업주와 중재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을 했었던 사항이 이필자 본인과 전화통화를 두차례에 걸쳐서 했었고 이필자 남편과 전화통화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필자와 이필자 남편이 구청당국에 2회에 걸쳐서 저희들과 협상을 하거나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감한 민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희 구청이 중재역할을 한다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에 이필자도 구청도 사업주도 한상렬씨도 일단 사용검사를 맡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청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됐습니다. 이 문제는 하수시설 관리실태와 관계가 없는 듯이 말을 하는데 ’96년도에도 양쪽 계곡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물이 내려가는 길을 완성아파트 건립으로 막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수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이 안건에 올라온 것으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간주를 해도 좋겠습니다. 방금전에 주택과장으로부터 번동 완성아파트에 관한 도로개설 추진현황, 개설배경이라든가 등등 의결내용을 지면을 통해서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수시설 관리실태 점검의 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하수도와 약간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건설국소관으로 건설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한 30여분동안 계속 다른 의도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위원장께서는 지금 하수도에 관한 질의.답변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회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중에 설명이 됐는데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서 되겠는가 싶은 안타까움에 본위원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동시에 그 후속으로 하수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 하수도에 관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그러면 다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 해명부터 듣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해명해 드릴까요?

김정중위원
예.

송유영위원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건설국소관 업무인 하수도 건이지만 다른 어느 부분보다 심각한 부분이 지금 거론한 완성아파트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양쪽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완성아파트 건축으로 작년에 침수가 많이 되어서 구청에서 변상까지 해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하수도가 빨리 개설되지 않으면 금년에도 그 이상의 피해가 올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안건인 하수관리 시설에 대한 건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건이 올라 온 것이고, 이 건을 논의한 것이고 또 하수관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과에서 미리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행정소송이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주택과장에게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설명을 한 다음에 건설국에서 토목과든 하수과든 거기서 바로 공사를 해서 금년에 침수가 없게 해 달라는 이런 안건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준설 처리과정 그 다음에 구청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 기간 또는 시기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완성아파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완성아파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 같습니다.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설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직영준설이 있고 취로준설이 있고, 도급준설이 있고, 민영준설이 있고 동에서 준설하는 것 해서 다섯 부분으로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선 직영준설이 우리가 바께쓰가 11조가 있습니다. 11조로 직영준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으로 인력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의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도 이면도로, 빗물받이나 횡단하수거를 준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경진대회를 해서 5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준설은 지금 암거내에 준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준설을 하고 있는데 민영준설은 기계로 하는 흡입준설하고 바께쓰준설하고 같이 함께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는 총 2만 7,984m중에서 지금 약 13%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하는 방법은 우기전계획과 그 다음에 우기중에 하는 것이 있고, 우기후에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말까지 우선 당장 급한 데부터 저지대 침수예정지역 이런 지역을 먼저 우선순위로 잡아서 우기전에 먼저 하고, 또 우기중에는 그 다음 단계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우기후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세가지 방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준설을 하고 계시겠네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1일 준설토 처리양은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매일 집계내고 있지요.

김정중위원
하루 처리양은 얼마나 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처리하는 준설반이 하루에 3내지 5㎥정도 지금 준설양이 발생되고 있고, 취노인부가 약 20여명이,

김정중위원
준설토 하루 처리양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준설반이 2내지 5톤, 그 다음에 취노인부가 1내지 2㎥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중간집하장에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중간집하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준설반이나 취로, 동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는 번동에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준설에서 발생되는 토양에 대해서는 우이동에 별도로 중간집하장을 설치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번동에 있는 중간집하장에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폐기물처리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별다른 민원이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우이동 솔밭 부근에 준설집하장이 있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것은 민영준설집하장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인이 운영하는 중간집하장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우이동 공원내에 저희가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형상을 저희가 변경하거나 또 어떤 단지조성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저희가 활용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한테 사용동의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될 때는 저희가 언제라도 토지소유주한테 장소를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정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물론 집하장의 장소가 문제인데 우리 강북구에는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원내에 준설토 집하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찾는 구민들이라든가, 공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준설토를 모아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방치하면서 주변에 냄새를 풍긴다든가, 아니면 비가 왔을 때 오는 주변의 오염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현재 피해를 보고 있고 민원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살펴 보시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여의치 못했을 경우 현재 준설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주위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하수준설을 그냥 노상상태로 두었다가 치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배수시설을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덮개 시설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냄새가 최대한 안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방치하는 일이 한차량 분량만 되더라도 바로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할 것입니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우이동 솔밭 부근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것은 설치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냄새가 나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내에, 자기집 옆에다 설치했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민원이 발생되어도 그 민원을 무시하고 계속 강행을 하신다는 뜻이십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 여러군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준설토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즉 주거지나 주거밀집지역에는 갖다 놓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나마 거기가 주택지하고 떨어져 있고 또 공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원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가까이 인접해 있다는 부분에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공원내에 준설집하장을 만들어서 공원을 찾는 구민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물론 모양이 좋지 않아도 피해가 가겠지만 냄새, 또는 비가 왔을 때 등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필 공원내에 할 정도로 장소가 그렇게 없었는가. 물론 어려운 여건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볼 뜻은 없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준설집하장 이설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그것이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면적이라든지, 여건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좋은 데가 있으시면 권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이나, 예,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하수구에는 수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수명이라는 것은 뚜렷하게 법적 기간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없어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하수도가 이상이 있을 때만 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도가 이상이 있거나 오염이 많이 된 지역이 특히 부식상태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CCTV라든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개량을 할 것인지 이런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열심히 CCTV 이런 것으로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총 연장길이가 32만 6,809m인데 CCTV나 인력으로 전체적인 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간에 서울시에서 용역해서 연차별로 개량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무엇을 뜻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년된 하수구, 30년된 하수구, 15년된 하수구 대충 이런 것은 구역별로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수리에 대비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하수도를 대별해 보면 크게 네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네가지 종류도 유속이나 지형에 따라서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유속이나 토질이나 모든 여건에 따라서 하수관 부식도 빨라질 것이란 말입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중장기계획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수도계량이라든지 또 어떤 공사로 인해서 파손이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동에서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견문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박대준위원
중장기적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하니까 한 예만 물어 보겠습니다. 30년된 하수관의 길이 연장은 하수관의 굵기를 떠나서 30년 이상된 하수관은 연장길이가 얼마쯤 됩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하수시설이 설치된 년도가 명시된 현황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왜 제가 오래된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옛날에 만든 하수관은 굉장히 부식이 빨리 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0, 30년 된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앞으로 모든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구청 자체에서 갖추어야 하지 않나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현장방문을 하면서 궁금한 점은 질의를 해주시고 류병권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지금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하수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래된 것도 하수도 도면에 구경이 몇m로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해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았는데.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것은 하수관망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에 규격이라든지 다 있는데 설치된 년도 표시는 없습니다.

류병권위원
설치된 년도표시는 없다. 잘 알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역 미아5동쪽에 도면에 보면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비가 많이 오면 침수지역인데 하수도공사가 배수하고 통신구하고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 배수불량공사에 대해서 정찬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 연말에 하수도공사 배수불량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에 통신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통신이설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설비사업입니다. 공사는 끝났습니다.

정찬경위원
앞으로 비가 많이 와도 관계가 없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재철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위원
침사지를 설치해 놓은 것이 많죠?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그 침사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관리를 하고 있으면 비가 왔을 때 침사지를 설치해 놓은 침사지에 모래가 차면 모래를 파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침사지도 하수시설물이기 때문에 준설반을 동원해서, 아니 그 이전에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침사지에 흙이 찼거나 이런 경우는 준설반을 동원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전혀 한번도 안 치운 데가 있는데 치우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저희가 치우고 있는데 저희가 착안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왜냐 하면 침사지를 원 규격대로 해서 해 놓은 데도 있고 또 위치가 안 좋아서 아주 적게 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 규격이 미달되는 침사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비가 조금만 와도 금방 차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것이 모래가 쌓여서 물이 위로 흐르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고 이런 정도가 되니까 관리가 안되어 있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외에 궁금한 사항은 현장방문시 질의를 헤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현장방문을 위한 일정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현장방문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 현장점검은 미아동, 번동지역을 방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후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