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석
윤은석의사계직원
안녕하십니까? 의사계 직원 윤은석입니다. 제20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는 3월 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7일 본 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관계 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안녕 하십니까? 오늘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며 실적급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토요전일근무제를 명문화 했고 공무원 연금법규정을 적용하여 재직기간 계산 방법을 변경했으며 당해년도에 결근, 정직, 휴직, 직위해제가 없는 공무원 중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다음년도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씩을 가산하는 연가일수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단위연가제도를 신설하였고,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시간을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을 하였으며,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는 병가일수를 연가일수로 공제하도록 하였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시간의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였고,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하도록 하였으며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가허가를 하도록 개정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자원봉사활동 공무원에게는 5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재해보호휴가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 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배부한 제안설명서나 개정조례안, 표준안은 오늘 처음 깔아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 내용과 그전에 위원들에게 배부했던 내용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점이 차이가 있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은 우리가 작년에 이 복무조례를 개정할 적에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과 조금 상이하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내용에 조금 틀립니다. 그때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박문수위원
어떤어떤 점이 틀립니까? 이 표준안이 내부무에서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금년도 1월 4일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한번 보십시오. 이 표준안과 우리 자치구가 다른점.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다른 점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3조 처음에 근무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13조 2항에 보시면 중식시간은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일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주지 아니한다」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개정을 할 때는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토요전일민원처리제 미실시 부서는 토요일에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개정을 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은 우리가 일절 참고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고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하나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이 개정 됨으로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연가같은 경우 오전 오후 반일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이러한 등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날로 쳤을 경우, 1일로 계산을 했을 경우 1일 8시간을 하루로 본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하루에 1시간씩 했을 경우는 합한 8일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겠지요, 하루에 1시간씩 했을 때 합한 8시간을 1일로 계산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렇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한 1일 1시간씩 8일간을 쳤을 경우의 하루, 또한 조금전에 얘기했던 반일을 오전, 오후로 나누었을 때, 이틀로 보는데 실제로는 하루로 쳐준단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했을때 최대한 넓게 잡으면 1년 중에서 며칠까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것은 병가 내는 사람, 개인별로 틀립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병가가 아니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라고 그랬어요. 질병이나 부상은 병가로 따로 있고 그것말고 자기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친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렇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하루 1시간씩 그런 병가를 내면 8일내야 하루가.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결론을 얘기합시다. 결론은 뭐냐 하면 최근에 고비용과 저효율, 일명 10% 절감운동 국가적으로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보는 그런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 강북구청 공무원들도 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 속에서 좀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지않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 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무조건 청내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능률이 오를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의 시대적으로, 근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접근 속에서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개정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실적급제도를 정착을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 또한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해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반일단위의 연가허가 제도의 신설, 이것은 옛날에는 13시이후에 나가면 그때는 조퇴로 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퇴로 처리하지 않고 반나절 휴가를 간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었고 또 하나는 병가중 연중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를 연가일수로 공제해주는 것,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병가만 계속해서 자꾸.

박문수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원래 어떤 조퇴나 외출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자기 상관에게 보고를 하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기재를 하고 나가게 되어 있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앞으로 이조례가 통과된다 할 경우 그 부분을 철저히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철저히 해야지요.

박문수위원
좀더 새로운 각오로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왜냐 하면 이것은 나중에 자기 연가를 다 안가게 되면 연가보상비가 연말에 나갑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 때문에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무슨 뜻이냐 하면, 허가 받지않고 자기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들어 오는 경우,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만큼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줄 수 있느냐고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시면 토요일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느 신문을 보니까 종전과 같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런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그 지침이 내려 오기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4급이하만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하고 3급이상은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구청으로 말씀드리면 청장, 부구청장은 전일근무제를 하지 않고 있고 국장급 이하만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3급 이하는 안하고 있고?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
그러면 제24조 8항을 한번 봅시다. 이것이 신설된 것이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휴가를 얻을 수 있다」그랬는데 물론 홍수나 화재 등의 피해를 입은 그 공무원은 당연히 휴가를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지역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5일간의 휴가를 준다, 그랬단말이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계국장이나 과장한테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휴가를 얻어 가지고 하루 정도만 하고 3일간은 쉴 수도 있고 자기 볼일을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휴가를 얻어서 시골에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 개인 볼일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관리자 입장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 자신의 양심에 맡기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렇게 막연하니 얘기를 하면 이것을 통과를 못시켜 주지요. 가상해서 한 얘기인데, 물론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양심적이고 인격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없으리라고 보면서 가상을 해서 풍해나 수해나 화재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쪽에 가까운 공무원이 ‘우리 친척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5일간 가서 봉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휴가를 받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양심과 인격에 맡겨본다고 하면 공무원은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국가기관인데,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풍수해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서 봉사했다면 거기에 기관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공인할 수 있는 분들의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국장님 말씀대로 양심에 맡긴다 그러면 한 2일 봉사 해주고 3일간 쉬었다가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강북구 행정직원들은 그럴 분이 없지만, 이것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1,300여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 중에서 한둘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장치를 구체적으로 관계 국장이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 줄 때 그런 것에 대한 청사진이 없이 막연하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통과시켜 주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김기선위원님의 좋은 건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나가는 지역의 읍,면,동장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꼭 첨부를 시키도록 앞으로 제도화시키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봐요. 일예를 들어서 지역단위로 했는데 그 지역에 그런 풍해나 수해나 화재가 났다 그런 정도는 상당히 크다 하면 기관장들이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친척에 이장이라 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면장을 아니까 ‘나 이렇게 해서 봉사한다고 왔는데 내가 와서 봉사했다고 도장 좀 가져와라.’ 그러면 찍어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장의 도장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5일간 봉사한 복무, 첫날은 무엇을 봉사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받아야지 그렇게 안하면 이것 상당하게 다수가 훌륭한 분들인데 또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요. 그것을 생각 안해 보셨어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나가는 즉시로 나가는 신고를 하고 내가 어느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때문에 봉사 활동을 하러왔다고 우선 봉사 활동을 하기 전에 신고를하고 그다음에 끝난다음에 그것을 다시 확인을 받아오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런 세부적인 규정을 우리가 다시 만들 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왜그러냐 하면 대체로 서울 사람들이 서울 아닌 지역에 부동산, 논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샀을때 경작증명서가 2년내지 3년을 붙여야 명의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경작을 안하고 있다가 명의이전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장집에 고기도 좀 사가지고 가고 봉투, 술값도 조도 갖다 주고 또 뭐 새마을지도자한테도 갖다 주고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명의이전을 하더라고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러니 이 5일간의 휴가도 기관장의 도장만 받는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관계가 우리 강북구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규정이 있다 하면 그것을 우리 국장한테 들어 보고 그 내용으로 복명서가 붙여졌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 규칙을만들겠습니다. 규칙은 구청장 결재로서 끝나는 것이니까 여기에 따른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기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 활동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5일이내에 재해구호휴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제도화하겠다 라기 보다는 재해지역이다 그러면 좀 포괄적이거든요. 소규모의 어떤 재해를 얘기하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구도 재해대책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해대책기구의 위원장이 청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형태, 소규모 형태가 아닌, 하나의 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기관장의 도장을 받는 형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읍, 면, 동장이라 그러면 읍, 면, 동장 친척집, 옆집에 불이 났다, 당연히 이유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읍,면,동장의 도장을 받든다 확인서를 받는다 보다는 좀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참 옆집에 불이 났다는 것은 재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집 한채가 불이 났다는 것은 재해라고 볼 수가 없고, 재해라고 하면 홍수가 나가지고 이재민이 몇백명이 발생을 했다든지, 그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이것은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요. 지각과 지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각이라는 말이 나오고 개정 안에는 지참이라고 변경을 하는데 지각과 지참의 차이점은 뭐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어디에 나옵니까?

박문수위원
20조에도 나오고 26조에도 나오고 20조에 한번 보십시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지각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용어는 같은 뜻인데요 지금 전부 지참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표준안 부칙 바로 위에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개정 안에는 제5장이 없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 표준안에 정치운동 이라는 말은 뭐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제5장 정치운동을 보시면 제30조에 정치적 행위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57조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 1에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해놓고 쪽 3가지 유형으로 해놨습니다. 첫째는 정당의 조직, 조직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두번째는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세번째는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후보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이런 것들 입니다.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보는 것은요.

박문수위원
우리가 이 란을 신설하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문수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책임완수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6조에 보면 출장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전화상이나 출장공무원을 시간적으로 단기했을 경우에 상사의 명령을 받아 출장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해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본인도 구청에서 그런 것을 체감을 많이 했지만. 기타 출장을 필요로 해서 나갈 때, 해당부서에 민원인들의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업무배치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원래 직원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나가는 직원의 직무를 옆사람 아니면 바로 상급자가 대신해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전화가 오면 “담당자가 출장을 나갔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도 이런 것을 직접 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지방자치시대에 앞서서, 청장님께서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민하고 함께 하는 행정을 펴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해당 공무원이 자리를 비는 경우 국장님 말씀대로 옆자리의 사람이 근무를 대행해서 하는데 저말고도 어느 민원인이 전화해서 “아무게 바꾸시오.”하면 “출장중입니다.” 하면 그게 고작이거든요. 또 청내로 직접 찾아갔을 경우라도 “출장중입니다.”하면 끝나고 혹은 옆사람이 대행을 해준다고 해도 “그 업무는 본인 외에는 모른다.”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 규정에도 보면 2조에 나와있고 또 6조에도 출장공무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잘 안지켜 지는데 이번 기회에 에 이런 것을 좀 잘 감독하셔서 최선한 민원인의 불편이 없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기 전에 먼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