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원한 의원 발언

20회 제2재무복지위원회199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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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존경하는 이길택위원장님, 그리고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설치 근거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조례의 조문 내용 중 보건소법으로 표기된 것을 지역보건법으로 자구 수정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한 보건소장 보직 임용 대상 직렬 확대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여 상위근거 법령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 시행되면서 구청장 자문 기구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함에 따라 이의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을 합하여 20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지역보건 업무와 직, 간접으로 관련되는 부서의 실, 국장으로 기획실장, 시민국장, 보건소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하고도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위원임기, 회의개최, 실무대책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정한 조례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성 운영될 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민선시대 우리 구 보건시책의 중,장기적 청사진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지역보건 주요 시책에 대한 전문 분야의 자문 및 평가를 통해 보건의료행정의 발전 및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종 조례안이 사실은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조례안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장님께서는 상위 근거 법령에 맞도록 하고자 함이라 했는데 본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견해만 묻고 싶습니다. 첫째,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자구 수정한 그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법이나 지역보건법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제3조 1항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의 단서로서 “지방보건서기관, 지방약무서기관, 지방간호서기관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의무서기관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확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의무서기관, 그 다음에 보건서기관, 약무서기관, 간호서기관 이렇게 확대한 이유는 알겠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지역보건법과 보건소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보건소법은 전문이 불과 약 6, 7조밖에 안되는 막연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면 개정된 지역보건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 다음에 좀전에 말씀드린 지역보건 의료심의의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광역 시 도에 제출을 하고 이것이 복지부까지 올라와서 전국적인 보건의료계획이 되도록, 과거에 보건소법에 명시되지 않은 여러가지 사항이 지역보건법에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보건소법에는 국가로부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장비지원에 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역보건법에는 국가에서 보건소 신설이나 개 증축, 또는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완전히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법이 워낙 막연하고 별 내용이 없던 것을 많이 보완해서 개정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보건소법에는 “보건소장은 의사로서 보한다. 다만 충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직으로 보한다”고 막연히 보건직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된 지역보건법에는 막연히 보건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보건의무직군 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건소장 결원시에, 또는 의무서기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로 보할 수 있다는 것이 완전히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직군 내에는 의무직, 간호직, 약무직, 의료기술직, 보건직 이렇게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것이 보건소장 충원을 하기 위해서 직종을 확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행하는 업무가 주로 보건의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현재 개정된 지역보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의사가 하되 의사를 충원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약무직이든, 간호직이든, 의료기술직이든 보건직군 내에 속하는 사람이면 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한 것입니다. 제 견해로도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위생은 빠졌습니까, 보건직군 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저희가 직렬을 보게 되면 보건의무직군 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조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봉기위원

예.

이길택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명은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지역보건법 제3조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95년 12월 29일날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포함된 것인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시행령은 언제 된 것인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시행령이 ’96년 7월이고 시행규칙은 금년 2월 14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 있나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상에 그 권한이 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 자체로서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3항 1호에 보면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권해석상 지역주민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한 개인의 지역주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강명은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법상에 ‘지역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위원회 구성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집행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됨으로써 시 도로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주민은 단순한 지역주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표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법조문 자체가 지역주민으로 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역주민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에 ‘실무대책반’이 나와 있거든요.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무대책반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실무대책반의 구성은 결국 저희 집행부의 관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구체적으로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저희 보건소에는 4개 과장이 전부 해당이 되고 구청의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여러 관계기관이 다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제8조에 ‘간사’는 실무대책반의 반장이 간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 하면 법상에 실무대책위원회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둘 수 있다” 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명은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조례안에는 실무대책반 이라는 것를 넣었잖아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넣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실무대책반의 위원회 의미가 약간 병렬적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위원회 산하의 실무대책반이 되는 것이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실무대책반의 간사가 실질적인 실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실무대책반의 반장이 간사로 돼야지 조직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간사는 우선 실무대책반을 떠나서 우리 위원회에 간여하는 간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겸하는 이런 얘기를 조례안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무대책 운영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 보칙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나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꼭 포함해야 할 사항들 6가지가 법상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 군 구에서 해야 될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포함되어야 할 것은 꼭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실무대책반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것으로.

강명은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은데 지역보건법, 준 자료에 있어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항 있죠. 거기에 보면 위원회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보건의료계획의 확정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5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견해는 여기에 적시된 것 빼고는 다 필요없다는 그런 견해인가요,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견해인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여기 5항에 나오는 위원회라는 것은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지역보건법에 따른 기타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그것도 조례로 정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기타라는 것이 뭔데요.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란 말입니다. 다른 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조, 2조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보십시오. 제2조에 5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강위원님께서 제2조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이라는 것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고 제5항에 가서.

강명은위원

아니 소장님 제2조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2조에요. 거기에 1, 2, 3, 4, 5항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다 구속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법의 기본취지가 시행령에는 명시된 것 이외에 필요한 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의회에서 의결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 아닙니까? 제가 견해를 묻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우리 조례외의 사항들을 다 위원회로 위임시켰거든요. 아주 편리하게.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실무적으로 편의상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이에요.

이길택위원장

소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강명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다르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답변드리기를 시행규칙에 의해서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제정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강명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실무대책반 제7조 실무대책반을 구성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합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유원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대책반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의 4개 과장과 그 다음에 구청의 3개 내지 4개 과가 실무대책반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간사역할과 그것과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간사는 우리 심의위원회의 간사.

유원한위원

위원회의 간사이지만 실무대책반에 미리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서 누구하고 상의를 할 것입니까, 일단은 간사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범위가 애매한 것이에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실무대책반과 간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유원한위원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도 조금 관계는 있잖아요. 실무대책반에서 다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안을 내면 심의위원회는 그것만 보고 검토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렇죠?

강명은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실무대책반은 독립된 기구인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명은위원

위원회 산하로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간사하고 틀리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마치 독립된 것인양 말씀을 하시잖아요.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위원회의 간사로서 간사가 실무대책반에 같이 참여할 수는 있지만 간사는 어디까지나 위원회의 간사죠.

강명은위원

아니 실무대책반은 위원회의 산하잖아요. 위원회라는 큰 틀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분류해서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솔직히 이 조례를 보고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허수아비고 실무대책반에서 다하겠다는 것이에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에게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자문기관으로 업무가 명확히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자체는 우선 우리 실무위원회에서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서 계획을 한 다음에 이것이 구청장 자문위에서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이 다시 실무위원회에 하달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직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위원회가 있고 실무대책반이 있고 그래서 실무대책반에서 실무적인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간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간사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강명은위원

단순히 기록의 역할이라는 말입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간사는 기록을 하고.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한위원

8조에 보면 기록한다는 말은 없어요.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록하는 것하고는 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이길택위원장

유원한위원님 8조 1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를 보기 위하여 간사를 두기로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고 넘어 가시죠.

유원한위원

그리고 심의위원에 구의원은 안 들어가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으로 법에도 명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꼭 안들어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회를 구성할 경우에 의원님들이 꼭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으로는 확대 해석해서 “구의원님들도 주민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 구의원들께서 이중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역주민’ 이라는 자구에 대해서는 별로 큰뜻을 안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실무대책반과 간사의 가교역할 그러한 조항이 없네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에는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분야에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세무심의위원회다 뭐다 하는데, 그 분야에 제가 약 15년전부터 관여를 해왔지만 과거 1대 때부터 1, 2명은 항상 7, 8명중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총체적으로 봐서 지금 우리가 귀한 시간에 이 조례를 다루는데 사실 내려온 조례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결된 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또 근본적으로 내용을 보류시킨 적도 없단 말이에요. 자구수정 정도지. 그러면 지방자치제 실시 근본 의도가 지금은 초창기이니까 “실습 정도, 견학 정도로 끝내라. 그래서 역사에 비약이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해라” 이런 의도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의결기관이 집행부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런 이중성은 아닙니다.

이호정위원

선의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강조를 했듯이 초창기 지자제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의결성이 100%중에 지금 10%도 없잖아요. 어떤 면은 단 1%정도 작용할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도 나머지 99% 때문에 의결성이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 관여를 하면 입체적으로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서 참여하고, 배우고, 익숙해 지면서 동네 전체가 발전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분야를 보면 다 구의원들 1, 2명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이 지역 보건정책에 있어서 최종 결의기관이지요. 그리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에요. (이길택위원장, 백운열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여기에서 미리 제가 알고 있는 분야를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심의기관을 다른 분야에서 보면, 이것은 구청장한테 질의사항의 일종이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너무 소홀하게 취급을 해요. 언제인가 박문수의원이 수없이 지적을 했지만 인원수 미달인 것도 그냥 통과시키고, 앞으로 할테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최종 결의기관이에요.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보건업무나 재무분야나 건축분야나 어느 분야이든 마찬가지이어서 건의겸 우리 구의원이 가급적 약 두사람 정도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이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구민건전생활실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도 법에 보면 딱 ‘주민대표’라는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적으로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께서 보건의료심의에 참여하시게 되면 두번씩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도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약 두분 내지 세분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또 의결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구청장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거든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조례나 시행규칙 이런 부분을 고치고 이러한 것을 만들 때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자문에 응할 때는 굳이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우리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구의원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자문기구가 아니고 어떤 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여건이라고 하면 굳이 구의원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것은 자문기구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원님들을 참여 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번씩 일하시는 번거로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간사의 의결권 문제.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간사는 심의위원회 소속이어서 기록을 하고 일종의 심부름꾼이지 의결권은 없습니다.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간사는 간사일 뿐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토요일 방과후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및 시행령이 발표된 것은 과거 행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을 관, 민, 의회 이렇게 폭을 넓혀서 민주화 시키는 이러한 데에 착안해서 이 법이 제정됐고 개정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법의 개정이나 제도나 기구가 생길 때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은 관련법령을 근거로 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므로 이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에는 세심한 심의가 앞으로 이 조례 운영에 필수적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가정에서 한가지 여쭙겠는데, 이 조례를 시안할 때, 보건소장님이 했을리는 만무하고 이 시안자가 누구입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제일 처음에 시안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시안은 저희 4개 과에서 전부 관여를 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리고 우리 강명은위원님 질의중에 서울시 준칙안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3조 ‘구성’을 보면 시행령 2조 3항을 근거로 해서 구성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여기에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연직 위원과 또 위촉직 위원 이렇게 두가지로 대별한 부분은 시행령 입법정신하고 틀리지 않느냐. 위원이면 똑같은 권한 동등인데 이렇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별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당연직 위원은 거의 구청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님, 기획실장님,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 등으로,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권태섭위원

그러면서 위촉직 위원에 보면 4항에 ‘관계공무원’이라고 또 나옵니다. 제3조 2항은 3항 4호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당연직 위원은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위촉위원으로서 관계공무원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지금 늘어 놓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임기’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는 어떠한 조례이든, 어떠한 부분이든지 임기가 있는 직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원이나 유고에 대한 부분이 증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역주민 이러한 관계는 제가 볼때 지역주민은 거의 구를 대표하는 구의원으로 구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부분으로 해서 1/4이면 약 5명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의료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면 대개 의사회나 각 회의 회장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등등인데 여기에 결원이 되었을 때, 또는 유고가 되었을 때 보선하는, 보선이야 그냥 위촉을 하면 되는데 잔여임기 등등에 대해서 구청장 임기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임기와 또 단체 임직원들의 임기가 획일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이런데 위촉을 해서 회장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번 회장이 사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촉을 하지 못해서 광범위한 주민이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촉이나 가능하면 해촉 내지는 유고시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제7조에 ‘실무대책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행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할 때, 그 다음에 행정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벌써 실무대책반이 해야 될 일을 다 수렴해서 사업을 정할 것입니다. 구청에서 내년도 구성할 때. 이럴 때에 실무대책반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설명들었기 때문에 구태여 실무대책반 같은 것을 두어서 옥상옥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연직 위원을 둔다고 하더라도 부구청장이나 기획실장, 시민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자구를 못박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규칙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범적인 것으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에 어떠 어떠한 분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편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 뭐한다 하면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대책반을 둔다 라는 것도 규칙으로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안 자체가 상당히 고정관념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본 것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권태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구성하면서 저희가 타 3개구에도 내용을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준칙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권태섭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7조라든가, 그 다음에 9조 이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조정해서 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섭위원

지금 구문상 문제점을 여쭤 볼 것 같으면 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1조에 목적이 있지요. 목적에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해서 주어가 제일 뒤에 왔기 때문에, 앞에 죽 내려와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북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렇게 끊어줘야 문맥이 안 맞느냐. “위하여 이러한 목적이다”할 때는 앞에다 쓰든지 해서 이것은 “응하기 위한” 이러한 부분으로, 시행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요. “위하여 무슨 지역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붙이려고 하니까 문맥이 안 맞아서 “위한” 이렇게 고쳐야 국어 문법상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문법상으로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권태섭위원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관계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제3조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이렇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복적으로 초청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무대책반이나 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건관련전문가이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상 거기에 참여 못하는 부분의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법상에도 그런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10조를 보면 이것이 중복성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획일성이 없어요. 획일성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이것도 일종의 조례안인데 안이라면 딱 보기에 일목요연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획일성이 없고 자꾸 중복성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3조 제3항 4번에 ‘관계공무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은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10조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있다고 느끼시겠지만,

유원한위원

그리고 제10조 2항을 보세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의견의 제시 등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른 조를 넣어서 협조를 당연히 구하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여기 2항에다 넣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에 문제가 있다고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런데 구청에 재난관리위원회 이런 것이 다 있어서 법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도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문화가 돼야만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아까 권태섭위원이 말씀하신 제1조 목적 자체도 그래요. 앞에 “위하여”라고 한 뒤에 목적이 나오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말을 제대로 맞춰야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보건소장님! 지금까지 관례가 좋은게 좋은 것이다. 내용만 다 잘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지적한 것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방금전에도 유원한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실 때 관계공무원, 경찰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당장 제10조를 지적하니까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은 뭐하려고 그래요. 다 집어넣지. 좀 정확하게, 조례가 어차피 법에 준한 것 아닙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강명은위원

특히 우리나라는 나열주의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나열한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법적 요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내용만 잘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넘기시지 마시고 답변을 좀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물론 잘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안된 몇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저는 12조에 수당 및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법 시행령 2조 4항하고 우리 조례안 12조와 맞춰 보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시행령 2조 4항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행령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공무원 구성을 보면 아까 우리 권태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당연직 그것을 손질을 좀 하다보면 거기에 우리 12조 수당 및 여비라고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당연직 공무원 제외) 이것과 우리 시행령과 맞춰보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2조가 굉장히 애매하고 저는 시행령 자체도 애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행령에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당연직 위원은 12조에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라고.

조봉기위원

예. 그렇게 하셨는데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안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관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해도 여비를 지급 안하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죠. 조례안은 소관업무하고 관계가 있어도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아까 구성원중에 당연직을 없애고 관계공무원이라고 보았을 때는 시기적으로 당연히 시행령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길어서 잘 알아 듣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제 뜻을 알아 들으셨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조봉기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의 수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 위원, 법상에는 소관 업무하고 관련 없는 공무원 지금 비단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만이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공무원들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다 하면 어느 위원회에 위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사실은 저희 소관업무와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공무원인 이상 무조건 그 수당이 나갈 수 없도록 내무부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우리 구청에서 내무부에 문의를 했는데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한 공무원은 무조건 수당 지급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보충질의인데 그렇다면 여기 위원회 위원과 하면서 당연직 공무원 제외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3조 구성원에 보면 당연직 위원도 있고 밑에 관계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12조의 수당 여비 지급에 있어서 당연직만 제외이지 지금 소장님 말씀은 공무원은 일체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 기관의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 기관에서 참여하는 것은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3조의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타 기관 공무원 말하자면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입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3조에 아까 권태섭위원이 지적하신 당연직위원 그 조항을 바꿀 계획입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당연직 그것은 권태섭위원님께서 그것은 규칙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 3조에 나와 있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당연직 4개의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상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예, 됐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자구수정을 아무래도 해야 하겠네요. 12조에 보니까 수당 및 여비, 위원회 위원중(당연직 공무원 제외) 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서는, 그 대신에 관계 전문가라는 말은 빼고 그렇게 하면 말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관계 전문가 그리고 위원회 위원(당연직 공무원 제외)하려면 위원회 위원중 왜 위원중이냐 하면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위원이 있으니까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이호정위원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회 말고 그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해서 참석하는 관계관이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이 위원중에는 위촉위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렇죠.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이길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강명은위원

강명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한 것과 같이 일부 내용중 우리구 특성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중 제1조 목적중 “위하여”를 “위한”으로 한다. 그리고 제3조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중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를 삭제하여 준용한다. 제4조 임기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촉 및 결원시는 재위촉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그리고 제9조를 삭제하며 제10조 제1항중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 자구를 삭제하며 동조를 제8조로 한다. 그리고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3조 보칙을 제11조로 하며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길택위원장

방금 강명은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강명은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0회 임시회 휴회중 재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