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어제 하수시설 관리실태 현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현장 점검 나간 와중에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던 바, 그 점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하수도 실태 점검을 완성아파트 주변 침수에 관한 그 부분을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약간 흥분한 이유와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완성아파트 침수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가서 현장을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하수실태 점검을 이런 부분까지 전체가 와서 점검을 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자료를 여기 모았습니다마는 ’96년도에 하수도가 약간 막힌 것인지 하여튼 침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96년 이전에는 침수됐던 그런 현황은 없고 피해세대는 2세대입니다. 그러면 과연 2세대의 피해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점검을 나갔던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회의를 느꼈던 부분이고 더더욱 그 현장을 가자고 유도하셨던 분들은 번동출신의 위원님들 내지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위원장님 자택에서 불과 200m 안팎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더욱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쾌감이 있었던 것이고,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관내 현황을 매번 점검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하수실태 점검 이전에 불과 한두달 전에 해빙기실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2개 조로 나누어서 한조는 삼양동쪽을 가고, 한조는 번동쪽으로 가서 이 현장을 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부분을 우리 전 위원을 끌고 가셨다는데 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지 않는가 이런데 아쉬움을 느끼고 우리 관내 현황 파악을 대충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수유3동 224번지 주변의 침수면적 또는 세대 이런 부분에 언급과 동시에 이미 보수가 끝났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궁금함과 아울러 면적이 자그마치 1만 1,600㎡에 66세대, 또는 미아4동에 지면으로 물론 이렇게 받았습니다. 136세대, 사업비가 15억이 투자할 예정이고, 미아3동 거기도 76세대에 수해의 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이런 상습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해를 입는 상습 피해지역을 물론 점검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도움을 기하는 여건이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기피를 하고, 번동 침수세대가 두세대밖에 안되는, 물론 가서 봐서 나쁠것이야 없겠지요. 그런데 두세대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유도했다는 데에 대해서 심히 불쾌한 부분이었고, 더욱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저희 관내 대동천 계곡에서는 인사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홍수로 인해서 인사사고까지 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본의원도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현황을 감수해야 될부분도 사실 벅찬 이 마당에 겨우 완성아파트 두세대밖에 안되는 하수도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거기를 점검 나간데에 대해서 약간 언쟁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의제외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있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하수도 관리실태를 알려면 지금 완성아파트 그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동 완성아파트 북측 도로개설 추진 현황을 장장 주택과장님으로부터 30분동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에 관한 그 부분은 넉자밖에 없었습니다. “북측에 하수 암거를 설치하고” 그것 외에는 하수도에 관계되는 그런 어떤 추진 현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리면서 부터 장장 30분동안 의제 외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의제 외 발언에 대해서 회의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보면 “모든 발언은 의제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시된 처사였고, 그 다음에 의제 외 발언 금지사항에 회의진행 기본 요소 규정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의제 외 발언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무슨 내용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기고 허가된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가 있게 된다” 즉 발언이 의제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부분이 규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어떤 사과 발언이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도와 관계없이, 하수도에 관한 질의 답변 전에는 완성아파트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한 주택과장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논리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의안 상정이 하수시설관리실태점검의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사전에 동료위원님들은 아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주택과장이 나와서 이 부분을 설명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미리 한두번 또는 위원장님의 임의대로 주택과장님이 출석을 하셔서 이 부분을 설명하자는 사전에 계획된 이런 부분을 전혀 위원회의 동의없이 위원장님의 임의대로 한 부분이었는지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요. 그리고 의제 외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사과가 아닌 그런 어떤 변명에 일관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