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2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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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하수시설관리실태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어제 번동지역의 하수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위하여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현장 방문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강평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어제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라면 미아3동, 미아4동을 비롯해서 수유동 일부 지역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제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아3동 지역에 대해서는 여름철을 대비해서 하수도 공사를 개량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다만 번동에 있는 완성아파트 주변 침수 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미아4동 지역은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루 하루 연차적으로 상습 지역의 피해를 보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영구적인 상습지역이 이제 탈피 상태인 시점에서 특히 금년 우기를 대비해서 어제 완성아파트 지역 외의 지역도 작고 큰 그런 침수 피해 지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관내에 되도록이면 세밀한 현장 시찰을 해서 우기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현장 방문에 대한 소감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아3동, 미아4동에 대한 침수 해소 대책은 미아3동은 금년도에 전면 침수해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아3동은 금년에 다 끝나고 미아4동은 금년에 5억원을 투자해서 단기 대책을 저희가 수립해서 사업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10억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장기적인 해소대책이 수립되겠습니다. 기타 침수지역에 대해서도 침수가 되거나 침수가 될 예정 지역을 잘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는 미아3동이나 수유3동 지역에 대해서 어제 미아3동은 거기 관할 지역 의원께서 가끔 현장 답사를 한다고 하셔서 가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 계 당국의 감독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솔샘길에 몇 년전에 하수도 복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복개공사하는 부분에서 주택이나 이런데서 하수도관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공구리 거기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눈을 싹 감고서 감독관이나 주위의 주민들의 눈을 피해서 그냥 공구리를 뚫지 않고 멍텅구리에다 하수관만 갖다 놓고 연결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땅으로 하수가 누수가 되는 것이지요. 누수가 아니라 그냥 땅으로 젖어들어가고 복개 공사 하수관으로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을 발견해서 시공 업체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실공사는 없겠지만 어쨌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못 연결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부실시공이 틀림없습니다. 잘못된 사항이고, 이번에 하는 공사는 저희가 철저히 공사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신 분들은 내용을 기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어서 여기서 과장님과 질의 답변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이해때문에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료를 좀 부탁하겠는데 어차피 우기가 되면 여름철에 사실은 구청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도 또 어느 지역에서인가 침수 지역이 발생하거나 그럴 것이라 보거든요. 작년에도 사실상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미아3동, 미아4동, 수유3동 등해서 위원회에서 언급된 동별로 올해 침수 예방대책에 대한 미아4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장기적인 대책을 내년에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장 올해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그것을 저희가 월요일날 본회의 때까지 준비가 될 수 있으면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다음 주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음 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현재 서면 답변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미아4동은 사실은 현황판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음 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입니다. 보통 여름 장마철에 보면 방금 맥락이 같겠습니다만 꼭 피해 상습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발생하거든요. 뭐냐하면 강우량이 많을 때에는 하수도에서 넘쳐서 가정집으로 대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축이 되어 있는 집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건축이 되어 있는 집은 어쩔 수 없고, 장기적인 긴 안목을 보고 대책을 세울 때에는 건축과, 토목과, 하수과가 여기에는 몇 ㎜ 이상 오면 하수도가 넘쳐서 가정집으로 흐르니까, 즉 말하자면 대개 지하실에 흘러 넘칩니다. 미아8동도 그런 곳이 많거든요. 개천따라 그쪽으로는 전부 하수도가 지하실에는 넘쳐 흐릅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하수과, 토목과, 건축과가 합동으로 이 지역을 관리를 하셔서 계몽이랄지 건축에 대한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지, 단기적인 물 막고 그 이듬해 또 넘치고 그러면 필요가 없거든요.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면 건축과, 토목과, 하수과 이렇게 해서 그쪽에 계몽도 해 주시고, 새로운 건축을 할 때 여기는 비가 많이 오면 수위가 얼만큼 되면 물이 하수도로 넘쳐흐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건축과, 토목과, 하수과가 새로운 건축을 하는데 지도계몽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실 침수관계는 현재 집을 짓고 있는 데나 지어진 집이라도 지하실 침수에 대해서는 집 주인이 역류밸브라든지 아니면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강제배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 우기전에 이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각자 자기 집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시설물은 전체가 우리나라에서는 10년 내지 15년 강우강도에 의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내지 15년에 최소한 한번 정도는 물에 잠긴다는 그런 가정하에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홍수가 났을 때 침수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도 앞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을 하면 우선 하류에서부터 묻어서 나가지요, 시공을 할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하수도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구배의 수치가 나오죠.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구배가 나옵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구배의 수치는 약 20m 간격으로 구배를 측량을 해서 확인을 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표시를 합니다.

김재철위원

20m 간격으로.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20m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전체적인 동수구배가 나옵니다. 나오는 상황에서 수시수시 10m가 됐든 얼마가 됐든.

김재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이가 200m 하수도를 묻는다고 하면 200m 한꺼번에 파서 구배를 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방법은 하류에서부터 포크레인으로 파서 휴무관 하나 묻고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크레인으로 파서 휴무관을 또 묻어요. 그러면 그 구배의 수치를 잴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하수도 매몰하는 방법을 보면 20m 간격으로 구배 책정을 해서 전체의 구배가 예를 들어서 수치가 50m가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20m의 수치는 얼마라는 것을 재서 매몰을 해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수도공사를 하청업자에게 대부분 주지요. 그런데 그 감독은 하수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수과에서 감독을 하는 것을 거의 못 보는 상태예요. 일단 그 하청업자가 공사를 시작하면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내에 하수도공사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관내 구의원들에게 알려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조금 부여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일도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하수과에서 감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막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원이 모자라고 해서 하루종일 감독을 하기는 어렵지만 하루에 두번, 세번 예를 들어서 어려울 때 어느 지점은 굉장히 어렵겠다고 느끼면 반드시 거기는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하는 공사는 기존주택에 있는 하수시설을 개량하는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벨측량에 의해서 일일이 찍어 나가야 원칙입니다마는 매번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중간중간에 레벨확인을 하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하루에 한번 이상은 나갑니다. 반드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직원 혼자서 내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현장 상주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렇죠, 현장 상주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현재 금년부터는 저희가 공사를 할 때 골목길에 실제 하는 공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기간을 표시를 해서 안내도 하고 개별 가구에 안내문을 통지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사전에 통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해당 동 구의원님들께는 별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김재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하고 있고 또 공사중에도 의원님들께 여쭈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하나 명예감독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어제 하수시설 관리실태 현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현장 점검 나간 와중에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던 바, 그 점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하수도 실태 점검을 완성아파트 주변 침수에 관한 그 부분을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약간 흥분한 이유와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완성아파트 침수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가서 현장을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하수실태 점검을 이런 부분까지 전체가 와서 점검을 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자료를 여기 모았습니다마는 ’96년도에 하수도가 약간 막힌 것인지 하여튼 침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96년 이전에는 침수됐던 그런 현황은 없고 피해세대는 2세대입니다. 그러면 과연 2세대의 피해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점검을 나갔던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회의를 느꼈던 부분이고 더더욱 그 현장을 가자고 유도하셨던 분들은 번동출신의 위원님들 내지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위원장님 자택에서 불과 200m 안팎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더욱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쾌감이 있었던 것이고,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관내 현황을 매번 점검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하수실태 점검 이전에 불과 한두달 전에 해빙기실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2개 조로 나누어서 한조는 삼양동쪽을 가고, 한조는 번동쪽으로 가서 이 현장을 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부분을 우리 전 위원을 끌고 가셨다는데 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지 않는가 이런데 아쉬움을 느끼고 우리 관내 현황 파악을 대충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수유3동 224번지 주변의 침수면적 또는 세대 이런 부분에 언급과 동시에 이미 보수가 끝났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궁금함과 아울러 면적이 자그마치 1만 1,600㎡에 66세대, 또는 미아4동에 지면으로 물론 이렇게 받았습니다. 136세대, 사업비가 15억이 투자할 예정이고, 미아3동 거기도 76세대에 수해의 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이런 상습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해를 입는 상습 피해지역을 물론 점검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도움을 기하는 여건이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기피를 하고, 번동 침수세대가 두세대밖에 안되는, 물론 가서 봐서 나쁠것이야 없겠지요. 그런데 두세대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유도했다는 데에 대해서 심히 불쾌한 부분이었고, 더욱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저희 관내 대동천 계곡에서는 인사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홍수로 인해서 인사사고까지 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본의원도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현황을 감수해야 될부분도 사실 벅찬 이 마당에 겨우 완성아파트 두세대밖에 안되는 하수도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거기를 점검 나간데에 대해서 약간 언쟁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의제외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있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하수도 관리실태를 알려면 지금 완성아파트 그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동 완성아파트 북측 도로개설 추진 현황을 장장 주택과장님으로부터 30분동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에 관한 그 부분은 넉자밖에 없었습니다. “북측에 하수 암거를 설치하고” 그것 외에는 하수도에 관계되는 그런 어떤 추진 현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리면서 부터 장장 30분동안 의제 외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의제 외 발언에 대해서 회의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보면 “모든 발언은 의제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시된 처사였고, 그 다음에 의제 외 발언 금지사항에 회의진행 기본 요소 규정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의제 외 발언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무슨 내용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기고 허가된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가 있게 된다” 즉 발언이 의제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부분이 규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어떤 사과 발언이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도와 관계없이, 하수도에 관한 질의 답변 전에는 완성아파트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한 주택과장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논리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의안 상정이 하수시설관리실태점검의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사전에 동료위원님들은 아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주택과장이 나와서 이 부분을 설명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미리 한두번 또는 위원장님의 임의대로 주택과장님이 출석을 하셔서 이 부분을 설명하자는 사전에 계획된 이런 부분을 전혀 위원회의 동의없이 위원장님의 임의대로 한 부분이었는지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요. 그리고 의제 외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사과가 아닌 그런 어떤 변명에 일관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잠깐만요,

김재철위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송유영위원장

급한 발언입니까? 여기에 대한 발언입니까?

김재철위원

예. 여기에 대한 발언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재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여기 이 자료를 누가 뽑아줬습니까? 피해가 두세대밖에 없다. 침수가 ’96년도에 한번밖에 없다. 이 자료 누가 뽑아줬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수과장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철위원

예.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침수가 됐다고 해서 피해 대장에 등재된 것이 두세대입니다. 우선 이전에 현재 침수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정의가 있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집에 물만 차면 침수가 됐다고 신고를 하거나 침수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96년 6월 21일날 대통령령 제 15032호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일부 침수와 완전 침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 침수는 주된 주거용 방이 침수가 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완전 침수는 출입문 윗부분까지 침수된 경우를 완전침수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에 대한 해석상에 조금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실망을 더 더욱 합니다. 그 현장을 가서 보면 여기는 두세대라고 기재를 했지만 거기 가면 그 안에 장공장, 공장입니다. 무허가 건물 공장 그게 전부 침수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어제도 보고 왔지만 두세대 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들 나갔고, 밑에 한세대 있는 것이 안 나가고 있는 것 그것만 봐도 세 세대가 됩니다. 그렇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김재철위원

어제 분명히 여기서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가서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흠집내기 위한 이러한 발언이 아닌가 싶고, 두번째 모든 의제라 하는 것은 각자 동별로 의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굳이 완성 아파트를 갔다고 해서 번2동 출신, 그러면 번2동 출신이 아니면 수유3동 출신이 그 관계를 더 잘 알겠습니까? 번2동 일은 번2동 출신 의원이 더 잘 알지. 그래서 자기 관내의 소속 의원들이 의제를 내기 마련입니다. 주택과장이 어제 설명을 장장 30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왜 했느냐 주택과에서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거기서 설명을 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김정중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주택과장이.

송유영위원장

잠깐만요.

김재철위원

분명히 주택과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일이 미루어져 있었고.

이길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질의 끝나고 해주시죠.

김재철위원

이래서 주택과장의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못 마땅 한 것인지.

이길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자고요.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제가 보다 못해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지금 관계공무원을 앞에 두고 위원들끼리 말다툼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끼리 토론할 일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하든지, 이 자리에서 누구 인신공격이나 하고 또 여기서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혼자 발언권을 얻어서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할 용의가 있어요.

송유영위원장

알았습니다.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신상발언 주십시오.

송유영위원장

아니 김정중위원님께서 저에게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정중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주십시오.

송유영위원장

신상발언하십시오.

김정중위원

지금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장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음 의사진행발언이든 아니면 의제에 관한 질의.답변이든 간에 그 다음에 이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십니까? 그리고 분명히 차후에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송유영위원장

김재철위원님은 김정중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하기에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무슨 보충발언입니까. 저는 위원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이고, 김재철위원님은 제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김재철위원님이 무슨 발언을 할 것인지도 모르고 제가 보충발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보충발언을 한다기에.

김정중위원

그러면 당연히 발언중지를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우선 김정중위원님이 저에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송유영위원장

무슨 부분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까? 제게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하면 안됩니까?

김정중위원

아니 회의진행 과정에 분명히 위원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위원의 질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답변을 주시라는 얘기죠.

이길훈위원

관계공무원 앉히고 우리가 할 이야기는 하고 이렇게 합시다.

송유영위원장

우선 김정중위원님이 저에게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미아4동이나 미아3동, 수유3동 같은 데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구청에서도 집중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도 수차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완성아파트 하수관은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폐기가 되어서 ’95년도, ’96년도 2년에 걸쳐서 완전 침수가 되어서 ’96년도에는 구청에서도 많은 돈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상황이 지지부진하고 더구나 이것은 아파트 관계로 해서 조건부 허가로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과장의 설명이 필히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한 것이고, 김재철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을 불러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곧 우기는 닥쳐 오는데 별 진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하수시설을 빨리 해서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완성아파트를 선택한 것이지 본 위원장이나 번2동 출신 위원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또 위원장네 집에서 200m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 200m가 어떻게 계산해서 200m인지는 모르지만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네 집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갔다는 것은 김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을 여기에 출석시킨 것에 대해서는 왜 출석을 시켰느냐, 하등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로포장이나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양쪽 계곡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물로 인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김정중위원님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철위원님에게 왜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하기 전에 발언권을 주었느냐는 것은 김재철위원님이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다고 하기에, 같은 맥락이라고 하기에 김재철위원님이 저에게 같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합쳐서 답변을 하려고 김재철위원님에게 발언권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상발언을 의사진행발언보다 왜 먼저 안 주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신상발언을 먼저 주어야 하는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훈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모시고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회의를 이끌어 가는 간사로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어제 의안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과 의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매번 위원님들께 사전에 다 보고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제 회의전에 위원장님과 제가 상의를 한 부분이에요. 주택과장님이 출석하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단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의사일정 계획안에 그 부분이 다시 수정이 되어서 제출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일단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규칙이나 법 이전에 도대체 구청의 공무원들이 출석한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할 사안이 있고 우리끼리 다른 형식을 빌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규칙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차라리 상식이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의 능률적인 운영과 상대 의원님들이 오늘 열린 우리 위원회 속기록을 보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길훈위원

정회전에 해야 할 말은 하고 정회를 하죠.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의사일정과 의사진행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쭉 몇개월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 불만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간사가 위원장과 간사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의사일정이 이렇게 정해져서 오늘 다룰 제목이 하수시설 관리실태 점검의 건입니다. 점검의 건외에 건을 다루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사전에 처리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위원장과 간사가 마음대로 모든 자료를 갖다 놓고 여기 위원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것은 몹시 잘못됐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토론을 충분히 하고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회의가 아니고. 충분히 여기에서 토론을 하고 토론한 안건을 가지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수정할 것은 수정하든지, 구체적인 이런 것을 정해서 그 자리에서 해야할 것인데, 사전에 모든 시나리오나 각본을 다 짜서 한참 이야기 할 것 다 하고 나면 다음에 수정안이 툭 튀어나와요. 수정안건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으려다가 말았는데 그것은 토론한 것은 충분히 토론한 이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가 되고, 그 자리에서 요약을 하고 수정안을 내야 되는데 말 몇 마디 하고 나서 수정안이 어디서 나왔는지 시나리오가 쫙 나와요.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회의 진행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어제 우리가 주제 외에 번동 완성아파트 도로개설 추진현황은 물론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도로개설 추진 현황에 하수과에서 할 일을 주택과장을 나오게 하고 사전에 자료를 전부 준비해서 나왔다는 그 자체는 누가 전부 시킨 것이에요. 시켰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것 자체는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은 부분이 난데없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또 이것 가지고 주제 외의 발언을 가지고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리고 다른 주제발언은 거의 안 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것은 위원회의 동의를 분명히 얻어야 됩니다. 또 어제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다녔다 그랬는데 저는 바빠서 못 나갔습니다만 현장도 정말 위원회가 전부 동원이 되어서 현장을 갈 정도면 자타가 봐서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동네 의원 한 사람도 아니고 전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한다 할 정도면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또 제3자가 보든지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수긍이 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중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요. 앞으로 이런 회의진행이라든지, 우리가 친목계 같은것 해서 적당히 만들어 와서 발표해 버리는 그런 식은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라고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발언할 것은 발언하고 거기에서 요약해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불러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것을 왜 이 의제에 넣었냐고, 절대 이 의제와 반한 의제가 아닙니다.

이길훈위원

반한 의제는 아니라도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이 안건을 전부 자료를 이만큼, 하수과에서는 자료가 없는데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나왔다는 것은 사전에 누가 시켰다는 것이에요. 사전에. 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전에 전부 시켜서 이와 같은 것이 나온 것이에요. 아니 하수관리실태점검의 건을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주택과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이 왔고. 정말 있을 수 없고, 우리 위원회의 동의도 전부 받아서 회의진행을 해야 되고, 또 회의진행을 한다손치더라도 좀 나름대로 음성을 잘 정리해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저도 고함소리가 큽니다만 고함소리 쩡쩡 울리면 위원들이 잘못 된 부분은 좋아요. 위원들이 동료위원들이 훈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느껴지고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답변할까요?

이길훈위원

답변 안 해도 좋고 해도 좋습니다.

정찬경위원

정회합시다.

송유영위원장

정회 필요없이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하세요. 김정중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과장님, 보통 침수지역이라고 칭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몇 세대 침수가 됐을 때 침수지역, 또는 침수 피해지역으로 지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됩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한 고시는 법적으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우리구 관내에서는 특별하게 침수가 됐다고 해서 어떤 재산상의 물론 피해가 있습니다만 재해위험 지구로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수지역 선포가 아니고. 재해위험지역으로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소대책을 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침수가 앞으로 완전히 해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단 한세대가 침수되더라도 침수해소를 위해서 당연히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집이라도 침수가 된다 하면 해소 방안을 강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물론 한 세대가 침수해도 침수 피해를 입은 수해 가구로 대상 가구로 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전에 재해 대책에서 관여를 하고 그쪽 관리를 해서 당청 재해대책 기구쪽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수치를 점검할 때는 보통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서 보통 몇 가구, 본위원이 알기로는 10가구 이상 한 20, 30가구가, 아니 기준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20, 30가구의 10가구 이상 이런 정도 침수가 되면 그쪽을 재해대책 기구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그쪽 점검을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묵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는 재해 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상에는 세대수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한 가구가 침수해도 침수지역으로 지정하십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 토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면적 기준은 없고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보편적으로 집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하거나 하면 통상적으로 하수도 설치하는 것은 어디나 있기 마련이지요? 집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하면 하수도가 당연히 뒤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검을 한다거나 물론 하수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 부분이 도로를 개설 또는 개설 와중에 또는 아파트 건설 와중에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약간 침수된 지역이라해서 지금 하수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지역이 끝나야만이 관리를 들어가는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도법에 보면 저희가 관장하는 하수도는 공공도로에 있는, 도로상에 있는 하수시설을 얘기하고 개인 집이나 아파트 짓는 것은 별도 건축법이라든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김정중위원

예. 참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하수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전 주택이나 공장이나 다 받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그러면 하수도는 자기 가정 안에서 시설한 것은 개인 책임이지만 대문밖에 시설한 하수도는 전부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아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공공도로에 있는 것만, 즉 도로로,

이길훈위원

대문밖은 도로잖아요. 서울시내는 대문밖은 도로지 뭐. 사람이 걸어 다니는 도로든, 차가 다니는 도로든 도로는 도로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전에 도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도로는 도로 아닙니까? 어떻게 유권해석을 합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일반 사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사도가 있을 수 있죠.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리고 개인이 신설한 도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길훈위원

아니 주택가에 한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주택가에 골목길이 있잖아요. 골목길에 하수도가 묻혀 있는 것은 누구의 관리 소관이에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대체적으로 도로에 있는 것은 거의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수도도 마찬가지로 집안의 시설은 본인이고 m안으로, m밖으로 시설은 수도국에서 시설을 한다고요. 하수도나 상수도나 마찬가지요. 그러면 지금 골목길 같은데 노후된 관이 막혀서 물이 흘러가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하수도 관이 끊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즉시 하수과에서 수리를 합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말 할 때마다 하수과장이라고 얘기를 안해도 되요. 지금 나와 있으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구조물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업체로 하여금 보수나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구청에서 전에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소액공사를 취급하지 않아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소액공사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구청에서 조그만 하수도 고장이 났다고 신고하면 구청에서 나와서 해줍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사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이길훈위원

지금 골목길에 사도가 많아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골목길은 반이상이 사도예요. 그것을 보수를 해야 하는데 낱낱이 주인도 없는데, 대지주도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팔고 가버려서 그러면 주인의 사용승낙을 못 받잖아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토지소유자를 일단 조사를 해 봅니다. 주민들에게 물어 보고 조사를 해서 소유자가 불명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하수관 계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수도세는 받아 가면서 왜 하수도는 안 고쳐주느냐는 문의라든지 항의를 의원들에게 많이 해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여름철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비도 많이 오는데 하수도가 막혀버리면 나중에 지하실에 물이 차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평지는. 그리고 평지는 큰 하수도에 침사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흙이나 모래 같은 것이 내려와서 막혀 버려요, 평지는. 경사가 많이 졌으면 잘 되지만 평지는 많이 막혀서 맨홀이 많이 막혀 있는데 이런 것을 신고하면 즉시 처리해 줍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 것이 다 민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해주시고 지금 큰 공사도 공사지만 주택가에 주민들이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얼마나 서비스를 다하는가 눈여겨 보고 있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잘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홍보 차원이나 또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를 따져서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로 수도계량기 검침에 의해서 같이 병행으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리고 지금 골목마다 도로마다 사유지가 안 끼인 곳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 보수공사 신청을 할 때 사유지가 있어서 안된다, 그 주위 분들의 인감을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인감이라는 것은 사유주가 없는데 아무 인감이나 가지고 가도 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토지사용 승낙서에는 인감이 첨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주가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될 수 있으면 인감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도로에 보면 거의 사유지든 국유지든 간에 다 묻혀 있는데 보수를 하는데도 그것을 꼭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해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보수 같은 것은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은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소유자 불명이거나 도저히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바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포장 같은 경우 영구포장을 하지 않고 보도블럭이라든지 고압블럭이나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우리 미아5동 같은 경우먼저 하수관 900mm관을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사용승낙서를 전부 받아 오라고 해서 내가 주민들에게 말을 했더니 무슨 인감이 필요하냐고 항의가 빗발치고 하는데.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것은 일단 콘크리트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포장은 될 수 있으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습니다. 받아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보도블럭 포장은 바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한 것을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이해가 가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인감을 가지고 와야 해준다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신상발언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간사님께 안건 상정에 있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에 따라서 변경된 안을 상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회의규칙에 관한 운운을 한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상식이하라는 그런 상당히 들어서 불쾌한, 몹시 불쾌한 언어를 사용해 가면서 운운했던 그 부분에 왜 상임위원회 회의가 왜 이렇게만 해야 하는지, 또한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어떠한 회의규칙이나 그런 부분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또한 조금전에 간사님 말씀에 회의규칙에 관한 운운을 하는 것은 상식이하라는 부분에서 그 언어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한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앞으로 계속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는 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제가 위원님들에게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회의는 계속 되어야 하겠고 이 이상 공무원들이 참석 안한 상태에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간담회가 아니고 정식회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퇴청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계 없겠습니까?

신용훈위원

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난 것이라면.

송유영위원장

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이 더 있으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지금 김정중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했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공무원들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정시키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정회전에 김정중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저의 미숙함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김정중위원님께서 의제외 발언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된 회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회의규칙을 제시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도 적당한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정회전 회의때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저희와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회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회의규칙 가운데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간의 상식적인 판단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킨다면 그것은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회중에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김정중위원님과의 오해도 풀렸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같이 제가 발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길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장단을 교체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안건을 충분히 토론하고, 토론하는데 위원장이나 간사는 위원들간에 질서를 지켜주고 또 모든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가 어떤 사람의 뜻대로, 또는 어떤 사람이 수평적인 면이 아니고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회의진행은 꼭 잡음이 두고 두고 일어나게 마련이고, 또 요즘 청문회를 통해서도 보지만 서로 인신공격을 해서 일어나는 일은 전 국민들에게 자기네들의 치부만 드러내 보이는 이런 현상이 되니까, 아까 공무원들 앞에서도 서로 왈가왈부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도 우리 위원들의 치부를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회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나 간사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잡음을 일으키면 두고 두고 이 회의는 서로 눈살을 찌푸리고 위원회 속에서도 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된 가운데 구청을 견제하고 모든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화목이 벗어나면 이 회의는 위원들끼리 인신공격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위원들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작해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원만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