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강영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민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민입니다. 항상 강북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 3월 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24호인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안건은 제20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써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법규인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3조 제1항과 단서 조항 동조 제2항의 일부를 개정하고, 제16조의 2 제1항, 제2항을 신설하여 토요전일 근무제를 명문화 하였으며, 제18조와 제19조 제1항의 일부 개정과 제19조 제2항의 신설로 공무원 연금법 규정을 적용하여 재직기간 계산방법과 연가 일수를 변경하였고, 제20조 제3항의 신설로 반일 단위 연가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연가제도를 합리화 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 제2항, 제3항에서는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시간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를 연가 일수로 공제하며, 제22조 제1항을 일부 개정하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하여 연가와 병가에 대한 모호한 점을 해소하였습니다. 제23조 제8호의 신설로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한 경우 공가허가를 추가하였고, 제24조 제8항의 신설은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 또는 자원봉사활동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휴가를 주는 제도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안설명서를 두번씩 제출한 사유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13조 1항에 “다음년도”로 수정하였다는 설명과, 개정조례 제20조에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함은 하루 한시간씩 8일동안 연가를 내면 1일의 연가가 되는지의 질문에 개정 전 조례는 13시 이후 퇴청하면 조퇴로 하여, 연가와 결부시키지 않았으나 개정후에는 오전, 오후 반일 연가를 규정하여 연가 보상비에 대하여 합리화시켰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근들어 경제 사정이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강북구청의 직원들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복무조례가 되도록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 조례의 개정 취지에서도 밝혔듯이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에 대한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므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으며, 토요 전일근무제와 관련하여 존폐의 문제를 질문한 바, 현재 3급 이상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4급 이하만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풍수해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공무원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3일간 봉사활동을 하고 2일은 본인의 개인 사무를 볼 경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의 질문에 자원봉사활동 참가에 대한 확인 방안은 세부적인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출장공무원은 공무수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것과 담당공무원 출장시 전화 또는 방문 민원에서도 업무 대행자가 업무의 파악이 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이번 기회에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동료의원의 당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김영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심사한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재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길택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써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성립된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의 범위에 그 부속 토지를 포함시키는 것이며, 제12조 3항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 지역내의 주택을 취락지구 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경우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여 세제 지원하도록 신설하며, 안 제15조 4에 기존 재래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써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도록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관내 임대 주택 감면 현황과 재래 시장은 몇 곳이며, 재래 시장이 현대화 되면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기대될 것으로 예상하는가의 질의에 관내 5세대 이상의 임대 주택은 번동에 주택공사에서 지은 한군데 뿐이고, 내역으로는 재산세가 4,100여건에 5,252만 2,000원, 토지는 최초 세율적용으로 3/1000으로 1건에 5,170만 2,000원의 감면 세액과 재래시장은 삼양시장외 열곳으로 관내에는 모두 11개의 시장이 있으며 앞으로 시장이 현대적으로 지어져 규모나 상권이 결정되면 세외수입을 예상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그 부속토지를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 기존에는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적용하는 체계였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명문화 한다는 답변과 50% 감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내무부 및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대로 한다는 것과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것이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한 취락지구 대상에 우리 구가 해당하느냐의 질의에는 현재 관내에는 없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우이동 205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95년 10월 23일 내무부에 건의를 하였고, ’97년 2월 21일 서울시에서 취락지구 지정 대상이라는 회시가 있었다는 답변이 관계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면서 관내에 있는 다가구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에 대한 질의에는 조세와 관련하여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었으면 적용이 안되며, 개념상 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이 제외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5월 1일이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 점을 감안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게 조속히 개정 공포되어야 한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만장일치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 해에 다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재사용 확인과정에 통상 장시간이 소요되어 이 기간동안에는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보호환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 관련 별표 시민국 란에 제2호를 신설하여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을 의료보호대상자 주소지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관내 의료보호대상자의 수는 몇명이나 되느냐는 질의에 ’97년 현재 2,153세대 5,911명이라는 답변과 대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선정방법에 관한 질의에는 자격으로는 거택보호자로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 인간문화재, 5 18관련자, 북한 귀순자, 행려자와 자활보호자로 되어 있으며, 선정방법으로는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의 후 구청에서 승인하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재량행위가 아닌 법적인 기속행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단위 보호대상, 즉 ’95년도와 ’96년도, ’97년도의 연이은 대상자에 대한 질의에는 ’97년 현재 갱신 재사용자가 1,542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이후 제척되는 연간 인원 수를 묻는 질의에 연 200 내지 300세대로 대상 가족중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폐지되는 경우와 불구, 폐질이었으나 완치가 되어 제척된다는 답변을 관계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주민편의를 위한 동 조례가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어 의료보호환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속히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찬성으로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5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건소설치조례의 근거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을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안 제2조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안 제3조 제1항에는 보건소장 보직임용 대상직렬 확대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자구가 바뀌었으나 별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변경에 대한 질의에 보건소법은 전문이 불과 6-7조밖에 안되는 막연하고 단순한 법인 반면 전문개정된 지역보건법은 국가에서 지역보건에 대한 예산과 장비지원을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하겠다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으며 보건의료계획을 심의회의 의결결과 시행하기 전에 구의회에 의결을 거치는 등 지역의료보건을 확대하기 위한 보완법이라는 답변과 보건소장 보직확대는 의무서기관을 임용하기 어려워서 확대하여 규정하였느냐는 질의에는 예전에는 의무직으로만 보직이 되어 왔으나 개정된 지역보건법시행령에는 보건직군의 공무원으로도 임용토록 확대한 것이며 원칙은 의무직열로 보하되 과거에 의사만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것에 대한 불가능할 때 문호를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강북구 보건소설치 조례 근거법이 개정됨에 모법에 맞게 조속 시행됨이 타당하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만장일치 가결되어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구청장 자문기구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관련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게 하고 안 제3조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역보건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은 언제 개정되었느냐는 질의에 답변으로는 지역보건법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은 1996년 7월 13일, 동법시행규칙은 1997년 2월 13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준칙안이 시달되었느냐는 질의에 조례안에 준칙안은 시달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누가 시안하였는가의 질의에 보건소소속 4개 과에서 협의 시안하였으며 타 구 3개 구에서 제정안을 참고 하였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제1조, 목적규정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으로 자구를 수정하기로 하고 안 제3조 구성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라는 자구를 삭제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4조 위원회의 임기규정에 결원 및 유보시 대책을 마련하고 안 제7조 실무대책반과 제8조 심의안건 배부는 삭제하여 규칙으로 규정하여도 무리가 없으며 안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시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 삭제함이 타당하고 안 제13조의 동 조례의 미비점을 규칙으로 별도로 정함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타당함으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미비점은 별도 규칙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 제정으로 구성 운영될 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이 심사한 것과 같이 일부 내용중 우리 구 특성에 맞도록 수정하여 보건시책에 대한 전문분야의 자문 및 평가를 통해 보건의료 행정의 발전 및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재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결과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 특별시강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7조, 9조 실무대책반과 심의안건배부인데,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4개반과 협의해서 시안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안하는 이유, 실무대책반과 제9조에 심의안건 배부에 대한, 시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위원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질의 및 답변중에, 질의요지서에 제7조 실무대책반과 제9조 심의안건 배부는 삭제하여 규칙으로 규정하여도 무리가 없으며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스프린트 같은데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 심사보고서의 내용이 제7조 실무대책반과 제8조 간사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중복된 감이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제7조에 보면 실무대책반 내용 중에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해서 위원회의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 간사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그 다음은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간사와 실무대책반의 구별은 분명히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9조 심의안건 배부,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또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 활동을 하면서 안건 배부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심의가 제대로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 형태의 못을 박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1조에 심의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록 보다는 회의록이 더 낫지 않았을까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 안이 13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장황스런, 이 조가 꽤 많은 조가 아닙니다. 불과 13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7조, 9조를 굳이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 또한 위원장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의장
우선 이 안건을 심사하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복지위원장님 답변 준비 하시는 동안 보건소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무대책반 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나타난 실무대책반은 위원회에 간사와는 달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선 저희가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관계 구성, 구성된 실무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심부름꾼으로써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라든지 여러가지 사안이 있고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간사의 역할입니다. 물론 실무대책반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려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간사와 실무대책반은 별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회의록, 11조 심의록과 회의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박문수의원께서 나중에 질의하신 심의록 보다는 회의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간사가 그 회의 내용을 쭉 청취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 이것이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록으로 한 것은 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우리 보건소에서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심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심의록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이 충실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길택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길택의원 의석에서 - 예.)

이길택의원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2페이지에 보면 “제7조 실무대책반과 제8조 심의안건 배부는 삭제하여 규칙으로 규정하여도 무리가 없으며” 에서 제8조는 제9조가 맞으며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안건 및 의료대책을 종합처리함으로 실무대책반의 별도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간사가 모든 사무를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안 제7조와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7조로 하고 10조를 제8조로 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 안건배부는 사전에 당연히 배부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조의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국제회의강북구의회의원참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회 임시회 휴회중 97년도 4월 12일 이길택의원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접수되어 오늘 제20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14분의 의원 님을 대표하여 이길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길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0회 임시회 기간중 지역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국제회의에 참가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회의에 참가하게 된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사회전반에 걸쳐 개방의 열기가 가속화 되면서 정치, 경제분야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주변국가나 선진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의회 의원이 참가하여 향후 제기되는 도시행정 전분야에 대한 각국의 대학교수, 전문가와 함께 토의 및 의견교환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국제교류와 협력증진 방안을 도모함은 물론 앞으로의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 설정과 의원의 국제실무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 연구소로부터 국가별 대학, 국제기구나 자치단체 기관들이 주최하는 주제별 세미나가 지방자치 행정과 관련된 대학교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지방도시 개발” 전략을 목표로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구 의회에 지난 7일자 공문으로 참여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지 참가일정은 5월 하순부터 7월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총무위원회, 재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십분 살릴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 즉 해외세미나 건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개최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과 상호협의 사항이 많은 관계로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추진하고자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없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국제회의에 참가해야 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는 국가계획 일변도가 아닌 순수자치로써 반드시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며 실제로 관리해야 되는 책임성이 강조되므로 이러한 지방적 차원의 제반문제를 지역성을 탈피하여 각 국가간 경험이 교류된 가운데 해결하는 것이 지역주민에게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 참가 등 교류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참가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참가기간은 잠정적으로 5월 하순부터 7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기간은 각 상임위별로 형편에 따라 조정 시행토록 하고 방문국, 즉 희망국가나 도시 선정에 있어서도 상임위에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참가수와 선임은 각 상임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위원회별로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참가할 경우에는 상임위별로 수행공무원 1명과 세미나 주관기관에서 연구원 1명씩이 수행보좌하게 됩니다. 세미나 참가방법은 국제회의 주제를 선정하여 희망국가를 각 상임위별로 참가하게 되며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97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위원회별 전문분야 국제세미나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제적인 안목과 전문가와의 활발한 교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본 국제회의(해외세미나)강북구의회의원참가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의결 승인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이길택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국제회의(해외세미나)강북구의회의원참가안 제안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보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또 같이 고민하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의회가 운영되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단상에 서면서 전반기에도 그렇고 후반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하고 이상적인 문제에서 오는 괴리감,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고민, 지금 현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현재 처한 여러가지 국가적인 사항이나 현실적인 주변의 사항들을 볼때 과연 우리 의회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동료의원들의 질시나 여러가지 이런 따가운 눈총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사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경쟁력 10% 높이기 위한 각 분야에 절감운동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속한 총무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의지가 반영되면 가능한 예산들은 절감을 해달라” 라고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제가 사무국장하고도 “우리 사무국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정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경비에 대한 10%, 20%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절감을 위한 사무국의 그런 안도 마련되어 있고 자체내에 그런 실천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의회가 갖는 모든 예산은 사실상 소비성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 의원이나 사무국이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모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표명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과 또 우리 예산의 쓰임새 이런 부분에 대한 의장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스스로 이런 의지를 가지면 “우리 예산중에 어느정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가 절감을 하자.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실천을 보이는 그런 결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본의원도 곤혹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의회차원에서 선행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라 한다면 이런 국제회의나 그 다음에 해외연수나 이런 문제가 사실 미미하고도 우리 여론과 위원회 느낌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작정 여론의 눈치를 볼 수만은 없지만 우리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 볼때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원 스스로 노력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하는 이유도 이런 포괄적인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각 위원회가 포괄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5월부터 7월중에 각 위원회별로 해외세미나를 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면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전제조건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3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포괄하는 그런 안건이라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떠한 명분으로, 어떠한 적기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발의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발의의 양식이 의장님께서는 의안접수를 하고 협의를 할때 오히려 발의하시는 의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가 되게 기대해 달라” 그리고 지금 시기를 볼때 우리가 3월달, 그동안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세미나, 연수, 그리고 이번달에도 연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입장 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제했듯이 우리 현 상황이 극도로 어렵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더 모범을 보여서 행정부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좌정하고 결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명분상으로 볼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회의가 있다든지, 자매결연 행사가 있을 때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때 그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는 그런 형태로 이 예산을 써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신 의원님이나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문제보다도 이 의회를 운영하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우리가 처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가 능동적이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앞으로의 의회운영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간절한 바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론 의장이 의원님들한테 답변할 사항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 퇴장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배봉수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배봉수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모범을 보여 그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쟁력 10% 높이기 위한 소모성 예산 10% 절감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금번 안건에 관계된 예산집행은 물론 이 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수반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의하셔서 위원회별로 그 예산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정한 대응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의원 발의로 지난 토요일날 우리 의회에 접수됐기 때문에, 사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발의로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내부적인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런 판단으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동료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쑥스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 기탄없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봐서 참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에 앉은 우리 의원들이 정말 정치인이야 아니냐,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견해는 정치인이라고 볼 것이고, 우리 자신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볼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보 청문회 관계 때문에 시국이 정치인에 대한 화살이, 눈초리가 대단히 매서운 이 시기입니다. 지금 해외 연수를 위해서 3년 임기동안 한번 나가는 연수가 머지 않은 내주 21일날 출발합니다. 본의원도 1기때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갈까해서 신청했습니다만 나가는 본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고 또 주민의 시선을 피할 길이 없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해서 잡혔는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3,000만원의 예산이 잡힌 것을 한꺼번에 나누어서 쓰자 하는 그런 생각에 정말 동감이 가지 않고, 또 이것이 1년 내내 두고 어떤 해외연수에 꼭 참가해야 할 의원들만 그 예산에서 참가한다든지, 또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에 어떤 세미나라든지, 견학을 한다손치더라도 시기적으로 5월 내지 7월이라고 못박아서 이야기 하기에는 너무도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이 예산을 꼭 필요한데 쓸데는 쓰고, 그렇지 않으면 남겨두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현 시국에 좀 도움을 주고 동참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정상적인 해외연수를 4월말에 시작해서 5월초까지 실시하고 5월 내지 7월까지 전 의원이 해외에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조금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상세한 얘기를 한 배봉수의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적인 찬성을 보냅니다. 이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지출되고, 또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 자체는 우리 의회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자고 우리 위원장이라든지, 또 동료의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처리하면 가장 보람있고, 타당성 있느냐,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해서 처리할 일이지 이 예산을 확보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연수 발의안을 내서 이렇게 안건을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좀 의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김영민의원입니다. 방금 이길택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안된 국제회의강북구의회의원참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러 나왔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가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해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세워진 바가 있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장의 결재 여하에 따라서 많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을 이번에는 이 안을 읽어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임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선 거기에 찬성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국내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보사태 등등 국내의 어려운 경제 여건 등등 다 좋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아니하고 복지부동으로 있다 하면 이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구민은 무엇을 구의원들이 하고 있나하고 궁금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롯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누구나 다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엄청난 수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파일롯을 양성해서 비행기를 몰고 가는 것도 소모성인지, 저는 문화적 차이라고 봅니다. 의원이라면 당연히 우물안 개구리 보다는 많은 견습을 해외에서 시찰도 하고 세미나 참가도 하고, 또는 세미나를 우리 국내로 유치해서 외국의 많은 석학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의원님들께서 해외에 나간다고 모든 것을 매도하고, 비판하는 풍토 저는 이것이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동안 해외로부터 배워왔고, 또 세계화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추진해 왔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해외 세미나 참가라는 그 안이 해외 여행, 또는 소모라는 단어로 매도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진지하게 모든 것을 펼쳐놓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외국의 유명한 석학들, 그 도시에 발전된 상황 비교 검토해서 우리 의원으로서 우리 구정에 조언을 드리고 많이 배워 온 것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에 참고삼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과연 주저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제회의라든가, 자매결년도 하는 주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고 봅니다. 과거 국회의원 신문지상에 발표된 골프를 치는 그러한 볼상 사납고 경멸스럽기까지 한 그런 행위는 적어도 우리 구의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전부 기초의회에서 고생하는 이런 의원들께서는 그러한 사치 해외 여행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구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월 35만원 되는 의정활동비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한 때에 견문을 넓혀서 좀더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는 길이 상당히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서 감히 찬성 발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김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정 의원님 찬성토론이지요,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원
이호정의원입니다. 이 안건이 얼핏 생각하면 사소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 생각하면 막중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이후에 오늘이 본회의 발언대에 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안건으로 첫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사안은 대단히 큰 사안입니다. 민족적인 문제에요. 무슨 말씀이냐하면 대체로 내일 지구가 박살이 나더라도 오늘 한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 이런 양비론적인 얘기가 이런 경우에 흔히 나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총체적인 양상을 놓고 앞날을 놓고 생각해 볼 때는 써야할 것은 써야지요. 또 해야할 것은 해야지요. 불교로 말하면 가다가 해골바가지 물 마시고 그것을 원불교로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초왕국까지 다녀와야지요, 그리고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야지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요새 텔레비젼에 용의 눈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정도전이라는 왕의 보필, 소위 킹 메이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주민재권론이 그때에 시대적으로 너무 앞섰지만 그것이 그때 전체 국민들의 수준에 먹어졌던들 우리는 병자호란이나, 구한말년이나, 6.25나, 일제 36년의 참담한 생활은 훨씬 더 면할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종묘에 충신 명단에서도 근년에 와서 나타난 것이 우리나라 편의주의 위정자들의 역사 만들기, 짜집기. 이래서 민중사가 없어요. 궁중실록만 있고, 민중 역사가 없어요. 맨날 연산군, 장희빈 그것만 잡아 돌리고, 우리가 뭘 배울 것이 있어야지요. 그래놓고는 대통령이 왕이다, 왕이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혼돈만 일어난단 말이지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가봐야 됩니다.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나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답답한 벽을 깨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돈 아꼈으니까 나는 이것 만큼 애국자다, 너희들은 나갔으니까 그것 만큼 비애국자다. 이러한 흑백론 양비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그 돈이 적다 소리도 나는 굳이 안 합니다. 하지만 목적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단하다. 또 하나 근세사에서 예를 들면 3일 천하로 끝난 김옥균이, 그때의 개화당이 그대로 성공했던들 우리가 일제 36년을 면할 수도 있었고, 6.25때 M1 하나 들고 400만명이 3년 동안에 죽었어야 할 민족의 참담사를 겪지 않았어도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때 역시도 그 왕권주의 혹은 관료주의 혹은 사대사상 그것이 작동해서 소위 양반론들, 그것이 우리 민족을 수없이 곤혹에 빠뜨린 것 아닙니까. 역시 우리는 그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최하 서민들에게 하루 필요한 칼로리가 800㎈인데 우리는 명색이 아까 이길훈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치인인지 단순히 지역구를 대표하는 심부름꾼인지 혼돈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소한도의 칼로리를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북경대학이다, 서독이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겠다는 것은 최소한도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로는 이런 문제를 놓고 나는 안 가니까 가장 애국적이고 가장 이지적이고 가장 형이하학적이고, 가는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이고 이론에 치우치고 가장 형이상학적이고 뜬구름 잡는 형태다 이렇게 매도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견딥니까. 그것은 안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한보 문제중에 IPU는 왜 합니까? 그것도 바로 국회의사당에서 IPU 세계 180여개국 국회의원들이 와서 회의는 왜 합니까. 우리 돈 없으니까 다음에 하고 다른 나라에서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해야 할 것은 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의원으로서 위치는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1대때 못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확보하고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중대한, 굳이 의회사상이라고 하면 사상이고 그것을 확립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너무 과격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릅니다마는 나이가 한 60세가 넘으니까 역사가 보여요. 그리고 민족의 고난사가 눈에 보입니다. 참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불원간 다가올 눈 감는 날에 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끔 도와 주시고 또 공적으로는 민족적인 후회가, 몇번이나 실수를 해야, 우리 민족이 곤두박질을 계속 해야 하겠습니까? 대단한 전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거창하다 이렇게만 이해를 마시고 제 말씀을 이해하시고 찬성발언을 끝내겠습니다.

강영조의장
이호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제회의강북구의회의원참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 1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범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입니까?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지난 10일날 임시회에서 의사진행이 잘못된데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시죠?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안건을 처리하고 해주세요.)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을 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96회계년도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측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위원 정수는 3인으로 구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인으로 추천 선임토록 하는 사안입니다.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공인회계사는 총 26명으로 이 가운데 법인사무소에 근무를 하시는 공인회계사는 19명,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공인회계사는 7명 회계사가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으로 류병권의원과 회계관계 업무에 종사하시는 공인회계사 김형주씨와 최영복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규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40만 강북구민의 행정서비스에 여념이 없으신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의원이 발언대에 자주 나오는 것은 자신이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의회 운영상 문제 그리고 사회자의 의사진행에 해프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본의원이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임시 본회의에 언론을 제지하고 케이블TV를 나오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의장에게 질의를 하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질의한 최규범의원에게 철저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에 대한 해명,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신상발언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때 구청장이 구정보고를 하기 위해서, 신년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순간 발언통지서와 같이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청장께서 보고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통지서는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발언통지서를 무시한채 구청장 보고가 다 끝나고도 그때도 안해 주시고 기획실장의 업무보고가 다 끝난 뒤에 제가 나와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의진행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자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은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회의규칙 위반을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난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장시간 사회자석을 비웠습니다. 그 전에 물론 후속조치를 해놓고 나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장내를 퇴장한 뒤까지 의장석은 비고 있고 공무원이 달려가서 부의장 올라오시라 해가지고, 장시간 의장석을 비웠습니다. 이것은 오직 의장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책상에 놓여있는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강북구회의 규칙에 보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와 관계 없는 어떤 물품도 소지나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부리고 계시는 바로 이 사회석의 우리 부의장께서도 엄연히 직무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를 보면 의장이나 부의장님이 그 직무를 포기했을 때에는 의원의 결의로 불신임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코 불신임안을 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의장께서는 하단하셔서 본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진실한 사과를 의원 앞에서 해주시고 지금 자리에서 퇴장한 부의장께서도 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이런 직무를 포기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을 본의원이 촉구하면서 한번 더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본의원이 혼자 발의를 할망정이라도, 가결이 안될 망정이라도 불신임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최규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과 의원님들의 위상에 대해서 장엄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상발언에 대해서 사회자인 의장이 굳이 답변할 회의규칙이 없습니다.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답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죄하라는 것이지.) 그러나 최규범의원님이 본회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교대하는 과정에서 교대라는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사실 부의장님이 오시고 의장이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장석에 잠시, 몇초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몇시간을 비운양 이런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구의회가 과연 이렇게 가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더이상 답변할 그런 생각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5일간의 회기를 끝으로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