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2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05-21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북구 조례가 총 93개가 있는데 그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조례는 10개입니다. 금번 우리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고자 하는 조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총 10개의 조례중 모법의 개정에 의해 필히개정해야 할 부분이나 또는 잘못 표현된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혼돈을 줄 수 있거나 공무원의 행정에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을 각 위원님들이 적출하여 금번에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이 9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원 발의로 개정하고자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부분에 한해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그외의 부분은 다음 기회에 심의해 주심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알찬 심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 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오늘 회의 진행을 상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홍종선의사계장

의사계장 홍종선입니다.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재철의원외 8인이 ’97년 5월 15일 발의하여 동년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8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이길훈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해당 조례가 10건이라고 그랬는데 10건 전부를 현실에 맞는지 또 상위법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9건이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으면, 물론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도 있고 연구하지 않은 위원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개정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위원에게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주어야 되고 또 관계법령을 제대로 명시를 해야 되고 현 조례를 제대로 명시를 해서 위원들이 집에서 보고 이 조례가 앞으로 집행하는데 몇년을 두고도 손질을 하지 않아도 훌륭히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손질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렇다면 그런 전문적인 어떤 법조문을 뒷받침해서 그 자료를 전부 위원의 각 가정에 배달해 주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뭐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와보니까 책상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이 자리에서 연구를 하라는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전체적으로 당신이 왜 연구를 안했느냐는 어떤 문책을 할런지 모르지만은 자료가 너무 미비되어 있고요 또 이 조례를 지금 오늘 아침에 두건을 대충 훑어보고 왔는데, 어떤 용어 한두가지 고치는 것, 어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도 크게 아닌 용어 한두개를 고치는 것, 이걸 가지고 뭘 심도있는 연구를 한 양으로 뭐 누구 우리 속기록에 삽입을 하지 말고 뭐 우리끼리 토론을 하자는 이런 회의방법은 전혀 위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회의 진행방법이고 하니까, 이 조례를 지금 개정 함은 우리 의회 조례면 우리 의회가 운영하는 것이지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강북구청에서 강북주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조례란 말입니다. 이 38건이 의원이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방치해 두었다는 책임추궁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답변도 듣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서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분명히 했고 그래서 국장이하 과장이 전부 참석을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도 질문도 좀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우리가 속기록에 남기지 않도록 그냥 간담회에서만 묻자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가 미비되어서 나왔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길훈위원님은 자료를 오늘 아침에 봤고 잠깐 2건을 검토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4-5일전에 이 개정될 조례안,발의 의원 들이 발의한 내용이 각 가정에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각 위원님들 가정에는 강북구의 조례집이 우리 위원님들 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하셨으면 되지 그 외에 어떤 자료를 덜 갖다 주었다는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길훈위원

그럼 아침에 제 책상에 올라와 있는 이 조례는 뭐에요 이게.

송유영위원장

아니 가만히 계세요. 남 얘기를 자꾸 끊으시지 말고, 질문을 했으면 답변하는 사람의 답변을 다 들으신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각 의원들, 이 제안설명을 하고 발의를 한 의원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연구검토한 다음에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본인한테 일일이 설명을 안했다고 그러시는데 각 발의한 의원님들의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겁니다. 자료는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는 몰라도 위원님들 각 가정에 원 조례집이 있고 또 이러이러하게 바꾸겠다고 각 가정에 사흘전에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 안하신 분이 이 위원님이시지 다른 사람들은 다 검토를 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래요? 그럼 아침에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는 다 뭡니까? 뭐 때문에 지금 주는 거예요?

송유영위원장

어떤 자료말입니까?

이길훈위원

이 자료들이 아침에 쭉 나와있는데 이 자료들은 왜 사전에 주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주느냐고요. 이런 조례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나와있는 조례가, 주택재개발법시행령 조례에 이와 같은 자료를 전부 아침에 주는 이유가 뭐에요? 왜 사전에 이런 것을 보내지 못했어요?

송유영위원장

여기 지금 주택재개발법시행령은 참고하라고 드린 것이고 처음에 원 조례갈 때 각 가정에 다 붙어 가지고 갔습니다.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검토를 안해 보셨는지 몰라도 관계법령서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침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구청하고 충분한 상의를 했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구청공무원의 발언을 속기록에도 남길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당장 아침에 구청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조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는데 그것은 왜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송유영위원장

주택과 부분만 2개의 조례가 지금 동의 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길훈위원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요?

송유영위원장

우리는 이렇게 개정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저쪽에서는 동의 못하겠다는 얘기고.

이길훈위원

그럼 이쪽에서 개정해서 넘어갔을 때 이것을 다시 구청장이 이것은 우리가 시행할 수 없다고 반려를 할 수 있다고요.

송유영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제안자이신 김재철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정상 간사인 신용훈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용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신용훈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훈의원

신용훈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4월 6일 시행된 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 목적 조항을 공식용어로 통일시키고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법규를 현행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조항을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이하 “보상금” 이라 한다)”로 하며 둘째, 제2조중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규정하며 셋째, 제4조의 “제3조 각호의 규정에”를 “제3조의 규정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의 심도 깊은 토론과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이길훈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회의 도중에 소란이 일어난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이 요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하자고 한다든지 공식석상에서 회의록에 기록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 대한 질의는 간담회에서만 하자는 그 얘기가 지금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제가 공무원들에게 질의답변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적도 없고 속기록에 남기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것을 물었느냐 하면 간담회석상에서 이것은 의원 고유의 권한이고, 발의자가 충분히 연구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제안자에게 가능하면 질의하고 또 의심난다든지 공무원에게 질의할 부분이 있다면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공무원에게 묻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10명의 위원 중에서 9명이 다 거기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 진행한 것이지, 본 위원장이 간담회석상에서만 모든 것을 질문해라 또 속기록에 남기지 말자 하는 얘기를 본 위원장이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아니 가만있어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세요. 또 질의입니까?

이길훈위원

예.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얘기를 왜 분명하게 해야 되느냐하면 우리 위원이 10명인데 지금 두사람이 안나왔어요. 한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이 10명이에요. 그렇게 허위답변을 해도 되는거요?

송유영위원장

일일이 그런 답변을 제가 꼭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10명이라는 얘기는 실수였고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류병권위원님은 간담회 석상에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이길훈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훈위원

이 10개 안건중 9개 안건을 우리가 다루겠다고 상정이 되어 있는데 구청 국장님께 이 조례가 왜 이렇게 미비되어 있는가 질문하기 위해서 국장님 좀 부탁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길훈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을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국장님을 부탁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질의하신 분에 대한 이해가 갑니까?

이길훈위원

질의는 아직 안했으니까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현재 이해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지금 이길훈위원님의 이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 이전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구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길훈위원님, 본 안건과 관계가 있는 이의입니까?

이길훈위원

예. 관계가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발언해 주세요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안건을 처음 처리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시정비국에 관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6건입니다.

이길훈위원

이 6건의 도시정비국에 관한 개정안이 의회 자체에서 제출이 되어서 처리되고 있는데, 이 6건 전부가 구청 도시정비국에서 집행하는 조례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이길훈위원

그럼 왜 이렇게 의원이 발의를 할때까지 개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물론 사안별로 개정을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구에서 개정안을 발의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다소 건건별로 개정요구를 하는 것보다 합쳐서 한꺼번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안되고 조금 늦어지는 감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가지고 개정을 요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좀 늦은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국장님 소관에 6건, 총 건이 7건입니까, 6건입니까? 정비국 소관에 6건인데 원래 조례가 몇건이냐구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전체 8건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숫자를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10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9건을 상정을 해놨는데 상정하지 못한 것이 1건이 있는데, 그럼 도시정비국에 8건중에 6건이면 2건이 오게되면 최소한 11건이야 되는데 어떤 숫자가 맞는 거예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8건이 저희국 소관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6건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알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잠깐만요. 이길훈위원님. 지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10건인데 왜 7건만 발의가 되었느냐 하는 질문아닙니까?

이길훈위원

총 몇건이냐는, 첫번째 회의 진행하는 벽두에 얘기가 10건중에 9건이 개정을 하려고 올라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건수는 기억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건수에 대해서 훑어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총괄 14건이라고 그러는데 10건, 10건 해가지고 자꾸 혼돈을 가져 오게 만들고 있어요.

송유영위원장

전부 10건입니다. 도시정비국뿐만 아니라 건설국까지 합쳐서 조례가 14건입니다.

이길훈위원

14건인데 조금 전에 서두에 10건이라고 얘기를 왜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자꾸 혼돈을 해서 답변 듣는데 혼선이 생긴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8건중에 6건이 지금 개정하겠다고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10건 중에 6건이면 거의 70-80%가 되는데 왜 이런 것을 방치해 두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 6건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속히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길훈위원

조금 전에 말씀 중에 필요하다면 개정을 했을텐데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조례의 개정이 지금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정 요구가 안된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요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요구가 안된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고요. 구청 자체에서는 8건 중에 6건이 개정하겠다고 상정이 되어 있으면 구청에서는 사전에 이런 것을 고쳐서 집행해야 할 조례를 왜 이렇게 방치해 두다시피 했으면 국장이 여기에 와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문 하나하나의 개정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업무가 번잡스럽고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실은 개정을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개정은 우리가 못봤어요. 의회가 지금 6년째 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모아서 개정을 상정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구청이 발족할 당시에는 한꺼번에 가져 왔지만은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겠다고 가져온 예는 없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상위법이 개정 된 경우에는 즉시즉시하고 있지만은 그 외의 부분은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자기 소속과에서 한두건의 조례인데 그것을 어떤 개정이 되었을 때 즉시즉시 개정할 수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앞으로는 즉시 즉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문구라든지 이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가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여기 첫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의가 만약에 있어서 우리가 의원발의로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 넘어 갔을때 구청장이 이것은 어떤 어떤 하자가 있어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다시 의회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이 이의가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훈위원

그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전에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의가 없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유영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상익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면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남상익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상익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 8동 남상익의원입니다.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회 임시회 회의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지역재개발사업시행조례인 의안번호 1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법률 5116호 ’95년 12월 29일자)이 ’96년 6월 29일자로 전면 개정시행 되고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 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 평가시에는 종전의 토지등의 가격은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제2조 제1호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며 둘째, 제3조 제2항중 “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하고 셋째, 제18조중 “종전토지 등의 가격과”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은 금액으로 결정하되”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남상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송유영 위원장, 신용훈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훈위원장대리

정철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의 토의를 위해서 약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용훈 간사, 송유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준위원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발언하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안 제19조 제2항의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를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로 하며 제33조를 제32조로, 제34조를 제33조로, 제35조를 제34조로, 제36조를 제35조로, 제37조를 제36조로, 제38조를 제37조로, 제39조를 제38조로 하며 내용중 제3조 제3항의 제36조를 제35조로, 제32조 제1항의 제35조를 제34조로, 안 제18조를 삭제한다. 이상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방금 박대준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길훈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훈위원

이 안건을 발의한 남상익의원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게 될 때 전문위원들의 설명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남상익의원

예.

이길훈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남상익의원

그래도 되지요.

이길훈위원

그럼 이 안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예.

이길훈위원

조금 전에.

송유영위원장

전문위원한테 질의하는 것입니까?

이길훈위원

본인 답변보다 좀더 연구를 한 전문위원한테.

송유영위원장

전문위원 답변해 주세요.

이길훈위원

이 안건, 조례를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검토할 때 혹시 같이 상의한 분들이 있습니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단독으로 연구를 했습니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구청에 문의해 본 사실이 있고요.

이길훈위원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인 어떤 기관하고 상의한 것이 아니고 단독으로 책을 보고 연구를 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럼 이 조례를 집행하는 구청 관계국장이나 과장하고는 상의해 본적이 없습니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조례에 대해서 박식하기 때문에 상의를 안했습니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예.

이길훈위원

왜 그렇게 상의를 안했습니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내용면에서 크게 집행부하고 상의할 것이 아니었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의를 안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처음에는 일단 전문위원들한테 나름대로 연구과제를 주지 않았습니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최근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 알렸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전문위원들은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 아닙니까? 연구를 하라 그러면 연구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 연구한 과제가 이렇게 수정안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어떤 하자가 없고 뭐 좋은 안건으로 만들어져서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에게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훌륭한 안건이면 괜찮은데 , 안건을 이렇게 발의를 할 정도로 의원들의 뒷받침을 했다면 거의 손색이 없어야 되요. 뒤에 가서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 이렇게 행정부하고도 맞지 않는다든지 또 용어의 잘못이 있다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자가 나오면 전문위원들만 믿고 우리가 발의를 했다가 이거 행정부가 잘못 되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고 다시 되돌려져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래요?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이번에 구청에서 부동의한 내용은 문맥상은 크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문맥상 잘못된 것은 없다손치더라도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의 생각은 어떤가를 말이라도 한마디 물어보고, 전화로라도 상의라도 해 보았어야죠. 아까 서두에 전부 구청하고 거의 내통을 해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수정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그렇게 된 것인줄 알고 이것 뭐 용어 몇개 고치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구청에서 용어가 잘못해석되었다고 했고 지금 삭제된 부분도 수정동의안을 내놓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실제로 필요없는 조문을 빼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필요한 안건을 보강을 한다든지 필요없는 것은 삭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례개정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 안건을 놓고 볼 때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에 아주 많이 차질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이야기예요.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본 조례안이 ’97년 4월 10일날 개정되어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안 검토를 1월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조례안도 종전 것을 복사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포된 것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물론 이 안을 상정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수정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안건을 낼 때는 사전에 안건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해주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법 조문도 뒤에 붙여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 조례안을 개정했다는 성의를 보여 주어야 하고 이 조례안이 개정되었을 때 구청에 넘어가면 구청에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잘 수정했구나 하는 좋은 반응이 와야지, 지금과 같은 이런 실정이라면 전문위원들이 연구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대로 처리하면 큰 실수를 범할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지금 토론 과정에서 여기저기 물어 보니까 차질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조례을 다루는데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다루어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전문위원은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에게 물어 봅시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에게도 물어 보았지만 이 조례를 전문위원 한사람에게 거의 위임을 해서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수정을 했는데 이 많은 조례를 100여건의, 86건이라고 해도 통계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 많은 조례를 전문위원 한두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수박 겉핥기식이고 형식적인데 이 조례을 다루는데 아주 기탄없이 기일을 두고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오늘 이 조례를 상정해 놓고 집에 가서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한 2, 3일 후에 다시 이 조례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보고 이 조례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정된 조례를 가지고 그때그때 몇번 질의 받아보고 가결처리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송유영위원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좌를 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발의한 의원이 연구검토를 해서 발의가 되어서 지금 안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사람이 이 많은 안건을 다 다루었다고 이해를 하시지 말고 발의한 의원이 연구검토를 하는데 전문위원이 보좌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이길훈위원

제가 그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해 봅시다. 지금 아다시피 우리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앞에 표면만 가지고 가면을 쓴 얼굴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안되고.

송유영위원장

그런 식의 표현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그런식은 안되고. 지금 이 안건을 대부분을 전문위원들이 다루어서 86건중에 38건만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해서 내놓고.

송유영위원장

86건이 아니고 93건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 총계는 왔다갔가 하니까 나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들이 86건이라고 하니까 86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결과적으로는 한 의원에게 전문위원이 여기에서 발의할 권한이 없으니까 전문위원에게 연구를 시켜서 각 의원들에게 안건 하나하나씩 맡아서 하라고,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결과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문위원을 시키든 누구를 시키든간에 이 전문위원 한두명이 연구한 자료를 놓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발의를 해서 처리를 하자 해서 이렇게 발의를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남상익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사실, 남상익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인데 다 같이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건 한건 발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연구를 하면 한사람이 몇건도 할 수 있는데 돌아가면서 한건씩 맡아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의를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남의원에게 전문적인 것을 물어보았자 이 연구과제를 답변할 처지가 못되어서 내가 연구를 한 전문위원에게 묻고 있는데, 뭐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지금 발언중에 죄송한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길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중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남상익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하여튼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연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나눠먹기식으로 갈라서 이런 표현은 좀 삼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나눠먹기식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돌아가면서라고.

김정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나눠먹기식의 의원발의라든지 전문위원이 이것을 전부 검토해서 나눠주었다든지 이상한 얘기를 회의과정에 있어서 회의를 위원장께서는 왜 이렇게 끌어 가시는지, 지금 안건 상정해 놓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야 할 이 시간에 지금 회의를 어떻게 끌어 가시는지 불분명하고 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답변할 요지가 있는 것인지 또는 제안자에게 답변을 구하는 것인지 확실히 해서 의제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남상익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상익의원

이길훈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고, 연구검토라는 것이 점수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심을 두고 그 분야를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길훈위원님이 우리가 개정을 했다 집행부에서 부당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심사숙고 해서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고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해요, 저도 동감인데. 지금 제가 발의한 건에 대해서 “구청장”을 “강북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이것을 연구가 모자라서 내일모레 3일까지 해서 의결할 요지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을 “금액”으로 하는 것은 4월 10일자로 개정된 것이 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그것을 참작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했던 것이죠. 그것이 오기 전에는 해당이 됐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후에 온 것을 모른 것이죠. 이것은 좀 탓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나 전문위원이 보았을 때 발의는 했지만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은 시인하고 두문제는 우리가 의결하는데 하나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길훈위원

조금 전에 매듭을 못지었는데. 분명히 제가 발언을 얻어서 남상익의원에게 질의해야 할 것을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한 것은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박대준위원이 수정안 2건을 냈어요, 수정안을 지금 냈지 않습니까?

박대준위원

예.

이길훈위원

그 안건에 대해서 제가, 그 안건을 물론 조문에 대해서 구청에 어떤 용어에 이의가 있어도 간담회때 얘기를 했지만은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이 수정안은 어떤 삭제해야 할 문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정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수정안을 내는 그 자체는 필요가 없어서 삭제해야 할 조문이 있어서 삭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연구가 왜 안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전에 연구가 안되어서, 오늘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적출을 해가지고 수정안을 낼 정도면 여태까지 연구 과정이 좀 나름대로 상당히 미비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이상입니까?

이길훈위원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남상익의원

우리 박대준위원님, 수정안이 우리 삭제안에 관한 것이에요? 여기 관련 없는 거예요?

박대준위원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이길훈위원

수정안을 낼 때에도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좀 충분히 해주고 수정안 발의를 해주세요.

송유영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세요.

박대준위원

예.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길훈위원

끝났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길훈위원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송유영위원장

누구한테 답변을 요구 했습니까? 지금 저한테 질의한 것으로 해서 제가 답변한 것으로 끝났고.

이길훈위원

지금 남의원한테.

송유영위원장

남의원한테는 질의를 안하지 않았습니까?

이길훈위원

수정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원장이 답변을 하든지 발의를 한 의원이 답변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적출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적출되었으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연구한 것도 상당히 미비점이 있고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럼 기간을 두고 연구해 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아요. 답변을 누가 하든지 해주세요.

박대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정동의안을 내신 박대준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19조 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라고 되어있는데 도시가 빠졌어요. 그래서 도시 부분을 하나 삽입시키고 32조, 가청사내에 관한 32조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4월 20일에 삭제가 되었나 봐요. 방금 남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해서 다시 수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남상익의원님 추가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남상익의원

없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대준위원님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대준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이의 제기해 주세요.

이길훈위원

지금 구청하고 간담회때에도 얘기를 해서 구청에서 수긍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도 하지도 않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렸잖아요.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누구한테 이의를 제기하신 것입니까? 이의입니까? 질의입니까?

이길훈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금 간담회 시간에 우리가 안건을 낸 부분, 이 발의한 원안이 구청에서 간담회때 지금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불응하겠다고 했는데, 이 불응하겠다는 내용은 지금 전혀 참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참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길훈위원

도시정비국장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가 있으니까 이의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도 여기에서 토론이 되야 될 것 아니에요.

송유영위원장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