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호제 의원 발언

18회 제보사위원회1996-12-05

조호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 보사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지난 11월 29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계속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보충질의·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에 관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그리고 행정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확인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감사실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보사위원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오후 3시에 감사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알찬 감사로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지적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작성하시여 보충 질의·답변이 끝난 후 즉시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고, 미흡한 부분은 해당 국·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되시기에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회의때마다 거론되는데 충혼탑 관계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이 공사가 추진되리라 예측이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탁동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으로서 충혼탑 이전을 '95년도 후반기에 시작해서 '97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탁동식위원

예정대로 추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현재 부지가 개인이 매입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한가지 건의사항입니다. 빠른 시일내 추진이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질의한 것은 생략하고 그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시 장애인 고용관계에 있어서 진주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95년도0.72%, '96년도에는 증가되어서 0,80%로 나와 있고 기준고용률이 2%입니다. 법상 보면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 진주시청 산하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보면 기준고용률은 2%인데 채용률이 '96년도에는 1%를 밑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정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기준고용률 2%에 미흡한 기업체나 공무원의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기업체의 경우에는 사실상 장애인들이 첫째는 일반인에 비해서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고 또 설령 장애인이더라도 그 사람이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사유는 첫째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그런것 때문에 기준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동부와 관계기업체에 기준고용률을 채우도록 협조를 요청하고있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첫째 장애인이 시험 응시를 해야 되는데 응시를 하는 그런 사람이 사실상 낮고. 응시를 하더라도 합격이 되지 않으면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저희들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협회와 유대를 하고 또 이번에 새로 개정된 장애인 작업장 거기에도 지난번 사회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교육을 시키기가 무섭게 기업체에서 스카웃 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라든가, 팔이라든가 그 다음 시각, 청각 등이 있는데 진주시내 어느 기업체에서 그 사람에게 알맞는 교육을 사회복지과에서 시켜가지고 배출을 해야만 되거든요. 무조건 장애인들을 고용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에 기준을 둬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그 사람이 작업을 하더라도 작업능률이 저하되지 않는 기술을 교육시켜 가지고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 다음 우리 시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시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한 사람과 응시를 해가지고. 물론 합격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진주시에도 응시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 기능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시하는 풍조에서 이런 것이 야기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곳에 조금 더 관심을 둬가지고 내년에는 뭔가 이분들에게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화장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 행정예산 절감.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하는 시기에 시 재정관계나 합리적인 운영을 생각해서 화장장을 민간인한테 이양할 그런 계획은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도 그 분야가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지금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조례 시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시 행정에 이런 조그만한 부분까지 참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비능률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각종 성금기탁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사무국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호제

조호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분명히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호위원

방금 조호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성금기탁 및 불우이웃돕기 기금운영 집행사항에 전년도 이월금과 금년도 수입액이 아직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9,078만6,000원이 남아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잔액에 대해서 암으로 유효적절하게 어떤 곳에 이 돈을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현재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7,400여만원. 재해의연금 약 1,6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연말에 약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정도 집행이 되어집니다. 또 구정을 기해서 불우이웃돕기하는데 거의 유사한 금액이 집행되어지고 또 수시 발생하는 불우한 이웃돕기를 위한 기금으로 잔여분을 비축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금년 연말에 약 3,000여 만원이 집행되어 집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위문품이 결정이 되면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를 우리 진주시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또 여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동은 동대로 시는 시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대로 하는데 같은 시 산하에서 각 과별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곳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별을 해가지고 하는지,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아주 가난하다 해가지고 동에서도 받고.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가정복지과에서도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물론 선별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께서 약 3,000여만원이 집행되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각 동별로 분배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선별해가지고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과거에는 가정복지과나 그외 사회복지관 이렇게 분야별로 접수도 하고 집행도 했습니다만, 성금의 창구 일원화를 하라고 작년도에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성금은 전부 다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금기탁자가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기탁한 그 사람한테 성금을 집행하고 그외 연말에 위문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60세 이상의 노인, 시설등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물품을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액으로 600만원 보조를 해주고 있는 보훈대상자라든지 상이군경회는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연말같은데 위문을 안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연말이나 설·추석 이런 기회에 하는 불우이웃돕기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1종 거택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등 이렇게 대충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보훈 대상자의 경우는 현충일이라든지 그런 날에 위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규

김홍규위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 융자현황에 보면 상대동 최해준씨 이 한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김홍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은 1종, 2종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치료를 해주는데 있어서 돈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우선 대납을 해주고 기한을 정해 가지고 갚아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1종 2종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신청을 하면 금액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대불을 해주고. 금액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것도 3회 분할, 8회 분할, 10회 분할 이런식으로 분납을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회수하는데는 큰 문제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동식위원

24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자기가 어떤 생업을 위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하대동이 세사람인데 자료 제출에 보면 소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영세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분이 채무를 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상이 될지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탁동식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소외 영세민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금을 지원 안 해줘야 되는데 동에서 추천되어 올라와 가지고 시에서 선정을 해서 융자를 한다.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학원을 운영하는 정도 같으면 영세민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탁동식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행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신청을 올리면 저희들이 확정을 지워가지고 내려 보내주면 이 명단을 해당 농협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이 사람에게 500만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혹시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염려해서 재산세 5,000원이상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세웁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떼일 것 같아서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로 신청이 되어져도 농협에 관계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서 융자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생활안정자금을 남겨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꼭 쓸 사람이 써야 되는데 쓸 수 없는 생활이 부유한 사람이 쓴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선정과정을 참고로 하셔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39, 40페이지에 대해서 종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주택공사에서 설립한 주공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공 아파트를 보면 평거동에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고 가좌동에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 입주할 희망자는 많이 있는데 선정할 당시에 탈락된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입주되어 있던 사람이 어떤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였는데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동안에 충분히 되어서 다른 데 가서도 생활할 수 있을 때 이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분들은 실격을 시켜가지고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정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 임대 주택에 들어와 있다가 생활이 나아져 가지고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항시 동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구로 전출을 했다든지 1종에서 2종으로 되었다든지 2종에서 탈락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을 동에서 통보를 해주고 또 주택공사현지 소장한테 그 사항을 통지를 해줍니다. 주택공사에서도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무리없이 대상이 탈락이 되면 입주 대상자 신청을 여러 사람 받아두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입주예비 후보자에서 탈락된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명단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 명단에 의해서 순서대로 통보를 하고 희망하면 입주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우리 시하고 대한주택공사 관리사무실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시에서 별도로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람이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주택공사에서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오면 그 자료에 근거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거일단의 지역에 10월에 주공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지금 그 뒤쪽으로 보면 주공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영구 임대주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영구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진주시민이 몇 세대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충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호복지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정지호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시책상 주공지역에 영구 임대아파트를 몇 동 지어야 되겠다. 근로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몇 세대 더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파악되어져야만 우리 진주시의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 아니냐, 앞으로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통계를 내어 주셔야 됩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숫자 개념상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급대상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보훈대상자중에 자활보호자 소득수준이하자. 종군위안부 저소득 모자가정, 철거세입자, 이런 사람들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주공에서 아파트를 설립할 때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그의 다른 사 기업체는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전부다 하나의 보금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라고 해놓았는데 이 영구라는 것은 유한입니까? 무한입니까?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입주만 하고 나면 평생을 살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자격변동만 없으면 영구 임대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무한이라는 말씀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감사할 때 공동묘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도착이 된 자료를 보니까 공동묘지 138개소에 1.529,966㎡의 면적에 57.601기의 기매장기수와 242.164기의 매장가능 기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된데도 더러 있습니다만 몇 군데 예를 들면 평거동 산17-2번지는 매장가능기수는 118기인데 기매장기수는 1,000기가 넘습니다. 그리고 상대동 산 43과 산42번지는 매장가능기수는 186기이고 기매장기수는 3,318기로 2,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가 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더 과장께서는 검토를 해주시고 정확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강면중 위원께서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공동묘지에 대한 기본 자료 통계가 지금까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면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사질상 기매장기수와 매장가능기수를 대충 짐작을 한 것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큰 업무과제로 삼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통계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토지소유자하고 필지수, 면적까지도 같이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대충 질의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에 보면 사업명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보호비, 노인회 활동비,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이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회 기금 조성, 노인회 운영비, 노인교실운영, 노인대학 운영비 이렇게 해서 노인에 대한 여러가지 목이 갈라져 있습니다. 물론 예산서에 보면 다 나오겠습니다만 감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통합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하나 하나 답을 해 주세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성프란치스코와 문산화정노인의 집입니다.

정지호위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1개소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성프란치스코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종사원들의 인건비고 보호비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보호비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쌀. 보리쌀. 영양급식비. 연료비등입니다.

정지호위원

노인회 활동비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총 노인을 관리하고 있는 노인회 지회가 종합복지관내에 있다가 이번에 상평분관으로 옮겼는데 노인회 지회 운영비로서 600만원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있고 여직원이 1명 있는데 인건비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다면 노인회 활동비는 안되는 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노인회활동비는 우리 전체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도비하고 시비해서 1,9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활동비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활동할 때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각 동마다 면마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고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는데 주로 등록되어 있는데는 매년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활동비는 노인회 지회 1개소에 이 많은 금액을 연간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이것을 따질 것 없이 1,92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그렇다면 특수한 사람만, 그러니까 거기에 모이는 사람만 어떤 혜택을 보는 것이지, 진주시의 여타의 노인들에게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920만원을 가지고 42개 동을 다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촌면에서 노인활동을 오늘 캠페인이라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할 때 노인회 지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주관을 노인회지회에서 한다는 말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활동할 때만 주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와 노인회 기금 조성은 알겠고 그 다음 노인회 운영비가 1개소 있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노인회 운영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사무국장과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 노인교실 운영은 어디어디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통합되기 전에 구 진주시와 구 진양군에서 각각 1개소씩을 운영했는데 그것을 종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문산에서 하고 있고 시부는 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이 72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개소에 36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사료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오실 때 우유라든지. 빵. 연필같은 것을 사 주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국기 게양대가 3개 있으면 어떤 기를 달아야 됩니까? 엊그제도 우리 위원들이 갔다 왔는데 태극기 하나밖에 없던데 어떻게 달아야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국기 게양대가 3개 있을 때는 중앙에는 태극기를 탈고 우측에는 시를 상징하는 기를 달고 좌측에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를.......
은하

김은하위원

현재 본 위원이 본 바로는 태극기가 하나밖에 안 달려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해가지고 시기를 다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고. 두번째는 경로당에 자체적으로 구입한 비품도 있고 지원을 해 준 비품도 있습니다. 그 현황을 1년에 몇번씩 지도를 해서 등록하고 있는지 그 현황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보통 시에서는 경로당비품까지 사 주지는 않고 시설과 개보수만 해줍니다. 보통 독지가라든지 주위 분이 텔레비젼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탁을 하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 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경로당마다 비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기증한 것이다, 이런 장부를 만들어 놓는데 지도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물었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 현황은 지도를 못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내구연한은 언제까지다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금방 파손이 되고 누가 기증한 것이다, 이런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장부 지도를 몇 번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기탁한 물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앞으로 그것을 지도·점검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세번째 할아버지 선생님께 노인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평가가 있고 선임기간은 얼마이며,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할아버지 선생님제도는 읍면동에서 한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 대상자는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거나 주로 교육계에 몸담으신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00원씩 해 가지고 12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1월까지 지원하고 돈이 부족해서 12월분은 지원을 안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평가를 해보셨는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연초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분명히 평가를 하질 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십시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결손가정 보호사업 추진상황에 부자세대와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지원을 다 했는데 모자세대는 대상이 479세대인데 지원실적은 441세대로서 38세대를 지원을 못했는데 지원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사업비가 14억 정도인데 여기서 지원금액은 8억7,400만원 정도로써 남은 돈은 5억3,000여만원인데 이 남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학비는 부자세대는 인문계라도 지원을 하는데 모자세대는 실업계고만 지원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학용품은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만 지원하고 아동 양육비도 6세아동에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자녀학비가 도에서 보조금이 아직 안 내려와가지고 3/4분기까지만 지원을 하고 4/4분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지원이 미흡했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오면 할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모자세대 보호대상이 479세대인데 지원 실적은 441세대이며 38세대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돈은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데 왜 38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안해줬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모자세대는 3/4분기까지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아직 4/4분기가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돈이 남아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도에서 보조금이 얼마 안 내려왔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자녀 학비라든지 이런것이 안 내려왔는데 될 수 있으면 적기에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결연실적 249구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결연을 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모자세대 결연은 청내공문도 내고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해가지고 각종 회의가 있을 때는 어려운 모자세대가 있으니까 결연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결연이 되었는데 부자세대는 결연을 요구해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세대는 249세대를 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런 것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장님 명의로서 한문도 보내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2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 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기독육아원과 진양보육원을 말합니다.

정지호위원

그 밑에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14개소라는 것은 법인체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민간어린이집이라도 생활보호대상자를 보육할 때는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이 14개소외 지원 안 해준 곳도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곳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반드시 이것은 법인체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법인체도 되고 법인체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하는 것이라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을 때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 지금 여성회 전화상담소 운영을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에서 안하고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내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뚜렷하게 실적이 나타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거기에는 어떤 직장 알선도 있을 것이고 부부간에 갈등해소 시키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매일 직원이 나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월별 지원현황에 보면 지원액이 9월이 가장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9월에는 보너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지호위원

보너스가 어디 9월 뿐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추석이 있어서 직원들 수당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정지호위원

월별로 보면 1월이 많고, 6월, 7월, 9월이 많은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주로 인건비가 많은데 6월에는 보너스가 있고 7월에 또 공무원들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뭘 받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정근수당이 있는데 주로 인건비 변동이 있어서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끝으로 과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하 위원께서 각 어린이집의 태극기가 없었다는 것과 같은 차원인데, 종합사회복지관내 있는 어린이집에 들어가 보면 원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 공립유치원에 가보면 원훈이 거의 다 없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들을 책임지고 성장을 시키는데 원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데는 원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곡의 어린이집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시설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그 안에서 뛰어 놀 수 있는 환경미화조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안에는 시설이 엉망입니다. 220V 전원이 튀어 나와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손을 대면 큰일날 것 아닙니까 !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한번 더 과장께서 그 어린이집을 둘러보고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래식 놀이시설이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계속 수선비만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 수선비를 모아 가지고 현대식 놀이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과장이 해야 될 일 아니냐. 또 하나는 진주 어린이집에 가면 공풀장이 있는데 제가 다른 몇 개소를 가본 데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주 어린이집도 순 형식적입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셋만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면 다섯명 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전시효과 밖에 안됩니다. 물론 그때는 자랑을 했는데 저는 자랑하는 것을 오히려 달리 봤습니다. 이 공풀장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에도 좋고 또 운동하는데 리듬을 깨지 않는 놀이인데 조그만하게 한평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나마도 다른 곳에는 없는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좀더 크게 설치해서 아이들이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부도 지원해주고 시비도 지원해주고 도비도 지원해주고 또 보육료도 받는데 그런데 시설 안해 주고 그 돈 다 뭐 할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옥봉이라든지 그런데는 사실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시설을 옥상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도 있는데

정지호위원

옥상에 놀이시설을 허가해 준 이 자체도 그 당시에 어떤 과장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징계를 먹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를 구입하는데 그것도 인원에 비해서 실제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탁드리는 것이 앞으로 봐서 규정에 어긋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허가를 안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립유치원이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시에도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잘 하시고 계시는데 더 힘을 불어 넣어가지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면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곡 어린이집에 갔을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그만한 침대가 있습니다. 그것 연마 안합니다. 한 이불속에 아이들을 나란히 재우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이들을 침대에 재워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새 집을 지으면 비품구입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래서 전시효과를 노리지 말고 부모로부터 보육료를 받고 있으니까 실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관계도 지난번 지적을 해주셔서 한번 알아봤는데 가격이 비싸도 내년에는 가능하면 그런 시설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수곡면 광명원에 오수처리장을 현장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생각보다 잘 되었던데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대 실시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초창기 가동은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성공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운영비라든지 여타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당분간 가동 상태를 주시하면서 하반기 정도에 전체적인 축산폐수문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것은 지역에 따라 확대 실시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미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수액 처리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질의를 했는데 수정동 화장실 증가에 대한 방안을 이번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미수액 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재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독촉기간이 넘어 갔을 때는 재산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동 화장실 문제는 현재 수정동사무소 화장실을 개보수 증축한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도 있고 또 장소도 문제가 있어서 현재 시급하게 여자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좌변기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긴급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금년이 마지막 달입니다. 기한도 얼마 안 남았는데 미수액 관계가 금년내로 완결이 되겠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보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97%내지 98%, 자동차에 대해서는 90% 정도 연말에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내시지만 자동차는 소유자 이전관계가 많기 때문에 징수액 효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자동차나 시설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도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낙동강 환경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직접단속을 못하고 진주시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관리공단으로 이첩을 하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경표위원

금년에 몇건이나 단속을 해가지고 이첩을 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준비가 안됐습니다만 10건 정도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하면 공단내 기름걸레라든지 잔류폐기물의 어떤 처리 부적정 해가지고 우리가 몇건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주로 어떤 기업체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주로 공단내 제조업체입니다.

이경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첩보고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받아본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첩한 것은 결과 통보를 안해줍니다.

이경표위원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이첩을 했는데 단속결과를 안 받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낙동강 환경관리청이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위반사항을 조치해 주시오 라고 우리가 통보만 하지,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표위원

아무리 상부기간이라도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첩을 했으면 그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 결과를 안받아 본다는 것은 상부기관, 하부기관을 떠나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경표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만 고발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도 조금 뭣합니다.

이경표위원

우리가 그것을 전화상으로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정식 공문으로서 단속을 했으면 이첩보고가 되어지고 이첩보고 후에 결과를 받아야만 완전히 1건이 매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물론 우리가 "그 결과를 회시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냅니다만 공문 통보가 안오면 우리는 보고 사항으로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꼭 고발이 되었는지, 벌금을 얼마냈는지 그 사항은 실제 그 자체에서 안해주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보고 받기는 힘이 듭니다.

이경표위원

우리 진주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인데 그러면 결과를 받아야만 그 업체가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더 이상 공해를 유발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봐야만 될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결과를 받아가지고 처리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분명히 우리가 이첩을 했다고 하면 그 결과를 받아보고 결과 후에 그 기업체가 공해 시설을 유발하는지 안하는지 그것까지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시내 대기측정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경표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업체 선정계획을 해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지금 몇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 측정소 1군데, 전광판 1군데 그렇습니다.

이경표위원

작년 감사때는 10군데 정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 감사때 말씀드린 것은 대기오염 측정소가 아니고 대기소음·진동 측정소가 우리 관내 20군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이경표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계획하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입찰을 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이경표위원

선정업체가 낙찰되어 졌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낙찰되어 가지고

이경표위원

언제쯤 되면 완전히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늦어도 3월까지는 됩니다.

이경표위원

장소는 어딥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장소는 중앙로타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옥상에 측정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전광판은 진주교 건너서 악기사 앞부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사위원회에서 진양호에 현지방문을 했는데 그때 진양호 오염의 주범이 한마디로 말해서 진양호 감시선이다 했는데 현재 거기에 경유를 쓰는 선박이 몇대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경유를 사용해서 운행되고 있는 선박은 유도선 두척하고 우리자체 감시선 한척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경유엔진을 휘발유엔진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 해놓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이 3대네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그것을 휘발유로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진양호내 배운항에 대한 보상 문제가 거론될 때 그것도 자연스럽게 거론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감시선은 언제 폐기처분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감시선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감시선 엔진을 휘발유를 쓰는 엔진으로 교체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교체해 가지고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조속히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십시오.

박용대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특정폐기물을 쓰레기차에 버리는 경우가 있을런지 모르는데 이것을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이것을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특정폐기물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정폐기물로 바뀌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름걸레. 잔여폐유같은 것을 방금 박용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반 시민들이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 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로 어디서 발견되느냐 하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 검사하는 분들이 지적해 가지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위탁처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계몽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차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은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용대위원

우리가 직접 업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가면 경비가 많이 들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쓰레기보다 경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박용대위원

받아가지고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만약에 A라는 업체에서 어떤 지정폐기물이 발생된다고 하면 위탁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당신업체는 지정폐기물이 얼마 나오니까 월 얼마씩 징수하겠다는 그런 계약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대위원

전화번호를 압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전화번호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

박용대위원

이것을 가지고 가는 업체가 진주에도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세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정화조 대행업체 관리실태 관계하고 그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계, 세번째 조금 전 이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광판 설치관계입니다. 첫째, 정화조 대행업체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환경처에서 내려온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실적계획과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영업허가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그 다음 분뇨관련 분뇨수거운반 정화조 청소 허가제한 여부 검토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저 개인이 요구한 것인데 검토의견서라든지 허가제한 여부검토안 이것을 보면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실제 진주시 업체들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것과 비교하면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분뇨관련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의 검토의견은 수세식 사용 인구 32만, 재래식까지 처리능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수거량을 보면 약 50∼60%밖에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진주위생과 동진위생 2개소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1개 업체를 더 선정을 해서 수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수세식이나 재래식이나 다 포함됩니다만 빠른 시일내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것이 전부 다 하수구를 통해서 처리가 되지 않고 남강물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많다, 이래서 진주시내를 쭉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부터 악취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있는데 진주시에서 업자들에게 원가 표현하기 곤란합니다만 어떤 압력이라든지 마지못해서 업체를 하나 더 허가해 주는 것을 보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환경보호과장의 현명하신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두 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약 130㎡ 발생이 되는데 실제로는 하루 처리가 약 75㎡ 밖에 수거하지 못한다 제가 또 계산하니까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95년도 당시에 분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발생량이 얼마냐, 그리고 두 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는 수거량이 얼마냐, 또 수거해서 처리능력이 얼마냐, 그 삼박자를 가지고 작년에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분석할 때는 우리도 충분한 자료에 근거해서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시 '97년도에 다시 한번 더 정확한 자료를 강구해 가지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직접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가신청서 반려사유가 정화조 청소업의 경우 현재 기존업체 처리능력 1억128.7톤이나 실제 처리량은 1일 74㎡로써 처리능력이 향후 수세식화장실 정화조 사용인구가 32만명까지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반려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진주 시비로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수세식으로 지원해 주실랍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 답변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조금전에'97년도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좋은 시책을 펴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미수액이 1억8,428만1,000원으로써 시설물이 5,107만 9,000원. 자동차가 1억3,320만2,000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수액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미수 원인은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건물주가 부도가 났다든지 또 소재지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동차는 소유주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또 돈도 많지 않고 해서 소유주가 좀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세입으로 징수가 되니까 이런 많은 미수금을 놔둬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로서는 두 사람의 인력을 배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량부족입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재산압류상태로 해놓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가능하면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자동차 미수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동차 중에서도 대형버스가 많은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고 대부분 승합차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의 징수율이타 시·군에 비해서 1, 2위를 다투고 90%가 넘습니다. 징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경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전광판은 다리목에 설치한다고 했고 측정소는 중소기업은행 옥상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 하나만 할 것입니까? 도동쪽에는 안 할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도동은 내년에 공단지역에 하나 더 설치하려고 내년 예산에 상정해놓았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측정소 하나 전광판 하나 그렇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우리 시는 측정소 2개, 전광판 1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정소는 이미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상봉동동에 있는 것 말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지호위원

분석을 어디서 할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분석은 환경보호과에서 매터로 할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같이 할 것입니다. 통제실이 별도로 같이 있을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자면 컴퓨터를 다룰줄 아는 기술자도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기술자를 한 사람 채용해야 됩니다.

정지호위원

아직 채용 안되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채용 안되었습니다.

정지호위원

왜냐하면 가동하고 난 뒤에 기술자를 채용하면 늦으니까 지금이라도 두분을 빨리 채용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그것이 모니터로 해서 전부 다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지호위원

거기에서 일단 전광판으로 내보낼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있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무조건 설치해가지고 인력을 달라고 하는 것도 뭣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 우리가 인력을 댕겨 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과장께서 잘못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료가 오면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모든 분석은 자동적으로 다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빼보고 우리말을 컴퓨터로 쳐가지고 삽입하는 그런 간단한 작업만 하는 것이지 분석 데이터를 인력적으로 조작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예를 들어 기사가 X-레이 촬영을 했다, 기사가 촬영을 했으면 측정한 자료가 다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가 판독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 병명이 왔다 갔다 한다. 저는 거기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X-레이로 비교하자면 판독을 기계가 다 합니다.

정지호위원

다 하는데 컴퓨터만 조작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모든 자료를 빼고 읽고만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자료 분석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빼주고 나면 빼고 첨가할 것은 컴퓨터에 한글로 쳐 넣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수치는 자동으로 분석이 다 됩니다. 위원님, 나중에 설치해 가지고 그때 가서 같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기계가 설치 안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고 하셨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

정지호위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분석을 못하고 판독을 잘못해 가지고 전광판에 입력시키는 것이 안 된다고 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분석을 잘못해 가지고 입력이 안되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컴퓨터도 사람이 만들었고 따라서 분석도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계라도 입력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스템은 전광판에만 입력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뭐냐하면 만약에 대기오염이 5개 항목이 표출되는데 그것이 인체에 치명적으로 수치가 오바되었을 때 경보할 수 있는 싸이렌이 울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실에서 그 수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존이라든지 아황산 가스가 오바되면 그것은 언제든지 시청에서 버튼을 누른다든지, 경찰서에서 버튼을 누른다든지 어떤 경계를 둘 수 있는 장치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것은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이 항상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존이나 다른 어떤 것이 수치가 오바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시청이나 경찰서에 민방위본부 시스템처럼 싸이렌이 울릴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장치는 불가능하고 사람이 분석기를 보고 수치가 오바되면 그때 싸이렌을 울려가지고 시민에게 경각심을 줘도 늦지는 않습니다. 대기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날아왔다가 변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동으로 가능합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정수권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미화과장에게 질의를 하기 전에 한가지 칭찬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주식회사 녹색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초전동에 매립되어 있는 제 1단지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소각이 정말로 부실하다 그래서 제가 4일전 새벽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소각쓰레기를 부어놓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10분간 봤는데 나중에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소각이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소각이 정말 잘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환경미화과장께 그동안 애써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말썽이 많습니다. 결국 이것은 각 세대마다 습기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물기 있는 것을 갖다버리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 차량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오수를 길바닥에 홀린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차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가면서 맨홀에다가 그대로 오수를 흘려 내리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쓰레기 봉투를 획기적으로 우리 진주시에서도 개발해 가지고 전국에서도 본 볼수 있는 그러한 쓰레기 봉투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밑에 조그마한 구멍을 몇 개 뚫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아이들 공 같은 것 보면 우리가 후∼불면 공기가 들어오고 빼버리면 공기가 나오는 그러한 스타일의 장치를 하면 가장 좋지 않으냐. 그렇게 되면 물이 차면 앞에 꼭지만 열면 물이 내려오고 닫아버리면 물이 안 내려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돈도 얼마 들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환경미화과장께서는 그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실천에 옮기면 될 것 아닌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권

정수권환경미화과장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지난번에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료화하는 방안, 지렁이 사육 방안, 퇴비화 방안,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 가지고 없어지는 방안, 그리고 어제 팩스를 받았습니다만 도비 20%, 시비 50%, 주민부담 30% 해가지고 아파트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도입하는 식으로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잘 된 곳을 견학을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례기하고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을 내년 1/4분기까지 마치고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정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 두고 연구 과제인데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 지난번에 진공 청소차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척 사항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진주시에 보면 가로수를 많이 심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낙엽수 및 목질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제초된 부분, 농산물 폐기물 이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지. 또는 퇴비화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연구를 해보셨는지 세번째, 음식물 찌꺼기 종류에 대한 봉투 그런 사업이 다른데는 벌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환경미화과장

첫번째 말씀하신 도로노면 청소차 구입은 추경이 조금 늦게 되어 가지고 11월 25일 저희들이 기종을 확정 지워가지고 도비 2,100만원. 시비 7,500만원해서 9,600만원으로 구입 의뢰를 용도계에 해 놓았습니다. 구입의뢰를 해 놓으면 2개월내로 된다고 하니까 빨리 구입되는대로 간단한 청소식이라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문분석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음식 쓰레기에 농산물 부산물이 점유하는 비율이 52%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음식물 찌꺼기 수거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대단위 농협이나 원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차량을 가지고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관내에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오기로는 돼지사료 내지 오리 사육에 아주 적합한 사료가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음식찌꺼기 부분은 이번에 사실은 1억5,200만원의 예산을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을 시장님한테 연기를 시켰습니다. 연기를 시킨 이유가 지금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제각기 달라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어느 것이 정답인지, 어느 것이 최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인지는 사실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제가 강면중위원님하고 창원. 진해쪽으로 가보고 사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창원시에서 퇴비화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도 고양시는 1일 15톤 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시운전하고 있고 의왕시에서 15톤, 대규모 음식 쓰레기 퇴비화시설 7개소가 대구, 대전. 경기 등에 있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이 광주, 전라북도 등에 있는데 이런 시설이 잘 되었다고 발표된데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에 저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가가지고 좀 배워 오겠습니다.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는 이것이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위생지도과에서 이번에 조금 파악을 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급식시설 부분하고 또 농가의 집단 소비체, 가축 사료를 할 수 있는 소비체, 대형 음식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료화하고 음식 찌꺼기도 수거해 갈 수 있는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음식물 찌꺼기도 제거가 되고 또 농가에서는 가축을 키우는데는 제일 강권이 비용절감 부분이 사료입니다. 이 사료부분을 해결해 줌으로써 음식찌꺼기수거하고 연계가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까지는 전반적인 검토를 '97년도 상반기인 3월 이전에 저희들이 마쳐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시행할 것은 시행하려고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세번째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봉투는 다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환경미화과장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재활용품은 자원재생측면과 또 환경오염 측면에서 부각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국가정책이 분리 수거 의무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별도로 그때 되면 제작이 안되겠느냐, 지금 상태로 하게 되면 조례나 법률의 뒷받침없이는 시민들을 강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당장 유료화 해가지고 분리 배치한다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 안계시면 환경미화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미화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정기동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봉사자 사기앙양 해가지고 생일선물 전달에 노인복지·재가복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한테 생일 선물을 전달한다고 했습니까?
기동

정기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저회 복지관에 와서 봉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주로 어떤 봉사입니까?
기동

정기동종합사회복지관장

주로 교양강좌나 레크레이션. 재가복지 이런데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96년도에는 재가복지에 생일선물이 하나도 안나갔는데
기동

정기동종합사회복지관장

여기에 보시면 가사나 결연 이것이 전부 재가복지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정남권씨는 결연을 무엇을 했습니까?
기동

정기동종합사회복지관장

보통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재가노인하고 불우한 사람한데 매월 자기가 약정을 하는데 2만원 내겠다 하면 2만원을 내고 3만원을 내겠다 하면 3만원을 내어가지고 결연한 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창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 안계시면 종합사창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위생지도과장 이병규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위생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허가 신고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로부터 거리가 준공업지역이든 일반상업지역이든 전부 200m이상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단란주점이라든지 200m이하로 된곳도 있습니다. 87m, 150m, 165m도 있는데 이렇게 허가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허가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까지는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그것은 어느 업종 구분없이 안됩니다. 담장으로부터 200m 이것은 상대 금지구역이다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것은 해줘도 좋다는 통보가 오는데 자료에 보시면 200m이하가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의 심의위원회에서 200m이내 저만 저희들이 해준 지역입니다.

정지호위원

문제는 거기에 기인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허가라는 것은 물론 진주시에도 있는데 단지 교육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승인을 한다는 것은 법상 학교로부터 거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어쨌든 좋다고 하면 무조건 시에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권자는 진주시장이잖아요.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교육청의 심의위원회에 시 위생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경찰서 방문과장, 관계 기관 관련과장등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 몇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거리는 학교 담장으로부터 직선 거리입니다. 직선거리지만 실제 현지 위치에 가보면 길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골목을 몇 번 거쳐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87m까지도 있는데 이런 컷은 직선거리는 짧지만 현장의 위치 상태로 봐서는 학생들하고 크게 관계가 없은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순된 점이 이 법을 만들 때는 학교 정문에서50m 직선거리지만 담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담장이든 거기서 200m이내는 안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방금 과장 말씀대로 골목이 꼬불꼬불하든 어쨌던 간에 학교 주의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유로 허가 되어졌다는 것은 한번 더 숙고를 해야 되기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허가가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무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심의가 되어졌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조금 법을 벗어난 소위 어떤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위생지도과장, 물수건업체가 자료를 보니까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유통되는 물수건이 3만개인데 물수건 하나 때문에 종업원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가 도로를 매워야 되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생기는데 각 업소에서 물수건을 자가 생산해서 제공하는 그런 것도 한번 권유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물수건 업체 4군데를 제가 금년에는 두 번 둘러봤습니다만 다 영세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처리량도 얼마 안됩니다. 한 업소가 하루 5,000매에서 10,000매 정도인데 그 규모도 빈약하고 영세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물수건을 생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물수건 위생 관계는 금년도도 두 번 위생 검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생관련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두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루에 음식찌꺼기 쓰레기가 배출되는 추정량이 140t입니다. 그렇죠?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140t이면 어마어마한 량인데 진주시에 10kg이상 배출되는 업소가 119개 업소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단속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리고 재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과소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단속이 안됩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가 경상남도 좋은 식단 시범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지도라든지 홍보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좋은 식단이라는 것은 주가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쓰레기가 140t이라고 했는데 이것부터 좀 이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140t은 조금 전 환경미화과장이 음식물 쓰레기중 52%는 농산물 부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140t이 전체 음식물의 쓰레기가 아니고 이중에 52%는 전부 농산물 부산물입니다. 예를 들면 배추, 무우, 과일껍질이 주종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순수한 음식물 찌꺼기는 140t중에서 48%밖에 차지를 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8%도 저희들이 더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에서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식단 추진과 병행해서 음식 쓰레기 적게 남기기, 안 남기기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서울 일부에서는 농협하고 농산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밭에서 양파나 배추, 무를 추려가지고 쓰레기가 안 나오게 해서 농협직판장에다 공급을 해가지고 배달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진주시의 실정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지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위생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생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여성회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문산분관 조경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한가지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이스카 향나무가 시재되도록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가이스카 향나무는 식재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가 가이스카 향나무라는 것은 여름에 적성명을 유발시키는 나무로서 포자가 겨울동안에 전부 다 가이스카 향나무속에 누워 자다가 여름되면 부화가 되어 그 주의에 있는 배나무 단지에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문산을 중심으로 4㎞이내는 배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재기되어 민원이 발생해서 보상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 주십사하는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배룡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경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녹지과 했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이것은 완전히 설계서가납품이 뉜 것은 아니고 조경계획을 결재를 받기 위해서 대충 녹지과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실제 실시설계는 별도로 할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업무보고로서 분관에 대한 계획인데 대충 해놓았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여기에 대한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작성이 된 것이 아니고 조경계획을 어느 정도라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면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기본설계처럼 한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못을 매립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검토해서 기존 연못을 살리는 방안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한가지 과장께 충고 말씀인데 여성회관장하고 저하고 입씨름하기 싫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장이고. 또 이런 자료를 요구할때는 정확한 자료가 되어야 되지. 대충 이렇게 하겠다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께 지적을 하면 잘 몰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나무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것을 이것은 우선 이렇게 해 놓은 것이다,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모든 여성회관 소관의 업무보고서는 대충적이고 전부 다 엉터리라고 처리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본 설계를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못을 매립하는

정지호위원

제가 연못을 두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는 설계 도면에 무슨 나무를 몇 개, 어디에 심는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봤을때 앞으로 이대로 조경을 할 것이라고 봐야 되지, 우선 아무데나 그려 놓은 것이다 하면 감사 자료자체가 엉터리다 이말 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감사보고 서류가 아니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녹지과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배룡나무나 가이스카 향나무는 적성병을 유발시키는 매개체이니까 설계에서 빼라고 하십시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3,5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를 했는데 12월에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운 날씨에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릴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3,500만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성토비를 제의한 나머지 조경사업비입니다. 성토가 되지 않으면 조경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문산 체육관 공사가 10월부터 재개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칠려고 했던 것이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 재개를 못해서 지금 12월중으로는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성토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해가지고 연내에 마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봄까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나무를 언제쯤 심을 예정입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춘식을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난번에 12월에 조경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토가 안되어서 나무를 못심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하기로 성토가 안된 상황에서 3,500만원 예산을 무엇 때문에 확보했느냐. 성토부터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을 거꾸로 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사업비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거꾸로 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별도 공사를 해가지고 성토를 해서 조경을 할려고 한꺼번에 5,000만원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문산 체육관이 바로 대문에 인접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장비를 대어가지고 단독으로 공사를 하면 오히려 예산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공사를 할 때 같이 성토를 해 줘라, 그러면 같은 시장 산하에 있으면서 공사비를 좀 더 절약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서 시장님이 성토사업비를 확보를 안 해주셨고, 또 체육관 공사가 문제가 있는 바람에 공사가 조금 늦게 되었는데 사업비를 사장을 시키고자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께서 자꾸 변명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3,500만원 예산을 확보하면 안돼요. 1회 추경때 3.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장되어 지금 내년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5,000만원 요구했는데 시장이 5,000만원을 안 줘서 사업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됩니까 !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성토사업비를 제하고 나머지 조경사업비만 확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됐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위원

7페이지 칭찬대회. 이것은 입상자들 시상만 하고 나면 끝날 것이죠?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예.

탁동식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여기에 참석 못하는 사람들도 칭찬하는 그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나누어줘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칭찬대회를 했는데 10회쯤 되면 현재 원고를 전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그중에서도 우수작만 책자로 발간해서 보급을 할까하고 저희들도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문산 여성회관의 성토관계인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여성회관장에게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걸핏하면 우리 보사위원회 뿐 아니고 다른 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이 돈을 안줘서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이것이 아주 불쾌해요. 왜 불쾌하냐 하면 시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부시장이 할 일 따로 있고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 계장이면 계장 나름대로의 축척된 자기 노하우에 의거 해 가지고 맡은바 직책을 완수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분들이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찾아서해야 되는데 진주시장이 이런데까지 관여한다 그러면 그것은 시장이 아니라 차라리 전부 공무원들 다 나가고 시장 혼자서 여성회관장도 하고 계장도 하고 위생과장. 보건소장 다해 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 우리 진주시 체제가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물론 답변을 매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시장이 예산을 안줘서 그렇다,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비단 여성회관장뿐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상임위의 과장들도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중에 본회의에서도 거론할 수 있는 문제거리지만 이것 참 문제입니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나는 점은 예산을 시장님이 안줘서 그렇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라, 그렇게 결심이 났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부를 수도 없고 시간이 바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두고 관장께서는 잘하겠다고, 또 잘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께서는 창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전결할 것도 있고 각기 다 틀립니다. 그런 단계가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시장에게 떠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위계체계가 진주시는 안 서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권한을 진주시장이 전부 다 가지고 있다하면 말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과장께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한성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정동마을에서 가호마을까지 식재한 벗나무를 다시 식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우

한성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식재를 작년 가을에 했는데 그 중에서 활착이 된 나무는1년이 넘었습니다. 새로 식재를 할 경우에 이미 어느정도 활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무리가 갈 것이고 지난번에 보식을 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봄에 다시 활착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공업자로 하여금 3년동안 하자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보식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덩이를 깊게 파서 밑에 퇴비를 충분히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우선은 그렇게 하면 활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2년이 지나면 분명히 고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꾸 2중, 3중 예산을 들이지 말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오는 좋은 흙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가 가지고 다시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우

한성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전문기관에 어떻게 하면 나무를 척박한 토양에 빨리 활착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해 가지고 나무를 생육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위원

13페이지. 손실보상금미수령자현황, 이것은 회의 때마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성우

한성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조치할 때 그때 늘 나왔습니다.

탁동식위원

현재 수령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우

한성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근본 수령거부내용은 이 사람의 보상 대상 물권을 당초에 축산하고 토지하고 축사관리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정식 감정을 하기전에 시 관계자로부터서 구두상으로 얼마 주겠다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 약속에 의하면 현재 이 보상금 결정금액보다도 500만원이 더 있습니다. 결국 500만원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못 받겠다 근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탁동식위원

이 돈은 공탁해 놓았습니까?
성우

한성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금년까지 수령을 하지 않으면 부득불 공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이런 것은 상의를 해서 좀 빨리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성우

한성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 사람하고 저희들하고 수십차례 절충을 하고 나름대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많이 강구를 했는데 좀처럼 설득이 안되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김종규위원

이 분이 지난날 광역쓰레기 반대 추진위원회 총무도 했고 나이도 젊은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구 진양군 의회에 몇 번 찾아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시켜가지고 보상을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한성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보상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시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소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이 내동에 민원이 일어날 수 있게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안 내보내면 자꾸 이런 민원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500만원인데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앞으로 500만원보다 더한 민원이 계속 일어납니다.
성우

한성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지금은 500만원보다도 그동안 못 찾아먹은 이자까지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땅이 1,0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 사라. 다 사는 명분도 저희들이 업무상 필요할 것 같으면 사겠지만 업무상 필요없는데다가 그 당시 그 사람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만원을 주고 옹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옹벽 2,000만원을 하지 말고 땅을 다 샀을 것 같으면 이것이 다 해결되었을 것인데 그 당시의 과정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번 서로 절충을 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일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공사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낭비한다고 했는데 공사설계 변경을 많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우

한성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설계 변경을'92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률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시키면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결국 다른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 줄여야 되는 물량이 시트를 미리 깔아봐야 결국 그 만큼 낭비되는 것이고 햇볕에 바로 노출시키면 손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줄이면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그 이듬해의 쓰레기 처리계획을 세우면서 금년에는 어디까지 시트를 깔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설계를 하면서 다소 등한시한 부분이 있은 것이 환경부장관에게 이러 이렇게 전부 보완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원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청에서 와서 지적할때마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안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계속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

한성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잘 받아 보았는데 약품을 구입하면서 견적서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약품 구매 요청이 오면 약품 도매업소에게 통지를 합니다. 약품 도매업소가 진주에는 보건약국 1군데 있고 마산지역은 8군데가 됩니다. 그 관계되는 업소에 언제까지 보건소에 오라고 통지를 하면 보건소에 오면 복지회관 장소를 빌리거나 보건소장 방에서 견적서를 써 내라고 해가지고 최저가견적업소에다가 계약체결을 합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내년부터는 보건소 약품구입방법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내년부터는 의료보험수가 책자에 의한 전 품목을 단가계약 입찰 체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액이 될 때 신문광고를 해서 입찰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라도 택해서 전 품목을 입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떤 약품을 구입할때 예산서 부기내용과 같이 똑같은 가격으로 응찰한 업소는 아예 입찰에 응시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견적서 들어온 것을 보면 어깨서 똑같은 견적이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보건소에서 적어 낸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견적서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견적서를 한번 훑어 봤습니까? 보고 결정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제일 낮은 견적서를 제출한 업소를 우선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비싼 업소는 참여를 많이 안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비싼 업소. 낮은 업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째서 견적서 가격이 똑같이 동일합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8월 16일 견적서에 복산약품하고 창원약품하고 견적서 가격이 1,812만5,160원으로 거의 다 똑같습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내년부터는 전 품목을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견적서만 받아가지고 보건소 직원이 작성한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지적을 해 주시니까 내년부터는 전 품목입찰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의아심 갈 수 있도록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견적서를 넣으면 높낮이가 있듯이 약품가격을 차이를 둬가지고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약을 구입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동일가격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참 이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과장께서는 견적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낮은 가격에 줬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좌우간 저희들은 낮은 가격만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조달청 가격입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조달청 가격도 있지만 의료보험수가 보다 10%정도 싸게 해가지고 주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본 위원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이 자료를 과장에게 한번 보여줄테니까 보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직에 전문직으로 보직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국민건강증진법이 새로 재정이 되어 가지고 '95년 9월 1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되어 가지고 보건사업이 많은데 행정직들은 전문직에 대한 용어라든지 깊이 있게 법령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직은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보해 가지고 보건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는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김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사실상 전문직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 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요원이 와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건의를 한다든지 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약사 감시원 현황이 나오고 단속반 3개조로 나누어져 가지고 유효기간 및 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병원에는 단속을 안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병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사람중에서 2인 1조로 병원, 치과의원. 일반의원, 한의원 등 같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정지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병원에 약사가 한 사람도 배치가 안된 데가 상당 숫자가 나옵니다. 약사 배치문제는 단속을 하면서 신경을 안썼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어제 사무실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약사수가 많이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약사가 전부 몇 명인데 개업한 약사가 몇 명이고 병·의원에 종사하는 약사가 몇 명, 제약업소에 종사하는 약사가 몇 명, 기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약사가 몇 명. 미취업자가 몇 명인지, 그래서 미취업자 약사현황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에 미취업자 약사 수가 저희 관내도 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병원에 단속을 해 가지고 약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겠고, 만약에 약사 수급자체가 근본적으로 미취업자가 없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어서 저희 시 보건소 자체에서 병·의원에 약사를 꼭 채용하도록 할만한 그런 여진이 좀 잘 안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그런데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보면 1일 평균 약 조제가 80건 이상되면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수급이 되고 안되고는 병·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업주가 할 일이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는 사람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틀림없이 맞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탁동식위원

병원에 약사가 없다는 걸 알면 시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할 것입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병원급에는 약사가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의료급도 조제 건수가 80건 이상 되면 약사를 둬야 될 것 아닙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탁동식위원

우리 시민들은 약사가 다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확대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위원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7페이지 예방접종 보균자 찾기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접종의 대상자보다도 보균자가 될만한 우려지역. 그러니까 집단급식소라든지 어떤 식품대행업소라든지, 아주 취약지역이라든지, 전년도에 보균자 환자가 발생한 인근지역의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금년에 얼마나 찾아내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보균자 4명을 찾아내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어느 지역에서 찾아내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장소까지는 현재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장소는 주소지가 별도로 방역계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보균자 찾기사업이 대단할줄 알았는데 4명 찾아내었다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된 것 아닙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검사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4명 찾은 것도 성과가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1만내지 2만건 정도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건수가 4명밖에 안된다고 해서 자꾸 의아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찾은 사람이 4명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탁동식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아까 병·의원 약사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현행법상 약사를 두지 않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제재조항이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약사를 둬야될 대상 의료기관에서 약사가 없을 때는 1차 약사 채용을 하도록 시정지시를 하도록 조치하고 2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15일 되는걸로 알로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탁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약사 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다룰 일은 아닙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약대는 인기학과인데 약대를 졸업하면 자기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점포를 개설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기업체나 여하간 자기가 월 수입성을 봐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병력에 대한 의무 복무기관을 의사제도와 같이 그런식으로 정책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국민전체를 위한 하나의 길 아닙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의사들은 무의촌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상 병력의무 대신으로 무의촌에 근무를 하지만 약사들은 무의촌애 가서 사실은 하루에 80인이상 조제할만한 그런 촌이 없고 탁 위원께서 지적하신 개인·일반병원에 약사가 없은 의료기관은 정식적으로 있게되어 있으니까 조치를 해라하는 것은 개인·일반병원에 군복무대신 정책상 정부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 보건당국에서 건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지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중앙에 한번 건의한다든지 할 것이고 과장께서 답변하질 때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차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당병원에 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사실상 약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확실하다면 저희들도 시정지시라도 했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얼마 전에 예산을 인상해서 내년도부터 약사를 수급할려고 희망자가 있는가를 약사회라든지 이런 곳에 알아봤더니 실제 보건소에 근무할 약사가 진주시내는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인데 관공서에도 오기를 꺼려하는데 개인병원에 약사들이 갈 인력이 진주에 충분히 있을런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시정지시를 한 이후에 못 구했을때는 또 2차 행정까지 해야되는데 그러면 업소를 폐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함부로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지호위원

거기에 덧부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병원이라는 곳은 힘든 하나의 업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전기 2급 전기 1급 기사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법은 몇 kw이상 되면 반드시 전기기사 2급 아니면1급을 근무를 시켜야 되고 그 자격중을 다른 곳에 대여를 할 때는 과감하게 법적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로 봐서는 수급이 안되면서도 무조건 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전기 2급 기사를 데리고 오는데 월 150만원 주겠다, 또 다른데는 벌과금이 나오니까 170만원 주겠다 오라, 이렇게 경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똑같은 부류이거든요. 그런데 국민건강을 위한 하나의 병원에서 그냥 조금 다루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눈감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병원에서 약사를 채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기다 등등 해가지고 여태까지 묵인 해온 이 사회풍조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대 종합병원같은데는 약사가 20명인데 기타 종합병원인 제일병원. 반도병원. 고려병원은 약사가 한사람 뿐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환자가 어디 70명, 80명뿐이겠어요. 기백명 쏟아지는데, 그다음 일반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보건소 보건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의무과장

보건소 의무과장 황혜경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보건소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보건소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윤재덕기술담당관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윤재덕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자체에서 고기를 기르고 있습니까?
재덕

윤재덕기술담당관

지금 비단 잉어를 2년째 기르고 있는데 자체로 부화가 되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성장 과정이 좋습니까?
재덕

윤재덕기술담당관

예. 상당히 좋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이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때 폐수처리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봐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폐수처리하는 방법은 전국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질소분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 가가지고 바다에서 적조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처리방법을 개선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처리방법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재덕

윤재덕기술담당관

그 방법은 사실상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법은 표준 슬러지법이 환경부로부터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가지고 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전문가적인 교수들의 새로운 발표가 없고서는 저것을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현재 저희 직원들이 매년 견학을 다 시에가 보고 있습니다만 대개가 그 방법으로써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은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좋고 금년에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질소는 수질 기준에 아주 못 미치는 정도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을 아직 검토를 못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표위원

바다에 적조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전국적으로 하수 처리하는데 질소분이 많아가지고 일어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매년 하수처리는 정화가 잘되어 나가는데 그러면 바다 적조현상도 개선이 되어야 될텐데 매년바다 적조는 더 심하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수처리하는데 질소분이 많아서 그런것이거든요.
재덕

윤재덕기술담당관

그런 내용의 발표는 있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1일 9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설기준이 60PPM인데 1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흘러감으로서 산소공급도 되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사항은 전문성있는 교수들의 어떤 발표가 안 있겠느냐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개선이 자꾸 되어지면 적조는 매년 적게 일어나야 될 것인데 해마다 적조현상은 더 심화되지 않습니까 !
재덕

윤재덕기술담당관

낙동강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 아니겠느냐..........

이경표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리하는 그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네요?
재덕

윤재덕기술담당관

시설구조가 전부 그렇게되어 있고 증설공사는 조금 개선된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경표 위원께서 방류수에 대해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총 인과 총 질소의 허용기준이 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도 질소하고 인하고의 기준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강화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질소하고 인하고 배율이 1:6인가 적당하게 섞였을 때 아마 적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허용기준이 강화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설을 더 해야 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윤재덕기술담당관

작년까지는 질소와 인은 시험 항목에 없었던 것이 금년부터는 시험하도록 질소와 인이 들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에 이를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TN은 60PPM. TP는 8PPM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입해서 방출하는 것이 유입이 11에서 12, 방출에서 그런 시설은 없더라도 TN과 TP가 방류수에는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은 8에서 7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처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이러한 전문성이 있는데 세미나라든지에 참석해서 남의 소리도 듣고 의견을 제시도 해서 향상되는 쪽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총 인이나 총 질소에 대한 항목을 아무 규제없이 흘려 보냈는데 올해는 한도선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도선을 정해 가지고 하면 이것이 내년이나 후내년에 가서 어느 선에서 더 강화를 시켜 나갑니다. 그러면 더 강화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시설로서 어떻다고 봅니까?
재덕

윤재덕기술담당관

지금 시설로서는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대한 축산폐수나 농작물에 대한 오염도를 더 발생 안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지금 이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보충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1996년도 보사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종료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감사결과 강평을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 전에 잠시 간담회를 갖고 감사결과를 조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실시한 1996년도 보사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강평을 정대영 보사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 5일까지(7일간) 1996년도 보사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와 더불어 시 행정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자치시정을 다지고 시민이 여망하는 민의시정, 봉사시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신 점을 높이 평가드리며 우리 보사위원회 소관분야 시책 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노인 및 여성과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과 위생 및 건강증진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으로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쓰레기 소각 시설의 완벽한 가동 처리와 기타 환경 보존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식품, 위생관련 개인서비스업의 불법 변태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장애자 전용 작업장설치 운영사업은 소의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운영이 기대되며, 또한 수곡면 소재 광명원대 축산단지에 대한 축산 폐수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진양호 상수원 수질 보존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확대 설치가 요망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시민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시정 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12월 2일과 12월 4일 실시한 현장확인시 시정추진 과정에서의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더욱 노력토록 함으로써 본 위원창의 감사활동이 참된 의정활동으로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다소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보건. 환경, 복지수준 향상 요구는 날로 증가함에도 이 분야에의 예산투자 상황은 다 분야와 대비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으로서 향후 시민의 보건, 환경, 복지향상을 위한 분야의 예산투자율 증가가 요망되며. 사업의 계획성있는 추진보다는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이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예년에 반복되는 업무 수행에만 매달리고 창의적이고 경영수익적 차원의 새로운 업무 발굴이나 시행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으며, 각종 필요 약품 구매시 일정기간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초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에 의한 방법이 아닌 필요시마다 견적에 의한 방법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 예산집행이 필요하며, 맞벌이 부부로서 여성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변화추세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립어린이집의 증설 또는 증축이 요망되며, 현재 운영증인 어린이집의 교재와 시설은 새롭고 안전한 교재의 추가 확보와 시설의 적정 면적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측은 행정사무감사시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의하여 참된 자치시정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사위원회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평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