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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태학 의원 발언

2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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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박대준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준의원입니다.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6일 조례 제58호로 시행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의 일부 보완이 필요한 구성 요건과 기능, 회의소집 내용 등을 관련 규정에 맞추고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조 제2호중 “구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동조 제3호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둘째, 제3조 제3항을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셋째, 제4조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하여 위원장 직무내용 요건에 맞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제5조 제2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의 “개회하고”를 “개의하고”로 하여 회의의 구성요건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다섯째, 제7조 제1항중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하 구로 한다”로 하며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식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제8조중 “강북구”를 “구”로 하며 일곱째, 제11조에는 회의록에 대한 조항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 위원회의 회의시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도록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 안건등 심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신청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연구 검토하고 또 동료의원들의 발의로 인해서 이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다시 이렇게 개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완전무결하게 용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없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없는 것입니까? 혼자만 읽은 것입니까?

송유영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각 위원님들 한테 배부 안했지요? 다음부터 검토보고서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오늘 깔았어요? 그것은 그렇고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길훈위원

보고서는 원래 평상시에는 주던 것이 오늘은 없어서, 뭐 좋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으니까 그건 그렇고, 옆에 계시지만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2조 제2호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3호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 이래 놨습니다. 어제도 이 용어만 수정을 해가지고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어서 통과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개정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위에 이 조례의 제목이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다른 구가 아니고 강북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다 강북구내에는 구청장이 유일하게 한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있는데 이 한사람을 꼭 지칭을 해서 이렇게 뒤에다 확대 해석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북구는 강북구조례니까 강북구청장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하면 모든 것이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강북구는 강북구 조례니까 강북구청장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하면 모든 것이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이렇게 집어 넣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괄호로 해서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삽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문구 하나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대준의원

구청장과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길훈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명칭이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특별시도 있으니까 서울특별시를 붙였고 또 강북구를 붙였습니다. 이 조례에 해당되는 구청장은 강북구청장이란 말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구청장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하는 설명을 해주어야 하냐는 말이죠?

박대준의원

강북구청장이라 함은 지자제를 통해서 각기 분리되어 있는 자체 고유권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조례이지 부산시의 조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하면 구청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하나면 “구청장”으로서 모든 명칭이 끝을 냈는데 여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까지 길게 또 토를 달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말이죠?

박대준의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구청장을 계속 위에서부터 즉 말하자면 2조 3항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후로 해서 통일하기 위한 하나의 명칭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는 강북구청장이 하나밖에 없다 말이에요. 둘이 될 수 없고 셋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박대준의원

즉 말하자면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해서 계속 통일하기 위해서.

이길훈위원

용어의 해석상 그렇게.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답변하는 사람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해주세요.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의원

앞에 조문에서 계속 구청장이라 칭하니까 통일하기 위한 하나의 표기의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왜냐 하면 누구 발의한 위원 입장에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조례의 조문이 정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것은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고 용어의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붙일지언정 장정식 구청장이라든지 이름은 붙일지언정 구청장은 한사람밖에 없는데 이 구청장을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에 나열해서 법조문이 간단하고 구민들이 빨리 알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까지 괜히 필요없는 설명을 뒤에 붙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박대준의원

여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을 편의상 앞에 조문에서 그렇게 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라는 약칭을 써서 이렇게 칭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앞에 “구청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구청장”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용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대준의원

그러니까 약칭.

이길훈위원

이것은 분명히 강북구 조례입니다. 강북구 조례인데 구청장이라고 하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한사람만 칭하는 것입니다.

박대준의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압니다. 한사람밖에 없는데 왜 구청장이라 칭하냐 이것이죠.

이길훈위원

한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히 구청장이라 칭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구청장이라고 간단히 칭하면 됐는데 뒤에 복잡하게 용어의 해석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박대준의원

공식명칭을 안 넣고 무엇을 넣어야 하겠습니까?

이길훈위원

이것이 공식명칭입니다. 구청장도 공식명칭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해서 강북구청이 다 들어갔어요. 강북구가.

송유영위원장

회의진행을 이렇게 두분이 좌담회식으로 하시지 말고 한분이 질의를 하고 한분이 답변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가는 것은 오늘 중이라도, 다음에 충분히 답변 준비가 되었을 때 답변하여 주시면 회의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이길훈위원

아니 제가 조문 하나하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조문 하나만 얘기한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계속 질의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길훈위원

조문 전체를 의심나는 것은 해야죠. 어떻게 한개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합니까?

류병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부터 받아 주십시오.

송유영위원장

예.

류병권위원

이길훈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받고 답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이길훈위원님의 질의한 것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갑시다. 이길훈위원님 조금만 있다 해주시고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동료 박대준위원님이 이 조례를 연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길훈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명칭을 첫머리에서 명칭을 지정을 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그 후에 반복해서 나왔을 때 그 긴 것을 간단하게 구청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까?

박대준의원

그렇게 한 것이죠.

김태학위원

그러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박대준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번째, 4조 1항이 있습니다. 조문이 바뀌었는데 “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에서 조문이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조문이 왜 바뀌었는지 그 바뀐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대준의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종전 법규나 조례에서는 직무를 통리한다를 자주 사용하여 왔으나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심사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한 자치구 건축조례 준칙안 제6조 1항 위원장의 직무에서도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대표한다로 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정중위원

예.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나머지 질의가 많은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번째 조금전에 우리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4조 1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위원님이 질의할 것이 여러개라면 여러개를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위원님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갖을 수 있게 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길훈위원

그렇게 할까요?

송유영위원장

일괄질의를 해주세요.

이길훈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제3조 제3항의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첫번째 질의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강북구조례인데 강북구 구의회의원 그러면 강북구의회 의원을 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는 이런 해설이 필요없을 것 같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제4조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하여 위원장의 직무내용요건에 맞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를 “회의를 총괄하며”의 용어로 고친 것은 아주 잘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대찬성을 하고요.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용어를 고쳤는데 이 용어를 고친 것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회무건 어떤 의무건 전반적인 것을 총괄해야 됩니다. 회의만 총괄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위에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직무를 총괄하며 이렇게 해서 위원회의 회의가 아니고 이것도 회의를 직무로 고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제4조 제1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하고 동조 2항의 “개회하고”를 “개의하고”로 하여 의회 구성요건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며 이랬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했는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 용어가 그 의장이 된다는 용어는 그 견해의 차이지 용어의 어떤 본질, 이렇게 고쳐진다고 해서 어떤 뜻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가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뭐 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용어는 뭐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의장이 된다는 용어는 다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용어의 해석이 결과적으로 별다른 변질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고쳤느냐 하는 얘기고요. 다섯번째, 제7조 제1항중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의 둔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서울특별시강북구”를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 구라고 한다.”하여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식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로 한다)”로 이렇게 고치겠다고 그랬는데 이 용어는 결과적으로 용어의 해석이라든지 앞으로 자주 이 용어를 썼을 때 그것을 약칭하기 위해서 주로 고치는 것입니다. 용어가 여러번 들어 갔을 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고치는 것인데, 이 자체는 이 내용속에 한번밖에 들어간 것이 없어요. 이 조례에 한번 명시된 것을 굳이 (이하 “구”라고 한다) 이렇게 굳이 용어를 해석해서 (이하 “구”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를 고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뭐 8조 “강북구”를 “구”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제11조에는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또 개정된 개정 시안 외에 제가 한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3조에 구성을 보면 3조 3항에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의원과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구청장이 세 부류로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어떤 인원을 제한을 하는 그런 인원비례를 한다든지 그런 용어를 넣어서 행정부의 독주에 견제하는 이런 인원비례가 들어 갔으면 보다 더 구민의 참여도와 구민이 그 회의에 참여해서 정말 구민 위주의 도시계획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 될텐데 여기는 구성 비례가 딱 17인 이내로 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의원과 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랬는데, 그것은 구의원 한사람을 그 중에 넣어도 되고 의원이 하나도 안들어 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그랬는데, 그 속에 한사람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다수의 공무원만 들어 갈 수가 있고, 대다수의 구민만 구성될 수가 있고, 또 대다수의 구의원만 구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의원 몇명, 공무원 몇명 또 일반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몇명 이렇게 비례를 정해서 정말 민주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뜻이 담길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는 것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보다더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면은 어떤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총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박대준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의원

박대준의원입니다. 답변이 좀 미진할는지, 질의하신 이길훈위원님께 충족을 못드릴지 모르지만 많이 양해하시고 제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구청장”이나 “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왜 이것을 사용하느냐 이것은 법률관용어로서 첫번째 명시된 그 다음에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송유영위원장

같이 하셔도 됩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하신 것까지 답변을 하십시오.

박대준의원

그것은 아까 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안하셔도 됩니다.

박대준의원

그 다음에.

송유영위원장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라고 했는데 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라고 했냐는 질의였죠.

박대준의원

예, 이것도 법률관용어로서 약칭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1항 이것은 구의원이 두사람이 각 위원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명수를 몇명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현재 구의원이 두사람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유능한 학자라든지 지역사회의 유능한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17인 전체의 인원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인원은 아마 구청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이상 불충실할지 몰라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길훈위원

글쎄 답변이 너무 요약되어서 해석이 힘드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묻더라도 이것이 좀 해명이 되어야 하는데 해명이 전혀 안됐는데.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발의하신 위원님께 다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재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이길훈위원

물을 때는 장시간을 이해할 수 있게 물었는데, 조항을 전부 물었어요. 빠뜨리지 않고 전부 물었는데.

정찬경위원

그러면 답변을 전문위원이나 계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한.

이길훈위원

답변은 도움을 받아서 해야지.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할 테니까 질의하신 이길훈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박대준위원님께 명확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다시 준비를 해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박대준위원님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박대준의원

또 미진할지 모르지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께서 제4조 1항 “위원장의 직무”에서 조문내용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으로는 종전 법규나 조례에서는 직무를 통리한다를 자주 사용하여 왔으나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심사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한 자치구 건축조례 준칙 제6조 1항 위원장의 직무에서도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1항에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변경하였는데 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의 독단과 필요시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므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로 바꾸어서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로 한다)”로 왜 나열해 놓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조례 및 법률 관용용어 및 공식용어로 통일되어 있으며 일반 서울시 조례에서도 약칭사용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고 한다)”로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8조에서도 강북구가 있어 구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답변이 불충실할지 모르지만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길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을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장구한 질의에 비하면 답변이 너무 요약되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면 강북구조례인데 구청장 그러면 구청장이 한사람밖에 없는데 굳이 구청장이라는 용어를 길게 다시 해석을 했다는 것이 불필요한 용어같고 또 강북구의회 의원을 강북구의회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개가 있을 수 없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설명을 한 것은 그 조례의 명칭에 부합되지 않는 용어해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4조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통리하며”는 사실상 평상시에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총괄하며”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 밑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와 “회의”가 바뀌었습니다. 위에는 직무로 되어 있고 밑에는 회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직무라는 것은 위원장은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회의를 총괄하며”라는 얘기는 회의 자체만 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장역할만 맡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업무는 다른 사람이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고 총괄해서 직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었는데 회무의 총괄하라는 것은 어떤 의무를 줄여놓은 그런 용어가 되어 버렸고요. 네번째, 4조 1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라는 것은 좀 용어에 삽입을 해야 할 문제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넣으면 문맥이 좋은데 밑에 용어를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용어해석상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회의자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다 회의 자만 넣으면 되지 다른용어를 고칠 수는 없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회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의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안열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회의를 열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삽입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요청했을때 또 위원의 3분의 1이 요청했을 때, 이럴때 회의를 연다라고 삽입을 해놓으면 위원장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회의가 될 것 같고요. 단 이 용어는 바꾸어 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독선이라든지 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요구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라고 삽입해 놓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아까 3조 구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첫번째 질문을 할 때 “위원회의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조 1항에 17인이라는 것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 구의원 몇명, 공무원 몇명, 임명자 몇명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시민이 참여해서 정말이 도시계획이 구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면 지식과 덕망있는 자를 많이 임명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몇명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구청장이 독주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2 : 4 : 4 라든지, 구의원, 공무원, 임명자 이래서 어떤 일반인과 구의원이 과반수 이상이 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조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청장의 재량을 주기위해서 라고 아까 답변를 그렇게 했는데 재량을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청장 혼자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어 버렸으니까, 가장 조례를 고쳐야 될 부분이고 손질해야 할 부분이 이 내용 속에는, 다른 회의방법이라는 것은 규칙에 있고 다른게 없으니까 이런 위원이 몇명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되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핵심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일부 용어만 고치는데는 수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에게 답변를 요구하는 발언은 아니지요?

이길훈위원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서 이와 같은 수정안을 다시 내든지 그것은 민주주의적인 토론방법이니까 마음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본위원은 설명을 했으니까.

송유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 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규정에서 문구 몇자를 고치자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이길훈위원님께서는 전체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구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훈위원

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야 되죠.

송유영위원장

발언권을 신청하세요.

이길훈위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태학위원님 답변을 요구 하신 것입니까?

김태학위원

아닙니다.

이길훈위원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닌데.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길훈위원

지금 우리 김태학위원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했는데요. 규정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규정을 얘기 하지는 않았고, 이 강북구의회 조례를 어떻게 고치는 것이 구민에게 편리하고 타당성이 있느냐를 설명한 것이지 이 규정을 얘기한 것은 전혀 한마디도 얘기한 것이 없고요. 단 이 3조 3항에 대해서는 꼭 집고 넘어 가야할 성격이 있다는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길훈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반대의견이십니까? 찬성의견이십니까?
조금전에 얘기한 것 같이 수정의견 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정동의안을 내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길훈위원

글쎄 정회를 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든지 가결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내시겠다면 내시겠다고 확실히 해주셔야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참 애매하네요.

이길훈위원

저는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 하실 말씀있다고 하셨는데 하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조례를 고치기 위해서 토론을 장시간 했습니다. 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못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고치기 위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직접 연구도 했고 또 전문위원들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아쉬운 것이 사실 이 조례를 고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실 이 조례를 한건을 내기 위해서 연구를 네분이 하셨는데 정말 이 조례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서울시 조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법령을 좀 확인을 하고 또 모르면 담당하는 구청공무원하고도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손색없는 조례개정이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3조 3항에 대해서 거론을 제가 많이 했는데 제 자신도 이 법령을 다알고 그랬으면 그렇게 질문도 하지도 않았을텐데 법령을 잘 모르고 어떤 무식의 소치에서 발언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답변을 잘하지 못해서 우리가 수정단계에 까지 왔었는데 그 수정법령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시행령에 인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의원과 다른 임명자와 공무원의 비율은 공무원이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마라 기타가 3분의 2 이상을 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휼륭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이길훈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소관 공무원님들은 귀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김정중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중위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위원입니다. 송유영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제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6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이 ’96년 7월 1일 개정되고 서울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96년 10월 5일 개정됨에 따라 공식용어를 이에 맞추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제4조 제1항중 “구청장”을 공식용어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둘째, 제6조 제4항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감면규정이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셋째, 제8조 제3항중 “강북구 수입으로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넷째, 제9조중 “강북구”를 “구”로,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며 제1호의 “서울특별시 수입”을 “시수입”으로, “강북구 수입”을 “구수입”으로 하고, 제2호의 “폭 20m미만 도로중 서울특별시 소유도로는 제외한다”를 “시소유 도로는 제외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검토를 해보았더니 한두군데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제7조 3항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으로 처리의 예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이 ’97년 1월에 이 징수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조례를 인수해서 보았더니 이 부분이 오타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되겠고 수정동의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안 제6조 4항 부당이득금 감면 규정에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없으므로 상위 조례에 맞추어서 이를 삭제한다는 부분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러가지 토론을 해서 연구를 해본 바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존치하자는 개념에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이 조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로법시행령 제80조 2의 규정에 보면 부당이득금 징수방법은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방법의 개념이 범위가 일정치 않고 조례 3조부터 5조까지 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6조 4항에 부당이득금란을 존치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서울시에서는 왜 이 부분의 조례가 누락이 되고 빠졌는지를 제가 알아 보았습니다. 시청에는 부당이익금 감면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 특성상 우리 강북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조례 조항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이 조례를 존치시킨다고 해서 도로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아무런 어떤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에 수정동의를 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및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동시에 질의를 해주시면 합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 안을 김정중위원님께서 개정안을 원래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해서 제안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개정안을 내고 수정안을 또 본 위원이 낼 수가 있습니까? 수정안은 다른 위원이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안을 발의를 하고 발의 의원이 수정동의 발의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어떤 발의위원이 수정동의 안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본위원이 나중에 발견함으로서 발의안에 대해서 미스물에 대해서 다시 수정동의 안을 냈던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토론과 질문을 마치고 나서 본인이 내든지 다른 위원이 내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수정안을 내는 것은 좋은데 이건 좀 진행상에 이상이 있는데.

송유영위원장

발의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지 말란 근거법규도 없지만 제가 이길훈위원님과 조금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첫번 제안설명에 대한 부분을 처음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수정동의안이 나갔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별 큰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니 그냥 진행을 합시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사실상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 굳이 꼭 삭제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에 대한 발언권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언자이신 김정중위원께서 사전에 수정동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서울시 조례에 없다고해서 꼭 우리도 서울시에 있던 사항을 빼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하지 말고 원안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을 질의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에 대해서 이미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한 본위원의 입장에서 6조 4항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두번째로 발언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아까 제안설명 주요골자 내용중에서 나항에 대해서, 끝마무리만 생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호에 폭20m 미만 도로중에서 서울특별시소유 도로는 제외한다를 시소유 도로는 제외한다로 이렇게 변경하고자하는 제안설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서울특별시소유 도로의 제외한다를 시소유 도로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발의자이신 김정중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조금전에 류병권위원께서 질문하신 폭20m미만 도로가 서울특별시 소유도로를 제외한다는 변경사유를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1호의 폭20m 이상은 서울시 수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또 2호에 20m 미만의 도로는 이중으로 조문이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개정하고자 이번에 중복된 부분를 삭제를 했던 것입니다.

류병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더 말씀을 드린다면 6조4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앞으로 집행부의 집행과정에서 최소한의 차질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놔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정중의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수정동의 발언을 냈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류병권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대부분이 용어를 변경한 것이고 둘째, 6조 4항에 대해서는 다시 원안대로 두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상이 없고요. 넷째 9조중 “강북구”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9조를 전반적으로 용어를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아침에 내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이렇게 되어 가지고요. 이 관계하고 있는 거의 일치가 된것이 아닙니까? 강북구 것만 가지고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입니까?

이길훈위원

잠깐만요. 착각입니다. 서울특별시 것은 9조를 삭제를 했는데 나는 이게 연관이 있는가 해서 얘기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정중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중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