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훈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제3조 제3항의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첫번째 질의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강북구조례인데 강북구 구의회의원 그러면 강북구의회 의원을 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는 이런 해설이 필요없을 것 같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제4조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하여 위원장의 직무내용요건에 맞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를 “회의를 총괄하며”의 용어로 고친 것은 아주 잘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대찬성을 하고요.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용어를 고쳤는데 이 용어를 고친 것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회무건 어떤 의무건 전반적인 것을 총괄해야 됩니다. 회의만 총괄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위에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직무를 총괄하며 이렇게 해서 위원회의 회의가 아니고 이것도 회의를 직무로 고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제4조 제1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하고 동조 2항의 “개회하고”를 “개의하고”로 하여 의회 구성요건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며 이랬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했는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 용어가 그 의장이 된다는 용어는 그 견해의 차이지 용어의 어떤 본질, 이렇게 고쳐진다고 해서 어떤 뜻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가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뭐 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용어는 뭐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의장이 된다는 용어는 다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용어의 해석이 결과적으로 별다른 변질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고쳤느냐 하는 얘기고요. 다섯번째, 제7조 제1항중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의 둔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서울특별시강북구”를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 구라고 한다.”하여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식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로 한다)”로 이렇게 고치겠다고 그랬는데 이 용어는 결과적으로 용어의 해석이라든지 앞으로 자주 이 용어를 썼을 때 그것을 약칭하기 위해서 주로 고치는 것입니다. 용어가 여러번 들어 갔을 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고치는 것인데, 이 자체는 이 내용속에 한번밖에 들어간 것이 없어요. 이 조례에 한번 명시된 것을 굳이 (이하 “구”라고 한다) 이렇게 굳이 용어를 해석해서 (이하 “구”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를 고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뭐 8조 “강북구”를 “구”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제11조에는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또 개정된 개정 시안 외에 제가 한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3조에 구성을 보면 3조 3항에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의원과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구청장이 세 부류로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어떤 인원을 제한을 하는 그런 인원비례를 한다든지 그런 용어를 넣어서 행정부의 독주에 견제하는 이런 인원비례가 들어 갔으면 보다 더 구민의 참여도와 구민이 그 회의에 참여해서 정말 구민 위주의 도시계획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 될텐데 여기는 구성 비례가 딱 17인 이내로 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의원과 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랬는데, 그것은 구의원 한사람을 그 중에 넣어도 되고 의원이 하나도 안들어 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그랬는데, 그 속에 한사람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다수의 공무원만 들어 갈 수가 있고, 대다수의 구민만 구성될 수가 있고, 또 대다수의 구의원만 구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의원 몇명, 공무원 몇명 또 일반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몇명 이렇게 비례를 정해서 정말 민주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뜻이 담길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는 것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보다더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면은 어떤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