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21회 제2총무위원회1997-05-22

배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각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각호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각호의원

우리 지방의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에, 또 생업에 어려움이 많으심에도 지역관리와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노고가 참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 9동 정각호의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을 주는 주체와 보조대상, 보조사업 신고사항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하여 보조금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정조례안 제4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로 하여 제3호까지의 규정을 두어 개정전의 조례 전문을 변경하여 확실하게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16조중 “신고”를 “보조사업자의 신고”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제4호중 “취소”를 “해산”으로 하여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이 지방보조금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정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제안설명한 정각호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입니다. 미아 9동 정각호의원! 정각호의원은 강북구의회에 31명중 지금 현재 부의장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지요?

정각호의원

예.

김기선위원

그런데 의장이나 부의장이 의회 전체에 대한 일을 잘 챙기고 있는지 알고 싶고, 이런 제안설명은 가능한한 초선의원들이 하는 것이 상례이고 또 그렇게 양보를 해야 할 도리인데도 구태여 부의장으로 있는 정각호의원이 제안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에서 금방 정각호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대상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가 지금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보조하는 주체와 보조대상자를 명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이 안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에는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나간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지금 오늘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각호의원께서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 정각호의원이 이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지 타의에 의해서 이 안을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의 범위가 무엇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각호의원

우리 김기선위원님이 여러가지로 좋은 지적과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장단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장, 부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현재 부의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부의장이라는 직함으로 결재를 하는 사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제가 조언도 할 수 있는 이런 형편인데 제가 꼭 뭐 이것을 부의장의 결재를 득해가지고 시행이 되고 이런 과정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 김기선위원님께서도 미리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김기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이게 타의로 제안설명까지 하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과 또 부의장이 하필이면 이렇게 이런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도 이것을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저에게까지 연구를 해보아라 이런 내용이 되어서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의도 아니고 자의도 아니고 안건이 많다 보니까 저에게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안건이 제가 알기로는 11건인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열분이니까 위원장님은 위원장으로서 발의하기가 그렇고 해서 안되고 중첩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대상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유 이런데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연구한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대상은 구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중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무엇, 무엇을 이런 뜻이며,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기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으며, 또한 4조 2호 국가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으나 청소년 상담을 하는 관련 단체가 강북구 관내에 상담실 설치하는 경우 등이고 지방자치제가 더욱 활성화 되면 각종 국가사업이 지방에 있는 단체로 이관 아니면 민간사업 주도가 될 것이 예상됨으로 이런 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깊게 연구 못하고 또 소상히 답변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적법치 못하다면 못한 것으로 처리해 주시고, 적법하면 적법한 것으로 처리를 해주시면서 또 이것을 더 보완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는 방법으로 해주시든지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깊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

행정부의 예산경영담당관 나오세요. 지금 정각호의원님께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이 나간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김기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단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 지침에 의해서 일부는 반영이 됐는데 그 내용은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지회, 지방문화원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내무부지침으로 지정이 나와서 일부는 저희 구에서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대상 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10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지침에.

김기선위원

10개 단체죠. 그런데 정각호의원께서는 소위 이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방단체에 대한 아무 것도 알지도 못하고 불필요해서 개정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각호의원의 방금 답변에서 우리 강북구 지방단체에서는 지금 실시하는 것이 없는데 앞으로 실시 예정을 앞두고 이것을 고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작년에 대상 단체 10개 단체에 대해서 지급이 됐다는데 없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각호의원

김기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인데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은. 그래서 제가 사전에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선위원

모르면 안하셔야죠.

정각호의원

그런데 제가 하는데까지 해 본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하는데까지는 무슨, 여기 의회가 국민학교, 유치원 공부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정각호의원

유치원 공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김기선위원

아니 단체도 없다고 하는데.

정각호의원

유치원 공부가 무슨 유치원 공부입니까?

김기선위원

모르고 있는데 제안설명을 하니까.

정각호의원

의원이 연구를 하다가 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김기선위원

아니 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정각호의원

유치원은 무슨 유치원 입니까, 여기가 유치원 입니까?

김영민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각호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각호의원

정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김기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에 연구검토가 부족했던 점 김기선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연구하고 검토한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류를 해서 다음에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정의원님이 상정한 것 2개 안건을 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정각호의원

나는 한건밖에 없습니다.

김기선위원

예.

정각호의원

첨언해서 우리 김기선위원께 양해를 구하고 속기록도 잘못된 부분은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양해를 개인적으로 구하는 것보다도 아까 제안설명을 한 의원께서 본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고운 말을 두고 항의조로 대답하신 것까지.

정각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표현한 대로 고운 말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대단히 그것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김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지금 정각호의원님께서 답변에 대한 속기록 삭제를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속기록 삭제를,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정각호의원님께서 속기록 삭제와 동시에 지금 제안하신 안건에 대한 보류도 같이 2건을 일괄동의 하신 것이지요?

정각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보류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같이 했던 분들에게 묻지 않아도 가능한지, 안한지 명확히 결정한 다음에 동의를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지금 정각호의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셨는데요 일단 속기록 삭제건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류건은 추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먼저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고 이해가 되신다면 속기록 삭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록을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중 의사일정 제1항의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시 원활하지 못하여 본 건에 대하여 연구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발의하신 정각호의원님 및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일단 보류동의의 가부를 떠나서 일단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마침 담당관이 나왔으니까 의문점이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끝내고 나서 보류동의안을 의결하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그렇다면 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박문수위원님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정안 제4조에 보조대상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정액보조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운영비도 지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보면 운영비라는 말은 없거든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신 구조문 대비표에다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해서 운영법 운영비도 기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박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부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서 정액보조에 보면 경비보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조례 제4조 보조대상에 보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 사업의 수행에 따른 운영비도 포함시킬 수 있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비도 경비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이미 경비 일부속에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우리 조례는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만에 하나 우리구 조례에서 우리가 의결했던 사항을 서울시로 보고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재심의가 내려올 여지는 없을까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준칙으로 따라야 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내용에 보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한 전부” 문항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이것이 결정된다면 제한을 받는다거나 다시 반려 대상이 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비에도 운영비는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굳이 운영비라는 것을 따로 표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른 법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6조에 “취소” 이 말을 “해산”이나 “파산”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소”란 이 단어하고 “해산”과 “파산”의 단어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든요. 거기에 대한 담당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좋은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일부 위원님하고도 개별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나온 “취소”란 것은 제4조 1항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10개 단체. 체육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인데 이것이 취소 당했을 때는 당연히 대상에서 취소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등록이나 인가, 허가있는 단체가 취소 당했을 때도 이 사유가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라는 단어를 살려서 취소, 해산, 파산, 그러니까 취소는 그대로 살려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연관해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임의보조도 보조금 형태를 취하고 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임의보조를 받는 단체중에 사회단체로 등록된 단체도 있을 수 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만약 그 사회단체가 취소 당했을 경우 이 취소에 해당이 됩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지금 등록에 관한 법률이 없어졌는데, 요즘 구제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등록한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취소하고는 다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예산경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발의하신 정각호의원 및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보류 부분에 대해서 제안인들의 동의 없이도 보류가 가능한지 그것을 먼저 명확히 하신 다음에 보류동의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김영민위원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분 의원을 대표하여 배봉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하시는데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식용어의 사용과 형식요건중 조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구정(이하 구로 한다)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구정”으로 자구수정하고, 안제3조 제2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이 자구수정인 만치 바로 된 조례가 되도록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우리같은 동료위원이시니까 자리에 배석해서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기선위원

그런데 제안자니까 좀 권위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잘 볼 수도 있게 거기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배봉수의원

여기에서 하지요.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저는 잘 보이기도 하고 또 앉을 수도 있게 그 옆자리에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봉수의원

고맙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으로서 구조례 개정안을 내게 된 배봉수의원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상 조례를 개정할 때는 집행부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료준비, 정말 심도있는 심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위원들을 책상에 깔려있는 것은 제안설명서와 조례안의 주요골자,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의안을 개정할 때는 사항의 법리에 근거된 자료가 있어 가지고 각자 각 위원들이 같이 검토해 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문수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조례, 그런 부분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배봉수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조례에 어떤 형식적인 결격사유나, 우리가 물론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 점이 대부분 주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위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이 간결하고 또 전체적으로 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으시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지 마시고 민원심의조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거기 개정안에 보면 목적에 “서울특별시강북구 (이하 “강북구”라 한다)의”로 되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심의조례를 연관지어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위원회 조례를 보면 의자하고 에자의 차이점?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본 조례로 다시 고쳐쓴다고 하면요. 목적, 지금 현행 조례는 구의 구정 (이하 구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쳐질 때는 서울특별시강북구 하고 의장 이전에 “(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요.

박문수위원

구정이란 말이 또 들어 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구정이란 말은 앞에서 없어지고 뒤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고쳐쓴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바꾸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울특별시강북구 (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기, 이렇게 나가야지요. “의”가 아니라 “에”로 나가야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다면 에가 맞지만, 들어가야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이하 “구”라 한다)”가 또 들어 간단 얘기에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강북구라 한다.)” 그러는 것이지요. 구정이 들어 가야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 이리 와 보십시오.

김영민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제3조를 보아 주시겠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모두가 맞는다고 생각되지만 더 세분하여 나누다 보면 아동계도 있고, 노인계도 있고, 장애인계도 있고. 그래서 이 말뒤에 여성계 다음에 “등에”라는 자구를 삽입하면 어떻겠는가, “등에”라는 말을 삽입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열되지 않은 타 계층도 포함시킨다는 개념속에서 “등에”라는 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류하자면 분류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한없이 복잡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계 다음에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타”에 다 포함해서 필요한.

박문수위원

잠깐. 본 위원은 담당관의 견해를 물어 보았어요.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정확히 해주시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라는 얘기는 그것은 4항에 나와요. 거기에 부분을 위촉하기 때문에 위에 다시 한번 올린 것이라고요. 4항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4항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을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위촉하는 경우라는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또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로 되어 있죠. “과”를 빼고 “또는”으로 넣으면 어떻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과”와 “또는”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과”라는 얘기는 학식도 있고 경험도 풍부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또는” 이라는 얘기는 학식이 있거나 학식이 좀 덜하더라도 경험이 풍부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박문수위원

다음 질의할게요. 4항에 보면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심의 위원이 몇인입니까? 당연직 빼고 일반인으로 위촉할 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열세분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공무원 빼고 열세분입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을 몇사람 두게 되어 있죠?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제3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사안을 실제 심의할 때는 관할 동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열여섯분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해요. 여기 구성에는 15인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민원관할 동장은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칙은 14인으로 했다가 그 관할 동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3조 5항에 보면 민원관할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3명을 위촉을 하고 한자리는 놔두어야죠.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박위원님께서는 15인이내에 관할 동장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박문수위원

당연하죠.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 동장은 그 동의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참여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1항의 본 위원회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여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보면 당연직, 청장, 부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뺍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당연직, 부구청장, 청장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빼냐고요 전체적인 숫자중에서.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위원장하고 위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히 되는 것과 동장이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15인이내라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자리를 비워 놔야죠. 14인만 위촉을 해야죠.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이런 경우에 14인이 맞는 것인지, 15인이 맞는 것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까지 보고하실 수 있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빠른 시일이 한달도 될 수 있고 두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내주까지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주는 안되죠.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러면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내일까지 가능하겠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좋습니다. 검토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4항에 말입니다.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정인이라는 것은 규정이 몇인이라는 것이 없죠,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특정인이 한사람이냐 두사람이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세사람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것은 위원회니까 자기가 위촉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표결까지 가는 것을 겨냥해서 많은 사람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좀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본 조례에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 본인이 지명하는 위원이라고 하면 한사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예견이 된다면 조례에다 그런 제한 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조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대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가 두번 나오는데 좀 부드러운 단어는 없을까요? 불가피한 사유 등이라든가, 참석치 못할 경우라든가 그런 견해는 어때요? 견해 표명을 말입니다. 내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로 하셨지요? 자료 제출할 당시에 5조 제2항 사고라는 단어하고 조금전에 3조에 제4항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그 부분하고, 맨 처음에 15인 이내 이 부분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도 같이 상충되는 부분일 것이에요.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해 주기를 희망할 때 과연 그런 논리로 친다면 1인일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위촉이 13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두 사람을 위촉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12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같이 내일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나와 있는 것을 얼핏 봤습니다만,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내일 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첫번째는 15인 이내에 동장이 포함되어서 15인이냐, 그게 첫째 문제고, 두번째는 민원인이 자기의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했을 때 한없이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세번째는 사고라는 용어가 적정한 용어이고, 다른 용어가 없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박문수위원

네번째 특정인을 위촉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또 다시 숫자는? 네가지가 되겠지요. 15인 이내라고 했으니까 특정인이 들어가면 또 숫자가 늘어나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런데 15인은 불변 숫자고 민원인이 원하는 위원은 그 회의에만 참석하는 일시적인 위원이기 때문에 15인하고 관련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같이 답변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 질의하신 것 다 나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알고 계신 사항 아니에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 말입니다. 심의위원회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조례개정안에 대한 복사를 의안계에서 하지요? 의안계에서 하는데 목록이 맞지 않아요. 319번이 있다가, 207번이 있다가, 400 몇 번이 있는데 의안계에서 뭐하는 것이에요. 몇 개월에 한번씩 회의하는데 이런 것을 하나 제대로 못해놔요? 페이지를 뭐하러 써놓은 것이에요, 순서대로 좀 성의있게 할 수 없어요? 성의를 보여야지, 순서대로 1번으로 하든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대로 목록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선

홍종선의사계장

알겠습니다. 목록을 만들어서 편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다른때도 그렇다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자료 온 것을 보면 페이지가 뒤죽박죽이에요. 성의를 좀 보여서 하세요. 사무국장 불러서 말하려다가 여기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밑줄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