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이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강명은의원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은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6일 제정 공포된 본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 용어로 통일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강북구”를 “서 울특별시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중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강북구의 기금”으로 하였고, 안 제3조 제1호중 “서울특별시강북구”를 “강북구”로, 안 제6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강북구”를 “강북구”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상공계장”을 “지역경제계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강북구”를 “강북구”로, “규칙”을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이하 “규칙”으로 한다)”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 중 “강북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규칙”을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안 제3조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중 “보건소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장 (이하 “보건소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중 “제3조”를 “제3조 및 제1항”으로 항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강명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도 아닌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동료위원끼리 질의자와 답변자로, 발언대와 위원석으로 나누어 누구의 꼭두각시, 누구의 하수인인지도 모르고 알맹이 없는 기상천외한 개정안을 심의하는 내 모양이 너무 처량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3일째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본위원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나를 망각하고 있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6년 의원생활을 해오면서 저는 가끔 기초의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따가운 시선도 개의치 않고 사명감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철학을 간직한채 묵묵히 외롭게 의원생활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좌절과 회의, 가치관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상임위 회의라면 당연히 공감대가 형성된 안건을 찬성을 주축으로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언대와 좌석에서 동료위원끼리 서로 모르는 내용을 제안하고 질의해야 하는 오늘의 이 환경을 개탄하면서 서글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물론 본 회의에서 우리 위원을 꼭두각시,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실체를 규명하여 책임을 묻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강명은의원님에게 간략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의 사유에 전반적인 흐름이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용어로 통일 보완하겠다. 두번째, 법문 구성상 일정한 의미를 명확하게 부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두가지의 대의를 가지고 38개의 조례개정을 지금 하는 명분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중 마지막 부분에 안 제1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를 “서울특별시강북구 (이하 “구”라 한다)”라고 했는데 뒷 페이지 대비표에 보면 목적에 “서울특별시강북구 (이하 “강북구”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에서는 “구”라 했고 대비표에서는 “강북구”라 했으면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전체 흐름중에서 공식용어의 통일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제 심의를 했던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 또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구세 조례 제5조에 보면 그 용어를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1조에서도 용어를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2조 3항에도 용어 통일을 하지 않고 그냥 “구청장”이라고 썼고, 토지평가위원회 제1조에서도 “서울특별시강북구”라 하지 않고 그냥 “강북구”로 놔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구세조례 제5조 규칙에도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으로 하지 않고 “규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건수에도 용어통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의 심의가 알맹이 없는 허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모두에 용서를 빌면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강명은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이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길택위원장
강명은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명은의원
일단 권태섭위원님 질의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1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천휘위원님 발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6번, 157번 2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논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섭위원
재청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방금 조천휘위원님으로부터 의안번호 156번과, 의안번호 157번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각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56번과 157번 2건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천휘위원이 보류 동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백운열의원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운열의원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역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재무복지위원회 이길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1일 시행된 조례로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 용어로 통일하여 보완 개정하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1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2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제목중 “지방재정법 준용”을 “준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이번에 상정한 의안번호 15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97년 1월 1일 전면 개정 시행되어 ’95년 4월 6일 시행된 본 조례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 용어로 통일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안 제1조 중 “과태료 처분”을 “과태료 부과징수”로 하였고, 안 제2조 제목중 “처분 대상자”를 “부과대상자”로 하고, 동 조중 “과태료 처분대상”을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목중 “처분 기준”을 “부과기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1항 “강북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 조 제3항중 “15일 이상”을 “30일 이내”로 명시하였고, “과태료처분기준”을 “과태료부과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4조 3항 과태료부과징수 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상을 3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규정을 적용하였던 바, 동 조례 6조 이의신청에 명기하여 중복됨으로 삭제할 것을 수정발의하오니 수정한 것은 수정발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백운열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제안설명할 때 잘 못들었는데 10인의 찬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백운열의원
그것은 안했습니다.

권태섭위원
두번째, 조례 제목 변경을 했는데 그것은 목적에 다 나와 있는데 왜 변경을 했어요? 목적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적에 담았는데 또 위에다 또 담으면 이 밑에 있는 전체를 다 갖다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백운열의원
조례의 목적에서 규정한 대로 제명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태섭위원
그 다음에 제10조 용어를 통일하려고 하면 규칙도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어 통일을 하려고 하면 10조 시행규칙 이것도 확실하게 조례개정 사유중에 두가지 큰 것을 보면, 그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지금 한두개가 아닌데요. 지금 10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어떠십니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공식용어가 빈번하게 나오는 경우에 공식용어를 우선 쓰고 그 다음에 “(이하 뭐라 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약칭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규칙이라는 용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냥 규칙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권태섭위원
전문위원하고 법리 논쟁이 바야흐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법 조문상 규칙의 공식용어가 뭡니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조문상 규칙의 용어는,

권태섭위원
규칙이 어디 규칙인지 모르잖아요. 전국의 단체나 법에는 다 규칙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의미 부여를 하려면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이지요?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예.

권태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말씀은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강북구 뭐라고 들어가서 이하 뭐라고 하는 것은 그 이하에 빈번하게 나오는 용어를 줄여서 쓰기 위해서 했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저는 그 답변이 틀렸다. 규칙, 구청장, 구청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법리상 의미를 부여하고 공식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강북구”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 앞에 좀더 잘하려면 사실 대한민국까지 들어가야 돼요.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데 그런 식으로 되는 대로 막 답변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의 통일이 안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인데, 사실 백위원님이 이것을 비교해서 잘 했거니 해서 잘 검토도 안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보니까 목적에도 다 담았는데 제목도 바꾸고,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 기금이 서울특별시강북구까지 들어간 거에요, 아니면 안들어간 거에요?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들어간 거지요.

권태섭위원
들어간 거에요?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태섭위원
제1조에 기금으로 약자를 썼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이것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이지요.

권태섭위원
서울특별시강북구는 빠진 것이지요?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아니지요.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이지요.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라는 것이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까지 다 얘기한다 이 말씀입니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정확하지요?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예.

권태섭위원
지금 우리가 156번, 157번을 심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꼭 이와 같은 기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가 또 잘못됐다고요. 마지막에 시행규칙도 고치려면 이것도 고쳐야 되지요?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으로.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그 논리대로 말씀하신 것은 고쳐야 맞습니다.

권태섭위원
하여튼 질의해도 답변을 하실 분이 안계시니까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15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천휘위원
여기도 제목을 바꾸었는데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을 “부과징수”로 제목을 바꾸었는데, 여기에 목적도 나옵니다마는 과태료 처분이나 부과징수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꾸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의원
제가 아침에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바꾼 것입니다. 읽어 보시면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상위법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에요?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보신 것입니까?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이 대신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조천휘위원
백운열의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말씀 안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부과징수한다 그 얘기이지 과태료 처분 제목 자체에는 부과징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8번과 의안번호 159번 2건의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조문 형식과 공식용어 통일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검토 논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방금 조천휘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158번과 의안번호 159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각각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58번과 의안번호 159번 2건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천휘위원의 보류동의안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