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권용택 의원 발언
권용택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적의 차이는 없는데 공사전 금액과 공사후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변경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당초공사비가 건축기계, 전기통신시설을 합해서 24억8,645만9,000원 설계변경후의 공사비가 3억205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재비가 43%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자료제출 하신 것을 확인해보니까 실질적인 직접 재료비는 2,90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직접재료비에 보면 3,000만원 밖에 증가가 안되어 있습니다. 노무비에서 금액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무비는 인건비입니다.
그 차이가 1억9,399만6,171원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정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구조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별도로 다른 구조 변경에 의해서 다른 공정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내용은 천정공사, 바닥공사 등 해서 같습니다마는 줄기초를 할 것을 통기초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공정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는데 예를 들어 화강석의 경우 20개 들어갈 것이 30개 들어가는 사항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금액에 있어 너무 많이 인상된 것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실 성질이 못됩니다.
설계시방서에 보면 영유아시설 설계공사 하는데 배관, 난방장치가 들어가지 않고 2층 요리실습실 설치하는데 급수탕배관이 들어가지 않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권용택 위원 입니다. 30페이지 교통영향평가 실적에 보면 7개 사업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겠지만 거기에 따른 실적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기준이 ABCD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업체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결과A등급이나 B등급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7개업체 사업소가 F등급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의 등급을 받았을 때에 교통영향평가에 합격을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