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권용택 의원 발언
권용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체국 앞과 소방서 옆에 보면 주차시설이 되어있는데 소방법에 의해서 주차시설을 하게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소방차가 진입하는 곳으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주차위반과태료미납자 압류 및 해제사항에 자동차 압류건수가 12,615건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경우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5페이지. 노외주차장설치신고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상 도로예정지에 주차시설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시설계획도로에 보면 공작물의 설치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가건물의 설치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권용택 위원입니다. 8페이지 쌀 전업농육성사업에 40농가에 대해 129대의 농기계가 보급되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11억2,000만원으로써 100% 추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46농가에 129대 공급하여 사업비 집행은 8억200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3억1,800만원의 사업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권용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전임지에 따른 전용허가를 얻기위해서 산림훼손을 하게 되는데 산림훼손을 하기전에 사업주의 시설목적에 따라서 복구예치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내동면 유수리에 지금까지 복구비 예치금이 11억3,200만원정도밖에 안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산림훼손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면 유수리에 이영자씨가 공원묘지 조성을 위해서 '94년 12월 29일 신청을 했습니다. '95년12월23일까지 허가가 났는데 복구비가 11억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구예치금이 안되어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송신탑 등을 건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신탑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나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하기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내동묘지 복구비 예치금이 준비중이라고 하셨는데 95년도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동관리를 할 경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권용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각종강사 위·해촉 및 수당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루 강사료를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