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복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한 홍복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복지위원회 이길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2일 공포된 조례가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추어 통일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중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중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를 “의료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중 “보험연금계장”을 “보험복지계장”으로, 동조 제2항중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제2호중 “의료보호법 제22조”를 “법 제22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3월 31일 시행된 본 조례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를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했으며, 안 제2조 제1항중 “구청장 및 동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강북구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으로 하였으며, 동조 동항 제1호중 “동 사무실내에”를 “동사무소안에”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는 개정 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에 있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어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홍복순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태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질의 전에, 질의 발언을 얻어서 질의를 하는데 동료 위원께서 웃고 그러면 결례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에 강북구를 서울특별시강북구 이하 강북구라 한다 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을 조문 형식을 통일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이하 조문에 강북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54번 조례는 구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두번째, 의료보호 대상자를 이하 보호대상자로 한다 했는데 그 보호대상자 다섯자에 이하 보호대상자를 똑같은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보험연금계장이 보험복지계장으로 호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보험복지계장으로 언제 호칭이 변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업무는 같고 계장의 호칭만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호칭을 변경하는 과정에 혹시 구청에서 운영하는 규칙이나 규정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먼저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 9조를 2항에 의료보험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법 제22조로 고친다는 것인데 명칭을,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법인데, 앞에 지정된 의료보험법 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필 왜 이 법을 고쳐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누가, 그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전문위원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우선 전문위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이 조문 형식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서울특별시강북구 이하 강북구라고 한다라고 하고, 또 어떤 의안은 이하 구라고 한다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적에 구라 해야 되는지, 강북구라고 해야 되는지를 통일시켜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라고 했는데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자”가 자구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자구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의료보호대상자”라고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그것을 보호대상자라고 하는 겁니까? 의료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통털어서 보호대상자라고 합니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그것을 약칭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의료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로 또 한번 앞에서 줄였지요?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9조에 의료보호법 제22조라는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의료보호법이라고 칭하지 않고 법 제22조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전문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또 이것은 나중에 수정안을 내실 때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해주시라 이러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사건건마다 답변을 해오시는데, 지금 이것으로써 11건의 조례 개정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 사안은 비슷한 통일 용어로 하는데 답변이 가지 각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먼저 듣기는 서울특별시강북구를 이하 강북구로 한다는 것이 위에서, 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갔다 이렇게 해 주시다가 오늘 구라고 되어 있다. 어제도 이런 구가 한번 나왔어요. 또 답변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저는 잘 몰랐는데 지금 간사님께서 주시는 이 자료를 보니까 기금에 대한 약자가 “서울특별시강북구○○○기금” 이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어제 말씀은 “서울특별시강북구○○○기금”을 통털어서 “기금”이라고 한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보면 “기금”이라는 용어는 “서울특별시강북구”를 빼고 “○○기금”이다. 이 부분을 “(이하 “기금”이라고 한다)”라고 스탠더드(standard)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서 답변이, 의원이 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일도 있고, 좀 전문성을 요하고, 자료수집을 요하는 것을 거들어 주시는 분이 전문위원인데 전문위원께서 공식석상에서 이래도 답변을 해주시고 저래도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이것을 어떻게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이왕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10조 준용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그러면 여기에 규칙도 있을 것이고, 이 규칙은 어디에 삽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의 개정 시안을 내놓게 하는 과정에 물론 의원님께서, 우리가 청원을 받아도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야 청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반적인 조례 상정이 상당히 미완성품 아니냐. 어떠한 욕심에 의해서 해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개의 조례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는 대답할 부분이 확실하면 해주시고, 아니면 추후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조례 심의하는데 상당한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권태섭위원으로부터 질의를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승수입니다. 권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제 개정일자, 시행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직제개정은 ’96년 11월 1일 개정되었고, 그 시행은 ’97년 1월 1일 시행됐는데 발령은 1월 20일날 계장 발령이 났습니다. 보험연금계장에서 보험복지계장으로 났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런데 보험연금계장에서 이렇게 직제개편을 했는데 직제개편한 사항을, 이 사항은 조례에는 넣지 않을 것입니다. 조례는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개정하기 이전까지 대개 경과조치로, 일반적인 법률이라고 하면 이러한 직제개편의 호칭이 바뀌었을 때는 경과조치로 넣지 않습니까. 일반 법률일 때는, 그런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규칙이나 규정은 우리가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호칭의 변화를 규칙이나 규정에다가 삽입을 하고 이렇게 시행을 했는지, 그런 사유없이, 조례 개정없이 그냥 시행을 했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직제규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경과규정은 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에 경과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태섭위원
경과규정이 일반 법률에는 있으니까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호칭이라든지, 상위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변경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해 놓고, 근거를 만들어 놓고 보험연금계장을 보험복지계장이라고 부른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규칙이나 규정에 혹시 그것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직제규정에,

권태섭위원
규칙에 되어 있어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조례를 연금계장으로 하나 복지계장으로 하나 추후에 조례개정할 때 호칭만 바꾸면 되지 큰 법적인 하자는 없었다 이것을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에요? 그렇지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업무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전혀 없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리고 조례개정이나 규칙에 삽입을 했기 때문에 하등에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꼭 조례를 개정할 그러한 급박한 요인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조례개정 기회가 됐으니까 될 수 있으면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그것은 바꾸어 드리는데, 규칙이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자료 있지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것을 좀 복사해서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봉기위원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예,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 제3조중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보호대상자”라는 말이 조례안에 한번도 안나오거든요. 아까 권태섭위원님의 보충질의로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이 마지막 10조까지 한마디도 안나오는데 그렇게 줄여서 “(이하 “보호대상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의료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이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를 보시면 됩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칭 사용은 그 문구가 빈번하게 나올 적에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호대상자라는 말이 안나오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법 제4조라고 명칭한 것은 그 법규를 분명하게 명시해 놓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법 제4조라고 칭해 놓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봉기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 이것을 줄이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아까 권태섭위원이 질의했을 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을 줄이자고 하는데 우리 조례안에 그 말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요? 제3조안에 그 말 자체가 없는데 어디에서 이것이 나온 것인가 궁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말하자면 자꾸 나오는 말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3조에서부터 10조까지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구태여 줄여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조봉기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보호대상자라 한다” 줄인 말에 늘려 있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3조안에 그 얘기가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개정조례안 자체가 한번도 안나오는데, 중복해서 나올 때나 써야 되는데 한줄을 굳이 고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의료보호법은 제9조에 의료보호법 제22조라는 말이 나오니까 법으로 한다 하는 것으로 하고, 제4조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이하 보호 대상자로 한다는 이하 보호대상자로 한다는 것은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4조 규정에 의한 이런 문구는 제4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삽입을 한 것입니다. 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는 것은 이하 조문에 나오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존경하는 전문위원님, 이하 무엇을 줄여서 이하는 무엇으로 하겠다, 서울특별시강북구 이하 강북구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밑에 내려오는 밑에 기재되는 서울특별시강북구는 필히 강북구로 고쳐야 되지요?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1조를 한번 봐주세요. 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2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되어 있지요?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예.

권태섭위원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이라고 나오지요?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예.

권태섭위원
이것은 기금이라고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이하 부분은 전부 기금이라고 써야 됩니다.

권태섭위원
그런데 그냥 의료보호기금으로 또 놔뒀단 말이에요. 고쳐야 될 것은 안 고치고, 안 고쳐도 될 것은 고쳤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시면 되요. 의료보호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했으면 그 밑에 마지막까지 부칙까지 내려오는 중에 의료보호기금이라는 모든 용어를 기금이라고 줄여야 되지요?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런데 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해서 의료보호기금을 기금특별회계로 통털어서 회계, 이렇게 해야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의 기본 정신인 용어 통일에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그냥 놔두고 억지로 고치지 않아도 될 것을 고쳐서 말이 안되고,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동의하지요?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답변 요하십니까? 의료보호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는 용어가 다르지요.

권태섭위원
틀리니까 의료보호기금을 위에서 이하는 기금으로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을 기금으로 고쳐야 되는데,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기금특별회계로 고쳐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권태섭위원
그렇지요.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의료보호를 빼고 기금 특별회계로 고쳐야 된다. 그것은 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태섭위원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라는 것은 많은 시간을 갖고 주관적인 견해를 버리고 객관적인 견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 조례의 개정안을 시안했어야 된다. 그것 없이 주관적인 견해로 앉아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지 않느냐, 내가 질문을 하면 웃고 그래서 질문을 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를 순화한다는 과정에서 지금 한번 보실까요, 동사무소, 아 이것은 다음이네요.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154번 거기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뭐라했느냐면 일부 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게 통일하고 공식용어를 사용한다 했는데 그것을 보면 목적과 취지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앞에 보세요. 4조 2항 강북구청장 해놨지요,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했는데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말이 왔다갔다 한다고. 어제는 또 앉아서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해놨다가 구청장으로 해놓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에요. 일관성이 없는 것이에요. 말과 기준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을 잡고 고쳐야 되는데 왔다갔다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법 8조 2항 보충질문에 물었을 때도 의료보호법 제22조 해놨는데 법 제22조로 하면 누가 처음에 봤을 때는 잘 모른다고. 이것은 의료보호법 제22조 해야 머리속에 싹 들어오지 그냥 22조 하면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줄여도 되지만 무조건 줄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길택위원장
유원한위원님 지금 전문위원에 대한 질의시지요?

유원한위원
예.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약칭을 사용할 때 강북구청장 또는 구청장이라고 구분이 두 가지로 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시에 그것을 통일시켜 주시면 되겠고, 또 그다음에 의료보호법 제22조에 의하여 규정한 것으로 앞에 의료보호법 이하 법이라고 칭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법이라고 하지 않고 법 제22조로 해야지 타당합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의료보험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가 생기는 것이니까 의료보호법 이하 법이라고 칭한다고 약칭 사용하기를 규정했기 때문에 9조 2항과 법 22조로 함이 타당하다 는 것이지요.

유원한위원
저는 그동안 법 공부를 남만큼 한 사람인데 이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고 앞의 내용도 연결이 되면 좋지만 무조건 줄이자는 그런 경향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1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2조를 보시면 지원 사항 구청장 및 동장은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했는데 구청장 및 동장을 어떻게 고치려고 하냐면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을 이하 “구”라고 한다, 이왕이면 이하 “구청장”이라 하지 “구”라해서 말이 좀 이상하고 밑에는 보면 동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 동장 이하 동장이라 했다고. 분명히 밑에도 동장으로 했으면 위에도 구청장으로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한테 질의하신 것이지요?

유원한위원
예.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구청장이라 해야 되고, 동장이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유원한위원
오타지요?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예. 신 구조문대비표에는 똑바로 되어 있는데,

유원한위원
그리고 제2조 1항에 보시면 “동사무실내에”를 “동사무소안에”로 해놨는데 현재 공식명칭이 동사무소입니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공식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지요.

유원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이길택위원장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조례를 검토해서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어를 줄이기 위한 형식을 밟자면 그 용어가 나오는 제일 첫조문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일 첫 조문에서,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한 조례에서 여러가지 용어가 나올 적에는 첫조문에서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권태섭위원
첫조문에서 고쳐야 되지요?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예.

권태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보험사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조 목적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 (이하 “강북구”)”라고 하든지, “구”라고 하든지 했다라면 2조 지원사항에 그렇게 구차하게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이렇게 안해도 “구”라든지, “강북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조를 고치지 않고 2조에서 용어를 줄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목적에는 강북구이고 2조는 구청장이고 동장이고 이렇게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강북구는 하나의, 강북구하고 구청장은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하 “구”라고 한다)” 해놓고, 밑에는 또 구청장하고 동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칭을 사용하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권태섭위원
지금 이것이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목적에 ‘서울특별시강북구’가 있으니까 ‘서울특별시강북구’를 ‘구’라든지 ‘강북구’로 줄여놨으면 밑에 구청장할 때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으로 고치지 않고 서울특별시강북구까지는 위의 것을 이용하니까 ‘구청장’ 또는 ‘강북구청장’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 답변하고, “위에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고 밑에는 구청장이 뒤에 따라붙으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지금 동사무실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인 고유명칭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의료보험조합에서 직원이 한두명 파견해서 가보면 병사계 옆이나 이런 데에 책상을 놓고 앉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을 보면 “동사무실내”야 되지 않느냐. “동사무소” 그러면 등기부안에 들어 있는 건물과 토지 전체를 소라고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마당을 이렇게 소라고 해놓으면, “실내”라고 했으면 되지만 “소”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동사무소 동장님이 거부할 경우 천막을 치고 마당으로 쫒겨나는 것도 가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 예를 들어서 조례라는 것은 백 사람이 봤을 때 “아 그것은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지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이나 조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이렇기 때문에 “동사무실내”가 적절하지 고유명칭이라고 해서 “동사무소”라고 했을 때는 여러가지 이의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에 대한 이의를 제시할 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행규칙에 보면 규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규칙이 나왔을 때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이라고 해서 단위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했다 라는 개정사유안에 적합하도록 답변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왜 또 규칙을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이라고 확고하게 하지 않고 그냥 “규칙”이라고 해놓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여러번 사용될 적에 다음번에 규칙으로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규칙이라고 정한다” 라고 한 것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지원을위한규칙”이란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규칙” 이렇게 명명이 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강북구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안해도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권태섭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문위원님께서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구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법이라는 것을 “서울특별시강북구라고 한다”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것이지 서울특별시 다른 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앞에 우리가 지나간 조례 심의과정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뒤에 연속적인 그러한 문구가 반복될 때 법조문 정리상 ( )로서 구획을 해서 “(이하 ○○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줄였을 뿐이지 확실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부분은 한번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후에 그런 문구가 계속 나올 때는 ( )로서 약자로 처리해 주고, 후에 그러한 것이 안나온다 손치더라도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이라고 넣어야 된다라고 먼저번에 심의할 때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뒤에 그런 것 안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써도 된다” 이것은 모순이다. 개인적인 의견만 제시했을 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봉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오늘 상정하여 심사중인 의안번호 1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조문형식과 공식용어에 대한 통일을 좀더 검토, 논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길택위원장
방금 조봉기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154번과 의안번호 155번 2건의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형식과 공식용어 통일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 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각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봉기위원의 동의안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