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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21회 제5총무위원회1997-05-26

김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예, 하십시오.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총무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책임을 갖고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심의가 금요일,토요일, 제3차, 4차에 걸쳐 회의중에 간담회 석상에서 총무국장께서는 MT을 가셨다고 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던 바, 본 위원이 위원회를 마치고 모 식당에 가서 우리 국장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어차피 국장님이 출석을 하셨으니까 그런 사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특히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제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는 어느때 보다도 위원님들이 38건, 총무위원회 소관의 것도 이번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그때에 물론 MT가 중요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는 의회에 우리 의회를 다른 차원으로 봐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총무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우리 장동우 간사가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소신을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날 상임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MT를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이고 또 이번 회의에서 국장이 꼭 답변을 해야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의회를 경시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사실 제가 나오지 않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종인 실장이 상을 당하고 그날 나온다고 하기에 나왔고 나와서 보니까 그날 11시에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총무과장이 제가 오늘 안나오는 날이라고 보고를 했으니까 안나가셔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계속해서 장동우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본 위원이 일괄 제안설명한 두건중 첫번째 의안번호 13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중 원안가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요구의 회의록 삭제를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의욕이 다소 앞서 촉박한 일정속에 급히 개정안을 제출하다 보니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의 미흡한 부분은 본 위원 스스로 착안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가결 요구한 자구의 삭제를 동의합니다.

김영민위원장

방금 박문수위원으로부터 속기록 삭제에 관한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건은 마침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발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간단한 안건으로 생각되어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조금전에 동의하신 속기록삭제의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선위원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님께서 의안번호 137번을 손질을 해 가지고 타자를 쳐서 내용으로 충분히 알게 깔아 주시면, 지금 내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의안번호 146번 처리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않고 이미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1번이 상정되었으니까 그것을 처리한 후에도 한건이 남았으니까 그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영민위원장

지금 김기선위원님으로부터 속기록 삭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서면요구를 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박문수위원님께서 그 내용이 여러위원님들이 확실한 이해가 미흡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의 형태로 해서 간략하게 이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답변할 시간이 길면 의사일정 맨 뒤로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박문수위원

간략하게 답변을 하죠.

정각호위원

삭제할 내용을 복사해서 그냥 배부만.

김광수위원

그런데 아까 내용을 얘기를 했으니까.

김영민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정회중이 아니거든요.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해주십시오.

정각호위원

예,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날 조례안 처음 상정될 당시에 2건이 상정이 됐었죠. 의안번호 137번, 138번 일괄상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137번은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던 중에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지를 않았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다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스스로 그 당시 수정동의안을 여러 위원님께 다 배부를 해 드렸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갔으면 어떻겠냐고 개의하기 전에 서로의 의견을 결정을 하다가 일단은 원안대로 보고를 하고 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 그것을 의결하자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본 위원이 스스로 두번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때는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개진하여 주십시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마는 맨 처음 발언 자체를 본 위원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발언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안통과” 그 네글자의 삭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방금 동의안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해명을 해주셨습니다.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원안통과”라는 부분에 대한 삭제이거든요. 위원님들 꼭 서면으로 해드려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이해가 되시면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김기선위원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님의 간략된 재차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주었기 때문에 서면이 필요없이 그대로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영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위원님의 속기록 삭제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장동우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장동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안은 ’96년 8월 12일 조례 제31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의 내용중 공식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제2조 5호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근거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여기 오자 부분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줄에 “서울특별시 가북구”로 되어 있는데 “강북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업무폭주로 인해서 오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규범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3월 31일 조례 제33호로 제정되었으나 조문중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와 공식명칭을 사용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개정하여 각 조문에 근거를 부여하고, 개정조례안 제6조중 “구당통장”을 “구의 통장수”로 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고, 개정조례안 제10조중 “과 조국근대화”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공식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자구수정과 공식명칭 사용에 대한 개정안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학금 지급조례에 제1조, 목적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읽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5조 선발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이 동장의 추천서로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수를 조정한다로 되어 있고 제1호에 상훈법에 의한 상 순위 유공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호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라고 또 3호 4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그래요. 바로 제1조 목적에 나왔듯이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상훈법에 의한 상훈보다는 제1조 목적에 맞게 생계가 곤란한 자가 제일 첫번째 우선 선발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박위원님 지적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목적에는 그렇다 분명히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로 중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2조 장학금의 종류에서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보듯이 서울시나 더 강북구 발전에 공이 있어가지고 상훈법에 의해서 서훈을 받은 통장이 있다면 우선 순위가 경제적 사정보다 윗 순위로 하는 것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목적에 부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훈법의 대상이 한두명도 안나오는 그런 현실에서 제일 1순위로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목적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그럼 목적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목적 개정안을 다시 올려야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경제 사정을 삭제를 하고 그럼 상훈에 의한이라고 목적을 바꾸어 버릴까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서훈 대상자도 포함이 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또한 포함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죠.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두었으면 목적에 의해서 부수적인 것이 파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되레 목적보다는 파생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우월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해석을 잘 해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이 목적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정하는 우리구에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통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는 조금 전에 낭독했듯이 분명히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통장자녀가 제한 요건이 되고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제2조에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2조를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서 아마 통장중에서 본인이 직접 유공수훈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장학금도 지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의 목적은 방금 명시된 것과 같이 통장의 자녀중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녀에 한하여 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사실상 명기된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적에 얼마나 그동안 충실하게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는지, 금년도에 과연 지급된 통장자녀 중에 생계가 어려워서 지급된 장학생 숫자, 그 다음에 유공장학금의 숫자, 특기 장학금을 숫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몇명씩을 지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에 허용된 것이 약 30명 범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탈락자는 없습니다. 이게 신청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통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내부 시행지침으로 1년이내에 이를테면 작년에 받았던 사람은 금년에 받지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30명의 대상을 놓고도 금년에 27명만이 들어 왔기 때문에 유공장학생 중에서 재산이 많다고 해서 탈락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구요. 금년에 주는 27명의 장학생은 전부 유공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특기장학생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유공장학금은 통장으로서 통장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우리구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는 개념의 유공장학금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목적의 범위에서 보면 목적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그런 식의 관례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타당성이 있지만 그러나 좀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학금이라는 것은 장학금을 남겨서 어떤 본인의 용돈에 쓰는 것이 아니고 진짜 어렵게 학업에 열중하는 자녀가 있는 그런 통장들의 자녀에게 그런 어떤 작은 보상이라도 되어 보자는 취지로 이 장학금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본다면 과연 이 부분에 장학금조례의 실효성이 얼마나 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장학금을 다른 타 장학금하고 통폐합해도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현재를 상태라면. 지금 여기에 목적한 범위대로 현실적으로 보면 중요한 부분인 생계 곤란한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저의 답변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계 장학금, 어려워서 주는 학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공이나 생계곤란한 통장의 자녀나 통털어서 탈락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장학금 명칭이 유공장학금이지 생계곤란한 학생을 안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물을 때 생계곤란자가 대상자중에 몇명이냐고 물었는데 분명히 유공장학금만 27명만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아니요. 답변이 잘안된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그 생계곤란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신청자한테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생계곤란자는 그렇게 많지않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할 정도의 생계를 유지하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생활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생계곤란한 자가 수훈대로 짤라서 탈락자가 있고 그랬으면 생계곤란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통계를 낼 수 있는데 저희가 30명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이 조례 3조의 2항에서 보듯이 통장 1인에 대해서 한 자녀로 또 1년이상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에 부합된 자녀들의 신청이 27명이었기 때문에 굳이 생계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순서를 매길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청이 27명이었기 때문에 굳이 생계가 좋으냐 나쁘냐 이 순서대로 탈락자를 고를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물론 우리 통장님들에 대해서 우리 구정에 협조를 하고 애쓰시는 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치하를 보내고 또 그만한 보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는 별도로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목적의 범위라는 것은 생계 곤란 자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조례의 조문으로 볼 때. 그러면 최소한 신청자를 전부 매년 30명내외에서 지급한다고 정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조례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 놓고 그 조례에 맞는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필요성 여부로 따져야지, 매년 몇명씩은 무조건 준다, 접수되면 참여한 심사의 기준이 생활이 극빈한 정도 여부가 심사기준이 아니라 통장자녀는 누구든지 추천하면 추천되는 인원이 30명 미만이면 모두 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가 30명입니다. 제5조에서 보듯이 30명이 초과되었을 때는 지금 1항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자, 2항 생계곤란한 자 이렇게 탈락자가 정해 지겠죠. 그런데 30명이내로 들어오고 또 4항에서 보면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이런 조항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27명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장학생을 추천하는 것은 동장이죠?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배봉수위원

동장이 추천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기까지의 심사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저희 구청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동장으로 하여금 장학증서와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지급정지 항목이 있는데 2호 보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을 재력이 있을 때는 장학금을 지급정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없었습니다.

배봉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 상당히 혼란에 빠지는데 유공자녀, 실질적으로 이것은 통장자녀중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생계 곤란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정한 조례로서 만약에 이런 지급정지 항목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을 때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 조례 자체가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재력이 얼마나 되어야 장학금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조항은 사문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이 조항은 그렇다고 의견을 밝혀 주었으니까. 지금 장학금지급조례에 따른 하위 규칙이나 시행 대책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발의하신 최규범의원님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박문수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총무과장이 발언대에 섰으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을 제2조를한번 보아 주시겠습니까? 장학금 신청을 해서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해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요즘 자체 내부적으로 서류를 할 수 있는 것은 폐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도 폐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폐지시켜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장학금신청서에도 주민등록등본 1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폐지시킬 필요가 있겠죠?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배봉수위원께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최규범의원님께서 지금 6조에 개정안을 내셨는데 “구당 통장”을 “구의 통장수”로 한다고 하셨는데 최규범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윗부분에 “구”라는 표현의 약칭을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통장수”라든지 이렇게 수정동의를 했으면 하는데 최의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최규범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당통장”을 “구의 통장수”라고 한 것을 “구의”를 “강북구의”로 하자는 얘기이죠?

배봉수위원

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로 고유명사를 쓰자는 것이죠?

최규범의원

수정안으로 하려는 것은 문맥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 위원님들이 그러신다면 강북구를 넣는 것도 괜찮겠죠.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유진섬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5조 2항 1호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를 안 제5조 1항 2호로 하며, 안 제5조 1항 2호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를 안 제 5조 1항 1호로 하며, 안 제6조 “구의”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영민위원장

방금 유진섬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진섬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97년 5월 22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류된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추가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지금 상정한 건은 기획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 공무원들이 여기 와있지 않은데 그래도 됩니까? 기획실 공무원이 와 있어야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경영담당관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조문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법률의 규정의 경우, 2.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3.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문에 대해서 우리 예산경영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김광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 4조는 기존에 있던 4조에서는 조문형식으로 해가지고 명쾌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안에 제1조에 지방재정법 14조의 규정을 명시를 했고 또 규정에 따라서 명시된 1, 2, 3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명쾌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기존의 있던 우리 현행 조례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의 해석상의 오해나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하고 명쾌하게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사실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것을 검토했어야 할 사항인데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봉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4조 중에 보면 지금 그 동안에 기존의 조례는 포괄적 규정에 의해서 사업경비를 전부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해놨었고 이번에 개정안은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고 발의자께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 개정안은 각기 사안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4조 2항 2호를 보면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은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안별로 할 경우에 서울특별시에서 교부하는 보조재원에 의한 지정의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정이 지금 여기에 각호 1에 지금 서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신설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것을 과연 어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신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화된 법률에 의한 개정의 경우 4조 제1항 법률에 의해 규정한 경우,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규정했으면 저희들이 국가보조를 하던 시비보조를 받던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 세입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포괄적으로 나오는 실무선에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나 국비에서 교부금으로 나온 것을 다시 우리구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게되면 어떻게 보면 구예산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예산인데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가량 지난번에도 사회교부금 6천만원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구비화해가지고 지원금으로 합산을 했습니다. 합산을 하다 보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교부금,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1항 2항, 3항인데 1, 2항은 위에서 재원지원을 해주는 교부금지원금,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제3항은 구에서 판단해가지고 구청장이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대상은 빠진다거나 별도로 명시한다면 이중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시비보조재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다음에 제16조 제4의 경우에 사업 수행단체의 해산 또는 파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조받는 단체들은 전체가 각 법률에 의해서 단체등록이 또는 인가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사업보조를 받는 신청자격이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단체의 등록 또는 인가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사업보조금 받을 신청을 자격이 생겼는데 실제로 그 부분을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을 했을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 해산의 단계는 대개 등록인가 허가가 취소되는 그 시점부터 사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기 때문에 사실상 자발적인 해산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등록, 인허가 취소의 경우는 한참 상당 기간이 도래한 다음에 해산의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인가, 허가의 취소로 해서 이 취소가 사실상 고려되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취소, 해산 또는 파산 이럴 경우에 해산하는데 담당실무자들이 일을 해나가는데 명쾌한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중에 의견을 조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4조 “2호 국가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를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및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경우”로 하며 안 제16조 4호중 “해산”을 “취소 및 해산”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방금 김광수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광수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97년 5월 24일 심사예정 안건이었던 의안번호 14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북구에 재임하는 별정직인 동장이 3인이 있으며 그 임기가 ’98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상위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내년까지 본 조례는 유보시키는 것이 좋다는 발의자의 철회요청이 ’97년 5월 26일 접수되어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의 의정활동은 의안심사가 집행부 제출 의안만을 심사하였던 것을 탈피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의안발의와 제안설명, 그리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으로 의정활동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일간의 짧은 기간에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특히 구정업무의 바쁜 가운데에서도 3일간에 걸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사항 조례개정에 대하여 깊은 연구와 성실한 답변으로 최선을 다한 신일근 총무과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의회와 구청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