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강영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소관 상임위 활동에서 의원님께서 스스로 발의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로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구민의 생활에 직결된 자치구 조례가 우리구 현실에 알맞게 유용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며, 또한 제2대 구의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우리 의회는 총 72건의 조례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중 원안가결 건수는 52건이며, 수정 가결 20건으로 수정율이 38.5%가 되는 것을 보더라도 의안심사의 권한을 십분 발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진지한 연구와 검토 심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많은 수고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 및 제3항 의안번호 13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 남상익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 5월 15일 박문수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고, `97년 5월 23일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설치에 대한 조항을 누락하였고 사무국 인력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항으로 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 1항중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하여 사무국 설치에 대하여 명백한 규정을 두었고,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은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으로 둔다”하여 인적사항에 조문을 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2조 제2항을 조례안 제2조 제3항으로 하고, 조례 제2조 제3항을 조례안 제2조 제4항으로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4조는 조례 제2조에 이하의 사항대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사무국 정원 31명이 적정한지의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보좌는 무한하므로 항상 부족하게 생각되지만 현정원으로 적절히 업무를 분담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1997년 2월 4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 제2항으로 “구의회사무국 하부조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안건을 보류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나 상정된 안건만을 처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정의를 중복 언급하였고 의회, 의장, 구청장에 대한 공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의원에 대한 정의를 중복 사용하였기에 이를 보완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조례안 제2조 중 “결산검사위원(이 하"검사위원”이라 한다)“을 ”검사위원으로 하여 중복을 피하고, 개정조례 안 제4조 제1항중 “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로,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강 북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공식명칭을 사용하여 정의를 분명히 하였고, 조례안 제4조 제3, 4항중 “위원”을 “검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제2호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원”을 “의원”으로 하여 각 조문에 대한 혼란을 방지케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 조례에 "검사위원"을 “위원”이란 약칭 사용이 더 간결하지 않느냐는 질문과 지방자치법에 검사위원을 3인 내지 5인으로 둘 수 있는데 5인으로 개정 발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발의 의원이 제1조 목적 규정에 “검사위원”으로 약칭을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검사위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위원”이란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답변과 조례 개정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3인의 검사위원을 5인으로 2인 증원하면 예산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이 자구와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중 보상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실장은 국장급으로 격상되었고, 새로 담당관제가 신설되어 조례안 제9조 제2항 제2호 중 “국 실 과(장) 1인”을 “실 국 과(담당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국 실 과장”을 “실 국 과장”으로 개정한 근거에 대하여 문의한바,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6년 12월 1일 제137호로 개정 공포되었으나 동 개정조례 부칙 규정중 이번에 개정하는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 회의구성”에서새로 격상된 실장의 누락을 보완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실장”이 “담당관”으로 개정되고, “국장”중 “실장”의 동급이 되므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이 반드시 특별위원회에 한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직급 변동 및 새로운 직명에 맞추어 새로 설치되어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조 중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그 구분을 병확히 하고,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호중 “국 실장”을 “실 국장”으로, 동조 제4호중 “실 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추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2조 제5호는 “법 제13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과장급 이상 임원”으로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구청장도 포함시켜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구청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는 당연히 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명기될 필요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의 비상임 이사도 출석할 수 있는 범위인지의질문에 대하여는 “비상임 이사도 의결 기관인 이사회에 참석하는 임원이므로 출석해야 한다”는 발의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6년 12월 1일 개정되어 부칙 제2조 제8항에 “실 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기이 시행하므로 개정안 제2조 5호중 “임원”을 “임직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제2대째 되는 지방자치의 시대도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2년 동안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훨씬 성숙되었다고 생각되고 다사다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남상익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 등에 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동료 의원이신 운영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운영을 위해서 안건의 배분 등등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고, 그 내막을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해야하는 가를 수 없는 날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기능 중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조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무관심은 곧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고 주민을 배반하는 행위로 생각되어 질의를 드리오니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금까지 관례인 조례를 운영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의회에 부의된 것이 아니라, 의원 발의로 부의된 것으로 알고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의 안건의 주된 제안 이유를 38건에관하여 연구 검토해 본 결과 첫째,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 용어를 통일 보완하겠다는 뜻이 있었고, 두 번째, 법문 구성상 일정한 의미 즉, 명칭, 호칭 등을 정확하게 부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되어 있음을 잘 주지했습니다. 강북구 조례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공식 용어의 통일이나 명확한 명칭 부여의 차원에서 볼 때 어니러울 정도로 미비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그러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용어가 명확한 의미 표현이 업무 수행에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도 있을 것입니다. 조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정비를 위한 조례개정 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의회가 떠맡지 않았느냐 이러한 슬픈 생각도 해봤습니다. 늦게나마 강북구의회에서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조례 정비를 해야겠다는 발상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 조례 정비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한데 대하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퍽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북구의원으로서 긍지를 느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적하고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선, 최고의 발상으로 이루어진 조례개정 작업이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여 개정전 보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사료되어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으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조례가 96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상정된 조례의 건수는 개정안은 3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8개의 조례에는 문제가 없었던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조례가 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의 과정에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중 개정 조례안의 발의 의원께서 시안한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의원 의결 없이 강북구전 조례를 심의하여 개정 조례안을 시안하였고, 의원들은 회의 소집 요건과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 등 대리 의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 31인 모두에게 조례 개정안 시안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 세 번째, 엄밀하게 작성된 조례 개정안을 의원 개개인에게 적법한 고지 과정없이 의원 발의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제안설명자로 내세워 의원의 책임과 권리 의무를 포기하게 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한 이유가도 있는지. 네 번째, 자치단체를 운영할 근간인 조례는 의회의 한 상임위원회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1인 의원 모두가 주지해야 하고, 31인 모든 의원의 소관 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의회 주도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한 점의 의구심이나 한 의원의 고명심에 작용해서도 안 되며, 의원의 의견은 봉쇄당해서도 안 됩니다. 개정안 부의가 열린 의회로 민주적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섯 번째, 조례개정안은 한조항 한조항에 31인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예고, 공청회 등 개정안 시안 법적과정을 거쳐 40만 구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이었어야 합니다. 최소한 의회 주도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개정대상 조례칭을 고지하여 의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여섯 번째, 법조문 형식에 맞춰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보완하고 법 구성상 일정한 의미를 즉,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시도한다면 강북구 전체 조례가 획일적으로 정비되어야만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중 표출된 사항으로 개정안 내용이 강북구 전체 조례는 차이하고라도 위원회별로 할당된 개정안 내용도 통일 정비되지 못하고 표출되었습니다. 안건심의중 많은 문제가 표출되어 한 위원회에서 14안건중 2건을 제외하고 전 안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졸속한 안건 심의는 먼 훗날 모르기는 하지만 31인 모두의 후환을 남길 것으로 염려됩니다. 결론적으로 강북구 조례를 정비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조례를 운영할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하자 없는 조례개정안을 성안하여 상위와 특위,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어나 낱말의 용어가 반복하여 표기될 경우 이하 무엇무엇이라고 한다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어원을 줄일 수 있게 하려면 첫 표기된 단어에 국한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나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이하 괄호라고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2조 사무국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이하 “의회”라고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를 의회“로 표기를 해야만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로 표기함은 개정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한가지만 지적하고 보충질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4조에서 규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규정이 두 번 나오는데 첫 규정은 그냥 두고 마지막 규정에 가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정으로 고쳤습니다. 이는 첫 규정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정 이하 규정으로 한다고 했더라면 마지막에 시행규칙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정으로 쓰지 않고, 아니 규칙으로 쓰지 않고 그냥 규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조례안 전체가 한가지의 예를 듭니다마는, 계속되는 안건마다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는 좀 졸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염려스러워서 두서 없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내용이 정리는 안됐습니다마는 추가 질의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권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21일날 본회의가 개의될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의 발의로 이루어진 이 조례의 개정이 정말 뜻있고 보람차고 우리 구민을 대변해서알찬 조례의 개정이 되리라 꿈을 안고 5일동안 상임위원회에 임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북구 의원의 명의로 이 조례의 개정 발의를 함에 따라서 구청이 집행을 하고 무슨일이 있으면 구청 자체에서 수정 제출해야 할 이 안건이 우리 31의원의 명의로 발의가 되었고 대대적인 조례 개정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느낀 바는 조례 개정의 심도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 계획된 안이 일사천리로 방망이 치는데 급급해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개정을 한다고 그래서 정말로 의원 생활을 하면서 6년만에 처음 맞이 하는 보람을 찾고자 좋은 꿈을 가지고 상위에 임했습니다. 우리 강북구 조례가 도봉구에서 분구되면서 과거에 도봉구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도봉구를 강북구라는 명칭 하나를 고쳐서 전부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한지6년 동안 조례 전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례 개정이란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 조례의 내용이 정말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서 알찬 조례가 되고, 보다 더 구민의 편의와 구민에게 이익을 주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의 개정은 용어 하나 고치는 것, 내용이 정말 우리 강북구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내용이 몇 개나 수정이 되었는지 본 의원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96건 조례중 용어의 통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38건만 용어의 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나머지 48건은 용어 정리가 잘 되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강영조의장
이길훈의원님께서는 잠깐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님께서는 의안번호 133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단상에 나오셨습니다. 의안번호 133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머지 부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신상발언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133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안번호 133번을 상정해 놓고 신상발언식으로 조례 전반의 검토에 대한 발언을 하시게 되면 안건 처리에, 회의에 굉장히 지장이 초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의안번호 133번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길훈의원
알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처음 상징되었기에 본의원이 나와서 첫 질의를 하면서 심정을 좀 토로한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의 역할은 강북구의회 의장이 회무를 집행함에 따라서 보좌를 해서 훌륭한 의회의 회무가 될 수 있도록, 의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영위원장과 그 운영위원들의 임무일 것입니다. 조금전에 권태섭의원님께서 너무도 상세하게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본의원이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을 보좌했다면 이 안건이 정말로 38건밖에 수정될 것이 없었는지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시켜 보았는지요? 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8건중 4건만 수정안을 올렸는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용어의 통일이 되고 불합리한 조례는 없었는지요? 여러가지 질의를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4건도 용어의 통일이 안됐다면 즉시 전 조례안을 다시 심의를 한다든지 심의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운영의 보좌 역할을 하시지 않겠는지요? 우리 의원의 명예를 걸고 안건 심의에 임한 전 의원을 생각해서 이 안건을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조의장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깐. (○남상익의원 의석에서 -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남상익의원 의석에서 - 우선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단독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상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의회운영위원장
미아8동 출신 남상익의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간단한 신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조의장
남상익 위원장님 신상발언은 산상발언을 통해서 하시고 답변만 하세요.

남상익의회운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번에 38건에 대한 조례안을 권태섭의원님과 이길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100% 만족은 못드리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다루고, 충실한 답변이 안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가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단독으로한 것이 아닌 것이고 발의에 의해서 접수된 후에 우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간사님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 이렇게 전원이 운영위원 회의를 해가지고 다른 상위에 있는 분 보다는 그 상위에서 다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각 상위별로 소관 조례안을 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운영위원이나다른 상위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적에 그것이 100%잘되었다고는 제가 그것은 답은 못하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가 상위에 들어 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상위 별로 자기 상위에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장장 5일간 심의를 다하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제가 섭섭한 얘기는 뭔가하면 위원장의 집행에 대한 질타라든가, 또 이게 민주적이냐 구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제가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의원님이 구민을 안위하는 의원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우리 의회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비난을 대신 받아도, 이 시간 관계라든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오해가 될 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서는 이번 기회나 다음 기회라도 우리가 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민을 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예요. 구민을 안 위하는 구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강영조의장
위원장님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남상익의회운영위원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38안건에 대해서는 내용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심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답변은 아까 몇가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일히 다 말씀드리면 그런데,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러 나온거요 질타를 하러 나온거요? 위원장이 답변만 하면 되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예. 그것도 답변의 일종입니다.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답변만 하면 되지 무슨 질타를 하고 그래, 난 신상발언이신줄 알았네.) 종합적으로 우리 진행과정하고 심의한 결론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하나 답변을 하게 되면 또 복잡한데. “민주적이냐? 이 건 외에는 안 다룰거냐? 특위를 구성할거냐?” 이것 우리가 간담회에서 말씀한 대로 다 의논한 것 아닙니까?

강영조의장
남상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태섭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 구조문대비표를 잘봤습니다. 용어를 통일하는 부분과 의미에 정확한 결정을 주자라는 그런데에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 용어중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구조례가 3번 또 개정안에 한번 포함해서 개정조례안에는 4번에 걸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라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반복되는 용어를 약칭으로 줄이는 것이 바로 용어의 통일 아니냐? 또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조례개정에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 4번의 용어가 출현할 때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용어에 약칭을 두어서 “이하 의회로 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고 정확하게 다시 풀어서 질의를 다시 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4번 나오는 중에 첫 번째에 줄이지 않고 두 번째에“이하 의회”라고 구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에서 고쳐지는 이러한 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스프린트인지 이게 개정 본안인지 이것을 물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두 번째, 규칙이라는 용어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대개의 조례를 심의 할 때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으로 통일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규칙이 두 번 나오는데도 상 조례에 나오는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하 조례 밑에 나오는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심의한 쪽에서 다시 해가지고 하나의 조례도 통일성있게 똑똑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국한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권태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상익의원님 나오셔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의석에서 - 질의가 있습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너무 서론이 길었는가 서론에 대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론에 관한 얘기만 하고 본론에 관한 답변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해도 그렇고 해서 답변을 안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답변은 몰라서 안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가장 중요한 안건을 질의한 것은 우리 운영위원장이 모든 의장을 대표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에게 포괄적인 질문을 한 것인데, 다른 상임위원장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질문을 많이 했었구요. 보충질문은 지금 운영위원회 소관 8개 조례안이 있는데 거기에서 4건만 수정 발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총체적인 것은 물렀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운영위원회 소관 8건중 4건을 발의했는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어떤 공통된 용어라든지 제대로 하자 없는지, 하자가 있다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안는가 하는 얘기를 짤라서 질의를 했는데, 그 건마저도 답변을 안했습니다. 이 건만으로도 앞으로 4건에 어떤 모순이라든지 공통용어에 하자가 없는지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강영훈의장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의회운영위원장
남상익의원입니다. 권태섭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태섭의원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일부의 동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서 안될 것은 없지만 상위법에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핑께같지만 이것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훈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왜 8건인데 4건만 했느냐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하다 안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4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4건을 발의해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다룬 것입니다. 긔고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자꾸 변화가 되는데 4건이 개정된 것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고칠 수 있으면 또 고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원히 대한민국이 영원히 있을 때까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발의를 한다든지 또 집행부에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을 해오면 언제라도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공통용어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공통용어에 대해서 대부분이 수정을 한거에요. 다른 4건에 대해서 공통용어는 하자가 없느냐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건에 대해서만 발의되었기 때문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의를 했다고요. 그것을 뭔 운영위원장이 전반의 것을, 그럼 제가 전문위원입니까? 발의된 접수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지 운영위원장이 뭐.

강영조의장
남상익위원장님 답변이 되셨으면 들어 가십시오. (○권태현의원 의석에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가 4번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 번 이하는 의회라고 한다고 약칭을 두었으면 그 이하의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그런 것은 의회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상위법에 어디에 있어요?)

남상익운영위원장
여기에 보면 문항별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영조의장
위원장님 들어 가시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발언대에 서기가 겁이 나고 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의회를 좀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나름대로 약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 간담회 하는 도중에 어떤 결론을 맺고 회의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간담회 자체에서 회의의 결론도 맺지 못하고 의장님 생각대로 주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건 발의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발언의 자유가 있고 법적으로 위반된 이야기만 안하면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채우면서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 한마디가 본인의 귀에 거슬렸는지느 모르지만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고 또 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입니다. 의원이 질의를 하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회의가 진행되어야지요. 발언한 의원이 서두에 좀 자기의 이야기 했다고 해서 답변의 성실은 없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의안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반응이 없이 그냥 진행을 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이 진행과정에 누가 순종하고 마음적으로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고, 그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이런 훌륭한 의사진행 발언이 또 의사진행의 회무를 집행하는 의장님과 위원장이 되어 주셨으면 앞으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이길훈의원님 신상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 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보상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변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번 서웊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변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서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ㄱㅐ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들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강북궁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5.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37변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볍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40번 서울턱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4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호조례중개정 조례안,의사일정제10항 의안번호 14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145번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146변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14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우선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민입니다. 오늘 강북구의회 제21회제2차 본회의에서 평소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 앞에서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로 많은 조례가 개정된다는 사실에 대해 가슴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조례를 의원 여러분이 다듬고 손질하여 각 상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고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변 제1대, 제2대 구의정 활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쾌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앨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찬사를 드리면서 `97년 5월 26일까지 5일간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의안번호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3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3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된 조례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법령의 집행 유예기간)이 상위법에 상치되며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서 “20일”을 “적어도 30일”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는 적어도 3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구 조례에는 20일로 명시되어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의 제목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여 용어의 명확한 구분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제안설명후 발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바를 수정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3조중 “강북구의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로, 안 제8조 제목중 “(공포일 등)”을 “(공포일)”로 하고 동조 제8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제9조(시행일)조례 및 규칙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제10조(시행유예기간)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응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1조는 개정안 “제9조”를 “제11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조항에 대하여 신설하고 개정하는 것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3월 31일 조례 제22호로 행정법규상담실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는 조례로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 상담시간을 지정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조례안 제5조의 2“상담시간”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로는 “안 제5조”를 “안 제5조 제1항”으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을 신설 “상담시간을 서울특별시강북구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의 2는 삭제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기정안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수정키로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2차 총무위원회 심의시 많은 토론 끝에 보조금인 만큼 더욱 심사숙고하고자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을 주는 주체와 보조대상, 보조사업 신고사항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하여 보조금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정 조례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정조례안 제4조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로 하여 제3호까지의 규정을 두어 개정전의 조례 전문을 변경하여 확실하게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16조중 “신고”를 “보조사업장의 시고”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제4호중 “취소”를 “해산”으로 하여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현재 강북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해 주는 단체의 수는 몇인가의 질문에 대하여는 전몰유가족회 외 9개의 단체에 지급하고 있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 제4조에 대한 실무담당관의 견해를 물은 바, 이번 개정된 조례 개정안 제4조는 집행부의 업무처리를 명쾌하게 분류하도록 했다는 답변과 아울러 의원 발의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개정안 제4조 제2호중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재원”과 “국가 및 서울특별시”로 광역단체를 보충하였으며, 개정안 제16조 제4호중“취소 및 해산”으로 보조사업자의 신고 사항을 확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본 조례안은 공식 용어의 사용으로 정리한 조례의 잘못된점을 바로 잡고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구청(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구청”으로 자구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였습니다. (강영조의장, 정각호부의장과 사회교대) 심사 과정에서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다른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개정 조례의 내용이 간결하고 확실한 자구 개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자료가 필요치 않음을 발의자가 답변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3조 3항중 “여성계”뒤에 “등”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질의에는 “기타 민원사항”이 있으므로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식과 경험”을 “학식 또는 경험”으로 개정할 의사가 없느냐는 제의가 있었고, 동 조례 제3조 제1항중 위원회의 구성원 15인이므로 서로 연관된 수개의 도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 관할동의 동장이 모두 참여하면 위원 15인이 넘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지않느냐는 소수의 의견과 북문수의원으로부터 제3조 제4항에서 민원인이 특정인을 위원으로 희망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3인으로 번안동의 요구하였으나 한정된 시간 관계상 추후 재검토 하기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만을 처리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96년 8월 12일 조례 제31호로 개정된 “서울턱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의 내용중 공식용어를 사용하므로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중 “구청장”을 “서울즉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여 제2조 5호 제3조 제1항,2항의 근거를 부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내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라는 고유명사의 공식 사용으로 조례의 하단에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청장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을 취하지 않았고, 조례의 용어에 부합하지 않으며, 강북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명을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공식 명칭을 부여하고,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중 “회무를 통리하며”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로 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9조의 2“(승인)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명 등은 확정되기 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중 “구소속공무원”을 “구소속직원”으로 “범위내”를 “범위안”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명위원회에 대한 정의와 구소속 공무원과 구소속직원의 구분, 통리와 총괄에 대하여 문의한 바, 지명이라함은 땅의 명칭, 동네의 이름 등이고, 구 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직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주요 법률 관용어를 따른 것이며, 회무를 통리하며는 용어를 순화하여 상위법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의 “간사 서기”가 있는데 “총무과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표조사 등을 문화공보담당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지병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동의 지병등에 관한 재용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안 제3조 제1항중 “사무를 총괄하며”를 “회무를 총괄하고”로 “위원회를 소집하고”를 “회의를 소집하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의 2는 상급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본 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적용 착오와 국외 여행을 공무외의 국외여행으로 항의 제목을 개정하여 확실한 용어의 개념을 정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1조"지방공무원법 제59조(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로 바로 잡고, 개정 조례안 제29조 “(국외여행)”을 “(공무외의 국외여행)”으로 명백히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중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중 “제”자가 두 번 사용된 것에 대해 인쇄9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29조 “공무원의 국외 여행에 대한 조항”이 굳이 필요한 사항인가에 대한 질의에 “이 조례가 개정되기전까지는 공무원들이 국외 여행을 할 경우 반드시 허가받고 가야하는데 이 조례로 인하여 공무외에도 국외여행의 기회를 주었음이라는 관계관으로부터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도 사람인 만큼 인간의 기본권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바, 군사정권의 잔재 조항이라는 의원의 자조섞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잘못된 조례의 문구를 바로 잡고, 국외여행의 근거를 공무외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번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조문 중 공식명칭을 사용하여 문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잘못 표기된 조문의 제목을 바로 잡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 (이하 ”상“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 (이하 ”구민대상“이라 한다)”로 하여 상에 대한 명칭을 명백히 규정하여 제2조에서 제4조까지의 상에 대한 근거를 부여하였고, 개정 조례안 제5조 제2호중 “제1항”을 “제1호”로 바로 잡으며,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공식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9조중 “(위원장)”을 “(운영세칙)”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후 발의자의 연구 검토를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공포 개정조례안 제2조는 상의 종류가 아닌 수상 대상이므로 제2조의 상은 구민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제3조 상의 종류를 구민대상의 종류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설명과 제5조, 제6조는 조례에는 “호”로 되어 있으나 조례의 문맥상 “항”으로 수정하여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조례 제4조중 시상시기가 10월에서 12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점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구민의날”이 3월 1일로 제정되어 조례를 위반하고 시상한 점에 대한 사과의 답변이 관계관으로부터 있었으며 이번 기회에 시상 시기를 “구민의날”로 정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상의 대상자 수와 위원의 임기와 해촉사항이 없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상별로 2명을 시상하였으며 위원의 임기와 해촉사항을 검토하겠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2조”를 안 “제3조”로, 안 “제3조”를 안 “제2조”로 하고, 안 제4조중 “10월에서 12월중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구민의날 기념식과 같이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안 제6조의 각 “호”를 “항”으로 수정하며 안 제9조중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강북구민 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5년 3월 31일 조례 제33호로 제정되었으나 조문중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와 공식명칭을 사용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으로 개정하여 각 조문에 근거를 부여하고 개정조례안 제6조중 “구당 통장” 을 “구의 통장수”로 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고 개정조례안 제10조중 “과 조국근대화”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개정조례안 제11조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공식용어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 조례의 제1조중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라는 목적 사항과 제5조 제1항 제1호의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가 동조동항 제2호의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보다 앞에 있는 것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의 질의에 상훈법에 의하여 선발되는 통장자녀가 장학금 지급 대상은 30명이나 금년에는 27명의 장학금 지급 추천이 있어 심사한 결과 유공장학생으로 지급한 바 있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5조 제1항중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를 “제1호”로 하여 조례의 목적에 일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중 “구의”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공식명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부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번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3월 31일 조례 제16호로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장학금 지급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장학금 지급정지에 대하여도 추가코자 제출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8조중 “단소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9조 6호를 신설하여 지급정지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를 신설하여 새마을 장학금 지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중 “과 조국근대화”를 삭제하여 조문을 현실감 있게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12조중 제목 “(시행규칙)”으로 법률용어로 정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5조중 “구교육장”을 “구관할 교육장”으로 하여 구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6호의 “타동으로”를 “타구로” 하여 해촉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제21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은 조례안 심사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만을 심사하였던 것을 탈퇴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의안발의를 하고 제안설명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10건의 개정조례안보다도 개정전 조례의 전조문을 샅샅이 검토하여 문맥의 상통, 토씨의 적절성, 어휘의미 등을 국어사전, 상위법규, 참고문헌을 대조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심사과정에서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발의 의원이 제안설명후 검토할 사항과 심사할 사항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신 것도 있고 발의 의원의 제안으로 상위법보다도 현실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깊은 사려로 1건의 개정조례안을 철회도 하여 주셨습니다. 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 끝에 3건이 원안통과, 7건의 수정가결, 1건의 철회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 중에서도 3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사항 조례 개정에 대하여 깊은 연구와 성실한 답변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신일근 총무과장과 조례심사에 참여한 타 관계관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구청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토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각호부의장
총무위원회 김영민 위원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7번 서을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13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번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아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173번 지하철12호선연장에관한건의서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서안은 1997년 5월 26일 장동우의원외 26인으로부터 연서하여 발의 접수된 안건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장동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 5동 출신 장동우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정각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는 불량주택의 재개발이 시행됨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상주인구가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유동인구의 증가로 삼양로, 백운봉길, 화계사길, 솔샘길 등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이 점점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교통혼잡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가 심각한 대중교통난을 해결을 위한 2005년까지 수도권 전철, 지하철 계획을 보면 국철을 비롯한 1호선에서 8호선과 분당선 9개 노선이 완성되어 있으며 연신내-태능간, 온수-군자간, 선릉-수서간, 잠실-천호간 등을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대중교토의 75%를 수용한다고 하는데 강북지역의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86개동의 전체 인구중 절반 이상의 거주에 대한 인구밀집지역인 정릉동,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 등이 대중교통인 지하철의 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왕십리-방학 구간 중 강북지역 미아, 수유, 우이, 쌍문, 방학동 지역은 최근 대규모 아파트의 건립으로 상주인구가 약40만이나 되어 교통인구가 급팽창되고 있고 또한 이 지역을 통과하여 북한산 도봉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연간 약500만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하철 소외지역으로 남아있어 자가용 버스등 대부분 도로교통을 이용함으로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북구의 대부분은 서울의 외곽 변두리 구로서 베드타운 기능을 하고 있어 도심 도심 및 강남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노면교통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거리인 10Km이내에 국민대, 한신대, 서경대, 고려보건전문대, 덕성여대와 수많은 초 중 고등학교, 정릉,유원지, 우이동유원지로 유입되는 유동인구등 서울 시내 지하철 장단거리 노선에서도 비교 될 수 없는 많은 인구와 학교들이 있는데도 강북의 교 문인 중요성이 전혀 도외시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서울시와 3개 구청의 도시행정의 잘못만을 탓하면서 수수방관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 3기 지하철 12호선 계획이 대부분 강남지역 중심으로 입안되어 있고 강북지역은 왕십리 성북구간 9Km만이 노선계획이 있어 이를 조정하여 왕십리-성북역-삼양동-우이동 광장을 지나 방학동으로 연결하는 경원선 철도노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서울 북부지역이 지하철 확충계획에 포함되어 조정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용차를 이용한 교통난을 억제함과 동시에 간선도로 교통체증을 해소시키는 등 노면교통을 억제하여 서울시 교통정책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북한산과 도봉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들도 버스를 갈아 타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바로 유원지를 이용할 수 있어 소득 2만불 시대의 여가생활 수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강북구는 교통의 정체에 의하여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의 대기오염 시키는 주범으로 북한산 주변의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며 대부분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로서 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이고 낙후된 지역사회 재건에 일조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 사료되며 서울 북부 지역의 발전과 많은 관광객들이 사철 즐겨 찾는 서울의 명소로 거듭 태어 나기 위해서는 명소로 거듭 태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십리 방학역간으로 15Km 연장 건의해 줄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및 지하철본부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후된 지역사회 재건을 위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본건에 적극적 협조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각호부의장
장동우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서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천휘의원입니다. 지하철12호선연장에관한건의서안을 장동우의원님으로부터 발의내용을 잘들었습니다.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이 재정자립도가 저조한 것도 교통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구는 늘어나고 차량은 계속 증가하는 이 때에 주민들도 대종교통을 이용하는 추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 즈음하여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백년대계인 지하철12호선연장에대한건의서안을 이렇게 발의한데에 대해서 장동우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북부지역의 지하철 노선과 국철노선의 현황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강붑지역의 교통여건은 어느 정도이며 노선 연장 설치의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아까 발의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차 질의를 합니다마는 건의안이 채택될 경우에 어느 기관에 송부할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기 지하철 제12호선 계획이 왕십리에서부터 성북역간 9km가 노선이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 노선이 확정이 되었으며 또한 이 노선 계획안이 확정이 되었다면 지금에 와서 노선연장을 건의해도 늦지않으며 만약 늦지않으면 강북지역은 언제쯤 확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생산적인 우리 강북구 발전 또는 우리 의회발전, 우리 동료의원들의 화합되는 좋은 건의안이 나왔다는 것을 다시한번 장동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각호부의장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동료의원이신 조천휘의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말 질의하신 이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굉장히 궁금해 했을 그런 부분 일 것입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여러 동료의원께서 애교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서울 북부지역의 지하철과 국철현황을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은 4호선이 있으며 동대문역 - 미아삼거리 - 창동역 - 당고개까지 운행되어 있고, 국철원선의 동대문역 - 청량리역 - 창동역 - 방학동역 - 도봉산역이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역과 창동역이 연결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질문 2, 현재 강북지역의 교통여건은 어떠하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이번 지하철 12호선 연결에 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많이 낙후되어 있다라고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북부지역의 수유, 쌍문, 방학동의 미개발지와 대규모 아파트들이 대규모 건설 완료되거나 건설중에 있어 교통인구가 날로 증가 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과 우이동 유원지 등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바 도로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도심 진입으로 도로교통 체증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3, 건의안이 채택되면 어느 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저희 질의안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우선 건의안이 채택되면 주무부서인 서울시, 지하철본부, 지하철 본부의 설계 감리부가 이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거기와 서울시의회 건설교통부, 강북구청, 도봉구청,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3개구가 같이 공존하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3개 구의회와 3개 구청이 이렇게 같이 건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3기 지하철 12호선이 강북지역에 언제 확정될 것인가 라는 질의에 저도 어제 서울시 지하철 본부에 확인한 바 금년 12월중에 완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을 담당자로부터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 불충분하고 미흡하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각호부의장
장동우의원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천휘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천휘의원 의석에서-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미아 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장시간 회의를 오래도록 하셨기 때문에 매우 지루하실텐데 저마저 나와서 질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조천휘의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발의하신 장동우의원님이 정말 좋은 안건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질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장동우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질의하고 싶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구청 행정부나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시청이 되겠지요. 지금 7호선이 답십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을 연장해서 종암동-미아삼거리-삼양동-우이동-방학동으로 연결되면 그 공사는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12호선은 신설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곧 착수할 수 있다고 발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적어도 2005년이 넘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애당초 경전철로 했다가 지하철까지로 연구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시에서는 12호선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당국이나, 시 집행부 장이 되겠지요. 이런 분들의 말씀은 7호선을 연결해야만 몇년내에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웃 구청장님들과 시장님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가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안을 내실 때 좀더 심사숙고하게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만, 12호선이라면 이렇게 2005년이 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짚어 드리고 싶고, 7호선에다 연결하면 답십리-종암동-삼양동-미아동-우이동-방학동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착수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하셔서 발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각호부의장
최규범의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최규범의원 의석에서-답변을 하셔야지요.) 장동우의원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예,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최규범의원님 고맙습니다. 여러가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본인이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본의원이 제안한 12호선은 서울시가 발표한 2005년까지 이 내용 모두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북이나 강북, 도봉이 소외되었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의안번호 173번에 의원님들 책상에 이미 깔리 자료를 보면 상세히 나옵니다. 7호선이 더 빨리 되고, 이웃 청장님들끼리, 특히 우리 강북구청장님께서도 얼마전에 지하철의 필요성을 언급해서 계획중인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규범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어느정도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질의로 본의원이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기 지하철 강북지역의 마지막 조천휘의원님의 답변과 동일한 답변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서울시 지하철 본부에서 12월중에 확정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요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12월중에 한다는 것은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지만 7호선 노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질의하신 최규범의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각호부의장
장동우의원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최규범의원 의석에서-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하철12호선연장에관한건의서안에 대하여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15건의 다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