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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남상익 의원 발언

21회 제1운영위원회199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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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초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6월은 의로운 일을 행사하신 분들의 공적을 높이 기리는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분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행각해 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홍종선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홍종선입니다. 제2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강북구의회표창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추천된 4명의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장표창대상공적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 6월 10일 사단법인 강북구 장애인단체 연합회 주최로 제6회 강북구 장애인재활인 촉진 대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 참여 및 재활 자립 의지를 북돋우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건설에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이에 적극 성원 격려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에 적극적인 봉사와 효행 및 선행을 베푼 관내 주민에 대한 의장 표창을 하기 위하여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공적 사항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달에 표창 했지요? 그런데 지난 달에도 공적 이런 것 다 했잖아요? 그런데 1년에 의장님 표창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상익위원장

그것은 횟수를 정해놓고 하기 보다도 내용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사단법인 단체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표창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번과 똑같은 행사라면 아예 그때 하든가 2번 하느냐 하겠지만 이것은 장애인 단체 특별행사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효도라든가, 아니면 모범 적인 분들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것만 공적 심사하는 것이지요? 니다. 그 행사에.
장애인 행사에 대해서 한 것이에요?

남상익위원장

여기 있잖아요. 6월 10일자.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입니다. 표창 대상자공적심사의건 이라고 하셨는데 4분이 올라오셨는데 여기서 한분만 해서 심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상익위원장

다 해야지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심사라고 볼 수가 없네요?

남상익위원장

하는데 우리가 한 명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심사는 다 해야지요.

김광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한 명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이네.

남상익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대로 해야지요. 4분 올라왔는데 어느 분이 그 중에서 다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한 분만 해당이 되는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셔야지요. 강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집에 자료가 배부되어서 자세히 읽어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문제는 추천서 접수 현황만 나와 있고, 표창을 언제 주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앞서가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표창 추천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한다면 방법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제가 사무국장한테 질문해야 되나요, 위원장님께 해야 되나요?

남상익위원장

’97년 6월 10일 행사에,

강명은위원

의회에서 하게 되나요?

남상익위원장

아니지요.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드림랜드에 가서 합니다, 의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하십니다.」하는 이 있음

사단법인 장애인 단체 거기서 행사하는데 우리 의장님이 가셔서 하시겠다는 얘기지.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만약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협회다, 베드민턴협회다, 체조협회다 어느 때 그 단체에서 두 사람이나, 열 사람이나 추천을 하면 우리 의장님 표창을 1년에 10번이고 5번이고 계속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남상익위원장

이것은 제가 의장님하고 상의해 본적은 없는데 그 외의 단체 행사는 일반 우리 구 행사라고 생각하기는, 의장님이 필요하시면 표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애인 하게 되면 여기 내용 그대로 좀 우리가 그 외에도 잘 살피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행사 있을 적에 그 분들의 격려, 사기 문제 이런 것 등등해서 우리 의장님이 하셔도 괜찮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 문제만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심의토록 합시다. 이 안건에 대해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1대나 우리 2대에 와서 전반기 때 이런 단체에 우리 의장님이 표창 나간 것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광수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표창은 전례로 봐서 5월달 어버이날 표창을 시행한 바 있고요, 7월 1일 개원 기념식 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선행이 있으신 분들,

김광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행사가 아닌 주최가 아닌 타 행사 때 타 단체에서.

남상익위원장

국장님이 지난번에 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김광수위원

그것은 우리 행사였고, 타 단체에서 주관한 행사에 우리 의장님 1대나 2대 때 혹시 의회에서 표창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단체에다 표창한 일은 없고요,

김광수위원

단체에서 추천해 온 개인.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추천해 온 개인에 대해서 표창한 일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의원입니다. 사무국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창 대상자 추천에 있어서 기안은 사무국에서 하셨지요? 이대로 의뢰받아서 올라온 것은 아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 물론 의장님 표창에 대해서는 의장님 표창 업무를 보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안을 하고 또 공적심사위원회인 본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 내용을 볼 때 무엇을 공적을 심사를 해야 되는지, 또는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공적 심사할 내용이 없어요. 그 이후에 다시 이런 것을 기안하거나 아니면 이런 서류를 내놓으실 때는, 예를 들어서 70세의 고령 시부모를 모시는 어떤 여성 장애인이 계신다고 할때, 그 여성 장애인의 시부모의 이름이라든가 주소, 또는 그 시부모를 어떤식으로 섬기고 봉양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를 했으면 좋겠고, 네 사람 다 마찬가지네요. 또는 첫장에 이상용씨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으로써 통장으로서 봉사를 했다면 어떤 남달린 어떤 봉사, 특별히 봉사한 내용, 이런 것이 심사를 해야 될 부분인가 싶은데 그런 것들이 없고 단순히 지금 이 네사람이 와서 이 네사람을 전부다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수여식을 어느날 어디에서 어떤식으로 이 사람들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같이 기안해서 올려주셔야지만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그 장소는 안좋다라든가 또는 시기가 안좋다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 다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러지 너무 간결하고 너무 단순하고 심사할 내용이 아닌지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 결재같기도 하고,아니면 네 사람을 다 의결을 해달라는 것인지, 심사하는 방법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대답보다는 이후에 기안을 하실 때 내용이라든가 시기, 수여방법, 장소 그리고 심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어떤 내용, 이런 것등을 잘해서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김정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운영위원회 표창대상공적심사의 건으로 네분이 장애인입니다마는,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로 본위원이 압니다. 이미 송부된 것을 받아봐서 지금 알고 왔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의회에서 의장 표창이 운영위원회의 가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보고 형식을 갖추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 견해를 듣고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이 표창은 어디까지나 저희 구의회 의장님 명의의 표창인데요. 성격이 의장표창입니다. 그런데 우리 규정에 의해서 공적심사를 운영위원회에서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공적심사를 받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구요. 그것을 부언하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표창규정이 있습니다. 회의규정 제11호인데요. 1996년 9월 13일날 시행공고된 것인데 여기에 11조에 의하면 표창대상자의 추천, 표창대상자는 의회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4호 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공적 제10조에 보면 “공적심사, 제1항에 표창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가 끝난 다음에 지금 이 심사에 참여하신 운영위원님께서 공적심사의견서에 서명을 해주심으로써 유효하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의문나는 점이 지금 네분으로 이렇게 심사의 건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심사규정에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행사에 의장 표창이 안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상자로 추천된 네분이 장애인들로 다 되어 있고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강북구에 18개 동이 있는데 대상이 장애인으로 해서 18개 동이 다 특별히 조절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답변을 부탁하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기회가 아닌 다음 기회라도 어차피 장애인의 행사로서 장애인 연합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표창을 하러가는 것 같은데, 각 동에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장

나도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네분이 다 장애인이에요 아니면 장애인이 아니면서 거기에 헌신 봉사하는 분이에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장애인 연합회, 돌아오는 6월 10일날 행사가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에 대한 격려라든가 재활감을 갖게 한다든지 그런 위로, 그런 것을 우리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의 어떤 마음에 차있는 것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그런 행사에 우리가 표창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표창대상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다 장애인 중에서 그런 모범적인 행위를 한 분이냐, 아니면 장애인 이 아닌 사람도 장애인 협회에 많은 도움을 주어서 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나도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정중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회장명의로 우리 의회 의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금번 저희 강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는 제6회 강북구장애인재활촉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를 부탁드리며 강북구의회 의장님의 표창자 네명을 추천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에 의거해서 의장님께서 검토하신 후, 아까 보고드린 우리 규정에는 의회의원, 의장 또 사무국장만이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천을 기초로 해서 다시 또 의장님이 추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창대상자 추천서하고 이 공적 내용은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연합회에서 공적조서의 작성해가지고 인적 사항과 아울러 연합회 회장이 서명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기를 해가지고 의장님이 서명한 다음에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는데요. 이 분들은 장애인도 한분계시지만 다 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표창대상자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내용에 의하면 뭐 통장으로써 헌신 봉사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어렵고 영세한 주민을 지도 훈도하여 강북구 건설에 적극 노력하였고, 특히 장애인 복지 사업과 선도 봉사에 남다른 희생 정신이 있어 타에 모범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은 선행과 아울러 장애인들한테 공헌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협회로서는 감사의 뜻으로 장애인을 격려하는 뜻에서 장애인에게 평소에 고맙게 하신 분, 선행을 이룩하신 분에 대해서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해서 표창해 달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장동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장애인에게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을 고마워서 우리 의장님이 이번에 한번 해주십사 하고 올라와서 했으니까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장애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셨는데 이것은 장애인 협회 단체가 행사하는데에서 거기 회장님께서 우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이 행사에 우리가 동별로 다 주자 이러기는 우리가 모르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인에 협회에서 우리한테 의뢰한 사항이니까 이것만 심사하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표창대상공적심사의건에 대하여 추천된 이상용 외 3인을 표창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